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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강요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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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강요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admin | 금, 2021/07/02- 03:06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강요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인터뷰 및 정리 김경희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

 

그동안 편리하게 사용하고 버린 폐기물들이 토양과 해양 오염, 생태계의 위협을 넘어 다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로 돌아왔다. 특히 포장재와 식기 등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라는 대시민적 요구와 시도가 두드러지고 있다.  

 

플라스틱이 자연 분해되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며 한번 토양이나 강, 바다 등에 유입되면 정화가 불가능하다. 분해되면서 큰 플라스틱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크기가 작아지는 것일 뿐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분해 과정에서 메탄 같은 강력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도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이유가 된다. 

 

이러한 플라스틱을 다른 일회용품 사용으로 대체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절대 소비량을 줄이고 관리해야 하며 기업과 소비자 모두의 적극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캠페인을 진행하는 청년참여연대가 올해도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집중한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을 진행한다.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참여연대의 다른 센터의 경우 복지, 노동 등 확실한 주제와 과제가 있어요. 하지만 청년참여연대는 청년 회원들이 직접 자신의 문제의식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요. 청년문제가 무엇이라고 특정하기 보다 어떤 주제라도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문제나 자신이 겪는 어려움에서 논의가 시작되기도 해요. 최근에는 다양성과 젠더, 주거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특히 기후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관심을 갖는 이유로 다양한 당위적인 이유를 들 수도 있겠지만, 기후 환경의 변화 자체가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상당한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무국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묻자, “사회문제에 관심있는 청년들을 모으고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가 연계, 활동 기획 등을 지원하는 것이 스스로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청년참여연대를 찾아온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문제의식이 있는 친구를 찾아가고 시민사회를 경험하는 것을 보며,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보람을 느껴요”라며 웃어보였다. 

 

지난해부터 기후위기 문제에 관심이 있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은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일명 ‘지구살림반성기’이다. “제로웨이스트라는 단어를 알게 된 것도 얼마되지 않아요. 최근 3년 동안 관심이 많아진 활동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쓰레기를 줄이자는 것인데, 보통 플라스틱 쓰레기를 말해요. 생산되면 분해되지 않고 쌓이기만 하고 이 때문에 플라스틱으로만 이뤄진 섬도 있다고 해요. 플라스틱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소비자들의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 버리지 않는 실천이 매우 중요해요. 워낙에 플라스틱이 싸고 편리한 물품이어서 처음부터 전혀 쓰지 않는 것이 어려워 시도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레스(less)웨이스트부터 실천하자는 구호도 등장한 것 같아요. 우리부터 시작하자는 것에서 <쓰레기 없는 일상을 상상해보자, 호모쓰렉투스의 지구살림반성기>를 기획하게 되었어요.”

 

<사진1> 호모쓰렉투스의 지구살림반성기 워크숍 “쓰레기 없는 일상 상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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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쓰렉투스의 지구살림반성기>에서는 제로웨이스트 활동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모여, 제로웨이스트나 자연순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고 <플라스틱의 모든 것>이라는 환경주제 영화를 시청하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1박 2일 동안 제로웨이스트 챌린지도 진행했다. 이들의 챌린지는 밥을 먹기 위해 장을 보러 갈 때도 이어졌다고 한다. “마트를 갔는데 두부를 반찬통에 담아달라고 하니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당황을 했어요. 황당해하는 반응을 예상했고 우리의 취지를 하나하나 설명했죠.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불편해 하면서도 이내 취지를 이해하고 두부를 잘라서 반찬통에 넣어주는 등 협조해 주었어요.”  

 

‘생산 - 유통/소비 - 분리/배출 - 수거 - 폐기’ 구조의 경제 패러다임인 ‘선형경제(linear economy)’는 자원의 사용을 증가시키고 일회용 소재의 편리함이 더해져 급격한 환경 오염으로 이어졌다. 이에 국제사회는 ‘순환경제’라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순환경제는 원료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물 배출은 가능한 한 피한다. 자원 순환을 위해 폐기물과 배출물을 재가공하여 재활용한다. “새활용과 같이 이미 사용한 자원을 활용해서 새롭게 가치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해요. 

 

<사진2> 마트에서 두부‘만’ 살 수는 없나요? 1박 2일 제로웨이스트 챌린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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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무리 재활용하고 업사이클링으로 폐기물을 줄인다지만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확실한 방법은 없죠. 이미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든 폐기물은 발생하고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재활용품도 거의 재활용이 되지 않고 80%이상이 버려진다고 해요. 원래는 프로그램으로 새활용 용품을 같이 만들거나, 배출물의 재질따라 잘 분리하는 걸 공부해볼까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엔 지구에 남게 되니, 잘 버리는 것보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편리함을 위해 일회용 소재를 고집한 채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생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집중한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해에 갑자기 코로나19가 심해져서 외부에서 진행하는 활동들에 제약이 많았어요. 한강을 조깅하며 쓰레기를 줍거나 시민들에게 캠페인 동참을 요청하는 활동들 대신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활동으로 대체했어요.”

 

회원들은 호모쓰렉투스 활동을 하며 총 5편의 영상을 제작해서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영상에서는 일상 속 레스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위한 장보기 팁, 리필스테이션 방문기, 고양이 장난감으로 새활용하기 등을 다뤘다. “스테인리스 빨대를 들고 카페에 방문하고, 반찬통을 들고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기도 했어요. 자기가 쓰던 플라스틱 물건을 실로 엮어서 고양이 장난감 만들기나, 리필스테이션을 가서 새로운 플라스틱 통을 소비하지 않고도 필요한 물건을 사보고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사진3> 청년참여연대 리필스테이션 방문기, <호모쓰렉투스 지구살림반성기> 활동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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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여연대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Lfi_m0Q44zc

 

작은 실천으로 1박 2일이라는 시간동안 만들어 낼 수 있던 많은 쓰레기 배출을 줄였지만 결론은 좀 허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활동이 끝나고 마음이 좀 헛헛했어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이것들이 나와 소수의 사람들만의 실천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참여를 요청하거나, 기업에 일회용품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라는 요구를 해보고 싶었어요. 관련 정책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즌2를 기획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을 하려고 해요.이번에는 배달쓰레기에 집중해 보려고요.” 

 

지구살림반성기 시즌2 ‘배달쓰레기의 나라’는 6월 23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특히 배달쓰레기에 집중한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은 2018년 8월부터 식당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규제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플라스틱컵 어택’이라는 시민행동의 결과예요. 플라스틱컵 어택은 길가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모아서 어느 카페에서 나온 것인지 분류하고 카페에 돌려주는 활동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정착되기도 전에 다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해버렸어요. 특히 사회적거리두기 조치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배달 플랫폼의 매출이 급증했고 덩달아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었어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앞에 배달음식을 먹고 난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 걸 목격한 경험이 있으실 거에요.”

 

<사진4>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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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적극적인 시민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녹색연합에서 배달어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함께하고 싶어서 면담을 요청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녹색연합 활동가분도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랐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선 시민 설문을 진행했는데 시민들이 자신이 일회용품을 쓰고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개인의 양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일부 배달앱의 경우 주문할 때 일회용품을 받지 않겠다는 체크는 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에요. 그 이유는 배달앱에서 수저나 물티슈, 용기 등의 일회용품을 식당에 파는 구조가 있기 때문이에요. 배달앱의 이익이 일회용품을 계속해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배달앱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쓰레기를 만들고싶지 않은 나의 권리를 기업과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를 함께 해야 하죠.”

 

 

복지동향 구독자들에게 추천하는 #제로웨이스트 액션이 있는지 물었다. “요즘 샴푸바, 린스바를 사용하는 등 생활 폐기물을 만들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리필스테이션도 많이 생기고 있고, 마트나 음식점에 반찬통을 가져가면 의외로 당황해하면서도 잘 호응해주신다. 무엇이든 독자들이 노력하면 그 노력들이 확산되어 큰 영향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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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형 기본소득, 사회수당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1월 시작된 이후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며 4차 유행에 접어들고 있다. 2020~2021년 사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과거의 위기상황과 다르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의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세계적으로는 1억 8천 8백만 명이 확진을 받고 4백만 명이 사망하였으며, 한국 역시 7월 들어 매일 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4차 유행에 접어들고 있다.

 

한국은 최근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 회의를 통해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외국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외형적으로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오를 만큼 위상이 높아졌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한국은 지난 1997년 12월 시작된 IMF 구제금융 위기를 극복하면서 빠르게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 왔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ᆞ장애인연금, 장기요양보험, 근로장려세제 등과 더불어 무상보육, 무상급식, 고등학교 의무교육 확대 등이 도입되거나 확충되었다. 현 정부 들어서도 아동수당(만 7세 미만), 기초연금 급여 확대, 건강 보험 보장성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사회보장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여년 간의 사회보장 정책 확대가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을까. 현재 상황을 보면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방역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과거와 유사하게 일상 생활속에서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 빈곤층 및 불안정 고용층은 여전히 사회적 위험을 경험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참여계층 역시 실업,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임금 및 소득으로 인한 생활 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외형상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제도 간 연계, 빠져 있는 사각지대 문제 등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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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경편성과 긴급재난금 등의 지원을 통해 부족한 부문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지만, 즉시 그리고 필요한 시기에 바로 지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년 5~8월 사이 전국민에게 제공된 긴급재난지원금만이 일시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당시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막연히 듣고 인식하고 있었던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부족한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기본소득은 차기 정부의 주요한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과 더불어 단점으로 지적되는 급여적정성, 재원조달 등에 있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여러 연구자들 간에도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본래의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잘 알 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고, 미래에 완비된 기본소득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과도기적 기본소득(김교성 외, 2017) 혹은 범주형 기본소득 (백승호ᆞ이승윤, 2019; 이지은, 2020)이 대두되고 있다. 과도기적 기본소득은 근로 연령대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인구집단별로 급여를 지급하자는 방안이다(김교성 외, 2017, p.306~308). 범주형 기본소득 역시 특정 범주에 있는 개인에게 무조건적,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이지은, 2020). 이는 오랜 기간 복지국가에서 운영되어온 사회수당과 동일한 의미이기도 하다.

 

사회수당(Social Allowance)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회수당은 공공부조와 같은 잔여적 사회보장제도와 대비되는 것으로 보편적 복지제도를 의미한다(노대명 외, 2009). 노대명 외(2009) 연구 에서는 사회수당의 특징을 네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사회수당은 자산조사(Means-Test), 근로참여 등과 같은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보편적인 소득보장제도를 의미한다. 무조건성을 강조하는 기본소득과 동일하다. 둘째, 사회수당은 인구학적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급여를 의미하며 이런 측면에서 데모그란트(Demogrant)로 표현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셋째, 급여에 있어 최저소득보장제도(Guaranteed Minimum Income)로서 보완적 소득보장제도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넷째, 사회수당은 시민권에 근거하 는 소득보장제도로 일정기간 거주한 주민을 대상 으로 지급되는 급여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수당은 사회보험과 다르게 일반조세를 기반으로 한 급여라는 점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다(노대 명 외, 2009, p.26). 이와 같은 특성을 기준으로 보면 아동에게 제공되는 아동수당,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수당 등이 대표적인 사회수당제도로 볼 수 있다. 사회수당이 무조건성을 기준으로 하는 점은 기본소득과 동일하지만,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급여라는 점에서는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확대 방안으로 제시된 범주형 기본소득은 사회수당의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는 대안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사회수당의 형태로 지원되는 현금 급여로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 중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이 있으며, 2018년에 도입되어 2019에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 아동수당을 들 수 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경우 전체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아닌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되고 있어 연구자에 따라서는 사회수당으로 보기보다는 공공부조로 보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형태적으로는 사회수당으로 볼 수 있다.1)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로 양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근로빈곤층 등), 저출산 및 고령화,1인가구증가 등 가족구조 변화 등 을 들수 있다(김태완 외, 2020). 물론 이외에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의 중장기적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로 볼 수 있지만, 현재 직면한 위기는 양극화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더불어 코로나19 등이 직면한 위기로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외연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문제2)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현 정부에서도 사회보장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정이 있었지만, 기준중위소득 30% 이상(소득분위로 약 5~7%)의 취약계층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이 탄탄해지고,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수당제도에 대한 변화 혹은 개혁이 필요하다. 먼저 기존에 도입된 수당제도들에 대한 보완 혹은 확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만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의 70%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즉 만 65세 이상 노인 전체와 중증장애인 전체에게로 현금 급여가 확대되고 사회수당의 본래 모습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현 세대 노인의 경우 1998년 국민연금이 전국민 확대시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완전노령연금의 조건에 맞출 수 없는 대상들이었다. 따라서 기초연금이 전체로 확대되면서, 저소득 노인들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현세대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중증장애인 역시 장애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가 쉽지 않으며, 장애 로 인한 추가비용 등 부가적 지출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도 장애인 연금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역시 지급 대상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저출산 위기가 높아지고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1차적으로는 초등학교 전학년(만 12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급여 차등에 대한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양극화, 빈곤문제 극복을 위해 추가적 사회수당제도가 도입되었으면 한다. 청년과 만 50~64세 이하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수당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청년층은 생애주기 특성상 처음 사회진출, 미래 사회자원 등의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경기침체, 잠재성장률 하락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역시 직접 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을 위한 수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며칠 전 발표된 한국판 종합뉴딜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희망 적금+청년형 소득공제장기펀드+장병내일준비적 금)이 도입되었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 현재 제기된 자산형성지원제도는 청년들의 현재 위기에 바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수당과 같이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야 한다. 단지 아동 수당이 일부 연령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듯이 청년수당 역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정한 연령을 대상으로 우선도입 되었으면 한다. 만 50~64세 이하 중고령층를 대상으로 한 사회수당 역시 도입이 절실하다. 중고령층은 양극화 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령층도 있지만, 한국의 빠른 직장 은퇴로 중고령층의 조기퇴직은 일상화되었으며, 노동시장에서 벗어난 이후 생활고를 경험하는 중고령층 역시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들 취약한 중고령층이 다시 재기하고,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수당과 교육훈련 등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각 정당에서는 다음 정부에서 운영할 공약 들이 준비되고 있다. 이 중에 하나로 사회수당제 도가 포함되기를 바란다.

 

한국은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회원국 중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편입되었다. 경제적으로 이제 한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오랜 기간 국민들의 단합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는 선진국으 로 위상을 높이고 있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 행복 감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3) 이제 국민들의 행복 수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 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 중 하나가 사회수당제도이다. 사회수당제도의 구비를 통해 한국 사회가 명실상부하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선진국 지위에 부합되는 결실을 얻기를 바란다.


1) 현재 국내에서는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장려세제ᆞ자녀장려세제, 양육수당, 한부모 가족수당 등이 있다. 이들 제도 역시 특정대상을 중심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점에서 수당의 형태로 볼 수 있지만, 소득기준, 근로조건, 가족 등의 조건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수당과는 다르다 볼 수 있다.

2) 한국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은 코로나19 속에서 사각 지대의 심각성을 드러나게 했다. 실업, 폐업 등의 위기 속에서 고용 보험은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으며, 국민연금은 여전히 노인빈곤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2021년 10월 생계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지만, 이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준중위소득 30% 이상의 빈곤, 취약계층은 여전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져있다.

3) 유엔(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발표한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한국은 2018~2020년 평균 국가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으로 149개국 중 62위, OECD 37개 국가 중에서는 35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시사저널, 한국 행복지 수 OECD ‘최하위’ 낙제점 이유는? 2021. 5. 19. 보도 http://www. sisajournal.com, 2021. 7. 16. 인용)

 

참고문헌

기획재정부(2021). 한국판 뉴딜 2.0. 보도자료 별첨1. 

김교성ᆞ백승호ᆞ서정희ᆞ이승윤(2017).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이행경로, 한국사회복지학 69(3). 

김태완ᆞ이주미ᆞ정은희ᆞ최옥금ᆞ최유석ᆞ송치호ᆞ박은정ᆞ김보미(2020), 우리나라 소득분배 진단과 사회보장 재구조화 방안, 연구 2020-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ᆞ여유진ᆞ김태완ᆞ원일(2009). 사회수당제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연구, 연구 2009-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백승호ᆞ이승윤(2019). 기본소득기반 복지국가 재설계. 정의정책연구소.

이지은(2020).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들, 복지이슈 FOCUS, 경기복지재단.

시사저널. 한국 행복지수 OECD ‘최하위’ 낙제점 이유는?. 2021. 5. 19. 보도. http://www.sisajournal.com 2021. 7. 16. 인용.

일, 2021/08/0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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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 ‘들’

은민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공정책대학 초빙교수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상황이나 욕구에 상관없이, 근로의무 등의 자격 조건도 없이,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국가가 정기적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제도 자체가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조건적 기본 소득과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원리상 차이가 없는 제도가 부의 소득세(NIT)이다.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무조건적 기본소득처럼 NIT의 수혜대상을 전 국민으로 설정하고, 세율과 급여감액률을 일치 시키면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NIT는 그 결과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 단지 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하고 연말에 과세를 하느냐, 처음부터 소득에 따라 감액된 기본소득을 지급하느냐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원리상 그렇다는 것이지 현실에서는 급여감액률과 소득세율을 완벽하게 일치시켜 통합적으로 구성하기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소득세는 이미 누진적 소득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세율과 급여감액률의 설계를 포함한 누진적 조세체계와 급여조건에 따라 기본소득과 NIT는 수렴될 수도,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데 왜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NIT는 각각 보편 주의와 선별주의를 대표하는 정책으로 보이는 것일까? 누가 급여를 받는지 즉, 국가가 모두에게 주는지 일부에게만 주는지는 빤히 알 수 있지만 누가 얼마나 세금을 내는 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급은 가시적인데 납세는 비가시적인데서 비롯된 착시현상이다. 그 결과 기본소득의 경우 납세 과정은 잊은 채 급여 과정만 보고 “왜 부자에게까지 주느냐”, “똑같이 주니 재분배효과가 없다”는 등의 비판이 반복되어 왔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중요한 대원칙으로 여기다 보니 보편주의 달성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똑같은 이유로 단점도 명확하다. 즉 모두에게 지급하려니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급여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다. 많이 걷고 많이 쓰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NIT는 현실에 적합하게 급여 대상과 보장 수준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적게 걷고 적게 쓸수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추진 주체의 의도에 따라 기존 사회보장의 폐지와 축소를 위한 도구(후진적 혹은 역진적 NIT라고 할 수있다)로 이용될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물론 기존 사회보장제도들을 손대지 않은 채 누진적 소득세율과 결합하여 소득이 절실한 사람을 위한 소득재분배 수단(이를 선진적 NIT하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어쨌든 위와 같은 중도 확장적인 자의성과 탄력성 때문에 NIT가 온건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로부터 똑같이 정치적 관심과 지지를 받는지도 모르겠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주창한 필리프 판 파레이스 와 야니크 판데르보흐트도 최근에 NIT(부의 소득 세)의 실현가능성을 높게 판단한다.

 

“공정하게 말해, 정치적인 실현가능성의 관점에서 보면 부의 소득세 제도쪽이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부의소득세는 그에 상응하는 기본소득 제도와 비교해볼 때 조세와 지출의 총량이 훨씬 작을 수밖에 없다. 이는 부의 소득세 쪽이 훨씬 비용이 덜 드는 제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며, 따라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도 쉬워진다.”(Van Parijs, P. and Vandervorght, Y. 2018).

최근에 국내에서도 NIT가 내년 대선의 핵심공약 과 연계되어 백가쟁명식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몇 가지 방안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윤희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방안

윤희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020년 개최된 혁신 아젠다 포럼에서 NIT를 복지개혁의 방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즉 기존의 현금지원체계를 완전히 재편하여 면세점 위의 가구에게는 세금을 징수하고 지원대상 가구에게는 소득을 지원하는 단일소 득지원체계를 국세청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의 소득을 파악해 세금징수와 소득지원을 관리하는 일관된 소득지원/징수 체계를 갖추어 소득지원 프로그 램들을 모두 포괄적인 단일 소득보장체계 내로 흡수 통합 하자는 주장이다. 윤희숙(안)은 급여수준 이나 조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추가로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 연금의 A값을 폐지할 것을 제시한다. 한편 급여는 가구를 단위로 지급하되, 수준은 중위소득의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자산과 근로 가능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있어 NIT 도입을 통해서 난립되어있는 현금급여를 일소하자는 NIT 초보적 수준의 주장으 로 판단된다.

 

경제관료들 방안

경제관료 5명이 모여서 펴낸 『경제정책 어젠다 2022』에서 경제관료 출신답게 상당히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설정하고 기존 제도의 폐지를 통한 단순화와 효율성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밀튼 프리드먼의 NIT에 가장 가까우며, 전액을 지원받는 대상은 육아/가사 전담자, 학생, 노인, 장애인 등 주로 비경제활동인구 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무급종사자 등 저소득층을 포함하면 약 1,910만 명이 월 50만 원을 수급, 소득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소득계층은 0에서 최대 50만 원을 받게 되며 그 인원은 약 730만 명으로 추산, 합계 2,600만 명으로 약 130조원 소요로 추정된다. 다만 이들 정책의 결정적 결함은 기존 복지제도들의 전폐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시행할 경우 엄청난 혼란과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높다. 최근집필진 중 한명인 이석준 전국무조정실장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캠프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있어 윤석열 후보가 『경제정책 어젠다 2022』의 NIT를 수용 할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안심소득

이른바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는 기존의 NIT 방식을 응용한 방식으로 박기성/변양규가 2017년에 “안심소득제의 효과”(노동경제논 집)에 발표된 논문에 기반하고 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주장을 받아들인 이후 몇가지 소소한 내용이 바뀌었지만 그 외에 기본골자는 유지되고 있다. 박기성/변양규 안심소득체제 하에서 지원금액은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인정소득’과 안심소득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에 의해 결정되었다. 기준소득은 특정 가구가 전혀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1인당 연간 최소 500만 원을 수급하고, 소득이 있지만 기준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차액의 40%를 수급하도록 설계하였다. 따라서 안심소득의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소득은 가구 구성원 1인당 1,250만 원이다 (1,250만 원40%=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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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변양규 방안을 거의 그대로 원용한 오 시장은 ‘안심소득’ 실험을 실행하겠다고 선언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 제안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에서 부족한 소득의 50%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보수진영에서도 기본소득의 ‘사촌’인 NIT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 에서 일단 환영할만 하지만 오 시장의 안심소득 방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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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결정적으로 가구단위 지급이라는 점이다. 기본소득이나 NIT의 원형은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위 방안처럼 중위소득 100% 미만의 가구 단위를 대상으로 선별지급할 경우 1인 가구일 수록 다인가구에 비해 급여액에서 유리하므로 가족 해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령 가구 중 1명이 혼자 6,000만 원을 벌었다면 나머지 다른 가구원들은 안심소득을 한푼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서류상 위장 이혼을 하거나 자녀들이 분리 독립을 할 경우 그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1인당 각각 750만원씩 총 2,250만원의 안심소득을 받을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혼인신고를 하지않을 수 있다. 또한 가구별로 지급된 급여가 가구 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자 남편을 둔 가난한 아내’(poor wife with rich husband)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동거여부를 사실상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행정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이 점이 기본소득이나 최근 NIT 방안들에서 가구 대신 개별단위를 선호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해서 형식적 가구 분리, 실질적 동거 등이 유행처럼 만연되면 소요예산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가구해체 가능성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점이 바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 의료급여를 제외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를 폐지하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까지 폐지하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기존 복지제도의 축소를 겨냥한 후진적 NIT의 전형으로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저소득층들의 순손실이 오히려 커질 수도 있고 기존 제도와의 비교, 조정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셋째, 안심소득 방안대로 라면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안심소득으로 연 3,000만 원(월 250만 원)을 받는다. 그런 데 가구합산 재산이 3억 이내이고, 가구소득이 중 위소득 50% 이하라면 올해부터는 시행되는 월 50만 원의 실업부조를(6개월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건이 충족되어 아동수당, 청년수당, 기초연금까지 받게 되면 일하지 않고도 얻는 총 수입은 3,000만 원을 훌쩍 넘게 될 것이다. 넷째, NIT는 국세인 소득세 및 기존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제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실현할 수없는 국가 차원의 제도이다. 실험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근로/자녀장려세제를 폐지 혹은 축소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NIT는 실현불가능하다.

 

근로참여소득 보장제

필자인 은민수(2021)는 더디게 추진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이나 지원이 부족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대신하여 구직자와 저소득 불안정노동층을 위한 실질적 실업부조로서 NIT를 준용한 근로참여소득 보장제를 제시한다. 근로연령층(20~64 세) 중에서 근로능력을 영구상실한 자들은 공공 부조에서 보호하고, 이들을 제외한 미취업자에서 부터 저소득근로자들까지 망라하는 근로참여소득 보장 지대를 설정하여 일정수준의 소득까지 ‘급여감액’을 통해 ‘차등지급’ 한다면 근로유인을 유 지하면서 일정한 기초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직자와 저소득 불안정노동층을 위한 혁신적 실업부조로서 근로참여소득 보장제를 위해서는 몇 가지 방향과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근로연령층 중에서 소득세 납세를 전제로 개인단위로 지급하 며 각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만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한다. 둘째,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장려금(EITC), 자녀 장려금(CTC) 등의 조세지출과 현재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정리하여 재원으로 활용한다. 셋째,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 다급한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먼저 대상으로 설정하고 자격조건이 되는 소득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간다. 이러한 원칙 이 따라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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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23년과 2024년에는 지급대상을 1인 중위 소득의 100%에 해당하는 2,000만 원 이하 근로 계층으로 납세신고 실적이 있는 자에 한정하여 최대 1인당 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때 급여액은 기준소득에서 본인 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급여감액률 30%를 적용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지급 금액은 0원에서 600만원 사이가 될 것이다. 2025년과 2026년에는 지급대상을 납세 신고 실적이 있는 3,000만 원 이하 근로계층으로 역시 최대 1인당 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지급한다. 한편 국세청 2020년 국세포털 자료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 폐지 이후 증세 효과를 추정하면 약 17조 8,890억 원이며, 근로소득세액 공제 폐지 이후 증세 효과는 약 7조 1,960억 원이다. 여기에 근로장려금 4조 3,920억 원과 자녀장려금 6,380억 원을 합산하고 2021년에 구직촉진수당 9,372억 원을 합산하면 약 31조 원이 마련된다.

 

근로참여소득 보장제는 역진적인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 폐지를 통한 소득세 증가분으로 시장임금의 부족을 보충하는 사회적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일자리의 지속과 소득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하나의 제도적 틀 내에서 통합적으로 해결하려는 제도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 소개된 안심소득과 다른 점은 개인단위의 NIT라 는 점이며, 경제관료들의 NIT와 다른 점은 전국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개인단위 지급이기 때문에 가구단위 지급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우회할 수 있고, 전국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게다가 기왕 실시하고 있는 실업부조를 대체하고 유사 기능을 하는 제도의 정리를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추가재원이 대폭 줄어든다. 그러나 이 방안의 결점은 소득분기점 이상의 소득자들로부터 저항과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의 근로소득 공제와 세액공제를 즉각 폐지하는 대신 1/2수준으로 하향조정하거나, 이들이 수급자격을 획득할 때까지 근로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유지하고 대신 다른 재원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결론

NIT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일 때에만 급여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소득이 늘어날수록 급여액의 감소폭이 줄어드는 감액 구조로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따라서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없이 균등한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이념형’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느 수준의 소득에 자격을 부여하느냐, 급여감소율을 어느 정도로 설정 하느냐 등의 제도설계에 따라 기본소득의 이념형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 전통적인 자산조사 프로그램과 달리 NIT 제도는 저소득층과 빈자들만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없다. 왜냐하면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비해 ‘부자 배제적’인 특성은 있지만, 공공부조처럼 ‘빈자 선별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재정적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이점이 많다. 먼저 이 제도는 재정이 덜 소요되며,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시킬 수 있고, 급여대상의 제한과 차등급여로 인하여 진보뿐 아니라 보수주의, 자유주의 진영으로부터도 지지를 견인해낼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기본소득/NIT 논쟁이 이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실 기본소득이든 NIT이든 국가적 차원의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월한지 확인할 수있는 방법은 없다. 두 가지 모두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부분적 실행이 안전할수 있을 것이다. 가령 기본소득의 경우 중대원칙인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매우 낮은 수준(연 50~100만 원)에서 시작하거나, NIT의 경우 전국민 대상 보다는 저소득 근로자 등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 현실에 적합한 기본소득형 소득보장 방 안을 찾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와 정교한 실험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서울시의 NIT 실험의 기획은 정치적, 정책적, 재정적으로 의미가 깊고 한국사회의 기본소득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제도적 허점을 내장하고 있고 앞으로 실험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하향조정될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서울시가 보수진영 내부의 비판을 감수하며 NIT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것이 사실이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감안한다면 당분간 기본소득과 NIT, 그리고 다양한 보편적 사회수당들 간 선의의 정책 경합과 논쟁은 계속될 것 같다. 어떤 제도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지 알 수 없지만 한국이 보편적 복지국 가의 길을 가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김낙회 외(2021). 『경제정책 어젠다 2022』. 21세기북스. 박기성ᆞ변양규(2017). “안심소득제의 효과”. 노동경제논집 40(3): 57-77.

윤희숙(2020). 『혁신아젠다포럼 발표집』.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 주최 혁신아젠다포럼 (2020. 8. 2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은민수(2021). “포스트코로나 불완전 근로층을 위한 근로참여소득 보장제”. 한국사회복지정책 학회 발표문(2021. 6. 11.) 

은민수(2020). “기본소득과 유사 정책들 비교”. 경기연구원 (편).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 다할미디어. 

판 파레이스 & 반더보흐트(2018). 『21세기 기본소득』. 흐름 출판.

은민수. “안심소득은 안심할만한가”(한겨레, 2021. 5. 31) 오건호. “서울시 소득보장의 새로운 지향, 안심소득”(복지이슈. 2021. 6. 1)

문진영. “안심소득이 안심되지 않는 이유”(경향신문. 2021.6. 3)

이우진. “안심소득과 기본소득, 오해와 진실”(경향신문. 2021. 6. 2)

일, 2021/08/0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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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산, 정말로 그게 최선입니까

김공회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기본자산제의 매력

‘성년이 된 모든 시민에게 일정액의 자산을 지급하자!’ 매력적인 주장이다. 일단, 느낌이 확 온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중에도 부동산 가격만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요즘, 상대적 박탈감과 취업난에 허덕이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특히 더 소구력이 높을 것도 같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사업을 벌일까? 여행을 갈까? ‘간’이 작은 이들은 그 돈을 금융기관에 넣어두고 곶감처럼 조금씩 빼 먹으며 훗날을 도모할지도 모르겠다.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기본자산’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다. 일정 연령, 이를테면 만 20세에 도달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니, 기본자산제는 순차적으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정의당이 ‘청년 기초자산제’를 제1공약으로 내놓을 때만 해도 큰 주목을 받진 못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불평등 연구로 유명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신작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보편적 자본지원’이 라는 제안을 내놓았고, 올해의 4ᆞ7 보궐선거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자산제를 본격적으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청년출발자산’, 변성완 부산시장 예비후보의 ‘부산형 청년기초자산제’가 그것이다. 기본자산제는 내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도 주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미 김두관 의원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각각 ‘국민 기본자산제’와 ‘기초자산제’를 내놓고 서로 ‘원조’ 경쟁을 펼치고 있을 정도다.

 

이렇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기본자산제, 과연 무엇이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기본자 산은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기본소득과 어떻게 다른가? 기본자산이 오늘날 자산불평등을 해소 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기본자산의 이상 - 기본자산 제안이 제기하는 문제들

왜 기본자산인가? 기본자산제가 제기하고, 또 해결하고자 하는 고유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 질문 은 크게 두 측면에서 살필 수 있다.

 

무엇보다 기본자산은 그것의 수혜자에게 삶의 가능성 영역을 넓혀주리라 기대된다. 이런 성격 때문 에 기본자산의 직접 수혜자는 보통 청년으로 상정된다. 상당액의 목돈을 받고 그 처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수 있으려면 나이가 너무 적어선 안되고, 동시에 그런 결정이 해당 개인의 삶에서 가급적 큰의미를 갖게 하려면 나이가 너무 많아도 안 된다. 기본자산은 본격적인 사회생활에 돌입하는 청년에게 지급되는게 제격일 것이다.

 

청년기의 실패 때문에 평생을 낙오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실패’라고 불릴만한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채 청춘을 흘려보내는 이들도 많다. 누군가에게 이것은 자발적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돈이 없어 그런 선택을 강요받는 경우도 많다. 그런 청년에게 기본자산을 준다면 어떨까? 이를테면 만 스무살이 되는 모든 청년에게 5천만원을 준다면? 이제 그는 거액의 등록금이 드는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장기간 해외여행을 떠날 수도 있으며, 직접 사업체를 꾸릴 수도 있다. 미국의 법학자 브루스 애커먼은 기본자산제의 대표적인 현대적 주창자 가운데 한 명이다. 1990년대 말 그는 만 21세 청년에게 8만 달러의 ‘사회적 지분 급여’를 주자고 제안했는데, 그 배경엔 미국의 살인적인 대학등록금이 있었다.

 

옹호자들은 기본자산제가 자산불평등 완화에도 특효약이라고 주장한다. 소득불평등이 문제라곤 하지만, 소득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게 자산이다. 더욱이, 자산불평등은 소득불 평등을 낳는 주요한 원인이다. 그러니 후자에 대한 문제제기는 ‘결과’를 시정하자는 것이지만 전자 에 대한 문제제기는 ‘원인’을 제거하는 의미가 있다. 끝으로, 자산은 세대를 거듭해 이전되기도 한 다는 점에서 자산불평등은 단순한 소득재분배보다 심원한 차원의 조치로써만 시정이 가능하다. 아마도 이상의 이유로 많은 이들에게 자산불평등을 문제 삼는 기본자산제가 소득불평등을 시정을 꾀하는 다른 제안들-특히 기본소득제-에 비해 ‘화끈하게’ 다가가는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의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이고 그러한 자산불평등은 상당 정도 자산 세습의 결과라는 점에서, 기본자산제는 거의 언제나 상속에 대한 문제제기를 동반한다. 실제로 김두관 의원과 정세균 전 총리 모두 상속ᆞ증여세 를 목적세로 전환해 기본자산 재원으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다. 피케티 또한 보편적 자본지원을 위해 자산보유세와 상속세를 강화하자고 제안한다.

 

기본자산의 현실 - 꼭 기본자산이어야 하는가?

기본자산 제안의 의의를 이상과 같이 청년의 삶의 가능성 확장 및 불평등 완화에서 찾는다면, 그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 앞의 절에서 구별한 기본자산의 두 가지 의의를 조금 더 전개해보자.

 

아참, 논의가 더 진행되기 전에 밝혀둘게 있다. 지금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그냥 ‘목돈’이다. 경제학적으로 자산과 소득의 구별은 지극히 형식적인데, 개인에게 들어오는 모든 현금의 흐름은 소득이고 그러한 소득이 곧장 지출되지 않고 축장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되면 자산이 된다. 따라서 엄밀히는 ‘기본자산’도 그냥 ‘소득’이다. 어쨌든 통상 적인 소득보다는 액수가 큰 돈이 기본자산이겠다.

 

기본자산이 청년의 가능성을 넓혀준다고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자산, 곧 목돈이 갖는 독특한 기능 때문이다. 등록금이 비싼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예기치 않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목돈을 필요로한다. 집을 살 때, 아니, 월세방 이라도 얻으려면 거액의 보증금이 필요하다. 외국으로 배낭 여행을 가기 위해 돈을 모아본 이들도 많으리라. 사업을 하려고 해도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다.

 

과거엔 목돈을 직접 손에 쥐지 않으면 위와 같은 일들은 아예 할 수 없었다. 1976년에 도입된 ‘근로 자재산형성저축’ (일명 ‘재형저축’) 제도가 엄청난 호응 속에서 성공할수 있었던 것도 그래서다. 지금은 다르다. 목돈을 사전에 마련해두지 않아도 위 일들을 할 수있다. 대체로 금융제도와 복지제도의 발달 덕택이다. 요즘엔 대학 졸업 뒤에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갚느라 고생한다는 말은 있어도 단 돈 몇만원이 모자라 등록금을 내지 못해 휴학했다는 얘기는 거의 들을수 없게 되었다. 돈이 없어도 사업아이템이 확실하고 계획서만 잘 쓰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상당액의 초기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나 기타 고가의 내구재도 판 매기업이나 금융기관의 할부금융제도 덕분에 당장은 큰 돈 들이지 않고 손에 넣을 수 있다. 목돈이 점차 불필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자산보다는 소득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것은 자산보다는 소득,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의 흐름이다. 정부나 지자체, 각종 공적ᆞ시민적 기구들로부터의 무상 지원은 논외로 하더라도, 금융제도의 발달 덕택에 거의 모든 일시적 목돈 지출은 장기간에 걸친 원리금 상환 프로그램으로 변환될 수 있다. 국가장학제도와 같이 정부가 이를 도모하기도 한다. 자, 생각해보자. 누구나 인생의 어떤 국면에서 크게 한 번은‘도박’을 할 수 있다. 꼭 젊은시절에 하란 법도 없다. 그러니 기본자산이 필요하다면, 그 시기가 반드시 청년기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그러한 도박을 포함해, 한 사람이 평생 쓰게되는 지출액의 평균은 대동소이할 것이다. 그 액수가 계산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지출액을 저평균적인 개인의 일생에 걸쳐 그의 소득흐름을 고려해 아주 안정적으로 펼쳐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이젠 소득만이 중요할 뿐이다. 인생의 도박을 언제 감행하든 거기에 드는 거액의 비용은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지불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기본자산은 언제나 정기적인 정액의 소득 흐름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예컨대, 기본자산으로 받은 1억원을 다양하게 지출하는 대신 금융기관에 맡겨두고 앞으로 60년(=720개월) 동안 매월 정액의 현금을 받는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할수 있겠다. 이때 월 수령액에는 1억원에 붙은 이자도 포함될 것이므로, 월 수령액은 1억 원을 720으로 나눈 값(약 13만 9천 원)보다는 클 것이다. 이자율을 연 3%로 가정하면, 월 수령액은 30만 원이 된다. 거꾸로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60년 동안 매월 30만원의 정기적인 소득 흐름은 연3%의 이자율 아래서 1억원의 현재 가치를 갖는다. 이 상의 추론은 기본자산제와 기본소득제는 이론적으로 동일하게 설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1)

 

물론 현실은 이론과 다르다. 무엇보다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을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스럽게 변환해줄 금융기관은 없을 것이다. 이를테면 위 예에서, 1억원을 수탁한 금융기관은 3% 대신 2%로 적용이자율을 낮추고자 할 것이다. 이 경우 월수령액은 24만원에도 못미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건 금융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양자의 상호전환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이다. 제도 및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술적 여건이 발달함에 따라 전환 과정에서 기관과 개인 간의 시차도 좁혀지고 있다. 과거엔 그런 전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그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자산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들이 많았던 것이다.

 

자산불평등은 어찌할 것인가?

자산(=돈)이 그 고유의 기능을 잃고 있다. 대체로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발달 추이로부터 이를 알아채지 못하기란 쉽지 않다. 근로 대중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재형저축 제도가 1995년에 폐지된 것도 그런 흐름의 일부라고 이해할 수있다. 이젠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리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없다.

 

하지만 여전히 자산은 중요하지 않은가? 어쨌든 자산불평등은 심각하고, 또 그것은 소득불평등을 낳는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기본자산제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대목에서 자산이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게 유용할 것 같다. 보통 자산은 토지나 건물, 원재료ᆞ제품, 현금이나 각종 금융상품 등 다채로운 형태를 취한다. 꼭 소유를 해야하는 것도 아니어서, ‘삼천리 금수강산’은 우리 한국인의 소중한 자산이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쓰시던 만년필’과 같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갖는 자산도 있다. 이렇게 자산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고, 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자산불평등’이라는 맥락에서 자산이란 그저 화폐적 가치로써만 고려된다. 바로 그것이 문제다. 화폐를 포함한 금융자산은 상관이 없다. 문제는 비금융 자산이다. 저 만년필이나 토지를 어떻게 화폐로 변환할 것인가? 결국 의미 있는 것은, 해당 자산이 발생시킬 수 있는 일시적 또는 장기적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격)일 터이다. 이에 따르면 만년필이나 시골 야산 등은 거의 가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산불평등에서 아버지의 유품이나 가치가 낮은 시골 야산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자산의 물적 양이 아니라 자산이 발생시 키는 소득의 크기가 중요하다. 시골 야산 1만평보단 서울 강남의 1평이 중요하다. 결국 여기서도 또다시 문제는 ‘소득’이다. 자산이 소득을 낳고, 그러한 소득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자산불평등 완화란, 자산에서 유래하는 소득을 줄이는것, 그 편중성을 낮추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는 무엇보다 그러한 소득에 높은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이것이 피케티의 방식이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줄이는게 핵심이라고 했다. 자산소득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 자산의 소득발생 능력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자산불평등의 문제는 상당 정도 해소된다. 이러한 세제가 영구적 이라면 그것은 자산의 수익률, 즉 그것이 낳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낮춤으로써 자산의 가치(=가격)를 즉각적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요컨대 자산소득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만 해도 자산가치 하락을 통해 소유권의 변동이 전혀 없이도 자산불평등이 완화되는 효과를 내는 것이다. 그런데 피케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에 의거해 별도의 보유세제까지 제안하고 있다. 이쯤 되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산을 소유하고자 할 경제적 유인 (incentive) 자체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기본자산제를 보는 색다른 시점을 제공한다. 기본자산이 (자산)불평등 완화에 기여 하는 것을, 개인에게 지급될 저 기본자산액의 기능 이라고 여기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본자산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주기 이전에, 즉 위의 자산소득이나 자산소유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산불평등은 결정적으로 누그러지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현재의 상속ᆞ증여세제 강화 또는 자산소득ᆞ자산소유에 대한 세제의 신설ᆞ강화를 통해 걷힌 재원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남는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기본자산제가 내포하는 문제들

물론 그 돈을 기본자산이 됐든 기본소득이 됐든, 아니면 그 어떤 형태로든 개개인에게 나눠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최선일까?

 

논의를 자산 영역에만 한정하자. 저 돈을 이를테면 만 25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1억원씩 나눠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긴 어렵다. 우리 청년은 저 돈을 어떻게 써야할까? 여행?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인가? 창업? 그걸 모두가 해야하나? 신규창업 기업의 평균 존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나? 주거? 그 돈으로 집을 어떻게 사나? 전월세 보증금 정도라면 지금도 저리대출이 되는데? 아, 청년인데 꿈도 안꾸냐고? 대체 왜? 그건 고정관념이다. 청년이든 노년이든 그냥 잠만 잘 자도 된다.

 

둘째, 사람들이 기본자산제에 대해 거의 공통적으로 걱정하는게 하나 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걸 들고 도박장에 가거나 주식시장이나 코인에 투자(?)하면 어쩌겠냐는 거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가?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자산(=목돈=여윳돈)의 궁극적이고도 거의 유일한 의미 아니겠는가? 다시 강조하건대, 과거 자산이 가졌던 고유한 의의들은 이제 거의 사라졌고, 자산의 거의 유일한 의미는 투자를 통한 소득창출이라는 것으로 수렴되고 있다. 그러니 우리의 청년이 기본자산 1억원을 가지고 주식이나 코인을 하는 것에는 조금도 이상할 게 없으며, 그것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그리고 평균적ᆞ장기적으로 시장의 평균수익률 이상을 거두는 것이 개인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라면, 저 기본자산은 증권사나 은행에 맡겨두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이렇게, 오늘날 자산 보유를 통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소득이라면, 국가는 그들에게 그냥 적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면 되지 않을까? 왜 굳이 자산을 준다는 것인가?

 

셋째, 기본자산은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더라도 그 정도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어차피 나눠줘 봐야 이런저런 경로를 거쳐─주요하게는 금융시장 을 거쳐─기본자산으로 풀린 돈은 결국 시장에서 힘이 센 이들에게 흡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산불평등 해소는 자산의 보유 및 그로부터 유 래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주로 이루어질 수있다. 피케티 등의 연구가 보여준대로 자산소득이 불평등에 기여하는 것은 소득 최상위층, 아무리 넓게 잡아도 인구의 5% 안쪽에서의 일이다. 이 범위를 벗어나 있는 사람들의 소득은 대부분 노동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을 모두 ‘고만고만한’ 자산소득자로 만들어주는게 자산불평등 완화인가?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 점을 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기본자산제는 국가균형 발전에 역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위기 와중에도 수도권 집중은 극에 달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목돈을 손에 쥔 지방의 청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개인차를 고려하더라도, 청년 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가속화되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맺음말 - ‘기본’이 되는 사회를 향하여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기본자산제는 단순히 최선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정책이다. 그런데도 그것이 이토록 정치권 안팎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그 직관성과 단순성이 큰 매력 포인트일 것이나, 급속한 경제와 사회의 발전과 변화의 결과 개인에게 자산의 의의가 이미 크게 축소되었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관념에 많은 이들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한다. 오늘의 경제 현실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기본자산제의 인기는, ‘기본’ 시리즈의 유행이라는 최근 우리나라 정책 영역의 트렌드의 일부이기도 하다. 직접적으로 이는 우리 사회가 ‘기본’이 안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리라. 아무리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삼성이 업계를 호령해도, 우리 경제 전체가 선진적이라고 하긴 어렵다. 아니, 삼성조차도 반도체는 잘 만들지만 자사의 노동자를 대하는 방식에선 여전히 후진적인 면모도 보이고 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최근 ‘K-방역’의 성공이 보여주듯 어떤 면에선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지만,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발전의 여지가 크다. 사회정책은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다.

 

결국 오늘의 글로벌 경제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위상에 맞는 ‘기본’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 사람들이 ‘기본’ 시리즈에 호응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일 것이다. 이에 비해 기본소득이나 기본자산은 이름에 ‘기본’이 들어갔지만, ‘기본 갖추기’의 한 방편일 뿐이다.2) 지금 우리에게 맞는 ‘기본’은 무엇일까? 다.


1) 계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현재가치 계산기’를 이용했다. 다음 사이트에서 변수들을 바꿔가며 미래 기본소득의 현재가치를 계 산해볼 수 있다. http://fine.fss.or.kr/main/fin_tip/cal/cal03_03.jsp.

2) 기본소득 및 기본자산의 성격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논의는 김공회 (2020),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의 마중물인가? 기본소득(론)의 과거, 현재, 미래」,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7권 제3호, 106-131쪽 참조.

일, 2021/08/0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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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보건의료, 교육, 돌봄, 교통, 통신, 주거 등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에게 보장하자는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 UBS)는 아직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처럼 익숙한 주제는 아니다. 모두에게 개인을 단위로 무조건적이고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는 이제 주요 대선후보 공약으로 등장할 정도로 논의가 확산되었지만 기본서비스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가끔 언급되는 정도일 뿐이다.

 

기본서비스는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 UCL)의 세계번영연구소 (Institute for Global Prosperity, IGP)에서 “미래를 위한 사회적 번영: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안” (Portes, Reed, and Percy, 2017)이라는 제목으로 2017년 보고서를 펴내면서 공개적으로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IGP는 이어 2019년 기본소득에 대한 두번째 보고서 “보편적 기본서비스: 이론과 실제–문헌연구”(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를 발표했고,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고프, 1990)으로 잘 알려진 이안 고프(Gough, 2021, 2019)와 신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의 안나 쿠트(Coote, 2021) 등이 이끄는 논의가 소개되고 있는 수준이다.

 

어떤 맥락에서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과 한 쌍을 이루는 대안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기본소득의 경우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마저 모두 기본소득 으로 대체하자는 완전한 자유주의적 주장도 존재 하지만, 소득보장의 대안으로 주장하는 측에서는 기본소득이 사회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서비스의 동반확대를 주장하고 있다(서정희, 2017).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주장하면서도 이 역시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면서 모두를 위한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보편적 기본 서비스와 보편적 기본소득 모두 화폐적 가치는 적지만 인간사회의 번영과 지속가능성의 기초가 되는 작은 활동들의 사회적 가치를 보장하려는, 복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안이라는 것이다(Portes, Reed, and Percy, 2017).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본서비스가 더 나은 대안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고프는 상품화된 서비 스와 기본소득의 결합보다는 보편적인 기본서비스가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작 은 규모라도 상당한 조세를 동원해야 하는 기본 소득은 개인의 소득에만 집중해 공공의 집합적인 공급과 소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Gough, 2019). 반면 기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적 수요를 통해 인간의 공통적인 욕구에 직접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이고 윤리적 이며 경제적으로도 우수하고, 연대성과 지속가능 성이 더욱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의 대안으로서 논의가될수있을것인가?아니면기본소득이올바 른방향을위한보완적논의에더욱적합할까?여 기에서는 그동안에 제기된 기본서비스의 개념과 논 의를 살펴보면서 그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보편적 기본서비스란 무엇인가?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글자 그대로 세 가지 핵심적 인 개념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보편적’이고 ‘기본’ 적인 ‘서비스’로 구분해 본다면 먼저 ‘서비스’는 공익을 위해 집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한 다. 이는 현금 뿐 아니라 물질적인 현물(good)과 도 구분되는 것으로,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분리 되지 않고 동시에 일어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기본’이라는 것은 필수적이고 충분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집합적인 활동이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보편적이라는 것은 지불능력이 아니라 욕구에 의한 서비스의 수급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지불능력이 아니라 욕구에 의해 수급자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기본서비스가 기본소득 과 다른 점 중 하나이다. 욕구에 대한 판단은 서비스마다 다를 수 있다. 전문적 판정, 거주지역,  연령, 개인의 신청 등 다양한 방식과 이의 조합도 가능하다. 그리고 지불능력에 의해 거부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반드시 모든 서비스가 모두에게 무료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Coote, 2021). 어떤 서비스는 사용 시점에서 무료여야 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하는 것보다 수급조건을 선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낮은 수준의 요금을 부여하고, 소득에 따라 감면 이나 면제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어디까지가 보편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할 ‘기본’서비스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의료, 교육, 주거와 같 은 기본서비스의 영역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충족되어야 할 ‘충분성’이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고프 (Gough, 2019)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객관적 종류의 심각한 위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욕구의 보편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불안이나 불행 같은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사회적 생활에 효과적인 참여의 보편 조건이 되는 기능적인 ‘기본 욕구(basic need)’와 이를 위해 필요한 ‘중간 욕구(intermediate needs)’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간 욕구들은 식수, 영양, 거처, 교육, 보건의료, 아동기의 안전,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관 계,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안전 등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와 같은 국제적 규범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욕구는 일정 수준의 충족이 있다. 참여와 건강, 자율성을 위한 공급의 필요성은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감소하고 안정되는 지점이 있다. 기본 욕구가 충족되는 수준의 칼로리, 주거 공간, 아동기 안전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들은 서로 대체 불가하다. 가령 영양결핍이 더 많은 교육으로 충족될 수없는 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충족으로 인한 위해를 막기 위해서는 한두가지 욕구를 별도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욕구의 패키지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비스 논의에서는 각각의 서비스 영역에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설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 지만 삶의 보장 측면에서는 각각의 서비스가 서로 를 지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는 부분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한다(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그래서 서비스 영역 전체에 있어 일정한 수준으로 안전과 기회, 사회참여를 보장할 수있는 민주주의의 질과 정치적 약속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유된 욕구에 대한 집합적 책임의 원칙 아래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보편적인 욕구의 묶음이 충족되어야 함을 주장한다(Coote, 2021).

 

기본서비스의 영역과 방향

기본서비스를 최초로 제기한 IGP의 보고서에서는 기본서비스의 영역으로 보건의료, 교육, 민주주의와 사법서비스, 더불어 주거(shelter), 음식, 교통, 정보를 기본서비스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영역은 안전과 기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을 꼽은 것이다. 이미 영국의 경우 국가건강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를 통해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있고, 무상 공공교육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발달된 민주주의 국가가 그렇듯 민주주의와 사법체계는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 음식, 교통, 정보를 새롭게 제안했던 셈이다 (Portes, Reed, and Percy, 2017). 2019년 IGP 보고서에서는 공유된 욕구와 집합적 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물질적 서비스보다는 모든 시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활동에 더 초점을 맞추어 아동돌봄 과 노인, 장애인 등 성인돌봄을 포함시켰다 (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들어가면 각 영역마다 그 내용과 수준은 다르다(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Portes, Reed, and Percy, 2017). 음식의 경우 무상급식과 식사배달(meals on wheels) 서비스의 확대를, 주거의 경우 임대료와 지방세 부과가 없는 사회주택(social housing) 공급 확대를 제안했다. 교통의 경우 기존의 노인에게만 적용하던 버스 무임승차 혜택을 모두에게 확대하여 모든 주민들에게 직장과 교육, 의료와 사회참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보다 많이 걷게 되어 더 건강해질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사용을 줄여 지속가능한 환경에도 기여하고 노인들에게는 고립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의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TV 수신료 등을 포함하여 디지털 포용을 지향하고 역시 직업 기회와 다른 서비스에 대한 접근,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아동기의 교육과 안전, 유급 노동에 대한 접근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에 해당하고 아동돌봄은 이를 위한 기본서비스 영역으로 포함되었다(Coote, 2021). 아동돌봄을 통해 부모는 일하러 나갈 수 있고, 양질의 아동돌봄은 향후 건강을 향상시키고, 위험한 환경에 빠질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성인들은 노쇠나 장애로 인하여 돌봄을 필요로 할 수 있고 이는 건강과 자율성, 사회참여를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역시 기본서비스의 영역으로 포함된다(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현재 영국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욕구에 따른 돌봄을 제공하지만 자산을 기준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제한이 있고 재정 감축으로 인해서 돌봄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접근가능하고 양질의 돌봄을 위해 더 많은 공적 투자와 인력에 대한 교육ᆞ훈련, 적정한 급여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는 사실 전후 복지국가의 가치로 다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Coote, 2021). 그때 구축되었던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의 경험을 확장하여 그동안 민영화와 작은 국가, 소비자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공공서비스에 적용되고 욕구와 문제를 개개인들에게 해결하 도록 하여 주거든, 돌봄이든, 교통이든 이윤의 영역으로 전락해왔던 것을 다시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하여 필수적인 영역에서 만큼은 소비주의적 자본주의를 벗어나서 사회적 시민권을 회복하고 핵심적인 인간 욕구에 대한 집합적인 책임을 복권하고자 하는 것 이다(Gough, 2019).

 

하지만 그것이 국가중심의 상명하복 모델로 돌아가자는 것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보편적인 욕구 를 집합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개인의 바람과 선호를 배재할 수있는 위험도 있고, 공 무원이나 전문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본서비스는 시민참여와 탈중앙화된 실천을 지향한다(Gough, 2019). 기본적으로 기본서비스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의해서 운영되지만 권한은 일선으로 분권화되어야 하고, 공익적 의무를 가진 다양한 조직에 의해서 전달될 수 있지만 주민과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계획과 전달과정에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고, 전문가와 다른 서비스 종사자와 함께 동반자적 관계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Coote, 2021).

 

기본서비스의 특징과 효과 – 기본소득에 비교우위?

기본서비스는 형평성(equity), 효율성(efficiency), 연대성(solidar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 4가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Coote, 2021; 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Gough, 2019). 기본서비스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가치를 갖는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시장 실패와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을, 공유된 이해와 목적에 집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연대성을, 공적으로 서비스를 보다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조직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서비스의 특징과 효과는 기본소득 과 대비되어 제시되고 있다.

 

형평성에 있어서 기본서비스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임금(social wage)을 제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무상 또는 일부 비용부담만으로 제공해 개인 소득에서 소진될 수 있는 부분을 보충해주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소득보전 효과 는 상당한 재분배 효과 또한 만들어내고 있다. <그림 1-1>에서 OECD 국가들의 현물급여(서비스)가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소득 5분 위의 최하위 1분위에서는 76%에 달하는 반면, 최상위 5분위에서는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서비스는 현금이전을 직접적인 재분배 없이도 보편적인 서비스만을 통해서 상당한 재분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Coot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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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은 기본소득의 경우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그 자체로 는 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인 면과 대조시키고 있다 (Portes, Reed, and Percy, 2017). 따라서 기본 소득은 그 자체로 재분배 효과를 가진다기보다는 강력한 누진적 조세제도와 결합될 때만 재분배 효과가 나타날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Gough, 2019). 또한 부가적으로 기본소득은 무조건성을 통해서 현금급여와 근로조건의 연결성을 제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반대로 장애(disability)나 근로무능력(incapacity) 조건의 현금급여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 하기도 한다. 기본소득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급여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성의 원칙은 근로조건으로 제약받는 급여를 없애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근로능력 제한을 조건으로 제공되던 급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기본서비스가 공적으로 제공됨으로써 민영화 등으로 시장에 의존했던 방식 보다 거래비용을 낮추고, 경쟁으로 인한 중복투자가 방지되는 등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있다고 보고 있다(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또한 통신과 같은 분야에서는 네트워크 비용 때문에 공적으로 제공될 경우 규모의 경제효과 역시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Gough, 2019). 게다가 작은 규모의 기본소득도 무조건적 인 보편성으로 인해 총재정소요가 상당한 규모가 되는 것에 비하여 기본서비스를 위한 비용은 매우 적은 비용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생계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기존 서비스 체계가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는가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의 차이가 있겠지만 전형적인 OECD 국가를 기준으로 GDP 대비 4~5% 정도의 지출이면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다(Coote, 2020).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한 기본소득은 부적합하고, 적합한 수준의 기본소득은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받기도 하는 기본소득에 비하면 지극히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본서비스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과 문제에 대해서 자원의 공유와 공동의 행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집합적 정책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성 역시 높일수 있다고 주장한다(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연대성이 상호간 지원을 촉진시키는 상호간의 공감과 책임감 이라고 한다면 공동의 목적을 위한 집합적 행동을 수반하는 기본서비스는 이러한 연대성을 서로 알지 못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까지 확장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서비스는 공적으로 제공해 소비를 부추기는 시장방식보다 훨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본서비스는 일정한 수준의 충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욕망의 충족을 지향하는 시장적 방식과 다르게 자원이 제한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집합적 행동을 통해 자원 과 위험을 공유하면서 민주적 방식으로 공급이 통 제되기 때문에 시장적 방식보다도 더욱 환경친화적 방식으로 지구적 한계 안에서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있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Coote, 2021). 고프는 더 나아가 기본서비스가 전체적인 경제를 성장 중심에서 지구적 한계 안에서의 인간 복리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Gough, 2019).

 

기본서비스는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기본서비스는 살펴본 주장과 같이 기본 소득보다 더 나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 질문보다 먼저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은 기본 서비스라는 담론이 기본소득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올수 있는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도 기본소득이 이를 지지하던 지지하지 않던 간에 주요한 사회적인 담론으로 성장할수 있었던 배경에는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적이고 정기적인 현금급여라는 방법면에서 상당히 단순하면서도 근로조건의 문제나 사각지대 문제와 같은 그동안 소득보장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것 같은 설득력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서비스의 경우 이의 주창자들도 인정하듯이 각 서비스 영역마다 그 성격과 맥락이 너무 다르다. 쉽게 이야기해서 똑같이 모든 국민을 위한 무상서비스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음식, 교통, 주거, 통신, 의료, 교육, 돌봄 등 각 영역마다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괄적인 무상서비스를 주장하기보 다는 지불능력으로 배제되지 않을 정도의 부담도 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선다. 하지만 욕구 기준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 욕구에 대한 판단도 일괄적이지 못하다. 음식, 주거, 통신과 같이 누구나 다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할 수있는 것도 있고, 의료나 돌봄처럼 별도의 욕구실사가 필요한 영역도 있다.

 

그러다 보니 기본서비스론자들인 인간의 보편적인 기본 욕구를 위한 기본서비스가 포괄적으로 보장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는 간단치 않다. 이 논의가 영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이 그래도 정착되어있는 편이어서 잘 언급되지 않지만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 그 하나하나가 이상적 수준의 과제다. 무상의료는 물론이고, 고교까지 거의 무상교육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 아무도 상당한 수준의 사적교육부담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반면 교통과 통신은 영국은 무료서비스가 더 의미가 있겠지만 이미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중교통 요금체계와 인터넷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그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본서비스는 기본서비스론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의미나 강점과는 달리 기본소득처럼 한 번에 와닿는 지점이 아직 적은 편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가 아직 섣부를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 기본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이다. 따져보면 기본서비스에서 주장하는 공공주도 의 공급이나 보편적 접근권의 경우 이미 우리나라 에서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나 무상의료 운동과 같이 부분적으로는 논의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다만 아직 기본소득처럼 ‘기본서비스’라는 하나의 아젠다 아래 총괄적인 대안으로 인식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구나 우리나라나 그동안 상당 부분의 ‘기본’서비스를 감당해왔던 가족의 의미가 바뀌고 있고, 여성에게 전가되었던 부당한 부담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의 료기술 발달과 고령화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회적 욕구는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기본서비스가 가지는 사회적 대안으로서 의미는 간과하기 어렵다. 다만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나 이것이 사회서비스라는 전반적인 영역을 아우르면서도 간단명료하게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논의로 성장 될 수 있도록 축적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서정희(2017).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관계설정에 관한 연 구. 비판사회정책(57), 7-45

이안 고프(Ian Gough). 1990.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김 연명 역. 한울아카데미. (1979.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elfare State. Macmillan)

Coote, A., P. Kasliwal, and A. Percy. 2019. Universal Basic Services: Theory and practice - A literature review. London: Institute for Global Prosperity.

Coote, A. 2021. Universal basic services and sustainable consumption. Sustainability Science, Practice and Policy 17(1), 32-46.

Gough I. 2021. Move the debate from Universal Basic Income to Universal Basic Services. UNESCO Inclusive Policy Lab. 2021년 7월 1일 인출. https:// en.unesco.org/inclusivepolicylab/analytics/move- debate-universal-basic-income-universal-basic- services

Gough, I. (2019) Universal Basic Services: a theoretical and moral framework. Political Quarterly, 90 (3). 534–542.

Portes, J. P., H. Reed, and A. Percy, 2017, Social prosperity for the future: A proposal for Universal Basic Services, Institute for Global Prosperity

일, 2021/08/0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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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

 

코로나 시대에 막 오른 대선 레이스에서 ‘기본’이라는 단어로 채색된 다양한 정책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소개되고 있다. 먼저 이재명 지사의 ‘기본시리즈’로 명명되고 있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 중 맏형은 당연히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기폭제로 재조명을 받은 기본소득이다. 동시에 기본소득의 쌍둥이 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의 소득세(Negative Incentive Tax: NIT)’가 정치 진영과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변주로 제기되고 있으며, 기본소득류의 대안과 결을 달리 하면서 ‘기본자산’과 ‘기본 서비스’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그간 복지동향이 긴급재난지원금 이슈를 포함해 기본소득 찬반논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다루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호에서는 보편적 기본서비스, NIT‘들’, 기본/기초자산제, 그리고 사회수당(범주형 기본소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기획 글은 보건의료, 교육, 돌봄, 교통, 통신, 주거 등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에게 보장하자는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 UBS)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영국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UBS의 지지자들은 작은 규모라도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기본소득에 비해 기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적 수요를 통해 인간의 공통적인 욕구에 직접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효과성, 연대성 및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하나의 패러다임 아래 총괄적인 대안으로 인식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한 지점이 있으 나, 그동안 상당 부분의 ‘기본’서비스를 감당해왔던 가족의 의미가 바뀌고 있고, 핵심적인 인 간 욕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UBS가 가지는 대안으로서 의미는 간과 하기 어려운 것이다.

 

두 번째 글은 최근 들어 안심소득 또는 공정소득이라는 변형으로 더욱 시선을 끌고 있는 NIT‘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실 NIT는 설계방식, 즉 소득세율과 급여감액률을 포함한 누진적 조세체계와 급여조건에 따라 기본소득과 수렴될 수도,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NIT는 현실에 적합하게 급여 대상과 보장 수준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장점과 추진 주체의 의도에 따라 기존 복지의 폐지를 위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P경제정책 어젠다 2022의 NIT와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이 글은 ‘근로참여소득 보장제’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근로연령층(20~64세) 중 근로무능력자는 공공부조에서 보호하고, 이를 제외한 미취업자와 저소득불안정 노동자에게는 일정수준의 소득까지 ‘급여감액’을 통해 ‘차등지급’한다면 근로유인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초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글의 주제인 기본자산은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이 ‘청년기초자산제’를 제1공약으로 내놓을 때만 해도 관심을 받지 못했다가, 토마 피케티가 신작 P자본과 이데올로기4에서 ‘기본재산’을 강조하고, 올해 보궐선거에서는 여당이 기본자산제를 본격적으로 주창하면서 다시금 부각되었다. 주지하듯이 오늘날 소득불평등이 문제라곤 하지만, 소득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게 자산이며, 옹호자들은 기본자산제가 자산불평등 완화에도 특효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핵심은 해당 자산이 발생시킬 수 있는 일시적 또는 정기적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가격)이며, 자산불평등 완화는 바로 높은 (누진)세율을 통해 자산에서 유래하는 소득을 줄이고 편중성을 낮추는 것이다. 이는 결국 기본자산제를 보는 색다른 시점을 제공하는데,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자산액을 통해 (자산)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속ㆍ증여세제 또는 자산소득ㆍ자산소유에 대한 세제의 신설ㆍ강화를 통해 걷힌 재원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지점이다.

 

마지막 글은 ‘과도기적 기본소득’ 혹은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회수당을 고찰하였다. ‘부분 기본소득’ 유형인 범주형 기본소득은 특정범주에 있는 개인에게 무조건적,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는 사실 오랜 기간 복지국가에서 운영되어 온 사회수당과 동일한 의미이기도 하다. 인구학적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급여를 통해 최저소득보장(Guaranteed Minimum Income)을 목표로 하는 사회수당은 시민권에 근거하는 보편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핵심 문제인 양극화, 저출산 및 고령화, 1인가구 빈곤 증가 등을 극복하기 위해 시급한 대안은 바로 기존에 도입된 수당제도들의 확대라 할 수 있다. 즉 만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의 70%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수당은 초등학교 전 학년(만 12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급여 차등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청년과 만 50~64세 이하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수당도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선 시계가 다가올수록 당분간 ‘기본’ 관련 제도들 간의 경합은 계속될 것이다. 아무쪼록 이러한 논쟁이 우리 사회가 ‘기본’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길, 그리고 시민들의 ‘기본’ 생활보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길 바래본다.

일, 2021/08/0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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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13685... rel="nofollow">[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74호 |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

 

기획주제 : 우리사회가 보장할 '기본'시리즈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13673... rel="nofollow">[기획1]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13667... rel="nofollow">[기획2] 기본자산, 정말로 그게 최선입니까│김공회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13660... rel="nofollow">[기획3] ‘NIT’들│은민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공정책대학 초빙교수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13653... rel="nofollow">[기획4] 범주형 기본소득, 사회수당│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

 

동향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13646... rel="nofollow">[동향1] 최저주거기준 문제점과 개선 과제 - 청년주거운동 경험을 중심으로│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13641... rel="nofollow">[동향2] 혁신을 가장한 불공정,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복지톡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13630... rel="nofollow">[복지톡] 한국은 복지국가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복지칼럼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13612... rel="nofollow">[복지칼럼] 탈원화를 막고 있는 몇 가지 장치들│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일, 2021/08/0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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