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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최종권고 이행의지 없다며 유감 표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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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최종권고 이행의지 없다며 유감 표명해

admin | 월, 2020/01/06- 19:29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주요권고인 ▲기업과 인권 ▲포괄적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 이행상황 모두 “진전 불충분”으로 평가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12월 9일 대한민국 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서 주요 권고사항인 한국 기업의 해외 인권, 포괄적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에 대하여 3가지 권고에 대한 이행 모두 “진전 불충분(insufficient progress)”이라는 평가를 전달하였다.

 

사회권위원회는 서한에서 위원회의 최종권고와 달리 대한민국은 ▲기업과 인권 관련하여 “인권 실천 및 점검 의무를 수립하지 않음"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가까운 시일 내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임" ▲노조할 권리는 “단체교섭 권리와 단결권이 계속하여 침해 중" 이며 “ILO 제87호와 제97호 협약의 구체적 비준 일정을 제시하지 못함은 유감"이라고 언급하며 모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사회권위원회는 각 가입국에 주요 권고의 이행 상황에 대해 “진전 충분(Sufficient progress)”, “진전 불충분(Insufficient progress)”, “평가를 내리기에는 정보 부족(Lack of sufficient information to make an assessment)”, “답변 없음(No response)”의 4가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번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평가에 대해,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국장은 “한국 정부가 기업의 인권문제에 대처할 법률제정과 재도 개혁 없이 권고수준의 미봉책으로 일관한 것에 대하여 사회권위원회가 따끔하게 지적한 것을 통감하며 정부는 이제라도 기업의인권침해 예방과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긴급히 채택하라는 사회권위원회의 반복된 권고에도 정부는 책무를 심각하게 방기하고 법 제정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도 보고하지 못하였다. 정부는 차별금지법 과제를 더이상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추진해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장은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과 ILO 핵심협약 비준 미이행으로 이미 유럽연합과의 분쟁이 진행중이다. 사회권 위원회 역시 이것이 인권 국가의 최소 기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셈이다”라고 밝혔다.

 

이상 유엔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사회권위원회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2017년 발표된 최종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사회권위원회가 꼽은 3가지 주요권고 외에도 시민들의 사회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최종권고에 담겼으나, 한국 정부는 그 역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회권위원회의 주요권고를 포함한 위원회의 최종권고를 번역하여 배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와 같이 최종권고에 따른 이행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 유엔 사회권 4차 한국심의 절차 개요


한국 국가보고서 제출(2016. 5.)  -> 심의일정 확정 -> 쟁점목록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2017. 2.) -> 사회권 위원회 실무그룹 회의에서 사회권 규약 중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쟁점목록(List of Issues) 작성 (2017. 3. 16.) -> 쟁점목록 발표 및 당사국 송부 -> 한국 정부의 답변서 제출(2017. 7. 21.)  -> 당사국 답변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보고서 제출(2017. 8. 27.) -> 유엔 사회권 위원회 심의(2017. 9. 20~21)  ->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채택 및 공식발표(2017. 10. 6.) -> 18개월 내 주요 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정부의 사후보고(2019. 4. 24.) 및 사후보고 공개 후 한 달 내에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보고(2019. 5. 13.) -> 사후조치에 대한 위원회 평가의 채택(2019. 10.) ->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 정부에게 평가를 담은 서한 발송(2019. 12. 9.)


 

▶ 참고자료1. UN 사회권 위원회의 이행평가 서한 (2019. 12. 9.)


18(a) 단락: 기업과 인권 - 진전 불충분

당사국은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 채택된 다양한 중요한 조치에 대하여 후속 보고서에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인권실천 및 점검을 실행할 법적 의무”를 수립하라는 위원회의 권고는 이행되지 않았으며, 국내법 상 실천·점검의무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거나 고려되지도 않았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실제 적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위에서 언급한 법적 의무를 수립하기 위해 취해진 구체적인 조치에 대하여 다음 정기 보고서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23 단락: 차별금지법 - 진전 불충분

위원회는,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강화를 포함한, 입법적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입수가능한 정보에 의하면, 당사국은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러한 단게를 계획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규약 이행에 관한 다음 정기 보고서에서 이와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41 단락: (노조할 권리) - 진전 불충분

위원회는 복수 노조와 단체 교섭에 대한 권고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채택과 부당노동행위 조사에 관한 혁신 계획 도입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단체 교섭 권리와 파업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과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자의적 개입의 방지에 관한 권고 사항에 대해 당사국의 후속 보고서는 “해고·실업자를 포함하여 결사의 자유가 제한된 노동자와 공무원이 존재한다"고 확인해 주었다. 위원회는 후속 보고서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우려를 다루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의 범주를 확대하려고 하지만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조건이 유지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ILO협약 제87호 및 제98호의 비준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취하고 계획한 조치들을 환영하나, [언제까지 비준할 것인지]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 참고자료2. 유엔사회권위원회가 18개월 내 이행상황 보고를 요구한 주요 권고사항


기업과 인권

  • 위원회는 당사국에 소재하거나 당사국의 사법관할에 있는 기업들이 인권실천 및 점검을 실행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에 우려한다. 또한 한국기업들의 국내외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것에 우려한다. 그리고 당사국의 공공 금융기관들이 기업들과 사업프로젝트에 보조금 지급 및 (원조)융자를 해줄 때에 인권관련 사항들을 고려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 위원회는 제3차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 내의 기업과 인권 부분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당사국에 소재한 기업들과 이 기업들의 공급망(하청업체, 공급업체, 가맹점 등)을 포함하여 기업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체들이 인권실천 및 점검을 시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수립할 것.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란 기업들이 사회권규약의 인권을 위반할 위험들을 확인하고 예방하며 경감시키나, 사회권 규약상의 인권침해를 저지르지 않도록 회피하거나 기업들의 결정이나 운영으로 인해 인권침해에 기여하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기업들의 국내외 활동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들이 당사국의 사법적 및 비사법적인 구제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공공조달과 기업에 대한 융자, 원조, 보조금 지급의 공여를,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준수여부와 연계할 것;

    OECD 국내연락사무소의 영향력과 투명성, 이해관계자참여 및 효과성을 향상할 것. 이는 인권기준들에 따라서 국내연락사무소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국내연락사무소가 조정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감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

  • 위원회는 당사국이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국가의무에 대한 일반논평 24호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차별금지법

  • 위원회는, 특히 당사국의 헌법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의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차별금지법의 도입의 지연에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싸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제2조 제2항).

  • 위원회는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을 채택할 긴급성을 반복하며, 당사국이 인권 존중의 보호와 인권의 평등한 향유에 대한 차별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에게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차별 금지에 관한 일반 논평 제20호(2009)를 제시한다.

노조할 권리

  • 법이 복수노조를 허용한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위원회는 기업들이 이를  단체교섭에서 노동자의 힘을 약화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방해하는 해고자 노조가입 금지 조항 등에 대해 우려한다. 더 나아가 당사국 노동력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다는 점을 우려한다 (제8조).

  • 위원회는 당사국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법제도가 기업에 의해  단체교섭에서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하도록 보장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행정당국 및 사용자의] 자의적 개입을 예방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결사의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ILO 협약 87호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ILO 협약 98호를 비준할 것을 권장한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K1ydn-RiluJMMkk3tQQZJx_JULkSg_7hz02...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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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입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 rel="nofollow">petitions.assembly.go.kr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 '30일 내 10만 명 동의'로 성립시키기도 어려운데,

국회는 성립된 청원을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하며 답답했던, 소외되었던, 힘들었던 경험을 가졌던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난 1년간 진행된 국민동의청원의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청원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를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더 나은 제도를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ed... />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일시 : 2021. 7. 6. (화) 10:00~12:00 

유튜브 생중계 채널 : https://www.youtube.com/user/OhmynewsTV" target="_blank" rel="nofollow">오마이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oFvuvMlEPICy1ClmlgzA4g" target="_blank" rel="nofollow">박주민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aaIRghu-ZjqIdKe0-ZbShA" target="_blank" rel="nofollow">고영인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Oo1TMHUNV0zhBdIo6aN3vg" target="_blank" rel="nofollow">장경태TV

※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 직접 방청이 불가능합니다. 각 유튜브 채널로 방청해주세요.

※ 문자통역(쉐어타이핑)과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aviYnJ8W5ZwAi6Yq8KdeDem5imYJs433COA... target="_blank" rel="nofollow">※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프로그램

 

사회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1부 : 국민동의청원 1년 반, 현황과 사례

  • 국회 국민동의 청원제도 운영현황 /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사례①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사례② 10만 동의청원제도, 심의절차 문제와 해결방안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사례③ 모두가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는 국회 청원제도여야 / 이영란 4.16연대 사업국장

 

2부 : 국민동의청원 활성화를 위한 과제

  • 국민동의청원의 쟁점과 과제 / 손우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 국민동의청원과 국회의 국민공론장 비전과 전략 /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Parti) 대표

  • 국민동의청원 도입에 따른 변화와 개선과제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고영인, 김용민, 양경숙, 장경태, 조오섭, 최혜영 의원

국민동의청원제도개선시민사회TF (4.16연대,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문의

4.16연대 02-2285-041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토론회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LIWbrzL61US01Qkmh3FpTGEf_XSWh_jc1-v...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참고 : 참여연대는 그동안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해 이런 활동을 해왔어요

 

[국민동의청원중] https://watch.peoplepower21.org/petition" target="_blank" rel="nofollow">열려라국회에 미공개, 불수리, 미성립 청원 현황을 공개해요

[입법의견서] 청원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797229" target="_blank" rel="nofollow">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입법의견

[이슈리포트] 국회 국민동의청원 2,121건 중 단 0.8%만 성립됐다고?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758786" target="_blank" rel="nofollow">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과 개선과제


[논평]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749221" target="_blank" rel="nofollow">국회 국민동의청원 도입 1년여, ‘30일 10만 동의’로 성립 겨우 17건 불과

 

[칼럼연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불편한 진실' - 국민동의청원이 왜 이래

화, 2021/07/0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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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있게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뒤에 있는 시민들의 지지를 보여줍시다! >> 

[1]차별금지법 발의 2020.6.29/21대 국회 
#나중은없다_우리가있다 
#우리에게는_차별금지법이_필요하다

[2]발의에 대한 지지로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장혜영, 강민정, 강은미, 권인숙,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이동주, 이은주 의원님!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우리에게는_차별금지법이_필요하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3]-[12]
공통텍스트
#우리에게는_차별금지법이_필요하다
#나중은없다_우리가있다
_발의에 동참한 각각의 의원이름_의원님,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
발의에 대한 지지로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월, 2020/06/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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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혐오표현 게시물 규제 이용약관 명시 요구

 

뉴스 댓글 읽으며 눈살 찌푸린 적 있나요? 온라인에서는 일방적인 비방·비난의 댓글 말고도 특정 정체성을 비하하거나 욕하는 혐오표현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뉴스 기사·커뮤니티 게시판 등 의견을 주고 받는 온라인 공론장에 만연한 혐오표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함께 바꾸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뉴스·인터넷 카페·블로그 등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최다 이용자를 보유한 네이버의 혐오표현 실태를 들여다 보았어요. 

 

지난 6월, 온라인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안을 함께 공부했던 <오프 더 혐오> 워크숍 프로그램도 이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네이버 포털 서비스 내에서 혐오표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뉴스 댓글을 모니터링하고, 2021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3주간 <네이버 이용자 대상 혐오표현 노출 경험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이러한 활동과 조사를 바탕으로 9월 13일 네이버에 혐오표현 게시물 규제를 이용약관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며, 네이버 측의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혐오표현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네이버

네이버와 달리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글로벌 SNS 플랫폼은 해당 기업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혐오표현을 정의하고 이를 포함한 콘텐츠에 대한 규제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서비스인 카카오 또한 2019년 증오발언 근절 정책으로 이용약관에 증오발언 제재 조항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이용약관에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조항이 부재하며, 대신 댓글 신고 제도와 클린봇 등 사후에 욕설·비방·비하 표현 등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제도만을 두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참여연대는 이 신고 제도 마저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댓글을 신고한 신고자 본인의 계정에서만 해당 내용이 블라인드 처리 되었을 뿐, 신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화면에서는 여전히 댓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댓글신고 문제점을 보여주기 위한 캡쳐화면 - 신고자의 화면에서 신고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됨https://lh4.googleusercontent.com/UrGUSfLwjmDcT1Zsg6b71zKHfm6dR9h3NB0r4g... /> 댓글신고 문제점을 보여주기 위한 캡쳐화면2 - 다른 이용자의 화면에는 신고한 댓글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https://lh6.googleusercontent.com/A6IZfCiHl04_5M03p58-OsSccH8H3GLGn9ZILV... />
8월 중 혐오표현 댓글 신고↑ 신고한 댓글이 다른 이용자 화면에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9/6) 

 

 

 

 

 

 

 

 

 

 

 

 

 

 

설문응답자 85.8%는 네이버 이용 중 혐오표현 경험   

청년참여연대가 약 3주간 진행한 <네이버 이용자 대상 혐오표현 노출 경험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5.5%인 236명의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혐오표현에 노출되었다고 대답했고, 혐오표현에 노출되었다고 응답한 사람 236명 중 178명(75.4%)은 네이버를 이용할 때마다 ‘거의 항상’ 수준으로 혐오표현을 접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설문결과 항목 1-5의 원그래프 이미지https://lh3.googleusercontent.com/tBQpNRgWCNsAqyRhxRGq-zGPkfLkuOwtymAhF2... style="width:416px;height:312px;" width="416" />

 

네이버 설문결과 항목 2-1의 막대그래프 이미지https://lh4.googleusercontent.com/Fr8B0hedkuZJ7u7-bjHn3aHc9LkO5KkrMiVFAI... style="width:427px;height:320.325px;" width="427" />

 

네이버가 운영하는 신고제도 현황조사에서는 신고 경험자 91명 중 대다수인 83명이 ‘불만족스럽다’라고 답했습니다.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로는 ‘처리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64명)을 꼽았습니다. 네이버 포털이 온라인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질문에는 207명(75.3%)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답했으며,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조항을 명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237명(86.2%)이 ‘적극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네이버 설문 결과 2-4-1 항목의 막대그래프 이미지https://lh5.googleusercontent.com/wrsDhLXkWL-jaFUI0d-DrdiQadVli9jSsh4seP... style="width:431px;height:323.328px;" width="431" />

네이버 설문 결과 4-4의 막대그래프 결과 이미지https://lh3.googleusercontent.com/42YD2Dz4L4EM5Ji8pT0gaD4dpufSzqQpsIYIhz... style="width:446.975px;height:335px;" width="446" />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 조항이 포함될 때까지 

청년참여연대에서 진행한 네이버 이용자 설문결과와 댓글 신고의 문제점과 함께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를 보냈습니다. 

 

①이용약관 내 혐오표현 규제조항 명시 계획 여부

②혐오표현 개념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의하는 혐오표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명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의하는 혐오표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①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②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③서비스 내 혐오문제 현황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활동 진행 여부

④게시글 신고제도 문제점 개선 여부 누락 사실의 개선 여부

 

청년참여연대는 네이버측에게 이용약관 내 혐오표현 규제조항 명시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네이버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립니다. 혐오표현 노출에 따른 네이버는 국내 1위 포털사이트로서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안전한 온라인 장 형성을 위해 위와 같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질의서 발송 이후에도 온라인 혐오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VReWvZBIlFNUVnvf9zeSCXD2X9m2M3R4oD2...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 네이버 이용자 대상 혐오표현 노출 경험 설문 결과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zuli_h-OWrm2pRM8eKSYSwXNhvrNrXXvt66...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 <오프 더 혐오>팀의 '네이버 이용약관 개선 요구' 카드뉴스 3부작 보러가기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13484" rel="nofollow" target="_blank">①당신의 일상은 안녕하신가요?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13822" rel="nofollow" target="_blank">②해외사이트들은 혐오표현을 어떻게 관리할까?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19598" rel="nofollow" target="_blank">③혐오 댓글 신고했더니, 눈 가리고 아웅?

 

 

청년참여연대 온라인혐오 대응팀의 이전 활동이 궁금하다면, 함께 보아요!


2021년 <오프 더 혐오>팀 활동

2020년 <에브리타임>팀 활동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월, 2021/09/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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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26... style="height:707px;width:500px;" />

 

 

일시|2021. 7. 6. (화) 10:00~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중계|오마이TV, 박주민TV, 고영인TV, 장경태TV

공지|문자통역(쉐어타이핑)과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프로그램

 

사회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1부 : 국민동의청원 1년, 현황과 사례

국회 전자청원 현황 /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사례①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사례② 10만 동의청원제도, 심의절차 문제와 해결방안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사례③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결의에 관한 청원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이영란 4.16연대 사업국장

 

2부 : 국민동의청원 활성화를 위한 과제

국민동의청원의 쟁점과 과제 / 손우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국민동의청원에 기반한 국민공론장으로 발전 전략 /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Parti) 대표

국민동의청원 도입에 따른 변화와 개선과제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고영인, 김용민, 양경숙, 장경태, 조오섭, 최혜영 의원

국민동의청원제도개선시민사회TF (4.16연대,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수, 2021/06/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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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티니안 마을 칸 알아마르가 내려다보이는 이스라엘 불법정착촌 카파르 아두민은 온라인 여행 사이트에서 인기있는 관광지다.

팔레스티니안 마을 칸 알아마르가 내려다보이는 이스라엘 불법정착촌 카파르 아두민은 온라인 여행 사이트에서 인기있는 관광지다.

 

유엔이 팔레스티니안 점령지역Occupied Palestine Territory 내 불법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사업을 하는 100개 이상의 기업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공개가 점령지역 내의 책임성 확립을 위해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12일 보고서를 통해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들을 공개했다. 이는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시한 내용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에어비앤비Airbnb,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 익스피디아Expedia, 부킹닷컴Booking.com 등의 디지털 관광업체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은 불법 정착촌으로 관광객을 유도해 정착촌을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기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팔레스티니안인에 대한 구조적인 인권침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며 이에 기여하고 있다.

살레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 부국장

 

살레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 부국장은 “점령 지역에 민간인을 정착시키는 것은 국제인도주의 법 위반이며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다. 이러한 위법 상황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지목한 것은, 정착촌을 절대 일반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한 것이다. 이들 기업은 팔레스티니안인에 대한 구조적인 인권침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며 이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기업들이 국제적 차원의 책무를 다하고 정착촌 내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과 유엔인권이사회가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명확한 보고 주기를 정해 정착촌 내 기업 목록을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이 작업에 꾸준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로써 팔레스티니안 점령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연계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을 촉구한다.

군사 점령 세력이 점령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하고 민간인 거주를 허용하는 것은 국제법상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팔레스티니안 점령지역 내 정착촌은 불법으로 전용된 토지에 건설되었으며 팔레스티니안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총체적·구조적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었다.

 

이들 기업은 전쟁범죄에 연루된 관광 명소를 홍보하고 있다. 이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환영할 만한 행보를 계기로 더 이상 빼앗긴 땅에 마련된 관광지를 홍보하지 못하도록 관광업체들에 더욱 압박을 가해야 한다.
살레 히가지

 

지난해 국제앰네스티는 조사 보고서를 통해 에어비앤비, 트립어드바이저,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등의 업체들이 정착촌의 확장을 부추기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들 업체에 팔레스티니안 점령지역 내 불법 정착촌 관광 상품을 목록에서 제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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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가지 부국장은 “이들 기업은 전쟁범죄에 연루된 관광 명소를 홍보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환영할만한 행보를 계기로 더 이상 빼앗긴 땅에 마련된 관광지를 홍보하지 못하도록 관광업체들에 더욱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유엔이) 기업들의 목록을 공개한 것은 정착촌이 불법이며, 결코 일상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절한 시기에 일깨워준 것이다. 목록에 포함된 기업들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스라엘 정착촌 사업에 계속해서 관여하겠다는 것은 국제적인 의무를 알면서도 위반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에 따르면 기업은 “자사의 활동으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아야 하며, 그러한 영향을 초래했을 경우 이를 시정해야 한다.”

금, 2020/02/2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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