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한 걸음,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7월 20일, 해양수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갯벌 14.08k㎡를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습지와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며, 향후 화성 지역 생태계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서는 매향리 갯벌과 연결된 화성습지 내측 습지도 장차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화성습지 중 연안습지구역인 매향리 갯벌은 아주 특별한 곳이다. 54년간 매향리 미공군폭격장에서 쏟아지는 포탄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아픔의 장소이며 화옹지구 간척사업으로 갯벌이 매립되면서 어민의 생계터전이 사라지는 피해를 받은 파괴의 장소이다. 대규모 훼손으로 많은 생명이 줄었지만 여전히 매향리 갯벌은 경기만의 마지막 생태 축 역할을 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훼손이 진행되기 전에, 아픔과 파괴의 땅에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 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화성시, 동아시아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 화성환경연합, 새와생명의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4만 마리 이상의 도요새와 250마리 저어새가 매향리 갯벌을 섭식 장소로 이용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이는 매향리 갯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지표다.
화성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인 일화스님은 “지역어촌계, 화성지역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단체들이 매향리 갯벌 보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동안 많은 시간 함께 해준 지역 어촌계에 특히 감사를 드린다. 매향리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화성시는 새로운 녹색시대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훼손된 갯벌과 습지의 복원 및 보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탄소중립시대의 지역 아니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라고 전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과 현지조사를 해온 새와생명의터 나일무어스 박사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보호, 지역 어민의 생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한다. 지난 1년간 조사결과 매향리 갯벌, 화성호를 포함 화성습지를 이용하는 물새 수는 149,000마리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중 대부분은 매향리 갯벌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휴식지 및 잠자리를 위해 화성호로 비행한다. 향후 화성호에 대한 보호 대책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매향리 습지 인근에 건설계획인 호텔에 대해서도 습지의 현명한 이용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국내외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매향리 갯벌의 가치를 국내외로 알려온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매향리 갯벌 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협력해온 화성의 시민사회와 한국습지NGO네트워크, 일본람사르네트워크, 호주조류보호협회, 베이징 임업대학, 세이브 인터내셔널,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EAAFP) 등에 감사를 드린다. 이번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계기로 국내는 물론 호주, 북한, 중국 등과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공통의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라고 말하였다.
갯벌의 생산량은 숲의 10배, 농경지 100배의 가치를 지닌다. 최근 서울대 연구팀에 의해 갯벌은 약 1,3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자연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임을 입증하였다.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 현명한 이용을 위해서는 지역민과의 협력과 상생이 필요하다. 화성시와 정부는 지역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산학 습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습지보전계획 수립, 생태자원과 수산자원의 증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매향리 갯벌의 습지보전지역은 화성 습지 보호라는 큰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화성시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아픔과 파괴의 땅에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난 매향리 습지, 그리고 화성 습지 보호를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생명과 평화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문화재위원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결정은 이후 문화재와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처럼 부실한 심의만 하지 않는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보류’가 아니라 ‘부결’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지난 7월 말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 혐의로 양양군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얼마 전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이나 늘어나고 천연기념물 산양뿐만 아니라 법종 보호종이 케이블카 노선에서 무수히 발견되었다” 라고 말하며 “경제성도 환경성도 모두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의 지성희 사무처장은 “사회 각계에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문화재 위원회가 바로 잡을 때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엄청난 예산낭비와 환경훼손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은 양양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 그리고 설악산의 뭇 생명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업의 첫 단계였던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이상,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시급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일 8월24일, 다시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양양군의 계획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와 왜 맞지 않는지,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문화재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2"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