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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개최(8/5 목 오전 10시, ZOOM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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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개최(8/5 목 오전 10시, ZOOM 생중계)

admin | 수, 2021/08/04- 03:51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 이탄희 국회의원 · 심상정 국회의원 공동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08. 05. (목) 10:00, ZOOM 온라인 진행

이탄희 TV, 민변 · 참여연대 YOUTUBE 채널 생중계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46/803/001/8751... style="width:800px;height:1132px;" />

 


지난 7월 15일 ‘판사 수급’을 이유로 법관 임용 경력요건을 완화해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법조일원화는 10년 전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쇄성, 서열주의, 특권의식,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이 함께 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법원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이에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를 환기하며, 판사 수급의 어려움이 법조경력 완화로 해결될 수 있는지 법원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현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문제 진단과 상응하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개요


  • 제목 :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 일시 장소 : 2021. 08. 05. (목) 오전 10시, ZOOM·YOUTUBE 온라인 생중계 

  • 공동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발표
      • 사법개혁 및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배경 / 김인회 인하대 법전원 교수

      • 법조경력 단축 주장의 문제점과 반박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 법관 임용 난항?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



  • 문의


 


본 토론회는 코로나 방역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z3Cg0Wu8_3rhFYeG5lXiYg" target="_blank" rel="nofollow">이탄희TV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s4zqimwNhwXe3NkOAz1_jQ" target="_blank" rel="nofollow">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와 다시보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5WrnmJCDHk4ArKfME4lAweSuBFKya9UNtvv...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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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20210705_웹자보_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 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_수정.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09/804/001/c2fd... />

 

물류센터 화재, 과로사, 쿠팡이츠 점주 사망, 아이템위너 갑질, 김범석 의장 책임회피 등

혁신인가? 착취인가?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1년 7월 5일 (월) 오후 1시 30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국내 전자상거래 분야 시장점유율 2위(13%, 거래액 22조원)를 기록 중인 쿠팡은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이진 않으나, 2021년 1분기 매출이 작년 점유율 1위인 네이버(약 1조 5억원) 3배가 넘는 수준인 42억 달러(약 4조 7천억원)를 달성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쿠팡이츠의 배달앱 분야 시장 점유율은 배민(59.7%), 요기요(23.8%)에 이은 3위(15.2%)이지만, ‘한집배달’과 같은 고유정책으로 배달앱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며 시장진출 약 1년 만에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출범 직후부터 일명 ‘쿠팡맨’의 노동조건 논란을 야기한데 이어, 2020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코로나19 집단감염, 2021년 6월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사건 등 안전불감증과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도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또한 판매자의 저작권·업무상 노하우를 탈취하고 소비자 피해도 낳는 쿠팡의 ‘아이템 위너’ 문제와 최소한의 점주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는 쿠팡이츠의 리뷰·별점제도를 통한 블랙컨슈머 방치로 인해 점주 사망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쿠팡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노동착취’와 ‘소비자 기만’, ‘불공정 행위’로 일궈낸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이용 사업자(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불공정행위, 상생교섭 거부, 택배기사 및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등 열악한 노동조건, 화재 등 산업안전의 경시 문제 외에도 쿠팡은 기업 지배구조 문제 등에서도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올해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는데,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법적 책임과 형사처벌에서 면제되어, 특혜 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화재발생 5시간 만에 화재 사건 사과는커녕 김범석 의장 사임을 발표하여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이템위너·쿠팡이츠 불공정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문제 등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노동자 과로사 방치 등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한 채, 일회성 사과로 상황 모면에만 급급한 쿠팡의 행보는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기업활동의 위험요소로 치부하는 퇴행적 기업 운영 인식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이에 혁신으로 포장된 쿠팡의 아이템위너, 쿠팡이츠, 로켓배송 등의 판매자, 노동자 착취 구조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새우튀김 갑질 쿠팡이츠 점주 사망’, ‘아이템위너 갑질’, ‘김범석 의장 책임회피’ 등 쿠팡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혁신인가? 착취인가?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 일시 장소 : 2021. 07. 05.(월) 오후 1시 30분, 중기중앙회 2층 상생룸

  • 주최 : 국회의원 우원식·이학영·진성준·송옥주·이동주·이정문·장경태·서영석·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회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쿠팡노동자의건강한노동과인권을위한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 프로그램
    • 좌장 :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피해사례


  1. 물류센터 :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 인천센터분회장

  2. 아이템위너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3. 쿠팡이츠 : 이승환 한국외식업중앙회 과장

  • 발제

  1. 쿠팡의 지배구조 문제 및 사회적 책임 촉구 방안 :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 쿠팡의 노동실태·고용구조 문제 : 장귀연 노동권 연구소 소장 

  3. 쿠팡의 판매자·소비자 기만 등 불공정행위 문제 :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 토론

  1. 쿠팡 고용형태 문제 및 개선 방안 : 권영국 변호사·쿠팡대책위 공동대표

  2.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방향 :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3. 온라인 플랫폼 ‘갑질’ 근절 방안 :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수, 2021/06/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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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인해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이 현재를 위협받으며 불확실한 미래에 내던져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실천을 감수하며 기후위기를 넘어설 채비를 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기업의 설명처럼 기술이 다른 기술을 대체하는 방식만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어떤 원칙과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를 넘어설 방식과 원칙에 관한 시민사회의 대답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9월 6/8/10/13/15일 총 5회 개최되며, 모든 회차는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중계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자보 참조 바랍니다.

문의 02-735-7000(내선318)  / [email protected]

수, 2021/08/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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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첫 개최

- 배출 책임, 공정하게 분담되어야

- 기후 대응의 원칙과 점검 지점 재확인해

 

포럼 1회차 자료 링크 : https://bit.ly/3l4miQW

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이 9월 6일(월) 첫 회차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이후 각계 시민사회가 모여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과 해답을 고민하는 자리로, 주제별로 총 5회차에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의 개회사를 맡은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피할 수 없는 변화 요구에 직면한 이때, 시민사회가 지켜야 할 원칙과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오늘을 시작으로 실질적이며 담대한 논의가 더욱 풍부해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개회사를 마쳤다. 발제 및 토론자들은 배출의 목표와 감축 방안, 책임에 대한 다양한 발제를 진행했으며, 이후의 포럼은 물론 향후 시민사회에서 기후 대응에서 준수해야 할 정의로운 전환 원칙과 점검해야 할 지점들을 재확인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한재각 기후정의 연구활동가는 ‘2040 탄소중립’ 목표와 탈성장 시나리오의 결합을 제안했다. 탄소예산 기반으로 판단하면, 한국 역시 앞당긴 2040년의 탄소중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탈성장 시나리오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GDP로 대표되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는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또한 탄소예산 개념을 활용하지 않고, 방법론조차 공개되지 않은 한국의 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결국 최종점의 탄소중립만 맞출 뿐, 탄소중립의 경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온실가스 감축에서 전력·산업 부문의 책임을 주장했다. 전력 부문은 2030 탈석탄을 비롯한 탈화석연료·탈원전을 중심으로 2050 재생에너지 100% 전환 목표를 지향하고, 산업 부문은 기술 중심의 해법과 시장 기반의 감축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우현 활동가는 정부 역시 산업 부문에 대한 규제 책임이 있으며, “정부가 산업 부문에는 중장기적으로 분명한 청산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국내 대기업들의 책임과 더불어 ‘배출 책임의 순서’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동시에 기술과 산업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과도한 믿음에 비해, 자연 파괴로 인한 기후위기의 촉발에 대한 성찰은 부족한 정치권을 꼬집어 비판하기도 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IPCC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행 NDC(35%)의 강화와 더불어, 해당 목표 이행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의 혁신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한국과 주요국의 NDC 강화 목표를 돌아보며, 현행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배출권 가격은 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을 통해 발전·산업 부문부터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렇게 얻은 배출권 판매 수익은 정의로운 전환, 전환 취약계층 지원, 재생에너지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과 재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행동 팀장은 “기후위기의 뿌리가 경제성장과 이윤을 최대로 인식해온 불평등한 체계에 있다고 본다”며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위기 대응 원칙을 발언했다. 시민에게 배출로 인한 가해 책임이 있는 기업, 시민을 가해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정의롭게 바로잡을 것을 주장한 것이다. 또한 배출 유발자의 책임과 더불어 다른 나라와 세대들 간의 공정하지 못한 책임 분담을 비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황인철 팀장은 '녹색성장기본법'을 짚어보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촉진,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본 법안에서 기후위기라는 본래 목적은 발목 잡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노동의 대등한 참여를 주장했다. 재계와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 논의를 예로 들며, 정부에서 노동계에 제공하는 것은 불공정·폐쇄적·제한적 참여뿐이라는 성토가 있었다. 김상민 실장은 “정부와 자본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과 시민사회는 대체로 의견수렴과 참고의 수준”이라며, 노동의 대등한 참여를 위해 이들을 의견수렴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공동 결정 수준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녹색성장기본법‘의 기후대응기금 등 전환비용의 정의로운 마련과 사용을 위한 꾸준한 감시, 개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오지혁 청년기후긴급행동 공동대표는 시민사회가 배출량이라는 수치에 매몰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에는 오류·인위적 통계라는 한계가 있으며, 다만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이와도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치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국내 건설 중인 6개의 공항 사업과 공장식 축산업은 배출 수치상으로는 매우 적지만 이로 인한 환경파괴와 폐해는 분명한 문제임을 예로 들었다. 또한 한국의 지역별 배출량 집계는 수도권 주민들의 인당 배출량이 전기를 생산하는 충남 주민들보다 낮게 측정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오지혁 대표는 ‘모든 배출과 파괴를 멈추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주장이 되어야 한다며, 시나리오와 데이터를 기반해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시민이 있는 곳에서 쉬운 언어로 다가가는 것이 곧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민채 에너지시민연대 부장은 기후시민의 주도적 참여와 더불어 전 국민과 생활양식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채 부장은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시민 인식조사를 토대로 “시민의 기후 인식은 높으나, 이제는 시민 밀착형으로 정보를 제공·안내할 수 있는 모델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한 때”라고 발언했다. 더 나아가 전환비용에 따른 논의들에 시민도 적극 참여해 확산시켜야 하며, 정부와 기업에 대한 압박 역시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혁신적인 기술보다는 절약과 소비가 더욱 절실하다. 그에 대한 시민의 혁신적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주도적 활동들이 더욱 필요한 때”라며 시민단체의 시민참여 활동 전개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박상현 부산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은 부산시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과 계획을 짚어보며 한계와 개선점을 지적했다. 부산시의 감축량은 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는 높은 44.8%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치이나 정작 부문별 세부계획을 볼 때 목표와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공공·기타와 폐기물 감축 부문이 세부계획에서는 높게 설정되어 있지만 실 감축 기여율은 낮은 오류를 지적했다. 또한 건물과 수송 분야의 감축 노력이 미약하다며, 획기적인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그린리모델링, 수송 부문의 대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음 「시민사회포럼」 두 번째 회차는 9월 8일(수)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삶의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 교통과 건축, 채식 등 삶의 전환을 다룰 예정이다.

오늘 포럼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럼 1회차 자료 링크 : https://bit.ly/3l4miQW

화, 2021/09/07-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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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기업의 ESG 열풍 다뤄

자료집 링크 : https://bit.ly/38Y2edk

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이 9월 10일(금) 세 번째 회차를 진행했다.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경제 질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의 ESG경영과 산업의 전환, 노동을 다뤘으며 총 3인의 발제와 5인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국내외 ESG동향과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이는 이미 2010년 ISO 26000 지침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들어갔던 요소들로, 최근에는 비재무적 정보로서 사업 영역에서 부각되고 있다. 지 변호사는 이러한 동향에는 환영을 표했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견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시와 평가에 관련해서도 유럽영국 등의 해외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도입 일정이 더딘 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그린워싱의 방지 대안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우선 강조했으며, 더 나아가 이를 투자자·소비자가 쉽게 판단 가능해야 하며, 규제 제도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적극적 수단들도 도입해야 함을 촉구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기후금융을 위한 제안과 지속가능한 금융의 흐름에 대해 설명했다. 세계적인 ESG의 흐름은 탈탄소와 그린사회로 가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 국장은 ESG에 대한 관심 추이가 19년부터 급증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160조 달러로 투자규모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보고서도 제시했다. 넷제로(net-zero)와 탈석탄 이니셔티브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지속가능한 금융의 활성화와 연결되는 해외 사례들도 소개했다.이 국장은 이러한 생태계 구축과 정보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2030년에야 모든 상장사가 의무공시를 하게 되는 현행 국내 로드맵이 너무 느리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보고서를 통한 의무화 방안이 18대 국회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아직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반영을 촉구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민정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ESG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ESG가 사회적 화두가 된 이유가 기후위기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 2008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이윤율 하락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김 교수는 결국 ESG는 다국적 금융사들의 이윤 확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 활용될 것이며, ‘기후위기 구원투수’로서의 역할과 우리 사회에 계속되어 온 불평등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과 소비자가 강조되는 데 비해 노동자의 역할은 경시되고 있다며,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 단일 쟁점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 노동자들이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과 연결시켜,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세계적인 ESG열풍을 볼 때 과거 CSR의 반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우리의 공시 의무가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준비 중인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관이 주축이 되어 획일적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완결성 있는 지표로 운용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과거와 같이 이것이 곧 과도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간 차원의 감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계적인 열풍 속에 공시체계와 정보 부족으로 제도 정착이 늦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산업 전환에 대비한 재정 지출 등 디테일한 정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언했다. 말 그대로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환경오염 유발로 악명이 높고, 특히 포항주민들의 암 사망률과 산업재해 사망률에 책임이 큰 포스코가 민간평가에서는 좋은 등급을 받는 상황을 보며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평가지표의 허울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ESG 지표에서 G(지배구조)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E(환경)와 S(사회)도 충족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세 요소는 수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어느 하나만 중요하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과 정부의 주도보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가 중요하며, 시민사회 차원의 ESG 평가지표 수립을 제안했다.

김선철 멸종반란한국 활동가는 통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린스완(Green Swan; 기후위기로 촉발되는 금융위기)의 의미부터 되짚었다. 그린스완이 결국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이윤의 위협을 느끼는 자본기업들의 대처를 중시하는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를 마치 새로운 경제질서의 본질마냥 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린뉴딜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들이 기업들이 힘드니 도움을 주자는 차원으로 전락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ESG와 기후금융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방식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가 필요하며, 기업의 자발성에 기대기보다 국가의 공적 규제를 통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면 불평등이 더 커지고, 다수의 노동자와 빈민들은 생존자체를 위협받게 될것이라며, 결국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정부의 입장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린뉴딜같은 대안들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천문학적인 예산에도, 국제경쟁력 강화와 성장주의, 그리고 대기업 지원을 빼면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사회를 바꿀 뉴딜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다. 그는 탄소중립도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불평등해소와 행복한 일자리 건강한 삶의 지속이라 생각한다며 이를 위한 대전환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이사는 신재생에너지 스타트업 운영의 경험을 살려 ESG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들을 공유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단이 필요한데 기업 자체적으로만은 대응이 어려운 면이 있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 체계가 없는 현실을 언급했다. 또한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도출이 쉽지 않고, 실제로 납품을 해야 하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동력이 부족한 데 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과 업계에서도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보다 많은 논의가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다음 「시민사회포럼」 네 번째 회차는 9월 13일(월)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기후위기 시대, 생명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생명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안, 동물권인권·여성의 관점에서도 기후위기를 다룰 예정이다.

자료집 링크 : https://bit.ly/38Y2edk

 

토, 2021/09/11-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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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3일(금) 오후 1:3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우리 사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아픔을 겪으면서, 법원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사법행정권의 실질적 분산은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사법부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독자적인 법원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대법원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법원의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로 이관하고, 그 구성을 법관위원보다 비법관위원을 다수로 하되,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는 폐지하는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이르렀습니다.

 

2. 개요

  • 제목 :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1. 3. 금 13:30 / 국회 정론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서희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1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발언2 :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3 : 한상희 교수(건국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최용근 사무차장 02-522-7284)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Mo7H4S-0RgTcdIlqlLoin__VKoD3Pk7ohrK...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1/0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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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1.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2020. 1. 22. 긴급조치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보상금이 지급되었더라도 긴급조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긴급조치 피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로 본 것은 긴급조치 피해자 사건에서는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이다.

 

  1. 이러한 판결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 180 등 결정)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 148 등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가진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형식에 따라 그 기속력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긴급조치 피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종래 대법원이 밝힌 내용보다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동안은 법원이 긴급조치 피해 사건에서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 또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201844 판결) 판결에 따랐다.

 

  1.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상황 때문이다.

    근래에 지방법원 일부 재판부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재판상의 효력이 여전히 미친다고 하면서소 각하라는 부당한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은 긴급조치 피해자의 주장을 인용한 판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불복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만을 남겨 두고 있다.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지체하면서 하급심 법원은 사건의 진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선고기일을 추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던 사건의 민사재심사건에서 대법원이 20191224일 형사재판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여전히 하급심 법원은 하급심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종래 대법원 판결을 따르고 있다. 최근(2020. 2. 4.)에는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권을 부정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828338)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긴급조치 피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1.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 148 등 결정)에 따라 판결한 것은 우리 헌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입각한 당연한 결론이다. 우리는 법률 해석권을 둘러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싸움보다는 어느 기관이 헌법 정신에 근거하여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합당한 판단하는지를 더 중시한다. 이런 점에서 긴급조치라는 암흑의 유신시대를 청산하고 긴급조치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보다 적극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긴급조치라는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지 약 50년이 되어가고, 유신정권의 긴급조치가 국민기본권 훼손한 중대한 인권침해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전면적인 구제방안 마련하라고 권고한지 이미 10년이 넘어가고 있다.

    유신 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할 목적으로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동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나 발동되었고,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던 지도 벌서 7년이 경과하고 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구제가 늦어지는 경우에 지연된 정의로서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의 판결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대법원이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결단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유신 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정치적 행위로서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스스로 변경하여 사법농단으로 초래한 사법부의 불신을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동시에 촉구한다.

 

2020. 2.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단장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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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1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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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2020. 4.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합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3. 26. 과 3. 30. 에 총 40여개국 65개 공관에 선거사무를 중단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총 80,600명의 유권자(전체 재외선거인 171,959명의 46.8%)가 선거권 행사 기회 자체를 전면적으로 박탈당했습니다.

 

  1. 변론센터는 2020. 3. 30. 경 독일과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선거인들인 청구인들의 법률지원 요청을 접수하고 심의한 뒤, 이 사건을 공익변론사건으로 지정하고 법률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2020. 4. 1. 오늘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1. 재외국민의 선거권은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던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 결정)을 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이면 누구나 그가 어디에 거주하든지 간에 주권자로서 평등한 선거권을 향유하여야 하고, 국가는 국민의 이러한 평등한 선거권의 실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라고 선언하고, “선거권의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으며, 막연하고 추상적 위험이라든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그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요청과 판단은 이 사건 신청에서도 무겁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1.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제2항에 따른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선거사무 중지결정을 함으로써 법률에 근거가 없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가사, 공직선거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대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번 결정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제한이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하는 기본권인 선거권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 첨부 :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익명)

200401_보도자료_재외선거사무중지결정_헌법소원_통합본

 

2020. 4.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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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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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20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태릉 골프장 부지로 주택 공급을...
김수나 활동가: 똑똑~!! 태릉 골프장도 그린벨트입니다만...!!
(출처 : 머니투데이 "태릉골프장 98%가 환경영향평가 1,2등급" 2020. 07. 22.)



그린벨트≠개발유보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 따위를 위하여 도시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에 띠(belt)처럼 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출처 : e-나라지표)

도시계획 교과서에 쓰인 그린벨트의 기능과 필요성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성시가지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대도시의 외곽은 항상 도심으로부터의 개발압력에 시달리게 되고 적절한 보호 장치가 없으면 계속해서 도시가 확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인프라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라는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둘째. 도시들이 서로 붙어서 거대도시가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셋째.
 대도시 주변의 농촌지역이 침식당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도시에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는 허파로서의 기능과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린벨트가 꼭 필요함.
넷째. 
그린벨트가 도시의 팽창을 억제해 그 도시 고유의 특징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 
도시 내부 노후지역의 재생을 촉진하도록 합니다.
출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칼럼 - [도시人]  누구를 위한 그린벨트인가? 2014. 04. 07.



청와대, 국토교통부: 집이 부족한데~ 저기 놀고(?) 있는 땅이 있네?
시민: 뭐라고?
전통적으로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허물어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 제도는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전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가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 1997년 7월까지 한국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한번의 변경 없이 원안 그대로 유지되어왔습니다. 하지만,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공약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집권이후인 1998년 각계 전문가들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듬해에 7개 중소도시권에 설정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 7개 광역도시권은 부분해제하였습니다. 해제된 지역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개발 등 국책사업용지로 전환되어 다양한 개발이 이뤄졌습니다.


시민: 1·2인 가구가 늘어나 집이 부족한데, 그린벨트 풀고 주택 공급하면 좋지 않을까요?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서초구와 강남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주변 아파트 시세와 같아져 무주택 가구에겐 꿈도 꿀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출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성명 - 정부의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 시도를 반대한다. 2020. 07. 16.)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첫 번째
미세먼지! 나무 1그루는 연간 미세먼지는 35.7g를 흡수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대응! 플라타너스 1그루는 에어컨 5대를 5시간 가동하는 효과를 냅니다.
여름철 홍수 대비! 숲 토양이 도심지의 토양보다 투수기능이 월등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시 녹지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시민들에게 산과 공원은 휴식을 주는 필수 그린인프라인 거죠.
(출처 : 산림청 -  도시숲의 기능)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두 번째
건강한 도시는 바람길, 공기 정화, 홍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도시숲, 도시공원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린벨트의 숲도 이 역할을 합니다.
여름 한낮 기준으로 나무 그늘의 평균온도는 도심지에 비해 3~7℃ 낮습니다. 또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나무 1그루가  연간 2.5톤 흡수하고, 산소를 1.8톤 방출합니다.
(출처 : 산림청 - 숲토양, 여름철 홍수 대응능력 도심지 토양에 비해 월등, 2020. 07. 22.)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세 번째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할 게 아니라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출처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성명 - 대한민국이라 말고 서울경기민국이라 해라! 2020. 07. 16.)



시민: 사라지는 그린벨트, 더 이상은 안돼요.
7월 14일, 정부는 그린뉴딜로 도시생태축 복원을 위해 도시숲을 6㎢ 늘린다고 밝혔지만, 이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허용 총량인 27.8㎢가 넘게 해제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누적 해제 현황

구분

계(㎢)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울산권

창원권

중소도시권

해제

1,560 164 184 21 17 40 14 17 1,103

(출처 : e-나라지표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2020. 03. 10.)


 시민의 녹지 공간: 도시숲, 도시공원, 그린벨트 
도시숲, 도시공원, 그린벨트는 “개발유보지”가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최소한”으로 계획된 공간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 2020/07/24-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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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국민행동 등 중앙행심위 인용재결은 법리오해에 따른 위법부당한 결정 환경영향평가법 상 법률상 이익과 원고적격 인정받은 지역주민들이 원고로 참여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21.2.9(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처분을 취소한 인용재결을 재취소해 줄 것을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하였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 등(이하 국민행동 등) ○ 원고들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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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2/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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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9일 열린 제34차 정기총회에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도형, 이하 민변)은 29일 열린 제34차 정기총회에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민변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변은 이번 총회에서 앞으로 1년 동안 민변의 핵심의제가 될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해 각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고 밝히고 “민변은 1988년 창립 이후 30여 년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결의”하였다고 천명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꽃피는 민주주의가 국가보안법으로 질식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로 우리는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 살고 있다”고 규정했다.

결의문은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헌법 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다”고 지적하고 특히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남북관계에 관한 특정 의견을 형사처벌함으로써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국민주권원리를 훼손하며, 평화적 교류로 나아가려는 민간의 노력조차 가로막아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가보안법 전부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상정시켰으나, 바로 그 때 통일운동가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며 “국가보안법이 2021년에도 적용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압수수색을 받고 체포돼 16일 구속된데 이어 26일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발간한 김승균 민족사랑방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고, 27일 청주지역 활동가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원진욱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 외 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의문은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의결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을 선언하고, 국회와 정부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지난 10일부터 10만 입법청원 운동을 벌여 9일만에 10만명을 달성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전문)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이다. 우리 모임은 창립 이후부터 줄곧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용공조작과 인권유린, 사상의 자유 침해에 맞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보호하고 폐지를 촉구한 회원들이 형사처벌되고 변호사자격을 제한당하고, 모임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거나 악의적 보도로 공격받았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인권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조차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고 공격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 온 현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꽃피는 민주주의가 국가보안법으로 질식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로 우리는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 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헌법 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다. 국가보안법은 특정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금지하고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을 허용하며, 직접적인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아가기 전에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처벌하여 헌법상 인간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을 근본에서부터 침해한다.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자의 이력과 성향을 기준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구성요건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고, 침묵할 자유마저 인정하지 않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남북관계에 관한 특정 의견을 형사처벌함으로써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국민주권원리를 훼손하며, 평화적 교류로 나아가려는 민간의 노력조차 가로막아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1990년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제인권기구들로부터 폐지 요구가 계속되었지만, 아직도 국가보안법 적용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가보안법 전부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상정시켰으나, 바로 그 때 통일운동가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역사 속 유물이 되었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2021년에도 적용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를 미룰 이유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

이에 우리 모임은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정부는 촛불정신을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모임은 창립 이후 30여 년간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인권 옹호를 위해 헌신해온 회원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을 선언하고, 국회와 정부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에 나서라!

2021.05.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처 : 통일뉴스 on 2021-05-30.

수, 2021/06/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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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 3년 만에 다시 ‘국회 노숙 농성’ – 사참위 개정안 9일 정기국회 종료 전 통과해야 – 세월호 진상 규명, 여야 없는 초당적 해결 촉구 편집부/박수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에서 캡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48일간 단식 투쟁을 이어온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43)씨가 탈진 증세로 병원에 이송된 뒤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 3일, 국회 노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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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12/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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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변동 분석결과 발표]

시세 17%(1억)?, 공시가는 86%(3.6억) 5배 올렸다.

79% 4.9억 상승 否認, 17% 올랐다던 정부, 왜 공시가격은 86% 올렸나?

정부 17% 1억 상승 시세 7.2억인데, 왜 공시가는 7.8억 더 높였나?

가격 통계 낮게 조작, 집값거품 숨기는 정부가 문제다

■ 일시 : 2021년 6월 3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취지 및 배경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조정흔 감정평가사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 자료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입장 발표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아파트값이 17%(1억) 올랐다고 주장해온 정부가 공시가격은 86%(3.6억)나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안 올랐다던 정부가 세금부과 기준 가액은 집값 상승의 5배나 올린 것이다. 취임초 정부가 공개한 현실화율 68%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100%를 넘어야 맞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2021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로 취임초에 비해 2% 증가에 그쳤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국가통계를 조작 왜곡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비교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 내 75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지난 4월말에 정부가 결정 공시한 공시가격과 시세를 조사 분석했다. 공시가격은 30평 기준 취임초인 2017년 1월 4.2억에서 2021년 1월 7.8억으로 3.6억이 올랐고, 상승률은 86%이다.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시세는 2017년 6.2억에서 2021년 11.1억으로 4.9억 올랐고, 상승률은 79%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집값보다 더 높아 현실화율도 2017년 69%에서 2021년 70%로 증가했다.

노형욱 장관도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의 공시가격 관련 질문에 “통계에 19%가 올라갔던 것들 중에 인위적으로 19%를 올린 게 아니고 실제 주택의 가격이 올라간 게 17%고 그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2%p가 채 안 된다”라고 발언, 공시가격 상승원인이 집값 상승을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경실련이 청와대 공개질의서를 발송,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서에서 “2017년 5월 ~ 2021년 1월까지 17.17%”라고 공개했다. 지난 2020년 6월에도 경실련이 서울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는 발표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경실련) 통계는 시장 상황을 과잉해석할 여지가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다”라고 주장했다. 2019년 11월 19일 대통령이 집값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되고 있다”고 발언하며 국민적 비판이 커질때도 보도자료를 배포,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1.08%이고, 13년 이후 가장 장기간 하향 안정세(32주 연속하락)”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거짓통계를 주장하며 국민을 속여온 것이다.

정부통계는 경실련 조사결과, 공시가격 상승률, 장관 발언 등을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75개 단지의 2017년 5월 기준 아파트 시세는 30평 기준 평균 6.2억이다. 여기에 정부 발표 통계대로 17%(1억)가 상승했다면 2021년 1월 기준 시세는 7.2억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실련이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시세는 2021년 1월 11.1억이 됐고, 5월에는 11.9억까지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2017년 4.2억에서 86% 상승한 2021년 1월 기준 평균 7.8억으로 조사됐다. 즉 정부 시세통계를 적용한 시세 7.2억이 맞다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6천만원 더 높고, 현실화율은 107%나 된다.

강남 3구는 시세는 4년간 13억에서 21년 1월 22.7억으로 74% 올랐고, 공시가격은 8억에서 16.3억으로 104%가 올렸다. 만일 정부 주장대로 17%가 올랐다면 21년 시세는 15.2억으로 공시가격보다 낮다. 비강남도 마찬가지다. 시세는 취임초 5.3억에서 21년 1월 9.5억으로 81%가 올랐다. 공시가격은 3.6억에서 6.6억이 됐고 상승률은 시세와 동일한 81%이다. 만일 정부 주장대로 상승했다면 21년 시세는 6.1억이 되어 공시가격보다 낮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2021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0%이다. 정부 시세를 적용했을 때의 현실화율과 정부가 발표한 현실화율의 차이가 무려 37%나 된다. 더군다나 정부는 17%의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 등의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더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지금 당장 깜깜이 통계, 조작 왜곡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민과 약속대로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왜곡된 부동산 통계부터 전면 개혁하여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정확한 현실 인식을 시작으로 25번의 대책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근본적인 정책전환에 나선다면 취임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더 지체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공시가격은 86% 올려놓고 집값은 17% 올랐다는 거짓통계 생산을 당장 중단하라

부동산시장의 정확한 진단과 근본대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부동산통계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투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역대 정부 최고로 집값이 폭등했음을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데 정부와 관료들만 이를 부인하는 상황을 더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토부 장관도 1년 동안 집값이 17% 올랐다고 발언했고, 공시가격은 4년간 86%를 올렸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 당장 거짓통계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통계조작을 주도한 관료 등을 엄중히 문책하고 국가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정확하지도 않은 자료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아파트값 주간통계 발표는 중단해야 한다.

국토부는 4년 시세 상승 17%라며, 국토부 장관은 1년간 17% 상승. 진짜 통계인지 관련 자료 공개하고 낱낱이 검증하라

국토부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때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 19%는 실제 주택가격 상승이 17%이고, 현실화를 위한 것은 2%가 채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불과 4개월 전 국토부가 경실련에 답변한 ’취임이후 4년간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17.17%‘라는 내용과는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누가 진짜 통계인지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또 국토부 산하기관인 감정원에 지급되는 아파트값 통계 및 공시가격 산정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어떤 전문가가 참여하고 누가 심의해서 결정했는지 낱낱이 공개 검증해야 한다.

불공정 과세 조장하는 주택공시가격 폐지하고 국토부 공시지가 결정권은 지방정부로 이양하라

2005년 주택공시가격 도입했지만, 상가업무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은 지금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해오고 있다. 그러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0% 수준인 반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0% 수준에 그쳐 상가업무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법인 등 부동산 부자에게 막대한 세금 특혜가 17년째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공시가격을 폐지하고 모든 부동산을 2005년 이전처럼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또 국토부가 독점왜곡하고 있는 공시지가 결정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 높여야 한다.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약속후로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집값은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대통령이 집값폭등을 방조하다가 이제는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지경이다. 지금 당장 조작 왜곡된 부동산통계부터 바로잡고 거품 제거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집값 상승 유발하는 무분별한 개발대책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등 99년 이상 장기공공주택 공급확대, 재벌소유 비업무용토지 과세 강화, LH 등 부패한 공직자 전면 교체 등을 개혁을 정부·여당이 끝까지 거부하고 집값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긴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혹독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수, 2021/06/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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