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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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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admin | 금, 2021/08/06- 01:16

법조일원화 퇴행, 공론화 없이 법원 논리만 수용해선 안돼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개최

법관 임용 어려움, 법원 스스로 법조일원화 의지 있었나 돌아봐야

5년 법조 경력으로는 법관의 관료화 및 순혈주의 해소할 수 없어

 

 

 

토론회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cmoeMPCPqoo6_sEIz1_sDugDMwlXtXMOek6...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어제(8/6), 법조일원화에 따른 신규 법관 임용시 법조인 경력 요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온라인 긴급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원측의 일방적인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조일원화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법조일원화는 다른 여러 개혁과 병행되어야 정책될수 있는 것임에도 법원은 스스로 이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법관 임용의 어려움이라는 현상은 그러한 법원의 노력 부족의 결과일수 있는 만큼 그 근거로 법조일원화를 되돌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인회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노무현정부 당시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한변협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논의했던 과정과 법조일원화의 의의를 복기했습니다. 김인회 교수는 무엇보다 법조일원화가 “법원이 키운 (관료)법관”이 아닌 사회활동경험이 충분해 국민이 긍정하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하고, 법관 사이의 서열화, 순혈주의, 특권의식을 순화하는 등의 의의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법조일원화는 사법부의 개혁이자 민주주의의 확대이기도 했으며, 법원이 법조인의 양성, 임용, 평가, 승진을 모두 장악하는 시스템에서 권한을 민간에게 분산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의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조일원화 모델은 통상 10년 이상 변호사 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전제한다는 점에서는 법원이나 변협 모두 이의가 없었으며, 그럼에도 법조일원화의 즉각적인 도입을 위해 초기엔 기간을 5년으로 합의했음을 상기했습니다. 

 

한편 최근 대한변협은 법조일원화 경력 단축 법개정안을 환영하는 입장을 낸 바 있는데, 이는 법조일원화에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이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야할 변호사단체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김인회 교수는 대한변협 전문위원으로써 대한변협이 예비 법관에 대한 1차적 검증이자 교육 기관, 법조일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관 등 법조일원화 체제에서 가지는 역할이 막중하며, 이를 위해 자기혁신이 중요하다는 보고서를 변협의 입장으로 제출했었는데, 이러한 자기역사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선영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는 법원이 법조일원화 경력 단축의 근거로 내세웠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선영 변호사는 법원이 지난 시간동안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해오지 도, 전면적 법조일원화 시대를 대비하지도 않았으면서 제도의 후퇴로 기존의 잘못된 방식을 고착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간 법원은 법관 임용과 운용에 있어서 기존의 도제식 시스템 유지, 관료/승진 시스템 유지, 로클럭 (재판연구관) · 법무관 등의 다수 판사 임용 등 기존 관행을 유지했고, 법관 임명 과정 또한 지원자 수와 임용기준도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선영 변호사는 로클럭이 지금도 사실상 예비판사라고 불리며, 변호사 출신 법관들도 대형로펌 출신이 과반을 넘는 등 스스로 후관예우의 우려도 높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경력 요구 연차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일 경우 이러한 운용방식이 그대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고, 법조일원화 취지는 모두 사라지는 대신 새로운 폐혜를 수반한, 나이만 조금 많아진 법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세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국운 한동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법원이 법조경력 단축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법관 임용의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 다른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즉 지원자 수 감소는 애초에 “지원자격을 가진 변호사 인력풀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정책적 패착의 소산”이라는 것입니다. 사법시험 체제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변모하는 과도기 초기에는 신규변호사들이 매년 2500명 수준이었지만, 이후 사시 합격자는 점점 줄어든 반면 로스쿨 정원은 늘지 않아 지금은 년 1500명으로까지 축소되었습니다. 법조 경력을 충족하면서 법관직을 하려는 변호사의 인력 풀은 여기서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의 방안은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적 패착을 은폐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국운 교수는 사회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법관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부담이 커진 반면 법원은 법관 개인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순환근무 패턴과 임금체계 등으로 인해 법관직 자체의 매력이 많이 떨어진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재판 업무 부담 경감 및 봉급체계 개편 등 법관 처우를 개선하고, 매년 2500명 수준의 신규변호사 공급량 회복을 통해 법관 인력풀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법정책연구원의 보고서가 비교한 바 있는 미국식 법률가양성제도의 실제 현실을 한국과 비교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제도상으로는 법관 임용 최소 자격 요건을 대부분의 주에서 5년으로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임용 현황은 대부분 연령 50-60대를 전후해 임명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특히 네브라스카 주의 경우에는 변호사경력이 약 35년일 때 법관임용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통계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임명된 법관들은 한국과는 달리 사실상 임기를 마치기 전에 사직하거나 변호사로 돌아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전관예우라는 개념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만큼 법조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법관임용 경력 요건의 완화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어떻게 경력이 풍부하고 법관의 자질을 갖춘 법률가를 법원으로 유인할 것인지, 어떻게 이들이 가급적 법원을 떠나지 않고 정년까지 명예로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을 공론장을 통해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판사)는 법조일원화에 대한 법원의 의지 부족과 입장 변화를 비판했습니다. 법원은 10년 경력자의 임용비율이나 지원자가 적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법원이 10년 경력자를 적극적으로 임용하겠다는 시그널을 취했다면 지원자의 수는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며 법원이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조경력을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조일원화를 과거의 순혈주의 형태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법조일원화의 폐기인데,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시도했던 것이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이르러 입법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으로 차성안 교수는 시민사회와 학계에도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법관 1인당 사건부담 수는 선진국의 수 배에 달해, 수백명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전체 법관 수를 2~3배로 대폭 증원할 필요가 있으며, 법조일원화 국가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법관 처우의 혁신적 개선도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물론이거니와 학계와 시민사회 조차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한 바가 없으며, 결국 이 같은 법관 처우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법조경력 단축 주장에 자양분을 준 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법조일원화 논의가 단순히 법관 임명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관 수 증원을 포함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두달만에 제대로된 사회적 공론화 절차 없이 통과가 가시화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법조일원화와 사법개혁, 특히 법원행정 개혁에 대한 공론화의 장이 열리기를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끝. 

 

 

 

개요


  • 제목 :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 일시 장소 : 2021. 08. 05. (목) 오전 10시, ZOOM·YOUTUBE 온라인 생중계 

  • 공동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발표
      • 사법개혁 및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배경 / 김인회 인하대 법전원 교수

      • 법조경력 단축 주장의 문제점과 반박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 법관 임용 난항?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



  • 문의


 


본 토론회는 코로나 방역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z3Cg0Wu8_3rhFYeG5lXiYg" target="_blank" rel="nofollow">이탄희TV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s4zqimwNhwXe3NkOAz1_jQ" target="_blank" rel="nofollow">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와 다시보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http://docs.google.com/document/d/1TcmoeMPCPqoo6_sEIz1_sDugDMwlXtXMOek6c...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DGdvnQjKFNBdNo35vBnjHyqbcdz_5ooXcu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법조경력단축왜문제인가웹자보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46/803/001/adf9... style="font-family:NanumGothic;width:800px;height:1132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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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소수 임원을 위한 특혜법, 대한노인회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사회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의 빈곤, 주거 문제, 건강·돌봄 문제, 우울, 자살, 학대, 차별, 간병살인 등 여러 가지 노인 문제가 넘쳐나고 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예산 투입은 항상 충분하지 않다. 충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1) 한정된 노인복지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인지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설정되고 있는 이 시대에, 2021년 5월 3일 국민의힘 김태호 외 18명 의원은 대한노인회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공청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점은 매우 놀랍다. 이미 여러 가지 특혜를 받고 있는 대한노인회에, 보다 강도 높은 특혜를 부여하겠다는 법안이 2021년 현시점에 어떻게 발의될 수 있었을까? 그 정확한 배경은 알기 어렵지만, 대한노인회 회장의 공약이 법안 발의에 불을 지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발의가 된 대한노인회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법안 발의의 배경, 그리고 입법 반대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대한노인회법 주요 내용

1) 발의된 대한노인회법의 제안 이유

“대한노인회는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 1개 중앙회 직할지회, 244개 시·군·구 지회, 해외지부 15개국 20개소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노인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고는 있으나, 특수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노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법안의 주요 내용

□ 이 법은 대한노인회를 설립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 대한노인회의 회원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정회원으로,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준회원으로 하며, 노인복지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특별회원으로 한다(안 제5조).

□ 대한노인회의 각급회의 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의 장을 겸하는 각급회의 임원과 임명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다(안 제14조).

□ 노인의 체력단련과 문화생활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시·도회 및 시·군·구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두도록 한다(안 제16조). 

□ 대한노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7조).

□ 대한노인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사업, 대한노인회에 관한 교육·홍보 및 출판사업, 장의업·상조업·관광업 및 추모공원조성운영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1조). 

 

법안 발의의 배경

법안 발의의 배경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는 어렵다. 다만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통해 추정할 뿐이다. 대한노인회의 현재 회장은 14, 15, 16대 국회의원(경남 지역 국민의 힘 전신인 한나라당)을 지낸 김호일 전 의원이며, 부영건설 임대아파트 분양과정의 횡령·배임으로 법정 판결을 받은 이중근 전 회장2)에 이어 2020년 10월 6일 선출되었다. 김호일 회장은 백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노인회법에 의해 국비가 지원돼 숙원사업이었던 지회장 판공비, 직원 급여, 노인복지 시설 사용 문제 등이 한꺼번에 해결된다”며 “연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대한노인회 법정단체 되면 지회장 판공비 등 모두 해결”. 2020.10.30. https://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301). 2021년 6월 8일 시니어신문과 시니어신문 네트워크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한 대한노인회법안 찬반 토론회에서3) 이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자로 출연한 이정복 대한노인회 기획운영본부 본부장은 이중근 전 회장이 대한노인회 지회장에게 지급하였던 월 100만 원의 수당을 김 회장이 선거공약화한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특정 단체 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되었다? 법안 발의의 배경이 정말 이러한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입법반대 이유

글쓴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법안의 입법을 절대 반대한다. 첫째, 대한노인회에만 특수법인 자격을 부여하여 소수 노인회 임원에게만 경제적 특혜를 제공하는 법이라는 점이다. 법안 14조를 보면 “대한노인회의 각급회의 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의 장을 겸하는 각급회의 임원과 임명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대한노인회라는 특정 단체 임원에게만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설치의 필요성도 검토되지 않은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장을 겸한다는 명목으로 각 지회장에게 월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이번 발의된 대한노인회법에 명시된 전국 약 250개의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5조 원 이상의 건축비와 매년 700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기관장을 대한노인회 임원으로 임명 시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이 저하되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극심한 혼란과 비효율성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지역사회에 노인건강, 여가, 문화, 복지와 관련한 인프라가 다수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4)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의 설치가 필요한지 다수의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이다. 참고로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년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를 포함한 13개 학술단체는 6월 15일 국회에 대한노인회법안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한국노인복지관 협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53개 단체는 대한노인회법 입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둘째,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노인회 정회원이, 그리고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준회원이 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국민을 회원으로 규정한 것은 법안 제17조 재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비수입을 강제로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되므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조항으로 판단된다. 유사한 사례로 대한적십자사가 지로용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하여 회비를 모금하고 있는 것에 관해 수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5)

 

셋째, 2011년 3월에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대한노인회 조직 및 활동비용에 대한 보조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법은 제정될 때부터 특정 노인단체만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는 대한노인회에 보다 강력한 수준의 지원을 하는 입법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후, 1994년 관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관변단체 특별법 폐지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후 2000년 1월 12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공포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의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을 법률화한 경우는 2007년에 제정된 한국4에이치(4-H)활동지원법과 2011년에 제정된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2011년 대한노인회지원법) 두 개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1년 3월 입법발의 된지 2개월 만에 제정된 대한노인회지원법은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으며(제 4조),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 주는 비용의 보조도 이루어지고 있다(제 5조). 대한노인회에만 특혜를 부여한다고 보는 근거는 다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비교할 때 인건비 등의 지원이 가능한 특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교부되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6조에 의하면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만을 보조받음으로써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는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왜 다른 비영리민간단체와 달리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런 특혜 부여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지금은 대한노인회에 대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고, 2011년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대한노인회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다시말해, 2021년 김태호 의원이 발의한 대한노인회법 제정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대해 검토할 시점이다. 

 

2019년에서 현재까지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대한노인회는 여러 지역에서 보조금 횡령(의혹),6) 보조금 유용 및 관리 미흡,7) 채용비리 의혹,8) 성추행 의혹,9) 일자리 사업 활동비 부정 수급 의혹10)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직원 갑질 의혹(2018. 7. 31), 전임회장에 대한 무리한 석방 탄원 강행 문제(2019. 6. 25) 등으로 인해 예산운영의 불투명성, 조직 운영의 비민주성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사례를 소개하면, 2020년 11월 문경시지회장과 사무국장은 보조금 횡령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그런데 이들 지회장과 사무국장은 항소를 진행하는 상태에서 2021년 3월 기준으로 연간 6억 7천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실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신문기자가 문제점을 제기하자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관련 조례나 정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원 판결만을 기다린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였다. 보조금 횡령과 같은 중차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 대한노인회 내부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관 등의 개정 작업을 하는 혁신적인 행보를 단행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노인회 중앙 차원에서 이를 방조 혹은 묵인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 경로당 운영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포항시에서는 2020년 코로나-19로 경로당 운영이 중지된 상태에서 난방비 횡령 의혹이 제기되었다.11) 이러한 의혹이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경로당 운영 실태(특히 2020년 난방비 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와 같이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을 운영하는 체제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론

김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은 현세대 노인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 아니다. 또한 이 법안은 미래세대에게 부당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한국사회에서 지금 필요한 것들은 세대간 연대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며, 불필요하고 부당한 법과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함으로써 노인복지국가로 대한민국을 혁신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일 중 하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정, 그리고 (가칭)시민사회발전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건강하고 다양한 노인단체가 설립되고 이들에 대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일이다. 또한 2011년에 제정된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폐지에 대한 검토와 2021년 발의된 대한노인회법안의 입법화 반대 및 법안 철회 운동에 모두 동참하고 연대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노인회법안을 철회하라!!!



 


  1. 예를 들면 노인학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동일한 경력을 가진 사회복지사에 비해 낮은 급여를 받는데, 대부분의 기관에서 예산 부족으로 전년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 '횡령·배임' 혐의 받는 이중근 부영 회장, 보석·구속집행정지 신청. 월간조선 뉴스룸. 2020.03.05.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8974&Newsnumb... rel="nofollow">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8974&Newsnumb...



  3. 대한노인회법안, 압도적 반대여론 확인. 시니어신문. 2021.06.09. http://www.seniorsinm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27" rel="nofollow">http://www.seniorsinm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27




  4. 현재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복지관이 전국에 391개소(2019년 기준)가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지역보건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치매관리법」 등 여타 관련 법들에 근거하여 종합사회복지관 472개소(2021년 기준), 보건소 등 관련시설 3,564개소(2019년 기준, 보건지소 1,340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64개소, 보건소/보건의료원 256개소, 보건진료소 1,904개소 포함), 정신건강복지센터 255개소(2020년 기준, 광역 포함), 치매안심센터 256개소(2020년 11월 기준), 주민자치센터 3,491개소(2019년 기준), 노인교실 1,332개소(2020년 기준, 대한노인회 운영 251개소 포함), 평생교육기관 4,541개소(2020년 기준, 평생학습관 475개소 포함), 공공체육시설 30,185개소(2019년 기준), 마을체육시설 22,866개소(2019년 기준), 지방문화원 230개소(2021년 기준) 등 지역에서 노인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인프라가 있음.




  5.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6조)에서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장-사무국장, `횡령혐의` 항소상태서 현직 유지 `눈총`. 경북신문. 2021.03.14. 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idx=305201&part_idx=320; 안산시, 이종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등 고발. 경기일보. 2020.11 27.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1192




  7. 사설] 부산 경로당 보조금 연 115억 ‘관리 사각지대’ 손봐야. 부산일보. 2019.01.23.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2319280042351" rel="nofollow">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2319280042351; (단독)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 보조금 부실 집행. 뉴스토마토. 2021.01.21.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20282.




  8. 채용비리 의혹 부여노인회, 공고 삭제하며 은폐? 뉴스토마토. 2019.07.19.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08417




  9. 안산노인회장들, 횡령·성추행 혐의 송사 휘말려. 시니어신문. 2020.12.16. http://www.seniorsinm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55




  10.  "매달 3만 원씩 용돈인 줄"…경로당서 샌 나랏돈. SBS 뉴스. 2021.01.1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73382&plink=ORI&coo...



  11. 포항지역 경로당 운영 중단됐는데 난방비 사용?…‘잔액 0원’. 경상매일신문 2021.03.29.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329372&part_idx... 코로나로 경로당 문 닫았는데, 운영 보조금은 다 썼다? 오마이뉴스. 2021. 4. 2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7555.



금, 2021/07/02-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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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이용자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쿠팡이츠–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간 협약 체결

상시협의체 구성과 리뷰·별점·환불제도 개선 등 일부 합의

배달대행비용·중개수수료 합리화 등은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키로

일시·장소: 08.12.(목) 08:50 국회의원회관 348호(을지로위원회 사무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73355464/in/photostream/" rel="nofollow" title="CC20210812_협약식_쿠팡이츠_점주단체 간_01">CC20210812_협약식_쿠팡이츠_점주단체 간_01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73355464_9c1d9d90ba_c.jpg" />

2021.8.12. 악성 이용자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쿠팡이츠–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간 협약 체결

 

 

쿠팡이츠와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는 오늘(8/12) 국회에서 「악성 이용자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 체결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과 우원식 의원, 이동주 의원, 그리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입회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협약은 전가협이 쿠팡이츠에 제안한 10개 요구안 중 ▲상시협의체 구성, ▲리뷰, ▲별점제도, ▲환불제도 개선 4개안에 대해 양 당사자가 우선 합의하여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배달대행비용, 배달 중개수수료, 치타배달 평가기준, 소비자 동의 시 고객 정보 제공, 플랫폼 간 호환 등 문제는 오늘 협약을 통해 이후 구성되는 상시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이츠, 전가협,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7월 7일 첫 만남을 시작으로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단기 과제를 분리하였고, 우선 악성 이용자로 인한 입점업체의 피해 방지 및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합의를 도출해 오늘 협약을 체결하게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가협, 쿠팡이츠를 각 당사자로 하는 상시협의체 구성 등을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주요 개선 사항을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악성 이용자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협약> 주요내용

 

입점업체 보호 및 지원대책


  • 입점업체 보호 및 지원 전담조직 신설

  • 입점업체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지역별 전담인력 배치

 

리뷰


  • 입점업체의 댓글 기능 도입 

  • 악성 리뷰 권리침해신고 접수절차 간소화 및 30일 간 블라인드 조치

  • 악성 리뷰 모니터링 조직 운영, 욕설·악의적비방 등 부적절한 용어 관리

  • 상습적으로 작성된 악성 리뷰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 도입

    (상시협의체는 입점업체와 고객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 추후 협의)

 

별점제도


  • 입점업체에 대한 만족도 평가와 배달에 대한 만족도 평가 완전 분리

  • 입점업체 평가에 재주문율 등 다양하고 객관적인 기준 추가 반영

    (상시협의체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해 추후 협의)



환불제도


  • 부당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환불제도 개선

    (상시협의체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상호 협의)



제도 개선 노력


  • 입점업체와 고객의 정당한 권리가 악성 이용자로 인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관련 정책이 업계 전반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배달앱의 악성 이용자로 인한 입점업체의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배달앱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성 이용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배달앱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 리뷰, 별점 테러 등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이유 입니다. 하지만 이번 협약 이후에도 리뷰, 별점, 환불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가 남아 있고, 배달앱의 공정상생협력을 위해서는 더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끝이 아니라 배달앱과 입점업체, 나아가 이용자를 포함하는 공정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시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배달앱 시장이 거듭날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X38raEl5YqVhxiJwdnIpp4z3X_ej2M9whM5...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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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a8e8...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https://youtu.be/P-coTY65fTU"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A8jov8ECtaRIcmQ0V_c-E9d6HXKDD... target="_blank" rel="nofollow">사전등록하기]

 

오는 8월 30일 국회 본회의 개회를 앞둔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는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합니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 검증된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년간의 논의 끝에 도입된 것입니다. 법관직에 필요한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 합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법관을 충원하기 힘들다는 법원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법조경력을 5년으로 단축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간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시행 유예기간도 다 채우지 못한 법조일원화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개악입니다. 이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 본회의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개요

  • 제목 : ‘법조일원화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공동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1. 08. 30. 월 10:3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가자 
    • 사회: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발언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 / 변호사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 / 변호사 



  • 문의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4ZdkTiiL3NjMbR-l8xyQ4fkAwM2F1Wrajw7...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21/08/28-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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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용자 대상 혐오표현 노출 경험 설문 결과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의 온라인혐오 대응팀 <오프더 혐오>는 네이버 서비스 내의 혐오표현의 현황과 유형을 알아보고, 혐오표현 게시물에 대한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활동으로 '네이버 이용자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3주간 총 275명의 시민들이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셨습니다. 그 결과를 함께 보실까요?

 

바쁜 청참러들을 위한 빠른 요약!

 

이용자 설문 조사 결과 275명 중 236명(85.5%)이 네이버 이용 중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36명 중 178명(75.4%)은 네이버를 이용할 때마다 ‘거의 항상’수준으로 혐오표현을 접했습니다. 혐오표현을 주로 접하는 서비스는 뉴스 검색, 댓글이며, 혐오표현의 대상이 주로 ‘여성’이라고 답한 응답자 192명(81.3%)으로 1위, ‘성소수자’와 ‘지역’이라는 응답자 136명(57.6%)으로 2위 , ‘외국인’ 응답자가 117명(49.5%)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신고제도 현황조사에서는 혐오콘텐츠를 직접 신고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91명으로 38.6%, 신고해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145명으로 61.4%로 나타났습니다. 신고해본 경험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스럽다’라는 응답자는 5명에 불과, ‘기타’답변 응답자는 4명이었습니다. 반면 ‘불만족스럽다’라는 응답자는 83명으로, 가장 큰 이유는 ‘처리 결과를 알 수 없어서’였습니다.  

네이버 포털이 온라인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는 207명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답했으며, 마지막으로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237명이 ‘적극 찬성’으로 답했습니다.  


파트1 - 네이버 매일 사용하는데 혐오표현 접해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용자 현황에 대한 질문을 담았습니다. 연령, 성별, 네이버 이용 빈도, 주로 이용하는 네이버 서비스, 네이버 이용 중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요약

설문 응답자는 총 275명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응답했는데, 그 중 20대 비율과 30대 비율의 높았습니다. 성별은 여성 156명, 남성 111명, 기타 8명이었습니다. 네이버 이용 빈도에 대한 질문에는 275명 중 164명(59.6%)이 '매일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며,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1위 뉴스검색, 2위 블로그, 3위 쇼핑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응답자 275명 중 236명(85.5%)이 네이버 이용 중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1-3. 네이버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하는 질문에 164명이 매일 사용한다고 답함.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7e27...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1-4. 네이버의 어떤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냐는 질문에 뉴스 검색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92명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1333...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1-5. 네이버 사용 중 혐오표현을 마주한 적 있나요? 하는 질문에 응답자 236명이 ''있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a316...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파트2 - 거의 항상 접하는 혐오표현, 어디서 가장 많이 볼까? 

두 번째 파트에서는 네이버 사이트 내의 혐오표현 유형과 게시글 신고제도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네이버 사이트 내에서 혐오표현을 접하는 빈도, 어떤 서비스에서 주로 혐오표현을 접하는지, 어떤 유형의 것이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네이버를 이용하면서 혐오표현 게시글을 직접 신고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와 만족도 여부에 관한 질문도 함께 담았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요약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36명 중 178명(75.4%)은 네이버를 이용할 때마다 '거의 항상' 수준으로 혐오표현을 접합니다. 혐오표현을 주로 접하는 서비스는 뉴스 검색, 댓글이며, 혐오표현의 대상이 주로 '여성'이라는 답한 응답자 192명(81.3%)으로 1위, '성 소수자'와 '지역'이라는 응답자 136명(57.6%)으로 2위, '외국인'이라는 응답자 117명으로 3위(49.5%)를 차지합니다. 

또한, 네이버가 운영하는 게시글 신고 제도를 직접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1명(38.6%), 경험해보지 않은 응답자는 145명(61.4%)이었습니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 90명 중 신고 제도가 '만족스럽다'고 답한 응답자는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불만족스럽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83명으로, 가장 큰 이유는 '처리 결과를 알 수 없어서'라고 64명이 응답했습니다. 

 

 

2-1. 네이버 사이트 내에서 혐오표현을 접하는 빈도가 어느정도냐는 질문에 93명이 항상이라고 답함.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5840...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2-2. 주로 네이버의 어떤 서비스에서 혐오표현을 접했냐는 질문에 뉴스 검색, 댓글 응답자가 229명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c64d...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2-3.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이었나요? 하는 질문에 여성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92명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773a...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2-4. 네이버의 해당 서비스 사용 중 혐오표현 콘텐츠를 신고해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있습니다 91명, 없습니다 145명이 응답함.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9ee7...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2-4-1. 신고 과정 및 처리 결과가 만족스러우셨냐는 질문에 83명이 불만족하다고 응답함.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6752...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2-4-2. 직접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88명이 신고해도 바뀌지 않을 거 같아서 라고 응답함.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8b7a...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파트3 - 75.3% 응답자 네이버 이용약관 개선 '적극 찬성' 

세 번째 파트에서는 네이버 이용약관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네이버 이용약관 확인 여부, 네이버의 영향력,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요약

네이버 포털이 온라인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는 207명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답했으며, 마지막으로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237명이 '적극 찬성'이라고 답했습니다. 

 

 

3-2. 네이버 포털이 온라인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207명이 매우 크다고 답함.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c435...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14.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9f2a...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마치며 

청년참여연대가 이용자 설문을 진행해본 결과, 대부분의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혐오표현에 노출되었다고 답했고, 네이버가 운영 중인 댓글 신고 제도에는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댓글의 경우, 이용자가 신고한 댓글 내용이 신고자 본인에게만 보이지 않을 뿐,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해당 내용을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신고 제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혐오표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년참여연대의 설문 응답자 중 90% 이상의 이용자가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 조항을 명시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글로벌 SNS 플랫폼은 해당 기업 서비스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콘텐츠의 정의와 제재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 또한 2019년 증오발언 근절 정책 수립으로 이용약관 내에 증오발언 제재 조항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만연한 온라인 혐오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또한 이용약관 내에 혐오표현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 1위 포털로서 시민들의 요구에 공감하여 혐오게시글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책임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온라인혐오에 대응하는 활동을 통해 네이버 이용약관 내 혐오표현 규제조항 마련을 통한 안전한 온라인 공론장 형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zuli_h-OWrm2pRM8eKSYSwXNhvrNrXXvt66...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청년참여연대 온라인혐오 대응팀의 이전 활동이 궁금하다면, 함께 보아요!


2021년 <오프 더 혐오>팀 활동

2020년 <에브리타임>팀 활동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화, 2021/09/0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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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평등한 돌봄을 위하여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돌봄의 국가 책임

 

지금은 백세시대. 더 나아가 백이십세 시대라는 말도 나온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삶의 변화로 인간의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밤새 술을 마셔도, 전날 10키로를 달려도, 시험공부한다고 이틀동안 밤을 새도 금새 회복하는 20대의 몸으로 평생을 살 수 없다. 기계는 고장나면 새 부품으로 갈아끼울 수 있지만 인간의 몸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된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삶의 이치다.

 

우리나라는 2017년 이미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를 웃도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세계에서 유례 없는 빠른 속도다. 고령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합계출산율은 2020년 기준 0.84명까지 떨어졌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생산가능인구가 준다는 것은 부양 부담의 증가를 뜻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9)는 2067년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102.4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년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2067년은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다. 저출생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저 시기는 더 빨리 찾아올지도 모른다. 돌봄은 더 이상 남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다.

 

내가 나이를 먹으면 누가 돌봐주게 되는가. 우리나라는 견고한 가족 중심 돌봄 사회다. 가족 돌봄이라는 거창한 단어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 돌봄은 국가가 아닌 가족 개인의 몫이며 돌봄을 위해서는 가족 개인의 희생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만약 나에게 가족이 없다면? 돈이 아주 많은 부자라서 주치의를 두고 비싼 병실에서 비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이 가족돌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돌봐줄 사람 없인 마음 놓고 아플 수도 없다.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노인 1인가구는 증가하고, 돌봄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 상황에 들이닥친 코로나19는 심해지는 돌봄 격차를 가속화했다. 시설이 문을 닫고 노인들은 집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들어선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돌봄 격차는 여전히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보육, 요양 등 모든 곳에서 사회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하는 이유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를 총칭하는 말로 쓰인다. 가족 돌봄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돌봄 제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주장해온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돌봄 영역이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어 왔다. 미비한 보육, 요양시설 확보를 위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했고, 부족한 사회서비스 인력을 단기 양성해 현장에 투입했다. 그러다보니 고질적으로 질 낮은 서비스와 열악한 근로자 처우 문제가 발생했고 시민들의 만족도는 낮을 수밖에 없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돌봄 현장에서 시민들은 낮은 서비스 질과 열악한 근로자 처우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고, 참여연대는 사회서비스 질적 전환을 위한 공공성 확보를 촉구하며 꾸준히 대안을 제시해 왔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이 선정되어 시민들은 사회서비스 확대와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했다. 참여연대 또한 논평을 발행하며 종사자 처우 개선과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결정을 환영했다. 사회서비스 공단이 분절된 공공서비스로 남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책임성 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에 대한 보완 요구도 덧붙였다.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 공단을 운영하고,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데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인 2018년 예산안에는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에 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과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 책임이다. 시민들에게는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하고 질 높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시민사회는 정부에게 계속해서 요구했다. 내 아이, 내 부모, 나아가 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을 하루빨리 구축할 것을.

 

 

높고 험한 국회의 벽

 

2018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1인이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 절차, 운영 등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그러나 당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폐기되었다.

 

법안은 좌절되었으나 2019년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등 11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나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시설들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긴급돌봄을 시행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남인순의원은 2020년 6월,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회서비스원법)」을 재차 발의했다. 이 법은 국민들에게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근간이 되는 법안이기에, 무엇보다 빠르게 통과시켜 시행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국회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반대하는 민간기관들의 강력한 저항이 계속되었고, 이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이 생겨났다. 야당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민간기관을 뒤에 업고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사회서비스원을 민간 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에 국한했다.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전면으로 훼손하는 민간 중심의 법안인 것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며 이종성 의원의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사진1-1> 2020. 11. 19. 목요일 오전 9시 30분, ‘공공성’ 당보된 ‘진짜’ 사회서비스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국회 소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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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시민사회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논의가 지체된 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2020년 12월 9일까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후퇴에 후퇴에 후퇴를 더해서

 

2021년 5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드디어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의 내용은 시민사회의 염원과 달랐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의 핵심 내용인 ‘사회서비스원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을 ‘민간이 기피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위탁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했다. 현재 보육, 노인, 장애인의 공공영역 비율은 매우 낮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겨우 0.64%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민간기관은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국회가 이를 받아들여 우선위탁 조항을 후퇴시켰다. 이 핵심 조항의 후퇴는 지자체가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정책효과를 스스로 제한하는 모순적인 결정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서비스 시설을 설립하더라도 여전히 민간에 위탁되거나, 결과적으로 사유화되어 운영되는 기존의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책목표가 훼손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그토록 염원했던 사회서비스원법의 통과가 달갑지만은 않은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상임위 통과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추후에 후퇴된 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의 근간이 되는 사회서비스원법이니만큼 이를 계기로 국민들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서두에도 언급했듯, 돌봄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며 국민들은 누구나 평등하게 돌봄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수익을 우선시하는 민간 중심 복지체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8/31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법안의 통과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운동의 끝은 아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좋은 돌봄, 인권이 보호되는 돌봄을 위해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달릴 것이다.

 

목, 2021/09/0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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