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국제앰네스티의 국제사무국 소속 동아시아 조사관Researcher으로 일했던 아놀드 팡Arnold Fang 조사관이 5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앰네스티를 떠났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만날 수 없어 온라인 상에서 작별 인사를 해야 했는데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커뮤니케이션팀의 신한나 팀장이 아놀드 팡 조사관과 만나 그간의 소회, 한국지부 회원과 지지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홍콩에서, 신한나 팀장은 서울에서 줌으로 만났다.
한나: 안녕, 아놀드. 이렇게 헤어지게 되어 너무 아쉬워요. 아놀드를 잘 모르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과 지지자분들에게 본인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놀드: 안녕하세요 저는 아놀드 팡입니다.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소속 동아시아 조사관이고요. 홍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북한, 몽골, 일본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에는 각 나라를 방문하며 조사 활동을 펼치기도 했고, 한국도 자주 방문했었어요. 북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조사했고, 관련 단체의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북한 이슈를 알리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한나: 조사관으로는 얼마 동안 일하신 거죠?
아놀드: 2014년부터 7년 간 일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꽤 오랜 시간이네요. 2014년에 입사하자마 한국지부에 방문했었어요. 노마(Noma) 조사관과 함께 갔었어요. 당시에는 사무실이 합정에 있었죠? (노마 조사관은 2007년 촛불집회를 다룬 <한국: 촛불 집회에서 경찰력 집행>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아놀드팡 조사관이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PROTECT THE HUMAN” 피켓을 들고 있다
한나: 저도 그 때 생각이 나네요. 저와 거의 입사 동기였네요. (전 그 후에 잠시 떠난 후 재입사하긴 했지만요) 조사관 업무는 그 전에도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놀드: 당시 인권 단체에서 조사관으로 일한 것은 앰네스티에서의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는 국제개발단체에서 일했고, 북한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한나: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놀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국제개발 분야에서 북한 프로그램을 담당할 때와는 전혀 다른 관점이 필요했거든요. 국제앰네스티 안에서도 북한이라는 주제는 뜨거운 감자였어요. 북한에 대해 전 세계 여러 지부가 알고 싶어하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 궁금하면 전 세계 지부에서 저에게 문의를 했었고요. (웃음)
한나: 한국지부에 4년 전부터 북한인권 담당자가 생겼어요.
아놀드: 한국지부에 북한 인권 담당자가 있는 것은 큰 성과입니다. 저는 한국지부가 북한 관련 인권 문제를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가져가서 전 세계에 알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2016년 3월 9일 북한 인권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폰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기자회견 현장에서 아놀드 팡 조사관
한나: 북한인권 외에 또 어떤 업무를 진행하셨죠?
아놀드: 여러 국가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담당했었어요. 7년 전 국제앰네스티에서 처음 일했을 때 한국 내 시위대를 향한 과도한 경찰력에 대해 다뤘었죠. 홍콩 사람으로 현재 홍콩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볼 때마다 그 때가 떠오릅니다.
조사관이 아니라 한 명의 개인으로 말하자면 지난 7년간 저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한국사회가 시민들의 투표로 정권을 바꾸는 모습, 2016년의 촛불집회, 시민들의 힘, 피플 파워people power를 봤죠. 그 이후 표현의 자유나 집회 시위에 대한 이슈를 많이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사회 내 LGBTI성소수자 인권, 군형법, 트랜스젠더, 여성 인권 이슈 등을 더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하는 영역은 아니지만요)
한나: 코로나19 이후에 조사관으로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아놀드: 각 나라 지부를 방문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경험이었어요. 물에 손가락을 넣고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현장’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각 지부의 직원, 협업 파트너, 평범한 시민들을 통해 인권 문제에 대해 듣는 경험이 저에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제한된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한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게 2020년 2월 국제앰네스티 세계인권현황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때였네요.
한나: 저도 아놀드를 보지 못해 아쉬워요. 이제 앰네스티 조사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물어볼게요. 앰네스티 조사관이라는 역할을 누군가에게 추천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요?
아놀드: 먼저, 인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겠죠. 특히 국제앰네스티에 대해서도요. 국제법과 앰네스티만의 정책, 앰네스티의 입장에 대해 계속 배워야 해요. 글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엄청난 문서들을 작성해야 하거든요. (웃음). 읽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각기 다른 글쓰기 방식도 필요해요. 유엔을 상대로 애드보커시 문서를 써야 할 때도 있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써야 할 때도 있죠. 글쓰기 방식이 아주 다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메시지를 읽는 이에 맞추어 잘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관은 많은 시간을 글쓰기에 쓰게 됩니다. 글을 쓰기 위한 미팅과 자료 조사, 또 다른 문서 읽기를 포함해서 말이죠.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의 표지
한나: 조사관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아놀드: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고 해도 조사관은 앰네스티라는 단체를 대표해서 발언해야 합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표현해야 하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늘 자신에게 익숙한 주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파트너와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나: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나요?
아놀드: 한국과 북한이 조금 더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정보도요. 이산 가족들도 서로 만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사회 내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봐요.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여러 소수자들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한나: 한국지부의 회원과 지지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놀드: 한국 시민들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어요. 이 변화는 희망을 주었죠. 홍콩의 많은 시민들도 한국의 사례를 보고 힘을 얻었고요. 우리가 모두 함께 변화를 위해 행동한다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시민들에게는 전 세계를 향한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힘을 보여준 국가니까요, 이 어두운 세계 속에 계속 작은 빛을 내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한나: 마지막 질문이에요. 인권 단체의 조사관으로 일하는 것은 늘 스트레스와 마주하는 일일 텐데요.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나 인내심 유지 비법이 있을까요?
아놀드: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일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요즘 운동을 많이 해요. 음악을 만들기도 해요. (아놀드는 앨범을 발매한 뮤지션이다). 액티비즘 이외에도 나만의 활동이 있어야 해요.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서 베이킹을 시작했어요. 어제도 샌드위치 빵과 사워 도우sour dough를 만들었답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 동료들이 아놀드에게 남긴 롤링페이퍼, 온라인 롤링페이퍼로 작성해 보내주었다.
7년간 함께 일하면서 한국사회 내 인권의 변화를 경험한 동료를 떠나보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멀어진 물리적 거리로 직접 전해주진 못했지만 한국지부의 동료들은 온라인 롤링 페이퍼로 아놀드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랜선 너머로 아놀드의 커다란 웃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놀드 팡 조사관, 수고 많았어요!
Write for Rights(이하 W4R)는 매년 12월 1일 세계 인권 선언일을 기념하며 국제앰네스티가 진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인권 캠페인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인권 침해 피해를 당하는 개인들을 위해 회원과 지지자들이 함께 편지를 쓰는 캠페인이죠. 국제앰네스티는 이 캠페인으로 부당하게 수감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인권챔해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가 모두에게 어려움을 안긴 한 해였습니다. 그 영향은 W4R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국가에서 이동 제한/봉쇄 조치가 내려졌고, 기존의 방식으로 캠페인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매년 세계 인권 선언일마다 한 자리에 모여 편지를 쓰는 레터나잇 행사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진행하지 않은 국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앰네스티의 회원과 지지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각 나라 상황에 맞게 방법을 찾고 새로운 캠페인을 시도했습니다. 인권을 침해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리고, 연대의 힘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W4R 사례자들은 전 세계 연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어렵게 느껴진 2020년이었지만 W4R은 그 가운데도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지난 2020년, 한국의 회원과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지지자들이 함께 만든 변화를 소개합니다.
약 4,496,875통
2020년 전 세계에서 모인 총 편지 수
최소 4건 앰네스티의 활동을 통해 변화를 이루어낸 사례
전 세계 W4R 캠페인의 모습
국제앰네스티 베냉 지부 W4R 캠페인
국제앰네스티 베냉 지부 W4R 캠페인
국제앰네스티 미국 지부 온라인 화상 캠페인
W4R 편지를 받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사무소
국제앰네스티 캐나다 오카나간 지부 온라인 W4R 캠페인 모습
국제앰네스티 대만 지부의 오프라인 W4R 캠페인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 지부 W4R 캠페인 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W4R 캠페인 사진
2020년, W4R 캠페인 활동 이후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여성의 운전권을 요구하다 감옥에 갇히다
약 777,611통
나시마 알 사다, 사우디아라비아
나시마 알 사다Nassima Al Sada는 여성 인권과 여성 운전권을 요구하다 감옥에 수감된 인권옹호자입니다. 나시마의 석방을 위해 국제앰네스티와 지지자들은 다방면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한국지부를 포함한 각국 지부는 나시마의 석방과 사우디아라비아 내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해 전 세계 지지자들의 편지를 모았습니다. 캠페인 기간 중 모인 77만여 건의 탄원을 각국의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 앰네스티 공식 서한을 편지와 함께 보냈고 이를 통해 사우디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의장국으로 개최하는 G20 회의 때는 회원국들에게 서한을 전달해 나시마와 수감된 여성 인권 옹호자들을 위해 행동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나시마 알 사다의 아들 무사 알 사다가 W4R 편지를 읽고 있다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는 나시마의 아들 무사 알 사다Mousa Al Sada는 캠페인 참여자들에 대한 감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벅찼습니다. 보내주신 모든 편지를 어머니께서도 좋아하실 거예요. 어머니께 큰 의미가 될 것이고, 편지 속에 가득 담긴 정성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게 온 편지도 있어서 놀랐어요. 한 여성분은 ‘당신께 어머니의 사랑을 보냅니다’라고 적어 주셨는데, 정말 다정하셨죠. 여러분 모두가 보여주신 연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판 없이 오랫동안 구금되어 있던 나시마는 리야드 형사법원에서 ‘징역 5년형에, 부분 선고유예 2년 및 5년간 여행 금지’를 선고 받았습니다. 2021년 3월 22일 항소법원 역시 이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시마는 올해 6월 석방될 예정입니다. 재판 없이 오랜 시간을 보낸 나시마와 나시마의 가족들은 이번 결과를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진전이라 보고는 있지만, 가족들과 앰네스티는 여전히 나시마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재 활동을 하다 감옥에 갇히다
약 361,722통
칼레드 드라레니, 알제리
칼레드는 자국의 시위를 취재하고 해외에 알렸다는 이유로 ‘비무장 집회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수감되었습니다. W4R 캠페인은 칼레드의 억울한 이야기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칼레드를 위해 세계 각국의 언론인들이 연대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수많은 연대의 목소리 덕분에 칼레드는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싸움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에 살고 있던 칼레드의 동생은 앰네스티 뉴욕지부와 함께 공동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앰네스티 미국지부의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 캠페인은 마침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2021년 2월 18일, 칼레드는 대통령 사면으로 임시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알제리 대법원은 그의 사건을 재검토한 후 그에게 선고되었던 징역 2년형 선고를 파기하고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현재 칼레드는 항소법원에서의 재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칼레드에 대한 모든 기소를 취하할 것, 그의 사건을 종결할 것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석방된 칼레드의 모습
칼레드는 지지를 보낸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앰네스티 각 지부에서 저를 위해 해주신 엄청난 일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유도 모른 채 살해당하다
약 341,106통
포피 & 봉게카, 남아프리카공화국
2017년 총에 맞아 살해당한 포피와 봉게카의 사연은 참혹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포피와 봉게카의 정의를 회복함과 더불어 남아공의 모든 경찰 수사 과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사망한 두 사람을 위해, 캠페인 기간 동안 전 세계 34만여 명의 사람들이 편지를 전달해주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남아공 지부는 탄원을 모아 포피의 여동생, 어머니와 함께 경찰청에 방문했습니다. 남아공 경찰 부청장, 수사팀장, 여성어린이폭력전담팀장, 가시적 치안유지 담당자 등을 만나 탄원을 전달하고 포피와 봉게카 사건의 경위에 대해 조사할 것과, 조사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4월 13일 국제앰네스티 남아공과 다시 만날 것을 요청했고, 마침내 이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경찰국에 방문해 탄원을 전달하고 관계자를 만난 국제앰네스티
경찰과의 면담 이후, 포피의 여동생은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를 나눈 경찰 관계자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도와줄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관계자들이 말해준 앞으로의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드디어 변화가 느껴져요.
물론 여전히 남아공의 젠더기반폭력은 매우 만연한 문제이며, 남아공 국민들은 거의 매일같이 여성 또는 소녀가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2020년 6월에만 여성 21명이 살해되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성폭행은 4.2% 증가했습니다. W4R 캠페인은 포피와 봉게카에 대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게, 이런 남아공의 젠더기반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앞으로도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군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수감되다
약 300,933통
파잉 표 민, 미얀마
연극 공연에서 군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잉 표 민과 연극단 피콕 제네레이션의 단원들은 재판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파잉 표 민의 가족들, 수감된 단원들의 대학교 학생회와 함께 이들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덕분에 300,933건 이상의 탄원과 수천 통의 연대 편지가 모여 당사자들과 이해 관계자에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파잉 표 민을 위한 캠페인은 조기 종료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안전을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변화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지난 4월 17일, 미얀마에서 이루어진 23,000명에 대한 대규모 사면 대상자에 파잉 표 민과 피콕 제네레이션의 단원 2명이 포함되었고, 이들은 조기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연대가 모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귀중한 변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감옥에서 석방된 파잉 표 민과 피콕 제네레이션 2인
미얀마에서는 지금도 군부가 폭압적으로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자의적 구금, 체포, 고문, 살해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파잉 표 민의 석방에 멈추지 않고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거나 인권을 침해 당하지 않도록, 미얀마를 위한 캠페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액션
전 세계는 지금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해야 한다
2,463 명 참여중
고문을 피하려다 종신형의 위기에 처하다
약 269,702통
엘 히블루 3, 몰타
고문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리비아를 떠나 피난 길에 올랐던 엘 히블루 3 유스들은 그들을 구조한 배를 강제로 탈취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몰타에서 붙잡혀 재판을 앞두게 됐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연대했습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는 유럽의회의 여러 의원들이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2019년 W4R 캠페인 대상자이자 난민인권 옹호자인 션 바인더(Sean Binder)를 포함한 난민 및 이주민 인권옹호자들도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엘 히블루 3 유스들은 국제앰네스티 회원과 활동가로부터 받은 모든 연대 메시지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지와 연대를 통해 용기를 얻었습니다. 덕분에 희망을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를 위해 해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메세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 메시지로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응원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조사 중이지만 2021년 3월 초, 첫 번째 목격자가 소환되어 재판에 출석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 큰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앞으로도 캠페인을 계속하며 엘 히블루 3의 법적 절차 진행 과정을 추적하고, 정의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인권 옹호 활동으로 32년형을 선고받다
약 436,292통
저메인 루쿠키, 부룬디
저메인은 인권 옹호 활동을 하다가 날조된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3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의 체포 이후부터 저메인이 활동하고 있던 프로텍션 인터내셔널(Protection International), 그의 전 직장이었던 고문반대 단체 ‘ACAT 브룬디’ 등의 인권단체와 함께 저메인의 석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저메인과 가족들은 캠페인 기간 동안 엄청난 지지와 관심을 받은 것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연대 편지로 위안을 얻었고, 언젠가 저메인이 석방될 것이라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저메인의 아내 에밀린은 최근 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남편이 부당하게 체포된 2017년 7월 13일부터 꾸준히 보내주신 모든 정신적 지지와 연대 행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11월 20일, 아버지 없이 태어났던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세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W4R 캠페인도 그 날 시작되었죠. 이날 보여주신 지지는 정말 기뻤습니다.
주 케냐 대사관에 저메일 루쿠키를 위한 탄원이 전달되었다
2021년 3월 24일, 나탕가와에 있는 응고지 감옥의 항소 법원에서 저메인 루쿠키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주 케냐 브룬디 대사에게 전세계에서 모인 탄원을 전달하며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앰네스티와 브룬디의 가족들은 항소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엄과 평등을 요구하다 경찰에 의해 시력을 잃다
약 376,728통
구스타보 가티카, 칠레
구스타보 가티카는 칠레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 문제를 해결하고자 거리로 나왔다가 경찰의 총에 맞아 두 눈을 잃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의 눈을 잃게 한 책임자에 대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에 이 문제를 알렸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은 구스타보의 부상에 책임이 있는 지휘권자를 조사하라고 검찰에 요구하는 376,000건의 탄원을 보내주었습니다. 또 구스타보와 그 가족들에게 연대를 보여줬으며, 칠레의 철저한 검찰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보여준 연대에 대해, 구스타보와 그 가족들은 편지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의 구현을 위한 국제적 압박과 더불어, 전 세계 수천, 수만 명의 동지애를 느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응원 받고 존중 받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떠올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미래가 올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2020년과 2021년 칠레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규모 시위가 대부분 중단되고 간헐적인 집회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다시 여러 차례 경찰의 폭력에 마주했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 관행과 이런 폭력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의 부상에 책임이 있는 지휘권자들이 조사를 받고 법에 따라 기소될 때까지 구스타보를 위해 계속해서 캠페인을 벌일 것입니다. 구스타보의 사건이 칠레 경찰 폭력의 수많은 피해자들 중 처음으로 사법권과 배상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강제실종 문제를 조사하다 실종당하다
약 344,518통
이드리스 하다크, 파키스탄
이드리스는 파키스탄의 강제실종 반대 운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는 각종 강제 실종 사례를 수집해 앰네스티에 전달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전한 사연들은 대부분 국제앰네스티의 2008년 보고서 “강제실종: 파키스탄의 사라진 정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강제 실종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그가 강제실종되었기에, 앰네스티는 그의 행방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드리스를 위한 캠페인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사무소에서는 ‘세계 강제 실종자의 날’에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고 이날의 토론자로 이드리스의 딸인 탈리아가 참여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국제앰네스티 캐나다 지부, 국제앰네스티 노르웨이 지부,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 지부,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에서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 및 영상에도 탈리아와 함께 이드리스를 위한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탈리아는 이러한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큰 사랑과 지지를 받는 느낌이 들었으며 이런 감정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돌아오시면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보내주신 모든 편지를 함께 읽을 날이 정말 기대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 주시다니, 다들 정말 다정하신 분들이에요.
유엔 특별보고관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고 파키스탄 정부에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이 사건을 다룬 이후에 특별보고관이 세 번 개입하였고, 마지막으로 개입한 것은 2020년 W4R 캠페인 이후였습니다. 한 개인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이 개입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지만,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세 번이나 개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개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 대신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이드리스의 요청이 기각된 것은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2021년 2월부터 시작된 법적 절차에 이드리스가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있게 됐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리아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버지의 석방을 위해 캠페인을 계속할 것입니다.
환경을 지키다 살해 협박을 받다
약 461,032통
하니 실바, 콜롬비아
하니 실바는 아마존을 원유 회사로부터 지키기 위해 투쟁하다가 살해 협박을 받고 있는 인권 옹호자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하니 실바와, 그와 함께 활동하는 모든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며 옹호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현재 살해 및 강제이주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하니 실바에 대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촬영하여 하니의 싸움과 투쟁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아울러 국립보호국(UNP)에 하니 실바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하니 실바에 대한 신체 보호 조치를 수 차례 철회하고자 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막기 위해 신속히 행동을 벌였고 철회 조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하니 실바를 위해 46만 건 이상의 탄원이 모여 콜롬비아 정부에 전달되었고, 연대 메시지와 하니의 보호를 촉구하는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하니는 이에 대해 큰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주 좋은 캠페인을 진행해 주신 국제앰네스티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모든 편지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이 캠페인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죽이지 못한 것은 여러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 정부가 하니 실바와 ADISPA에 대한 완전한 보호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쟁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국제앰네스티는 하니 실바를 위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LGBTI 인권을 옹호하다 수감될 위기에 놓이다
약 445,420통
METU 프라이드 옹호자들, 터키
터키 중동공과대학(METU)의 프라이드 축제를 지키려다 기소된 멜리케와 외즈귤, 다른 프라이드 옹호자들을 위해 전 세계 43곳 이상의 국제앰네스티 지부가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두 사람을 위해 무려 445,000건 이상의 탄원이 모였고, 터키에서 증가하고 있던 동성애 혐오 문제와 트랜스 혐오 문제에 대해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멜리케와 외즈귤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영상 통화를 통해 그들의 심경과 감사를 전하고 함께 연대해줄 것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본래 12월에 재판이 예정되어 있던 이번 사례는 한 차례 연기되었고, 새로 잡힌 재판 날짜였던 4월 30일 재판 역시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연기되었습니다. 변화를 기다리던 당사자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국제앰네스티는 계속해서 재판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멜리케, 외즈귤, 다른 옹호자들과 연락을 이어나가면서 필요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지부 역시 오프라인 활동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원과 지지자들의 연대를 모으고, 대중에게 전 세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았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많은 분들이 캠페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에 있는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나간 변화의 여정을 정리해봅니다.
약 35,401통
2020년 한국에서 모인 총 편지 수
포스트코로나 시대 속 아날로그: 편지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이 세상의 주요 소통 방식이 되고 있지만, 디지털만이 우리를 연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프라인 속 편지 역시 우리를 계속 연결해줍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연결시켜 준 소중한 매개체죠. 앰네스티는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연대의 마음을 모으고, 각자의 집에서 사례자들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W4R 키트를 만들어 국제앰네스티 회원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키트에는 W4R에 대한 소개지와 사례자들을 위한 편지 세트, 누구나 쉽게 만들어볼 수 있는 페이퍼토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2020 W4R 키트
회원분과 지지자분들이 작성해주신 키트는 한국지부로 모여 각 사례자들과 탄원 대상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일러스트 그림부터 정성을 다해 쓴 편지까지 다양한 마음의 모양이 한국지부로 왔습니다. 한국지부는 모인 편지들을 정리해 지난 3월 각 탄원 대상과 사례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한국지부로 보내준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의 W4R 편지
한국지부로 보내준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의 W4R 편지
탄원 대상에 보낼 W4R 편지와 서한
탄원 대상에 보낼 W4R 서한
탄원 대상에 보낼 W4R 편지와 서한
최초의 온라인 레터나잇
2020 W4R 온라인 레터나잇 모습
매년 함께 모여 편지를 쓰는 오프라인 레터나잇은 열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대신 온라인에서 새로운 만남의 장을 가졌습니다. 전국 각지, 각자의 자리에 편지지와 펜을 들고 있던 지지자와 회원 분들은 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일에 줌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참여자 분들은 나시마 알 사다와 METU 프라이드 옹호자들의 사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응원을 전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 온라인 레터나잇에는 특별히 임현주 아나운서님이 사회자로 참여해 함께 연대의 힘을 더하고 레터나잇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행사를 이끌어주기도 했습니다.
2020 W4R 온라인 레터나잇에 참여한 지지자 분들
한편 앰네스티의 온라인 레터나잇을 기념하여 나시마 알 사다의 아들 무사 알 사다는 직접 한국에 영상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무사 알 사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시아의 한 국가 한국에서 마음을 모아주는 지지자분들과 회원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NEWNEEK X AMNESTY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늘 더 많은 연대의 힘이 필요합니다. 앰네스티는 뉴미디어 언론사 NEWNEEK (뉴닉)과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캠페인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앰네스티는 뉴닉을 통해 수감되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인권옹호자 나시마 알 사다의 이야기와 칠레 시위에 참여했다가 눈을 잃은 구스타보 가티카의 사례를 쉽게 풀어 뉴닉 독자들에게 전하고 탄원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뉴닉 독자 분들이 두 사람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었습니다.
뉴닉 x Amnesty 캠페인 이미지
뉴닉 x Amnesty 캠페인 이미지
아래는 뉴닉에서 전해준 독자들의 피드백과 연대의 응원 메세지입니다.
엠네스티의 광고가 좋았습니다. 캠페인이 실제로 인권 구호에 역할을 하는지 궁금했는데 뉴닉의 광고에서 실제 예를 들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 편지 캠페인에 참여를 했고 앞으로도 참여할 것 같아요!
뉴닉의 공익광고가 좋아요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도 해보고, 특히 여성인권을 위해 제 작고 소듕한 힘을 보태볼 수 있어 뜻 깊었습니다.
평소에 국제기구 활동에 관심없었는데 뉴닉 기사를 보면서 점점 관심이 많아졌고 몇 개는 참여했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들에 도움 받는데 나도 참여해야겠더라고. 다 뉴닉의 친근함과 접근성 덕분이야 고마워!
‘어둠을 탓하기 보다 한 자루의 촛불을 켜라’는 말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앰네스티는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촛불을 켜고 편지를 씁니다. 2020년 그 촛불의 흐름에 함께 해주신 35,000여 명의 회원과 지지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연대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강합니다. 앞으도도 함께 해 주시고 연대의 힘을 더 해 주세요.
‘n번방’ 사건 이후 입법·사법·행정적으로 여러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법촬영과 지인능욕, 온라인 성착취, 비동의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로는 피해 유형만큼이나 다양하다. 지인에게 ‘당신의 사진을 본 것 같다’는 메시지가 오는가 하면, 온라인상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가해자에게 “너의 사진이 여기 올라와 있다. 사진이 다른 곳에 유포되길 원치 않으면 내 말을 들어라”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받는 경우도 있다.
본인의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된 피해자들은 ‘n차’ 가해를 일으키는 텍스트와 사진, 영상 등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지우기를 원한다. 이들은 각종 온라인 검색으로 찾은 가능한 모든 경로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경찰청,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물론, 착취물이 게시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한국여성의전화 및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하 한사성나 추적단불꽃, 리셋 같은 단체의 도움을 얻어 삭제 및 신고를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정부 기관 및 단체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 삭제에 열과 성을 쏟는다 해도, 완벽한 삭제는 힘든 게 현실이다. 피해자들의 영상 삭제를, 일상회복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피해자의 삭제 여정을 따라가 보니 빠른 삭제를 매번 가로막는 벽을 마주하게 됐다. 바로 플랫폼 기업이었다.
피해자의 삭제 여정을 따라가 보니 빠른 삭제를 매번 가로막는 벽을 마주하게 됐다. 바로 플랫폼 기업이었다.
한사성 서승희 대표는 “일반적인 오프라인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성돼 있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플랫폼이 존재한다”며 “폭력을 구성하는 주체인 플랫폼, 즉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온라인 성폭력에 있어 중요한 화두가 되어야 했음에도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못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플랫폼이 존재한다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구글,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국내외 플랫폼에 자율 규제를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 총 4,929건이 삭제됐다. 방심위는 플랫폼에서 자율 규제 요청에 대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중복 삭제 요청을 하므로 온라인상에 떠도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정확한 건수를 파악하는 건 사치인 수준이다. 최승호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이하 디성심의지원단 긴급대응팀장은 “전화, 이메일 등 삭제를 요청하기 위한 모든 창구를 동원해 자율 규제 조치를 하고 있고 한 번 요청하는 건 불안해 여러 번 요청한다”라며 “따라서 방심위가 해외 플랫폼에 자율규제를 요청한 건수는 삭제된 건보다 3배에서 10배 정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심위가 해외 플랫폼에 자율규제를 요청한 건수는 삭제된 건보다 3배에서 10배 정도 많을 것
— 최승호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긴급대응팀장
피해물의 삭제 여정 = 무한 좌절의 연속
본인의 피해를 인식하게 되는 순간, 피해자 대부분은 가장 먼저 경찰을 떠올릴 것이다.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죄 피해를 신고하거나,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경찰에서는 가해자 검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피해자가 피해영상물 삭제를 원할 경우 디성센터나 방심위를 통해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을 연계한다. 경찰이나 시민 단체 등을 통해 디성센터로 연계된 피해자는 본격적인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서비스를 받게 된다. 영상물 삭제를 위해선, 우선 해시값복사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수치, 디지털 지문이라고도 한다을 추출하기 위한 피해 원본 영상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피해 원본 영상과 대리삭제 동의서를 제출하면 디성센터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동시에 플랫폼에 피해 촬영물 삭제를 요청한다. 삭제 지원은 따로 기간 제한이 없다. 처음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원할 경우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 삭제 지원이 시작되면 한 달 주기로 3달간 삭제지원 결과보고서를 피해자에게 발송한다. 이후 1년 주기로 연간 결과보고서를 전달한다. 이외에도 디성센터는 수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수사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작성하는 일을 돕거나, 피해자 거주 지역과 가까운 상담소의 의료 및 심리 치유 지원을 연계하거나 무료법률 도움을 연결해주기도 한다.
디성센터는 피해자 접수가 들어오면 유포 여부에 따라 대응을 하고 있다. 유포가 진행됐을 경우 삭제를 위해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하고, 유포 불안일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현황을 확인한다. 이외에도 방심위에 사이트 차단 요청,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 제출할 채증 자료 작성을 돕는다. (출처: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흐름도)
그러나 디성센터의 삭제지원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해외 플랫폼이 삭제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삭제를 거부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디성센터는 방심위 측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다. 방심위는 신고 접수창구와 경찰청, 디성센터 등 유관기관 및 단체로부터 사이트 차단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거쳐 사이트에 강제 차단 조처를 내린다. 또한 방심위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디지털 성착취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심의를 진행해 문제가 되는 사이트는 국내 접속을 차단한다.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인도 신고할 수 있다.삭제 방법은 플랫폼마다 상이하다. 플랫폼 내 신고 버튼이 있는 곳도 있으며, 방심위나 디성센터 같은 기관은 플랫폼 사와 핫라인 소통 창구를 구축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바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전용 신고양식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해외플랫폼이 삭제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애초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없을 경우엔 요청 메일을 보낼 수조차 없다.
디성센터나 방심위, 경찰의 수사 지원을 받아도 플랫폼이 지금과 같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상, 피해자들의 삭제 여정의 끝을 알 수 없는 긴 싸움이다. 각 기관과 활동가, 그리고 피해자의 노력 끝에 피해물이 삭제됐다고 해도, 가해자들이 피해물이 올라와 있던 시간 동안 본인 PC에 피해물을 저장하고 다른 플랫폼에 다시 올린다면 피해자가 경찰청과 디성센터, 방심위를 오가며 피해물을 지우고자 노력했던 삭제 여정이 무색해질 따름이다. 그렇게 다시 삭제 여정을 반복해야 하는 피해자는 언제 또다시 피해물을 마주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평생을 시달릴 수밖에 없다.
디성센터나 방심위, 경찰의 수사 지원을 받아도 플랫폼이 지금과 같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상, 피해자들의 삭제 여정의 끝을 알 수 없는 긴 싸움이다.
피해자의 삭제 여정을 따라간 결과, 플랫폼의 불통으로 동일한 요청이 무한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렇게 다시 삭제 여정을 반복해야 하는 피해자는 언제 또다시 피해물을 마주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평생을 시달릴 수밖에 없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디성센터와 방심위의 삭제지원 및 경찰의 수사 지원 외에도, 각 지역의 여성의전화나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무료법률구조공단, 대한 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법률지원 또한 가능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증언:
피해물 대신 얼굴과 이름을 지울 수밖에 없던 이유
비동의 유포 및 재유포 피해자 P씨
“구글은 나를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3년 전, 친구를 통해 내 영상이 온라인에서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엄마는 내게 성형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권했다. 처음에는 ‘내가 왜 가해자들 때문에 내 얼굴을 바꾸고 삶을 단절시켜야 하나’ 생각했다. 그러나 피해와 단절되지 못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성형으로 내 얼굴을 바꾸고, 이름도 개명하는 일이었다.사이트에 올라온 내 사진을 삭제하려면, 먼저 사이트에 유포된 내 사진을 확인해야 했다. 사이트 내 유료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확인하고자, 유료 포인트를 구매해 사진을 확인해야 했다. 내 피해물을 판매하는 가해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여태껏 쓴 결제한 포인트만 20만 원이 넘는다. 그렇게 내 피해 사진을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해 왔다. 무려 3년 동안 말이다. 피해가 멈출 만도 한데 요즘도 나는 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들락날락한다.
처음에는 ‘내가 왜 가해자들 때문에 내 얼굴을 바꾸고 삶을 단절시켜야 하나’ 생각했다. 그러나 피해와 단절되지 못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성형으로 내 얼굴을 바꾸고, 이름도 개명하는 일이었다.
사진 유포는 사이트에서 멈추지 않고 구글 드라이브로도 공유됐다. 몇백 장이 압축된 파일을 올리고 그 링크를 파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내 신고를 받고 구글 측에 삭제 요청을 보냈다. 그러나 수사관이 전해준 말에 따르면, 나는 불법촬영을 당한 것도, 아동·청소년 피해자도 아니라 구글은 답을 줄 수 없다고 했다. 나는 내 사진을 유포한 것을 동의한 적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글은 나를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삭제 요청을 거부했다.피해가 계속되니 결국 나는 내 몸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옷 입을 때나 로션 바를 때, 심지어 공부를 할 때도 글씨를 쓰는 내 손을 볼 수가 없었다. 내 신체를 보면 피해가 생각이 나고. ‘내가 여자가 아니었으면, 내가 몸이 없었더라면’ 등 나의 몸을 피해를 야기한 매개체로 인지하게 됐다. 어느덧 학업을 중단한 지 1년이 넘어간다. 이전에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는 모두 연을 끊었다.
사진 유포는 사이트에서 멈추지 않고 구글 드라이브로도 공유됐다.
나는 내 사진을 유포한 것을 동의한 적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글은 나를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삭제 요청을 거부했다.
사진 합성 및 유포 피해자 R씨의 언니 S씨
“플랫폼에 노출된 시간만큼 유포 불안 커져”
동생에게 전화가 왔다. 텀블러Tumblr라는 곳에 동생의 사진과 성적인 모욕 글이 함께 올라와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다. 대체 왜 내 동생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동생의 피해 사진이 올라가 있는 가해 계정을 들어가 보니 수많은 일반인 피해자들의 사진과 성적인 글들이 1,000개 넘게 올라와 있었다. 하나하나 읽으며 더욱 화가 났고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꼭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생은 SNS 접속은 물론 스스로 피해물을 확인할 엄두를 못 내었기에 내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동생은 SNS 접속은 물론 스스로 피해물을 확인할 엄두를 못 내었기에 내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 연대를 결성해 국민 청원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SNS 계정을 해킹당하기도 했고, 나와 동생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노출되기도 했다. 휴대폰 번호도 여러 번 바꿨고,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수시로 초기화했다. 전자기기의 카메라를 항상 가리고 사용했고 IP 우회 서버를 유료로 사용했다. 동생의 사진이 다른 어디에 퍼져있지 않을까 싶은 두려움에, 매일 밤 구글 등 검색엔진을 통해 동생의 이름, 신상정보를 검색했다.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동생이 보면 어떡하나 싶은 불안한 마음과 함께, 사진을 올린 가해자들에 대한 증오가 솟구쳐올랐다. 사진과 정황을 채증해 경찰에 신고하는 동시에 삭제지원센터에도 삭제를 요청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증거가 삭제되면 수사에 차질이 생긴다는 경찰의 말에 혼란이 왔다. 결국 동생과 나는 사진 삭제와 수사 중 선택을 해야 했다. 신고해서 가해자를 잡고 싶은 마음과, 온라인상에서 하루라도 빨리 동생의 사진을 삭제하고 싶은 마음 중 무엇이 우선돼야 할지 혼란스러웠다.문제를 알게 된 이후 동생의 사진이 유포될 불안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졌다. 평소에 없던 불안 장애가 생겨서 손을 계속 물어뜯기 시작했고, 우울증이 생겨 심리상담을 받기도 했다. 동생에 대한 오해나 이상한 시선, 뒷얘기가 도는 것도, 공공장소를 가거나 버스, 기차를 타는 것도 힘들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다.
증거가 삭제되면 수사에 차질이 생긴다는 경찰의 말에 혼란이 왔다. 결국 동생과 나는 사진 삭제와 수사 중 선택을 해야 했다. 신고해서 가해자를 잡고 싶은 마음과, 온라인상에서 하루라도 빨리 동생의 사진을 삭제하고 싶은 마음 중 무엇이 우선돼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눈감고 귀 닫은 플랫폼:
공식 기관 요청에도 묵묵부답
디성센터와 방심위는 피해 접수가 들어오면 여러 플랫폼 및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한다. 네이버, 카카오처럼 국내 플랫폼일 경우엔 ‘n번방 방지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으로 제재가 가능하지만, 해외 플랫폼일 경우엔 공인된 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최승호 방심위 디성심의지원단 긴급지원팀장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 규제 요청을 보내도 바로 메일을 읽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 번은 조급한 마음에 메일을 읽을 때까지 여러 번 삭제 요청 메일을 보내며 재촉했다가 소통 계정을 차단당한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이렇게 소통 창구가 막히게 되면 삭제가 지연되고 그만큼 피해 규모는 확산된다. 해외 플랫폼도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 정보는 규제 대상에 해당되어 방심위의 자율 규제 요청이 내려지긴 하지만 해외 사업자의 경우 요청에 이행하지 않아도 국내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결국 해외 플랫폼에는 제재가 아닌 협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텔레그램같이 본사가 어딘지 파악되지도 않는 경우엔 삭제 조치가 더욱더 어렵다. 겨우 연락처를 알아내 자율규제 요청을 한들, 플랫폼이 요청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해외 플랫폼일 경우엔 공인된 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성인 비동의 피해물에 대한 플랫폼의 상이한 대응도 문제다.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이하 경기디성센터의 삭제지원 담당자는 “피해자가 성인일 때와 아동 청소년일 때 플랫폼에서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속도가 다르다”며 성인 피해자의 경우 피해 사실을 증명하려면 플랫폼에 제출할 서류도 많아 삭제가 더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백미연 경기디성센터장은 “아동·청소년과 성인 피해자에 대한 삭제 정책이 다른 것도 문제”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3년, 5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청소년이었던 피해자가 성인이 되기도 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입는 고통의 정도를 연령으로 가늠할 수 없음에도 많은 플랫폼이 성인 피해물의 경우 삭제 지원에 잘 협조하지 않고 있고, 재개정된 위장수사 역시 아동·청소년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적용 범위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많은 플랫폼이 성인 피해물의 경우 삭제 지원에 잘 협조하지 않고 있고, 재개정된 위장수사 역시 아동·청소년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적용 범위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 백미연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장
포털 사용자의 편리성을 돕는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가해로 작용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직접적인 피해 영상을 볼 수 있는 플랫폼의 URL이나 클라우드 링크가 삭제된다고 피해가 멈추지 않는다. 가해자들은 의도적으로 ‘ㅇㅇ대학교 ㅇㅇㅇ피해자 이름’, ‘n번방 ㅇㅇㅇ’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연달아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입력하는 것으로 2차 가해를 이어간다.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불법촬영 및 비동의 유포사건을 전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 A씨는 “구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자동완성검색어’에 노출하고 있어 검색어 삭제를 요청했으나 수개월째 시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본 피해자가 실시간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플랫폼은 ‘피해자 신상을 노출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피해자와 수사관의 요청에도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가해로 작용
삭제 지연은 ‘n차 유포’의 또 다른 시작:
플랫폼 책임 더 크게 물어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모든 기관은 플랫폼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피해 사실에 노출되거나 곱씹는 일에서 멀어져야 한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이 방관하고 침묵하는 사이 거침없는 유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국가기관과 민간기구, 피해 당사자의 삭제요청은 결국 무한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 영상을 찾아봐야 하는 지금의 현실은 너무도 암담하다. 피해자 P씨는 피해 이후 ‘1초를 견디기 어렵다’라고 했다. 피해를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싶은 무력함이 일상 속의 1초를 견디는 것조차 버겁게 만든 것이다.플랫폼이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아 피해물 삭제가 지연될수록 또 다른 가해자들의 ‘n차 유포’ 기회는 늘어난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아무리 국내법 적용이 안 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일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내는 이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승호 방심위 긴급대응팀장은 “현재 성착취물이 올라온 해외 사이트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사이트들이 클라우드 서버로 이동 중인 만큼 디지털 성범죄는 더이상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 지원하는 일에 글로벌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을 주장했다.
서승희 한사성 대표 역시 “디지털 성폭력 피해 지원을 하다가 막히는 건 결국 플랫폼의 대응”이라며 “플랫폼 사업자들의 협조가 없으면 피해물 삭제를 비롯한 형사 사건, 민사 사건 등 모든 사건 대응이 다 막혀 버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플랫폼이 삭제 및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얼마나 큰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직시해야 한다”며 “사후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적극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랫폼이 우선적으로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운영 정책을 만드는 등 예방적 접근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대표는 “사업자들이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있어 제도적 개선을 위한 중요한 구심체로서 기능하기 바란다”며 플랫폼 자체가 ‘장벽’이 아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가 될 것을 촉구했다.
피해 당사자와 국가기관, 민간기구는 입을 모아 플랫폼의 책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유포’라는 가해가 일어나는 현장이 플랫폼이라는 점, 피해물을 삭제할 수 있는 힘이 플랫폼 기업에 있다는 점을 볼 때,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다.
피해생존자들은 정작 지워져야 할 디지털 성착취 피해물 대신 자신의 기억과 정체성을 지우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추적단불꽃은, 지워져야 할 것은 성착취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디지털 성폭력은 온라인에서 여성이 겪는 수많은 폭력 중 하나이며, 이러한 폭력들이 결국 온라인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든다. 여성이 안전하게 온라인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어떤 새로운 상식과 논의가 필요할까. 오는 6월 말 공개할 <‘n번방’ 1년, 남은 질문들> 마지막화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모색하며 총 4화의 콘텐츠를 마무리 짓는다.
추적단불꽃과 국제앰네스티는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공론화된 2020년 3월을 되돌아보며, 지난 3월부터 <‘n번방’ 대응 1년, 남은 질문들> 콘텐츠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1년 간의 변화를 확인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매개가 되는 글로벌 플랫폼 및 기술 기업의 책임을 상기시켰으며, 이들의 불충분한 대처가 야기한 문제점을 짚었다. 마지막 4화는 계속해서 플랫폼 및 기술 기업의 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온라인 공간 내 여성 인권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식과 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지난 6월 24일, 활동가, 연구가, 법률가와 대담을 진행했다. 주제는 ‘온·오프라인이 하나 되는 시대, 온라인이 여성들에게도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 시작되어야 할 담론은 무엇일까?’. 대담 참가자들은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가능케 하는 고착화된 사회 구조를 지적하며 기업이 나서야 할 변화와 사회가 정립해 나가야 할 ‘디지털 시민성’을 이야기했다.
대담 참가자
신진희 성범죄피해 국선변호사
2012년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2013년부터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에서 ‘n번방’ 피해자 법률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국선변호사로 선정되어 피해자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소라넷 고발 프로젝트’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2017년 비영리 여성인권 운동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를 창립했다. 2018년 웹하드 카르텔 추적, 불법 포르노 사이트 고발 등 사이버 공간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김홍미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성평등정책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2년까지 한국여성의전화에서 활동가로 일했고 여성주의 연구 및 활동을 지속해왔다. 대표작으로는 『가정폭력: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처음부터 그런 건 없습니다』, 『페미니스트 모먼트』, 『우리 시대 혐오를 읽다』 등이 있다.
추적단불꽃: 지난 2020년은 ‘n번방’ 방지법으로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법이 제정 혹은 개정되어 시행된 해였다. 법이 시행된 후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있는지, 긍정적인 변화 혹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관행 등이 있는지 궁금하다.
신진희 성범죄피해전담 국선변호사이하 신진희 변호사 : 긍정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디지털성착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하여 기소되면 이전과 다르게 5배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있다. 조주빈 검거 이후로, 조주빈과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엔 못해도 20년부터 선고가 시작된다. 구매를 하거나 소지한 이들에 대한 형량도 높아졌다. 단, 디지털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했을 경우 이에 대한 범죄를 증명할 수는 있지만, ‘시청’ 부분은 여전히 증명하기가 어렵다. 특히 라이브 방송이 송출되는 경우는 시청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즉, 영상을 구매하거나 촬영한 사람들에게는 이전보다 엄한 처벌이 주어지고 있지만, 시청한 가해자들은 유야무야되는 상황이다. 시청을 한 가해자들이 강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나와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이하 서승희 대표 :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있을 때 처리할 근거가 없는 입법 공백 상태를 마주한 적이 많았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있고 나서야 입법이 됐다는 건 아쉽지만, 늦게 나마 법이 제정된 것은 고무적이다. 성착취물 수요 행위를 처벌하는 것부터 상습 가중죄, 합성물, 협박, 강요 등의 법률이 제정됐다. 무엇보다 법률 용어상 ‘음란물’이 ‘성착취물’로 바뀐 것은 큰 진전이다. 이러한 인식이나 정책적 변화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판결이 만들어지는가, 양형기준도 만들어졌지만 실 형량은 얼마나 나오는가 등을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김홍미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하 김홍미리 연구위원 : 연구자로서 보기에 ‘n번방’ 방지법 등 디지털 성폭력 제도화의 경로와 후과들은 1980~90년대 반성폭력 운동의 제도화 경로와 그 이후 겪어온 문제들과 다르지 않다. 제도를 만들면 (가해자들은) 제도에서 벗어나는 수법들을 정교화 한다. 지난해 새로이 도입된 ‘n번방’ 방지법이 과연 가해자들에게 두려움을 안겼는가? 보호담론이나 피해다자움을 넘어섰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가해자들은 이미 안전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추적단불꽃: 경찰청, 디지털성범죄삭제지원센터, 방심위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삭제 지원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느꼈다. 결국 최종적인 삭제 권한은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의 경험을 돌이켜보았을 때 느꼈던 지점들을 말해달라.
서승희 대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이 기대에는 못 미치게 나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업 차원의) 상시 신고기능 마련, 연관 검색어 제한 및 필터링 조치 등 최소한의 규율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의 경우, 국내법의 효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 여전히 무법천지인 상황이다. 구글과 같은 거대한 해외 사업자들의 경우 피해물이 크롤링crawling[1]되는 주요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연관 검색어, 피해촬영물 썸네일이 뜨는 문제에도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대처를 한다거나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구글은 국제 기업으로써 이미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인권에 무관심하고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로 보인다.
신진희 변호사: 현재 지원하는 일부 피해자분들이 요청하시는 부분이 (구글에서 피해물) 연관 검색어를 지워달라는 것이다.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는 연관 검색어 관련 신고기능이 있지만, 구글에는 없다. 피해물 유통과 연관검색어로 인한 한국인 피해자의 피해는 너무 강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글로벌 기업 차원에서는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 시장에서 불거지는 문제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렇기에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응을 촉구하는 인권적, 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김홍미리 연구위원: 구글이나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과연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아무리 기업의 본령이 이윤 추구라고 해도, 온라인 세상은 ‘누구에게나’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에게나 자기의 성적 욕망을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여성이든 아니든, 성소수자이든 아니든, 인간은 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표출할 수 있는 만큼 온라인 공간을 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착취를 방치하는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 착취를 방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지금과 같은 행태는 누구라도 착취 ‘당할 수 있는’ 구조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약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기 ‘안전한’ 장소를 만든다. 착취에 안전한 장소, 그 공간은 과연 누구에게 ‘안전한가.’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가 누구에게나 안전하려면 이들에게 보편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신진희 변호사: 글로벌 기업도 지사가 있는 나라별로 법 적용이 다르다. 온라인은 국경이 없기에 세계적으로 국제 공조와 협력이 이뤄져서, 온라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통합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게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착취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
서승희 대표: 과거에는 웹하드를 통해, 지금도 지속적으로 불법포르노 사이트와 플랫폼 등에서 ‘음란물’로 불리는 영상에는 피해자의 피해촬영물이 섞인 경우가 많다. 피해촬영물이 끊임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삭제 요청을 할 경우 일부 기업들은 사업자의 권리침해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포르노그래피와 피해촬영물은 저작권 없이 유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작권이 없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차단해달라는 조치가 사업자의 권리침해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저작권이 존재하며 유통허가를 받은 콘텐츠를 제외하고는 포털 사업자나 유통의 경로가 되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이 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 차단조치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여전히 구글에서는 삭제 요청 신고가 접수됐을 때 담당하는 처리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 그렇다 보니 보통 시민들은 물론, 삭제를 요청하는 활동가들도 어디에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온라인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해외 플랫폼 기업 또한 네이버 혹은 다음 같은 국내 포털처럼 안정적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구축하고, 이 팀이 상시로 모니터링도 담당해야 한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신진희 변호사: 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저작권 접근법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것 이외는 모두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불법을 다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스스로임을 증명하라는 것이 문제다. 현재처럼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가해자가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글로벌 플랫폼에 요구하는 것이 좋은 접근이라고 본다. 입증 방법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업로드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피해물을 올리면) 바로 삭제된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게 해야 한다. 해외 플랫폼 기업에 네이버와 같은 국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신고 처리 체계 등을 보여주는 것도 나름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추적단 불꽃: 플랫폼은 디지털 성범죄물을 신고하는 창구를 갖고는 있지만, 아동·청소년 피해물과 성인여성 피해물에 대한 대응속도나 인식 차원이 현저히 다른 실정이다. 특히 성인 피해자의 경우 피해물 속 인물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더해지는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다.
신진희 변호사: 어떤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지적인 지 알고 있다. 아동·청소년만 디지털성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여성도 디지털성착취의 대상이 되는데, 성인이라는 점 때문에 그 보호의 범위에서 배제되거나 간과된다는 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다만 현행 형사법 체계를 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고 있고 성인에 대한 성착취 또한 2020년 5월 19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따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성인에 대한 디지털성착취도 형사법 체계에 들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아동·청소년과 성인은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 방어능력이 다르다는 전제에서 우리나라 형사법이 아동·청소년보호주의에 치우쳐져 있다고 폄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아동·청소년과 성인여성 피해자를 구분하기보다 이들 모두가 ‘피해자’임에 방점을 찍어 ‘범죄 피해자’ 로 이야기하는 게 더욱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김홍미리 연구위원: 문제는 성폭력을 ‘보호’의 문제로 접근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이런 프레임에서는 보호받을 만한 피해자와 그렇지 않은 피해자를 나누게 된다. 아동·청소년이 성인보다 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있지 않다. 다만 오랜 시간 성폭력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로 이야기해 왔음에도, 법은 성적자기결정권이 어떻게 침해 되었는지 보다 ‘누구를 보호할 것인지’에 방점을 두는 보호 프레임을 유지해왔다.. ‘누구의 성적자기결정권이 보호할 만 한가’ 라는 프레임은 ‘누구의 정조가 보호할 만 한가’ 라는 1980년대 정조 담론의 21세기 버전이라 할 수 있다. 피해자가 몸적 통합성bodily integrity에 대한 침해를 호소할 때 사람들은 피해자의 ‘자격’을 물었다. 이런 프레임에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도 오랫동안 ‘대상아동·청소년’이었고, 작년에야 이런 구분이 사라졌다. 성인 여성의 성착취에서도 이런 식의 프레임은 사라져야 한다.
추적단 불꽃: 디지털 성착취 문제에서 종종 불거지는 또 하나의 논의 지점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권리’에 대한 것이다. 이 둘은 적절한 균형을 맞추어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가해자가 피해물을 업로드할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 부르고 있는 듯 하다.
서승희 대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양립할 수 있다는 말에 깊은 공감을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서양권에서 특히 중요시하는 가치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통적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을 넘어 다른 언어로 설득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김홍미리 연구위원: n번방 이후 사람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문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과, 이것을 ‘어떤’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대립구도로 설정하는 프레임으로는 디지털 성범죄를 설명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와 ‘여성의 안전권’을 분리해서 볼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사회의 오래된 분리 전략은 문제의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마치 없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면서, 이를 말할 수 없는 문제로 만드는데 사용되어왔다. 이를 넘어서야 한다.
추적단 불꽃: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많은 변화가 이뤄졌지만, 그럼에도 디지털 공간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법과 제도를 넘어, 온라인상의 궁극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민성’은 어떤 것이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할 새로운 개념과 상식은 무엇일까?
서승희 대표: 디지털시민성 논의는 우리 사회에 부족하지만 매우 중요한 방향성임은 분명하다. ‘디지털 성착취’ ‘디지털 혁신’ 등 ‘디지털 000’ 이라는 조어나 새로운 개념이,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무엇이라는 막연한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도의 영역이라는 허망함을 느끼시는 듯하다. 이럴수록 디지털 ‘기술’이 아니라, ‘공간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 해결이 아니라 대중의 관심과 연대하는 시민의 힘으로 이 문제를 근절해낼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것이 디지털 시민성일 것이다. 이를테면 탁틴내일에서 진행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을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먼저 찾아가는 온라인 아웃리치 사업[2]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시민성을 만들 수 있고, 문화적 사회적으로 이 폭력을 근절하는 것에 대해 얘기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홍미리 연구위원: 온•오프라인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올 초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3] 사건 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루다는 무엇을 학습했을까 싶었다. 대화상대의 성희롱에 친절함으로 응대하는 이루다는 성적 침해 상황에서도 친절함을 잃지 않는 젠더화된 사회를 ‘딥러닝’ 했다. 디지털 시민성은 비단 디지털 공간에서의 시민성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시민성의 내용을 묻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때 생각해야 할 것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사람들이 쉽게 연결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 무한 확장된다는 점일 것이다. 지금의 디지털 세상은 왜곡되게 다른 사람을 장악하는 방식, 오직 승자가 되는 것을 목표 삼은 현실이 그대로 학습 혹은 강화되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맺는 새로운 컨셉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에 부분적으로 나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같은 문제를 생산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을 찾고 실행하는 것, 다른 사람의 고통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이 디지털 시민성의 내용이 돼야 하지 않을까.
추적단 불꽃: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 남은 입법 과제에 관해서도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다. 추적단불꽃과 인터뷰했던 피해자분 중에는 영상에 나온 얼굴과 본인의 얼굴을 바꾸기 위해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 성형 수술을 감행한 사례도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길거리에서 누군가 본인을 알아볼까 싶은 불안한 마음에 성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지원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신진희 변호사: 범죄피해자지원 내 의료비 지원은 최대 5,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대부분 정신과 치료로 쓰인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 관련 보도가 최대 금액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일부 비난이 일기도 했다. 성범죄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됨에도, 언론 보도가 명확히 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성형 수술 비용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민사소송의 특성상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피해자가 기껏 개명하고, 새로운 주민번호를 만들었는데 이를 다시 가해자에게 알려주는 격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층위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김홍미리 연구위원: 피해 후 일상의 회복은 삶에 대한 자기의 통제력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성형은 대중의 ‘시선’에서 오는 불안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상실 위험에 처한 삶에 대한 통제를 실천해가는 충분조건은 아닐 것이며, 일상의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는 더 논의되어야 한다. 자율성을 연습할 수 있는 장소 또한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삶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 무력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
서승희 대표: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피해자 스스로 회복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을 하는) 상상력이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을 넘어 행복한 일상으로 가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닷페이스>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우리가 만드는 하루’[4]도 같은 맥락이다.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소정의 금액, 법률지원과 다른 방식의 일상, 자율을 회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피해를 경험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어떤 상상력, 제도적 한계가 있는지 읽어내는 게 필요하다.
2. ↑ 탁틴내일 아웃리치 사업 : ‘일탈계’, 그루밍,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이버 상담 및 대면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이전에 조기 개입하고 대피해 예방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3. ↑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파일을 전달하면 애정도를 분석해주는 어플리케이션 ‘연애의 과학’을 개발한 기업 스캐터랩이 사용자들로부터 제공받은 대화 파일을 바탕으로 만든 AI 챗봇. 이루다는 무엇이든 학습하는 딥러닝 기능으로 사용자가 내뱉는 음담패설들을 흡수해 학습해 나갔고, 이를 통해 일부 플랫폼 및 카페에서는 “이루다 성노예 만들기 방법” 등이 유행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서비스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4. ↑ <우리가 만드는 하루>는 미디어 스타트업 기업 닷페이스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경험자가 자신이 원하는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된 피해자 일상 회복 프로젝트다.
12월11일 청주 SK하이닉스 3공장 정문앞에서 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청주시민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2달여를 넘게 매주 진행해온 SK하이닉그 LNG발전소 반대 주민대책위와 미세먼지대책위가 공동 주최한 집회에 인근에 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발언이 맘을 아프게 한다.
송절중학교1학년 유〇〇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반대 촛불집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미세먼지와 나쁜 가스 때문입니다.
학교에 갈 때나 집에 돌아올 때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다닐 수 없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부모님 따라 평동에 이사 왔을 땐 이정도로 공기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공장과 도로가 생기더니 몇 년 사이에 갑자기 공기가 나빠지고 뿌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공기에 발전소라는 공장을 만들어서 더 나쁘게 하려는 SK 아저씨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SK 아저씨들!!
아저씨들은 저 같은 아이들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세상에서 공부하기를 원하세요?
SK 아저씨들!! 제가 SK가 어떤 회사인지 검색해보다가 광고를 보았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이러더군요 뜻을 보았더니 기업과 사회가 문제를 찾고 해결해서 다 같이 단짝친구가 되자는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OK SK’라고 하셨구요
이런 광고 하시면서 하늘과 땅과 사람한테 도움도 안 되는 발전소를 왜 지으시는 건데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주요권고인 ▲기업과 인권 ▲포괄적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 이행상황 모두 “진전 불충분”으로 평가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12월 9일 대한민국 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서 주요 권고사항인 한국 기업의 해외 인권, 포괄적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에 대하여 3가지 권고에 대한 이행 모두 “진전 불충분(insufficient progress)”이라는 평가를 전달하였다.
사회권위원회는 서한에서 위원회의 최종권고와 달리 대한민국은 ▲기업과 인권 관련하여 “인권 실천 및 점검 의무를 수립하지 않음"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가까운 시일 내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임" ▲노조할 권리는 “단체교섭 권리와 단결권이 계속하여 침해 중" 이며 “ILO 제87호와 제97호 협약의 구체적 비준 일정을 제시하지 못함은 유감"이라고 언급하며 모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사회권위원회는 각 가입국에 주요 권고의 이행 상황에 대해 “진전 충분(Sufficient progress)”, “진전 불충분(Insufficient progress)”, “평가를 내리기에는 정보 부족(Lack of sufficient information to make an assessment)”, “답변 없음(No response)”의 4가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번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평가에 대해,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국장은 “한국 정부가 기업의 인권문제에 대처할 법률제정과 재도 개혁 없이 권고수준의 미봉책으로 일관한 것에 대하여 사회권위원회가 따끔하게 지적한 것을 통감하며 정부는 이제라도 기업의인권침해 예방과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긴급히 채택하라는 사회권위원회의 반복된 권고에도 정부는 책무를 심각하게 방기하고 법 제정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도 보고하지 못하였다. 정부는 차별금지법 과제를 더이상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추진해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장은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과 ILO 핵심협약 비준 미이행으로 이미 유럽연합과의 분쟁이 진행중이다. 사회권 위원회 역시 이것이 인권 국가의 최소 기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셈이다”라고 밝혔다.
이상 유엔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사회권위원회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2017년 발표된 최종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사회권위원회가 꼽은 3가지 주요권고 외에도 시민들의 사회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최종권고에 담겼으나, 한국 정부는 그 역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회권위원회의 주요권고를 포함한 위원회의 최종권고를 번역하여 배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와 같이 최종권고에 따른 이행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 유엔 사회권 4차 한국심의 절차 개요
한국 국가보고서 제출(2016. 5.) -> 심의일정 확정 -> 쟁점목록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2017. 2.) -> 사회권 위원회 실무그룹 회의에서 사회권 규약 중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쟁점목록(List of Issues) 작성 (2017. 3. 16.) -> 쟁점목록 발표 및 당사국 송부 -> 한국 정부의 답변서 제출(2017. 7. 21.) -> 당사국 답변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보고서 제출(2017. 8. 27.) -> 유엔 사회권 위원회 심의(2017. 9. 20~21) ->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채택 및 공식발표(2017. 10. 6.) -> 18개월 내 주요 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정부의 사후보고(2019. 4. 24.) 및 사후보고 공개 후 한 달 내에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보고(2019. 5. 13.) -> 사후조치에 대한 위원회 평가의 채택(2019. 10.) ->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 정부에게 평가를 담은 서한 발송(2019. 12. 9.)
▶ 참고자료1. UN 사회권 위원회의 이행평가 서한 (2019. 12. 9.)
18(a) 단락: 기업과 인권 - 진전 불충분
당사국은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 채택된 다양한 중요한 조치에 대하여 후속 보고서에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인권실천 및 점검을 실행할 법적 의무”를 수립하라는 위원회의 권고는 이행되지 않았으며, 국내법 상 실천·점검의무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거나 고려되지도 않았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실제 적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위에서 언급한 법적 의무를 수립하기 위해 취해진 구체적인 조치에 대하여 다음 정기 보고서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23 단락: 차별금지법 - 진전 불충분
위원회는,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강화를 포함한, 입법적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입수가능한 정보에 의하면, 당사국은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러한 단게를 계획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규약 이행에 관한 다음 정기 보고서에서 이와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41 단락: (노조할 권리) - 진전 불충분
위원회는 복수 노조와 단체 교섭에 대한 권고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채택과 부당노동행위 조사에 관한 혁신 계획 도입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단체 교섭 권리와 파업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과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자의적 개입의 방지에 관한 권고 사항에 대해 당사국의 후속 보고서는 “해고·실업자를 포함하여 결사의 자유가 제한된 노동자와 공무원이 존재한다"고 확인해 주었다. 위원회는 후속 보고서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우려를 다루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의 범주를 확대하려고 하지만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조건이 유지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ILO협약 제87호 및 제98호의 비준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취하고 계획한 조치들을 환영하나, [언제까지 비준할 것인지]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 참고자료2. 유엔사회권위원회가 18개월 내 이행상황 보고를 요구한 주요 권고사항
기업과 인권
위원회는 당사국에 소재하거나 당사국의 사법관할에 있는 기업들이 인권실천 및 점검을 실행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에 우려한다. 또한 한국기업들의 국내외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것에 우려한다. 그리고 당사국의 공공 금융기관들이 기업들과 사업프로젝트에 보조금 지급 및 (원조)융자를 해줄 때에 인권관련 사항들을 고려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제3차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 내의 기업과 인권 부분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당사국에 소재한 기업들과 이 기업들의 공급망(하청업체, 공급업체, 가맹점 등)을 포함하여 기업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체들이 인권실천 및 점검을 시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수립할 것.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란 기업들이 사회권규약의 인권을 위반할 위험들을 확인하고 예방하며 경감시키나, 사회권 규약상의 인권침해를 저지르지 않도록 회피하거나 기업들의 결정이나 운영으로 인해 인권침해에 기여하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기업들의 국내외 활동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들이 당사국의 사법적 및 비사법적인 구제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공공조달과 기업에 대한 융자, 원조, 보조금 지급의 공여를,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준수여부와 연계할 것;
OECD 국내연락사무소의 영향력과 투명성, 이해관계자참여 및 효과성을 향상할 것. 이는 인권기준들에 따라서 국내연락사무소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국내연락사무소가 조정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감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국가의무에 대한 일반논평 24호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차별금지법
위원회는, 특히 당사국의 헌법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의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차별금지법의 도입의 지연에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싸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제2조 제2항).
위원회는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을 채택할 긴급성을 반복하며, 당사국이 인권 존중의 보호와 인권의 평등한 향유에 대한 차별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에게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차별 금지에 관한 일반 논평 제20호(2009)를 제시한다.
노조할 권리
법이 복수노조를 허용한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위원회는 기업들이 이를 단체교섭에서 노동자의 힘을 약화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방해하는 해고자 노조가입 금지 조항 등에 대해 우려한다. 더 나아가 당사국 노동력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다는 점을 우려한다 (제8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법제도가 기업에 의해 단체교섭에서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하도록 보장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행정당국 및 사용자의] 자의적 개입을 예방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결사의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ILO 협약 87호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ILO 협약 98호를 비준할 것을 권장한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차별금지법제정연대 8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대한민국 국회 민심전달 캠페인> 마무리 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한 목소리 – 평등을 염원하는 5천 6백여 시민들의 지지, 차별금지법안 대표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전달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탄원 5669건을 전달하는 국제앰네스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왼쪽부터 정의당 장혜영 의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 대표)
28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앰네스티’)와 차별금지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 천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 조속한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앰네스티와 차제연의 공동 캠페인으로 기획된 <대한민국 국회 민심전달 캠페인>(이하 ‘민심전달 캠페인’)은 지난 8월부터 시작 9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었으며, 5,669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해 달라는 이메일 보내기에 동참하였다.
이날 캠페인을 진행한 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윤지현 사무처장은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이 제출되자 반대 목소리에 움츠러든 국회에,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엄연히 존재함을 알리기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기획 했다”며 “ 캠페인을 통해 확인된 평등을 지지하는 수 천 시민의 목소리, 그리고 2009년부터 한국에 차별금지법을 권고해온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제연 이종걸 공동대표는 “지금 민심이 원하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가 아닌 평등 실현을 통한 민주주의의 전진”이라며 법제정을 위한 시민운동의 의의를 설명했다.
평등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넘겨받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평등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이제 21대 국회가 오늘 전달받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21대 국회가 평등의 가치를 높이는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의당 장혜영 의원
앰네스티와 차제연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는 검토중인 평등법 발의를 서두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출된 차별금지법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국회 내 입법 논의의 진전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평등 앞에 여야가 있을수 없음을 강조하며, 당을 초월하여 법안 발의에 동참하고, 본회의 의결 시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끝.
[첨부1] 공동기자회견문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대한민국 국회 민심 전달 캠페인을 마치며-
2020년 6월 29일, 7년의 침묵을 깨고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1주일 전인 9월 21일 월요일, 차별금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되었다. 법안이 발의된 지 석달 만이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 발의 의지를 천명했으나 아직까지 실제 발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직 부족하다.
평등을 외쳐온 시민들은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8월3일부터 약 두 달간 전국 지역구 국회 의원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을 호소하는 이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5300여명의 시민들은 성별과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연령, 장애와 병력, 출신지역과 출신국가, 가족구성의 형태, 종교, 학력, 고용형태 등에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한 세상에 살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국회로 보냈다.
21대 국회는 이제 시작이지만, 정치권 앞에 놓인 일정을 보건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출된 차별금지법을 면밀히 검토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검토중인 평등법 발의를 서둘러라.
평등 앞에 여야는 있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모두 평등 사회를 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에 이름을 올려라. 또한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에 기꺼이 찬성표를 던져라.
평등을 향한 열망은 우리 사회의 화두이자 전 세계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14년의 지난한 여정에 마침표를 찍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
2020년, 한 계절만큼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았다.
21대 국회는 평등의 역사를 새로 쓸 열쇠를 쥐고 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향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둘러라.
2020년 9월28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그리고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일동
[첨부2]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발언
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윤지현 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LGBTI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이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할것을 정부에 촉구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 내 LGBTI>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며 따돌림과 괴롭힘,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는 환경속에서 복무하는 LGBTI 군인들의 인권 침해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LGBTI에 대한 군대 내 제도화된 차별과 폭력은 사회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태원 집단감염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방역과 관련없는 개인의 성적지향을 연관시킨 내용의 보도로 혐오를 부추겼던 일이 대표적입니다.
반갑게도 7년만인 올해 6월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또 다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둘러싼 차별적 언어의 목소리가 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일부의 반대 목소리에 국회는 또다시 움츠려 들었습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진정으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역시 국회에 전달하고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8월부터 반대 목소리에 움츠러든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응원하고, ‘차별에 반대하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가시화하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약 2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총 5669명의 시민들이 전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보탤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시민들은 누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나이가 얼마인지, 어떤 계약조건으로 일하는지, 누구를 믿는지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단순하고 명료한 목소리를 국회에 전해주셨습니다.
수 만에 달하는 제정 반대 청원 숫자에 비하면 오늘 시민들의 목소리는 명백히 작아보일 것입니다. 그동안 가시화되지 않았던 평등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드러낸 것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목소리를 내도 두렵지 않고, 평등이 당연한 사회라는 인식을 공고히 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것입니다.
이제는 평등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움츠러들었던 국회가 화답할 시기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지지하는 21대 국회의원들의 행보는 평등과 인권을 향한 역사적 발걸음입니다. 평등에 후퇴는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일본에서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되었고, 2018년부터 논의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아시아 첫 국가로 선두에 설 것이며, 유사 법을 제정하려는 다른 국가에도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2009년부터 이 법을 도입하라고 촉구해온 UN과 국제사회, 그리고 프라이드 물결을 만들고 있는 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한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 하십시오.
국제앰네스티도 한국에서 이 법이 제정 될 때까지 국내외적 힘을 보태겠습니다.
[첨부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 발언
지난 8월 29일 평등버스가 도착해 마무리 기자회견 이후로 거의 한달만에 다시 이자리에 섰습니다. 그 사이 차별금지법은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6월 말에 발표된 평등법 시안은 발의를 위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발의 후 2개월 동안 전국 각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하는 기자회견, 간담회, 토론회, 1인 시위 등이 이어졌고, 26개 도시, 2000Km 에 달하는 거리를 달린 평등버스가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300명의 의원들에게 2차례에 걸쳐 시민사회단체, 학계, 종교계, 대학사회, 지역사회 단위의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이 담긴 성명등을 자료집으로 엮어 보냈습니다.
2007년 말 17대 국회 때 첫 논의된 차별금지법은 13년 동안, 5번째 국회를 지나고 있지만, 이 법안은 세간에 찬반 논쟁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 언론에 보도에 의하면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 의원 18명 중에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입장을 요청하는 답변에 3명만이 답을 했고, 9명은 답변을 하지 않겠다, 6명은 답변 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차별금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은 없다고 봅니다. 법안이 소관위에 상정된지 얼마 안되어서이기도 할 것이고. 그 사이 법사위 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반대를 촉구하는 항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해당 의원들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반대 쪽의 입장이 너무 강고하다고 보기 때문에 골치아프고, 답하지 않고, 우선 지금은 피하고 보자고 하는 의원들이 분명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10여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보편적 인권의 가치, 차별 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기 위해 반대 입장을 냈던 세력 들이 바로 일부 극우 개신교 세력 등입니다. 그들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문제삼고 있는 듯해 보이지만, 우리가 원하고 합의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을 바로세우는 차별금지법 자체에 대한 무조건 반대하는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존중하고, 받아들여야할 민심이 아닌 단호하게 반대의 입장을 내세워야 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의견인양 이야기된 이후 우리사회는 더우 극심한 차별적 구조가 세워지고 혐오의 목소리가 난무 했습니다.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난민, 세월호 유가족, 여성에 대한 혐오는 우리 사회의 차별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로서 작동할 차별금지법 제정의 목소리를 원하는 민심들이 모인 것이 지난 ‘민심전달 캠페인’을 통한 시민들의 목소리 였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어떤 목소리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견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혐오 세력들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모두를 위한 평등으로 가는 길이 열리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합류해야합니다.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모여 이제 국회로 모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며 혐오를 선동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은 우리 사회 공론장에서 서지 못하도록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대의 힘이 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실천적 노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러한 흐름을 통해 보더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침묵하고 회피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논의를 후퇴시켜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진다는 것을 실감할 것입니다. 지금 민심이 원하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가 아닌 평등 실현을 통한 민주주의 전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금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하여 평등에 합류하십시오. 우리의 역사는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평등으로 가는 길에 의원들이 지금 당장 합류해야합니다.
지난 3월 17일, 일본 지방법원은 일본 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번 판결은 결혼 평등에 대한 일본 법원의 최초 판결로 기록되었다.
판결에 대해 수키 청Suki Chung 국제앰네스티 지역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가 동성 결혼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차별적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법원 판결은 동등한 권리를 추구하는 동성 커플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진일보다. 이번 판결은 일본 내의 유사한 동성 결혼 관련 사건을 위한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
“일본은 LGBTI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뒤로 미루어왔다. LGBTI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법안이 제출된 지 몇 년이 지났으나 아직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동성 커플들이 삶 전반에서 마주할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 법, 정책 및 관행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동성 결혼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차별적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법원 판결은 동등한 권리를 추구하는 동성 커플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진일보다.
수키 청(Suki Chung) 국제앰네스티 지역 캠페이너
배경 정보
훗카이도의 동성 커플 3쌍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다른 커플 10쌍과 함께 발렌타인데이인 2019년 2월 14일 동성 결혼의 불허가와 관련된 소송을 정부에 제기했다. 3쌍의 동성 커플은 동성 간 결혼을 허가하도록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정부의 태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에 인당 100만엔(약 1,030만원)을 요구하였다.
2021년 3월 17일, 삿포로 지방법원은 동성간 법적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지방법원은 일본 정부가 이것이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 14조를 위배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간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에 LGBTI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포괄적인 차별 금지와 더불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간성 등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시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최근 일본 국회에서는 올림픽을 앞두고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여야 공동 법안이 일부 보수파 의원들의 우려와 반대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몇 년째 지연되고 있는 일본 내 차별금지법 도입
일본에서는 차별금지법 도입에 관한 논의가 수 년 째 지연되어 왔다. 2016년 야당에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철폐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자, 집권여당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관대한 사회 장려’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의 개요를 제시했다. LGBT법일본연합회J-ALL 등 일본의 LGBTI 인권단체 다수는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금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자민당이 제안한 법안을 비판했다.
2021년 5월, 여야의 열띤 협상 끝에 자민당이 제출한 법안에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은 용납될 수 없다”는 문장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 공동 법안의 자민당 내부 승인 과정에서 다수의 보수파 자민당 의원들이 추가된 문장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차별을 이유로 한 재판이 증가하여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자민당 회의에서 진행된 논의 도중에는 수많은 차별적 발언들이 나왔으며, 한 의원은 LGBTI가 되는 것은 “종족 보존에 어긋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차별적 발언에 대중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자민당의 한 임원은 이번 공동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일본 내 국회 회기말이 6월 16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을 지키고 올림픽 정신을 따라야 한다
일본은 2021년 7월 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1년 1월, 일본의 LGBTI 인권단체 100곳 이상은 일본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고, “올림픽 정신의 기본 원칙”에 의거해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을 비롯,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금지하는 올림픽 헌장에 따라 차별금지법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일본은 기본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등 핵심 국제인권조약의 비준국이다. 두 가지 규약 모두 차별에 대한 보호 보장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일본이 더 이상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역사적인 기회다.
야미니 미슈라 Yamini Mishra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
LGBTI에 대한 차별은 종식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자민당에 신속히 법안을 제출할 것과, LGBTI 차별 금지를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야미니 미슈라 Yamini Mishra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일본이 더 이상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역사적인 기회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 법안을 통해 차별을 명백하게 금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LGBTI에게 전적이고 동등한 보호를 제공해야 할 일본 정부의 국제적 인권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번 법안은 절대 미뤄져서는 안 된다.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모든 사람의 평등과 포용을 옹호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는 올림픽 정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LGBTI 및 그 가족과 앨라이들, 그리고 평등과 정의를 중요시하는 일본 내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품어 왔던 염원을 실현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본 법안은 단순히 일본 내 LGBTI 차별에 대한 인식 제고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칙을 진정성 있게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차별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인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법안으로 일본 정부는 일본 내 LGBTI가 매일같이 당면하는 뿌리 깊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창안하는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된다.”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이상민 의원을 포함해 총 2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은 “여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할 의지를 증명한 것을 환영한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2009년부터 한국에 차별금지법을 권고해온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국회는 즉시 차별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 더 이상 평등을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윤지현 사무처장은 “한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가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 중 차별금지 입법화를 개척하는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경 정보
2007년 차별금지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처음 제출된 이후 이번이 아홉 번째 발의다. 작년 6월 29일, 정의당과 일부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공동 발의한 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까지 사실상 법안 발의 절차가 중단된 상태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20년 8월부터 9월 말까지 을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5,669명의 시민이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 이메일을 보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한국 사회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였고, 지난 6월 14일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달성해 국회에 제출되었다.
지난 6월 22일 화요일 저녁, 청년참여연대는 온라인혐오 대응 캠페인의 첫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기 앞서, 함께 활동할 캠페이너들과 함께 교육강연을 듣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첫 시작은 홍성수 교수의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강연이었습니다.
혐오표현은 과연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해외에서는 어떤 법률을 제정했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였는지, 참가자 후기를 통해 알아볼까요? 이번 후기는 참가자 박승대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박승대
6월 22일 (화) 오후 7시,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라는 주제로 참여연대 건물 지하 1층에서 강연을 들었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님께서 강연자로 나서 주셨다. 홍성수 교수님은 <말이 칼이 될 때>라는 책의 저자로도 유명하신데, 나도 전에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서 실제로 뵙게 되니 더욱 신기했다.
그 날은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는 좀 우중충한 날씨에, 지하로 내려가니 뭔가 꿉꿉한 습기가 있었다. 나는 시간에 거의 딱 맞춰 도착해, 도착하자마자 강연이 시작되었다. ‘혐오표현’이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혐오표현의 정의와 문제가 되는 구체적 상황 등에 대해는 낯선 나에게 교수님은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를 하며 강의를 시작하셨다.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1)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라고 한다. 혐오표현 대상의 조건이 ‘사람의 속성 같으면서도, 선천적이지는 않고, 좀처럼 바꾸기 힘든 것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혐오표현을 주제로 하는 교수님에게도 참 애매한 것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혐오표현이나 행위에 관한 규제가 다른 나라와 달리 많이 미흡한 것 같아 아쉬움이 컸다. 미국의 경우에는, 동일 범죄라도 인종적 혐오를 가진 범죄 행위라면 그 동기를 샅샅이 조사해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동일 범죄라고 해도 그 동기를 조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그것이 혐오범죄인지 아닌지 규정지을 수가 없어서 가중 처벌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혐오범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 애초에 혐오범죄인지 아닌지 수사조차 하지 못했는데’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례로서 좀 와 닿았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에도 이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이라도 꼭 혐오표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증오범죄에 대해 자유로운 것만은 아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이후 증오범죄가 더욱 증가했다고 한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증오범죄가 들끓게 되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민 문제부터 시작된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해결되지 못한 인종적 갈등으로부터 시작된 트럼프 당선은 범국가적으로 많은 숙제를 안겨주었다. 혐오에 대한 윤리적 끈을 잠깐이라도 놓는 순간, 혐오는 빗물처럼 쏟아져 건강한 사회를 망가뜨린다. 우리나라도 여성가족부, 다문화 정책 등에 대한 혐오, 기존에는 음지에서만 머물렀던 혐오가 점차 오프라인에서도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명분으로 혐오표현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혐오 범죄를 막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의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가 서방국가에 비해서는 미흡한 것 같은데 이런 기류가 우리나라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다.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도 아직 우리나라는 혐오표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현실에서 <차별금지법>도 굉장히 동떨어지게 느껴졌다. 적어도 내가 느끼기에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혐오표현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강한 것 같지 않은데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적 규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다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차별과 혐오를 막는 법률은 꼭 필요하다.
강연은 2시간 정도 진행해 9시쯤 끝났고, 질문을 30분 정도 받아 9시 30분쯤에 끝났다. 교수님께서 유익한 강연을 해주셨고 그만큼 강연을 듣는 분들도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다. 질문 중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이 비교적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혐오표현에 관해서는 핵심 화두니 많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 한다. <오프 더 혐오>의 첫 강연이었는데, 매우 만족했고 2회 차 강연도 어서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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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네이버의 이용약관 그 어디에도 '혐오표현 게시물 규제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시글, 댓글, 영상 콘텐츠 등 무수한 콘텐츠의 산물로 이루어진 네이버는 사이트 내 혐오표현 게시물을 관리·규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참여연대의 <오프 더 혐오>팀은 네이버 포털뉴스 댓글에서 무수한 혐오표현을 발견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네이버 내의 혐오표현 콘텐츠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환영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제21대 국회 원내 정당 당대표 7명에게 전달했다. 이번 공개서한은 국제앰네스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야미니 미슈라(Yamini Mishra) 국장이 국제앰네스티를 대표해 발송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같은 당 소속인 이상민 의원이 지난 6월에 발의한 법안에 이어 여당에서 두 번째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다. 1년 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제21대 국회의 첫 번째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은 “국제앰네스티는 공개서한으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각 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제사회의 오랜 요구이자 대한민국의 모든 이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며, “각 정당은 법 제정에 힘써 차별 금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된다면 한국은 법을 통해 모두를 차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해 지난 14년 이상 미뤄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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