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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 국회 반응과 대응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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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 국회 반응과 대응 분석 보고서

admin | 일, 2021/07/11- 19:32

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참여연대가 <LH 사태 대한 국회 반응과 대응 분석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4a... />

 

발행

LH 사태 관련 100건 발의 법안 및 본회의 통과 6건 법안 분석

LH사태 이후 신속한 투기 방지 대책 입법은 긍정적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 금지,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 성과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p0kGJLcJUM2wfR6rHAgSt3w4R7CeDWvUgz-... target="_blank" rel="nofollow"> 이슈리포트(클릭) 보러가기

 

오늘(7/1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LH 사태 이후 국회의 반응과 입법적 대응을 분석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p0kGJLcJUM2wfR6rHAgSt3w4R7CeDWvUgz-... target="_blank" rel="nofollow"> 이슈리포트(클릭)를 발행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두고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 사태)이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며 공분을 일으킨 뒤, 투기 행위를 엄벌하는 한편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는 시민의 요구에 국회가 어떤 대답을 내놓았는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참여연대의 분석 결과, 국회는 LH 사태가 처음 제기된 3월 2일부터 6월 임시회 폐회일인 7월 3일까지 300명 중 64명 의원(21.3%)이 LH 사태 관련 32가지 법률에 대해 100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 6개 법안이 처리되어 국회의 입법적 대응은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각계 조사가 이어지는 와중에 국회의원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조사 주체와 방식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국회 차원의 조사는 유야무야된 채 권익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요구였던 투기이익 환수 방안 마련 등 입법 보완 뿐 아니라 국회의원 신뢰 회복을 위한 전수조사 또한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p0kGJLcJUM2wfR6rHAgSt3w4R7CeDWvUg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eE7X3o-b4crn--jNyVyi4YktRQnLwl2ePWr...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주요 내용

 


LH 사태 이후, 국회의원 전수조사 우왕좌왕

  • 지난 3월 2일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두고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 사태)이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며 공분을 일으킴. 이에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사태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정부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을 발족하고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한 뒤 현재 진행 중임.

  • 여야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실태 조사를 위해 특검, 국정조사 등을 각각 제안/주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국회에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있지만 어떤 논의도 없이 계류 상태에 있음. 

  • 국회의원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의혹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구가 높아짐. 하지만 누가 조사를 할 것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고 여야간의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결국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국회의원 대상 전수조사는 보궐선거가 끝나고 입법국면이 마무리 되자 국회 차원의 조사는 유야무야되고 말았음. 

  •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월 말 단독으로 권익위에 자당 의원들의 조사를 의뢰함. 6월 초 그 결과가 나왔고, 12명 전원에게 출당을 권유함(2명의 비례대표를 제명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의원의 소속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임). 무소속 등 소수 야당과 국민의힘(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으나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퇴짜를 맞음)도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해 7월 현재 조사가 진행중임.

 

64명 의원이 발의한 32가지 법률 100건의 법안

  •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의 LH 사태 의혹 제기 이후부터 6월 임시국회 폐회일인 7월 3일까지 LH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발의된 법률안은 총 100건이었음. 그 중 66건이 위원회 계류 상태에 있으며 34건 중 33건이 위원회 대안(4건으로 병합)으로 반영되어 처리되었고, 1건이 수정가결로 본회의에서 처리됨. 본회의에서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률은 6가지임. 본회의 통과된 6가지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된 것까지 합산하면 총 48건 법안(이해충돌 방지법 5건, 국회법 9건은 LH 사태 이전에 발의)이 LH 사태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임. 단 <국회법>의 경우 3월 2일 전 발의 법안 9건이 병합 심사되어 처리되었음. 

  • LH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64명이었음. 300명 의원중 64명(21%)이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다는 것으로 LH 사태의 파장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32가지 법률에 대한 제개정 시도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LH 사태와 직접 연관된 법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지방공기업과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재발방지대책이 함께 제안되었음. 

  • 법안 발의 수만으로 LH 사태에 대한 국회의 입법적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기는 섣부르지만 당시 3월 국회부터 6월 국회 사이 발의된 법안 2,629건 중 100건(3.8%)이 LH 사태와 관련된 발의안이라는 점에서 공직자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반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LH 사태 이후 국회의 입법 성과, 아직은 미완성

  • 참여연대는 LH 사태와 관련하여 3월 22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이해충돌방지법 > 제정, <이해충돌방지 국회법>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가칭)투기이익환수법> 제⋅개정, <농지법> 개정 등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음. 

  • LH 사태 이후 국회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을 신속하게 제개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농지법>의 경우 위원회 대안까지 마련되었으나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7월 현재 계류되어 있음.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농지취득제한을 강화하는 농지법 또한 시급히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함. 또한 투기 이익 환수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추가 입법이 필요함. 

  • 위 법안들과 앞서 언급한 100개 법안들이 3, 4월에 처리되었고, 5, 6월에는 처리된 것이 없는 점을 볼 때, 국회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반응하다가, 사회적 관심이 낮아지면서 법안 처리 의지도 사라진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만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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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은 오늘(8/11) 오후1시 토론회를 개최하여 LH 투기 사건의 재발 방지와 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5개월 간 수사진행 상황, 제도 개선 및 LH 개혁 등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하는 중간 점검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71700334/in/dateposted/"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itle="20210811_LH 중간점검토론회" rel="nofollow">20210811_LH 중간점검토론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71700334_6841c10c7a_c.jpg"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800" />

2021.08.11.(수) 오후 1시,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LH 투기 사건, 어디로 가고 있나? 

1. 현황 및 취지

  •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음. 정부는 시·도 경찰청 등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고, 약 3개월간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646건, 약 2천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음.  

  • 국회는 공공주택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함. 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영역별 과제와 LH 조직 개편을 제외한 투기 재발방지, 인력감축, 악습 근절 등의 혁신 방안을 발표함. 

  • 공직자들의 투기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부분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투기 행위의 수사와 처벌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투기 근절과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을 비롯해 △농지법 △토지보상법 △부동산실명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등 5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LH 투기 사건의 재발 방지와 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5개월 간 수사진행 상황, 제도 개선 및 LH 개혁 등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하는  중간 점검의 자리를 갖고자 함. 이 자리에서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지고 있는 투기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제목 :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LH 투기 사건, 어디로 가고 있나?

  • 일시 : 8월 11(수) 오후 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생중계 https://bit.ly/3yAZde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bit.ly/3yAZde5

  • 공동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진행안 

사회

김태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발제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LH 개혁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임재만 교수, 세종대 부동산학과

토론

LH 등 투기 사건의 수사와 처벌 / 서성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청년이 바라본 LH 투기 사건 /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LH 투기 사건과 주거권 / 최은영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LH 혁신 방향 / 박인권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3. 발제와 토론 요약 

 

  •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강훈 변호사는 LH 사태를 통해 한국의 자산 축적 시스템과 기회의 불공정에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를 계기로 공직자 투기 방지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한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부동산 투기 억제와 자산불평등을 완화시킬 대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자산불평등과 투기 억제를 위한 개선과제로 1)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종부세 토지분 강화,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 세제 개혁, 2)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 확대 방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금융 유입 확대를 억제,  3) 선제적· 포괄적인 주택 시장 규제 정책, 범정부적 투기 규제 감시 및 관리 시스템 구축, 4) 3기 신도시 택지 민간 매각 대폭 축소 및 공공주택 공급의 대폭 확대, 5)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정책의 개혁, 6) 농지법 추가 개정과 정책 개혁 등을 제안했습니다. 

 

  • 이어 임재만 교수는 LH 조직 개편의 필요성과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LH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는데, 이 방안에는 방향과 목적이 불분명하며, 토지와 주택 개발 계획 수립의 주체와 주거복지 기능 강화 및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제시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임 교수는 LH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1) 자산 관리, 부동산 개발, 주택 관리, 주거복지 등 계획과 집행, 관리의 분리로 정보 집중 차단과 전문성 강화, 2) 공공택지의 민간매각 최소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 3) 주택관리를 넘어 실질적인 주거 등 생활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주거 복지 강화, 4) 수익사업 부문 적자 시 정부 책임성 강화한 재무적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임 교수는 LH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공적 자원 확보는 토지주택은행(기존 토지은행)과 LH공사에서 주거복지 전달은 주거복지공단(기존 주택관리공단)에서 역할을 담당하여 공공기관 간 거래 부당지원행위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발표한 LH 조직 개편안에 대해 ‘환골탈태 없는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LH 분리가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거권 향상’이 LH공사 개혁의 목적이 되어야 강조했습니다. 또 최 소장은 LH공사 개혁은 택지매각, 분양 등을 통해 얻은 이익에 기반한 교차보조 방식을 탈피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관리와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주거복지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소장은 정부가 LH 사태를 계기로 그린뉴딜, 균형발전, 주거복지 강화 등 미래 사회 대응과 국가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LH공사 구성원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박인권 서울대 교수는 LH 혁신의 목표가 부동산 개발이익의 사적 편취를 막고, 주거복지, 국토균형발전, 공적 부동산 개발 등 LH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LH 혁신 방안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토지은행’을 도입하여 공공자산 비중을 높이고, 단기적으로는 일정 부분의 토지를 부분적으로 비축하는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LH의 독점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과 같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역량이 높은 곳에서는 경쟁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Adb-N2AXzLYahnR4Da2JKhWiTAUaQQ6j/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DXRzAjVY2B8gb2B07oUZEZhI4iHpaBbQhH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온라인 생중계 https://bit.ly/3yAZde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bit.ly/3yAZde5

 

목, 2021/08/1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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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15)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공임대주택(50% 이상)과 공공공분양주택(30% 이상)의 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98903001/in/dateposted/" title="20210331_창릉하남신도시 개발이익분석 기자회견" rel="nofollow">20210331_창릉하남신도시 개발이익분석 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98903001_532bb1f009_c.jpg" style="width:483px;height:500px;" />

2021. 3. 31. 창릉.하남신도시 개발이익분석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공급 80% 이상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지구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ㆍ조성되는 것이지만 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공익적 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므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또한 공익적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0 이상 50 이하로 하여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합한 주택의 비율이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8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도록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고 서민들의 주거수요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전단 등).

 

공공주택법 개정안 [https://drive.google.com/file/d/1EcYNZwbtP0AcChFbnLjOw7Y-Jes7WqLM/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관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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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 rel="nofollow">[기자회견]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보고서 발표

 

 

금, 2021/07/1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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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11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ㆍ감액을 최종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의 세부 내역에 대해 일일이 증액과 감액 여부, 예산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계수조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산소위는 예산안이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치기 전 최종 심사 작업을 하는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반쪽 짜리’ 권한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가 예산을 증액을 하려면 정부가 동의해야 하는데, 자칫 정부 예산을 깎았다간 기획재정부와 증액 협상이 잘 안될 수도 있다”며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늘리려면 기재부에 잘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어요.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려면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칼을 쥐고 있는’ 정부 예산을 함부로 줄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 탓에 매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 중 국회 심사를 거쳐 삭감되거나 증액하는 예산은 1%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등 의원 15명은 2017년 8월 국회가 정부 예산을 심사할 때 감액뿐만 아니라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 57조 재해석을 요구한 겁니다.

 

(중략)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 법안 등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소위는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29일에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과연 이번엔 국회가 정부 예산 편성에 견제구를 던질 수 있을까요?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는 ‘현명한’ 국회가 될 수 있을까요?

 

>>> 기사보기

월, 2019/11/1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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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이미지논평 1200-628의 사본의 사본 (1).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18/795/001/43... style="font-family:'Malgun Gothic';font-size:16px;font-weight:400;" />

 

재정 대책 없는 LH 혁신안, 보여주기에 그칠 수 있어

택지매각, 분양사업 수익을 통한 사업 방식, 구조 개혁 필요해

주택도시기금 운영, 예산 확보 등 주거복지 재정 확보, 

공공택지의 공공성 제고, 투기 이익 환수 등 보완책 마련해야

 

정부는 오늘(6/7) 관계부처 합동으로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구축, ▲주거 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대화된 기능 분산과 인력 감축, ▲전관예우·갑질 등 악습 근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제라도 부동산 투기 관련 관리·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된 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LH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택지 개발이익의 사유화 근절, 공공성 확대 방안이 빠진 것은 여전히 아쉽다. 이번 안에  LH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고 민영화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던 지주회사안은  빠졌지만 여전히 개편안 중의 하나로 남겨둔 것도 문제이다. LH 혁신이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LH 본연의 주거 복지 사업 강화를 위한 재정 대책, 개발이익  환수 장치,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보완책 등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LH는 땅과 집을 판매한 수익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택지개발 사업에서 적정한 수익이 발생해야 주거 복지 사업이 가능한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택지매각, 분양사업 등 수익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현행 교차보조방식의 개혁이 LH 혁신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혁신안에 주택도시기금과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이 빠져 있어 기존의 수익사업을  통한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 LH가 본연의 주거복지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기획재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의 절반 가량을 매년 이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10%도 사용하지 않는 운영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전체 기금의  5%도 안되는 금액을 공공주거 명목으로 지출하는 재정 정책 등을 개혁하지 않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만 진행되는 LH개혁은 보여주기식이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LH 개혁의 핵심은 LH가 하는 사업을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즉, 공공택지 민간 매각 제한 및 공공택지에서의 공공임대주택 사업 비중의 대폭적인 강화, 환매조건부 공공분양주택으로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대폭 강화해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한편 LH가 담당하고 있는 택지 보상 제도의 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재원 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LH가 하는 사업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최근 3기 신도시, 인천계양 지구 계획이 확정되었고, 7월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기존 교차보조 방식을 정부 재정 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2일, 5월 말까지 2,80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34명을 구속하고, 약 900억 원의 재산 몰수·추징·보전 조치 등 부동산 투기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으나 고위직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고위직 승진 시에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통제와 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 도입, 부패방지시스템 강화, 조직 개편 역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내부통제 강화 시스템과 조직 개편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행 후 최소 3년은 매해 외부 점검과 감사 등을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 지정시 토지소유자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도 차명거래 여부까지 밝혀내기는 어려운 만큼 차명불법거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l7FnOEmq9ihG_ZxHLQK5LjaZZtXQBj7dd5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6/0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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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으로 더 큰 부패 예방할 수 있어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지난 7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는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이들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핵심 원칙, 해외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사례, 그리고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필요성

공직자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공적인 의무가 개인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하는 상황을 말한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을 포괄한다. 예를 들어 재개발 계획 담당자가 개발계획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의 부품 구매 담당자가 그의 가족이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그 부품을 구입하려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은 아직 부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이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럴 때는 이해충돌 상황이 부패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2. 이해충돌방지제도의 기본 원칙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관리는 사전적 방식과 사후적 규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해충돌 발생 자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방식과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형법상 범죄나 징계 사유로 정해서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은 주로 뇌물법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규제돼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공직자의 더 큰 부패를 지켜보는 셈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즉,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핵심은 공직자 이해충돌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점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 이해충돌의 개념과 유형이 사례 중심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금지사항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어떤 경우에 공직자가 공적 업무상 사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공직자가 가족의 직업 및 담당 업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혹은 공직자가 그와 관련된 직무상, 영업상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공직자의 자기 감시가 있어야 한다. 공직자가 개인적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구입할 경우 이해충돌이 생기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공직자가 그 일을 맡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만약 이해충돌이 우려될 시 공직자가 스스로 직무의 변경을 요청하도록 하거나, 이해충돌방지 담당 기구가 이와 같은 우려를 확인할 시 직무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징계 등 강제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도 직무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요청받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징계및 벌금, 징역 등의 강제력 있는 통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다른 나라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이미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를 다양하게 마련해 시행 중이다. 미국은 1978년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을 제정해 이 법에 따라 공직자 이해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윤리국과 행정부처 내 독립 자문국을 설치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 공개, 임용 후 1년간 임용 전 고용주와 관련된 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윤리개혁법(1989)을 통해 행정부, 입법부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연방 공무원의 재산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직자 재산 신고 및 윤리적 행동 기준을 제시한 공무원 윤리 규정을 통해 외부 및 내부 간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 제한과 재산상 이해충돌 행위를 제한하고, 공무 수행의 불편부당성과 공무 외 구직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06년, 「연방책임법」 2조에 따라 연방총리가 제정했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및 퇴직 후 취업강령’을 성문화하여 「이해충돌법」(Conflict of Interest Act)을 제정했다. 이해충돌법에는 이해충돌과 관련된 일반 의무와 내부정보의 사용 금지, 파트너십 및 사기업에 대한 이해충돌 업무 금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계약 등 체결 금지, 겸직 계획 및 제의를 회피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우리나라 이해충돌방지제도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해충돌 상황을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방식을 취해왔으며, 주로 사전 예방차원의 이해충돌방지는 공직자윤리법을 위주로 부분적인 영역에 한정해 제도화되었다. 전두환 정부 시절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 재산 신고가 제도화되었고,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는 부동산 실명제 실시로 재산 공개를 제도화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에는 퇴직자 취업관리와 재산 공개제도가 강화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에는 공직자윤리법에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됐다.

한편, 2013년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이해충돌방지를 제외한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의 수수 제한만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 제정됐다.

이렇듯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노력은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 부패방지와 관련된 법령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지만, 사실 이 법령들이 제정될 당시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문제는 본격적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이러한 인식적 한계로 현행법제도는 부패행위로 발전할 잠재성을 지닌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형법은 뇌물죄 등 부패범죄를 사후적으로 규제하고, 주로 재산적 이익 취득으로 인한 공익침해 행위를 규율한다는 점, 공직자 윤리법은 특정 분야만 규율하여(부정한 재산 증식, 퇴직자 취업 제한 및 행위 제한 등) 전반적인 이해충돌 방지 체계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편, 2003년에 시행된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와 이권개입 등의 금지사항이 포함되어있고, 공무원의 이해충돌 행위를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강령 수준의 행위 기준이어서 위반 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제재수단이 부여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5. 이해충돌방지제도 쟁점 사항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포함하였고, 국민권익위는 2019년 7월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와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최근까지 이어지는 등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익위 제정안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계약, 수사·재판, 채용·인사, 청문·감사 등 16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에 한하여 공직자가 그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소속기관장이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외부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직무 관련 기관에 가족이 채용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공직자가 이러한 신고 및 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중심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반부패를 담당하는 권익위는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도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직자의 직무 과정상 사적 이익추구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월, 2019/09/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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