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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한계채무자의 채무청산과 사회 활동 복귀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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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한계채무자의 채무청산과 사회 활동 복귀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admin | 화, 2021/08/1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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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19, 한계채무자 보호·채무청산을 위한 3단계 법안 입법청원 

1. 채무발생 단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810912... rel="nofollow">불법사금융과 고리대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2. 채무보유 단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811240... rel="nofollow">불공정 추심, 무제한 인적보증 방지 위한 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법 개정

3. 채무청산 단계: 한계채무자의 채무청산과 사회 활동 복귀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이하,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오늘(8/10)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개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을 입법청원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기획한 <포스트 코로나19, 한계채무자 보호·채무청산을 위한 3단계(채무발생/보유/청산)  입법 청원> 중 마지막으로 제안된 이번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한계채무자의 신속한 채무청산과 안정적인 사회 활동 복귀를 위해 개인회생·파산 등 법원의 공적채무조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된 법안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여러 국가들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온 것과는 반대로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국민소득증가율을 능가해왔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경제위기 및 정부의 저금리·확장정책에 따른 유동성 과잉 공급, 수도권 집값 상승에 자극받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져, 향후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 등에 따라 한국경제의 주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여전히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 운영이 한계채무자의 안정적인 회생에 미흡한 상황임에 더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가계부채 부실에 대비해 안정적인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부채감축)을 위한 완충지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파산회생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입법을 위한 구체적 논의는 커녕 입법 발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집행 중지, 당연면책, 면책 대상 재산 확대 등 파산절차 개선 제안

 

오늘 입법청원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에는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개인회생·파산제도 법 제도 개선 방안들이 종합적으로 담겨져있습니다. 우선 파산절차와 관련해서는 ▲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중지명령을 도입해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조세채무담보 물건 처분 등으로부터 보호, ▲ 파산선고 및 청산 후 채권자 이의신청이 없을 시 채무자를 당연면책하고 이의신청이 있어도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면책 가능, ▲ 파산 선고 후 자동면책 기간을 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벌금이나 과태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도 면책대상 채권에 포함 등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파산절차에서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정 강화, 면책절차 간소화 및 면책 가능성 확대를 통해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파산절차를 이행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채무자의 주거불안 방지를 위해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행사 제한해야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채권을 개인회생절차에 포함시키는 것이 주요한 내용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주택담보채권은 별제권이 인정돼 개인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은행 등 채권자가 담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주거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이 인정되면서 주택을 보유하는 채무자가 주거불안을 염려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그에 따라 채무조정절차 안정성도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행사를 제한하고 해당 주택담보채권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는 제도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시행된 바 있으며¹, 현재 전체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64603&menuNo=... rel="nofollow">(한국은행 발표 2021.1분기 기준 52.7%)이 주택담보대출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1세대 1주택에 한해서는 주택담보채권을 변제계획에 포함하여 이를 변제하면서 주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법 개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채무자회생법 개정 청원안에 포함된 주택담보채권의 개인회생절차 특례는 채무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건물에 한하며(1가구 1주택), 주택에 주거를 위한 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의 저당권·가등기담보권 등이 있을 경우나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등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 외 주택담보채권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해 금융기관의 무책임한 대출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반면 사인 간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그 책임을 계속 지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특례가 무담보채권자의 권리나 해당 주택담보채권자의 권리를 종전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주택담보채권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포함 시에도 무담보채권자에 대한 변제금액에 불리함이 없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자에게도 역시 개인회생 변제계획 수행을 통해 받을 금액이 담보권 행사를 통해 받을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정하였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날 또는 주택담보채권 약정에 따른 최종만기일로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한계채무자 보호 3단계(채무발생/보유/청산) 입법청원 완료해

 

서민 금융소비자들을 약탈적 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 채무발생 단계에서의 불법사금융과 고리대 근절, ▲ 채무보유 단계에서의 강압적 채무상환 독촉·추심에 따른 채무자 고통 경감과 인권 보호, ▲ 채무조정 단계에서의 조속한 채무청산과 안정적인 사회·경제활동 복귀 등 단계별 접근과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지난 1주일간 진행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과 보증인보호법, 채무자회생법 개정 입법청원 이후에도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돼 실효성있게 법제화될 수 있도록, 입법청원 소개 의원인 박주민·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에 입법촉구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각주¹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공적 채무조정 신청 시 경매 등 모든 담보권의 실행이 채무조정기간 동안 중지(automatic stay)되며, 법원은 채무자의 거주 주택(principal residence)을 제외한 담보채무에 대해서도 상환기간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음. 이 때 최소 담보 자산의 현재 가치는 보장하도록 조정되며, 변제계획 작성 시 담보채무는 무담보채무에 우선하여 변제. 일본의 경우에는 담보채권자에 대해 별제권을 인정하나, 일정한 주택담보채권(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 목적의 주택담보채권)은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상환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했음.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Id=189646&menuNo=20... rel="nofollow">출처: 강호석·정혜리, 2013.5.13.,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NO.2013-6.) 

   

 

별첨. https://drive.google.com/file/d/1ozwFO3AiSdKwZylKYE-TYUo0iCWlqxbb/view?u... rel="nofollow">「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개정 입법청원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개정

입법청원 주요내용

 

 

1. 파산절차 개선 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항

1) 파산절차에서 중지명령의 도입

  •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와 같이 파산절차 중에도 법원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경매,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조세채무담보 물건의 처분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법원의 중지 및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행위 등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 강화.   

2) 당연 면책·복권 제도 도입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신청 기준 강화

  • 파산선고 및 청산 후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채무자는 당연 면책되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있어도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파산선고 사기파산 유죄 확정 판결이 없이 10년이 지나면 당연복권되도록 한 현재의 기간 규정을 5년으로 단축함.

3) 면책대상 채권 확대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원천징수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원리금” 등도 파산절차 후 면책대상 채권으로 포함함. 

 

2. 개인회생절차 관련 주요 제도 개선 사항

1)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대한 별제권에 관한 규정 준용 배제

  • 주택담보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 없이 담보권 행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현재 법 규정을 개정해 채무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2) 용어의 정의

  • 변제계획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 한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주택은 채무자가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건물에 한하는 것으로 함.

  • 주택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등으로 한정하며,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대지의 뜻과 주택담보채권의 종류 등을 명확히 규정함. 

3)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 중지 명령 등

  • 금융기관 등이 아닌 보증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중지·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및 변제계획 인가 시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자동 중지되도록 함. 

  • 보증인으로 하여금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하도록 함. 

4) 변제계획 인가전의 변제허가

  •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인가 전이라도 주택담보채권의 등 개인회생채권의 일부를 미리 변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경우 등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함.

5)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무담보 채권의 보호

  •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 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무담보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담보권이 실행되었을 때보다 적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현행 3년 이내로 규정된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6)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

  • 채무자의 주택이나 주택 대지에 주택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 이외에 담보권이 있을 때, 주택에 임차인이 있을 때 등 별제권이 있는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을 변제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음. 

  •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 변제를 포함할 경우 변제금액이 담보권을 실행했을 때 변제받을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게 함.

  • 주택담보채권의 변제 기간은 무담보채권 변제 기간의 만료일 또는 주택담보채권 약정에 따른 최종만기일 중 뒤로 오는 날로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면 일정기간 동안 주택 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절차가 중지·금지 되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등도 중지·금지되도록 함. 

7)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 및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

  •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변제가 완료되면 무담보 채권에 대해 면책결정을 함.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를 면책대상 채권에 포함함.

  • 주택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 변제계획에서 정한대로 권리가 변경되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이 있으면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액 내 범위에서 보증인도 책임을 면하도록 함. 이 시점에서 개인회생절차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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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aAehDt8ffoYqmj7tjpGKAjCQkkDp_ojR9Xj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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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론 안 되는 빚 청산, 투표로는 가능하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5] 가계부채, 고리대 근절하고 복지 제도로 간접 소득 올려야

16.03.14 05:29l최종 업데이트 16.03.14 05:29l 글: 백주선(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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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한국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사가 우리 언론의 단골메뉴가 된 지 오래다. 대체로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과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듯하다. 다만, 주로 정부쪽은 아직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인 데 반해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이미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고 과감한 대책을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로 보인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가 과다한 경우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 우리의 가계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도한 가계부채가 불러오는 위험

가계부채가 과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첫째 소비위축을 부른다. 적절한 부채는 가계의 소비 능력을 증가시켜 총수요를 진작하나, 과도한 부채는 원리금상환부담의 증대로 소비위축을 초래한다. '채무부담 증가 → 내수위축 → 소득축소 → 채무부담 증가'의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둘째 경제성장률이 하락한다. 소비위축의 당연한 결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한다. 셋째 인적자본이 사장된다. 과다한 부채에 허덕이는 가계는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어렵다. 돈을 벌어서 모두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면, 이는 바로 채무노예에 다름 아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빚은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여 인적자본이 사장된다. 넷째 사회보장 비용이 증가한다. 과다한 부채로 인적자본이 사장되면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사회보장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다섯째 경제위기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부채가 과다한 상태에서 금리 급등, 경기침체, 인구구조 변화 등과 같은 충격이 금융위기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증대한다.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른 충격 등으로 소득 및 자산가치가 급감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증가하면서 시스템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경기침체, 외부적 충격 등으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 금리 상승 → 채무부담 증가 → 자산매각 및 소비지출 축소 → 가격하락'이 반복되는 부채디플레이션(경제주체의 채무 부담으로 경제 전체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럼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수준은 어떤가? 한국은행이 지난 2월 24일 발표한 '2015년 4/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2015년 4/4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207조 원(가계대출은 1141.8조 원, 판매신용은 65.1조 원)에 달한다. 가계부채 규모의 국제적 비교기준인 가계 및 비영리단체(개인부문)의 금융부채는 2014년 말 1295조 원에 달했다.

2014년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600조 원이라고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81%(가계신용의 경우 68%)에 달한다. 2007년~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와 글로벌 위기가 발생했던 당시 미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96~98%였다. 주가와 부동산가격이 급락했던 1989~1991년 당시 일본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56~60% 수준이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는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을 나타내는 원리금상환부담률의 경우, 부채보유가구를 기준으로 한 계층별로 9%~20% 수준인데, 이는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의 미국(16%~22%)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다. 지난 10년간 가계부채의 증가율은 가계소득 증가율의 2배여서 가계소득만으로 부채를 갚기 어렵다. 이를 볼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감내하기 어려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빚내서는 빚을 갚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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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득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수도권에선 올해 2월부터 시행됐다. 비수도권에선 5월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부착된 아파트 오피스텔 담보대출 안내문.
ⓒ 연합뉴스  


일반적으로 과다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첫째 긴축, 둘째 고성장, 셋째 채무조정-탕감, 넷째 정부부채로의 이전, 다섯째 인플레이션 유발 등이 있다. 

하지만 과다부채를 줄이는 과정은 경제위기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과다한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비교적 부작용이 적으면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채무조정, 즉 탕감이다. 경제시스템을 교란하지 않으면서 가계부채를 최대한 탕감하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인 것이다. 

그래서 도산법제가 중요하다. 특히 소비자도산제도는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소비 감소나 인적 자본의 사장을 방지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을 한다. 과다채무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줄일 수 있도록 도산법제를 손질해야 하는 이유이다. 

나아가 시장에서 과다한 부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큰 원인이 되는 고리대를 근절해야 한다. 고리대를 허용하면 요즘처럼 돈을 못 빌려줘 안달이 나는 '빚 권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자제한법상 제한최고이율을 현재 연 25%에서 선진국 수준의 폭리제한선인 연 20% 이하로 낮추고, 대부업법의 특혜금리(현재 연 27.9%) 제도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 

한편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정책이 이미 그른 방향이라는 것은 지난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요건을 엄격히 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데서도 확인된다. 정부정책 중 햇살론 등 서민들을 지원한다면서 대출을 확대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빚의 수렁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 

빚으로는 빚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돈이라도 학생들 무상급식, 보육과정 지원, 청년배당 등 직접, 간접으로 가계소득을 메워 주고, 청년세대·신혼부부 등에게 싸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은 가계부채 대책이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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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입니다.

월, 2016/03/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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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② : 20대 총선 4개 정당 공약 평가」 발표

가계부채 총량 관리·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서민금융 중심으로
새누리당 - 사실상 정부 정책. 구체적이지만 정책 방향과 관점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정책 제시
국민의당 - 가계부채 해결의지 부족, 구체성 결여된 서민금융만 제시 
정의당 - 가계부채 해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시, 서민금융 구체성 결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4/4),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② : 20대 총선 4개 정당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3/22 발표한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① : ‘가계부채, 관리가능하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02162)에 이어 발표하는 두 번째 가계부채 이슈리포트로,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이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시한 정책을 비교·평가할 목적으로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4개 정당의 가계부채 관련 공약을 ▶가계부채 총량 조절 방안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 ▶서민금융 등 3가지 쟁점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했다. 

 

가계부채의 총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규모를 가계소득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거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일정 정도 줄이겠다는 등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개 정당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방안을 살펴본 결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약을 두루 제시한 정당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새누리당의 “고금리 대책은 고금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고, 최근 발표한 ‘한국은행의 주택담보대출증권 직접 인수’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방안이라기보다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으로 보이며 현행 법 상 실현가능성도 높지 않으며 향후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는 “고금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보이지 않으며, 원론적 수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고금리 근절 위한 실효성 있는 공약과 무분별한 대출 완화 규제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파산 상태에 처한 가계를 위한 채무자 친화적인 채무조정제도(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 포함)를 마련하고 있는지 4개 정당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경우, “‘빚을 끝까지 받아내는 정책’일변도에서 벗어나 집권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과감한 빚탕감 정책을 제시할 필요 있다”고 지적하고 “기본적으로 대출을 확대하는 방향이라 바람직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채권매각·추심에 집중, 뚜렷한 성과 예상되나 소각 채권의 범위가 매우 좁아 이벤트적 성과를 넘어서는 제도적 방안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 “빚의 굴레에서 허덕이는 채무자의 고통과 인권문제 개선 의지 확인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채무조정 방안·채무자 친화적인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 등 두루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서민금융을 평가하기에 앞서 “가계의 재무구조가 양극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금리 대출을 포함한 서민금융은 단순히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고신용자를 제외한 중·저 신용자 대상 대출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금융을 활성화 한다는 것은 복지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를 대출로 접근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가계소득과 신용에 있어 심화되는 양극화, 고금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개 정당이 서민금융 관련 대책에 대해, 4개 정당 공히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하며 “정의당을 제외하고 공약 전반에 걸쳐 「이자제한법」의 보편적 적용과 채무자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부실한 채 제시되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서민금융진흥원 공약으로 부적절”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 “‘10%대 우체국 신용대출’을 발표한 바 있으나 후에 발표된 공약집에서는 제외”되었으며 ▶국민의당의 공약은 “직접적인 지원 제시했지만 부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 제시하여 공급수준과 재원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4개 정당 공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구조적인 원인과 이를 조절·규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두루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총평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사실상, 정부 정책과 동일하고 공약의 내용은 구체적이지만 정책의 방향과 관점이 채무자 중심에서 이뤄져 있으며 향후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며, 이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채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보다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채권자 중심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약탈적, 과잉 및 불공정 대출 금지 추진’을 공약했지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 절차에 대한 대책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피에타 3법’등 가계부채 등과 관련한 2014년 대선공약에 비해서 그 범위와 내용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공약 전반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찾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정의당에 대해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거권 보장 등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가계부채 총량 조절 방안과 서민금융 공약은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총선 이후, 20대 국회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한 여러 입법을 진행할 것이며 우리사회 가계부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 2016/04/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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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차관은 정책 실패를 시민들 오해로 면피 하는가- 누가 보기에도 집값 거품 키우겠다는 ...
수, 2016/10/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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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설치 법안 본회의 통과 환영

전문 법원의 설치로 도산 사건 처리의 표준화와 전문화 기대
판사의 전문성 확보하는 방안 보완되어야
이제 낡고 비효율적인 기촉법 폐지를 지체할 이유 없어


지난 12/8 국회 본회의에서 회생 전문 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개 법안이 통과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회생법원 설치가 앞으로 도산 사건 처리의 원칙과 관행의 표준화 및 전문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3개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다만, 회생 전문 법원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2~3년에 한번 순환하는 순환보직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한 전문 법관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생 법원의 판사 임기를 10년 이상으로 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현재 금융위원회가 위헌 시비 속에서 한시법의 연장을 통해 변칙적으로 연명해 오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참여연대는 또한 앞으로 회생법원이 기업도산의 효율적 처리 못지않게, 향후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어 개인 채무자들의 새출발이 사회적 관심사가 될 때 회생법원이 사회적 안전망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도 기대한다. 

월, 2016/12/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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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 월세 대출? '집값'만 따지는 정부

 

[박동수의 주거칼럼 13] 세입자 소득 높이고 주거비 낮추는 정책 필요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6월 28일 국토교통부가 하반기경제운영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주거분야 월세대출과 분양시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가 눈에 띈다. 

월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가구에 연2.5% 금리로 제공된다. 신규분양 주택에서 건설사의 중도금 집단대출을 규제하는 주택규모는 분양가 9억 이상이다. 현재 분양가가 9억 이상인 곳은 대부분 강남권으로, 현재 평당 5천만 원까지 오르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의 과열을 막으려는 정책의지로 해석된다. 이렇게 정부는 금융을 매개로 정책방향을 시장에 제시한다.

저금리 자본 주택으로 몰리면서 여러 부작용 낳아

세계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저금리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저금리를 이용해 기업혁신 및 신산업동력을 마련해서, 기업, 가계, 개인의 소득을 높여야 하는데, 이런 노력의 성과는 미흡하고, 오히려 저금리를 이용한 자본이 부동산, 특히 주택으로 몰리면서 주택가격인상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저금리의 순기능인 '투자-혁신-성장-소득상승'의 고리가 사라지고, 역기능인 '주택 가격인상 및 전월세 부담'이 현실화하면서 주택에 투자한 금융자산가와 임대사업자는 웃는 반면, 전월세 세입자와 자가 소유자(부채를 많이 안고 주택을 매입한)는 주거비 부담으로 불안 해 하고 있다.

정부주택정책의 본질과 한계 보여준 월세대출

현재 주택을 바라보는 정부나 국민의 생각에 대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지금처럼 금융시장의 흐름에 맞춰 주택을 상품으로 진열대에 내놓는 것으로 역할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실거주자) 중심으로 그들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에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월세세입자들은 월세대출이 아니라,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월세인하를 그리고 소득의 상승을 원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소망하고 있다. 정부에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놓고 주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거주하는 실거주자를 중심에 놓고 사고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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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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