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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 국회 반응과 대응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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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 국회 반응과 대응 분석 보고서

admin | 일, 2021/07/11- 19:32

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참여연대가 <LH 사태 대한 국회 반응과 대응 분석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4a... />

 

발행

LH 사태 관련 100건 발의 법안 및 본회의 통과 6건 법안 분석

LH사태 이후 신속한 투기 방지 대책 입법은 긍정적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 금지,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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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1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LH 사태 이후 국회의 반응과 입법적 대응을 분석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p0kGJLcJUM2wfR6rHAgSt3w4R7CeDWvUgz-... target="_blank" rel="nofollow"> 이슈리포트(클릭)를 발행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두고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 사태)이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며 공분을 일으킨 뒤, 투기 행위를 엄벌하는 한편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는 시민의 요구에 국회가 어떤 대답을 내놓았는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참여연대의 분석 결과, 국회는 LH 사태가 처음 제기된 3월 2일부터 6월 임시회 폐회일인 7월 3일까지 300명 중 64명 의원(21.3%)이 LH 사태 관련 32가지 법률에 대해 100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 6개 법안이 처리되어 국회의 입법적 대응은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각계 조사가 이어지는 와중에 국회의원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조사 주체와 방식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국회 차원의 조사는 유야무야된 채 권익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요구였던 투기이익 환수 방안 마련 등 입법 보완 뿐 아니라 국회의원 신뢰 회복을 위한 전수조사 또한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p0kGJLcJUM2wfR6rHAgSt3w4R7CeDWvUg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eE7X3o-b4crn--jNyVyi4YktRQnLwl2ePWr...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주요 내용

 


LH 사태 이후, 국회의원 전수조사 우왕좌왕

  • 지난 3월 2일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두고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 사태)이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며 공분을 일으킴. 이에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사태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정부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을 발족하고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한 뒤 현재 진행 중임.

  • 여야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실태 조사를 위해 특검, 국정조사 등을 각각 제안/주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국회에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있지만 어떤 논의도 없이 계류 상태에 있음. 

  • 국회의원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의혹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구가 높아짐. 하지만 누가 조사를 할 것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고 여야간의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결국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국회의원 대상 전수조사는 보궐선거가 끝나고 입법국면이 마무리 되자 국회 차원의 조사는 유야무야되고 말았음. 

  •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월 말 단독으로 권익위에 자당 의원들의 조사를 의뢰함. 6월 초 그 결과가 나왔고, 12명 전원에게 출당을 권유함(2명의 비례대표를 제명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의원의 소속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임). 무소속 등 소수 야당과 국민의힘(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으나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퇴짜를 맞음)도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해 7월 현재 조사가 진행중임.

 

64명 의원이 발의한 32가지 법률 100건의 법안

  •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의 LH 사태 의혹 제기 이후부터 6월 임시국회 폐회일인 7월 3일까지 LH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발의된 법률안은 총 100건이었음. 그 중 66건이 위원회 계류 상태에 있으며 34건 중 33건이 위원회 대안(4건으로 병합)으로 반영되어 처리되었고, 1건이 수정가결로 본회의에서 처리됨. 본회의에서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률은 6가지임. 본회의 통과된 6가지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된 것까지 합산하면 총 48건 법안(이해충돌 방지법 5건, 국회법 9건은 LH 사태 이전에 발의)이 LH 사태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임. 단 <국회법>의 경우 3월 2일 전 발의 법안 9건이 병합 심사되어 처리되었음. 

  • LH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64명이었음. 300명 의원중 64명(21%)이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다는 것으로 LH 사태의 파장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32가지 법률에 대한 제개정 시도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LH 사태와 직접 연관된 법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지방공기업과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재발방지대책이 함께 제안되었음. 

  • 법안 발의 수만으로 LH 사태에 대한 국회의 입법적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기는 섣부르지만 당시 3월 국회부터 6월 국회 사이 발의된 법안 2,629건 중 100건(3.8%)이 LH 사태와 관련된 발의안이라는 점에서 공직자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반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LH 사태 이후 국회의 입법 성과, 아직은 미완성

  • 참여연대는 LH 사태와 관련하여 3월 22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이해충돌방지법 > 제정, <이해충돌방지 국회법>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가칭)투기이익환수법> 제⋅개정, <농지법> 개정 등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음. 

  • LH 사태 이후 국회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을 신속하게 제개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농지법>의 경우 위원회 대안까지 마련되었으나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7월 현재 계류되어 있음.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농지취득제한을 강화하는 농지법 또한 시급히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함. 또한 투기 이익 환수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추가 입법이 필요함. 

  • 위 법안들과 앞서 언급한 100개 법안들이 3, 4월에 처리되었고, 5, 6월에는 처리된 것이 없는 점을 볼 때, 국회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반응하다가, 사회적 관심이 낮아지면서 법안 처리 의지도 사라진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만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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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의 대규모 건축사업 참여, 영리업무 아닙니까?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34/766/001/ee8... />

‘김진표 의원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국회의장에 확인 요청

국회의장은 즉각 확인하고, 윤리심사자문위 의결 내용 공개해야

 


오늘(5/25),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안양시 비산동 일대 대규모 건축사업 참여 관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김진표 의원 부부는 대규모 건축사업에 지분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며 이는 <국회법>상 예외에 해당하는 임대업으로 보기 어렵고 영리업무 종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예외 허용되는 임대업 등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신고받은 내용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 후 그 결과를 의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과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김진표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를 즉각 확인하고, 관련 규칙에 따라 해당 내용을 국민 모두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OwEstDz6HP456uT2FCljspd-g3F0DYp5X2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김진표 의원의 대규모 건축사업 관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확인 요청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의장께 <김진표 의원의 안양시 비산동 일대 대규모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사업 참여>가 국회법 제29조2에 따른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회의장이 이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인지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김진표 의원의 대규모 건축사업 관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의혹

  • 사실 관계

- 5월 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547-18번지 외 6필지(2086.8㎡)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비산수풀채) 건축이 진행중. 

- 해당 건축사업에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47-32번지(160㎡)를 포함함. 

  • 문제 제기 

- 해당 보도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해당 건축사업에 대한 수익지분이 없고, 토지소유주로서 토지 사용 동의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함. 그러나 완공 후 김 의원 부부가 소유한 토지가치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현행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따르면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김 의원 부부가 토지소유주로서 해당 대규모 건축사업의 사업자로 직접 참여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임대업’으로 보기 어렵고,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어 국회법이 금지하는 영리업무 종사에 해당할 수 있음.

  • 관련 조항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김진표 의원의 국회법 위반 관련 국회의장의 확인 및 공개 요청

  • 요청 사항

- 이에 국회의장께 김진표 의원의 안양시 비산동 대규모 건축사업이 국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업무 종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위반사항인지 공개적으로 밝혀주실 것을 촉구함.  

  • 근거 조항

- 국회법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 신고하여야 하고, 국회의장은 신고받은 내용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 후 그 결과를 의원에게 통보해야 함.

-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과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화, 2021/05/2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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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특집.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합니다(1)]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부패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자!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휘원 정책국 간사

 
최근 21대 국회에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정부안으로 발의되었고, 이에 호응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을 3대 개혁과제로 정했다.

정부와 여당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움직임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의혹으로 인한 국민적 지탄이 임계점에 달했기 때문이다. 사실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에도, 20대 국회에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져 나왔을 때도, 국회는 시민사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요구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법안을 폐기시켰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이다. 이해충돌 그 자체로 부패라고 할 수 없으나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쉽다.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할 수 있을 상황을 방지하지 않으면, 직권남용, 뇌물죄 등 더 큰 부패로 이어지기 쉽다. 그래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는 사실상 이해충돌 방지에서 시작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지금까지 전혀 법제화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와 지위를 남용한 이익취득 금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은 제1조 목적 조항에서부터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라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이해충돌방지를 공직자 재산신고공개, 주식 백지신탁 등으로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만으로는 공직자 이해충돌의 방지에 대한 소극적 기능에 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과 공개를 통해서 ‘사적 이해관계’가 공적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위반의 경우에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직자 윤리제도로 기능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가 직무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가 미리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등록, 공개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국민과 소속 기관으로부터 직접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회의원은 업무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해당 직위의 모든 직무로부터 배제하지 않는 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의회공직자의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입법을 반대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의회 선진국인 영국 의회에서의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살펴보면, 의회공직자의 경우에도 자율적 규제와 함께 강력한 법적 규제를 통해서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3년 정부가 낸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본래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와 더불어 이해충돌방지 규정까지 포함되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빠졌고, 2015년 ‘반쪽짜리 김영란법’만 통과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 개정안이나 별도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이런 전례로 볼 때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의 지탄을 받기에 이번 국회가 반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다.

이번 국회에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고강도 압박을 가해야 한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정부안(권익위안), 박용진 의원안, 심상정 의원안 등이 발의되어 정무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지만, 아직 법안 상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치적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부패로 가는 과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사회적 감시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학계 및 입법자들은 이해충돌의 범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월, 2020/11/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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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이미지논평 1200-628의 사본의 사본 (1).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18/795/001/43... style="font-family:'Malgun Gothic';font-size:16px;font-weight:400;" />

 

재정 대책 없는 LH 혁신안, 보여주기에 그칠 수 있어

택지매각, 분양사업 수익을 통한 사업 방식, 구조 개혁 필요해

주택도시기금 운영, 예산 확보 등 주거복지 재정 확보, 

공공택지의 공공성 제고, 투기 이익 환수 등 보완책 마련해야

 

정부는 오늘(6/7) 관계부처 합동으로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구축, ▲주거 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대화된 기능 분산과 인력 감축, ▲전관예우·갑질 등 악습 근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제라도 부동산 투기 관련 관리·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된 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LH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택지 개발이익의 사유화 근절, 공공성 확대 방안이 빠진 것은 여전히 아쉽다. 이번 안에  LH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고 민영화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던 지주회사안은  빠졌지만 여전히 개편안 중의 하나로 남겨둔 것도 문제이다. LH 혁신이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LH 본연의 주거 복지 사업 강화를 위한 재정 대책, 개발이익  환수 장치,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보완책 등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LH는 땅과 집을 판매한 수익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택지개발 사업에서 적정한 수익이 발생해야 주거 복지 사업이 가능한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택지매각, 분양사업 등 수익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현행 교차보조방식의 개혁이 LH 혁신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혁신안에 주택도시기금과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이 빠져 있어 기존의 수익사업을  통한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 LH가 본연의 주거복지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기획재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의 절반 가량을 매년 이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10%도 사용하지 않는 운영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전체 기금의  5%도 안되는 금액을 공공주거 명목으로 지출하는 재정 정책 등을 개혁하지 않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만 진행되는 LH개혁은 보여주기식이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LH 개혁의 핵심은 LH가 하는 사업을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즉, 공공택지 민간 매각 제한 및 공공택지에서의 공공임대주택 사업 비중의 대폭적인 강화, 환매조건부 공공분양주택으로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대폭 강화해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한편 LH가 담당하고 있는 택지 보상 제도의 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재원 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LH가 하는 사업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최근 3기 신도시, 인천계양 지구 계획이 확정되었고, 7월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기존 교차보조 방식을 정부 재정 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2일, 5월 말까지 2,80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34명을 구속하고, 약 900억 원의 재산 몰수·추징·보전 조치 등 부동산 투기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으나 고위직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고위직 승진 시에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통제와 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 도입, 부패방지시스템 강화, 조직 개편 역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내부통제 강화 시스템과 조직 개편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행 후 최소 3년은 매해 외부 점검과 감사 등을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 지정시 토지소유자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도 차명거래 여부까지 밝혀내기는 어려운 만큼 차명불법거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l7FnOEmq9ihG_ZxHLQK5LjaZZtXQBj7dd5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6/0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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