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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연대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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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연대세 도입

admin | 목, 2021/06/2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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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팬데믹 상황은 모든 이들을 힘들게 했지만 피해가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수백만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은 물론 관련된 수많은 피고용자들의 고용과 소득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실한 사회안전망 실상이 감염병 확산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관련해 이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 및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 구축은 재정을 이유로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높은 편이나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해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위기 극복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연대세’ 도입을 입법 청원하였습니다. 이에 사회연대세에 대한 국회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요

  • 제목 :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연대세 도입 토론회

  • 일시 / 장소 : 2021.06.30.(수) 오전10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참여연대

  • 프로그램

사회 : 이찬진_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발제 : 정세은_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토론1 : 주병기_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2 : 이주하_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3 : 김준헌_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토론4 : 이재면_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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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돌봄·복지 서비스 현장 점검, 1인 가구·장애인·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강화, 단체 중심이 아닌 개인 삶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개선, 군민 체감형 복지 예산 우선순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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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및 고립 가구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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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출발지원금, 노인·장애인 일자리 2배 확대 등 약자 맞춤형 지원을 늘리고, 영유아·청소년·청년·어르신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형 SOC(주차장+약자동행시설)를 구축하며, 노후 임대 아파트, 경로당 시설의 대대적 보수와 100세 시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더욱 세심한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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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는 코로나19 대응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 속히 마련해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이 힘을 모으고,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의료진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확진자가 병상 부족으로 자택에 격리되었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중증 확진자들이 늘어나며, 의료인력 부족 사태와 의료진의 번아웃이 나타나는 등 한국 공공의료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지방정부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다.

 

우선 공공병상 등 공공의료시설·기관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인구대비 두번 째로 많은 병상을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를 직면한 상황에서 병상 부족이라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원인은 공공병상 비율이 병상 수 대비 약 10.3%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OECD 평균 73.7%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이다. 또한 치료 목적이 아니라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문제가 감염병 및 재난상황에 대처할 유휴병상이 부족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병상 확충, 300병상급 2차 병원이 부족한 지역 내 공공병원 신설, 민간 중소병원의 공공 전환 등 공공병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은 올해 추경에 공공의료시설·기관 확대 예산을 포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병원을 증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방안도 시급하다. 민간의료기관의 비대한 병상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보건체계 전반을 훼손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감염 확산으로 사망자가 속출한 청도대남병원이 대표적 사례이다. 청도대남병원은 청도군에서 가장 큰 병원이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었음에도 8~10인실 온돌병실을 운영할 정도로 사회적 입원에 의존해 거점병원을 운영해왔다. 병상의 과밀화와 불필요한 의료인력 유용, 매우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등이 문제를 확산시키면서 한 층 병동의 101명 감염과 7명 사망(3월 1일 기준)이라는 참극을 불러왔다. 심지어 청도대남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청도 보건소가 청도대남병원 건물 내에 위치해 있는 등 지난 22년간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 특히 비영리법인에 대한 실효적인 공적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적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공적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지원인력, 돌봄인력 등도 감염병 확산과 국가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자산이다. 충분한 공적의료 인력 확보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기도 하다. 현재의 재난 상황에서 확인되듯이 공적의료 인력 확충을 전제하지 않은 의료인력 확충은 한계가 있다. OECD국가 중 경제 규모 대비 복지지출이 최하 수준인 한국이 반드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지원·돌봄인력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보장을 공공의료 강화대책과 함께 마련해야 하며, 공공부문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공공의료기관에서 확충하도록 해야한다. ‘질병관리본부의 강화, 국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지역거점공공병원 설립’은 공적의료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당면한 과제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보건 인프라 강화를 끊임없이 주장해 온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강화 없는 감염병 대책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얼마전 부산에서 파산한 침례병원을 공적으로 인수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울산·대전·인천에서는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공공병원 확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립대·공공의과대학을 연계하여 공공의료본부를 설립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woLR1uzL3d2A0lt_aKdi8EglhnWPY_UYdzG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3/0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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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긴급복지 확대에 대한 입장과 요구

실효성있는 수준으로 선정기준 완화하고, 필요한 모든 이들에 대한 선지원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직접지원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라

 

1월 19일 첫 번째 코로나 환자 발생 이후 두 달 만인 어제 3월 17일,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를 위한 2천억 예산이 추가 책정되었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우리는 이번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경정예산 편성과 시국의 긴급성에 맞는 각 지자체의 책임있는 모습을 바란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선정기준과 재산기준 확대하라

까다로운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은 신청자에게 언제나 걸림돌이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우선 위기사위에 해당해야 하는데,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실종, 화재 등 단 몇 가지의 ‘위기사유’는 빈곤의 원인을 협소하게 정의한다. 위기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재산기준은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다. 너무 낮은 수준이라 집 보증금, 약간의 저축이나 예금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함되지 못한다. 이번 추경과 함께 보건복지부는 재산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과감한 결단으로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 것을 요구한다.

 

둘째, 각 지자체는 우선지원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라

신청 즉시 우선 지원한 뒤 재산을 조사한다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원칙은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 위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절하거나, 구두로 재산을 확인하고 지원을 거절하기도 했다. 각 지자체가 기존 경험의 보수적인 틀에 갇혀 운영한다면 예산을 소진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비상히 인식한다면 예산 논리에 갇히지 말고 빠른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선지원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기존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 법의 목적인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셋째, 여전히 부족하다, 직접지원과 공공서비스 강화하라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집행률이 무척 높고 매년 예산이 부족해 추경을 반복하는 제도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산은 1656억으로 2019년 추경예산대비 단 1.9% 증액하는데 그쳤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긴급한 상황에 빠진 이들을 예산을 이유로 배척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정되어야 하며, 예측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반응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한다. 코로나라는 전국민의 위기상황을 맞아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더 깊은 늪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직접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오늘 제주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그의 어머니가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가족에게 떠넘겨진 장애인 복지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이 초래한 비극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 간병, 활동지원에는 ‘거리두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의료와 주거, 교육 등 필수적인 자원은 위기를 위유로 지연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필요한 만큼 보장받아야 한다.

 

가난한 이들, 장애가 있는 이들, 나이가 들거나 불안정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얼마나 더 취약한지 새롭게 배우는 두 달이었다. 실망감을 안고 주민센터에서 발길을 돌리는 가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 어려울 때 전화 한통이면 복지를 지원한다는 동네 곳곳에 걸린 현수막이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길 빈다. 

 

 

2020년 3월 18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oI_Z5HKhB61DWN155GFGDL5ZkAZC9xkTBj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3/1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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