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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공매도 투기종목 탄원서명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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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공매도 투기종목 탄원서명 운동 전개

admin | 월, 2021/07/12- 09:00

 

공매도 Top20 투기종목 조사 촉구 주주행동 탄원서명 운동 전개

공매도 투기세력간 재대차거래, 무차입공매도, 호가담합, 업틱룰 예외거래 남용, 시세조종 등 금융위 점검 촉구
☞ 서명운동 참여 : https://bit.ly/ccejstock

 

“불법” 공매도가 재개된지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경실련은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개인주주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공매도 재개 후 30거래일(5.3.~6.15.) 동안 공매도 거래가 집중됐던 상위 총 43개 종목들에 대해 소유주주님들의 탄원서명을 받아 점검토록 금융위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경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공매도 잔고 미결제 점검주기를 1개월로 단축했고, △시장조성자 업틱룰 위반·남용여부나, △기관·외국인 공매도 집중종목, 이상거래, 주가왜곡 등에 대해서도 정기/상시점검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일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됐다고는 하지만,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달을 뒤돌아보면, 코스피200 상위종목들을 중심으로 헤지펀드들이 자본력을 이용하여, 막대한 물량을 찍어내고, 지속적으로 하방압력을 가해 주가를 왜곡시키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http://naver.me/GHE2gjAD). 특정 외국인-기관 공매도 세력 간의 재대차거래, 호가단합, 목표주가 시세조종, 무기한 만기연장이 반복되는 가운데, 과연 대차물량이라도 제대로 확보라도 하고 공매도를 하는 것인지? 무차입공매도의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MY1F9gH-Wag).

 

이에, 경실련은 공매도 재개 30거래일동안 공매도 거래비중, 업틱룰 예외거래 비중, 공매도 잔고비중이 높았던 코스닥200․코스피150 상위 총 43개 종목들(#붙임 1)을 선정했고,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주주님들로부터 탄원서명을 받아 금융위에 전달하여 해당 종목들에 대해 ▲재대차거래, ▲무차입공매도, ▲호가담합, ▲업틱룰 예외거래 남용, ▲시세조종, 외에도 ▲경영대주주의 주식 대여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특별 조사토록 촉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할 경우에는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등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관철시키도록 만들 것입니다.

 

1천만 개인투자 시대를 맞이한 지금, 기관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할 공매도 거래가 더 이상 외국인 무자본세력으로 하여금 우리 주식시장의 주주가치를 왜곡하는 역차별적인 특혜성 제도가 아니라, 투자기업들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유동성 공급과 거래소와 금융회사들의 시장조성 등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도록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제는 시대적 요구에 나서야할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경실련은 공매도 제도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공정과 발전을 해치는 각종 제도들을 바로잡아 개인주주 여러분들의 권익과 주주가치를 높이고 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노후대책으로서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탄원서명은 아래 링크의 구글 독스를 통해 7월 26일(월)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2).
☞ 주주행동탄원서명 참여 :  https://bit.ly/ccejstock (클릭)

주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붙임 1. 공매도 Top20 투기종목 세부현황 리스트 (코스피200•코스닥150)

#붙임 2. 주주행동 탄원서명 운동 안내

210712_보도자료_공매도 Top20 서명운동 전개 (경실련)

 

“#공매도 Top20 서명운동 (https://bit.ly/ccejstock)”을 널리 퍼트려주세요!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시민들의 의견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시사포커스(4)]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반드시 제도 개선 이뤄야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리스크가 증대하자 9월 15일자로 종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추가로 6개월 연장했다. 금지 기간 동안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주식시장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발표한 제도 개선 방향을 봤을 때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감이 크다.

불법이 허용되는 공매도 거래시스템
현행 공매도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진다는 점이다. 차입계좌에 실제 입고되지도 않은 무차입 상황에서 공매도를 한 후, 결제일 전에만 갚으면 매매시스템에서 적발되지 않는다. 불법 세력들이 실수로 결제일 전에 갚지 못할 경우 간혹 적발되곤 한다. 2018년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대표적이다.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이틀 동안 156개 종목에 대해서 무차입 공매도를 쏟아 냈고, 거래량 중 합법보다 불법 수량이 많은 종목도 다수였다. 이러한 거래 환경을 봤을 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적발된 81건의 무차입 공매도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공매도를 위한 차입시스템은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의 사례에서 나타나 있듯이 전화 또는 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차입결과 수동 입력 칸에 차입하지도 않은 주식을 수기로 입력할 수 있게 되어있다.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해주는 거래시스템인 것이다.

도입 시부터 불공정
공매도를 위한 대차기간, 종목, 절차 등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개인투자자는 자본력과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일부 종목만 허용되고 있어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 특히 대차기간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경우 1년 정도인 반면, 개인 투자자는 60일로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공매도는 자본력과 정보력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인 것이다. 때문에 공매도 거래의 1% 남짓 되는 개인투자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시장조성자(LP)에 대해서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업틱룰을 예외로 허용해주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를 악용할 경우 특정 종목을 공매도하여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김병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이 2014년 2조 6,138억 원에서 2018년 19조 4,625억 원으로 약 17조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이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4.6%에서 2019년 8월 말 기준 20.3%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불법 등으로 번 돈 외국으로 유출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통해 수익이 창출되는 포지션인 만큼, 주체 세력들은 하락을 조장하기 위해 한국경제와 기업들에 대해 온갖 악성루머를 퍼뜨린다. 때문에 건전한 기업의 가치마저 하락한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거래의 70% 가까이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만큼, 공매도에 대한 방어가 쉽지가 않다. 2018년 8월 박용진 의원실 보도자료를 보면, 11개 외국계 증권사가 2017년까지 5년 동안 불법 공매도 등으로 번 1조 7,300억 원을 본사로 송금했고, 같은 기간 외국계 은행 40곳도 본사에 배당한 돈이 3조 4,500억 원에 달했다. 공매도 거래의 60%를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에 취약한 한국 주식시장에서 번 돈을 외국으로 유출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 기간 연장해야
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8월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리얼미터)을 통해 실시한 공매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지난 8월 7~8일(2일)간 진행됐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이었다.

여론조사결과 첫째, 국민 10명 중 6명(63.6%)이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둘째, 국민 10명 중 7명(71.5%)은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 피해를 집중시킨다고 응답했다. 특히 우리 주식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차지하고 있어, 진입 형평성 논란과 피해 또한 개인 투자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1.5%(매우 공감 43.1%, 다소 공감 28.4%)로 압도적이었다. 셋째, 국민 10명 중 7명(70.5%)은 공매도 제도가 미래 주력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9월 15일 만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6개월 연장한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 개선을 제대로 이뤄내야만 한다.

공매도 폐지안도 반드시 검토해야
금융위원회, 증권업계, 외국인 투자자 등 공매도를 옹호하는 세력들은 유동성 공급과 가격발견이라는 순기능을 내세운다.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순기능을 이야기한다면 모르지만, 불법이 가능한 거래시스템과 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도 되지 않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 금지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은 우선 최근 5년간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불법이 있을 경우 엄벌부터 해야 한다. 다음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고, 불법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보력과 자본력이 없는 개인에게 공매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 오히려 시장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이러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공매도 폐지안도 검토해야 한다.

금, 2020/09/2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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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3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사면해서는 안된다!!https://stib.ee/LbX3

금, 2021/06/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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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3)]

불법 공매도 발생 종목과 위반자 비공개로
가짜 주주 보호하는 금융위

권오인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약 7년 2월) 발생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건수가 총 300건, 위반자는 101개사, 피해 종목은 217개사나 되었다. 위반자의 94%는 외국인 투자자였다. 적발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드러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발하여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어떤 종목에서 발생했는지의 실태 공개도 중요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알려 자발적으로 감시와 자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금융위원회는 범죄 정보를 숨겨 불법을 저지른 가짜 주주들을 보호하고, 진짜 주주들이 피해를 입도록 방치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발생 종목과 위반자 비공개

경실련은 최근 무차입 공매도 실태를 파악하기 2019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적발했던 종목과 위반자명, 무차입 공매도 수량, 위반금액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으나, 중요한 위반자명과 종목명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위반자명은 그렇다 치고, 무차입 공매도 발생 종목에 대해서는 2019년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때에는 공개를 했었다. 하지만 이번엔 어떤 연유에서인지 종목명도 비공개했다.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까지 했으나, 이상한 근거를 들면서 결국 비공개했다. 이에 경실련은 6월 7일 금융위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은 공개 대상 정보

금융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제7호·8호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근거해 종목을 비공개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 중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금융 거래의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융실명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금융회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즉,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공공기관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와는 달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비공개한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다음으로 금융위가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1항 7호도 타당하지 않다. 금융위는 피해 종목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로 판단하여 비공개했다. 영업비밀과 관련된 법률, 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불법 공매도 피해 종목과 위반자명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보호해줘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백번 양보해서 이를 영업비밀이라고 본다고 해도 불법을 저지른 위반자의 이익을 정당한 이익이라고 할 수도 없어 마땅히 공개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이 공개되어도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도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금융위가 할 일은 가짜 주주 보호가 아닌 진짜 주주 권익 보호

한시적으로 금지되었던 공매도가 재개된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다. 공매도가 재개된 종목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많은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7월 12일 기준으로 누적 공매도 거래대금이 코스피는 22조 5,754억원, 코스닥은 5조 8,573억 원이나 되었다. 불법 공매도를 차단 또는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많은 불법 공매도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솜방망이 수준의 과징금과 형사 처벌을 도입했다고 자화자찬하며 제도와 시스템 개선, 시장조사 없이 안일하게 있다. 이러는 사이 진짜 주주들은 가짜 주주들에 의해 계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의 공매도 제도가 자본력과 정보력이 있는 가짜 주주들에게 편리함과 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은 진짜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적발 시스템 도입과 수기거래 방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과 형사 처벌 강화 ▲재대차 금지 ▲5% 이상 대주주의 주식 대여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진짜 주주들의 적극적인 행동도 필요

‘동학개미’, ‘천만 투자자시대’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제도 개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따라서 적극적인 캠페인과 의견 개진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 경실련에서는 불법 공매도 피해 종목과 위반자명에 대한 정보공개행정소송을 계기로 불법 공매도 세력을 옹호하는 금융위에 경종을 울려 제 역할을 하도록 ‘공매도 투기 종목 조사 촉구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가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서명을 받아, 불법 여부, 시세조종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운동에 개인 투자자들도 적극 동참하여 금융위에 강력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움직이지 않으면 정부와 정치권, 불공정한 제도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목, 2021/07/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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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등 청문질의 및 국정감사 금융개혁 과제 전달

 

어제(8월 23일)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와 정의로운 주주모임 회원들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및 금융부처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1)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 (http://ccej.or.kr/71343), (2) Q&A 대정부질의서(http://ccej.or.kr/68205), (3) 불법공매도 등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혁과제 (http://ccej.or.kr/70071) 등을 국회에 전달하고, 공매도 등 금융개혁과제 현안에 대해 면담을 갖었습니다.

아울러, 은행의 신용대출 내부 평가기준 공개·개선 및 국고금관리법 등 위반(국고금 등  각종 무코스트자금 법인·개인 무단운용 “비자금” 조성) 혐의를 조사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관련 정책자료는 위 링크를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 철저히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문의: 경실련경제정책국 02-3673-2143

화, 2021/08/2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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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핵발전소 폐쇄 전국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일시 : 2019126() 오전 11

장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 홀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16)

주요참석자

이상홍 |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

신용화 |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사무국장

용석록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김지은 |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헌석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국순군 |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주최

탈핵시민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핵없는사회대구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고준위핵쓰레기월성임시저장소 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경주 월성핵발전소 폐쇄 전국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정부는 40년 넘게 대책 없이 쌓여있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지난 5월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구성된 위원회는 우려했던 데로 일방적인 추진으로 ‘공론화’라는 의미마저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의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자재를 계속 반입하고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허가 심사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성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울산지역을 배제한 채 경주만의 지역실행기구 출범이 강행됐습니다. 이럴 거면 공론화는 왜 하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대책 논의도 없이 검증도 안된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만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고준위핵폐기물 포화상태에 이른 월성핵발전소 폐쇄운동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월성 1~4호기를 폐쇄해야 할 이유는 너무도 많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도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4.5배나 많이 발생합니다. 국내 최대 지진 위험 지역인 경주에 위치해 있지만 월성 1~4호기는 국내 핵발전소 중 가장 낮은 내진설계를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근본적인 내진 보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월성핵발전소와 같은 중수로형은 이미 사양모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사능 삼중수소 역시 국내 발전소 중 월성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폭으로 많은 주민들이 암발병 등 피해를 호소하며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핵폐기물, 지진 위험, 주민피해에 무대책한 월성핵발전소를 폐쇄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을 위한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월성핵발전소 폐쇄를 위해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 지진위험, 고준위핵폐기물 대량발생 경주 월성 핵발전소 폐쇄하라!
  • 방사능 피폭, 암 발생 등 주민피해 대책 없는 경주 월성 핵발전소 폐쇄하라!
  • 핵폐기물 답이 없는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반대한다!

2019년 12월 6일

경주 월성 핵발전소 폐쇄 전국운동본부

서명하기  www.nonuke.net

금, 2019/12/0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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