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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새로운 일보다는 잘 마무리하는 지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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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새로운 일보다는 잘 마무리하는 지혜를

admin | 수, 2021/07/28- 19:36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새로운 일보다는 잘 마무리하는 지혜를

윤순철 사무총장

 

내년 3월 9일은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이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권위적 문화를 청산하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지역과 계층은 물론 이념과 세대 갈등을 뛰어넘어 통합의 새 시대를 여는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더욱이 이전 정부가 국정농단으로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아 물러났기에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에 큰 기대를 품었다.

지난 4년여 동안 국민들은 현 정부에 대해 환호, 공감, 실망, 좌절 등 희비의 쌍곡선을 경험하며 애증을 쌓아왔다. 성공한 정부는 국민이 바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하면서도 국가의 미래 비전을 만들고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한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많은 부족함을 보였다. 물론 시민의 일상에 큰 고통을 주었고 정부의 국정 운영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이 있었을지라도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여 국가를 이끄는 대통령과 정부 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인사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두드러진다. 정부의 인사는 일반적으로 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로 간주된다. 겉으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29명으로 역대 어느 정권보다 많아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알만한 분들은 알겠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해 온 고위직 공무원이 더 심각한 문제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약 10년간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고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정책들을 입안하고 실행했던 공무원들이 새 정부의 주요 요직으로 자리 잡았다. 자신의 만든 정책을 자신이 부정해야 하는 입장에 처한 것이다. 겉은 진보로 변했지만 속은 보수 정책의 연장이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 정부의 국정좌표에 맞게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이에 합당한 새 인물을 임명해야 하는 데 그 과정이 없었던 탓이다. 때문에 새 정부의 국정은 과거와의 뚜렷한 단절이나 새로운 변화를 찾기 어려웠고 이는 무능이나 오만으로 비춰졌다.

부동산 정책은 인사정책과 다른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부동산은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여 역대 정부에서 항상 민심 척도의 바로미터였다. 이 문제는 국토·금융·세제정책은 물론 수요와 공급관리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안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주택보급률을 근거로 공급은 충분하다는 판단에 도시재생을 정책의 기조로 삼았고, 다주택자들의 불로소득에 초점을 맞춰 신규공급을 억제하면서 세제와 금융을 통한 가격안정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은 시장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특정한 지역으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수요분산이 병행하여 진행될 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책인프라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 논쟁이었던 17%(국토부)와 53%(경실련)의 통계 논란에서 보듯이 기초통계 자체가 엉터리였다. 최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니라 소득하위 80%에 지급하려면 수혜자 분류가 필요한데 소득파악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쟁점이 되었던 것처럼 아직 정책 수립의 기초 인프라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나 기획부동산으로 변질되었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통계도 없다. 문제는 기초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료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에 통계보다 더 심각하게 영향을 주었던 요인은 수요분산, 즉 균형발전 정책의 부재였다. 현 정부는 균형발전을 국정기조로 삼았던 참여정부를 계승한다고 했지만 실행 계획이 없었다. 이미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52%가 밀집해있고 지방의 소멸은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에 집중되면 비대해진 수도권은 일자리와 주택, 교통 등 도시 인프라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지방의 소멸은 자명하다. 끊임없이 지방의 인구와 자본을 흡입하는데 수도권에 신도시 10개를 더 건설해봐야 여전히 공급부족론이 설득력을 얻는 까닭이다.

문재인 정부는 후대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아직 알 수 없다. 남은 1년여 기간은 새로운 일을 펼치기보다는 그동안 벌여 놓은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참여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많은 곤란을 겪었음에도 자신들의 정책을 평가하면서 주택을 소유에서 거주로 인식의 전환을 꾀하고 주거 빈곤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대책으로 공공 주택 20% 비전을 유산을 남겨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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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4)]

국민의 생명 보호보다 우선한 의사 기득권

– 정부의 편법·특혜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 허용 유감 –

 

남은경 정책국장

정부는 지난해 말(12월 31일) 매년 하반기에 한 차례 시행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2021년에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의사 증원 계획에 반대해 국가고시를 거부했던 의대생에게 사실상 재시험 기회를 준 조치다.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기존 의사 인력 배출 일정에 차질이 없는 게 중요하다며 시행 이유를 밝혔지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어, 다른 국가고시와 형평성 등으로 반대한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미흡했다. 재시험 기회 부여는 없다던 정부의 입장을 뒤집는 결정으로 많은 국민들은 실망하였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반대하며 정부가 두 차례나 부여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 기회를 거부하였다. 다른 국가고시와 달리 두 차례나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도 의사라는 직종에 대한 특혜인데, 이를 거부한 학생들에게 또 다시 응시 기회를 부여하자 이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지는 등 여론은 싸늘하였다.

정부가 공정의 원칙 훼손

의사 시험 재응시를 허용하는 것은 다른 국가고시 응시생들과의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는 문제이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더욱이 국시 응시 거부 이유가 직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지지 않는 무소불위의 특권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정부가 번번이 의료계의 실력행사에 밀려 원칙과 소신 없이 입장과 정책을 번복한다면 공정의 원칙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계는 의사 고시 미응시로 당장 2,700명에 달하는 의사 배출에 지장이 생기면 의료공백으로 인해 현 의료체계가 마비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시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볼모삼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킨 후, 이제와 국민을 되레 걱정하는 척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이에 대해 당시 복지부 장관 등은 국민 공감대 없는 재응시 기회 부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지만, 오래 가지 않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20일 한 언론과의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국민 여론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까지 고려해 조만간 정부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시험 재응시 허용 결정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새롭게 복지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현 권덕철 장관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재응시 허용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부는 당장의 의료공백 문제를 이유로 제대로 된 사과도 없는 이들에게 시험 재응시 특혜를 부여했다.

의사 부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공공의료 부족 및 격차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300여 명 가량 감축하였고,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의료량으로 의사 부족 문제에 시달려 왔다. 의대 증원 방안이 정부 내에서 여러 차례 논의되었지만, 의사단체의 반대로 공론회되지 못했다. 경실련은 의료계의 이익에 반하는 정부 정책이 나오면 집단 진료 거부를 일삼는 의료계의 불법행태를 막고,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의과대학과 병원 설립이 필요함을 10년 전부터 주장했다.

2015년 메르스 확산으로 감염병의 위험성과 국가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할 기회를 맞았지만 또 실기했다.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설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코로나19로 전체 의료의 10%에 불과한 공공의료가 80%의 감염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며 공공병상과 인력 부족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에 의해 또 다시 중단되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의 진료도 거부하는 집단행동은 정부와 정치권을 무력화시켰다. 의대생의 국가고시 응시 거부는 이러한 의료계의 행동에 동조하는 행위로, 이번 정책 중단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책도 없이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였다.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의료계의 요구에 부응해 불가피하게 시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더라도 먼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료 인력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등 보다 치밀한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 관련 정책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당장의 의료불편을 감소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의료계의 반대 등 논란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다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책 추진의 방향과 원칙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향후 정부의 의사 증원과 공공의료 확충 정책의 추진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의료인력 확충 논의 재개해야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소비자 단체는 지난 1월 15일 권덕철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정부의 의사 국시 재응시 허용에 유감을 표하며 의정합의로 중단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나라 의료인력 부족은 단순히 이번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의 재응시 허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제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사의 절대 부족과 코로나19의 확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빈약한 공공의료 부족 문제는 오래된 일이다. 지속적인 대책 요구에도 정부는 민간 의료의 공적 활용을 이유로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당장의 의료인력과 병상 부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을 통한 중환자 병상확보에 즉각 나서고, 중장기대책으로 권역별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설치 등 의료 인력 확대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공공의료 확충, 더 이상 물러서거나 실기해서는 안 된다.

화, 2021/02/0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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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2)]

위성정당이 한국 정치에 미친 악영향

 

서휘원 정책국 간사

 
1. 위성정당 논의의 시작

지난 연말 공직선거법개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후,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거대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 창당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통과로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어려워지자,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선거법이 통과되면,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겠다”고 발언하면서부터 위성정당 논의가 본격화됐다. 미래통합당은 2020년 1월 20일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고, 2020년 2월 3일 황교안 대표가 한선교 대표를 당 대표로 수락했다. 또 정운천 등 5명이 꼼수 제적과 이적을 통해 국고보조금 5억 7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했다.

그전까지 미래한국당에 대한 비판과 고발까지 했었던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 창당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것”이었다. 2020년 2월 6일, 당 지도부가 비례민주당 창당을 논의한 이후, 시민을 위하여를 창당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13)에 이어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16), 더불어시민당으로의 정당명칭 변경(3/25)을 승인했다.

2.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훼손과 위성정당 창당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하여,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갖게 하자는 제도이다. 한국 사회에서 지역구에 편승해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했던 기득권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던 소수 정당이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게 해 정당지지율만큼 총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취지는 훼손됐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석을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이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 법안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총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칙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는 수준에서 그 수준을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국한하고, 그마저도 30석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큰 법안이었다.

3. 위성정당이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결함을 비집고 들어가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거대정당들의 위성정당 창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소수정당이 국회로 진출해 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한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의 훼손과 위성정당 창당으로, 선거제도 개혁 이전보다 의석과 지지율 간의 불비례성은 더욱 커지고 말았다. 위성정당이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헌법과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었다.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순전히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정당인 위성정당은 우리 헌법 제8조 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헌법 제24조의 선거권과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했다. 그런데도 헌법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거대정당이 공공연하게 위성정당 창당을 표방하고, 공직선거에 나서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둘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시켰다.
거대정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빈틈을 파고 들어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지역구 163석, 비례대표 17석, 총합 180석(60%),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은 지역구 84석, 비례대표 19석, 총합 103석(34.3%), 정의당은 지역구 1석, 비례대표 5석, 총합 6석(2%), 국민의당은 비례 3석(1%), 열린민주당은 비례 3석(1%), 무소속이 지역구 5석(1.7%)을 얻었다. 한편 정당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33.35%,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33.84%, 정의당 9.67%, 국민의당 6.79%로 나왔다. 이에 따라 왼쪽 <표>와 같이 실제 비례대표 의석수와 정당득표율 사이에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의 전체의석수 비율은 180석(60%)이지만, 실제 정당득표율은 33.35%에 불과했다. 반면, 정의당의 전체의석수 비율은 6석(2%)에 불과했지만, 실제 정당득표율은 9.67%에 달했다.

셋째, 정당체계의 안정성과 통치력이 더욱 악화됐다.
정당체계론에서는 정당체계를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선거제도와 정당 효과를 꼽는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정당체계는 그동안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근거를 둔 선거제도의 효과로 양당체계와 온건한 다당체계의 모습을 보여줬다. 한편, 한국의 정당은 선거전문가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데, 그 결과 선거결과 예측을 통해 이합집산함으로써 한국의 정당체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밖에도 정당 내 파벌이 정당의 지속성을 어렵게 만들고, 정당의 분열을 초래하기도 했다. 즉, 한국의 정당체계는 이합집산에 의한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선거에서의 승리만을 위한 원심적인 경쟁의 양상을 보여준 것으로, 소모적이며, 정치체계 전반의 안전성과 통치력을 약화시킨 것이었다(곽진영, 2009).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한국의 정당체계의 변화를 불러오고, 정당들 간의 정책선거를 도모할 것이라 기대됐다. 하지만 거대정당들의 위성정당 창당과 이합집산으로 인해 한국의 정당체계는 전환되지 못했고, 오히려 한국의 정당체계의 안정성과 통치력은 오히려 더욱 악화됐다.

4. 남겨진 과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이 제기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4월 7일,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처리했다. 이에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판결했던 것에 대해 유감의 의사를 표했다. 이에 경실련은 4월 21일 다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재청구했지만 또 다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제 시민사회단체에게는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 운동이라는 과제가 남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온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고, 정당의 편법과 불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정당법을 개정하는 데 주력 할 것이다.


참고
•곽진영, 한국 정당의 이합집산과 정당체계의 불안정성, 한국정당학회보 제8권 제1호, 2009.02. 115-146.

금, 2020/06/0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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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특집. 그리고… 다시 시작(4)]

21대 국회의 전망과 소망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건국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요즘 공화국 개념을 사회복지주의의 근거 원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나(사회복지주의에 대한 근거는 헌법의 다른 조항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공화국 개념은 ‘합의체 기관’으로서 국회가 국가기관 중 최고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게 옳다. 그것이 공화국의 원래 의미이다. 공화국 원리에 따라, 헌법은 헌법 아래에서 최고의 국가의사인 ‘법률’을 국회가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이처럼 막강한 입법권을 행사하므로,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공무원 의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제발 1. 청렴하고, 2.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3.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회의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수양(修養)이 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의 미래, 20년 뒤에 우리 자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구상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자리를 탐해서 국회의원이 됐다면, 이제 국회의원을 해봤으니 즉시 사표를 내고 나올 일이다.

20대 국회에 대해서 국민이 완전히 실망했었다. 국회는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과거 청산에만 몰두했다. 여당, 야당이 서로 편을 갈라 으르렁거리는 데 시간을 허비할 뿐, 미래를 위한 대화와 토론은 뒷전이었다. 동물국회, 식물국회였다.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는 의원들의 가슴속에 미래 청사진이 들어있다고는 생각하기 힘들었다. 차라리 저들 없는 국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렇다고 해도 국민은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마저 저버리지는 않았다.

이제 21대 국회가 새로 출범한다. 늘 그랬듯이 국민은 절묘하게 선택했다. 국회의석수 300석 중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여당에 몰아줬다. ‘한 번 해보라!’라는 격려이다. 국회의원 각자가 원래 가슴속에 품고 있던 비전을 실현해 보라는 명령이다.

오늘날 정치는 ‘행정부(대통령) : 입법부(국회)’의 견제 균형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 : 야당’의 견제 균형이다. 그리고 5분의 3 이상 의결정족수 국회법 조항으로 인해 여당과 야당의 싸움으로 국회가 마비될 수 있다. 국민은 국회의 이런 현대적 구조를 꿰뚫고 있었다. 그래서 여당에 180석을 몰아줬다. 국민은 정부와 여당의 가슴속에 품고 있는 원대한 꿈이 실현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 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이제 여당은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국민에게 보여야 하고, 보일 수밖에 없다. 더는 야당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무능을 숨기거나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핑계를 댈 곳이 없어졌다. 자신의 적나라한 진상을 보여야 한다. 평소 품고 살았던 비전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펼쳐놓아야 한다. 지금까지 정권을 잡겠다고 노력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개인적 영달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진정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것인지, 단순히 정권을 움켜쥐고 장기집권하고 싶었던 것인지,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국민과 함께 누리기 위한 것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제 정권을 잡았고, 더하여 다수 여당이 되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때다.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한 소수정예 정치인’이 아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자’이다. 이제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비밀을 유지하던 사람들 속에서 뱅뱅 돌 것이 아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국가 인재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할 때다.

그동안 정권을 잡기 위해서 공부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던 것을 벌충할 수 있는 국가 인재들을 서둘러 영입해서 함께 걸어갈 시점이다. 국가를 운영하고 있으니 내 주머니 수첩에 적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에 있는 수많은 인재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 다음 정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아야 한다. 누가 어느 분야에서 어떤 공부를 깊이있게 하고 있는지 축적해둬야 한다.

내 편에 속한 사람도 다시 관리해야 한다. 어떤 ‘자리’에 가면 사람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다. 권력 앞에서 제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도 있다. 만일 내 편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그 사람을 없애고 더 좋은 사람을 새로 찾아 함께해야 한다. 그래야 내 편 전체가 튼실해질 수 있다. 내 편이라고 해서 불성실하고 부정한 사람을 끝까지 옹호하다가 내 편 전체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은 피할 일이다. 편 가르기는 정의, 공정, 올바름을 뒤흔드는 ‘눈의 들보’이고, 편견이고, 고정관념이다. 시야를 넓게 확보해야 한다.

정권을 잡은 이유는, 국가를 운영할 때 네 편 내 편을 나눠서 내 편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들과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한 것이다. 우리 헌법이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함께 잘사는 민주주의이다.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국민을 죽여서 더 이상의 경쟁자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다른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진 상대방과 경쟁자는 필수요소이다. 그들이 없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경쟁자와 상대방이 없어질 것을 꿈꾸기보다 진실과 정의를 두고 경쟁하기 위해서 나가야 한다. 대화와 토론, 비판과 설득이 이뤄져야 한다.

이곳에서 굳이 21대 국회가 할 일의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다. 헌법을 고치는 일, 국가조직을 정비하는 일, 국민의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일 등등. 국회에서 180 의석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은 수없이 많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정부 여당이 원래부터 가졌던 꿈과 비전을 펼쳐보라고 주문하고 싶다. 만일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면 차라리 사표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이나 처리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세비로 맛있는 음식이나 먹을 생각이라면 또한 사표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

할 일의 내용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덧붙인다. 우리나라 국가질서에서 정치는 ‘시장’을 전제로 하고,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정치는 시장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규제하고 조정할 사명(使命)을 다해야 한다. 시장을 모른 채 정치를 한다면 시장에 놀림만 당할 것이다. 시장에 끌려다닌다면 정치의 사명을 저버리는 셈이다. ‘나는 정치가 전공이니, 경제는 모른다’거나 ‘몰라도 된다’라는 어리석은 말은 꺼내지도 말라.

우리 헌법에 시장과 정치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조문이 있다. 제119조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정치)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국민은 시장 속에서 삶을 영위한다. 시장에서 죽고 시장에서 산다. 시장에서 아프고 시장에서 괴로워한다. 국회, 국회의원, 정치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모른다면 국민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할 것이고, 벌거벗고 활보하는 임금님을 보고 있을 것이다.

진보정권과 진보여당이 마음껏 뜻을 펼칠 기회를 얻었으니 멋있는 정치를 국민에게 선사해줄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

금, 2020/06/0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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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3)]

불법 공매도 발생 종목과 위반자 비공개로
가짜 주주 보호하는 금융위

권오인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약 7년 2월) 발생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건수가 총 300건, 위반자는 101개사, 피해 종목은 217개사나 되었다. 위반자의 94%는 외국인 투자자였다. 적발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드러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발하여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어떤 종목에서 발생했는지의 실태 공개도 중요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알려 자발적으로 감시와 자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금융위원회는 범죄 정보를 숨겨 불법을 저지른 가짜 주주들을 보호하고, 진짜 주주들이 피해를 입도록 방치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발생 종목과 위반자 비공개

경실련은 최근 무차입 공매도 실태를 파악하기 2019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적발했던 종목과 위반자명, 무차입 공매도 수량, 위반금액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으나, 중요한 위반자명과 종목명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위반자명은 그렇다 치고, 무차입 공매도 발생 종목에 대해서는 2019년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때에는 공개를 했었다. 하지만 이번엔 어떤 연유에서인지 종목명도 비공개했다.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까지 했으나, 이상한 근거를 들면서 결국 비공개했다. 이에 경실련은 6월 7일 금융위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은 공개 대상 정보

금융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제7호·8호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근거해 종목을 비공개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 중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금융 거래의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융실명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금융회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즉,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공공기관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와는 달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비공개한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다음으로 금융위가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1항 7호도 타당하지 않다. 금융위는 피해 종목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로 판단하여 비공개했다. 영업비밀과 관련된 법률, 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불법 공매도 피해 종목과 위반자명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보호해줘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백번 양보해서 이를 영업비밀이라고 본다고 해도 불법을 저지른 위반자의 이익을 정당한 이익이라고 할 수도 없어 마땅히 공개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이 공개되어도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도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금융위가 할 일은 가짜 주주 보호가 아닌 진짜 주주 권익 보호

한시적으로 금지되었던 공매도가 재개된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다. 공매도가 재개된 종목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많은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7월 12일 기준으로 누적 공매도 거래대금이 코스피는 22조 5,754억원, 코스닥은 5조 8,573억 원이나 되었다. 불법 공매도를 차단 또는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많은 불법 공매도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솜방망이 수준의 과징금과 형사 처벌을 도입했다고 자화자찬하며 제도와 시스템 개선, 시장조사 없이 안일하게 있다. 이러는 사이 진짜 주주들은 가짜 주주들에 의해 계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의 공매도 제도가 자본력과 정보력이 있는 가짜 주주들에게 편리함과 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은 진짜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적발 시스템 도입과 수기거래 방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과 형사 처벌 강화 ▲재대차 금지 ▲5% 이상 대주주의 주식 대여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진짜 주주들의 적극적인 행동도 필요

‘동학개미’, ‘천만 투자자시대’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제도 개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따라서 적극적인 캠페인과 의견 개진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 경실련에서는 불법 공매도 피해 종목과 위반자명에 대한 정보공개행정소송을 계기로 불법 공매도 세력을 옹호하는 금융위에 경종을 울려 제 역할을 하도록 ‘공매도 투기 종목 조사 촉구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가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서명을 받아, 불법 여부, 시세조종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운동에 개인 투자자들도 적극 동참하여 금융위에 강력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움직이지 않으면 정부와 정치권, 불공정한 제도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목, 2021/07/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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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1)]

코로나 1년, 방치된 자영업자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지난 14일 정부의 방역 조치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들이 모여 정부에 ‘거리두기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라’라는 요구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해당 단체들은 헬스장, 필라테스, 코인노래방, 실내 골프연습장, 스터디 카페 등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가 적용된 업종의 단체들이다. 단체들은 대부분 그간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과 향후 정상적인 영업을 요구하는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번 집단행동은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따라 집합 금지 및 제한을 반복했던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K방역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들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2020년 1월 20일은 한국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날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위력은 전 세계의 사회, 경제 활동을 마비시켰고 국내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동안 한국은 K방역의 성과를 통해 전 세계에 방역 모범국가로 맹위를 떨친 적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방역체계의 균열이 시작됐고, 몇 번의 위기 상황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정부의 핵심 방역 정책은 바로 집합 인원의 제한이다. 사적 모임의 인원수를 제한했고, 사적 모임의 장소로 지목된 소매업과 서비스업종에 대해 집중적인 집합 금지와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대표적으로 실내 스포츠업은 영업이 전면 중단됐고, 카페업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만 허용됐다. 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밤 9시 이후의 전면 영업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재난지원금의 형식으로 지원된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1차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되었는데, 이는 경기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었다. 2차와 3차의 경우에는 영세 업체들에 대한 집중 지원이 목적이었고, 여기에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들에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업체별로 2~300만 원 정도가 지급됐다. 그 과정에서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의 양자 선택을 두고 효율과 타당성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하지만 이제는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은 의미가 없다. 선별과 보편 지원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에 대한 두터운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 손실 보상 내용이 전혀 없는 현행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에 의한 집합 금지와 제한은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오죽하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됐을까. 가까운 일본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보상으로 하루 63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는 사례를 살펴야 한다. 경직된 소비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과,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 쿠폰 역시 필요하다.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소득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소비 활성화를 위한 보편 지원과 맞춤형 소비 활성화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피해의 핵심인 상가 임대차 문제도 이번 기회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선별 재난지원금에 대해 집합 금지, 제한 업종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도 임차료가 원인이다. 한 달에만 수백만 원에서 1~2천만 원의 임차료를 여전히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은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임대료 멈춤법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기득권의 주장에 힘을 잃고 있다. 과연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만큼 임차인의 재산권 침해는 존중받았던 적이 있는가?

지금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재정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재부 장관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대기업 규제 완화를 약속할 게 아니라, 영업 중단과 제한을 통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만나야 한다.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어차피 죽는다면 그냥 장사하면서 죽겠다’고 불법 영업 선언을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아는가? 결국 이러한 불법 영업으로 인해 코로나가 더욱 확산된다면, 그것은 방역의 차원에서도 결코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당한 보상만이 방역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 그것만이 훗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치르게 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는 유일한 정답일 것이다. 가래로 막기 전에 호미로 막아야 한다.

화, 2021/02/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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