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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 국회 반응과 대응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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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 국회 반응과 대응 분석 보고서

admin | 일, 2021/07/11- 19:32

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참여연대가 <LH 사태 대한 국회 반응과 대응 분석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4a... />

 

발행

LH 사태 관련 100건 발의 법안 및 본회의 통과 6건 법안 분석

LH사태 이후 신속한 투기 방지 대책 입법은 긍정적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 금지,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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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1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LH 사태 이후 국회의 반응과 입법적 대응을 분석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p0kGJLcJUM2wfR6rHAgSt3w4R7CeDWvUgz-... target="_blank" rel="nofollow"> 이슈리포트(클릭)를 발행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두고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 사태)이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며 공분을 일으킨 뒤, 투기 행위를 엄벌하는 한편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는 시민의 요구에 국회가 어떤 대답을 내놓았는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참여연대의 분석 결과, 국회는 LH 사태가 처음 제기된 3월 2일부터 6월 임시회 폐회일인 7월 3일까지 300명 중 64명 의원(21.3%)이 LH 사태 관련 32가지 법률에 대해 100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 6개 법안이 처리되어 국회의 입법적 대응은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각계 조사가 이어지는 와중에 국회의원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조사 주체와 방식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국회 차원의 조사는 유야무야된 채 권익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요구였던 투기이익 환수 방안 마련 등 입법 보완 뿐 아니라 국회의원 신뢰 회복을 위한 전수조사 또한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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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LH 사태 이후, 국회의원 전수조사 우왕좌왕

  • 지난 3월 2일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두고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 사태)이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며 공분을 일으킴. 이에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사태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정부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을 발족하고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한 뒤 현재 진행 중임.

  • 여야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실태 조사를 위해 특검, 국정조사 등을 각각 제안/주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국회에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있지만 어떤 논의도 없이 계류 상태에 있음. 

  • 국회의원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의혹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구가 높아짐. 하지만 누가 조사를 할 것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고 여야간의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결국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국회의원 대상 전수조사는 보궐선거가 끝나고 입법국면이 마무리 되자 국회 차원의 조사는 유야무야되고 말았음. 

  •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월 말 단독으로 권익위에 자당 의원들의 조사를 의뢰함. 6월 초 그 결과가 나왔고, 12명 전원에게 출당을 권유함(2명의 비례대표를 제명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의원의 소속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임). 무소속 등 소수 야당과 국민의힘(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으나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퇴짜를 맞음)도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해 7월 현재 조사가 진행중임.

 

64명 의원이 발의한 32가지 법률 100건의 법안

  •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의 LH 사태 의혹 제기 이후부터 6월 임시국회 폐회일인 7월 3일까지 LH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발의된 법률안은 총 100건이었음. 그 중 66건이 위원회 계류 상태에 있으며 34건 중 33건이 위원회 대안(4건으로 병합)으로 반영되어 처리되었고, 1건이 수정가결로 본회의에서 처리됨. 본회의에서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률은 6가지임. 본회의 통과된 6가지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된 것까지 합산하면 총 48건 법안(이해충돌 방지법 5건, 국회법 9건은 LH 사태 이전에 발의)이 LH 사태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임. 단 <국회법>의 경우 3월 2일 전 발의 법안 9건이 병합 심사되어 처리되었음. 

  • LH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64명이었음. 300명 의원중 64명(21%)이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다는 것으로 LH 사태의 파장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32가지 법률에 대한 제개정 시도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LH 사태와 직접 연관된 법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지방공기업과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재발방지대책이 함께 제안되었음. 

  • 법안 발의 수만으로 LH 사태에 대한 국회의 입법적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기는 섣부르지만 당시 3월 국회부터 6월 국회 사이 발의된 법안 2,629건 중 100건(3.8%)이 LH 사태와 관련된 발의안이라는 점에서 공직자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반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LH 사태 이후 국회의 입법 성과, 아직은 미완성

  • 참여연대는 LH 사태와 관련하여 3월 22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이해충돌방지법 > 제정, <이해충돌방지 국회법>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가칭)투기이익환수법> 제⋅개정, <농지법> 개정 등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음. 

  • LH 사태 이후 국회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을 신속하게 제개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농지법>의 경우 위원회 대안까지 마련되었으나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7월 현재 계류되어 있음.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농지취득제한을 강화하는 농지법 또한 시급히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함. 또한 투기 이익 환수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추가 입법이 필요함. 

  • 위 법안들과 앞서 언급한 100개 법안들이 3, 4월에 처리되었고, 5, 6월에는 처리된 것이 없는 점을 볼 때, 국회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반응하다가, 사회적 관심이 낮아지면서 법안 처리 의지도 사라진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만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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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 건설업자 위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 박근혜 정부 당시 LH 부채 핑계로 공공주택 사업 민간 참여 특혜
– 로비와 부패를 유발하는 평가방식과 밀실 심사로 사업자 선정
– 평당 200만원 건축비용 차액만으로 1조 7천억원 특혜 추정

경실련이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과 LH공사가 추진 중인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을 집계한 결과, 총 33건의 공공사업 중 14건에 시공능력평가 5위권 소수의 대형업자들이 독점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이 14건, 총 사업비(8조 4,000억원)의 55%(4조 6,100억원)를 차지했다. 이 사업에 공공인 LH공사가 제공한 공공택지는 2조원에 달한다. 민간업자의 외형상 투자액은 2조 6,100억원 규모이다.

상위 5위 재벌 대기업 건설사가 전체 55% 사업 수주

민간참여형 공공사업은 공기업인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공택지를 제공해 민간업자(건설사)와 공동분양하고, 건설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까지 맡아 공동 참여시키는 특이한 방식이다. 민자 사업과 유사한 방식이다. 2014년 10월 박기춘 전의원(전 국토교통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의안번호 12079), 2015년 주택법이 개정된 이후 민간참여형 방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과다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민간참여 확대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이유이다.

로비와 부패 유발하는 사업평가 방식

이에 따라 LH공사는「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만들어 공동사업자를 선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이후 분양주택 기준 3만가구 규모의 사업자를 모집했다. (하남감일,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지구조성공사와 이로 인한 공급 제외) 이 사업방식의 문제는 사업자 선정 때부터 부패와 가격담합이 심각했던 4대강 건설업자 선정방식인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LH공사 평가기준을 보면 가격경쟁보다는 밀실에 숨어 얼마든 로비가 가능한 평가방식이라는 점이다. 경험과 수준이 비슷한 국내업자들 간에 경쟁을 피하기 위해 가격을 담합한다. 또 사업자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비중은 2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회적 가치, 디자인혁신, 기본성능강화 등 계량과 확인이 불가능한 분야가 65%를 차지한다.

한편, 3만 가구사업 중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금호산업, 신동아건설 등 6개사가 절반이 넘는 1만 5,400가구를 차지했다. 시공능력순위 23위인 금호산업(GS건설과 컨소시엄 구성) 85위인 신동아건설(GS건설과 컨소시엄 구성)을 제외할 경우 5위 이내 재벌 건설사들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하는 방식이다. 금호산업도 시공순위만 낮을 뿐 재벌 계열사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가령 행정중심복합도시 2-1M5BL는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이, 김해율하 2B1은 GS건설․현대건설, 수원고등 A1은 GS건설․대우건설 등 서로 바꿔가며 짝을 짓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4대강에서 턴키방식 참여 때와 유사하다.

이렇게 재벌건설사들이 수주해간 사업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전체 33건 사업 기준, 총사업비는 8조4,000억원 규모이며, 이중 시공능력 5위 이내 업체들이 4조 6,000억원, 55.0%를 수주했다. LH공사가 제공한 사업비용(토지비용+기타비용)은 2조원이며, 건설업자들은 2조 6,100억원을 투자했다. 전체 33건 기준 총 8조 4,000억원 사업비용 기준으로는 LH공사는 3조 4,000억원의 토지를, 민간건설사는 5조원의 공사비를 투자하게 된다.

그러나 건설업자들의 투자는 선분양제 소비자들이 조달하는 돈으로 가능하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등 소비자가 공사 중에 토지비용(LH공사가 투자하여 조성이 완료)이 포함된 분양가격의 70%를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 건설업자는 자신의 돈 한 푼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최근 공사원가를 공개한 경기도의 경우 민간참여 방식의 사업을 공개했다. 공개된 공사원가는 543만원이지만 분양 건축비는 652만원으로 평당 109만원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2016년 SH공사가 정동영의원실에 제출한 준공원가에 따르면 최종 준공원가는 최고가가 평당 458만원이었다. 이를 비굣할 경우 분양건축비와 200여만원이 차이난다. 이 방식을 LH공사 민간참여 사업전체에 적용할 경우 건축비 차액으로 인한 이득은 1조 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LH공사는 70년대부터 공공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50년을 해왔기 때문에 가장 오랜 사업의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택지개발과 주택시공을 건설업자에게 공사 입찰하면 되지 공동시행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방식은 대기업에 유리하고, 건축비 거품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LH공사의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 중단을 촉구한다. 국회또한 이를 허용케한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별첨1)LH공사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 현황
별첨2)민간참여 주택사업 평가분야 및 배점(공모지침서)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목, 2018/10/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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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참여연대가 <LH 사태 대한 국회 반응과 대응 분석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4a... />

 

발행

LH 사태 관련 100건 발의 법안 및 본회의 통과 6건 법안 분석

LH사태 이후 신속한 투기 방지 대책 입법은 긍정적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 금지,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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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1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LH 사태 이후 국회의 반응과 입법적 대응을 분석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p0kGJLcJUM2wfR6rHAgSt3w4R7CeDWvUgz-... target="_blank" rel="nofollow"> 이슈리포트(클릭)를 발행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두고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 사태)이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며 공분을 일으킨 뒤, 투기 행위를 엄벌하는 한편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는 시민의 요구에 국회가 어떤 대답을 내놓았는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참여연대의 분석 결과, 국회는 LH 사태가 처음 제기된 3월 2일부터 6월 임시회 폐회일인 7월 3일까지 300명 중 64명 의원(21.3%)이 LH 사태 관련 32가지 법률에 대해 100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 6개 법안이 처리되어 국회의 입법적 대응은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각계 조사가 이어지는 와중에 국회의원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조사 주체와 방식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국회 차원의 조사는 유야무야된 채 권익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요구였던 투기이익 환수 방안 마련 등 입법 보완 뿐 아니라 국회의원 신뢰 회복을 위한 전수조사 또한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eE7X3o-b4crn--jNyVyi4YktRQnLwl2ePWr...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주요 내용

 


LH 사태 이후, 국회의원 전수조사 우왕좌왕

  • 지난 3월 2일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두고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 사태)이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며 공분을 일으킴. 이에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사태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정부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을 발족하고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한 뒤 현재 진행 중임.

  • 여야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실태 조사를 위해 특검, 국정조사 등을 각각 제안/주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국회에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있지만 어떤 논의도 없이 계류 상태에 있음. 

  • 국회의원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의혹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구가 높아짐. 하지만 누가 조사를 할 것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고 여야간의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결국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국회의원 대상 전수조사는 보궐선거가 끝나고 입법국면이 마무리 되자 국회 차원의 조사는 유야무야되고 말았음. 

  •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월 말 단독으로 권익위에 자당 의원들의 조사를 의뢰함. 6월 초 그 결과가 나왔고, 12명 전원에게 출당을 권유함(2명의 비례대표를 제명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의원의 소속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임). 무소속 등 소수 야당과 국민의힘(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으나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퇴짜를 맞음)도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해 7월 현재 조사가 진행중임.

 

64명 의원이 발의한 32가지 법률 100건의 법안

  •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의 LH 사태 의혹 제기 이후부터 6월 임시국회 폐회일인 7월 3일까지 LH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발의된 법률안은 총 100건이었음. 그 중 66건이 위원회 계류 상태에 있으며 34건 중 33건이 위원회 대안(4건으로 병합)으로 반영되어 처리되었고, 1건이 수정가결로 본회의에서 처리됨. 본회의에서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률은 6가지임. 본회의 통과된 6가지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된 것까지 합산하면 총 48건 법안(이해충돌 방지법 5건, 국회법 9건은 LH 사태 이전에 발의)이 LH 사태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임. 단 <국회법>의 경우 3월 2일 전 발의 법안 9건이 병합 심사되어 처리되었음. 

  • LH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64명이었음. 300명 의원중 64명(21%)이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다는 것으로 LH 사태의 파장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32가지 법률에 대한 제개정 시도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LH 사태와 직접 연관된 법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지방공기업과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재발방지대책이 함께 제안되었음. 

  • 법안 발의 수만으로 LH 사태에 대한 국회의 입법적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기는 섣부르지만 당시 3월 국회부터 6월 국회 사이 발의된 법안 2,629건 중 100건(3.8%)이 LH 사태와 관련된 발의안이라는 점에서 공직자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반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LH 사태 이후 국회의 입법 성과, 아직은 미완성

  • 참여연대는 LH 사태와 관련하여 3월 22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이해충돌방지법 > 제정, <이해충돌방지 국회법>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가칭)투기이익환수법> 제⋅개정, <농지법> 개정 등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음. 

  • LH 사태 이후 국회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을 신속하게 제개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농지법>의 경우 위원회 대안까지 마련되었으나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7월 현재 계류되어 있음.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농지취득제한을 강화하는 농지법 또한 시급히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함. 또한 투기 이익 환수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추가 입법이 필요함. 

  • 위 법안들과 앞서 언급한 100개 법안들이 3, 4월에 처리되었고, 5, 6월에는 처리된 것이 없는 점을 볼 때, 국회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반응하다가, 사회적 관심이 낮아지면서 법안 처리 의지도 사라진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만함.  

일, 2021/07/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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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3).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18/795/001/bc92... />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1. 현황 및 취지

  •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은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음. 시·도 경찰청 등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약 3개월간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646건, 약 2천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음.  

  • 국회는 공공주택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함. 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영역별 과제와 LH 조직 개편을 제외한 투기 재발방지, 인력감축, 악습 근절 등의 혁신 방안을 발표함. 

  • 공직자들의 투기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부분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투기 행위의 수사와 처벌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투기 근절과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농지법 △토지보상법 △부동산실명법 △과잉대출규제법 등 5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사회의 충격을 가져온 LH 투기 사건의 재발 방지와 투기 근절을 위해 그동안 진행된 수사 진행, 제도 개선, LH 개혁 등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하는 중간점검이 필요함. 아울러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지고 있는 투기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제목 :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LH 투기 사건, 어디로 가고 있나?

  • 일시 : 8월 11(수) 오후 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생중계 

  • 공동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진행안 

사회

김태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발제

투기근절 및 재방방지 대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LH 개혁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임재만 교수, 세종대 부동산학과

토론

LH 등 투기 사건의 수사와 처벌 / 서성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청년이 바라본 LH 투기 사건 /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LH 투기 사건과 주거권 / 최은영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LH 혁신 방향 / 박인권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목, 2021/07/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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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은 오늘(8/11) 오후1시 토론회를 개최하여 LH 투기 사건의 재발 방지와 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5개월 간 수사진행 상황, 제도 개선 및 LH 개혁 등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하는 중간 점검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71700334/in/dateposted/"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itle="20210811_LH 중간점검토론회" rel="nofollow">20210811_LH 중간점검토론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71700334_6841c10c7a_c.jpg"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800" />

2021.08.11.(수) 오후 1시,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LH 투기 사건, 어디로 가고 있나? 

1. 현황 및 취지

  •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음. 정부는 시·도 경찰청 등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고, 약 3개월간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646건, 약 2천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음.  

  • 국회는 공공주택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함. 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영역별 과제와 LH 조직 개편을 제외한 투기 재발방지, 인력감축, 악습 근절 등의 혁신 방안을 발표함. 

  • 공직자들의 투기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부분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투기 행위의 수사와 처벌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투기 근절과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을 비롯해 △농지법 △토지보상법 △부동산실명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등 5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LH 투기 사건의 재발 방지와 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5개월 간 수사진행 상황, 제도 개선 및 LH 개혁 등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하는  중간 점검의 자리를 갖고자 함. 이 자리에서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지고 있는 투기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제목 :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LH 투기 사건, 어디로 가고 있나?

  • 일시 : 8월 11(수) 오후 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생중계 https://bit.ly/3yAZde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bit.ly/3yAZde5

  • 공동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진행안 

사회

김태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발제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LH 개혁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임재만 교수, 세종대 부동산학과

토론

LH 등 투기 사건의 수사와 처벌 / 서성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청년이 바라본 LH 투기 사건 /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LH 투기 사건과 주거권 / 최은영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LH 혁신 방향 / 박인권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3. 발제와 토론 요약 

 

  •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강훈 변호사는 LH 사태를 통해 한국의 자산 축적 시스템과 기회의 불공정에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를 계기로 공직자 투기 방지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한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부동산 투기 억제와 자산불평등을 완화시킬 대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자산불평등과 투기 억제를 위한 개선과제로 1)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종부세 토지분 강화,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 세제 개혁, 2)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 확대 방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금융 유입 확대를 억제,  3) 선제적· 포괄적인 주택 시장 규제 정책, 범정부적 투기 규제 감시 및 관리 시스템 구축, 4) 3기 신도시 택지 민간 매각 대폭 축소 및 공공주택 공급의 대폭 확대, 5)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정책의 개혁, 6) 농지법 추가 개정과 정책 개혁 등을 제안했습니다. 

 

  • 이어 임재만 교수는 LH 조직 개편의 필요성과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LH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는데, 이 방안에는 방향과 목적이 불분명하며, 토지와 주택 개발 계획 수립의 주체와 주거복지 기능 강화 및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제시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임 교수는 LH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1) 자산 관리, 부동산 개발, 주택 관리, 주거복지 등 계획과 집행, 관리의 분리로 정보 집중 차단과 전문성 강화, 2) 공공택지의 민간매각 최소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 3) 주택관리를 넘어 실질적인 주거 등 생활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주거 복지 강화, 4) 수익사업 부문 적자 시 정부 책임성 강화한 재무적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임 교수는 LH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공적 자원 확보는 토지주택은행(기존 토지은행)과 LH공사에서 주거복지 전달은 주거복지공단(기존 주택관리공단)에서 역할을 담당하여 공공기관 간 거래 부당지원행위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발표한 LH 조직 개편안에 대해 ‘환골탈태 없는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LH 분리가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거권 향상’이 LH공사 개혁의 목적이 되어야 강조했습니다. 또 최 소장은 LH공사 개혁은 택지매각, 분양 등을 통해 얻은 이익에 기반한 교차보조 방식을 탈피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관리와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주거복지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소장은 정부가 LH 사태를 계기로 그린뉴딜, 균형발전, 주거복지 강화 등 미래 사회 대응과 국가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LH공사 구성원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박인권 서울대 교수는 LH 혁신의 목표가 부동산 개발이익의 사적 편취를 막고, 주거복지, 국토균형발전, 공적 부동산 개발 등 LH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LH 혁신 방안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토지은행’을 도입하여 공공자산 비중을 높이고, 단기적으로는 일정 부분의 토지를 부분적으로 비축하는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LH의 독점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과 같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역량이 높은 곳에서는 경쟁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Adb-N2AXzLYahnR4Da2JKhWiTAUaQQ6j/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DXRzAjVY2B8gb2B07oUZEZhI4iHpaBbQhH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온라인 생중계 https://bit.ly/3yAZde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bit.ly/3yAZde5

 

목, 2021/08/1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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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폭로한 지 2년이 지났다. 당시 수많은 제보를 통해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지금까지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23년 3월 15일, 법원은 일부 LH 임직원 및 일반인 투기자들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가 있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개정되는 것은 물론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우리 사회의 투기 감시역량이 강화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다만 공직자를 넘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재도입, 농지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등 구조적인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제2, 제3의 LH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적, 국지적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해 투기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몇몇의 형사처벌보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여부 평가해야

2022년 3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수사결과를 살펴보면, LH 직원들과 같이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사례 외에도 자경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나 위장결혼 등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는 등 주택투기 사례, 기획부동산을 통한 투기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여기에는 공직자, 일반인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투기에 가담했음을 알 수 있었고, 가장 많은 투기 유형이 농지투기(1,693명, 27.8%)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LH를 포함한 일부 공직자들의 형사처벌 여부만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마련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성과, 농지투기 문제는 해결 안 돼

법제도의 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투기 의혹이 제기된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법안이 100건 이상 발의되었고, 이 중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농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특히 공직자가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지난 8년간 잠자고 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투기에 대한 감시와 감독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도 LH 등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내부의 윤리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되었다. 이후 여러 언론사들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직자들의 투기를 분석했던 방법과 유사하게 부동산등기부나 항공사진을 통해 부동산 소유나 영농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감시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는 다시금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이후로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자체장, 판사, 공무원 등의 공직자,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음에도 농지를 취득한 일반인, 기획부동산 등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제도개혁에 대한 논의가 줄어들면서 투기의 온상인 농지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농지개혁을 논의하기 보다는 일부 절차 개선과 처벌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관리해야 할 권한을 가진 각 지자체가 영농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농지를 보유하는 사례들을 적발하여 영농하지 않는 농지를 매각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데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농지에 관한 행정이 개선되지 않은 점은 큰 문제다. 

투기 예방·적발·환수 위한 범정부 규제시스템 마련 멈추지 말아야

참여연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부동산 실명법 개정 등 5대 과제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기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사후적, 국지적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투기 예방·적발· 처벌·환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투기 규제 감시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 투기를 유발하는 농지법의 농지 소유 제도를 농업인 중심의 보유제도로 강화하고, 농지 전용 억제를 강화하여 농지를 농업인이 농업에 이용하도록 이용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농지대장 재정리, 위반 농지에 대한 고발 및 처분명령 등 농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사회에서 민간영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투기규제 시스템 구축을 미뤄둔 채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만 일부 개선하고 끝낸다면 이것이야말로 반쪽짜리 개혁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떼돈을 버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LH 사태는 또 다시 반복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의혹 제기 2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 멈춰선 안 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3/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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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Ⅱ.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 위한 입법과제 

 

과제4. 기소권 분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제5.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과제6. 사법농단 재발방지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과제7.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과제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과제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은 공직자가 수행해야 할 공적 의무가 개인의 사적 이해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이해충돌 그 자체가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해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방지 의무(제2조의2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를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함. 또한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직무관련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제도 등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일부 운영하고있으나 이러한 소극적인 제도로는 다양한 형태의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기에 매우 한계가 있음. 




  • 이에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부정청탁금지와 함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입법화가 추진되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모호성 등의 이유로 결국 무산됨. 그러나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반드시 입법화해야 함. 



 

 

2. 입법경과


  • 2016. 8. 1. [200132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등 17인)




  • 2018. 4. 3. [201286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등 10인)




  • 2019. 1. 21. [201844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0인)




  • 2019. 2. 11. [2018565]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채이배의원 등 13인)




  • 2019. 7. 19.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입법예고



 

 

3. 입법⋅정책과제

1)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 및 회피, 기관장은 직무배제 등 조치


  • 공직자에게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것을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회피나 기피를 신청하게 하고, 기관장은 그 공직자를 직무배제 등 조치하도록 함. 



2)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명단 공개 


  • 고위공직자는 직무범위가 포괄적이고 영향력이 큰 만큼, 모든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공개(의무화)해야 함. 



3)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및 직무수행 제한  


  •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기 전 3년 간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공개(의무화)해야 함.




  • 임용 전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제한



4) 직무관련 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 및 처벌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함.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와 공직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제3자를 처벌해야 함.




  •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와 제3자에게는 경제적 이득에 징벌적인 벌금 부과함(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 부과)



5) 퇴직공직자와 직무관련 사적 접촉 제한


  • 퇴직공직자가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현직 공직자는 전관예우 및 퇴직 후 재취업 등을 이유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직자와 소속 기관의 퇴직자의 직무 관련 사적 접촉을 제한함. 접촉시 서면 신고.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정무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토, 2019/09/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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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국토부 주거대책 발표

 

전월세 구조 급변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한 근본적 대책 빠져

서민·중산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확대가 가장 시급해

 

2015년9월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혈안이 되어 있는 뉴스테이 정책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급히 도입해야 할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은 내용에서 모두 빠졌다. 정부가 진정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단순히 행정절차를 수정하는 방향이 아닌,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등을 활용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번 국토부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간의 공공임대 공급 확대,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의 성과를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는 진단 하에,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저소득 1인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중산층 주거비 절감을 위한 2016년도 뉴스테이 공급 물량 확대, 공급촉진지구 신속 지정 및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을 주요 주거안정강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가 리모델링 매입 입대 사업, 전세임대 신설·확대, 공공실버주택 등을 통해 저소득 독거노인·대학생 1인가구를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들의 임대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전체 공급계획 규모 확대 없이, 일부 추가·변동되는 정부 대책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전세임대나 준공공임대 확대 대책이 빠진 상태에서 치솟는 전월세임대시장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확대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금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역대 최대수준(입주 기준)”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참여정부 시절의 높은‘사업 승인’물량에서 기인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위해서는 준공 뿐만 아니라 사업 승인 실적도 발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토부는 의도적으로 착시 현상을 일으켜 국민을 기만한 셈이다. [그림1]과 [그림2]를 참조하면, 공공임대주택 사업 승인 물량은 2007년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선 당시 2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가 14만호로 축소했던 행복주택 사업 역시, 임기 절반이 이른 현 시점 사업 승인량은 목표치의 30%에도 미치지 않는다.

 

[그림1]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현황(1998~2014.10)

LH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현황(1998~2014)

 

[그림2]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1998~2014.10)

LH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1998~2014)

 

 

정부는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2015년 1.8만호, 2016년 2만호 공급, 뉴스테이 복합개발 위해 용도지역 상향, 재무적 투자자 보호방안 및 관련 법령의 정비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소득 5-7분위를 대상으로 한 높은 월세의 뉴스테이가 과연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걸맞은 정책인지 근본적인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다. 아울러 LH가 보유하고 있던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이를 민간임대리츠 방식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당초 공공택지 조성 목적에도 반하며, 같은 토지로 훨씬 더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LH가 직접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를 명목으로 정비사업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도의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이양하는 방안도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향과는 관련성이 없다. 재건축 지역 일부 주민의 반대에는 나름의 경제적 이유가 있으므로 지나친 동의율 완화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 준 이유는 시장, 군수의 정비사업 사업추진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도지사 권한 이양은 적절하지 않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임대 공급시 조합의 부담 완화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내에서 탄력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일이다. 또한, CEO 조합장 제도는 전문성 및 투명성 표방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외부세력의 결합만 용이하게 하는 제도로서 남용 가능성이 크며, 지자체의 공공관리 등을 통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는 도시정비사업이라는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는 꼴이다.

 

급변하는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체감 부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토부가 매번 발표하는 정책 도입의 근거에 해당하는 문제 인식은 나무랄 데 없으나, 내용은 늘 부실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정부는 문제 해결 방향과는 거리가 먼 전시적인 행정을 펼치기보다, 공공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비롯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도입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전향적인 태도로 나서야 한다. 끝.

 

 

전국세입자협회·서울세입자협회·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참여연대

 

목, 2015/09/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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