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복지톡]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강요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지역

[복지톡]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강요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admin | 금, 2021/07/02- 03:06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강요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인터뷰 및 정리 김경희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

 

그동안 편리하게 사용하고 버린 폐기물들이 토양과 해양 오염, 생태계의 위협을 넘어 다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로 돌아왔다. 특히 포장재와 식기 등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라는 대시민적 요구와 시도가 두드러지고 있다.  

 

플라스틱이 자연 분해되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며 한번 토양이나 강, 바다 등에 유입되면 정화가 불가능하다. 분해되면서 큰 플라스틱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크기가 작아지는 것일 뿐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분해 과정에서 메탄 같은 강력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도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이유가 된다. 

 

이러한 플라스틱을 다른 일회용품 사용으로 대체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절대 소비량을 줄이고 관리해야 하며 기업과 소비자 모두의 적극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캠페인을 진행하는 청년참여연대가 올해도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집중한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을 진행한다.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참여연대의 다른 센터의 경우 복지, 노동 등 확실한 주제와 과제가 있어요. 하지만 청년참여연대는 청년 회원들이 직접 자신의 문제의식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요. 청년문제가 무엇이라고 특정하기 보다 어떤 주제라도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문제나 자신이 겪는 어려움에서 논의가 시작되기도 해요. 최근에는 다양성과 젠더, 주거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특히 기후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관심을 갖는 이유로 다양한 당위적인 이유를 들 수도 있겠지만, 기후 환경의 변화 자체가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상당한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무국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묻자, “사회문제에 관심있는 청년들을 모으고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가 연계, 활동 기획 등을 지원하는 것이 스스로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청년참여연대를 찾아온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문제의식이 있는 친구를 찾아가고 시민사회를 경험하는 것을 보며,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보람을 느껴요”라며 웃어보였다. 

 

지난해부터 기후위기 문제에 관심이 있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은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일명 ‘지구살림반성기’이다. “제로웨이스트라는 단어를 알게 된 것도 얼마되지 않아요. 최근 3년 동안 관심이 많아진 활동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쓰레기를 줄이자는 것인데, 보통 플라스틱 쓰레기를 말해요. 생산되면 분해되지 않고 쌓이기만 하고 이 때문에 플라스틱으로만 이뤄진 섬도 있다고 해요. 플라스틱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소비자들의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 버리지 않는 실천이 매우 중요해요. 워낙에 플라스틱이 싸고 편리한 물품이어서 처음부터 전혀 쓰지 않는 것이 어려워 시도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레스(less)웨이스트부터 실천하자는 구호도 등장한 것 같아요. 우리부터 시작하자는 것에서 <쓰레기 없는 일상을 상상해보자, 호모쓰렉투스의 지구살림반성기>를 기획하게 되었어요.”

 

<사진1> 호모쓰렉투스의 지구살림반성기 워크숍 “쓰레기 없는 일상 상상해보자”

https://lh4.googleusercontent.com/PILeH6hAKSVlkx5N11FUzktj0_f1-AF7LTzTkJ... alt="PILeH6hAKSVlkx5N11FUzktj0_f1-AF7LTzTkJ69" />

 

<호모쓰렉투스의 지구살림반성기>에서는 제로웨이스트 활동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모여, 제로웨이스트나 자연순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고 <플라스틱의 모든 것>이라는 환경주제 영화를 시청하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1박 2일 동안 제로웨이스트 챌린지도 진행했다. 이들의 챌린지는 밥을 먹기 위해 장을 보러 갈 때도 이어졌다고 한다. “마트를 갔는데 두부를 반찬통에 담아달라고 하니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당황을 했어요. 황당해하는 반응을 예상했고 우리의 취지를 하나하나 설명했죠.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불편해 하면서도 이내 취지를 이해하고 두부를 잘라서 반찬통에 넣어주는 등 협조해 주었어요.”  

 

‘생산 - 유통/소비 - 분리/배출 - 수거 - 폐기’ 구조의 경제 패러다임인 ‘선형경제(linear economy)’는 자원의 사용을 증가시키고 일회용 소재의 편리함이 더해져 급격한 환경 오염으로 이어졌다. 이에 국제사회는 ‘순환경제’라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순환경제는 원료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물 배출은 가능한 한 피한다. 자원 순환을 위해 폐기물과 배출물을 재가공하여 재활용한다. “새활용과 같이 이미 사용한 자원을 활용해서 새롭게 가치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해요. 

 

<사진2> 마트에서 두부‘만’ 살 수는 없나요? 1박 2일 제로웨이스트 챌린지 도전

https://lh3.googleusercontent.com/UOmTjWw6QG-o9jDWZ5s6RTSrUvIlasNfLes56m... alt="UOmTjWw6QG-o9jDWZ5s6RTSrUvIlasNfLes56mZd" />

 

하지만 아무리 재활용하고 업사이클링으로 폐기물을 줄인다지만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확실한 방법은 없죠. 이미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든 폐기물은 발생하고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재활용품도 거의 재활용이 되지 않고 80%이상이 버려진다고 해요. 원래는 프로그램으로 새활용 용품을 같이 만들거나, 배출물의 재질따라 잘 분리하는 걸 공부해볼까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엔 지구에 남게 되니, 잘 버리는 것보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편리함을 위해 일회용 소재를 고집한 채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생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집중한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해에 갑자기 코로나19가 심해져서 외부에서 진행하는 활동들에 제약이 많았어요. 한강을 조깅하며 쓰레기를 줍거나 시민들에게 캠페인 동참을 요청하는 활동들 대신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활동으로 대체했어요.”

 

회원들은 호모쓰렉투스 활동을 하며 총 5편의 영상을 제작해서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영상에서는 일상 속 레스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위한 장보기 팁, 리필스테이션 방문기, 고양이 장난감으로 새활용하기 등을 다뤘다. “스테인리스 빨대를 들고 카페에 방문하고, 반찬통을 들고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기도 했어요. 자기가 쓰던 플라스틱 물건을 실로 엮어서 고양이 장난감 만들기나, 리필스테이션을 가서 새로운 플라스틱 통을 소비하지 않고도 필요한 물건을 사보고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사진3> 청년참여연대 리필스테이션 방문기, <호모쓰렉투스 지구살림반성기> 활동 영상

https://lh5.googleusercontent.com/F-UzIaJ37pG8cfwpW-dHVc-KHnJ3GwZxlVlivH... alt="F-UzIaJ37pG8cfwpW-dHVc-KHnJ3GwZxlVlivHHX" />

출처 : 참여연대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Lfi_m0Q44zc

 

작은 실천으로 1박 2일이라는 시간동안 만들어 낼 수 있던 많은 쓰레기 배출을 줄였지만 결론은 좀 허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활동이 끝나고 마음이 좀 헛헛했어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이것들이 나와 소수의 사람들만의 실천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참여를 요청하거나, 기업에 일회용품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라는 요구를 해보고 싶었어요. 관련 정책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즌2를 기획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을 하려고 해요.이번에는 배달쓰레기에 집중해 보려고요.” 

 

지구살림반성기 시즌2 ‘배달쓰레기의 나라’는 6월 23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특히 배달쓰레기에 집중한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은 2018년 8월부터 식당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규제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플라스틱컵 어택’이라는 시민행동의 결과예요. 플라스틱컵 어택은 길가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모아서 어느 카페에서 나온 것인지 분류하고 카페에 돌려주는 활동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정착되기도 전에 다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해버렸어요. 특히 사회적거리두기 조치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배달 플랫폼의 매출이 급증했고 덩달아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었어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앞에 배달음식을 먹고 난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 걸 목격한 경험이 있으실 거에요.”

 

<사진4>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https://lh6.googleusercontent.com/IhA4jyDzCCKLa7LLDJXT8fHu9dVFhs9tWZDcHf... alt="IhA4jyDzCCKLa7LLDJXT8fHu9dVFhs9tWZDcHfDo" />

 

“그래서 적극적인 시민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녹색연합에서 배달어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함께하고 싶어서 면담을 요청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녹색연합 활동가분도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랐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선 시민 설문을 진행했는데 시민들이 자신이 일회용품을 쓰고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개인의 양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일부 배달앱의 경우 주문할 때 일회용품을 받지 않겠다는 체크는 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에요. 그 이유는 배달앱에서 수저나 물티슈, 용기 등의 일회용품을 식당에 파는 구조가 있기 때문이에요. 배달앱의 이익이 일회용품을 계속해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배달앱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쓰레기를 만들고싶지 않은 나의 권리를 기업과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를 함께 해야 하죠.”

 

 

복지동향 구독자들에게 추천하는 #제로웨이스트 액션이 있는지 물었다. “요즘 샴푸바, 린스바를 사용하는 등 생활 폐기물을 만들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리필스테이션도 많이 생기고 있고, 마트나 음식점에 반찬통을 가져가면 의외로 당황해하면서도 잘 호응해주신다. 무엇이든 독자들이 노력하면 그 노력들이 확산되어 큰 영향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약속한 공약, 지켜지지 않은 공약, 그리고 돌아온 총선

남현주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위성정당이 난립하고,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유권자는 혼란스럽다. 총선을 한 달 앞둔 시기에도 각 정당은 정책 공약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유권자들은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을 비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과거 모든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복지정책 관련 진보적인 공약을 하며 화려한 미래를 약속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는가? 2020년 대한민국 국민은 적어도 사회복지 영역에서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왔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복지 관련 이슈를 정리해 보자.

초저출산국가 위기의 극복을 위한 다차원적 정책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이미 2000년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7%를 초과하면서 시작되었다. 2019년 3분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88명을 기록했다. 즉, 가임기(15~49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가 1명이 안 된다는 것이다. 2018년 이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세 차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5조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해왔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저출산 현상은 단일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고, 어떤 요인으로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분명하다. 자녀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주거·교육 등 비용관련경제적 손실의 문제, 여성의 일·가정양립 부담의 문제, 젊은 세대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문제 등은 시급한 정책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현재 실행하고 있는 관련 정책들을 제도적으로 어떤 재원으로 어느 범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공약이 요구된다.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2018년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7%이다.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은 중위소득의 50%도 안 되는 소득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8년 10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34.8%가 국민연금을, 67.2%가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공적연금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이 도입된 해는 1988년이다. 제도 시행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언론에 의해 지속적으로 생산된 국민연금 관련 이슈는 국민을 위협하는 “국민연금 고갈”이다. 2018년 12월 정부가 사지선다형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였으나, 결국 국민연금 개혁은 20대 국회에서 무산되었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의 줄다리기만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논의는 미래 노후소득 보장의 불안정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보장의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들이 국민연금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노동부가 공동으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동시에 어떤 제도적 방법을 통해 이를 달성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정책방향

장애등급제는 도입 초기부터 지나치게 의료적 기준에 의지하여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손상된 정도만을 판단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국가가 장애에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낙인화의 문제가 생기며, 이는 그 자체로 인권침해이자 사회적 차별이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2010년부터 10여개 장애인 단체가 연대하여 요구해왔으며, 2012년 대선 당시 모든 대통령후보들이 공약으로 약속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일상생활지원 분야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였으나 새로 도입한 서비스지원종합조사는 예산제약에 맞춰 시행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2022년까지 소득·고용지원 분야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은커녕 어떠한 로드맵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이미 각각의 정책분야에서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는 물론 장애인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화, 2020/04/07- 23:15
3
0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논평

6월 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보고사항으로 상정됐다.

요지는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음주·흡연 등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 및 만성질환 증가로 생산성 손실과 저하액이 4조6,676억 원에 달하는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활습관을 개선해 건강관리를 잘하는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한다고 하니 언뜻 보면 좋은 제도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제도는 건강관리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이다. 정부가 제시한 통계를 보면 2008년부터 10년 동안 음주율이 높아지고 걷기 등 건강생활실천율이 떨어졌다. 이로부터 정부는 개인들이 건강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 듯하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2008년은 금융공황이 벌어진 해로 그 이후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못했다. 한편에서 실업이 늘어난 반면, 일자리에 남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노동강도는 높아졌다. 정부가 새로 만든 일자리도 대부분 단기 저질 일자리라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났다. 따라서 부유층에 비해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 서민들이 건강을 관리할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줄어든 것은 당연한 일이다. 1년에 5~6만 원의 당근으로 건강관리를 유인할 일이 아니다. 노동자, 서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지 못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둘째, 민영보험의(‘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행태를 따라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을 약화시킬 것이다.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부유층에게 지원금이 집중돼 부유층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정부는 연간 35만 명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에 연간 최고 6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했는데, 본사업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만성질환자들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면 수백억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참가자를 늘리기 위해 지원금을 인상한다면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부유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식으로 사용된다면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높아질 것이다. 한정된 재정에서 일부가 혜택을 보면 다른 일부는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게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통계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병의 유병율은 10년 동안 2.8% 증가했는데 진료비는 48.7% 증가했다. 유병율은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유병율에 비해 진료비는 불비례하게 증가했다. 비용의 증가의 원인이 환자 개인들에게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인들에게 도덕적으로 건강관리를 압박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정부가 부도덕하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 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인프라를 제공할 의료기기나 통신 업체들의 시장을 제공한다는 동기도 있을 것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가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다.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있는가. 그런데 이런 시범사업을 또 시행하는 까닭을 알 수 없다.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질환의 악화를 조기에 막을 수 있는 전국민주치의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훨씬 더 필요하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2021년 6월 4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

금, 2021/06/04- 23:02
2
0

민간 기관의 이익 우선하느라 국가 책임의 돌봄 후퇴시킨 국회

입법적 보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반드시 이뤄내야

오늘(6/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처리되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안 통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민간 기관의 반대로 핵심 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건을 민간이 기피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위탁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해 법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이 조항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라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민간 기관의 이익을 우선하느라 결국 돌봄의 공공성을 후퇴시킨 법안을 처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오늘의 법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인권이 존중받는 공공성 높은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법안 보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들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통해 민간 위탁 중심이던 돌봄 영역의 고질적 문제인 서비스질 저하와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이 후퇴되면서 보육, 노인, 장애인 분야에서 공공이 설립한 사회서비스 기관의 공공운영 확대가 어려워져 공공성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국회가 법안을 후퇴시킨 책임을 지고 사회서비스원법 본래의 취지인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우리는 돌봄이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하는 정당한 권리임을 재확인했다. 정부와 국회는 입법적 보완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반드시 강화하고, 국민들이 질 높고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 구축에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참여연대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jHA4NpyLyjjWEQ8Q_8yHXudkNPKS1i40FXT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6/16- 21:03
3
0

복지부의 부적절한 ‘이용자협의체’ 의료영리화 논의 중단하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기업들과의 모임에서 ‘규제챌린지’라는 이름의 규제완화책들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며 15개 항목을 발표했는데 이 중 무려 5개가 의료영리화 사안이었다. 여기에는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오늘(6/17), 보건복지부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이하 ‘이용자협의체’)라는 임의의 테이블을 열어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의료영리화를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감염병 재난 빌미로 한 기업과 대형병원 돈벌이 위한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라.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환자를 돌볼 병원도 부족하고 인력도 극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의료 개혁은 하지 않고 ‘원격의료’라는 오답을 꺼내들고 있다. 원격의료로는 중환자를 돌볼 수 없고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수 없으며, 응급·분만치료도, 취약계층 의료공백도 해결할 수 없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진료는 재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제대로 된 진료가 아니다.  불완전한 원격진료 기술로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고, 제대로 보완도 할 수 없다. 대면진료 사각지대는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방문진료로 해결해야 환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돌보고, 치료할 수 있다. 대기업과 대형병원이 주도하는 상업의료인 원격의료와 약 배송은 공공의료·돌봄 강화와는 정 반대로 약물에 의존하는 지금의 3분 진료 행태를 더 심화시키는 길이다. 한국처럼 민간의료기관이 95%인 상업적 의료체계의 나라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의료의 시장성은 극대화될 것이고 일부는 돈벌이를 하겠지만 환자들은 의료비 상승과 왜곡된 의료체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둘째, 환자 생명·안전 직접 위협하는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중단하라.

기업들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중복규제라며 규제완화를 오랫동안 주장해왔고 정부는 이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가 잘 작동하는지 정도만 평가한다면, 신의료기술평가는 그 기기를 사용한 수술·처치 등의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부작용이 없고 안전한지, 임상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한다. 신의료기술평가를 없애거나 완화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쉽게 통과시키면 의료기기·줄기세포 업체 등은 엄청난 이득을 보겠지만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은 지킬 수 없게 된다. 기업들이 왜곡하는 대로 한국에만 있는 규제도 아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 제도를 운영하고 한국보다 더 오랜 기간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평가 기간을 계속 단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가기준도 점점 완화하고 있다. 또 체외진단기기는 아예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기술들을 병원에서 먼저 사용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사후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를 임상시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미 무너지고 있는 평가제도를 복구하기는커녕 기업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없애거나 더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기업 이윤 우선의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셋째, 복지부는 ‘이용자협의체’에서의 의료영리화 논의를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의 정책을 ‘이용자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협의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의사 진료거부 사태 이후 의사협회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했을 당시 의사들의 목소리만 귀담아 듣는다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만들었으나, 정부가 임의로 구성했을 뿐 법적인 근거도 없고 대표성을 부여받은 기구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중대사안을 이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결국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했다는 형식적 절차적 정당성만을 쌓기 위해 근거 없이 임의로 구성한 협의체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난 1년 동안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용자협의체’는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 협의체 논의가 민주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이는 행위를 분명히 반대한다. 

 

정부는 최근 시민들의 공공의료 강화 염원을 무시하고 알맹이 없는 내용의 ‘5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제 의료영리화 추진에 적극 나서려 한다. 규제챌린지에 포함된 인체유래물연구 규제완화, 의료기기 제조사내 임상시험 허용  등은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다. 또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넘겨주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병원 인수합병 등도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쏟아지는 의료민영화에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에 경고하건대 기업을 위한 의료영리화는 시민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를 모두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21. 06. 17.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공동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0B0Fj83KR18-l53WYx2DPWd-vsfIIecheM2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6/17- 23:12
1
0

위기에 내몰린 계층 일상 회복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하고 

차기 정권에 미룬 전국민고용보험 조기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서야

 


당정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해 논의 중이다. 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타격을 입고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 불안정노동자 등 취약계층과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득 상실과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 준비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계층이 충분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코로나19에 따른 실질적 피해와 소득감소의 정도가 지원액에 반영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30-50만 원 수준의 일회성 지급으로는 위기에 몰린 시민의 삶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까지 최소 3-4회 정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자격을 따진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어서도 안된다. 신청자에 대해 최대한 우선 지급하고 향후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한 종합적인 소득파악을 통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위기에 처한 사람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세대가 아닌 개인 지원 방식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는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절박한 시민들의 호소에 귀기울여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위기는 취약한 계층에게 더욱 가혹했다. 급작스러운 실업과 소득감소는 취약계층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들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였다. 중소상인·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로 경제적인 손실이 누적되어 버틸 여력이 없는 상황인데도 그 손실을 소급하여 보상하지 않고 당장의 손실만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소급보상 대신 피해 지원을 통해 충분하게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그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신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다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고용되었던 노동자들,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 유지가 취약한 집단에 대한 지원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아도 불평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되돌릴 수 없는 극심한 양극화 위기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고용유지, 임금보전 대책 등이 미미한 수준이라 이들에 대한 촘촘한 사회보장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지원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경기회복과 자산시장의 호조로 국세 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했고 재정 적자폭도 개선되었다고 한다. 백신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미 지난 1년 반 동안 피해가 누적되었고, 양극화는 더 심화되어 상당기간 여파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연대세를 도입하고, 다음 정부로 미뤄둔 전국민고용보험의 조기 도입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도입,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공공성의 획기적인 강화 등 사회보장 정책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남긴 교훈은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위해 이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 2021/06/23- 19:17
5
0

사회서비스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영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게 되면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Aging-In-Place 개념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지역사회 내 노인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국정과제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돌봄서비스의 전반적 확대에 있어서 일반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 간 역할분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재정립, 서비스 제공의 핵심주체로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러 분야의 양질의 인력을 배출하고 숙련도를 제고하기 위한 체계마련 등 다양한 사안들이 중첩되어 논의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는 의료와 돌봄 역할분담, 일반지역복지와 요양서비스간 분담 등 큰 틀의 제도를 설계하고, 행정적으로는 연속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현장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적정인력수준을 유지해야하는 등 여러 과제들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노동시민사회가 모여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시 2021년 7월 8일(목)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348호

주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전국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강병원, 정춘숙, 김원이, 최혜영 의원실

 

좌장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윤│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토론 

남현주│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혜지│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숙랑│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유애정│건강보험연구원 지역사회통합돌봄연구센터장

오욱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email protected])

 

본 토론회는 https://youtu.be/GY1JKSWklOw" rel="nofollow">유튜브로 생중계 됩니다.

생중계 링크 https://youtu.be/GY1JKSWklOw

 

2021_0531_한국노총_정책본부연속기획토론회5차_포스터_수정2차.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75/803/001/0f... />

 

금, 2021/07/09- 00:06
0
0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질병 위험군 가입거절과 의료영리화 위한 것

공공기관의 업무와 정보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미흡

정부는 민간보험사 돈벌이 장려가 아니라 민간보험 규제에 나서야

지난 7/8일 금융위원회는 6개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금융위원회는 이를 환영한다며 향후 민간보험사들이 공공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의 협의체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정부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쌓여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민간보험사들에게 넘겨주려는 것에 반대한다. 또 건강보험 강화가 아니라 민간보험 활성화에 앞장서는 정부 행태에 큰 우려를 표한다.


 

첫째, 공공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정당성과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보험업계는 4년만에 공공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반색하고 있다. 심평원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민간보험사에 6천만명분의 진료데이터를 팔아넘긴 것이 국정감사에서 폭로되어 2017년 이후로는 민간보험사가 이 개인정보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8개 민간보험사 등이 '당사 위험률 개발' 등 영리 목적으로 심평원 공공데이터를 요구하자 심평원이 이를 받아들여 개인 동의 없이 제공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크게 분노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2014년~2017년 심평원이 했던 공공데이터 팔아넘기기 행태와 똑같은 일을 앞장서서 수행해주고 있다. 당시 심평원과 달리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사들의 자료제공 요구에 "민간보험사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 질환 유병자, 기왕력자 또는 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 민간보험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건강권 및 권리보호차원에서 제공하지 않는다”고 옳게 거절한 바가 있다. 이런 우려는 현재도 똑같이 존재한다. 보험업계는 데이터를 활용해 질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보험 가입을 줄여 손해율을 낮추겠다고 한다. 보험업계는 이를 ‘역선택 방지’ 등으로 표현하지만, 돈 되는 사람들만 골라 가입시키는 ‘크림스키밍’을 하겠다는 뜻일 뿐이다.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보험사들은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미국처럼 보험사가 직접 만성질환 관리, 환자·고령자 돌봄, 의료기관 알선까지 하는 모델을 바라고 있다. 이는 민간보험이 주도하는 미국식 의료영리화로 향하려는 것이다. 또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자료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것은 시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업무 범위, 그리고 자료수집 본래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공단과 심평원 자료를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데이터 3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정부도 함부로 가명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민간에 넘기기에는 법령 상 미흡함이 있다고 현재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의료데이터 민간 제공은 정당성도 부족하고 법률적 문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심평원 데이터를 6개 보험사에 넘기겠다는 결정은 부적절하며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정부는 민간보험사 돈벌이를 장려할 것이 아니라 민간보험을 통제하고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민간보험시장을 넓힐 수 있다며 ‘기대’를 밝혔다. 하지만 민간보험은 확대가 아니라 축소하는 것이 답이다. 민간보험의 의료비 경감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2017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78.7%에 달하고 민간보험 가입자는 1인당 월평균 13만2천원을 내고 있지만 민간보험이 보장해주는 의료비는 정액보험 가입자의 경우 겨우 6.2%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58.4%를 보장해준다. 또한 민간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의료행위에 1.7배나 더 노출된다. 즉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라는 왜곡된 시장이 형성되어 환자들이 불필요한 지출과 과잉진료로 피해를 겪는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달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을 발표해 민간보험사 등 사기업들을 위해서 건강보험 등 공공보건의료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힘입어 심평원이 이번에 공공데이터를 넘긴 것이다. 또 정부는 최근 민간보험사가 헬스케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줬고, 이를 위해 건강·의료·공공데이터를 한 데 모아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만들 계획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시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넘겨 민간보험 활성화하기 위해 갖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명목의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비급여 유인수요를 창출하는 민간보험을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활성화하면서 문재인 케어를 하겠다는 것부터가 모순이었다. 다른 나라들처럼 민간보험 지급률 하한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시키는 등 민간보험 규제에 나서야 건강보험 강화도 가능하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가장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다. 또한 가장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진료내역, 투약내역 등을 각각 3조건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공익목적이 아니라 민간기업 영리행위를 위해 개인 동의 없이 공개하겠는 정부 방침은 매우 심각하다. 특히 이번처럼 의료정보를 가장 원하는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임기 말 밀어붙이는 민간보험 활성화와 의료영리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2021. 7. 1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

 

공동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mf6IXvBtZxQ2dBJApC7Du3HGHa9QlrKBKjZ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7/13- 18:04
2
0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8/5) 보건복지부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정부부처와 민간병원 인사 중심 위원회 구성은 민주적 거버넌스에 부합하지 않아 

시민 참여 보장, 국회 추천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8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입법예고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공공의료 공급자의 기준을 ‘공공의료기관 공급자’로 제한해야 합니다.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는 심의위원회인 만큼 공공의료의 대표성을 가진 ‘공공의료기관 공급자’가 참여토록 해야 합니다. 기존 민간사립의료기관의 대표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공의료 확대를 반대해 왔습니다. 따라서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의 장에 민간사립의료기관 대표자들의 참여가 고려되어서는 안됩니다.

 

둘째, 심의위원회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되어야 합니다.

공공 사회서비스 정책의 목적은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서비스 이용자들과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심의위원회 참여는 정부정책 방향을 민주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과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역량 강화를 일구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참여부터 운영까지의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합니다.

 

셋째,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관련 정부 부처 편재가 부적절합니다.

공공보건의료법 제5조에 의거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2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이 중 8명이 각 정부 부처 차관으로, 구성이 불비례하고 특정 정부 부처가 지정된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산업부처의 경우 공공보건의료의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공의료 확대를 반대해 왔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국민건강을 위한 공공의료의 사회 공익적 역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행정기관 담당자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대부분 행정기관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법기관(국회)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논의될 내용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시급한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 대표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공공의료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들이 관련 공급자로 대표성을 가지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전염병, 기후변화, 건강불평등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취약자의 건강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가 제대로 기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정책 논의가 이루어질 심의위원회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그 어떤 위원회보다 민주적이어야 하며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투명성, 민주성이 보장되는 위원회를 구성해 공공의료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f40Vw_NN9j7n_cq43HGzi96PwibrM8gLK1s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05- 23:29
3
0

문재인 대통령은 8/5(목)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른 국가 간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및 백신 생산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코로나19의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보다는 민간 기업 지원 내용이 주요하게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간의 연대가 중요합니다. 보건시민사회는 정부에 민간 기업을 지원해 백신 개발에 대한 자주권을 외치기 보다 글로벌한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가 나설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5일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산역량 및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는 글로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국가 간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및 백신 생산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시대에 전 세계 백신 공급을 위한 생산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대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번 비전 전략에는 코로나19의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없고, 오로지 민간기업 지원 전략만 남아있어 우려스럽다.

 

한국 기업의 백신 개발에 대한 무조건적인 국가적 지원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해소하는 만능열쇠는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는 이미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충분히 증명된 사실이다. 인도의 경우에 전세계 백신 수요의 50%를 공급하는 최대 백신 생산국가였지만, 이번 팬데믹에서 ‘인도혈청연구소(Serum Institute of India)’와 ‘바랏 바이오테크(Bharat Biotech)’라는 민간기업 두 곳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생산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백신 생산을 확대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 그로인해 인도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안정적인 백신 공급에 실패했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불러왔다. 반면에 두 민간기업은 인도정부의 지원과 코로나19 백신 판매로 엄청난 이윤을 축적할 수 있었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의 신속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워프스피드작전(Operation Warp Speed)’ 을 통해 백신 개발기업에게 약 100억 달러(11.5조 원)를 지원하여, 모더나, 얀센 등 여러 회사들이 백신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행정부가 여러 지원을 받은 제약사들의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수조 원의 지원을 받아 백신 개발에 성공한 기업들은 오히려 독점권을 이용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으며 가격을 높이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당연히 백신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공유와 생산확대는 요원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를 반복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백신 개발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민간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신속심사 등 제도적 지원, 재정지원, 인적지원, 인프라지원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3상 임상시험에 돌입한 후보물질에 대해 올해 1,667억 원을 지원하고, 2026년까지 백신분야에 총 2.2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백신 생산설비가 없는 기업에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소유의 제조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심지어 민간기업의 백신개발에 참여하는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문화시설 관람료를 할인하는 방법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도면 민간기업 지원을 위해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것 아닌가? 하지만 개발된 백신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밝히지 않았다. 만약 개발된 백신이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가격정책이나 고소득 국가 위주의 공급정책을 취하더라도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CEPI(전염병예방혁신연합)가 추진하는 'Wave2' 개발 프로젝트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에 최대 2.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개발된 백신을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전 세계에 공급하고, 보관방법이나 생산성, 면역반응 등에서 글로벌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던 것도 무리한 독점권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최선의 결과를 내놓을 거라는 꿈같은 이야기는 접어두고, 이처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제약바이오 산업계와 기술개발 분야 위원 위주로 구성된 '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바꿔야 한다.

 

한국이 백신생산역량을 늘리고 글로벌 백신 허브국가가 되기 위한 최우선 목적은 백신산업 육성과 신성장동력 발굴이 아니라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합의한 것도, 세계보건기구(WHO)의 글로벌 백신 허브 프로젝트에 지원한 것도 모두 백신 보급의 국가별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신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 중에 코로나19 백신 불균형이라는 국제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온 민간위원이 전혀 없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카이스트 생명과학기술대학장,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광고홍보학과 교수,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 한국바이오협회장 등 산업계와 기술개발에 관심있는 위원들이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백신의 공평한 배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부 부처인 특허청은 실무위원회와 추진위원회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추진위원의 구성은 백신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정부는 개발자와 기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백신 균형 배분과 글로벌 협력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다시 꾸려야 한다.

 

셋째, 정부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에 앞서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백신 공급을 늘리고 백신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또 새로운 백신을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한 최대 장벽은 기술독점권, 바로 지적재산권이다. 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해 백신을 개발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특허분쟁 위험을 진단하고 분쟁 대응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가? 이는 백신을 개발한 기업들이 후발주자들의 추가적인 기술개발을 막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특허청 인력을 활용할게 아니라 특허 남용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고, 과도한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동참해야 한다. 작년 10월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의료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시 유예 논의는 아직 현재 진행중이다. 이미 미국,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0여개 국가들이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 유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영국, 독일, 일본 등 몇몇 국가들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은 아직 지재권 유예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없다. 한국이 특별한 백신 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생산역량 확대를 위해 고민하는 국가라면, 지재권 유예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국제사회의 요구에 책임있는 목소리를 내야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백신 개발 기업들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의 백신 불평등은 백신 개발기업들의 지나친 이윤추구가 불러온 참극이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행태에 문제제기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백신 허브화 전략으로 백신공급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고 백신 지적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에 적극 지지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백신 개발에 대한 일정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연구결과에 대한 충분한 공개를 약속해야 한다.

 

정부는 백신허브화 추진전략에서 내년 상반기 까지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개발이 늘 성공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임상 3상에서 성공한 약들보다 실패한 약들이 더 많다. 더구나 백신은 건강한 사람에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더욱더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국책사업이 되어버린 백신 개발 로드맵이 오히려 규제기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실패한 사례를 포함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은 임상시험의 모든 연구결과들은 최대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철저한 검증을 약속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백신 개발이다. 지난 1년동안 정부가 지원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들의 임상시험 결과들이 왜 제3자의 검증을 받은 논문으로 게재되지 않는지, 규제기관과 개발회사 수준에서만 임상 결과를 평가하고 허가된 치료제나 백신이 국민에게 얼마나 지지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끝내는 방법은 전 세계가 백신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백신 불평등은 델타, 람다 등 끝없는 새로운 변이의 출현을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팬데믹을 연장시키고 그로인해 일상과 경제의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에서만 백신 수급이 해결되었다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것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 델타변이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균형 보급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특히 한국의 역량에 부합하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달라는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은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도 인정할 만큼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이제 백신 개발에 대한 자주권을 외치기 전에, 우리가 다른 국가들에게 갑질을 할 수 있음을 더 경계해야 하는 국가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 위기에 자국 문제만을 앞세울게 아니라, 국제적 연대를 고민하는 국가로 발돋움 해야 한다.

 

2021년 8월 9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정보공유연대 IPLeft,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공동성명https://drive.google.com/file/d/1w3EsTUSx3Yj9QIAtpuYjrpxTe9J6wcJl/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8/09- 23:02
5
0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한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개발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해, 오늘(8/10) 공단 내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열린다고 한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가 민간보험회사 돈벌이 연구 목적에 개인 민감정보 제공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회사에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는 개인의 건강, 소득, 자산 등이 포함된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들이 집약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근거하더라도 현재 건강보험공단에는 3조 5천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있다. 이 정보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사회보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를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 내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 위원은 개인정보 주체인 개인의 동의 없이 민감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가 활용하도록 허용할 권한은 없다는 점이다. 민간보험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공단의 민감 개인정보 활용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조항은 다른 법에 관련된 조항이 없을 때 적용되는 일반원칙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활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된 독자 조항이 존재한다. 공단이 개인의 동의 없이 민감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가명처리 된 자료라도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한다면 이를 결정한 책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회사로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한다면 관련 책임자는 현행 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보험회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이용 목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에 해당되는 자료 제공 범위가 아니다. 

민간보험회사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술하고 무책임한 자료 제공이 가능해지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정보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 해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동의 없이 가명처리 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건강보험공단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의한 공단의 업무 중 연구와 관련된 조항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과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가 전부이다. 민간보험회사가 자사 돈벌이를 위해 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는 위에 해당하는 연구가 아니다. 민간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한 연구가 될 수밖에 없다. 민간보험회사의 목적은 애초에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 연구범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체 내 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자료 제공 규정을 가지고 있다.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3조는 “국민건강정보자료는 공익적 목적의 연구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민 개개인의 민감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것이며, 신뢰가 기반인 공보험의 책무와 관련된 기본 원칙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규정에 근거하더라도 민간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는 공익적 목적의 연구라고 볼 수 없다. 심의위원들은 이러한 심사 목적에 부합하게 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관련부처로서 공공의 목적에 하등 부합하지 않는 민간보험회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활용 요구에 대해 적절한 규제 조치를 취하고 개인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보험회사들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노골적인 자료 요구 등의 압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자기맘대로식 해석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개인의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는 가명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조항의 취지는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들도 ‘암묵적으로 동의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민간보험회사가 자신의 이윤을 위해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것에 내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개인이 얼마나 있겠는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의 정보 인권과 관련된 권리도 법에 의해 양보될 수 있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공공의 목적과 하등 관련 없는 사용에 개인의 정보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더욱이 성실한 보험료 납부와 당연지정제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기관 이용을 위해 제공된 개인정보를 사익을 위한 목적 연구에 제공한다면 공보험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의 불씨를 지피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 유럽 각국은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하여 사용하려면, 연구자들이 해당 연구가 ‘공공의 목적(public interest)’에 부합할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관련된 가이드라인에서 ‘상업적 이득이나 사적 이해관계는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그 본연의 업무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보건복지부는 민간보험회사로의 개인정보 제공을 막기 위한 관련 부처로의 책임과 책무를 다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종 건강정보와 개인정보의 관리를 맡긴 것은 공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호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개인정보보호법상 해당 조항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관련된 국제적 흐름과도 동떨어진 민간보험회사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 요청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이 믿음을 저버리고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개인 혹은 기업만의 이익을 위해, 민감한 개인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그 후폭풍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공동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EzhWKFR8xAiEOXDdvMxATIKRv63Cqsb5A0Kh...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10- 22:54
2
0

비급여의 급여화 전략 긍정적이나 새로운 비급여 통제 못해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공·사보험연계방안 추진으로 보장성 역행

건강보험 누적 흑자 발생, 치적 아니라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 뜻해

 

오늘(8/12)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실시 4주년을 맞이하여 정책 추진 성과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의료비 부담이 높은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 경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1.5%(2019년 기준)밖에 인상되지 않아 64.2%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보장률 70%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정권 초기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인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고 내세운 것은 긍정적이나, 또 다시 생기는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했고, 강력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지 않은 탓에 문재인 케어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새로운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과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추진한 정책이었으나 4년이 지난 지금 2017년~2019년 보장률은 각각 62.7%, 63.8%, 64.2%로 매우 소폭 상승한 것에 그쳤다. 재난적 의료비 감소 효과도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도 한계이다.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선을 연소득 10%로 낮췄지만 의료비의 환급금은 차년도에 지급되기 때문에 지불 능력이 취약한 대상자의 실제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재정지출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30.6조 원을 지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2017년~2020년까지의 실지출액을 살펴보면 예산대비 75.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투입  현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 전략으로 내세웠던 예비급여는 예비급여 항목을 정리하지 못해 도입이 늦춰졌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본인부담을 일부 해소하는데 그치고 있다. 애초 시민사회는 예비급여의 도입만으로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다른 비급여를 발생시키는 풍선효과를 통제할 방안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신포괄수가제는 일부 추진이라는 한계가 명백했고, 혼합진료금지와 같은 강력한 정책은 고려되지 않았다. 더욱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비급여 창출을 통제하는 신의료기술평가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산업 창출이라는 명목하에 보수정부에서도 추진하지 못했던 의료기기산업법 등을 제정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약 17조 4,000억 원(2020년 말 기준) 발생한 것을 ‘안정적 운영’의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건강보험은 1년을 주기로 하는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수입만큼 지출로 사용해야 한다. 흑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신 보험 재정 지출을 억제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의미이다. 그런데도 누적 흑자 발생을 안정적 재정 운영으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매년 법에 명시한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체 재정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규정했음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낮은 국고비중-낮은 급여방식으로 도입·운영되고 있고, 급여의 통제기제 없이 비급여를 확장 허용함에 따라 결국 환자가 의료비를 높게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했고, 문재인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재정 지원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공-사보험 연계법안을 추진하고, 비급여 통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 문재인 케어는 용두사미로 그쳤다. 2019년, 정부가 보장성 강화 목표 달성 시기를 2023년으로 미루겠다고 밝히며 임기내 달성의 어려움을 피력한바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 달성의 사실상의 실패가 소임을 다하지 못한 자신들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4kpc__7MG7tc5DFrbrBfV79Z7UQrKmj7p7r...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2- 23:16
2
0

탈원화를 막고 있는 몇 가지 장치들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흔히들 거주시설과 병원은 다르다고 인식한다. 탈시설 담론에는 공감하면서도 탈원은 낯설게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병원에는 우리가 곧잘 떠올리는, 그러니까 외래진료를 받거나, 수술을 하고 잠시 회복하기 위해 머무는 곳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외부와의 왕래가 차단되고, 퇴원의 기약없이 수년 내지 십수 년을 그야말로 ‘사는’ 병원도 있다. 폐쇄병동으로 운영되는 정신병원이 대표적 이다. 소위 ‘시설병’이라 일컬어지는 ‘수용화 증후군(Institutional syndrom)’ 은 사회와 격리되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생활하면서 무기력해지고, 자발성이나 자율성이 고갈되며, 바깥 사회와의 접촉이나 복귀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밥 먹고, 같은 시간에 약 먹고, 같은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고, 같은 시간에 자야 하는 정신병원의 매일의 풍경은 거주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어차피 약물관리가 주된 목적이라면 왜 꼭 병원이라는 공간에 모여 살아야 하여,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조금 거친 셈법으로 거주시설 생활인이 2만 명이라면, 정신병원 생활인은 6만 명, 정 신요양시설 생활인은 1만 명에 달한다.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 때문이다. 탈시설과 마찬가지로, 탈원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주거이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퇴원하지 않는 이유로 ‘퇴원 후 살 곳이 없기 때문(24.1%)’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는 경우 법원에 인신구제청구를 하거나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도 퇴원 후 지낼 곳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엿보인다. 현행 ‘장애인ᆞ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에서는 장애인을 주거약자로 규정하고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편견과 낙인에 대한 우려로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정신장애인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지 복지서비스 지 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제37조에 ‘지역사회 거주ᆞ치료ᆞ재활 등 통합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실태조사 외의 세부 법령이나 예산이 부재 한 형편이다.

 

주거 다음으로 일자리도 막혀있다. 일자리는 장애인에게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쓸모’있는 인간이라는 자존감, 자아실현의 수단으로도 기능한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27개 법률에서 정신질환자의 자격ᆞ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결격조항을 폐지 또는 완화할 것을 각 소관부처에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정신질환자의 자격ᆞ면허 취득을 제한다는 법률은 요지부동이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신규 채용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의 인건비는 지원이 제외될 수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특수상병기록을 포함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을 요청·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예외 없이 잠재적 범죄자 또는 업무수행 무능력자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정신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시장에서 제한·배제 하는 행위로서 UN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신건강복지법에 어긋나는 차별에 해당한다.

 

복지서비스 또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2000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신장애인도 장애 유형에 포함되었으나, 법에서 규정하는 제도와 서비스 대부분이 신체적 장애인을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정신장애인은 사각지대에 놓 여있다. 가령,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판정 도구인 종합조사표가 신 체적 장애인에 비해 점수를 받기 어렵게 짜여 있다거나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장애인이용시설에도 사실상의 제약이 가해진다. 그에 비해 정신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행정적 관계를 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 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ᆞ상담ᆞ치료ᆞ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때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 을 받는 정신질환자는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복 이용을 방지하게 위해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실제로는 장애인복지법 전반에서 정신장애인을 광범위하게 배제하는 조항으로 기능한다. 이 에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제4장에 ‘복지서비스 제공’ 조항을 추가하였으나 법 시행 5년 차에 접어들도록 하위 법령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들이 고안되고 있다. 주거약자법 적 용대상에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를 포함시키고, 지원주택과 같은 주거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형 공공주택을 전국적으로 도입ᆞ확대하는 것, 정 신장애인의 자격ᆞ면허 취득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27개 법률을 개정하고, 동료지원인, 절차보조인을 비롯한 공공일자리를 확충하는 것,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의 상징인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폐지하고, 길제 복지현장에서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조사ᆞ개선하는 것 등 이 그것이다. 그러나 법 제도를 개선하는 일은 정신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변화해내지 않고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2020년 국립정신 건강센터의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4.5%, ‘한 번이라도 정신질환에 걸리면 평생 문제가 있을 것이다’가 24.0%,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기여하기 어렵다’가 22.6%로 나타났다. 2019년 국가 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더라도, 정신장애인 가족들은 ‘복지지원 확대(20.7%)’보다 ‘인식개선 활동 (71.2%)’을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정신질환 관련 보도와 방송은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고, 이것이 포털이나 뉴미디어를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심각한 구조적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앞서 비슷한 상황을 겪은 해외 각국에서는 정신장애 차별 해소를 위한 공익광고, 유명인들의 정신질환 경험 공유, 미디어 가이드라인의 제작·배포 및 모니터링,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교육 등 캠페 인, 홍보, 교육 등을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소수와 약자를 배제하지 않는 포용사회, 커뮤니티 케어의 가치를 진정으로 실현하고자 한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정책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 2021/08/01- 22:38
2
0

한국은 복지국가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및 정리 조희흔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소득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시민사회단체로써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올해 2월부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된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를 만나보았다. 학부와 석사는 물리학을 공부한 그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의 길로 들어섰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만들기에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다면, 복지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변화를 위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어떤 의제를 던져야 할까? 생각하면 할수록 물음표만 가득해지는 질문들을 안고 인터뷰를 시작했다.

oqbK3eT8L-yeMsxwcpgMFepHbjNO6RI44pVrBQKihttps://lh5.googleusercontent.com/oqbK3eT8L-yeMsxwcpgMFepHbjNO6RI44pVrBQ...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사진출처=본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99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모교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가서 대학원 상담을 받았더니 서울대학교는 시험을 봐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시험을 보긴 싫어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석박사 5년을 마치고 직장생활 1년, 대학에서 교수로 4년간 일하고 2009년에 귀국했어요. 

 

김진석 위원장은 10년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한국에서 민교협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민교협 상임의장이던 조희연 현 교육감과 임종대 교수의 추천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는 그는 원래 참여연대에 오고싶은 생각은 없었다고 한다. 조금 더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활동을 시작하게 된 셈이다. 

 

원래 참여연대에 오고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참여연대의 존재와 사회복지 분야에서 운동을 할수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조금 더 밖에서 시간을 보낸 후 들어오고 싶었거든요. 귀국해서도 2년 정도는 집과 학교만 왔다갔다하며 지냈고, 2011년부터 민교협(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활동을 시작했어요. 참여연대에 들어오기 직전 민교협에서 사무처장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상임의장이던 조희연 교수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추천했어요. 그렇게 활동을 시작하게 됐죠. 

 

19대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여연대에서도 정책 논의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소득보장,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각각의 분야에 TF를 두고 대선의제를 논의하는 중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복지 제도를 논의할 때 가져야 할 원칙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소득보장 제도의 한계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결국 가난한 사람들, 삶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을 완전히 포괄하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복지의 사각지대로 인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 타의에 의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제도가 충분하지 않고 삶의 문제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제안하는 정책의 방향이 뭐가 되어야 하냐는게 중요합니다. 코로나같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상황에서 우리가 대선TF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거대한 정책의 흐름 속에서 보편적인 소득보장을 강화한다는걸 큰 방향으로 가져가려 합니다. 사회보험의 형태든 재정의 형태이든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상수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앞두고있는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하는 의제는 최소한 자신의 삶의 문제, 예를들어 직장, 나이, 가정환경, 가구구성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빈곤은 없다를 선언할 수 있는 정도의 바닥을 깔아줄 수 있는 제도가 고안되어야 해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도 사회수당을 주장하는 사람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해야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조합으로 어떻게 제도가 신설될지는 조금 더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정책목표 자체를 “빈곤제로”로 하고 제도를 두텁게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논의를 기반으로 양극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실행위원은 30명이 훌쩍 넘는다. 각자의 분야가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을텐데, 김진석 위원장은 여러 실행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잘 절충해 하나의 의제로 끌고가는게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제시해야 할 원칙에 대해선 동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 과제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병상부족을 경험한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이 매우 강조되었다. 유럽을 비롯해 의료의 공공성이 보장되어 있는 여러 선진국들은 보건의료도 복지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를 유료 서비스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보건의료 정책이 발전해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에요. 저는 보건의료도 사회서비스의 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보건의료 공급자 측은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보건의료정책은 사회서비스라는 큰 틀 안에서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에서 이야기하는 공공성 강화가 침투 되어야 하는 영역인데, 문제는 보건의료의 경우 특히 공급자 중심성이 훨씬 커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죠. 그래서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어려운 영역이에요. 우리가 아군으로 삼을 수 있는 공급자도 매우 적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보건의료영역의 공공성 강화의 핵심은 공공시설의 확장과 공공의료인력의 확장, 이렇게 두가지 일텐데 여전히 남겨진 과제예요. 이 두가지의 공공성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전달체계를 아무리 바꿔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의료인력과 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법적인 제도, 예를 들어 건강보험 등의 많은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공공시설의 확장과 의료인력 등 공공인프라 확장 정책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전달체계 안에서의 거버넌스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 공공성이 확충된다면 바로 다음단계에서 논의해야 할 이야기예요. 인프라를 확장하고 난 후 그것을 민간에 맡겨놓을 수 없으니 보건의료 영역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같이 꾸려져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그동안 가족에게만 맡겨져있던 돌봄 영역의 한계가 드러났다. 가족 중심 돌봄의 두드러진 문제 현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할 수 있는 참여연대의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사회서비스 영역은 제도가 있는듯 없는듯하다고 느껴질때가 있습니다. 제도는 너무너무 많은데 여전히 어느 한 쪽에서 구멍이 나고 있는게 현재 돌봄 정책의 한계입니다. 다른 한편으론 사각지대가 계속 생겨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돌봄은 삶이고, 사는 것 자체가 돌봄입니다. 이는 제도가 내 삶을 케어 해준다는 뜻인데, 그러다보니 제도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봄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서 끊임없는 협의와 존중, 신뢰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돌봄 정책과 개별 정책의 꾸러미들이 과연 제공자와 대상자 사이의 협의, 존중,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돌봄,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문제점은 민간중심성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영리추구의 도구로서 사회서비스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장화된 영역 내에서의 인간적인 관계가 얼마나 피폐해질수 있는지 확인한 바 있어요. 사회서비스 영역을 이야기 할 때 전달체계의 파편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서비스 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 제도를 보면 이용자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1번과 3번, 5번인데 지금은 1번, 2번, 4번 제공자만 있어요. 이용자에게는 필요없는 2번, 4번 서비스와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3번, 5번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입니다. 왜 공급자가 파편화 되어있냐하면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제도에 의해서 설계되고 재정이 지원됩니다. 재정정책에 의해 수가가 결정되고 제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공자가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이 되지 않는 3번, 5번 서비스를 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공급자 중심의 구조를 이용자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용자 욕구를 판단하고 그 사람의 욕구를 설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설계에 기반해서 A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욕구가 있으니 정책을 만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책을 하나하나 국가처럼 덩치가 큰 곳에서 만들수 없으니 사회서비스는 기초지자체에서 지역에 맞게 만들도록 해야합니다. 이 지점에서 지자체가 그런 기획능력과 정책적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또 문제입니다. 이 권한을 지자체한테 주자는게 저희도 논의하고 있는 복지분권적인 접근이에요. 사회서비스 영역의 핵심은 지역사회에서 그들이 필요로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사례 관리 계획,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공공, 지자체가 책임지고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하기 위한 기획과 조정을 하기 위한 정치적 능력, 권한을 지자체에게 주는 것이 복지분권입니다. 지자체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물리적 조건은 사람과 돈인데, 재정의경우 중앙정부가 최대한 책임을 지고 공급을 해주자. 라는 것 입니다. 지자체의 규모마다 편차가 생긴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권한은 지자체가 갖고, 중앙정부는 각 지역의 돌봄 대상자들의 삶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한 결과로 지자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자는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지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돌봄영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돌봄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근거법이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현장에선 어려움이 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e0BVNg02mxxKuTgVsjJH2CCu6BxgL1fvtTS1EOYUhttps://lh4.googleusercontent.com/e0BVNg02mxxKuTgVsjJH2CCu6BxgL1fvtTS1EO... />

2020. 11. 19(목) 오전 9시 30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사진출처=참여연대>

 

사회서비스원법을 끌고왔던 운동세력, 공급자, 이용자가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 정책실패의 경험을 주게 됩니다. 운동적인 차원에서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도, 복지정책 활성화에 대해서도 안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법을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을 통해 보완해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물어보았다.

 

코로나 상황이라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하는 일들이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정치적 동력이 참여연대와 같은 주요 시민단체의 활동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동력이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당이 시민단체의 의제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고, 심지어는 시민단체보다 당이나 정부가 의제를 선도하는 경우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참여연대는 무엇을 할 것이냐 묻는다면 조금 더 참여연대 본연의 역할, 권력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이나 정부가 하려는 정책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겠고, 그 정책들이 경로를 잘 찾아 가는지 검토하고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원래 해왔던 주요한 다음 의제를 던지는 역할도 해야하겠죠. 이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역할이자 앞으로도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2021/08/01- 22:38
1
0

혁신을 가장한 불공정,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쿠팡은 ‘로켓배송’과 ‘쿠팡맨’ 등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2021년 3월 미국 뉴욕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쿠팡의 올해 1분기 매출은 42억 686만 달러(약 4조 7,348억 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것으로 2018년 연간 총매출액 40억 달러(약 4조 3,000억 원)를 넘어선 사상 최대 실적이다. 그러나 쿠팡의 급격한 성장과 드라마틱한 미국 증시 상장 의 이면에는 ‘노동자ᆞ판매자 착취’와 ‘소비자 기 만’, ‘불공정 행위’라는 어두운 면이 자리 잡고 있다.

한때 직고용한 쿠팡맨의 감동서비스로 화제가 되었던 쿠팡은 연이은 노동자 과로사 및 극심한 노동 강도로 인해 죽음의 사업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직 소비자 편의와 ‘빠른 배송’만을 강조한 채 노동자를 열악하고 위험천만한 노동환경에 내 몰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불공정행위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른바 ‘아이템위너’라는 그럴 싸한 이름의 정책은 판매자를 최저가 출혈 경쟁에 내몰고,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매자의 저작권을 침 해하는 한편, 기만적 판매 행위로 소비자 피해까지 초래하고 있다. 한편, 자회사인 쿠팡이츠에는 별점과 리뷰를 매장 평가의 절대적 지표로 삼으면서도 정작 점주의 대응권은 보장하지 않은 채, 그 책임을 점주에게 전가해 결국 점주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다. 기업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산업안전, 공정경제, 노동권 보장 등 사회적 책임이 부재 하다는 비판이 쿠팡에게 제기되는 이유다.

 

산업안전과 노동권 경시가 초래한 노동자 사망과 물류센터 화재

쿠팡에서는 2020년 3월부터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쿠팡 물류센터 산재 승인 건수도 2017년 48건에서 2020년 224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쿠팡 배송기사는 계약직이 대부분이고 물류센터 역시 계약직과 일용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약 직으로 2년을 일하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이조차도 몹시 어렵다. 전환 과정에서 탈락하는 문제도 있지만, 극심한 노동 강도로 인해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할 수있는 노동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쿠팡은 ‘쪼개기 계약’, ‘매일매일 입사 지원’ 등 불안정하고 불합리한 고용구조는 물론, 사실관계확인서, 휴대폰ᆞ개인물품 반입 금지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 물류창고의 노동집약적 업무방식은 노동자들을 코로나19 집단감염과 화재위험에 노출시켰고, 이는 결국 부천 신선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과 덕평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처참한 사건으로 이어졌다. 쿠팡이츠의 단건배달 역시 음식배달을 하는 ‘쿠리어’에게 빠른 배송을 강제하여 사고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산재보험 가입은커녕 배달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1)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 분명 쿠팡은 ‘쿠팡맨’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 이미지를 적극 피력해왔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고용형태는 물론이고 노동환경도 열악하기 그지없다. 편리함에 환호했던 소비자들도 이제는 하나 둘 쿠팡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노동자의 상생을 위해 쿠팡에 대한 시민사회와 소비자 등의 견제와 감시가 매우 시급하게 필요한 이유다.

 

저작권 침해와 출혈경쟁 조장하는 승자독식 시스템 ‘아이템위너’

쿠팡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검색하면, 관련 상품의 대표 상품 이미지들이 노출된다. 그중 하나를 클릭하여 다시 들어가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오직 1인만 있는 것처럼 표시된다. 하지만 제품 이미지 오른쪽의 ‘다른 판매자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른 판매자를 확인할 수 있다. 한 사람이 파는 제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상품을 파는 다른 판매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이른바 쿠팡의 아이템위너 정책이라고 한다.

 

쿠팡의 아이템위너는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여러명일 경우, 이들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2)한 판매자를 대표 상품판매자로 단독 노출 시키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다.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이미지와 고객 문의 및 상품평 등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인데, 기존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이미지와 상품평 등을 되찾기 위해서는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다시 아이템위너로 선정되는 방법뿐이라 판매자 간 출혈 경쟁을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의 저작권ᆞ상표권 침해 문제는 물론, 아이템위너 제도를 악용한 악성 판매자로 인한 기존 판매자의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판매자가 성실하게 쌓아 놓은 결과물을 최저가만 제시하면 탈취하는 게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림 2-1> 판매자 1인만 단독 노출되는 아이템위너

gip_wYlXVLhBWtQny4GqHi66THQcE-didHqM1BeEhttps://lh6.googleusercontent.com/gip_wYlXVLhBWtQny4GqHi66THQcE-didHqM1B... />

한편, 아이템위너의 문제는 판매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소비자의 피해도 초래한다. 직접 상품을 보고 구매할 수 없는 전자상거래 특성상 소비자들은 다른 구매자가 남긴 상품평에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판매자가 소비자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빠르게 답변할 경우, 그 판매자를 신뢰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다분하다. 하지만 쿠팡은 아이템위너가 상품페이지에 나타나는 상품명, 상품 이미지, 상품문의 및 응답을 직접 제작ᆞ작성하고, 상품명 대상 상품을 모두 판매한 것처럼 표시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상품평과 상품 이미지 등이 어떠한 판매자의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채 의도와 다른 구매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아이템위너 정책은 쿠팡의 불공정한 약관을 기반으로 한다. 쿠팡의 판매 이용약관3) 중▲ 일반약관 제11조(권리의 부여 및 합의) 제1, 6항,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17조(상품컨텐츠의 제공) 제2, 3, 7항에 따 르면, 1 판매자는 쿠팡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 자료 등에 대해 쿠팡이 복제, 변경, 배포,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혹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쿠팡이 수정, 편집 및 사용)해야 하고, 2 이 과정에서 이때 쿠팡은 컨텐츠의 저작자 표시도 생략할 수있고, 3 판매자는 자신의 상품 컨텐츠를 동종 상품의 대표 컨텐츠로서 쿠팡과 다른 판매자가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해야 하고, 4 심지어 이러한 판매자의 의무는 약관과 쿠팡과 판매자 간 개별 서비스가 종료되어도 쿠팡에 존속된다. 판매자로 하여금 자신의 저작권을 사실상 포기ᆞ양도하도록 하고 저작물을 ‘무상’ 탈취하는 것도 모자라 계약 종료 후에도 쿠팡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

 

hy7XQgCQ7gJvpX3hXU8uhV5B00sbKXzAjNOhhbCuhttps://lh3.googleusercontent.com/hy7XQgCQ7gJvpX3hXU8uhV5B00sbKXzAjNOhhb...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지난 5월 4일 쿠팡 아이템위너의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 판매자의 자유로운 계약 내용 설정 권리 침해 및 다른 사업 활동 방해, 소비자 권리 침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쿠팡 약관의 문제, ▲아이템위너 제도의 소비자 기만 문제, ▲쿠팡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및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문제 등에 대해 약관규제 법, 전자상거래법ᆞ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 위반 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자 쿠팡은 “가격과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할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며 “혁신을 불공정으로 오도”한다고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배송 및 고객 응대자료가 없는 신규 판매자라도 가격만 ‘최저가’로 낮추면 아이템위너가 되어 우선 노출된다는 것은 MBC 스트레이트, KBS 시사직격을 통해 확인되었고, 참여연대에 접수된 판매자 피해사례를 종합하면 아이템 위너 선정의 절대적 기준은 ‘최저가’이다. 또한 쿠팡은 아이템위너 정책을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불투명한 우선 노출 알고리즘을 활용해 판매자들을 ‘최저가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쿠팡의 아이템위너는 본질적으로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와 다르지 않다.

 

혁신적 서비스로 포장되고 있지만, 아이템위너는 저작권ᆞ상표권 침해 문제와 판매자 간 치킨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상품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 상품명, 상품 이미지, 상품평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이고 기만하는 정책이다. 아이템위너를 악용하는 악성 판매자가 증가하고 있지만,판매자간에해결하라며손놓고있는것 이 쿠팡의 현실이다. 이것이 과연 ‘공정’이고 ‘혁신’ 일까.

 

불공정한 리뷰ᆞ별점 제도와 약관 등으로 ‘새우튀김 갑질 방조’한 쿠팡이츠

최근 전날 배송된 새우튀김의 색깔이 이상하다며 막무가내식으로 환불을 요구한데 이어 악성 리뷰와 별점 1점을 남긴 소비자와 쿠팡이츠의 환불 압박에 시달리던 점주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배달앱에서 리뷰와 별점은 소비자의 메뉴와 음식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이다. 사실 매장 선택 효과보다는 배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악성리뷰’나 ‘별점테러’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매출이 하락하는 일도 빈번하다. 별점리뷰를 소위 갑질의 수단으로 삼아, 무리하고 과도한 서비스나 환불을 요구하고 심지어 협박까지도 하는 블랙컨슈머의 증가는 배달앱이 리뷰와 별점을 매장 평가의 절대적 기준으로 운영하는 데 기인하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소비자가 작성한 리뷰에 점주가 댓글조차 달 수 없는 구조여서 더 큰 비판을 받았다. 허위ᆞ악성 리뷰에 점주가 해명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점주 피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쿠팡이츠 판매자용 약관을 살펴보니 쿠팡이츠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점주의 대응력을 약화시켜 종속성을 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 다. 쿠팡이츠 약관에 따르면, 판매자의 상품이나 고객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고객의 평가(리뷰 작성, 별점평가, 상담민원 등의 방법을 모두 포함)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쿠팡이츠)가 판단하는 경우, 거래한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하여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 등 이용제한은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고객이 예상할 수 있도록 중대한 사유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내용 또한 타당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단 주체가 쿠팡이츠로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민원이 빈발’하다는 추상적이고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이유만으로 해지가 가능한 것이다. 계약 해지 과정에 대한 약관도 시정기회 부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판매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원천차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의적인 해지사유와 즉시해지 절차는 점주의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불리한 약관하에서 점주가 소비자의 일방적 환불 요구, 쿠팡이츠의 정책과 요구를 거절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비대면 거래의 증가는 배달앱 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불러왔고, 이는 점주의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팡이츠의 불공정한 약관과 부당한 요구, 일방적 정책 등은 점주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일방적인 수용의 대상이다. 이는 쿠팡이츠의 성장과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담을 점주에게 전가 하는 것에 다름없다.

 

공정거래ᆞ노동ᆞ소비자에 대한 책임회피로 성장한 쿠팡, 사회적 책임 다해야

즉, 쿠팡의 드라마틱한 성장의 이면에는 ▲자발적 무한경쟁구조 설계를 통한 노동자 착취, ▲무한 가격경쟁구조 설계를 통한 중소판매자 착취(모객 측면), ▲오픈마켓에서 중소판매자들이 확보한 데이터를 통한 자사상품판매(위험없이시장진출)가 자리하고 있다.4)

 

최근 국내ᆞ외 많은 기업이 환경ᆞ사회ᆞ지배구 조(ESG)을 고려하여 경영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날로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 한 증권신고서에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을 기업활동의 위험요소로 명시하고, 공정거래와 노동권 등을 수호하기 위한 현행 법령들을 그저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치부하고 있다는 점이드러난 바 있다. 성과에 급급해 정작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고 더 나아가 위험요인으로 인식 하고 있었던 셈이다.

 

비단 쿠팡 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부재로 판매자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 에 시달리고 있다. 계약서 미교부, 일방적인 수수료 변경, 부당한 광고비 부담 전가 등 일반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더해 검색ᆞ노출 및 광고순위 알고리즘의 비공개, 고객정보 정보독점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규율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노력은 더디기만 하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판매자, 점주 등)의 지위를 강화하여 쿠팡, 네이버, 배달의 민족 등의 소위 ‘갑질’을 근절 하고 공정한 온라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국회를 상대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촉 구하는 한편, 독점적 지위가 더욱 높아져가는 온 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1) 장귀연, “혁신인가? 착취인가?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ᆞ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2021. 7. 15. 78면.

2) 쿠팡은 아이템위너가 가격 이외에도 빠른 배송, 정시배송이행, 재고 관리, 고객문의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판매이력이 전무한 신규 판매자가 가격만 최저가로 설 정해도 곧바로 아이템위너로 선정되는 것이 드러남.

3) https://www.coupang.com/np/policies/seller

4) 권호현, “혁신인가? 착취인가?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ᆞ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2021. 7. 15. 97면.

일, 2021/08/01- 22:39
2
0

최저주거기준 문제점과 개선 과제 - 청년주거운동 경험을 중심으로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최저주거기준이 말하는 주거권

최저주거기준은 주거권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수준을 드러낸다. 1인 가구에게는 14m² 만큼의 공간을, 다인 가구에게는 단 몇 개의 방 개수를 제시하는 것에 그친다.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주거 불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부재한 채로 흘러간다. 한 집이 충분히 외부로부터의 비바람, 추위, 더위 등을 막아주는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단열 및 방음 설계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보일러, 가스, 수도, 전기, 소방안전시설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채광과 환기가 원활한지, 부적절한 자재 사용을 금하는 등 거주자의 건강보건 문제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였는지, 집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 또한 주거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등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항목은 몹시 다양하며, 이 중에서 필수적으로 모든 주택이 고려해야 하는 항목들은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는 방 한칸이라도 있으면 우선 주거권을 보장시켜주고 있다고 보는 시각으로만 최저주거기준이 구성되어 있다.

 

‘우리 때는 단칸방에서 3대가 같이 살았어도 행복했다’는 말로 작은 방, 협소한 주거공간을 충분히 타당한 것처럼 포장하곤 하는 관성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앞으로 사회가 보장해나아가야 할 주거권은 고작 방 한칸을 선뜻 내어줬다고 해서 채워지는 협소한 의미의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인간다운 삶은 사회가 개인에게 단칸방 하나를 잠시 내어주는 것으로 확보 되는 것이 아니다. 최저주거기준 하나만으로 모두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주거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이 만들어 놓은 주거의 최전선을 더 앞으로 확장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의 확장은 존엄과 생존의 문제

14.99m². 2022년에 입주를 앞둔 서울시 어느 LH 행복주택에서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등 1인 가구에게 제공되는 공간의 규모다. 보편적으로 ‘집’이라는 공간에 있을 것이라 기대하 는화장실,부엌,거실,침실그리고보일러실및 다용도실 공간까지 그 모든 구성요소들이 4.5평 남짓한 면적에 전부 배치되어야 한다. 워낙 1인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원룸’이 성행하다 보니 이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곤 한다. 14m² 라는1인가구 기준 최저주거기준면적값은 최소한의 공간규모로 하한선을 제시했을 뿐이지만 한국사회는 이를 ‘적정’ 면적처럼 취급하기 시작한 지 오래다. 정부ᆞ지자체 또한 이 정도의 규모를 확 보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는 것만 같다. 서울이 아닌 타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역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에서는 최저 면적을 16m²으로 상향하여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는 2m²의 확장을 기뻐하며 최저주거기준 면적 14m²보다 넓은 집이라며 위안 삼아야 하는가.

 

5평조차 되지 못하는 공간은 다수 시민에게 정주하고 싶은 공간, 지속 가능한 삶을 상상할 수있는 공간으로 역할하기 어렵다. 한시적으로 머물다 떠나는 장소로 계획된 공간은 최저면적 안에서 최소한의 활동 만을 허락한다. 손 뻗으면 모든 것이 닿는 공간에서 거주하는 것만이 환경적으로 선택 가능한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나아가 사회 전반에도 끼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리 없음에도, 현재 한국사회 안에서는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은 14m² 정도면 적절하다는  거처럼 활용되고 있다. 1인 가구의 공간은 협소해도 괜찮다는 시선, 그것이 효율적이라는 계산 – 그 어디에도 한 사람이 자기 삶의 지속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공간으로 4평이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은 없다. 이러한 고려가 부족한 지점은 아동양육가구의 최저주거기준에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아이가 몇 명이든 간에 해당 가구에게 주어진 공공임대주택의 방 개수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주거빈곤 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1인가구를비롯해, 다인 가구에게도 개인들이 각자의 일상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면적을 고민하고, 공공임대주택에의 확대 적용하기 위 한 시도가 필요하다.

 

집을 구성하는 것은 면적만이 아니다. 최저주거기준에는 면적, 방의 개수 외에도 단열과 방음, 채광과 환기 등 주거 공간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물리적 여건을 검토할 수있는 필수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년주거상담을 진행 하다 보면,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불안 문제를 종종 접하게 된다. 어떤 매입임대주택은 부엌 천장에 비가 고여서 아예 천장이 무너졌다. 어떤 청년주택은 신축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재를 사용하여 해당 주택의 거주자들이 해충과 수 년을 동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공공성을 강화한 주택 유형에서도 이러한데, 민간 영역의 주택들은 더 쉽게 취약해지고, 해당 주거공간에 거주 하는 사람들의 주거불안 또한 손쉽게 심각해진 다. 가벽을 하나 두고 옆집의 소음과 알 수 없는 이웃의 소음으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은 이제 클리셰다. 무엇보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주거취약계층이 곧 에너지 취약계층이 되는 문제다. 주거의 최저선으로 작동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이 고작 방의 면적과 개수만을 규정하고, 심지어 이조차 닿지 않는 주거공간은 상대적으로 저임금, 저자산의 사람들의 집으로 쓰인다. 기후위기 시대, 폭염과 추위로부터 가장 취약한 계층은 바로 이러한 주거환경에 놓인 사람들 이다. 주거취약계층이 곧 에너지 취약계층이 되는 것이다.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는 시대에 최저주거 기준의 항목을 확장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쾌적 함을 확보하는 문제를 넘어 생존을 다루는 문제다. 또한, 장차 주거권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물리적 영역 범위 또한 확장해나가야 한다. 주거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소는 집 내부에서만 발생하지 않 는다. 주거지의 안전과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주거지에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

 

아예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주거 공간에 대한 제도 개선 또한 절실하다. 대표적으로 고시원은 현행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 문에 최저주거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별도의 규제 항목이 있어야하는데, 국일고시원 화재가 벌어지기 전까지 적극적인 규제도 없었고, 서울시에는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7m²를 면 적 기준으로 제안하고 있는 정도다. 그나마도 강 제력이 없어서, 유명무실한 채로 남아 있다. 저렴 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더 나은 공간들로 차츰 재구성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그 방향을 제시하고 규제를 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최저주거기준, 그리고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해야 하는 별도 기준의 부재 등은 열악한 주거형태들을 필요악이라는 핑계 아래 계속해서 방치 하고 있다.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의 경우,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고, 화재 경보의 오작동을 알고 있음에도 수리를 맡기지 않고 되레 비상벨을 꺼두었고, 소방안전교육을 가족에게 대리수강하게 함으로써 발생했던 사고다. 피해자 대부분은 고령자 또는 일용직 노동자였다. 이미 고시원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부 공간이 아니라 주거공간으로 역할하고 있음에도 해당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권에 대한 고민은 현저히 부족한 상태다. 그간 등한시되었던,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주거불안을 야기했던 결핍 요소들을 채워 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위법’이 만연한 임대시장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청년주거상담 및 주거교육을 하다보면, 집의 기능이 결핍된 주거공간을 임대 매물로 내놓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는 시민들을 자주 만난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집의 기능이 결핍된 주거공간 중 하나인 위반건축물 조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 대학가 인근, 노후고시원 밀집 지역 등 청년 1인가구가 모여사는 동네라면 그 지역이 어디든 위반건축물이 만연하고 워낙 단속이 미비하다보니 어딜 가든 손쉽게 위반건축물을 마주한다. 신축 원룸 건물일수록 그 빈도가 높다. 2020년 민달팽이유니온이 서울시 관악구 특정 골목을 조사했을 때, 2000년대 이후 지어진 신축 원룸 건물의 80∼90%는 민달팽이유니온 기준으로 모두 위반건축물이었다. 하지만 실제 단속 되고 있는 경우는 매우 적다. 2020년 위반건축물 중 특히 방 쪼개기에 대한 단속 건수는 자치구 별로 0건이 가장 많았다. 원룸 건물 지을 때부터 방 쪼개기 할 것을 가정하고 짓는다는 말이 이제 진부하기까지 하고, 위반 요소 없이 정직하게만 지으면 되레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유를 듣는다는 어느 임대인의 하소연까지 알게 되는 지경인데도 이 모든 것은 서류에 적히지 못한다. 그러니 문제적 상황을 목격해도 달리 손 쓸 방도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얼마 전, 한 청년과의 상담에서 그가 거주하던 원룸 임대인이 용도변경으로 위반건축물에 걸리지 않으려고 가벽을 세워뒀다가 입주할 사람이 나타나면 임대인 스스로 가벽을 부쉈고, 시공하는 사람들이 여기 완전 사기꾼들이라며 수군거리는걸 보며 할 수 있는건 딱히 없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에게서는 오래된 관행을 개인이 당장 타파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체념이 묻어났다.

 

위반건축물로 단속되는 경우가 현저히 적다 보니 실제 현실에서는 원룸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보편적인 수단으로 방 쪼개기 등 위반행위가 활용된다. 임대주택을 하기에 앞서 해당 주택이 집다운 집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애초에 집으로 만들어진 공간은 맞는지 검토하는 절차는 그 어느 과정에서도 고려되지 않는다. 제도적으로 그렇다. 그러다 보니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위반건축물을 굳이 중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심지어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설명할 때도, 임대인에게 일단 등록 임대주택이 되면 그 이후에는 적발이 되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한다. 무탈하게 세금 혜택 등도 누릴 수 있다는 식이다. 준공 검사 직후에 벽이 아닌 가짜 벽, 가벽을 세워 방을 쪼갠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부엌을 만들면서 이게 다 부엌공간을 잘 쓰지 않는 청년들의 안전을 위한 배려라며 포장한다. 수익성도 높이고, 불평등도 높이는 원룸장사는 이제 오래된 관행으로 도시 곳곳에 만연 하다.

이제는 불법을 방치한 채 도시의 일면을 가려온 사회의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최저주거기준을 상향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준만 상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임대차시장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저품질의 주택을 거래하는 행위에 어떤 페널티를 줄 것인지에 대한 상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 쾌적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다.

 

올해부터 청년주거정책의 일환으로 ‘불법건축물 감독관’ 정책을 시행한다는 국토부 계획이 있으나 시스템 정비중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작동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국 대상으로 100명이 투입되는 것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할지 몹시 우려스럽다. 해당 정책에 따른 감독관 인력이 서울시 ᄀ구에서 민달팽이유니온이 발견한 위반건축물에까지 도달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앞으로 더 필요할지 아득하다.

 

최저주거기준 외의 제도 개선이 결합되어야

최저주거기준은 임대사업자, 공공의 행정력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하는 기준이 아니다. 실제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면적, 방의 개수 이상의 요소들을 고려하는 형태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확장된 최저주거기준은 실제로 임대업의 자격기준으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이런 집도 임대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경악하는 시선은 틀리지 않았다. 이미 다수 시민들은 주거권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한국사회는 집을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에 대한 규제가 몹시 미흡하기에,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주거 관련된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위반건축물 단속은 절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위반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일수록,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비주택 등 집 답지 못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 상향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들이 거주하게 되는 공간은 보다 확장된 최저주거기준이 적용된 주택이 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주거기준 또한 확장되어야 한다. 공공임대, 고시원, 셰어하우스 등 주거유형별 기준을 마련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공이 민간주택을 매입하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하자가 심각한 주택은 매입계약 또는 공공지원을 취소하는 등 강경 조치를 해야 한다. 불가능하다면 다른 형태로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신축으로 지을 경우 입주 전에 입주자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입주 전까지 하자를 반드시 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조건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주택 유형에 대한 공공의 개입 또한 필요하다. 노후주택이 밀집된 저층주거지에 청년이 새로 집을 구하게 되는 경우, 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임대차 계약 맺는 일이 종종 있다. 이때, 완성된 집을 보지도 못한 채 계약을 했다가, 시멘트가 드러나 있는 집에 입주를 하게 되는 등의 상황에 혼자 놓이기도 한다. 이 상황에서 세입자 청년을 보호하는 규정은 없거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 임대업을 하기 위한 주택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있고, 이를 강제할 수있는 제도가 뒷받침 된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다. 나쁜 집, 나쁜 임대업을 끊임없이 양산하는 생산자들이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도록 방조해서는 안 된다. 누수, 곰팡이, 먼지다듬이 등 구조적 문제로 세입자가 겪는 관리 이슈가 벌어졌을때 이에 대한 구제책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누수 탐지단이 있기도 한데, 주택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화가 부족하다. 살자마자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오는데 이것을 임차인 책임이라 주장하는 관리인 등의 주장, 인덕션이 옵션으로 있다고 해놓고 입주해보니 실수였다고 얼버무려도 별일 없는 계약, 이유도 없이 관리비를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순응해야만 하는 것 같은 관행 등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마무리하며, 우리에게는 주거권에 대한 더 많은 상상이 필요하다

최저주거기준 상향은 기준을 올린다고 말할 때는, 사람들의 일상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어낼 것인지,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규제를 만들고 강제 해나갈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선언적 의미에 그치거나, 다양한 제도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 는 복합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아래에는 위에 나열한 제도개선안 외에, 민달팽이 유니온 활동가, 회원들이 함께 상상해나가고 있는 것들을 함께 소개한다.

 

1. 원룸밀집지역 품질검수단

- 청년주거밀집지역일수록 건축허가~준공검사 절차를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 공동주택처럼 “품질검수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청년주택을 예로 들면 청년 당사자 등 시민참여형의 과정을 포함하는 등 건물의 공공성을 높이고 주거안전과 관련한 불법 요소를 원천봉쇄해야 한다.

2. 등록임대주택 전수조사

- 위반건축물을 자행하면서 등록임대주택으로 혜택을 누리는 사업자에게는 혜택 취소, 이익 환수 등 강경 조치가 필요하다.

- 위반건축물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임차 목적물로 기능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집 에 대해서는 강경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계약 서류 내 관련 세부 조항 포함 및 의무화

- 표준임대차계약서 내 품질항목, 관리비 청구 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하게 한다.

- 주택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관리비상세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각지대를 원천봉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공인중개사 역할 강화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구체화하고, 중개인이 확인설명의무를 강화 및 실효성 있게 단속한다. 

- 가능하다면 중개인과 함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5. 1인 가구 관리사무소

- 청년 또는 1인 가구 등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에 배치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임차목적물 및 임대차관계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이 글의 수많은 문제인식과 제도개선안, 너른 상 상력은 그 자체로 거칠다. 하지만 정제된 언어, 이미 흐름을 사로잡은 주장들에 앞서, 우리에게는 그저 더 많은 말들이 필요하다. 집에 관해, 부동산 정책이 아닌 주거 전반을 다루는 정책, 재산권이 아닌 주거권을 말하는 사회적 대화가 더 많이 생산되고 사람들 사이를 흘러다녀야 한다. 집은 누군가의 재산이기에 앞서, 생존하는 공간이자 인간 다운 삶을 사유하는 공간이며 자기 존엄을 획득 하고 회복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모두에게 그러한 공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공론장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최저주거기준을 이야기하다 보면 분명 ‘최저’로 설정할 일은 아니라는 코멘트가 붙는 요소들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 상호작용 자체도 지금 우리에겐 절실하다. 그 집이 얼마짜리인지를 경쟁시키고 투기 당사자 로 유혹하는 수많은 말들에 맞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안전한 집, 권리가 보장되는 집에 살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는 사회적 대화가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현장에 민달팽이 유니온이 늘 함께 하길 바란다. 민달팽이유니온 이 청년 당사자 연대를 자처하며 주거권보장,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한 주거운동을 해온지 10년이 되었다.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시민들이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수 있길, 안전한 주거공간 에서 안전한 주거공간에서 누구나 자기 삶을 영위할 수있길, 자기만의 방에서 자기 존엄을 회복하는 일상을 누리길 바라며 민달팽이유니온은 앞으로도 더 많은 연대와 활동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갈 것이다.

일, 2021/08/01- 22:39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