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동숭동칼럼] 새로운 일보다는 잘 마무리하는 지혜를

지역

[동숭동칼럼] 새로운 일보다는 잘 마무리하는 지혜를

admin | 수, 2021/07/28- 19:36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새로운 일보다는 잘 마무리하는 지혜를

윤순철 사무총장

 

내년 3월 9일은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이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권위적 문화를 청산하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지역과 계층은 물론 이념과 세대 갈등을 뛰어넘어 통합의 새 시대를 여는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더욱이 이전 정부가 국정농단으로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아 물러났기에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에 큰 기대를 품었다.

지난 4년여 동안 국민들은 현 정부에 대해 환호, 공감, 실망, 좌절 등 희비의 쌍곡선을 경험하며 애증을 쌓아왔다. 성공한 정부는 국민이 바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하면서도 국가의 미래 비전을 만들고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한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많은 부족함을 보였다. 물론 시민의 일상에 큰 고통을 주었고 정부의 국정 운영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이 있었을지라도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여 국가를 이끄는 대통령과 정부 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인사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두드러진다. 정부의 인사는 일반적으로 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로 간주된다. 겉으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29명으로 역대 어느 정권보다 많아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알만한 분들은 알겠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해 온 고위직 공무원이 더 심각한 문제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약 10년간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고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정책들을 입안하고 실행했던 공무원들이 새 정부의 주요 요직으로 자리 잡았다. 자신의 만든 정책을 자신이 부정해야 하는 입장에 처한 것이다. 겉은 진보로 변했지만 속은 보수 정책의 연장이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 정부의 국정좌표에 맞게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이에 합당한 새 인물을 임명해야 하는 데 그 과정이 없었던 탓이다. 때문에 새 정부의 국정은 과거와의 뚜렷한 단절이나 새로운 변화를 찾기 어려웠고 이는 무능이나 오만으로 비춰졌다.

부동산 정책은 인사정책과 다른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부동산은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여 역대 정부에서 항상 민심 척도의 바로미터였다. 이 문제는 국토·금융·세제정책은 물론 수요와 공급관리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안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주택보급률을 근거로 공급은 충분하다는 판단에 도시재생을 정책의 기조로 삼았고, 다주택자들의 불로소득에 초점을 맞춰 신규공급을 억제하면서 세제와 금융을 통한 가격안정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은 시장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특정한 지역으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수요분산이 병행하여 진행될 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책인프라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 논쟁이었던 17%(국토부)와 53%(경실련)의 통계 논란에서 보듯이 기초통계 자체가 엉터리였다. 최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니라 소득하위 80%에 지급하려면 수혜자 분류가 필요한데 소득파악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쟁점이 되었던 것처럼 아직 정책 수립의 기초 인프라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나 기획부동산으로 변질되었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통계도 없다. 문제는 기초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료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에 통계보다 더 심각하게 영향을 주었던 요인은 수요분산, 즉 균형발전 정책의 부재였다. 현 정부는 균형발전을 국정기조로 삼았던 참여정부를 계승한다고 했지만 실행 계획이 없었다. 이미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52%가 밀집해있고 지방의 소멸은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에 집중되면 비대해진 수도권은 일자리와 주택, 교통 등 도시 인프라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지방의 소멸은 자명하다. 끊임없이 지방의 인구와 자본을 흡입하는데 수도권에 신도시 10개를 더 건설해봐야 여전히 공급부족론이 설득력을 얻는 까닭이다.

문재인 정부는 후대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아직 알 수 없다. 남은 1년여 기간은 새로운 일을 펼치기보다는 그동안 벌여 놓은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참여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많은 곤란을 겪었음에도 자신들의 정책을 평가하면서 주택을 소유에서 거주로 인식의 전환을 꾀하고 주거 빈곤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대책으로 공공 주택 20% 비전을 유산을 남겨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4)]

서울·경기·인천 66개 시군구 자치단체장은
부동산 재산이 얼마나 될까?

정택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경실련은 작년부터 청와대 비서실 참모,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서울시 시의원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얼마나 많은 부동산 재산을 가졌는지 실태를 밝혔고, 이를 통해 공직자 부동산 재산 문제를 집중 조명해왔다. 그러던 중 때마침 불거진 LH 사태로 인해 공직자 부동산 재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언뜻 공직자가 부동산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것이 부당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거두려는 의식이 팽배한 우리나라의 실정상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은 집값 잡는 정책이 나오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내년에는 각 지자체장을 새로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개최되는 만큼 지자체장 부동산 재산 현황은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경실련은 서울 25개구,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등 총 66개 수도권 기초 자치단체장의 부동산 재산변동 현황을 조사했다.

먼저 서울시 구청장 25명 재산 분석 결과, 이들이 공개한 총 재산은 477억 원이며, 그중 부동산 재산은 429억 원이었다. 구청장 1인당 평균 재산은 19억 원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17억 원이다. 부동산 재산 비중은 90%를 차지했다.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이 약 3억 원인데 비해 약 5.5배나 됐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평균 35억 원을 신고했으며, 부동산 비중은 99%나 되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총 재산 80억 원, 부동산 재산 81억 원 등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김영종 종로구청장 79억 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60억 원, 성장현 용산구청장 27억 원, 류경기 중랑구청장 27억 원, 박성수 송파구청장 22억 원, 이성 구로구청장 18억 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16억 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11억 원, 유동균 마포구청장 10억 원 순이다.

일부 구청장은 총 재산보다도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여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일으켰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부동산 재산이 총 재산의 4.9배나 됐으며, 서양호 중구청장과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1.4배였다.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부동산 재산이 총 재산보다 1% 더 많았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부동산 재산이 17.8억 원이지만 임대보증금 및 주택 구입 자금 채무 등으로 전체 재산은 3.6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성남시 다가구, 양평 단독주택을 7.3억 원으로 신고했으나 임대보증금 채무만 9.2억 원으로 신고가액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기초 지자체장 41명이 신고한 총 재산은 505억 원이며, 그중 부동산 재산은 405억 원이다. 지자체장 1인당 평균 재산은 12.3억 원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억 원의 3배가 넘는 9.9억 원이다. 지자체장 보유 재산 중 부동산은 80%를 차지한다.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7억 원으로 총 재산 23.7억 원의 96%를 차지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총 재산 59.9억 원, 부동산 재산 53.8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부동산 재산을 많이 신고한 지자체장은 백군기 용인시장 29.3억 원, 김상돈 의왕시장 27.7억 원, 정동균 양평군수 20.7억 원, 신동헌 광주시장 18.4억 원, 서철모 화성시장 18.2억 원, 김보라 안성시장 16.1억 원,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15.6억 원, 이재현 인천 서구구청장 14.5억 원, 정하영 김포시장 12.7억 원 순이다.

작년과 올해 신고액을 비교한 결과, 지자체장의 올해 부동산 재산은 작년보다 약 1억 원이 줄어들었다. 부동산 재산 상승액이 가장 큰 지자체장은 윤화섭 안산시장으로 4.8억 원이 올랐다. 다음으로 김상돈 의왕시장 4.8억 원, 신동헌 광주시장이 3.3억 원, 최종환 파주시장이 3.2억 원, 엄태준 이천시장이 1.8억 원 올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주택 14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서울 한남동 소재 연립주택 13채를 증여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자녀의 재산은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를 거부하여 재산이 14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작년 어머니가 부동산 재산을 16억 원 보유 중인 것으로 신고했으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아파트 신규매입 7억 원, 농지 0.5억 원 상승 등이 있었지만 신고액은 어머니 재산의 고지 거부로 전년보다 8.6억 원이 줄어들었다.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 중 1채를 매도하여 부동산 재산이 4.7억 원 줄어들었고 작년 2주택자에서 올해 1주택자가 되었다.

지자체장 중 임차인을 제외하고 총 재산보다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총 11명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부동산 재산이 12.7억 원이나 금융채무만 11.9억 원으로 전체 재산은 1.3억 원에 불과했고 부동산 재산 비중이 10배나 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4배,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1.6배, 윤화섭 안산시장 1.5배,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1.2배, 김보라 안성시장 1.2배, 신동헌 광주시장 1.2배, 김광철 연천군수 1.2배, 정동균 양평군수, 백군기 용인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1.1배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자체장을 비롯한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국민 평균보다 훨씬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시세를 반영 못하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신고, 무분별한 고지 거부 허용 등으로 공직자들의 재산이 축소 공개되고 있다. 여기에 재산의 세부내역도 자세히 공개되지 않아 축소 여부 등을 제대로 감시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광범위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의 비난이 커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아직도 투명한 재산공개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일수록 무분별한 이윤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재산 고지 거부허용, 축소 신고, 세부내역 비공개 등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공직자들의 재산이 정당한 과정으로 형성되었는지 많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1년 뒤 지방선거에서는 집값 잡기에 전념할 수 있는 후보자가 본선에 나올 수 있도록 각 정당은 공천과정에서 부동산 재산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세부주소 및 부동산취득 과정의 소명자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개적 검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인 만큼 공직자들의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도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검증을 계속할 계획이다.

목, 2021/07/29- 00:29
4
0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1)]

기득권 정당에 놀아난 선거제도 개혁 운동

서휘원 정책실 간사

2019년 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지난했던 협상과정이 끝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석을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이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총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는 수준에서 그 수준을 50%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국한하고, 그 마저도 30석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경실련은 27일,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미 있지만 아쉽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낸 바 있다.

그렇다면 왜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이 훼손된 것일까? 나는 그 원인이 선거법 협성과정에서 기득권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셈법 굴리기에 급급한 것에 더해 경실련을 포함한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휘둘렸다는 데에 있다고 본다. 연동형 비례제 원칙의 도입을 위해 그간 엄청나게 많은 기자회견, 집회, 성명 발표 등을 했지만 결국 그 결과는 반쪽짜리에 불과했고, 더불어민주당에 좀 더 유리한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와 훼손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운동에 뜻을 모았던 것은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만을 당선시키는 단순다수대표제와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된 전국구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골간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선거제도 하에서는 정당지지율과 실제 의석 수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해 비례성이 매우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져 왔다. 2016년 제20대 총선의 경우 새누리당이 33.5%, 더불어민주당이 25.5%, 국민의당이 26.7%, 정의당이 7.2%의 정당득표율을 받았지만 실제 의석 배분의 경우 새누리당 122석(40.7%), 더불어민주당 123석(41.0%), 국민의당 38석(12.7%), 정의당 6석(2%)으로 되어 정당지지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에 많은 괴리가 있었다.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한 기득권 정당의 경우 정당지지율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 대결 구도에 편승해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하여, 정당의 실력만큼, 정당이 지지받는 만큼 의석을 갖게 하자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총 의석수가 100석인 상황에서 A정당이 정당득표율로 30%를 얻었다면 A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30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이면 나머지 20명을 비례대표제로 채워주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지역주의에 편승해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했던 기득권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에서 손해를 감수하게 하고,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던 소수 정당들은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게 해 정당지지지율만큼 총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지역구의원 선출제도의 장점인 지역구 대표성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비례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주목 받았다.

그렇지만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확대 논의에 선을 그어 비례의석을 최저 수준에 머무르게 하고, 준(準) 연동형을 주장하며 연동률을 50% 줄이고, 여기에 연동형 방식으로 배분되는 의석에 상한선을 씌웠다. 사실상 비례성 확대라는 원칙이 대부분 소실된 것이다.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협상 과정

그렇다면 왜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이 훼손된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기득권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셈법 굴리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과정에서 기득권 정당이 지역구에서 정당지지율보다 과대 대표되는 의석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에서 손해를 본다는 합의, 소수 정당이 과소 대표되는 의석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완해줘야 한다는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득권 정당은 더욱 공정한 선거제도로의 합의를 포기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안 제시 없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 일체에 반대하다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안을 가지고 나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뺀 4개 정당을 위주로 선거법 협상이 본격화된 2019년 3월 10일에 와서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협상안이라고 고려 중이라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후에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정당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연시켜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갑자기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는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후퇴시켜 나갔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은 2018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의장과 여야5당 대표회담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을 고려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더불어민주당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부터였다. 2019년 1월 21일에는 정책의원 총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으로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 하나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는 정당지지율 전체가 아니라 정당지지율의 절반만을 의석수 배분에 적용하겠다는 것이었다. 2019년 3월 7일에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정수 유지(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한국형’ 연동형 비레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을 내놓았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비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례대표 의석이 필요함에도, 의석정수 확대에 선을 긋고,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가면서 부터였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지역구 225석 대 비례대표 75석’의 개혁안은 ‘240대 60’으로, ‘250대 50’으로, 결국 ‘253석 대 47석’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어려워지자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아가 ‘최저이익’을 주장하며 ‘연동형 캡’ 30석을 씌우는 안을 제안했다. 이것은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한국당과 같이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을 점점 훼손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정안이 후퇴한 두 번째 이유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이 협상 과정에서 적절한 개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정서를 고려해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큰 소리로 주장하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축소하고,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손해를 볼 수 없는 상태에 봉착해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을 훼손해 나갈 때에도 협상의 판이 깨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협상안으로 제시했을 때, 아무런 압박을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소극적이었던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공수처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던 터라,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이해타산에 따라 묶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다. 이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패스트트랙안으로 지정되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의미가 있다는 워크숍을 개최해 운동을 이어나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

이렇듯 선거법 개정안이 협상과정에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음에도 그 운동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라는 믿음이랄까, 자기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0대 총선 결과에 도입해보면, 비례성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매우 역부족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도’라는 믿음이, ‘이러려고’라는 한숨을 동반하게 됐다.

정의당의 경우 정당득표율에 100% 비례했을 때 얻어야 하는 의석은 22석이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당선자 2석을 빼고 남은 수에 준연동형 비율인 50%를 적용하면 10석을 배당받게 된다. 하지만 연동형 캡을 적용하므로 다시 2석을 빼야 한다. 여기에 병립형 방식으로 1석을 추가하면, 최종적으로 얻게되는 의석은 총 11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성과와 한계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놓고 보았을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안의 한계는 분명하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여전히 정당득표율과 개정안 적용 의석배분율 사이에는 괴리가 크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6.01%와 27.46%의 정당득표율을 가지고, 37.0%, 8.33%에 해당하는 의석을 가져가는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28.75%, 7.78%의 정당득표율을 가지고도, 17.33%, 3.66%의 의석밖에 차지할 수 없다.

차라리 이럴거였으면, 병립형 방식을 고수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수라도 확실히 증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았다. 지난 2018년 2월 12일 경실련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 날 김종민 의원은 우리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21일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그 내용은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이제와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히자면, 당시 김종민 의원은 “이번에 선거법 개정 됩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했고, 가만히 들어보니 그 복안은 비례대표 정수를 찔끔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추측컨대 더불어민주당은 이때부터 캡 상한을 두어 조정의석을 통해 병립형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받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바에야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방식을 고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까지 말한 바 있다.

내가 운동했던 이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운동이 기득권 정당에 처음부터 끝까지 놀아났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과한 혹평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기득권 지키기에 아무런 압박을 하지 못했고, 결론적으로 그동안의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운동 과정이 무색하게, 민주당의 정개특위 간사가 당당하게 밝힌 그 안이 통과된 것을 나는 목격했다.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운동이 전개된다면, 다시는 이러한 과오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득권 정당이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것은 예측가능한 당연한 시나리오이므로, 국민들을 설득해 비례대표 의석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를 보완한 이후에도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를 주장해야 한다. 또, 협상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타협이 생긴다면, ‘이것이라도’ 라는 자세가 아니라, ‘반드시 이것이어야만 한다’라는 자세로 협상안에 대해 가차없이 비판해야 한다.

참고자료
• 서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7가지 쟁점. 월간경실련, 2019. 01. 28.
• 서휘원,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퇴색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 월간경실련, 2019. 03. 27.
• 서휘원, 패스트트랙 정국이 던진 화두, 월간경실련, 2019. 05. 24.
• 강지헌, 비례대표제 선거개혁, 이제 다시 시작이다. 프레시안 2019. 12. 31.
• 박효영 선거제도 개편 80 ‘헌신한 사람들’ 선거제도 개혁 관철되기까지, 중앙뉴스 2019. 12. 28.

화, 2020/02/04- 18:43
4
0

신년 연속 토론회 웹자보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49/678/001/5b5fd...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1127px;" />

[신년 연속 토론회]

2020시민운동의 길: 직면한 도전과 곤란

2010년대의 시간대에서 2016-17년의 촛불항쟁은 다수 학자들의 주장처럼 어떤 단절적인 지점으로 형상화됩니다.  촛불을 계승했다고 자임하는 현정부의 미비한 개혁성과를 두고, 촛불시민의 열망을 손쉽게 꺼내들곤 합니다. "촛불시민이 원했던 건 이런게 아니다". 하지만 잘 알려져있다시피 '촛불시민'은 간단히 하나의 균일한 주체로 호명하기 어렵습니다. '촛불시민'이라고 찬탄했던, 그리하여 '민중'에서, '깨어있는 시민'으로, 이제는 '촛불시민'으로 호명하는 '민주주의의 계승자'라고 상상되는 이들의 산발적 떨림에 당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많은 이들이 광장에 나와 민주주의를 연호했지만,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비단 대표의 위기로 상징되는 의회정치의 무능력 탓만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현정부의 집권 4년차 그리고 소위 '조국 사태'를 경유하면서 시민사회가 던져야할 질문은 '촛불시민' 또는 민주주의와 등치되었던 '촛불'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운동은 누구를 호명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곧 다가올 4월의 총선은 현재의 답보를 역전시킬 계기가 될까요? 불평등이 심화되고 '공정'이 화두가 되는 시점에, 우리 모두는 이 사회의 차별과 격차, 불평등이 사람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역전시켜낼 키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곡선을 그리듯 변화할 수도 있고, 계단처럼 단절적으로 변할 수도 있겠지요. 시민사회운동이 이 변동의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고민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회] 진보정치라는 질문, 무엇을 해야하는가?


01/17(금), 오후1시, 참여연대 지하

김만권(참여사회연구소), 이관후(경남연구원), 김윤철(경희대), 박정은(참여연대)


[2회] 불평등이라는 곤경, 무엇을 해야하는가?


01/20(월), 오후1시, 참여연대 2층

김만권(참여사회연구소), 김진석(서울여대), 김공회(경상대), 박권일(사회비평가)


문의: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김건우, 02-6712-5248)

 

토, 2020/01/11- 00:37
4
0

호르무즈 파병 공개 질의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77/680/001/8e997...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참여연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

국회 동의도, 사회적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파병

파병 타당성과 판단 근거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으로 답해야

 

오늘(1/23) 참여연대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답해야 할 15가지 질문>을 공개 질의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1일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청해부대 소속 연락 장교 2명을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파견하고 필요시 협조하여 작전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미국과 이란이 정치·군사적으로 최악의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이란에게 군사적 적대행위로 보일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소말리아 파병과는 목적과 임무, 지역이 전혀 다른 새로운 파병임에도 국회 동의조차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병을 강행하여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으며,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해외 파병에 관한 사회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파병이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 ▷지금 상황을 “유사시”라고 판단한 근거와 정부가 파악한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의 실체 ▷이번 파병이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 ▷청해부대 작전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  ▷정부가 예상하는 청해부대 파견 지역 확대 시한 ▷해적 퇴치 명분이 사라진 청해부대 철군 의견에 대한 입장 ▷정부의 일방적인 파병 강행은 국회 동의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과 국회 동의 없는 개별 파견 문제에 대한 입장 ▷미국과 이란의 갈등 해결과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 여부 ▷이번 파병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이라크 침공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평가 ▷이번 파병이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해온 평화 비전에 부합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할 정당성까지 잃게 하는 일이라는 비판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 15가지를 질의하였다. 

 

참여연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질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여연대는 답변을 받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반대 활동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공개질의서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답해야 할 15가지 질문

 

 

수신 문재인 대통령 

참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발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지난 1월 21일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청해부대 소속 연락 장교 2명을 ‘IMSC(국제해양안보구상)’에 파견하고 필요시 협조하여 작전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이 정치·군사적으로 최악의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이란에 군사적 적대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독자 파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 참여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정부의 파병 결정 직후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사전에 통보했으나 미국의 모험주의에 동조하는 것은 오랜 양국 관계에 맞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힌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역에 갈등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국 국민과 선박에 어떤 위협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파병과는 목적과 임무, 지역이 전혀 다른 새로운 파병이지만 국회 동의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해외 파병에 관한 사회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하여 정부가 답해야 할 15가지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정부는 이번 파병이 ‘독자 파병’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주도 연합 해군인 IMSC(국제해양안보구상)에 연락장교를 파견하는 등 얼마든지 협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요청으로 비롯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결국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한국의 ‘독자 파병’이 미국의 군사 작전과 연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2.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로 비춰질 수 있는 이번 파병이 오히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정부는 “현 유사시 상황에 따른 우리 국민·선박 보호와 안정적 원유수급을 최우선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그 어떠한 구체적인 위험도 보고된 바 없으며, 이란이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이나 조치를 취한 적도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 상황을 “유사시”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4. 정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 외에 우리 선박에 어떤 구체적인 위협이 있고, 누가 위협을 가하고 있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시로 들고 있는 가나 피랍 사건과 리비아 피랍 사건의 경우, 청해부대의 활동은 재외국민을 납치한 범죄단체에 대한 치안 활동의 일환으로 최소한 당사국의 요청과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부가 파악한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대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란군입니까? 

 

5. 오늘(1/23)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청해부대가 “어떤 상황에든지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미 하달된 작전 지침”에 따라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작전 수행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발생 가능한 상황’은 무엇이며 하달된 작전 지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6.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며, 파견 지역을 다시 축소하게 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7. 청해부대는 아덴만 일대의 해적 퇴치 활동을 명분으로 파병되었으나 해당 지역의 해적 활동은 2011년 362회에서 2012년부터 급감해 2019년 2회로 줄어들었습니다. 파병국 역시 2009년 24개국에서 2019년 10개국으로 줄었습니다. 청해부대가 한국 국적의 선박을 호송한 건수는 2009년 114척에서 2019년 8척(9월 기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청해부대의 주요 활동은 한국 국적 선박 호송이나 해적 퇴치보다는 미국, 영국, 일본 등과 함께 연합해군사령부에 속한 CTF-151의 일원으로 해양안보작전을 수행하며 미국의 제해권을 강화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아덴만에서 페르시아만으로 사실상 변경하겠다는 결정은 아덴만에 청해부대가 주둔해야 할 시급성이 없으며 해적 퇴치의 명분도 사라졌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전 지역을 변경하기에 앞서, 우선 청해부대가 철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한국군이 한반도와 태평양 외의 지역에서 미군과 방어적 목적이 아닌 군사행동을 하는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 정부의 이번 파병 결정 직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목적을 공유하는 국가와 필요에 따라 협력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며 앞서 파병한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과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미 청해부대는 아덴만 연합해군사령부에서 일본 자위대와 협력해온 바 있습니다. 일본과의 군사 협력 강화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재무장을 정당화하는 행위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소말리아 파병과는 목적과 임무, 지역 자체가 전혀 다른 새로운 파병으로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청해부대 파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하고 있는데, 해당 결의안은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한 활동에 한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사시’라는 말만 붙이면 청해부대가 전 세계 어디서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동의받은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파병 강행은 국회 동의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오랫동안 국방부는 국회 동의 없이 장교 등 국군 개별 파견을 결정해왔으며, 이번 IMSC에 2명의 장교 파견 결정 역시 국회 동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파병 심사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국군의 개별 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엄격해야 할 국군의 해외 파견에 관한 국회 차원의 통제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유발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 최근 고조된 미국과 이란 사이 갈등의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포괄적 공동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파기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과 이란의 갈등 해결과 핵 합의 복원을 위해 어떤 외교적 노력을 해왔습니까? 

 

13.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핵 합의 파기를 묵인하고, 미국의 군사 행동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북미 협상이나 남한의 독립적인 중재 역할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번 파병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14.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파병, 이라크 파병 등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해왔습니다. 정부가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회에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연장동의안」에는 모두 “테러 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하기 위해 국군부대를 파견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유엔 결의도 없이 강행된 이라크 침공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전후 이라크와 인근 국가에서 일어난 수많은 무장 갈등, 특히  IS의 발호는 정당성 없는 전쟁과 점령이 낳은 무장 갈등의 악순환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IS는 한국 정부가 석유 자원을 고려해 파병했던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에서 악명을 떨쳤습니다. 미국의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이 일어난 곳도 이라크였습니다. 이라크를 ‘불량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만들겠다는 미국의 공약이 허구임을 이라크 국제공항 한가운데서 일어난 미국의 폭격 행위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의 9.11 조사위원회조차 이라크 후세인 정부가 테러 세력과 연계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정보도 오류였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영국 이라크조사위원회의 ‘칠콧 보고서’ 역시 이라크 전쟁이 충분한 근거 없이 결정된 잘못된 전쟁이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라크 전쟁 참전국 중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공식 평가서가 있다면 공개해주십시오. 

 

15.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 파기와 유엔 결의 없는 제재, 국제법을 위반한 사령관 암살과 군사행동, 유엔 결의 없는 다국적군의 구성과 침략적 군사행동에 한국 정부가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했던 ‘신한반도 체제’, ‘정의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 질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한 평화’라는 비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일입니다. 더불어 한반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할 정당성도 잃는 일입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Xn8FGgsnr_vAKvy4YYa4-THmVPcVkdpFbv0...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1/23- 23:53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