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이재용 가석방,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

지역

[논평] 이재용 가석방,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

admin | 화, 2021/08/10- 04:16

청와대·정계, 횡령·뇌물공여 범죄자 이재용에 대한 초법적 결정

반성없고 재범가능성 높고 진행 중인 재판 있어 가석방 대상 아냐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부정의한 최악의 특혜

문재인 대통령 ‘내로남불’ 사과하고 박범계 장관 사퇴해야

 


오늘(8/9)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절차와 원칙 그 어떤 것에도 맞지 않는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임을 지적해온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의 몸통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법무부장관과 가석방심사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또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러한 특혜성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후보 시절부터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 뒤집기라는 비판여론이 일어나자 ‘국민 공감대’ 운운하며 공을 법무부장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 관련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한 사법질서를 앞장서 지켜야할 박범계 법무부장관 또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앞세우면서 기어이 이재용 특혜 가석방을 승인하고야 말았다. 이미 대법원에서 국정농단과 승계작업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고도 관련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범죄자가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국정농단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가석방이 된다면 향후 앞으로 어떤 재벌총수가 법을 지킬 것이며, 어떤 중범죄자에게 가석방을 불허할 수 있겠는가.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우리 사회에 퍼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인식을 다시 공고히 하는 결과가 되었다.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해석될 여지도 다분하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이는 청와대와 정계, 언론이 합심해 재벌총수를 위한 찬가를 부른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잊혀지지 않을 부끄러운 사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촛불 정신을 잊고 임기 말 경제사범을 풀어준 문재인 정부를 다시 한번 엄중히 규탄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박범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Eu6Q1-IyqZ_j0XuD-YC1tpDkBfQapsVT5Ll...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최순실-박근혜, 타락한 권력을 바라는 것은 재벌이다
11월 12일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정부 퇴진을 외치는 100만 시민들로 가득 찼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지 않고,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의 뜻에 따라 나라를 주물렀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분노했다.
최순실 일당은 재벌들에게 K스포츠·미르재단에 돈을 요구했다. 삼성도 재단에 204억을 출연했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10억짜리 말을 사줬으며, 최씨의 독일 회사 그리고 마사회와 승마협회에 지원한 돈이 250억에 이른다. 삼성이 최순실과 재단에 건넨 돈이 500억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삼성과 재벌들은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깡패 같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워 재벌들에게 돈을 뜯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짜점심은 없다. 재벌은 대가 없이 돈을 건네지 않았다. 재벌이 돈을 건네면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를 들어주는 거래였다. 재벌들은 검은 거래의 내부자들이고 공범이다. 삼성은 최씨 모녀에게 돈을 쥐어주고 대통령으로부터 이재용의 경영세습을 약속 받았다. SK와 CJ는 감옥에 있는 회장님을 특별사면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했고, 현대는 불법파견문제가 골치 아파 파견법을 확대하는 노동개악을 주문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이라면 어림없는 일이다. 삼성입장에서는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정부가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보다 낫다. 한마디로 이재용은 경영세습을 위해서 최순실이, 국민을 농락하는 대통령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타락한 권력을 바라는 것은 재벌이다.
 
내부자들의 주인공 삼성
삼성의 거래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처음이 아니다. 1997년 이학수 삼성 구조본부장과 홍석현 중앙일보사장이 특정 대통령 후보에게 정치자금지원을 공모하고, 검찰들에게도 뇌물을 제공했다. 그 사실을 담은 도청파일이 2005년 삼성X파일 사건으로 폭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2년 차떼기 사건에도 삼성은 연루되었다.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재벌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재벌들이 트럭에 돈을 가득 실어 전달했다고 해서 차떼기 사건이라고 불린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부를 세우려고 정치자금을 대는 검은 거래가 반복되고 있다. 영화 내부자들에서처럼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보수언론과 재벌이 자기입맛에 맞는 정권을 세우기 위해 검은 거래를 하는 행태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삼성이 박근혜 최순실과 함께 영화 같은 현실의 주인공이다.
 
이재용 밀어주기로 국민연금 6천억 손실
삼성의 거래는 남는 장사였다. 이재용 밀어주기로 국민연금이 입은 6천억 손실에 비하면 삼성이 최씨 모녀에게 건넨 500억은 껌 값이다. 이재용의 경영세습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통합했다. 삼성전자를 장악하려면 삼성물산이 가진 지분확보가 중요해서다. 이재용과 그 일가는 제일모직에 42.2%지분이 있었으나 삼성물산에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제일모직에게 유리한 합병안을 제시했고 엘리엇을 비롯한 삼성물산 주주들이 반발했다. 삼성물산 지분을 9.54%가진 국민연금이 반대하면 통합은 재론되어야했다.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를 쥔 것이다.
 
상식적으로 국민연금은 손해 보는 합병에 반대해야 마땅했다. 심지어 삼성물산 합병 한 달 전에 SK 합병에서도 최태원 일가에게 유리하고 국민연금에는 손해라는 이유로 합병에 반대해서 모두가 반대할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재용의 손을 들어줬다. 그 배경에는 총수와 대통령의 독대, 그리고 이재용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본부장과의 수상한 만남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겨레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복지부 장관이 직접 합병 찬성을 종용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청와대가 ‘삼성그룹 세습이 암초에 부딪히면 경제에 충격이 온다. 청와대의 뜻이니 찬성해달라’고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수시근로감독에 고위공무원이 개입했던 사건과 비슷하기도 하다.
 
삼성물산 합병으로 이재용은 경영세습 비용을 수조원이나 줄일 수 있었다. 기쁜 마음에 말을 선물하는 건 약소할 정도다. 최순실과 박근혜, 이재용에게는 서로 윈윈하는 남는 장사였다. 그러나 정작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은 손해만 봤다. 합병여파로 주식가격이 하락해 6천억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이백만 원도 안 되는 월급에서 따박 따박 국민연금을 부웠는데 이재용 경영세습 하겠다고 허락도 없이 돈을 빼갔다. 누가 허락한 것인가. 그에게는 국민연금을 삼성 저금통처럼 사용할 자격이 있나. 국민의 삶을 보장해야할 ‘국민연금’이 ‘삼성연금’으로 쓰인 것과 마찬가지다.
 
금수저 이재용, 경제대통령 자격 있나?
이재용의 경영세습을 위해 당사자를 제외한 모두가, 국민 모두가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국민 노후자금을 동원해서 도와 줄만큼, 최순실 일당에게 돈을 쥐어주고 국정을 농단해도 눈감아줄 만큼 필용한 인재인가. 금수저 중의 금수저인 이재용은 국민들이 모셔야하는 경제 대통령인가.
삼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삼성그룹 회장은 한국 경제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러나 삼성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통제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다. 오히려 실력이 검증도 되지 않은 재벌 3세에게 경영세습을 하기위해 무리한 인수합병을 하거나, 성과를 내기위해 무리수를 둔다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행위를 감행하는 것이 기업차원이든 국가차원이든 리스크가 크다. 국민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이건희 아들이 경제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다.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큰 만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재용의 리더십은 물음표다. 과거 밴처 붐 끝물에 E삼성이라는 사업을 시작했다가 1년 만에 말아먹고 계열사에게 떠넘기면서 정리했다. 이재용의 뚜렷한 성과는 없지만 뚜렷한 실책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 차세대 먹거리라고 2010년에 천명한 다섯 가지(바이오제약, 자동차용전지, 의료기기, 발광다이오드(LED), 태양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바이오제약, 자동차전지)만 살아남았다. 바이오제약과 자동차 전지 역시 현재 투자 중이라 성과를 내는 단계도 아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재용이 의료와 자동차 전지를 이건희의 반도체처럼 성공시킬지 미지수.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미래전략실은 이건희 아들이란 것 말고 내세 울 점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능력 있는 경영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느라 고심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황태자라는 점이 이재용의 최대 콤플렉스다. 어떻게든 실적을 내야한다는 강박이 그를 따라다닌다. 내리막길로 접어든 스마트폰 사업에서 애플을 비롯한 경쟁사들을 따돌리기 위해, 그의 세습에 정당성을 부여할 성과를 내기위해 무리하다가 결국 갤럭시7 리콜사태가 발생했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가진다.
 
최순실만 처벌하는 것은 꼬리자르기. 공범을 처벌하라!
영화 내부자들 결말에서 타락한 정치인과 보수언론, 그들과 결탁한 재벌의 민낯이 폭로되고 감옥에 들어가면서 죄 값을 치루는 듯했다. 그러나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공범들이 숨죽이고 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고개를 든다. 이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도 마찬가지다. 각종 폭로 속에서 분노의 화살을 최순실에게만 돌린다면 다른 공범들은 재빨리 빠져나간다.
조선일보까지 나서서 대통령 퇴진이라는 급진적 요구를 하고 촛불시위를 칭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숨은 속내는 보수언론과 새누리당 정치인, 그리고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은 모든 죄를 최순실과 박근혜에게만 뒤집어씌워 꼬리자르기를 하려한다. 타락한 정부와 결탁한 공범들이면서 박근혜 탓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고심하는 시늉을 한다. 새누리당의 추락한 이미지를 버리고 안철수나 반기문 같은 합리적 이미지를 가진 중도보수를 영입하여 새로운 보수정권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 그래서 재벌은 피해자인척하고 조선일보는 정의로운 척 하며 보수정치인들은 새롭게 거듭난 척 하고 있다. 하지만 공범을 처벌해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다. 꼬리자르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부자들 재벌, 이재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중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삼성노동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국민으로서, 이재용 경영세습으로 인한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의 피해를 당한 삼성노동자들로서 부당함을 알리고 공범 이재용을 처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들 때, 삼성노동자가 나서 박근혜 퇴진 촛불과 함께 삼성 이재용 처벌 촉구 촛불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촛불의 힘을 ‘삼성’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처벌로 확대시켜야 한다. 삼성은 ‘피해자’임을 자처하고 ‘하만 인수 발표’를 통해 이미지를 쇄신하며 현 국면에서의 책임을 모면하려하고 있다. 이대로 두면, 이재용이 경제대통령으로 농단을 반복하는 역사가 이어질 뿐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삼성이 만들어낸 절대권력 속에 노조파괴, 위장도급, 염호석열사 시신탈취 등 수많은 농단을 겪었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민주노조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2016년 한 해만 해도 노동개악 저지투쟁부터 4.13. 총선, 재벌개혁 투쟁, 경영세습 사회 의제화, 위험의 외주화 저지 투쟁까지 잘못을 바로잡고 ‘변화’를 만드는 실천을 가열차게 벌여왔다. 지금 이 순간, 역사는 묻고 있다. 침묵하여 또 다시 기득권의 권력을 연장해줄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고 다른 세상을 꿈꿀지. 우리가 변화를 주도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촛불에서 ‘삼성’이 국정농단의 공범이고 배후임을 선전하는 ‘선전 대오’가 되어야 한다. SNS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로 확장하는 문제의식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세상도, 노동조합도 비상식에 잠식당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조합을 통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삼성왕국에서 부당한 권력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촛불에 힘을 싣자. 그리고 변화된 미래를 만들어나가자!
2016.11.17.

목, 2016/12/15- 23:56
401
0

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14일(수),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 앞

 

취지와 목적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위 단체들은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2,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참여했다.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한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자 :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이상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청원 개요

○ 대표 청원인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500,000,000,000원(오천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 청원사유
 -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이자 후계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자인 이재용과 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간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음. 이는 형사적으로 전형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임.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이 공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거래 관계를 통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함. 

 


청원서 요약

1. 청원 이유

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안종범,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청원
 - 지난해 2015. 7.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 관련한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에 부적절한 거래는 신문 및 방송들의 연이은 탐사보도 및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재용이 총수로 있는 삼성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입금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나.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당사자
 - 이재용은 삼성의 소유주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주)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가 합병되면서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문형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고, 홍완선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 그 지위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임.
 -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온 이른바 ‘비선 실세’인 자임.

 

다. 이 사건 합병의 전제사실
 - 구 삼성물산(주) 2015. 7. 17.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주)와의 합병안을 가결하였는데 당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비율은 0.35:1 임. 구 삼성물산(주)와 (주)제일모직은 모두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동일인 ‘이건희’가 지배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집단 내 회사임. 또한, 구 삼성물산(주)는 같은 기준일 이건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의 또 다른 회사인 삼성전자(주) 주식 4.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주)은 삼성전자(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 구 삼성물산(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낮고, 제일모직(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이건희 등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집단 “삼성”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주)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됨.
 - 이건희 등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라. 이 사건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거래
 -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이 사건 합병 찬성
   :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국민연금이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함 
   :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국민연금의 이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의 소유 비율을 늘려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기금위원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함
  : 문형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함
  : 홍완선 등은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재용을 직접 만남.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등 의견이 갈렸음에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함  
  : 합병 찬성 후 국민연금은 대형 법무법인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자문을 구함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이를 위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불법적 로비 정황(최소 300억 원 이상)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통하여 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 공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송금, 43억원 추가 송금 등)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삼성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200억 넘게 입금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후원 
 -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등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 인정하는 사실
 -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은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 이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였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나. 피청원인들의 의무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는 자이며,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임(국민연금법 제2조, 제102조). 또한 피청원인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들의 청원에 따라,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 과정에 관한 주요 사실

▶ 2014.12.18 : 제일모직 상장
▶ 2015. 1월 : 삼성증권 및 동부증권 보고서(제일모직 상장에 따라 향후 구 삼성물산과의 합병 시 구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 적용이 예상되는 것이 현재 구 삼성물산 주가 하락의 원인임)
▶ 2015. 상반기 : 주요 건설사 주택공급 대폭 확대, 구 삼성물산 확대하지 않음
▶ 2015. 2월 : 삼성전자 베트남 투자 프로젝트 건설사를 구 삼성물산에서 삼성엔지니어링으로 변경
▶  2015. 상반기 : 서울대학교 내 부설연구소 건설사를 구 삼성물산에서 삼성엔지니어링으로 변경
▶ 2015. 3.경 : 삼성전자 사장 박상진이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함 (삼성은 1988년 6월 실업승마단을 창단하였으나 2010년 승마선수단을 해체한 이후 2014년까지 승마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음. 당시 한화생명 대표이사 차남규 회장이 2014. 6.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한지 8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임기가 2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나 물러남) 
▶  2015.3.26. :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11.43%(17,848,408주) 보유 공시
▶  2015.3.27.~5.22. :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지속적 매도(2,941,962주 순매도)
▶  2015.5.13. : 구 삼성물산, 약 2조원(2014년 해외수주액의 25% 규모)의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제안 착수지시서 수령했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음
▶  2015.1.2.~5.22. : 건설업 업종지수 28.7% 상승, 구 삼성물산 주가 8.9% 하락
▶  2015. 5.~6.경 : 최순실이 독일에서 법인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 ‘말과 관련한 사업을 하며 삼성이 후원한다’고 알려짐1)
▶  2015.5.26. : 구 삼성물산, 합병관련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합병비율 1대 약 0.35)
▶  2015.6.4.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7.12% 경영참여 목적으로 보유한다고 공시, “합병비율 삼성물산에 불리, 합병반대”, 삼성전자 등 보유주식 현물배당 가능하게 정관변경 요구 주주제안서 삼성물산에 제출
▶  2015.6.9. : 엘리엇, 삼성물산 및 이사진 상대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2015카합80582) 신청 
▶  2015.6.9. : 2015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에 대하여 구 삼성물산은 과소평가되고 제일모직은 과대평가된 그 시점에 합병을 논의에 반대할 것과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 요청됨. 같은 날 참여연대가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의결권 적극 고려해야”라는 논평2)을 발표 
▶ 2015.6.9.-6.말 문형표가 국민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 일부에게 전화하여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전화를 하여 압력을 행사함. (한겨레  2016. 11.16. 기사)
▶ 2015.7.1.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앨리엇이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2015.7.3. :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 ISS,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 반대 권고
▶ 2015.7.3. :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추가 취득으로 11.61%(18,671,098주) 보유
▶ 2015.7.7.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 홍완선이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하여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또는 재추진 가능성을 문의함.3)  
▶ 2015.7.7.~7.16.까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와 학계 인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 개4)
▶ 2016.7.10.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 찬성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끝까지 반대하는 위원이 있어 찬반 의원이 갈리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해 12명 중 8명 찬성으로 합병 찬성을 결의하고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음 
▶ 2015.7.14.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개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지 않음) 
▶ 2015.7.17. : 구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 승인(국민연금 합병 찬성. 국민연금 반대 가정시 부결)
▶ 같은 날 : 최순실 독일 현지에 ‘코레스포츠’ 유한회사를 설립함 이후 2015. 11. 코레스포츠는 이름을 비덱스포츠로 바꿈. 주주는 최순실과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 2인이며 설립 당시 자본금은 25,000유로임5)
▶ 같은 날 : 구 삼성물산, 2015년 하반기 서울 8곳에서 총 1만여 가구 공급계획 발표
▶ 2015.7.24. :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17명이 참석한 청와대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오찬 간담회가 끝난 후 이재용 등 기업인 7명을 독대함 
▶ 2015.7.28 : 구 삼성물산,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낙찰통지서 수령 및 공시
▶ 2015.7.31. : 일성신약 등, 합병을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
▶ 2015.8. : 박상진이 삼성전자 법무실 변호사 등과 독일을 방문해, 최순실을 직접 만나 자금지원 등 논의.6) 코레스포츠가 독일 현지 승마협회에 전지훈련 지출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여기엔 약 186억 원을 삼성이 지원하기로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음.7)  한편 박상진(삼성전자 사장)이 회장인 승마협회는 같은해 10월경 정유라가 출전하는 마장마술 종목에 3년 반 동안 186억 원을 지원하고 비용 전액을 삼성그룹이 지급하는 내용의 유망주 육성 로드맵을 만듦.
▶ 2015.8.20 : 구 삼성물산, 주식매수가격으로 57,234원 통보
▶ 2015.8.26 : 일성신약 등, 법원에 주식매수가격 결정 신청
▶ 2015.9.~10. : 삼성전자, 코레스포츠와 10개월 컨설팅 계약 체결 및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우리은행 강남지점에서 국내 B은행 독일 현지 법인 지점 및 여러 독일 은행을 통하여 송금.8) 이 돈 가운데 10억 원 넘는 돈은 그랑프리 대회 우승마 ‘비타나 V’를 사는데 쓰였으며, 이 말은 정유라가 단독으로 훈련에 이용함. 이외에도 삼성이 매달 80만 유로(약 10억 원)를 코레스포츠에 송금하였다는 보도9)도 있으며, 또한 삼성이 최씨 측에 319만 유로(약 43억 원)을 추가 지원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됨.10) 
▶ 2015. 9~2016. 2 : 삼성,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 후원 
▶ 2015.10.26. : 삼성계열사들 미르재단에 125억 원 입금
▶ 2016.10.27. 미르재단 설립. 같은 날 박대통령 ‘시정 연설’ 발표((i) 경제 활성화법 처리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서비스발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 의료 지원법 처리, (ii) 5대 노동 개혁법 처리, (iii)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 2016.1.12. : 삼성계열사들 케이스포츠재단에 79억 원 입금 완료
▶ 2016.1.13. : 케이스포츠재단설립
▶ 같은 날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발표(첫째, 노동 개혁법 처리, 둘째,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발전법 및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처리)
▶ 같은 날 : 전경련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 발족하고 범국민서명운동 시작
▶ 2016.1.18. : 박근혜 대통령 공식일정에도 없던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 직접 서명
▶ 2016.1.27 : 서울중앙지방법원, 일성 신약 등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청구 1심 판결, 원고 패소, 주식매수가격 57,234원 유지
▶ 2016.2.18. :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와 임원 몇 명을 비공개로 청와대로 불러 독대. 독대한 재벌대기업은 삼성 포함.11)
 
▶ 2016.5.30 :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1심 결정을 취소, 주식매수가격 66,602원으로 결정

 

1) 한겨레21, “최순실과 삼성 독일에서 수상한 관계” 제1135호(2016. 11. 7.)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2611.html

2)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38053

3)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비율 문제 알고도 찬성... 삼성가에 8천억 이익 안겨“ 비즈니스포스트, 2015. 10. 6. 

4)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44721

5) 매일경제, “최순실 모녀 獨기업은, 직원 단 1명, 매출 불분명한 ‘껍데기 회사’” (2016. 10. 18.자) 

6) SBS, “[단독]삼성, 정부 지원 약속받고 280억 지원 계획” (2016. 11. 6.자 방송)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74256&oaid=N1003874…  

7) SBS “[단독] 미리 짠 삼성-최순실... 사실상 ‘정유라 프로젝트’” (2016. 11. 8. 방송)

8) 조선일보, “[단독] 삼성이 독일로 보낸 35억, 최순실 딸 명마 구입, 관리에 쓰였다” (2016. 11. 2.자) 

9) 한겨레 “삼성, 최순실씨 독일 법인에 매달 80만유로 송금” (2016. 11. 2.자)

10) 서울신문 “삼성, 최순실에 43억 추가 지원 확인”... 檢, 대가성 여부 추적“(2016. 11. 27.자 보도)

11) 한겨레 “박대통령 올 2월 19일에도 ‘총수 독대’ 드러나, 검찰수사”(2016. 11. 9.자)

수, 2016/12/14- 14:36
399
0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패소 결과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박성용 수석부지회장의 투쟁결의발언이 있었다. 그는 그간 겪었던 ‘고통’을 말하다, 오늘의 고통은 지금까지 넘어왔던 고통들 중 하나라는 말을 할 때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이내 오늘 우리는 벽을 확인했을 뿐이니, 이제 다시 그것을 넘으면 된다고 말할 때 남은 울분을 토해냈다. 그는 끝까지 이날 흘린 것은 눈물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날 우리가 머금은 것은 단지 눈물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벽을 만나더라도 후퇴하지 않겠다는 결의고 각오며 다짐이었다.
 
-2017. 01. 12.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박성용 수석부지회장 발언 전문-
 
저와 우리 동지들은 2013년도 7월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설립하면서 겪었던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당히 민주노조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파서 못 살겠다, 동지들의 고통을 보는 것이 너무도 힘들다”했던 최종범 열사의 고통 또한 기억합니다. “정동진에 뜨는 해처럼 찬란히 빛나는 노조를 건설해달라”는 염호석 열사의 고통 또한 기억합니다. 두 달간 삼성본관 앞에서 전 조합원이 모여서 노숙했을 때의 고통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그 벽을 뛰어넘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있는 이 고통 또한 우리가 넘어야할 또 하나의 고통이라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틀리다는 것을 2017년도에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법이 어떻게 판단하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017년도에 분명히 당당하게 우리의 투쟁으로 사법부가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는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1월 18일 금속노조 투쟁발대식에서 우리의 투쟁을 발표하고 우리의 투쟁으로 우리가 옳다는 것을 밝혀나가는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의 넘어서야할 벽을 맞닿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넘어서야할 벽을 오늘 확인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지들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우리 삶을 바꾸는 투쟁을 승리로 꼭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토, 2017/01/14- 05:55
393
0


이재용 체제 변화 없는 삼성 쇄신안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2월 28일, 특검 측은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 핵심인물 5명을 기소했고 같은 날 삼성은 ‘삼성 쇄신안’을 발표했다. ‘삼성 쇄신안’에는 미래전략실 해체 및 수뇌부 전원 사임, 계열사 자율경영 및 수요 사장단회의 폐지, 대관업무 조직해체, 외부 출연금 및 기부금 일정기준 이상 시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 승인 후 집행, 승마협회장 사임 및 파견 임직원 복귀 등이 담겼다.
 
 
이와 같은 삼성 쇄신안이 세상에 발표되자, 재계와 삼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은 “미전실이 해체되고 이재용의 뉴삼성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전했다. 이재용이 관리의 삼성으로 표방되는 구시대 경영과 결별하고 자율경영을 추구하면서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그러나 이재용 체제 변화 없는 삼성 쇄신안은 어불성설에 다름 아니다. 삼성그룹 역사에 점철된 정경유착과 헌정유린의 중심에는 언제나 총수일가만의 이익이 개입되어 있었다. 최순실-박근혜-삼성 게이트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 역시 이재용의 불법적 경영세습이다. 경영세습을 위해서 정경유착을 했고 경영세습을 위해서 대관업무(로비)를 했는데, 경영세습은 내버려두고 정경유착과 대관업무에만 수술칼을 대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하는 아웅일 뿐이다.
 
 
삼성이 근 80년 동안 쌓아왔던 적폐의 청산이 없는 쇄신안도 마찬가지다. 밀수, 탈세, 뇌물, 차명계좌, 비자금, 불법로비, 배임, 횡령, 납치, 폭행, 불법증여, 산재은폐, 노조탄압. 삼성의 범죄 연대기는 이 80년 동안 공백없이 빽빽하다. 쇄신은 무릇 진심의 반성으로 시작해야 하는 법이다. 과거 범죄에 대한 성찰없는 쇄신안은 쇄신쑈일 따름이다.
 
 
촛불민심은 ‘박근혜-재벌세상 끝내자’며 ‘이재용 구속’을 외쳤다. 그러니 쇄신된 ‘뉴 삼성’을 설계하는 데에 이재용을 빗겨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임기없는 권력이 좌지우지하는 삼성공화국을 이제 끝장내야한다 말했던 노동자-시민들의 열망은 대관업무 조직해체 따위의 눈가림에 가두어지지 않는다.
 
 
하나, 진정한 삼성의 쇄신에는 이재용이 없어야 한다. 3대로 이어진 경영권 세습이 정경유착과 국민희생의 몸통이다.
 
 
하나, 진정한 삼성의 쇄신에는 국민적 통제방안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갈취하면서 이씨 일가의 사익을 추구해야 할 자유는 어디에도 없다.
 
 
하나, 진정으로 쇄신된 삼성에서는 노동자가 존중되어야 한다. 반헌법적 가치인 무노조경영을 사훈으로 표방하고, 삼성 노동자들의 산재를 외면하는 채로 삼성의 쇄신은 없다. 백혈병으로 신체의 자유를 잃은, 추락사로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잃은, 메탄올로 밝은 미래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하지 않고, 노조탄압으로 세상을 등진 최종범, 염호석 앞에 머리숙여 사죄하지 않고 쇄신은 없다.
 
 
삼성이 스스로를 바꿀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바꾼다. 기만적인 거짓 쇄신 앞에서 다시 다짐한다. 삼성의 정경유착과 헌정유린을 멈추고 그들이 쌓아온 적폐를 청산한 후, ‘쇄신되었다’고 외칠 그날까지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침없이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2017년 3월 1일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목, 2017/03/02- 22:29
393
0

공익재단을 활용하는 것은 세금 없는 승계를 위해 삼성가가 사용해 온 다양한 꼼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이재용 씨는 자신의 아버지인 이건희 씨와 똑같이, 선대가 숨지기 전에 미리 그룹의 지배권을 상당 부분 물려받았고 그 과정은 편법과 탈법으로 가득 차 있다.

이재용 씨가 세습 과정에서 벌인 ‘탈법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부분만 애니매이션으로 정리했다. (이재용 씨는 여기 나오지 않은 것 외에도 숱한 탈법과 편법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 모두를 쓰자니 너무 길어져서 결정적인 장면만 추렸다.)

법과 정부는 이재용 씨 앞에 항상 무력했다. 권투로 치면 매 라운드 K.O를 당했다. 앞으로도 이재용 씨는 초법적인 존재로 군림하며 무사히 아버지의 지위를 세습 받을까?

이재용 씨가 법과의 싸움에서 항상 이기라는 법은 없다. 여전히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다행히, 20대 국회에서는 삼성의 초법적인 상속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이 여러 건 논의되고 있다.

1. 공익재단법, 상증세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공익재단을 이용한 편법 상속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안들을 내놨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의 공익법인들이 가진 계열사 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없어지고, 따라서 삼성의 이건희 일가가 바라는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는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2016100604_01

2. 특정 재산범죄 수익에 관한 법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19대 국회에서 ‘특정 재산범죄 수익 환수법’ 이른바 ‘이재용 법’을 발의한 박영선 의원은 20대에서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50억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법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재용 씨는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사들여 벌어들인 2조 5천억 원을 환수당하게 된다.

2016100604_02

20대 국회는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 삼성의 초법적인 탈세 행각을 막을 수 있을까?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에게 물었다.

저는 이 법이 무조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특히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재벌과 대기업의 로비 능력, 국회 장악력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요. 정치는 대단히 왜소합니다. 국회상황은 대단히 엄중하고 암울한 상황이라고까지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지형을 국민들이 만들어주셨고요, 또 국민들이 여기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면 저는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국민들도 저는 많이 지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분개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못봤으니까, 에이 그게 통과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언론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언론들이 이런 기사를 쓰면 광고를 기업들이 광고를 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기사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사회정의 경제정의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법이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영선 의원

뉴스타파가 이재용 씨의 불법, 탈법 상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이재용 씨 개인을 미워해서도, 삼성이 잘못되기를 바라기 때문도 아니다. 지금 이대로는 한국 경제에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재용 씨의 잘못을 바로잡고 그의 반칙에 누군가는 옐로카드를 주는 것, 이것이 재벌 독식이 구조화되어가고 있는 ‘헬조선’을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취재:최경영, 심인보
촬영:정형민, 김수영, 김기철
C.G:정동우
편집:윤석민

목, 2016/10/06- 19:14
38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