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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탈원전 정책 비판을 위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방사성 물질 오염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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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탈원전 정책 비판을 위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방사성 물질 오염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admin | 금, 2021/08/06- 00:33

[성명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탈원전 정책 비판을 위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방사성 물질 오염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 힘 대선 예비후보)의 핵발전소에 대한 무지와 편향성이 또다시 드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 힘 대선 예비후보)은 8월 4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세계적으로 원전 최대 밀집지역이고, 원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윤 전 총장측의 요청에 따라 기사에서 삭제된 상태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인터뷰에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외에도, 핵발전소에 대한 편향적 인식과 무지가 드러나는 다수의 발언을 되풀이 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지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는 윤 전 총장의 발언은 핵발전소에 대한 윤 전 총장의 편향적 인식과 별개로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국제 원자력 사건 등급(INES)에서 ‘광범위한 지역으로 방사능 피해를 주는 대규모 방사성 물질 방출 사고’를 말하는 7등급을 받았다. 2011년 3월 11일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핵발전소를 덮치면서 건물이 손상되고, 정전이 일어나 원자로 냉각기능이 상실되었다. 그리고 후쿠시마 제 1핵발전소 1, 2,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면서 수소폭발이 일어났다. 수소 폭발로 인해 격납용기 뚜껑이 날아가며 세슘 137과 스트론튬 90 등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로 유출되었고, 핵발전소 사고 수습과정에서 발생한 고독성의 방사성 오염수는 약 2년간 고스란히 태평양으로 버려졌다. 그리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는 현재까지도 매일 140여 톤씩 발생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어진 발언을 통해 핵발전소가 경제적인 에너지원이고 또 탄소 중립에 부합하는 에너지원이며, 핵발전소가 과학적이고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핵발전소는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 핵발전소는 건설부터 운영까지 사고위험과 핵폐기물 관리, 발전소 해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 이러한 비용들은 현재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도 않다. 더구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핵발전소의 경제성은 경쟁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또, 핵발전은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에너지원으로 볼 수 없다. 핵발전도 우라늄 채굴과 정제, 운반, 발전소 운영, 폐기물 관리와 처분 전 과정에 걸쳐 탄소를 배출하고, 막대한 양의 온배수를 바다로 방류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핵발전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취약해 고장과 정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우리는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핵발전의 안전성이라는 것이 모래성과 같다는 것을 배웠다. 사고발생이 없더라도 핵발전소는 일상적으로 방사성 물질을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점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10만 년 이상 방사능을 내뿜는 고준위핵폐기물을 보관할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윤 전 총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대선 예비후보이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사람이 안전의 기본이 될 핵발전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윤 전 총장은 탈원전 정책 비판을 위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방사성 물질 오염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2021.08.05.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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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환경부는 일본산 쓰레기 수입 금지하라!

 

* 일시 및 장소 : 10월 14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① 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②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③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④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재숙 에코생협 이사,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부장,

조현정 한살림 서울환경위원회 위원장)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는 일본산 수입중단하고 국내산으로 전환하라!

[취재요청서]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100베크렐에서 8,000베크렐로 대폭 완화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조달가능한 시멘트 부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후쿠시마 지역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신축 건물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들이 수입되면서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장하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환경부가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체수입량의 무려 80.3%나 되는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4개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여성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한살림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연합에코생협,환경운동연합,한국YWCA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즉각 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전면금지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귀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사능 증명서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8,000베크렐로 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발표한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세슘 검출 데이터에 따르면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kg이 검출되는 등 일본내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시멘트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아파트와 각종 건축물의 자재로 활용되는 일본산 폐기물이 수입되면서 아파트 거주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장하나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 신고된 폐기물 중 일본산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이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시멘트 업체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제껴둔 것이 확인된 셈이다.

 

○ 시멘트 재료로 사용되는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멘트 업체들이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는 이유는 국내 폐기물은 돈을 주고 사야하지만 일본 폐기물은 돈을 받고 처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싼 일본에 반해 우리나라는 터무니없이 저렴하기 때문에 남아도는 폐기물이 사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재활용 가능한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매립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의 방사능 검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본산 고철이나 식품처럼 폐기물 수출업자에게 무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고 수입업체와 환경부가 중첩적으로 실행하는 방사능 검역 시스템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묻으면 부담금을 물리는 자원순환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시민은 시멘트 업체의 돈벌이와 무능한 환경부의 희생양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도 남아돌고 있다.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1.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2. 정부는 방사능증명서 위변조한 업체와 환경부 책임자를 처벌하라!
  3. 환경부는 일본산폐기물 방사능 검사 실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4.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업자의 방사능 검사 증명서 제출과 수입업체와 환경부의 방사선 검사체계를 법제화하라.
  5. 정부와 국회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 부담금 부과하는 자원순환법을 시급히 개정하라!

 

 

2015년 10월 14일(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한 살림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에코두레생협,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 이연희(010-53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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