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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국토부, SR고속철도차량 임대계약 배임교사, 코레일-SR 간 ‘부당거래 지시’ 국토부 등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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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국토부, SR고속철도차량 임대계약 배임교사, 코레일-SR 간 ‘부당거래 지시’ 국토부 등 고발 기자회견

admin | 수, 2021/06/30- 20:55

<기자회견문>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계약으로 코레일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라

 

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2013년 12월 출범시켰던 수서고속철도(SR)가 본격 운행하기 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코레일이 열차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춰줌으로써 코레일에 손실을 끼쳤던 내용이 드러났다. 이러한 내용은 어제(29일) MBC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되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당시 철도차량 임대계약에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책임자들에 대해 각각 형법상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로 고발하게 되었다.

 

한국철도공사 자산관리규정 제53조(임대료산출) 제1항에 따르면 일반 자산의 연간 임대료는 목적물 가액의 최소 5%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기준에도 5.5%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토록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코레일은 당시 이보다도 턱 없이 낮은 3.4%로 임대료를 책정하여, 최소 연간 180억원 정도, 철도 임대계약을 맺은 5년간 9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우선 국토부는 정부지원 철도차량에 대해 임대료 산정 등의 기준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공문 형식으로 기 작성된 ‘정부지원 철도차량 임대료 기준’을 전달하며, 철도차량 임대계약 시 반영토록 지시했다. 그것도 수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국토부가 설정한 기준을 반영토록 지시했다. 나아가 불공정한 계약을 할 경우 철도공사 매출감소 등 철도공공성이 악화된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 결국 코레일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지시를 통해 강제적으로 코레일이 계약내용을 결정하는데 적극 개입하여 배임 교사죄의 혐의가 있다.

 

코레일은 국토부의 지시대로 SR과 철도차량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코레일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법률 자문까지도 받아 법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었음에도,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배임죄를 저질렀다. ▲당시 사장을 포함하여 4명의 관련 경영 책임자들은 철도차량 임대료율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었다는 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료가 산정되는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본 계약 체결로 인해 코레일에는 손해가 SR에는 이익이 생기게 된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강행한 것이다. 더욱이 2016년 12월 1일 철도차량 임대계약 부속사항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명시해 더욱 불공정하게 만들었다.

 

SR은 박근혜 정부의 운영부문 철도 쪼개기 정책으로 인해 급조되어 출범했다. 이번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계약 사건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코레일에는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고, SR에는 특혜를 주면서 까지 강행 출범시킨 것이다. 그러다 보니 SR은 차량을 코레일로부터 임차하여 안정적 수익이 발생하는 경부선과 호남선을 운행만 하고, 철도안전에 필요한 차량 정비, 시설 보수점검, 전산시스템 등의 필수업무들은 코레일이 담당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다. 철도산업의 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철도를 정치화 시켜버린 결과인 것이다.

 

경실련과 철도노조는 시세 보다 턱 없이 낮은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료 계약을 강행한 국토부와 코레일 당시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벌을 촉구한다. 이를 계기로 정치적 결정에 따라 쪼개져 버린 코레일과 SR의 통합논의가 다시 일어나길 희망한다. /끝/.

 

2021. 6. 3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철도노동조합

 

210630_보도자료_코레일 국토교통부의 SRT임대료산정 배임 및 배임교사혐의 검찰고발 (경실련, 철도노조)

#별첨. 고발장

문의: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02-741-856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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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년 1월 18일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13일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을 위반함.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임.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려 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함.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으로 보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던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어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함.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 (기자회견) 제목 :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 주최 :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
○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법률대리인)
○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 경제민주주의21 김경율 대표
3.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보도자료

수, 2021/09/0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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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 1. 1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임.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려 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함.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으로 보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던 것임.

●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 서초사옥을 찾아 경영진과 회동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임. 이후 가석방 11일만에 ‘향후 3년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240조원을 쏟아붓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하고, 반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가졌고, 삼성 관계사 경영진도 잇따라 만나는 등 사실상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음.

●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어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함.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 (기자회견) 제목 :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 주최 :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민주노총·참여연대·
한국노총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
○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법률대리인)
○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권오인 국장
 

3. 주요 내용

<고발사실의 요지>

○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고발이유>

1) 본건의 경위

●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피해자 삼성전자, 삼성물산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하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옴.

●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36억 3,484만 원, △ 마필(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및 차량 사용·수익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34억 1,797만 원, △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 2,800만 원 등 합계 86억 8,081만 원을 뇌물로 지급하였고, 이는 삼성전자 회사자금을 횡령한 데서 나온 돈이었음.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전달하는 등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2021. 1. 18.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확정됨.

2)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취업제한 위반에 관하여

● 취업제한의 목적 및 취업의 의미
○ ‘취업제한’의 목적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행위
○ 법무부 소속 경제사범 전담팀은 2021. 2. 15.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인 점 및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함.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 2021. 8. 13. 가석방되어 출소한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도착하여 실무 경영진을 만나 경영 현안을 보고받는 등 곧바로 경영에 복귀하였으며, △ 2021. 8. 24. ‘향후 3년 동안 피해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이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삼성그룹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하였음.
○ 위와 같은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는 ‘사업체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현황, 과거의 실적, 미래의 계획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기업 대표이사, CEO, 기업회장, 최고경영자, 회장 등으로 호칭되는 분류코드 11201의 직업에 해당함.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 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3) 피고발인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에 관하여

● 법무부의 보도자료
○ 법무부는 2021. 8. 20. 본건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20구합67681)을 근거로, “피고발인은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영향력·집행력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어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 비교판례에 관한 검토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없이 원고의 자녀에게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여억 원을 대여한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1. 28. 확정되었음.
○ 박찬구 회장은 2019. 3. 26.경 금호석유화학 등에 대표이사로 취업하여 취업승인신청을 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5. 26. 원고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취업을 불승인하였음.
○ 이재용 부회장은 박찬구 회장과 같이,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인바, △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날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까지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이 제한되며, △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할 수 있는데, 그 취업을 하여야 할 사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증명해야 함.
○ △ 이재용 부회장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임원들과 공모하는 범행수법을 보였고, △ 그 범행동기도 승계작업을 위한 것으로서 오직 자신의 지배권 강화 및 지위 보전이란 개인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 △ 무엇보다 피고발인이 횡령한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전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지급되었으므로, 반도체·스마트폰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피해규모와 이를 운영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위에 비추어 건전한 기업윤리에 반하는 회사 운영 및 공직사회 기강문란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큼.
○ 한편, 피해자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이던 △ 2021. 5. 22.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신규 파운드리공장 구축 등 약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하였고, △ 2021. 7. 7. 영업이익 12조 5,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는바, 반드시 이재용 부회장만이 대체불가능하게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을 경영할 수 있다거나,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었던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도 없음. 이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취업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발인의 영향력·집행력 등 제한에 관한 반박
○ 이른바 ‘재벌’들은 회사에서 등기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매우 빈번함. 이재용 부회장도 2019. 10. 26.부터 삼성전자의 미등기 이사였으며 실제로 파기환송심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던 2021. 1. 18.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활동을 함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
○ 상법 제401조의2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항 제1호),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
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상의 이사로 보아 경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우리 법률은 업무와 관련된 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함에 있어서, ‘보수, 임원 등기, 상임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업체에 영향력 또는 집행력의 행사’와 같은 실질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음.

4) 결론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승계작업을 추진하였던 이재용 부회장은, 순환출자 관련 규제 등이 예상되자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하였음.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향후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끝/.

 

보도자료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1/09/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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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 내부통제기준의‘마련’의무만 있고,‘준수’의무는 없다는 행정법원의 궤변

– 현행 법령을 “기준 마련”과 “기준 운영”으로 임의 구분하여 의무범위 축소

– “실효적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을 기준 마련 의무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작동 의무를 중시하는 외국 법리와도 부합하지 않아

– 이익에 눈멀어 금융소비자 보호 외면한 경영진, 엄벌은커녕 면죄부 발급

–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관행 정착시키기 위해 당연히 항소해야

1. 지난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 이하 “재판부”)는 DLF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 등이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소송(20구합57615, 이하 “이번 판결”)」에서 금융회사 및 대표이사 등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규정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는 있으나, ‘준수’할 의무는 없다는 궤변을 앞세워 영업성과 확대에만 눈이 멀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손태승 전 행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판결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현행 법령의 전체적인 취지를 부당하게 축소하여 금융회사의 준법감시 의무를 사실상 형해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기준을 앞서 도입한 나라들에서는 모두 실효적 작동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 것이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준법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조해 온 우리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을 개탄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판결을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의 빌미로 삼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관행의 정착을 위해 즉시 항소해야 한다.

2.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금융감독원에게 제재 권한이 적절하게 위임되었다는 점과 손 전 행장이 우리은행의 최고 경영자로서 감독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과연 ‘금융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해 적법한 제재 사유가 존재하는가’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사 지배구조법 <별표> 제25호는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법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가 무엇이고, 우리은행과 손 전 행장이 “그 의무를 이행하였는가”에 달려 있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중요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2021. 9. 6.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성명

화, 2021/09/07-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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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거래소•예탁원 면담>

경실련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관련 논의

□ 일시/장소: 2021년 9월 6일 오전 10:30~12:00, 경실련회관 2층 강당

□ 참석자 (12명)
○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 장 원 석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
– 정 창 규 한국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장
– 하 성 진 한국거래소 모니터링팀장
– 최 진 영 한국거래소 기획감시팀장
– 여 상 현 한국예탁결제원 주식대차팀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오인환•배동준 정의로운 주주모임 회원대표
– 윤 순 철 사무총장
– 권 오 인 경제정책국장
– 오 세 형 경제정책국 부장
– 정 호 철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 박은소리 경제정책국 간사

□ 면담 순서
i) 탄원서명운동 배경 및 결과 소개
ii)불법공매도 등 공매도 시황과 관련된 현재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대응방향 청취
iii)공매도 세력간 부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불법공매도 기획감시를 위한 의견교환
iv)대차거래, 공매도(자본시장법 제180조) 등 주식매매제도&증권결제시스템 개선 가능여부 의견교환
v)기타 고승범 금융위원장 면담 관련 실무협의 등 (일시, 참석자, 면담진행 방법 등)

 

면담 결과는 아래 첨부파일을 직접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10906_공매도 면담 회의록 (금융위, 거래소, 예탁원, 경실련)

면담자료 1. 탄원서
면담자료 2. 기자회견문
면담자료 3. 대정부질의서
면담자료 4.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6

화, 2021/09/0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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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개최

1년 넘도록 진전 없이 늦장 수사하는 무책임한 검찰 신뢰하기 어려워
경찰은 하나은행 비롯한 펀드 사기 주범 철저히 수사해야

■ 일시 및 장소 : 2021년 9월 9일 (목)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

 

1. 취지와 목적

1)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역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며,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2019년 말부터 상환연기 및 조기상환 실패 등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2) 이에 피해자들은 2020. 7. 금융감독원에 “판매사 하나은행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분쟁조정의견서를 제출하고, 2020. 7. 20. 사기 판매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JB자산운용 등), TRS(총수익스와프) 증권사 3곳 및 그 임직원 등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3)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사기 주범들을 검찰에 고발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검찰은 여전히 수사를 진전시키지 않고 늑장을 부리고 있다. 검찰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파악조차 하지 않았으며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4)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은 판매 당시 고객들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5% 확정금리 보장’ 등을 언급하기도 하고, ▲‘만기가 짧고 회수가 확실한 매출채권(In-Budget Receivables)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기망하고 실제로는 장기의 회수가 불가능한 수준의 악성채권(Extra-Budget Receivables)에 투자’하였으며, ▲애초에 24개월 만기 상품을 ‘무조건 13개월 내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며 사실과 다른 거짓 내용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하나은행은 고객들에게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위험성이나 펀드회수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하나은행이 OEM방식으로 자산운용회사 및 TRS 증권사 등을 통해 펀드를 설정 및 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

5) 이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 7곳(JB자산운용, 브이아이자산운용, 아름드리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포트코리아 자산운용)과 TRS 증권사(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3곳이 이미 펀드의 부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TRS증권사들이 당초 증거금 30%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첫날부터 증거금을 100%로 하여 투자한 점으로 볼 때 이 펀드가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력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6) 이 같은 중대한 펀드 사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늦장 대응하고 있는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경찰이 무책임한 검찰을 대신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판매사 하나은행의 부실은폐 및 기망판매 강행 정황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이에 피해자들은 서울지방경찰청(금융범죄수사단)에 사기 판매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JB자산운용 등), TRS(총수익스와프) 증권사 3곳 및 그 임직원 등을 특형법상 사기 내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고자 한다.

 

2. 개요

1) 제목 :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1. 9. 9. (목) 오후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
3)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 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4)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1.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고발장 제출 취지
● 발언2.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늦장 수사하는 검찰 규탄
● 발언3. 정호철 간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하나은행 등 사기 판매 주범 규탄
● 발언4. 양수광 대표(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 연대) : 경찰의 즉각 수사 촉구
5) 문의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010-7574-9803)

 

3.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
이탈리아헬스케어 피해자 연대/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210909_기자회견 예고_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 기자회견 개최

기타 관련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목, 2021/09/09-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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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캠페인>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반대 촉구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457  (클릭)

 


 

문재인 대통령님, ㅡㅡ^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지난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K+벤처’ 성과보고회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토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 복수의결권 주식이란, 대주주 자기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무자본” 의결권 주식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도입하려는 복수의결권 주식은 최대 1주10표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
  • 현행법상 주식회사 제도는 주주간 차별을 막기 위해 1주1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장을 앞둔 ‘극소수의 유니콘기업들(시총 1조원 이상, 2021년 7월 기준 15개사)’을 제외하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할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을 만족하는 비상장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즉, 복수의결권 주식은 진짜 투자가 어려운 스타트업 육성이나 중소벤처 활성화 보다는, 오직 특정 극소수 기업 창업주만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입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친재벌 입법을 통해 각종 특혜를 주는 등 정책 실패만 반복해 왔습니다.

  • (친재벌 정책 1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및 활성화 실패
  • (친재벌 정책 2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도입
  • (친재벌 정책 3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현재 국회 심의 중…)

그렇다면, 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뭣 때문에 도입하려는 것일까요?

 

복수의결권 = “재벌 세습의결권” 주식

복수의결권 주식은 과거 2004년부터 계속된 재계의 오랜 숙원사업 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이 도입되기만 하면, 재벌 총수일가의 철웅성 같은 경영권 방어와 회사의 자금을 손쉽게 가져다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 그런 요구를 끈질기게 해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벤처를 핑계 삼아 이처럼 무분별하게 복수의결권 주식이 한 번 허용돼 버리면, 현재 실적이 낮고 위험이 높은 비상장 벤처투자 활성화를 핑계로 결국 재벌4세들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을 위해 활용될 수밖에 없게 되고 경영권 승계 목적의 세습의결권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의 문제점>

  • 경영권 행사에 있어서 최대 1주10표까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1주1표를 갖는 보통주주들은  실적이 나쁜 ‘무능한 경영자’를 교체할 수 없게 되고 이 때문에 결국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황제경영 체제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주가 호구는 아닙니다 ㅡㅡ^)
  • 특히, 재벌4세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우회상장 등을 통해 10:1 수준의 부당합병 (모회사 100주와 벤처자회사 10주를 맞교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재벌세습의 고속도로를 깔아주게 되는 꼴이 됩니다. (제2, 제3의 “쌈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ㅡㅡ^)
  • 투자유치에 있어서 벤처자금 조달은커녕, 오히려 복수의결권 주식으로 인한 ‘무자본 지분희석’ 때문에 기업의 현금흐름은 더욱 악화되고 주주가치는 폭락을 면치 못해 기업투자는 결코 늘 수가 없습니다. (투자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ㅡㅡ^)

복수의결권 주식은 이처럼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재벌의 사익편취, 기업의 현금흐름과 지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큰 문제들 때문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거대 의석수를 차지한 양대정당을 믿고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촉구해 주세요!



국회의원님, 그리고 대선후보자 여러분 더이상 국민들을 기망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

복수의결권 주식은 기업과 나라 경제를 망치는 망국의 지름길 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 반대에 동참해 주세요.

 

 

<온라인 캠페인>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반대 촉구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457  (클릭)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복수의결권 주식 등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월, 2021/09/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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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의

조속한 피해 집계와 함께 종합대책 제시하라

현장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금액 집계 해야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종합적 대책 제시해야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최근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들이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고 신속하고 충분한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피해 집계와 그에 따른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매우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계속되는 코로나19는 중소자영업자에 아주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계속된 지난 1년 6개월 이래 자영업자들은 66조에 육박하는 부채를 안고 있고, 45만3000여개의 매장이 폐업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세제를 비롯한 지원책은 조속히 내놓으면서도 손실보상문제 등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소홀했다. 지난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10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수준도 미흡하다.

또 다른 문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가 정확하게 집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책 역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함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의 지원으로 선회한 측면도 있다.

현재 뒤늦게나마 대출 연장, 손실보상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2022년 예산안은 1조 843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29%에 불과하다. 올 추경까지 합쳐도 3조원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2021년 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5.3조원으로 소폭 확대되긴 했으나, 5차 재난지원금 11조원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현실인 것이다. 앞서 말한 손실보상이 10월부터 지급된다고는 하나, 인건비, 임대료, 고정비 등 고정비용에 대해서도 반영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여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조속히 집계하고, 단기 및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제시하여 제시해야 한다. “끝”

 

2021년 09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

목, 2021/09/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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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과거 ‘복부인 시대’로 회귀하려는 건가?

– 다주택자 규제완화로 ‘투기세력 꽃길’ 열더니, 온 국민을 투기장으로 유인
– 군사정부에서도 20여년 이상 유지되며 집값안정시켰던 상한제, 즉각 시행해야

문재인 정부가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포기하고 온 국민을 투기장으로 유인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어제(10월 1일) 재건축·재개발 단지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하고, 정부 입맛에 맞는 지역만 선정해 분양가상한제를 핀셋적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국토부가 내놓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후퇴한,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값은 서울 한 채당 2억, 강남은 5억이나 상승, 역대 정부 최고가를 기록했고 자산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2년 전 김현미 장관이 밝혔던 ‘민간 분양가상한제’만 제대로 시행했어도 지금 같은 급등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시늉만 낼 뿐 2년간 상한제 지정은 한 곳도 없었다. 지금에서야 찔끔 상한제 적용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 그마저도 재개발, 재건축 등 6개월 유예하고 행정동별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온 국민에게 앞으로도 맘놓고 투기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과 다름없다.

또한 시행령 개정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추진 중인 135개 재건축·재개발 단지, 13.1만여 가구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게 된다. 경실련 조사결과 재건축 단지 중 대다수가 상한제 적용가의 2배 가격으로 고분양, 막대한 불로소득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2019.7.19 발표).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들 지역을 제외하겠다는 것은 정권이 끝날 때까지 땅값, 집값 폭등을 수수방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실제 적용 시기 및 지역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만 반복했을 뿐이다. 국토부의 8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낙연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잇따라 분양가상한제 후퇴 발언을 내놨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올 1월 17억원에서 최근 20억원까지 1년도 안 돼 3억원이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는 무주택자 월급은 제 자리인데 불로소득만 상승하는 투기공화국을 방관한 채 눈치만 보고 있다. 이 문제를 개혁할 의지도 노력도 없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실효성이 입증된 제도이다. 과거 군사정부에서도 20년 넘게 유지되어왔다. 정부 또한 효과를 인정했다. 경실련 조사결과, 국민은행 발표 서울아파트 중위가격 변화 등에서도 상한제가 시행됐을 때 집값이 안정됐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집값상승은 역대 정부 중 최고이다. 정부가 투기세력에게 꽃길을 열어주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대출규제 완화 등의 막대한 특혜 등 투기조장책을 추진한 결과이다.

하지만 집값불안에 고통받는 국민들은 뒷전인 채 건설업계와 투기세력 등을 대변하며 주택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과거 토건정부와 다를 게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분양가상한제 전면확대, 즉각시행을 선언해야 한다. 국회도 개발관료에 휘둘리는 시행령개정을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분양가상한제의 전면확대를 위한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 10년간 490만호 주택이 공급됐지만 이중 42%는 상위10%가 사재기했다. 부동산 소유 편중이 매우 심화된 상황에서 집값상승은 투기세력에게 불로소득만 안겨주고 불평등만 키울 뿐이다. 집값안정에 실패한 무능한 정부와 정치권에게 국민들은 다음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항상 심판해왔음을 유념해야 한다.

보도자료: 분양가상한제 유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19/10/0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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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document/d/16WTI7bgEySXU6r80aaFAqyVewQ6dHiQbxvWJ...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2019년 주택 공시가격 분석한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0월 7일, 2019년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분석한 <고가주택의 낮은 공시가격 문제 여전히 심각해>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주택 공시가격의 전국적 현실화율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수치와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별·실거래가액별 현실화율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전체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고가주택의 경우 저가주택보다 더욱 낮게 산정된 것은 부동산 보유세가 자산불평등을 완화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수차례 주택 공시가격의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입증하고 제기해왔고,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전국적 차원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개하며, 2018년에 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소폭 인상했으며 특히 공시가격의 형평성이 훼손된 문제를 개선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전체적으로 현실화율이 국토부가 제시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지역별·실거래가액별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분석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9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8.8%로, 국토부가 밝힌 68.1%와 소수점 단위의 미세한 차이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광역별로 6.7%p의 편차가 있었고, 실거래가가 낮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높은 수직적 역진성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한편 2019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1.1%로 국토부가 밝힌 53.0%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광역별 현실화율의 격차는 공동주택보다 더욱 컸으며, 수직적 역진성의 문제도 공동주택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실거래가액이 15억~25억 원 이하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40.1%인 반면, 3억 원 이하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4.7%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국토부의 공언과는 달리, 2019년 주택 공시가격에도 형평성이 훼손되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고액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부동산 보유세가 큰 규모로 누락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의 과표를 결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정확히 설정해야 하며,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로드맵을 시급히 발표해야 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uNoCr2YWcgf-YF3QIXKW9S7c7rLXcRB9jr...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고가주택의 낮은 공시가격 문제 여전히 심각해>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WTI7bgEySXU6r80aaFAqyVewQ6dHiQbxvW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0/0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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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수준 넘었다

– 환경부 검토의견 대부분 무시된 채 미반영
– 평가서 재작성하고, 환경부는 중점검토사업 지정해야

 

부실과 거짓·위법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최근 환경부에 제출됐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송부한지 한 달여 만이다. 환경부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보였지만 국토부의 본안 제출은 훨씬 빨랐다. 이는 국토부가 대외적으로 올 10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국토부의 무리한 욕심이다. 평가서 본안을 검토한 결과 환경부의 검토의견은 반영하기는커녕 초안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뿐만 아니라 영산강유역환경청, 도내 환경단체 및 주민 의견들도 대부분이 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보완요구를 해야 마땅하다. 또한 환경부는 주민반발이 크게 일고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합동현지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평가서 본안을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심 취지인 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입지의 타당성 검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토부의 입장에 맞게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이다. 평가서 작성의 준비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정 역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시행된 것도 확인된다.

첫째, 평가서는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 대안 검토에서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기본계획 용역의 공항이용 장기수요를 감안한 대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기본계획 용역결과에서는 장기수요(2055년 기준)를 연간 이용객 4,108만, 운항횟수 25.7만 회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제2공항 건설 이전 2025년까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주공항 용량증대 방안(단기-2 확충방안)에서 설정한 연간 운항횟수 25.9만 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다. 제2공항이 아니라 현 제주공항의 용량증대 대안을 실행하더라도 장기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실을 평가서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기본계획 용역결과 제2공항은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의 규모와 달리 국내선 50%를 수용하는 역할로 바뀌어 계획지구의 면적도 변경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150만평의 대규모 계획을 고집하고 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의 위법성이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서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가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는 추천하지 않고, 제주도에 민간전문가 1인을 요청해 제주도가 임의로 민간전문가를 국토교통부에 추천하는 형식이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다. 또한 해당 민간전문가가 참여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평가서에 그대로 이름을 넣고 있다. 주민대표의 경우도 추천과정이 적법했는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셋째, 환경부의 검토의견이 사실상 완전히 무시되어 평가서 본안이 제출되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환경부는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으로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시책 등과 제2공항 계획의 부합성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평가서는 그 부합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관련 계획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인용하는 정도로 평가서를 작성했다. 환경수용력 포화에 따른 대안과 항공수요예측의 타당성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환경부가 제시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모델은 무시한 채 자신들이 임의의 기준을 들어 평가를 했고, 환경부가 요구한 조류 개체군의 생태(비행고도 등)와 조류의 행동 및 이동성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계절별 철새 및 통과조류에 대하여 입지 대안별 조류 서식·활동에 대한 분석, 저어새를 포함한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정밀조사 등도 반영이 안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신규 동굴 분포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평가서 초안에서 기존 확인된 동굴의 현황과 이들 동굴의 연장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만 그대로 싣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거의 날림 수준의 평가서나 다름없다. 타 공항의 평가사례에서 진행된 자연환경분야의 시·공간적 범위와 비교해도 제2공항 평가기준은 거의 형식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행정부 간의 우위관계로 환경부의 협의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다시 작성해야 한다. 평가서 시작단계부터 위법한 절차로 진행된 사항을 보완해야 하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끝>

20191010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문의: 제주환경연합 이영웅 사무처장(010-4699-3446)

별첨자료. 논평별첨-제2공항전환평본안검토_191008

 

토, 2019/10/12-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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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는 정부가 수립한 공원일몰예산 221억 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자체의 부지 매입 예산 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박재호, 강효상 의원이 법안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수용곤란’이라는 벽 앞에서 멈춰 섰다. 여야가 공원보전을 위해 유례없이 한목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결국 20대 국회가 사실상 공원일몰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 이제 공원일몰에 따라 예고된 수많은 갈등은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모두 걷어차 버린 국토부의 책임이다.

◯ 2020년 7월까지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해 일몰을 막을 책임은 온전히 지자체에 전가되었고, 전국이 일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천안 일봉공원, 서울 한남근린공원, 대전 월평공원, 청주 원흥이공원 등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 국토부가 일몰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사실상 개발의 경제성이 있는 부지를 대부분 포함하는 방식이며, 은근슬쩍 국공유지를 아파트 개발 부지로 팔아넘기고 있다. 실제 도시공원에서 노른자 땅이라 할 수 있는 대지의 경우 사유지보다 국공유지가 더 많다.

◯ 사실은 문제는 국토부가 아직도 지방채 이자지원과 국공유지 유예 정도로 충분하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의지만 있다면 아직도 현 제도 내에서 해결해볼 여지는 있기 때문이다. 공원 녹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공원 신설에 필요한 보상비와 용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토지은행제도나 공공토지비축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저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다는 핑계 하에 방관만 하고 있을 따름이다.

◯ 국토부는 개발이 불가능해 매매시장이 형성되지도 않는 공원부지와 해제되더라도 개발이 쉽지 않거나 매매의사가 없는 종중 땅이나 법인 땅까지도 우선관리지역에 대거 포함시켜 매입비용을 늘려 놓았다. 내년 7월 1일 해제 예정인 1,766곳의 도시공원에서 개발불능지를 제외하면 ‘반드시 매입이 필요한 지역’과 ‘해제 시 난개발 우려 지역’의 면적은 30㎢에 불과하다. 여기서 국공유지로서 대지인 면적을 빼면 21.5㎢만 남는다.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 있는 환경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 행정부들이 힘을 합치면 못 구할 리 없는 규모다.

◯ 도시에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도시공원은 즐비한 아파트들 사이에서 간신히 숨 쉴 수 있을 만큼 남겨진 최소한의 녹지이다. 공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홍수 침해 예방, 온도 조절, 도시 생물 다양성 보존의 역할 등 단순히 비용으로만 계산하기 어려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은 공원일몰을 7개월 앞둔 지금,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2019. 12. 10.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목, 2019/12/1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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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폭탄 민간공원특례사업 78개 자랑하는 국토교통부

 

◯ 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2020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그린벨트 등은 공법적 제한으로 인해 난개발 가능성이 낮고, 20년 7월 추진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 78개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공원일몰로 인해 지자체와 시민들이 겪고 있는 혼선에 대해 매우 인식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국토부는 국공유지 유예되는 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어있다고 했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78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국공유지가 포함되어있다. 해제대상 공원부지의 노른자 땅 31제곱킬로미터 중 국공유지는 무려 10.3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있다. 오히려 국공유지가 해제대상 사유지에 대한 개발압력을 높여 도시계획적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꼴이다.

 

◯ 국토부가 공법적 제한으로 인해 개발압력이 낮다고 밝힌 항목도 우려는 많다. 그린벨트 45.6제곱킬로미터는 사실상 시민들이 도시공원으로 이용하기가 불가능한 땅에 가깝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기존에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던 재산세/상속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토지소유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를 제외하면 사실상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추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 지자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충돌은 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비롯된다. 부지가 개발되면서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성토가 진행되고, 공원의 자연숲은 조경시설로 대체되어 생태계서비스 기능이 감소하게 될 우려도 크다.

 

◯ 국토부는 뻔히 예고된 민간공원특례사업이라는 폭탄 78개를 추진하고 있음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 국토부는 공원 일부를 지키기 위해 훼손은 불가피하다는 근시안적 자랑보다는 도시 면적 또는 인구대비 공원녹지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선 제시하고 개발에 따라 부족한 공원녹지 확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대책도 없이 무조건 민간공원을 개발하겠다는 식의 일방적인 홍보는 국민의 정서를 모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현행 공원녹지법으로도 원금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과 민간공원특례사업만 독려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산편성에 나서야만 한다. 끝.

  1. 2019. 12. 13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금, 2019/12/1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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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등록한 소형타워 전량 폐기 조치하라!

– 국토부는 도대체 몇 명이 사망해야 소형타워 문제 심각성 인지할 것인가
– 여론무마용 대책 아닌, 실질적인 인력과 조직 구축하라

어제(1/20) 또 다시 소형타워크레인 안전사고로 인해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 평택 삼성스마트팩토리 건설 현장에서 운영 중이던 소형타워크레인 지브가 꺽이면서 펌프카 붐대를 들이받았고, 타설작업 중이던 노동자를 가격하여 붐대와 슬라브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이번 사고 장비는 2018년 부천 옥길동 건설현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CCTL130 장비이다. 같은 기종에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1월 3일에도 소형타워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었다. 인천 연수구 공사 현장에서 소형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타워크레인이 붕괴되어 노동자 2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별 실효성 없는 보고서만 대책이랍시고 내놓고 있다.

소형타워크레인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9년에만 소형타워크레인 안전사고로 인해 건설노동자 4명이 숨졌다. 2020년에는 새해벽두부터 3명이 사망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소형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30여건이 넘는다. 대부분 타워 지브나 턴테이블이 부러지면서 생긴 사고다. 이런 사고는 불법 개조, 허위년식 또는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소형타워크레인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다. 시민사회단체는 수년 전부터 국토부에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개선하겠다는 말만 몇 년째 되풀이 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0명에 달했다. 대부분 대형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과정에서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33명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설치·해체 작업시 전 과정의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했고 그 후로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6년부터 소형타워크레인이 대거 등록 되면서 소형타워크레인에서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건축물 등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은 보통 12톤에서 24톤의 인양능력을 가진 크레인이 사용된다. 하지만 최대 2.9톤의 인양 능력의 소형 타워크레인이 대형 건축물 공사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다보니 안전사고발생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건설자본의 무자비한 이윤추구 논리와 정부의 무능이 만들어낸 대참사이다. 국토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노사정 협의체를 만들었다. 2020년 1월 10일에는 결과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형식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 ▲타워크레인 부품인증 대상 확대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 업무 위탁기간 규정 등이다. 누가 봐도 정부의 사후약방식 대책이다. 무인타워크레인은 2016년부터 급증했다. 대부분 저가 중국산 장비였다. 하지만 이렇게 수입된 무인타워크레인은 대부분 제원표조차 존재하지 않는 불법 개조 제품이었다. 원칙대로라면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2016년 5월 대한건설기계협회 산하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통해 제원표가 없는 소형타워크레인의 제원표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불법개조·허위연식·구조적 결함이 있는 장비를 마구잡이로 등록시켜줬다. 제조일자도 기계제원표도 없는 불법 타워크레인 596대가 이렇게 등록됐다.

국토부 대책의 방점은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에 찍혀 있다. 하지만 정부는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일예로 정부가 2019년 7월 25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보면, 부품인증제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안전결함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설 및 인력을 확충해 나갈 거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타워 구조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증방법도 없고, 조사할 수 있는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수십만 개에 달하는 타워 부품을 검사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미 타워크레인 제작 기준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품별로 인증을 재차 한다는 것은, 국토부가 이미 제작 인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은 2016년 5월 불법 제원표 작성으로 사용승인 된 무인타워 600여대의 사용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보여주기식·여론무마용 대책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강화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구성할 것을 국토부에 촉구한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운명을 달리한 건설노동자의 명복을 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해 주세요.

보도자료_불법 타워크레인 전량 폐기 조치하라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20/01/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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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하겠다는 서울시장과 엇박자 서울시행정도 감사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20년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4개 자치구(강남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의 19년 부동산 거래내역을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 송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하향검토 요청이 아닌 균형유지 및 적정 평가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고가 부동산 밀집지역 자치구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어 비판받아 마땅하다.

최근 부동산 문제로 인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자 박원순 시장은 공시가격 개선의지를 여러 차례 비춰왔다. 국토부의 불공정한 표준지 가격으로 인해 개별지의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며 표준지 조사권한 이양 등 공시지가 현실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행동은 박원순 시장의 공시지가 개선의지에 반할 뿐 아니라 고가 부동산 부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불공정 표준지 공시지가를 방치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시장은 공시지가 현실화를 외쳤지만, 서울시 행정은 부동산부자의 민원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작년에도 표준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종로구 등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19년 1월 17일 6개 자치구에 불평등 공시가격 개선 의지를 묻는 공개질의를 보냈고, 지자체는 답변을 보냈다(‘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5개 자치단체장에게 공개질의’). 하지만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는 이번에도 민원을 핑계로 불평등 공시지가를 ‘유지’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가 자치구의 이의제기를 핑계로 사실상 ‘공시지가 하향’을 국토부에 요청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동주택(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2005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세의 70%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내왔다. 하지만 고가 토지를 소유한 이들은 시세의 30~40% 수준의 공시지가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왜곡된 공시제도가 낳은 명백한 세금 특혜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고가 부동산이 밀집한 자치구와 이를 관리해야 할 서울시가 국토부에 하향의견을 제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다. 공동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 다른 부동산유형 소유자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때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다, 일부 부자들의 세 부담 상승을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하는 것은, 소수 부자 주민의 대변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일부 자치구의 하향 의견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이들 자치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부터 해야 했다. 박원순 시장의 불로소득 환수와 공시지가 현실화 의지에 반하는 행정으로 비난을 자초한 서울시 관계자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왜곡된 공시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불공평 과세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위 1% 다주택자의 주택보유량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증가했고, 상위1% 재벌기업들의 토지보유량도 2007년 8억평에서 2017년 18억평으로 증가했다. 공시지가가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세율을 높이더라도 부동산에서 얻는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할 수 없다.

경실련 조사결과 올해도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4%로 작년과 동일하며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시세반영률이 65.5%라고 밝혔지만 시도별 행정동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거짓통계로 의심된다. 박원순 시장도 최근 잇따라 공시지가를 개선,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지자체의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요구에 편승하는 엇갈린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신만 커지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왜곡된 공시제도를 바로잡아 1% 부자계층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일에 나서기 바란다.

보도자료_ 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금, 2020/02/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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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결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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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민자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거부 처분,
경실련 패소부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
­ 정보독점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고, 부패가 있는 곳에 정보은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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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주심 안철상, 재판장 김상환)은 2월 27(목)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경실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토록 판결했다(별첨 #1: 대법원 2017두64293 판결문). 경실련은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각종 특혜 및 혈세낭비 예방을 위해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절실함을 주장해 왔기에, 금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하고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 등 주무관청은 영리법인 민자사업자와의 토건동맹으로 오해받을 무분별 비공개폐습을 중단하고, 민자사업과 관련된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등 포함) 등 정보의 상시 공개를 기대한다.

2. 경실련은 2016년 3월경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신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 ▲소사-원시 복선전철 ▲수원-광명 고속도로 3건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사업자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거부 처분했고, 경실련은 곧바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토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사유에는 ‘정보 부존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9월 19일 수원-광명 고속도로의 공사비내역서만 공개 판결한 채, 신분당 연장선 및 소사-원시선 공사비내역서는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이러한 항소심 판결은 1심에서 공사비내역서가 존재함을 근거로 판단한 것조차 뒤집은 것으로, 관련 법령상 주무관청에게 당연 제출되어야 하는 공사비내역서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소사-원시 공사비내역서에 대하여, 정보는 존재하나 공개될 경우 민자사업자가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놓이므로 민자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에 해당한다면서 비공개 판단했음).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상식과 부합했다. 민간투자법령에 따르면 민자사업자가 국토부로부터 각 실시계획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확정된 공사비에 대한 공종별 수량 및 단가내역 등을 기재한 각 공사비내역서를 국토부에게 제출하였고, 국토부는 각 공사비내역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토록 판단했다.

3. 경실련은 그간 민자사업임에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함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모든 과정에서 각각의 특혜가 제공 돼 민자사업임에도 막대한 혈세낭비 비난을 받는 희한한 일이 벌어져 왔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정부와 주무관청들은 민자사업 관련 정보를 숨기기에 급급하였고, 이렇다보니 주무관청과 민자사업자간의 야합·밀실협상 의혹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정보를 독점한 주무관청이 정보은폐를 특혜감추기용 방패막이로 악용해 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금번 판결 이전에도 민자사업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011년 대법원은 경실련의 인천국제공항 민자도로의 실시협약서 및 사업비(공사비)내역서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민자사업자는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일반 사기업과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법상 공공기관에 준하거나 그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당시 국토해양부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별첨 #2: 대법원 2010두24647 판결문).

4. 이번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공사비내역서 ▲하도급 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등 포함) 등 관련 정보들의 투명한 공개를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민자사업 정보비공개 처분 남용 근거인 (표준)실시협약서상의 비밀유지 특혜조항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별첨 #1.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64293 판결문(신분당선 민자철도 등 3건)
별첨 #2.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24647 판결(인천국제공항 민자도로)

보도자료_대법원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판결 환영한다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월, 2020/03/0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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