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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실전! 국회감시 첫발딛기' 강좌가 열립니다. (2021. 11. 3. ~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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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실전! 국회감시 첫발딛기' 강좌가 열립니다. (2021. 11. 3. ~ 11. 24.)

admin | 화, 2021/08/1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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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소개

툭하면 고성에 막말을 일삼는 국회의원을 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국회의원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국회감시, 의정감시에 누구보다 진심인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국회의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뭐길래? 

 

국회 안에서 일해보고, 국회 밖에서 감시해온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에게 직접 국회의 속사정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 입법, 예산 심의, 국정통제 등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알아보고, 국회 회의록 읽기를 통해 국회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합니다. 국회의 작동 원리가 궁금한 학생과 청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하나 감시하고 싶은 시민 여러분께 이 강좌를 적극 추천합니다. 

 

* 국회 회의록을 직접 읽어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첫 강의에서는 국회사이트 실습이 예정되어 있으니, 개인 노트북을 꼭 가져오세요. 



 

진행 일정













날짜



주제 및 내용



11.3



국회의원 수 100명으로 줄이면 나아질까? - 국회 과거부터 현재까지



11.10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국회는 어떻게 견제하고 있나



11.17



내 삶을 바꾸는 법, 국회는 어떻게 법을 만드나 



11.24



내 세금을 잘 쓰고 있는지, 국회는 어떻게 감시하고 있나


※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공동 기획한 강좌입니다.

 

강사 소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강좌 정보

일    시 : 2021. 11. 3. ~ 11. 24. 수요일 오후 7시~9시30분 총 4회

장    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

정    원 : 20명 (수강신청 후 결제 선착순 마감)

참가비 : 5만원 (20대 청년 25,000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할인, 20대 청년 50%할인(중복 할인 안됨, 계좌입금만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준비물 : 개인노트북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http://academy.peoplepower21.org/page_KHLP68" rel="nofollow">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아카데미느티나무는 청년배움을 응원하기 위해 2021년 가을 학기 20대 청년 수강 할인율을 50%로 적용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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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참여사회연구소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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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8(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가 개최한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좌담회 모습(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공=참여연대)

 

 

검찰개혁은 오랜기간 한국사회의 화두였습니다. 

그동안 검찰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주장에 비하면 미흡하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입법안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는 등 검찰이 보인 행태는 한국사회에 보다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검찰권은 과연 누가, 어떻게 부여해왔고, 앞으로는 어떠해야 하는지 물어야할 때입니다. 한국사회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실현되는 모습은 분야별로 상이합니다. 그 중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넘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보다 활발한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좌담회 개요


  • 제목 |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 일시/장소|10월 8일 (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참여사회연구소

  • 좌장|하태훈 고려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 패널
    •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사법의 의미 /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 검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검찰개혁의 한 단초 /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검찰개혁 / 김형철 성공회대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xfrA13qpQ8TMNYsAjlZk4JFcw9Hs86bN0mz...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좌담회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FtNYKy44NvqfmgdJrE5N1CKVEkibzpi2Ub5...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 좌담회 후기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정리 : 참여사회연구소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 영산대 교수)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좌담회를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오랜 화두였던 검찰개혁은 현재 시점에 이르러 강렬한 대중적 요구와 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초동을 가득 메운 촛불도 그렇지만 지난 2016년 광화문을 수놓았던 촛불 또한, 소위 ‘우병우 사단’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분노하여 ‘검찰도 공범이다’며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그 분노의 다른 한 켠에 시민들은 검찰이 지닌 막강한 권한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에 대한 무력감과 공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검찰개혁은 최근 법무부장관 일가를 겨눈 검찰의 칼날에 대한 대중적 반응으로 쉽게 갈음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기도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좌담회를 통해 검찰개혁의 방향과 그것의 민주주의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검찰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장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검찰통치의 역사적 맥락과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제의 군국주의화 과정 속에서 자리 잡은 검찰주권론이 이후 해방정국 시기, 친일경찰들의 형사사법 권력의 행사를 막기 위해 제도화되면서 유례없이 강력한 권한의 독점이 검찰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은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최강의 행정기관이면서도, 행정적 통제는 물론이려니와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는 소위 준사법기관의 위치를 차지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느슨한 처방으로는 쉽게 이룩하기 힘들고 체제 전반을 새로 짜는 수준의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러한 방안으로 이 교수가 제안하는 것은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입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검사장직선제는 검찰조직의 권한 분산과 견제, 민주적 통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지방검사장을 정당추천 없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률가들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피라미드식 조직을 중간층에서 단절시켜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전국단위의 검찰청과 지역단위의 지방청 사이, 지방청과 시민사회 간 ‘체크 앤드 밸런스(checks and balances)’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또한 현재의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사동일체원칙이 폐지되었지만 지휘·감독이라는 이름하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의신청권을 두었지만 유명무실한 피라미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점엔 검찰총장이 있고,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하는 수사를 줄이고, 지방검사장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중앙수사부가 폐지되었지만, 서울지검의 특수부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중앙수사부의 부활에 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 교수는 이러한 사태를 개혁하기 위해 당장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중간적인 개혁조치를 선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정치권력과 검찰 사이에 완충기구를 두자는 것인데, 현재 유명무실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추첨형태로 일반 국민과 평검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약 5-60명 정도의 중규모 수준의 위원회로 강화하자는 안입니다. 내부에서 인사를 위해 집중적 토론을 진행하는 등 숙의민주주의적 성격을 결합시킴으로써 정치권력과 검찰의 접착면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현재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배분의 문제라면서 단순히 이를 검찰조직의 문제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교수는 제도적인 개혁의 차원에서는 앞선 두 참석자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검찰조직을 이루고 있는 검사에 주목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자기개혁’한 검사들의 출현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검찰이 주도하고 있는 일종의 중우정치나 위력행사도 문제지만, 검사 개개의 분별력이 문제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검사들이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력(특수부)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의와 공익과 연관된 미수사 중대 권력범죄(장자연 사건, 검찰 내 미투, 세월호 등)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체제나 국가차원에서 권력을 운영하는 안목을 제대로 체화하는 검사들의 교육 등이 한편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1987년 이후 정치적 평등성의 보장 등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지만, 대중에 의한 권력의 통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준사법기구, 검찰에 대한 통제는 매우 요원하며, 그 원인으로 이전 군부정권 등에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종속되었던 것을 짚었습니다. 김 교수는 정치권력과 검찰의 끈끈한 유착이 문제시되다 보니 반대급부로 검찰에게 자율성을 줌으로써 통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특히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책임을 묻고, 통제할 권한이 있지만 사실상 이를 행사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하며, 검찰개혁의 중요한 방향은 국민에 의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사장직선제는 물론이고, 검찰의 법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인권재판소가 검찰을 소환하여 묻고, 책임을 지우는 시민배심원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덧붙여 검찰이 행정부(법무부) 산하라는 성격 탓에 제대로된 견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법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검찰개혁의 요구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통제받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문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은 곧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동의어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경수사권조정,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서부터, 인사권 행사와 관련된 제도 개혁(검사장직선제, 검찰인사위원회)과 이후 책임을 묻는 제도(배심원제, 인권재판소)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좌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 좌담회의 토론 전문은 <시민과 세계> 35호(2019년 하반기호)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2019년 10월 8일 좌담회_검찰과 민주주의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17/656/001/b7d51... style="width:800px;height:450px;" />

 

화, 2019/10/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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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스럽다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 제약하고, 민주주의 가치 훼손

 

지난 몇 주간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과 진퇴에 대한 찬반 의견은 자연스럽게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집회에서도 표출되었다. 집회를 통한 의사표현은 민주적 공동체에서 그 자체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일부 선동적이거나 위협적이라고 해서 형사법적 제한을 가해서는 안된다.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집회에서의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보고 고발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거꾸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최근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특정 집회의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발하고, 경찰이 실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해당 집회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했고, 일부 위협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평화적 집회에서의 특정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유지만, 실제 내란선동죄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것과 이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사회적 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기 마련이고, 대중집회를 통해 이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권장하는 것이다. 헌법상 기본권으로도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특정한 내용을 대중에게 자유롭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평화적 집회에서의 표현에 형사사법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소통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집회에서의 표현으로 그 존립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허약하지 않고, 그 표현의 다소 과하다고 해도 대한민국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없다. 반면 집회에서의 표현을 형사절차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인한 위축효과는 분명하다. 집회에서의 표현을 형사절차로 가져간다는 것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할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에서의 표현을 이유로 한 내란선동죄 고발은 취하되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46BdngJ3HOrC2p4V0xDr6xWRq2sOtdfkhX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0/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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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한국 민주주의 공동행동 2019. 11. 9. 토 홍대입구역 7번출구 근처에서 열립니다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4/637/001/d1c4a...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우리의 연결로 홍콩에 민주주의를

Bring Democracy Now to Hong Kong 

2019. 11. 09.(토) 오후 4:00

홍대입구역 7번출구 윗잔다리공원 인근 광장

 

지난 3월 31일 홍콩에서 시작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개정안 철회 시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콩의 시민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홍콩의 미래를 걱정하며 계속해서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은 중등학생에게 실탄을 발사하는 등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고 있어 폭력이 폭력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향한 ‘백색 테러’ 역시 심각합니다. 현재까지 홍콩 시위로 인한 체포자 수는 최소 2,700명이 넘고,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15세 이하 청소년의 수가 1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홍콩의 시민들은 한국의  군부독재 시절 국제사회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관심과 지지를 표한 것처럼, 이제는 한국도 홍콩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열망에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참여연대, 홍콩시위를 지지하는 촛불시민연대,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 5.18재단 등 한국의 시민사회와 재한홍콩인들은 시위대를 향한 홍콩 정부의 과도한 폭력 진압을 규탄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연대 집회와 촛불문화제를 개최합니다.

 


홍콩-한국 민주주의 공동행동 <우리의 연결로 홍콩에 민주주의를!> 

일시 :  2019. 11. 09.(토) 오후 4:00

장소 : 홍대입구역 7번출구 윗잔다리공원 인근 광장 https://place.map.kakao.com/18213816" rel="nofollow">지도보기>>

주최 : 홍콩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프로그램 : 각계발언 / 연대성명서 낭독 / 공연 / 행진(어울림로 따라 상상마당까지) + 촛불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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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0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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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미국 연방의회 난입사건이 주는 충격과 관련하여 진보적 싱크탱크의 책임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주변의 동맹국가들이 미국과 협약 또는 협력하는것을 매우 주저할 것이다.

둘째, 미합중국은 국제정치 환경에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보장하는 대신에 위험과 불안정을 가져다 주는 부정적 존재로 변질되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올 봄에 예정한 반중반러를 위한 민주주의동맹(D10+)의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미국은 국내정치에 주력해야 한다.


농담은 우스워야 농담이다.

“정치부 기자들이 외국의 정치에 대하여 희롱하듯이, 현재 미국의 모습을 취재하면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 질까?” 라는 농담조의 질문들이 2016년 이래 여러 번 제기되어 왔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제3국(?)의 대통령이 선거결과의 승복을 거부하며 대통령 궁에 숨어 싸움질하는 것에 대하여 트위터를 통한 미국시민들의 비난이 수없이 난무한 적이 있다.

그러나 외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농담조 비난은 지난 1월6일부로 종지부를 찍었다.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폭도들이 경찰의 저지를 돌파하여 연방의회 건물에 난입하였고, 이에 연방의원들이 급하게 피신을 해야 했으며, 황당한 사태는 최루탄 가스와 총격을 가해지고 최소한 4명이 목숨을 잃고 나서야 진정되었다.

이러한 장면은 탱크 위에서 외치던 소비에트 시절의 보리스 옐친 모습과 아랍의 봄,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거리시위 모습을 연상하게 하였다. 전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정치인들이 그토록 비난했던 모습은 – 폭력에 찌들고 권력의 이양과정에 피를 흘려야만 하는 형편없는 민주주의의 몰골, 바로 그것이었다.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의 위상이 추락하는 신호탄이며, 많은 평론가들이 보낸 첫 반응처럼 미국의 도덕적 권위와 국제적 지도력에 대한 의문제기였다. 많은 앵커들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반길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외국에 민주주의를 설파하던 미국이 오히려 시험을 당하게 되었다고 논평하였다.

오바마 시절, 모스크바 주재 대사로 일했던 Michael McFaul은 다음과 같은 트위터를 날렸다 “트럼프는 오늘 따끈따끈한, 하지만 바라건데 마지막이 될 선물을 푸틴에게 안겨 주었다.”

반면에 보수적인 NGO 집단들은, 국가민주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을 포함하여, 희망섞인 발언으로 다음과 같이 재확인하고 있었다.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전세계인들과 연대를 분명히 확인한다.”

요약하자면, 민주적 선거절차에 따른 대통령 당선의 확인과정이 중단되고, 연방의회가 폭도들에게 기습을 당하는, 문자 그대로, 반란의 시도가 이루어진 가운데, 외교정책 담당자들에게는 미합중국이 과연 세계를 향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계속 설파할 수 있을지, 또한 중국과 강대국 경합을 벌리고 있는 미국의 국가역량이 크게 손실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초조해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미합중국은, 세계에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역량의 손실 그리고 중국과 벌리는 야심찬 세계지도력의 경쟁보다, 더욱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바로 미국의 국내정치 상황으로 수십 년간 양당체제의 극심한 대립으로 망가지면서, 그나마 대부분의 헌법적 기구들이 잘 버티어 왔지만, 미래에 트럼프와 같은 폭군이 다시 등장할 때 과연 이를 이겨낼 수 있을지 보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지난 4년간 트럼프에 의해 손상을 당한 것에 더하여, 지난 1월6일의 연방의회 난입이라는 폭력사태는 미합중국의 국제적인 이미지에 큰 타격을 가했다. 지난 11월 대선 이후 전개된 정치적 혼란으로 미합중국이 반-중국의 국제적 연합을 구성하는 것이 이미 어려워졌으며, 국내의 유혈상황을 중단하는 것에 우선하여, 국제정치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민주주의동맹 alliance of democracies의 명분을 갖추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분명히 하자면, 필자의 주장은 미국이 세계현안에서 후퇴를 하라는 뜻이 아니다. 미합중국은 국제적 개입을 통하여 얻는 이익이 엄청나다. 그러나 1월6일의 사태가 미국의 현재 대외정책에 깊은 상처를 가하면서, 야심적인 외교정책의 목표는 국내정치와 경제적 비상상황으로 완전히 궤도를 이탈한 상황이다.

바이든이 대선의 과정에서 약속했지만, 미국인들이 자국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계무대에서 과연 미국지도력의 회복이 가능할 것인가? 자국 내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데, 다른 국가들에게 모범이라 주장하면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전파할 수 있을까?

워싱턴 당국의 외교정책 책임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국제무대에서 형성되어온 미국의 입지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은 2020년 현재의 미합중국 모습에 너무나 무감각하다.

카네기 재단이 추진하고 있듯이, 2016년 이래 국내현안과 외교정책의 상호교차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그간의 외교정책을 유지하는 것에 미국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과 미국의 중산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상과 투자의 정책을 전환하는 방식 간의 선택에 집중되었다.

이제 현실적으로 그간의 외교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보다 온건하고 억제된 접근으로 전환하면서, 국내의 실패로 야기된 실제적 현안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1월6일의 연방의회 난입사태로 세계가 미합중국을 국제적 환경에서 불안요소로 느끼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의 사태는 아래와 같은 2개의 구체적인 외교현안을 미합중국에 남겨주고 있다.

첫째, 다른 국가들이 미합중국과 구속력있는 협약 또는 깊이있는 협력을 갖는 것에 주저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트럼프의 4년간 경험으로 다른 국가들은 미국과 약속이 종잇장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갖게 하였으며, 특히 양당의 적대적 환경이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란의 핵협정, 환태평양 중심의 TPP, 파리기후 협약 등이 미국의 적대적 양당관계의 희생물이 되었고, 미국의 외교정책이 시소의 게임처럼 간주되었다. 지난 11월 대선 이후의 정치적 불안정과 이번의 난입사태로 인하여, 미국의 향후 대선과정이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염려를 세계인들이 갖게 되었다.

둘째, 세계인들이 미합중국이라는 존재를 국제적 환경에서 안정기제로 기대하기 보다는 위험요소로 바라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과거의 실책이 존재한다 : 2001년 이래 미국의 중동지역 개입으로 불안정이 증대하였고, 이는 유럽에 난민분제를 야기시켰다. 미국의 제재조치들은 비용만 발생시킨 반면에 다른 국가들을 불편하게 하였으며, 트럼프의 행정부 시절에 있었던 이란과 중국 등에 대한 벼랑끝 전략으로 상황의 안정 대신 불안정만 불러 왔다.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정치 지도자의 위험성과 과대하게 강력한 군사력에 의존하면서도 국내정치는 점점 비민주적이며 즉흥적으로 변해가는 미국에 대해서 세계인들의 시각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지난 수개월간 미합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서투른 대응으로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며, 양극화가 심해지는 경제 그리고 적대적으로 갈라진 양당정치에 허우적거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에 더하여 이번 연방의회 난입사태는 커다란 충격을 가했다. 이는 비록 실패하였지만, 미국정부(헌법)의 심장을 타격한 사건으로 오래 지속되는 상처를 남길 것이다.

더구나 워싱턴의 외교정책 집단이 현직 대통령이 선동한 반란시도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도덕적 권위와 강대국 세력경쟁 역량에 대한 커다란 타격을 가했고, 과연 미국의 현재 외교역량으로 오는 봄에 개최할 예정인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것이지 위험스런 회의를 갖게 되었다.

이제부터라도 보다 절제되고 실질적인 내용을 외교정책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미국이 지닌 현재의 문제점을 더욱 잘 반영하는 것이며, 미국인들의 역량을 국내의 현안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J. F. 케네디의 표현을 빌리자면, 외교정책에 있어서 금번 같은 위기가 닥치면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방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꿀 시점에 되었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1-01-07.

Emma Ashford

아틀란틱 연구소Atlantic Council의 안보전략 분과에서 새로운 미국의 주도적 포용(New American Engagement Initiative )이라는 주제를 책임지는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토, 2021/01/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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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

일시 장소 : 2019. 12. 04.(수) 오전 10시, 참여연대2층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 신용정보보호법안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정보통신망법(이하 개인정보3법안)에 대해 그동안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규제가 너무 강해서 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 AI 등 신기술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써야 하는데 규제가 완화가 안되어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후진국이 된다, 가명처리하여 사용하므로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안 통과를 압박해 왔습니다.

  • 그러나 기업들의 이와 같은 주장에 맞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개인정보3법은,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가명정보는 언제든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면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이 되는 정보이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등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음. 개인정보3법 개정안들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축소하고 있어 법안들이 이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기업 측의 주장과 시민사회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토론의 과정이 없었음. 정부나 국회는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보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 등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한 바가 없었습니다.

  • 두차례에 걸친 이른바 ‘해커톤’을 마치 기업과 시민사회와의 합의 과정인양 홍보하지만 실상은 기업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 일색에 구색맞추기로 시민사회 몇 명을 끼워 넣은 것이란 비판을 받아왔음. 또한 그동안 언론보도도 기업측의 주장에 좀더 힘을 실어주는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이에 개인정보3법의 개악에 반대하며, 법안심사를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찬반의 입장을 경청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개인정보와 데이터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노동시민사회는 아래와 같이 긴급 기자브리핑을 개최하여 그동안 기업측의 규제완화와 그 주장의 근거에 대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2. 개요

  • 제목 : [긴급기자브리핑]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우리는 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

     

  • 일시 장소 : 2019. 12. 4(수) 오전10시-11시/ 참여연대 2층아름드리홀

  • 주최 : 건강과 대안,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주요 순서
    • 참가자 소개 / 인사말

    • 개인정보 3법 개정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요약 발표

    • 개인정보 3법 개정 관련 기업 등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 질의 응답


      * 팩트체크 항목은 기자브리핑 당일날 배포합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이지은 간사  02-723-0666/이경민 간사 02-723-5056) 


     

원문https://drive.google.com/open?id=1f9lsLJyL44taiNrtkhaR58SbUHERIPxTZPEMlF...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화, 2019/12/0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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