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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실내체육시설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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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실내체육시설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

admin | 목, 2021/06/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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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

전국 988개 실내체육시설 대상, 99%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절반은 4천만원 이상 부채발생, 업체당 평균 2명 이상 고용 줄여

3개월 이상 임대료연체도 26.8%, 임대료 분담·퇴거금지 대책 필요

 

코로나19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오늘(6/17) 대표적인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의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4월 27일(화)부터 5월 17일(월)까지 3주간 전국 실내체육시설 사업주 9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피트니스·필라테스요가·볼링장·실내골프연습장·당구장 등 대다수 국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 업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실내체육시설은 99%로, 이 중 약 1/3인 35%는 매출이 40% 이상 60% 미만 감소했으며, 매출이 80% 이상 감소한 사업주도 10.5%에 달했습니다. 매출이 크게 감소한만큼 집합금지 기간동안 늘어난 부채는 더 크고 고용은 더 많이 줄었으며, 임대료 연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매출이 40% 미만 감소한 곳보다 부채는 23.6%, 임대료 연체는 14.2% 많았고, 고용을 줄인 곳도 17.4% 많았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8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약 6주간 이어진 집합금지기간 중 52.1%의 실내체육시설은 4천만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했고 단 6주만에 1억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한 사업주도 1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내체육시설 사업주의 피해는 체육업계 종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고용을 축소한 실내체육시설은 62.2%에 달하며 업체 당 평균 최소 2명 이상 고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엔 4인 이상을 고용한 실내체육시설이 32.2% 였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9.6%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임대료를 동결한 실내체육시설은 56.6%,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은 32.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내체육시설 10곳 중 한 곳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임대료를 인상해줘야 했으며, 임대료를 15% 이상 인상해준 곳도 3.9%에 달했습니다. 특히 실내체육시설 10곳 중 6곳(59.7%)는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곳도 4곳 중 1곳(26.8%)에 달해 지금 당장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는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법안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자영업자,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지원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대표적인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의 코로나19 피해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신속하고 충분한 손실보상 및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임대료 부담이나 연체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대책을 시행하더라도 그 재원이 연체된 임대료를 납부하는데 소요되어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의 효과가 크게 반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이번 실태조사가 집합금지·제한업종 중 실내체육시설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지만 다른 집합금지·제한업종들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되는만큼 이들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있었던 손실보상법 입법공청회에서 중기부와 기재부가 발표했던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손실과 임대료 추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지금 당장, 

△집합금지·제한업종과 종사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손실보상 및 지원

△기재부와 중기부의 정확한 피해규모 추계

△임대료 분담과 퇴거금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손실보상법, 임대료분담법 등의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yt6SNsf62tc3TtLSOWVMSkf98RwfReUlzsl...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실내체육시설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Fb2Ci91eRRsieJp9vUserC4rR1eisJ3_gs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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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코레일-SR 간 불공정한 임대계약 및
구조평가 연구용역 중단 관련 해명은 거짓,
공개토론을 통해 진실을 가리자

– 국토부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렸나? –

 

1. 국토부는 6월 30일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이하 ‘구조평가 연구용역’)가 중단된 이유를 “오송역 단전사고(’18.11), 강릉선 KTX 탈선사고(’18.12) 등 대형 철도사고가 발생”에 따라 “철도안전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철도산업 구조 검토가 필요”하고, “당신 연구진의 연구인력 한계로 안전문제를 포함한 종합적 검토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국토부가 언급한 ‘구조평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철도의 안전문제와 관련한 연구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과업지시서의 세부과업내용은 ①국내 철도산업 구조현황 분석 ②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③국내 철도산업 구조에 대한 평가 ④향후 국내 철도산업 구조 대안 제시에 한정돼 있습니다.

◯ 2019.1.2 국토부는 ‘구조평가 연구용역’ 일시 정지 이후 ‘안전연구용역’을 별도로 진행했으며, 2019.10월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 및 국토부 철도국장은 “안전연구용역이 완료되는 2020년 4월 이후 용역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06. 국토부-교통연구원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연구’
*2019.08. 국토부-능률협회 ‘철도안전관리 조직·인력 개선방안 마련 연구’

◯ 2019.11월 국토부는 “안전연구용역의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반영하여 철도산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2019.12월 안호영 의원이 국토부에 ‘구조평가 연구용역’ 발주 이후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2020년 1월 6일 경 국토부는 ‘구조평가 연구용역 해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 따라서 “오송역 단전사고, 강릉선 KTX 탈선사고 등의 이유로 철도안전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철도산업 구조 검토가 필요하나, 연구진의 연구인력 한계로 종합적 검토가 어렵다”고 밝힌 국토부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2.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철도차량 임대료와 관련 “총 차량가액 중 철도공사 투자액은 전체의 52%일 뿐이며 이에 대해 채권이자율(3.6%)에 가산이율(1.5%)을 더한 5.1%의 임대료율을 적용 중”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2015.6.24. 국토부는 ‘철도차량 임대료 산정 지침(안)’을 통해 “철도공사는 임대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국가가 지원(보조, 출자, 출연 등)한 가액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철도공사에 의견조회하였습니다.

◯ 2016.4.5.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에 ‘정부지원 철도차량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통보’(이하 기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철도차량의 임대료율은 철도공사 채권의 가중평균 이자율의 50%로 정한다. 다만, 고속철도노선을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경우 1.5%의 가산이율을 더하여 정한다”라고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토부의 해명은 최종 통보 이전인 2015년 의견조회 당시의 기준이며, 최종 철도차량 임대계약 체결 시 적용된 기준은 2016년 국토부가 한국철도공사에 통보한 ‘기준’이므로 사실과 다릅니다. “끝”

 

2021년 07월 0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전국철도노동조합

 

첨부파일: 2021_7_2_반박보도_국토교통부의_6월30일자_해마다수백억씩_경실련_철도노조.hwp

첨부파일: 2021_7_2_반박보도_국토교통부의_6월30일자_해마다수백억씩_경실련_철도노조.pdf

첨부파일: 첨부1_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철도산업구조평가연구용역_과업지지서.hwp

첨부파일: 첨부2_150624_국토교통부철도차량임대료산정기준안에대한의견조회.pdf

첨부파일: 첨부3_160405_국토교통부정부지원철도차량임대료등에관기준통보.pdf
 

문의 : 경실련(윤순철 사무총장, 010-9877-4554) / 전국철도노동조합(김선욱 정책기획실장, 010-9188-7911)

금, 2021/07/0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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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안, 중소상인·자영업자 피해지원금 예산 증액 촉구 시민행동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7/806/001/18d3... style="width:800px;height:500px;" />

국회 예결위원 50인에게 보내는 서명 시작 3일만에 2,000명 넘게 참여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 단체는 지난 7월 8일부터 국회에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피해지원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서명은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284646_34943.html" target="_blank" rel="nofollow">코로나19 극복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업주당 평균 312만원 수준에 그치는 손실지원금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임대료분담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07012111015" target="_blank" rel="nofollow">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지만, 과거 손실을 정확히 따져 '소급보상' 하지 않고 '피해지원' 형태로 지원하는 법이라 실효성 면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은 △업주당 312만원(집합금지제한업종 96만개 업체에 약 3조원) 정도 돌아가는 수준에 불과한데다가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고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한 반면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은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없이 추경안이 처리되면 3조원 수준의 손실지원금이 고스란히 건물주들에게 돌아가는만큼,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담은 이번 서명은 7월 19일까지 계속 진행되며, 국회의 2차 추경안 심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예결위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국회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피해지원에 적극 나서는지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 단체는 추경안 심의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을 위한 피해지원금 확대를 촉구합니다.


▣ 중소상인 코로나19 피해지원금 확대 촉구 [https://campaigns.kr/campaigns/394" target="_blank" rel="nofollow">서명링크]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nE7CffY6F3krU5AG-e1faPX164xtqxF-aA9...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7/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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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3/809/001/9512... style="width:850px;height:445px;"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위기로 유명을 달리하신 중소상인·자영업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위로와 연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치킨집, 맥주집,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다. 그러나 자영업단체들과 언론은 알려지지 않거나 보도되지 않은 죽음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집합금지·제한업종인 헬스장, 볼링장, 당구장, 노래연습장 등에서는 이미 억대의 보증금을 모두 날리고도 높은 원상복구 비용과 일시 대출상환 때문에 폐업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시장에는 무권리금 점포가 쏟아지고 있으며, 당장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자영업자가 39.4%, 1년내 폐업할 것으로 본 자영업자가 전체의 91.4%에 이른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참여연대와 실내체육시설비대위가 지난 6월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도 이미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지금 당장이라도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는 사업장이 2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에 내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늘어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비상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여전히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이며 안일하다. 최근 잇따르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물론 1차로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재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국회와 정부도 그 죽음에 대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올해 7월 하루 확진자가 1천명을 돌파해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강력한 4단계 거리두기 대책을 발표하고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최대 9백만원까지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과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골자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후 국회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6주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받은 업종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이 최대 2천만원까지 늘어나고 긴급대출 지원 상한도 확대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업 및 직장내 감염, 가족·지인 간 전파, 중대규모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등 감염경로가 더욱 다양해지는 것은 물론, 감염경로가 불투명한 사례가 절반 가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독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만 집중되는 집합금지·제한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의구심도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0월 말까지 집합금지·제한조치를 해제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지금 정부의 논의상황을 보면 7월 이후 이어진 집합금지·제한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지, 지원금액과 대상이 희망회복자금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만약 정부와 국회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지금 당장 완화할 계획이 없고, 백신접종 확대, 집합금지·제한조치 외에 뾰족한 방역대책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한시적인 지원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손실보상이 올해 안에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잇따르는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서는 ‘넓고 얇은’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집합금지·제한·피해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긴급재정지원을 즉각 시행하고 손실보상을 앞당겨야 한다. 손실보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할 일이 아니다. 추가적인 긴급재정지원이 이후 진행되는 손실보상과 중복지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도 없다. 선지원 후정산, 무이자 장기 상환대출로 전환하는 등 우려되는 지점을 해소할 방법도 충분하다.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기간도 6개월 단위로 결정하지 말고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확대하는 한편, 긴급대출의 기준은 낮추고 상한액도 더욱 늘려야 한다.

 

핵심은 상가임대료에 대한 대책이다. 재난지원금이나 대출 정책을 확대하더라도 임대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반감된다. 지난 해 9월 국회를 통과했던 ‘임대료 멈춤법’을 다시 한번 시행하고 ‘임대료 분담법’ 또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임대료 연체와 강제퇴거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만큼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기간동안 계약해지를 중단시키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정부의 자발적인 ‘착한 임대인 제도’로는 더 이상 임대료 분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 금융기관 등이 임대료를 분담하도록 강제하는 긴급 입법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축적된 임대료 조정 사례를 정리해 코로나19 시기 임대료 조정을 위한 사례집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해야한다. 중대본이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공정임대료제도, 임대료 조정 제도 활성화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잇따르는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국회와 정부, 지자체를 가리지 말고 가능한 모든 입법·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이다. 우리 경제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 가구가 무너지면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회복도 요원할 뿐 아니라 줄도산과 금융기관 동반부실도 피할 수 없다. 백신접종율 80%와 손실보상만 기다리기에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주어진 생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6FSXc9W-2MkDRF9NjaxPsUFC7DEpDKRyd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9/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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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 요청 기자회견

초과세수에도 헌법상 책무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고수 규탄

손실보상 위한 확실한 근거와 분명한 정부 입장 및 정당한 보상 촉구

일시 장소 : 6. 16. (수) 오전 10시,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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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6.(수)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 요청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호(4월말 기준)에 따르면 4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32.7조원 증가함. 30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로 2차 추경 예상 규모 역시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며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 기재부는 역대급 초과 세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헌법상 책무라고 할 수 있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고수 중임. 지난 8일 손실보상법안을 논의한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정부여당은 법안에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피해업종 범위를 넓게 적용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급 보상'이 아닌 ‘소급적용에 준하는 소급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정부가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나, 소급 보상이나 소급 지원의 규모를 밝히지 않아, 방역조치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 규모가 어떻고 이를 어느 정도 보전하겠다는 것인지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임. 특히 이는 정부가 손실보상TF를 구성하여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추계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발생한 혼란임. 

  •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의 추가 재정지출은 GDP의 3.4%에 불과함. 2020년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20조원 증가하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최근 10년새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며 200%를 넘김. 정부가 경제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은 재정을 쓰며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는 동안 국민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것임. 더욱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자영업자, 중소상인을 위해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라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닐 뿐더러 이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임. 오히려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손실과 고통을 키우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임. 

  • 이에 손실보상은 정부의 헌법상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오늘(6/16) 오후2시 예정된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근거를 확인하고, 당사자인 자영업자·중소상인 단체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함.

2. 개요

  • 제목 :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 및 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 요청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6. 16.(수) 오전 10시,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

  • 주최 :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 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발언1 : 이규배 (사)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부회장(실내체육시설 비대위)

    • 발언2 : 조지현 전국공간대여업협회 대표(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대위)

    • 발언3 :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대표(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대위)

    • 발언4 :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대위)

    • 발언5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퍼포먼스

    • 면담요청서 제출


 



 

기자회견문

손실보상 위한 정부 입장과 근거를 밝혀라!

 

정부와 국회의 책임방기가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래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위축,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중소상인은 급격한 매출감소와 폐업 등의 위험에 직면했다. 여기에 더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물론 방역조치는 불가피한 조치이다. 그러나 공동체 모두를 위한 행정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영업자·중소상인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게다가 정부는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등 정확한 피해와 보상 규모도 밝히지 않은 채, 손실보상 소급적용 시 환수를 해야 할 수도 있다며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엄포를 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를 믿었던 자영업자·중소상인들은 박탈감과 배신감에 더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손실보상 역시 국가의 채무이다. 

최근 30조원 이상의 역대급 초과 세수가 예상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정지출을 최소화해 온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다. 다만, 손실보상 역시 국가의 채무이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면 마땅한 정부의 책임, 즉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의 손실보상에 먼저 나서야 한다. 게다가 지금의 초과세수는 산업 간, 계층 간 소득 및 자산 격차가 심화되는 이른바 ‘K자 회복’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도 높은 소득을 올리는 개인과 기업들의 부를, 방역조치에 협조하느라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이 불평등을 최소화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코로나19로 매출과 직원은 감소하고, 부채와 임대료는 증가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3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코로나 1년 자영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545명의 95.6%(1477명)는 매출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으며 44.6%(689명)는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이는 고용감소로 이어져 평균 고용인원 역시 4명에서 2.1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규모는 2019년 154만명에서 2020년 137만명으로 17만명(11%) 줄었는데, 5인 이상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22%까지 감소했다. 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의 최근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988명의 응답자 중 99%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했는데, 약 1/3은 최소 40%에서 60%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52.1%는 집합금지기간 동안 4천만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했는데 1억원 이상의 부채 발생 비율도 15%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응답자 10명 중 1명은 건물주의 요구로 임대료를 인상해줘야 했으며, 4명 중 1명(26.8%)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여 건물주가 언제 쫓아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이러한 현실이 자영업자 단체들의 자체적인 조사로 드러났다는 점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실태 파악과 개선을 위한 정부 역할이 부재함을 보여준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매몰되는 동안, 국민은 빚으로 버티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의 추가 재정지출은 GDP의 3.4%로 미국 16.7%, 영국 16.3%, 일본 15.6%, 독일 11.03% 등 경제선진국은 물론 브라질 8.3%, 중국 4.7% 등 신흥국에 비해도 초라한 수준이다. 반면, 2020년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20조 원이 증가했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를 돌파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는 동안, 국민들은 빚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과연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서 국민을 지켜내기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와 당사자 현실 반영한 손실보상 방안을 촉구한다. 

이제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토대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사회의 피해가 얼마인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상인의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드러내고,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중소상인 등 당사자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에 자영업자·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과 그 근거의 공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16일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 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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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rAvR1m2xJaCsIALuSP7KuU3XQ9w9VBYBjW3...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6/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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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1)]

코로나 1년, 방치된 자영업자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지난 14일 정부의 방역 조치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들이 모여 정부에 ‘거리두기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라’라는 요구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해당 단체들은 헬스장, 필라테스, 코인노래방, 실내 골프연습장, 스터디 카페 등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가 적용된 업종의 단체들이다. 단체들은 대부분 그간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과 향후 정상적인 영업을 요구하는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번 집단행동은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따라 집합 금지 및 제한을 반복했던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K방역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들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2020년 1월 20일은 한국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날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위력은 전 세계의 사회, 경제 활동을 마비시켰고 국내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동안 한국은 K방역의 성과를 통해 전 세계에 방역 모범국가로 맹위를 떨친 적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방역체계의 균열이 시작됐고, 몇 번의 위기 상황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정부의 핵심 방역 정책은 바로 집합 인원의 제한이다. 사적 모임의 인원수를 제한했고, 사적 모임의 장소로 지목된 소매업과 서비스업종에 대해 집중적인 집합 금지와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대표적으로 실내 스포츠업은 영업이 전면 중단됐고, 카페업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만 허용됐다. 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밤 9시 이후의 전면 영업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재난지원금의 형식으로 지원된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1차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되었는데, 이는 경기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었다. 2차와 3차의 경우에는 영세 업체들에 대한 집중 지원이 목적이었고, 여기에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들에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업체별로 2~300만 원 정도가 지급됐다. 그 과정에서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의 양자 선택을 두고 효율과 타당성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하지만 이제는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은 의미가 없다. 선별과 보편 지원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에 대한 두터운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 손실 보상 내용이 전혀 없는 현행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에 의한 집합 금지와 제한은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오죽하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됐을까. 가까운 일본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보상으로 하루 63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는 사례를 살펴야 한다. 경직된 소비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과,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 쿠폰 역시 필요하다.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소득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소비 활성화를 위한 보편 지원과 맞춤형 소비 활성화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피해의 핵심인 상가 임대차 문제도 이번 기회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선별 재난지원금에 대해 집합 금지, 제한 업종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도 임차료가 원인이다. 한 달에만 수백만 원에서 1~2천만 원의 임차료를 여전히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은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임대료 멈춤법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기득권의 주장에 힘을 잃고 있다. 과연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만큼 임차인의 재산권 침해는 존중받았던 적이 있는가?

지금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재정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재부 장관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대기업 규제 완화를 약속할 게 아니라, 영업 중단과 제한을 통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만나야 한다.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어차피 죽는다면 그냥 장사하면서 죽겠다’고 불법 영업 선언을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아는가? 결국 이러한 불법 영업으로 인해 코로나가 더욱 확산된다면, 그것은 방역의 차원에서도 결코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당한 보상만이 방역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 그것만이 훗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치르게 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는 유일한 정답일 것이다. 가래로 막기 전에 호미로 막아야 한다.

화, 2021/02/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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