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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도자료] “우리의 세금으로 바다를 파괴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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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도자료] “우리의 세금으로 바다를 파괴하지 마라”

admin | 목, 2021/07/01- 22:43

[사진 보도자료]
“우리의 세금으로 바다를 파괴하지 마라”

○ 공익법센터 어필과 동물권행동 카라,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은 7월 1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생태계파괴와 기후위기,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금지 협상 타결에 한국 정부가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홍석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해양생태계 파괴의 중심에는 현대의 대규모 기업형 어업이 있다. 기업형 어업은 해양생태계를 상대로 전쟁하듯 파괴적으로 어획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유해수산보조금은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세계가 유해수산보조금을 포기해야 해양생태계가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조진서 <공익법센터 어필> 캠페이너는 “바다에서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어업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그 가운데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강제노동이 발생한다.”며, “한국 정부는 불법어업과 강제노동을 지원하는 보조금 금지 협상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 마지막으로 <시셰퍼드 코리아> 채호석 활동가는 “현재 바다는 말 그대로 착취당하고 있다.”며, "해양생태계를 지키지 않고서는 수산업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 바다를 착취하고 파괴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 세계 정부가 각 국에 지급하고 있는 유해수산보조금은 선박의 어업 능력을 과도하게 향상해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어업용 면세유 공급은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 사용을 조장하는 반환경적인 정책이며, 유해수산보조금은 불법어업과 어선원 인권침해 마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세계무역기구에서 유해수산보조금을 금지하기 위해 20년째 협상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말 최종 협상을 앞두고 7월 15일 통상장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유럽 등과 함께 아주 제한적인 보조금 폐지 협상안을 제출하는 하는 등 유해수산보조금 폐지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유해수산보조금 폐지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협상에서 유해수산보조금 폐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길 촉구한다. 추후 이와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은 정부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서한으로도 전달할 예정이다.

 

※ 첨부 1 :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 타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우리의 세금으로 바다를 파괴하지 마라
한국 정부는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 타결에 적극 협력하여,
바다생태계와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세계 각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불법어업과 과잉어획을 조장하여 바다 생태계 파괴를 야기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을 금지하기 위해 20년째 협상을 이어오고있다. 우리 시민단체는 오는 7월 15일로 예정된 통상장관 회의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 타결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유해수산보조금은 무엇보다 수산자원 고갈을 야기한다. 유해수산보조금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기업형 어업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1950년대에 비해 현재 어획되고 있는 생물의 생물량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전 세계 수산 자원의 1/3가 남획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해 전체 자원의 90%가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최대치로 어획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대로 가다가는 바다에서 잡는 생선의 씨가 마를 정도로 위기에 놓여있다.

이러한 파괴적인 어업은 생물다양성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  2019년 유엔생물다양성과학기구는 어업 중에서도 특히 기업형 어업으로 인하여 해양생물다양성이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해양생물 다양성 감소는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계의 복원력을 감소시킨다. 즉, 유해수산보조금으로 인하여 바다생태계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조성되는 수산보조금의 규모는 약 40조 원에 이르며, 이 중에서 절반이 넘는 25조 원이 유해수산보조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면세유를 포함하는 유류보조금은 전체 보조금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업에 제공되는 이 어업용 면세유는 화석연료 사용을 조장하여 탄소중립정책에 역행한다. 실제로 2016년 전 세계 해면어업(바다에서 하는 어업)이 배출한 탄소량은 약 2억 톤으로, 이는 3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당진시의 작년 연간 탄소배출량보다도 많은 양이다. 이 협상에서 유해수산보조금인 유류보조금 철폐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중국, 일본,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유해수산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만 1.7조원의 유해수산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이는 같은 해 해양수산부 수산어촌 부문 예산의 60%를 웃도는 막대한 금액이다.

우리는 유해수산보조금 금지를 통해 해양생태계의 회복을 기대한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산타바바라 캠퍼스 연구진은 유해수산보조금을 전면 폐지하면, 전 세계 해양생물의 생물량이 12.5%까지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 한국 바다가 속한 태평양의 경우 20%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더 나아가 미국 정부는 7월 협상에 앞서 원양어업에 만연한 강제노동에 대해 문제제기 하며, 불법어업과 강제노동이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유해수산보조금 금지를 통해 강제 노동 근절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 원양어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고강도 장시간 노동과 차별적 저임금, 이탈보증금, 여권 압수 등의 장치로 인하여 강제 노동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는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해서라도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한다.

우리는 우리의 세금이 우리와 지구의 안녕을 위하여 쓰이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한국 정부에 다음을 촉구한다.

하나, 7월 15일 통상장관 회의에서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이 타결되도록 노력하라
하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유류보조금 철폐를 적극 지지하라
하나, 불법어업과 강제노동을 지원하는 수산보조금 금지 협상안을 지지하라

※ 첨부 2 : 기자회견 사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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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밀실협의 규탄' 8일간의 순례 시작

- 설악산 케이블카 불법 추진, 밀실 협의 환경부 규탄 - - 1월 26일 설악산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까지 순례 진행 -

    ○ 오늘(1월 26일) 불법 확약과 밀실 협의로 얼룩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고, 환경 보전이 아닌 사업자 편의를 위해 일하는 환경부를 규탄하기 위한 8일간의 순례를 시작한다. ○ 이번 순례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를 중심으로 1월 26일 설악산 국립공원(한계령 휴게소)을 시작해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까지 진행된다. ○ 지난해 12월 28일,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하였다.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은 오색 케이블카에 대해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양양군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케이블카 추진이 재개되었다. ○ 그사이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양양군 실무자간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사항을 임의로 완화하는 것에 합의한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고유업무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고 사업자에게 편의를 주는 특혜나 다름없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작년 11월 30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세부이행방안’이라는 제목의 확약서를 작성한 前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영향평가 과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재보완서 제출 후 45일 안에 2차 최종 보완서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환경부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지만 불법 확약서를 작성한 데 이어 재보완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밀실 협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길고 긴 공방을 거쳤다. 국립공원위원회 부결, 문화재청위원회 부결을 거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까지 이어졌다. 여러 차례 검증에 의해 오색 케이블카 부적합성은 이미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다. ○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된 보호구역이다.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부터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최후의 보루이다. 환경부는 환경보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순례단은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 도착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공개조차 하지 않고 밀실 협의로 통과시키려는 환경부를 규탄하고, 오색 케이블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3년 1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순례]   ■ 기간 : 2023년 1월 26일 ~ 2월 2일 ■ 순례 코스
일차 날짜 코스 도착지 주소
1일차 1.26(목) 한계령 휴게소~가리1교 다리위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한거산로 1885
2일차 1.27(금) ~ 하남1리 영농조합법인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3303
3일차 1.28(토) ~ 행치령펜션 홍천군 서석면 행치령로 1170
4일차 1.29(일) ~ 속실리마을회관 횡성군 청일면 청정로 1644
5일차 1.30(월) ~ 옥동리마을회관 횡성군 횡성읍 옥동리 696-8
6일차 1.31(화) ~ 태장초등학교 원주시 현충로 260
7일차 2.1(수) ~ 원주축산농협 원주시 반곡동 2056-1
8일차 2.2(목) ~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시 입춘로 65
    [순례 사진]    
목, 2023/01/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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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포기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038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전의 직무를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부끄러움을 잊은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환경부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투성이 개발 사업들을 잇따라 허가해주고 있다. 환경부는 흑산도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구역 해제,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잇달아 허용하고 있다.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전국에 케이블카와 공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38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가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런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설악산이다. 지난 정부는 이를 고려해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부판단은 1년 만에 번복됐다. 더구나 환경부는 국가기관 5곳이 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부정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결정했다. 한주 뒤 환경부는 자연유산과 보호종이 즐비한 제주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2021년 조류와 서식지 보호, 남방큰돌고래 영향, 숨골 보전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됐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과를 번복했다. 제주는 매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폐수 처리 초과 상황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caption id="attachment_230387"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389"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제는 환경부가 환경보전이라는 본분을 잃은 채 정권의 입맛대로 판단과 결정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의 건설 개발 역시 지자체로 이어지면서 현재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38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는 국내 상황과는 다르게 국제사회에는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환경부는 한국의 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관리정책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30% 이상의 훼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것인가. 환경운동연합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자연환경 보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환경부와 한화진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촉구한다.
하나. 흑산도공항, 설악산케이블카, 제주제2공항 등 환경보전 포기결정 동의를 철회하라!
하나. 환경보전 임무 망각 환경부 직무 유기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환경파괴에만 앞장서는 환경부장관 한화진은 당장 사퇴하라!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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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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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영화 <애니멀 Animal> 상영회   - 일시: 2023. 5. 21(일) 14:00 - 장소: CGV 동대문(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13길 20 현대시티아울렛 10층) - 참가비: 1만원(환경운동연합 회원 무료) - 신청 방법: ? 링크 클릭 ? - 행사 내용
  • 13:00 영화표 발권
  • 14:00 <애니멀> 상영회
  • 16:00 관객과의 대화
  ※ 영화 상영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합니다. ※ 영화 상영회 후 관객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진행합니다.  
월, 2023/05/0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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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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