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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후기] ‘남극해양보호구역(MPA) 중장기 전략수립’ 1차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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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후기] ‘남극해양보호구역(MPA) 중장기 전략수립’ 1차 워크숍

admin | 금, 2021/06/11- 20:37

남극해양보호구역(MPA)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워크숍 참여후기

남극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지지 있어야

 

6월 2일, 극지연구소(KOPRI)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남극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이하 MPA)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1차 워크숍이었습니다.

극지연구소(KOPRI)는 극지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극지를 연구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극지 전문기관입니다. 극지는 남극과 북극을 지칭하는데,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라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극지는 지구 기후를 조절하는 곳으로 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류에게 닥칠 기후변화를 감지하고 예측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대한민국이 해양보호구역(MPA)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

1. CCAMLR 회원국으로서 의무

우리나라는 1985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이하 CCAMLR)에 가입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이 협약에 따라 보존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역량과 예산, 인프라 수준에 따라 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아닌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보존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2. 해당 수역에서의 조업 당사국

우리나라는 로스 해(Ross Sea) 해양보호구역 이외 지역에서 이빨고기를 조업하는 당사국입니다. 이빨고기는 남극해에 주로 서식하는 희귀 고급 어종으로써 통상 ‘메로’라고 불립니다. CCAMLR는 플랑크톤·크릴새우·고래 등 남극의 해양생물자원을 보호 보존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맺은 조약입니다. CCAMLR는 지역수산관리기구(Regional Fishery Management Organisation, 이하 RFMO)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습니다. 이는 CCAMLR가 해양생물자원의 이용보다 보존조치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해양생물자원 보존'보다는 '합리적 이용'에 더 중점을 두었고, 보존을 위한 과학적 기여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3. 세계 최고 수준의 극지 연구 인프라 보유

우리나라는 남극해 어디든 누빌 수 있는 인프라와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개의 남극과학기지와 쇄빙연구선 아라온 호까지 우수한 극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CAMLR 생태계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케이프 할렛(Cape Hallett)이라는 지역을 지정 받아 매년 연구 결과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963" align="aligncenter" width="482"] Cape Hallett 위치 ©Wikipedia 수정[/caption]

남극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우리나라는 그동안 CCAMLR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했을까요? 우리나라는 1985년 4월,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같은 해 11월 위원회의 1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1990-2010년까지는 조업할 권리와 할당의 확대가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보존조치가 덜 엄격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고, 조업 어선에 옵서버 승선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옵서버는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해당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한 자(원양산업발전법 제2조)를 말합니다.

2011년, 25개의 회원국들에 의해 남극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보존조치(Conservation Measure, CM91-04)가 채택되고, 2012년 모든 회원국들이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남극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우리 정부는 2013년 미국과 EU가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하자, 남극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로스 해 360만㎢ 중 약 150만㎢가 남극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남극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리적이고 공개적인 반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극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주저함 없는 열렬한 지지는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남극해양보호구역에 대한 향후 현안

현재까지 지정된 남극해양보호구역은 사우스오크니 제도(South Orkney Islands)와 로스 해(Ross Sea) 구역입니다. 동남극과 웨델 해(Weddell Sea)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제안된 상태입니다. 호주가 주도하고 있는 동남극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안은 가장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미국과 뉴질랜드, 프랑스, EU, 우루과이 등도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웨델 해(Weddell Sea) 해양보호구역은 조업 불이익이 가장 적은 수역으로 꼽히고, EU와 노르웨이가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의 해양보호구역 제안은 현재 과학 수준에서 최상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두 곳의 해양보호구역이 채택되면 남극해양보호구역의 체계획기적으로 보완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9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웨델 해(Weddell Sea)의 황제 펭귄 ©Ronja Reese[/caption]

지난 428EU에서는 새로운 남극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극지연구소 신형철 부소장은 2016년, 로스 해(Ross Sea)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었던 것도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미국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찬성하는 입장에 합류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채택되지 않은, 혹은 새로운 남극해양보호구역 제안이 향후 CCAMLR 과학위원회와 총회의 현안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이고, 남극해 생태계 보전과 어업 관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찬찬히 생각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해양보호구역 제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하거나 혹은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극 Domain 9 지역의 벨링스하우젠 해(Bellingshausen Sea), 아문젠 해(Amundsen Sea)가 2013년부터 새로운 해양보호구역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문젠 해에서 다양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MPA 제안에 동참해달라는 스웨덴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남극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지지 필요

올해는 CCAMLR 40주년이자 남극조약이 발효된 지 60주년이 되는 기념적인 해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미국 행정부, 30% 이상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주장하는 유럽연합(EU)에 상응하는 우리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국가 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극해양보호구역 정책을 확립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폐회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분야이자 주요 탄소 흡수원인 생물다양성의 가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공조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포괄적 공약인 '자연을 위한 정상들의 서약', 2030년까지 전세계 육상과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연합', '세계 해양 연합'에 동참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환경연합은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앞으로도 해양보호구역과 관련된 활동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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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밀실협의 규탄' 8일간의 순례 시작

- 설악산 케이블카 불법 추진, 밀실 협의 환경부 규탄 - - 1월 26일 설악산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까지 순례 진행 -

    ○ 오늘(1월 26일) 불법 확약과 밀실 협의로 얼룩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고, 환경 보전이 아닌 사업자 편의를 위해 일하는 환경부를 규탄하기 위한 8일간의 순례를 시작한다. ○ 이번 순례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를 중심으로 1월 26일 설악산 국립공원(한계령 휴게소)을 시작해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까지 진행된다. ○ 지난해 12월 28일,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하였다.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은 오색 케이블카에 대해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양양군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케이블카 추진이 재개되었다. ○ 그사이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양양군 실무자간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사항을 임의로 완화하는 것에 합의한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고유업무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고 사업자에게 편의를 주는 특혜나 다름없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작년 11월 30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세부이행방안’이라는 제목의 확약서를 작성한 前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영향평가 과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재보완서 제출 후 45일 안에 2차 최종 보완서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환경부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지만 불법 확약서를 작성한 데 이어 재보완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밀실 협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길고 긴 공방을 거쳤다. 국립공원위원회 부결, 문화재청위원회 부결을 거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까지 이어졌다. 여러 차례 검증에 의해 오색 케이블카 부적합성은 이미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다. ○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된 보호구역이다.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부터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최후의 보루이다. 환경부는 환경보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순례단은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 도착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공개조차 하지 않고 밀실 협의로 통과시키려는 환경부를 규탄하고, 오색 케이블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3년 1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순례]   ■ 기간 : 2023년 1월 26일 ~ 2월 2일 ■ 순례 코스
일차 날짜 코스 도착지 주소
1일차 1.26(목) 한계령 휴게소~가리1교 다리위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한거산로 1885
2일차 1.27(금) ~ 하남1리 영농조합법인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3303
3일차 1.28(토) ~ 행치령펜션 홍천군 서석면 행치령로 1170
4일차 1.29(일) ~ 속실리마을회관 횡성군 청일면 청정로 1644
5일차 1.30(월) ~ 옥동리마을회관 횡성군 횡성읍 옥동리 696-8
6일차 1.31(화) ~ 태장초등학교 원주시 현충로 260
7일차 2.1(수) ~ 원주축산농협 원주시 반곡동 2056-1
8일차 2.2(목) ~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시 입춘로 65
    [순례 사진]    
목, 2023/01/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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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포기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038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전의 직무를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부끄러움을 잊은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환경부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투성이 개발 사업들을 잇따라 허가해주고 있다. 환경부는 흑산도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구역 해제,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잇달아 허용하고 있다.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전국에 케이블카와 공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38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가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런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설악산이다. 지난 정부는 이를 고려해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부판단은 1년 만에 번복됐다. 더구나 환경부는 국가기관 5곳이 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부정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결정했다. 한주 뒤 환경부는 자연유산과 보호종이 즐비한 제주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2021년 조류와 서식지 보호, 남방큰돌고래 영향, 숨골 보전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됐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과를 번복했다. 제주는 매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폐수 처리 초과 상황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caption id="attachment_230387"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389"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제는 환경부가 환경보전이라는 본분을 잃은 채 정권의 입맛대로 판단과 결정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의 건설 개발 역시 지자체로 이어지면서 현재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38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는 국내 상황과는 다르게 국제사회에는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환경부는 한국의 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관리정책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30% 이상의 훼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것인가. 환경운동연합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자연환경 보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환경부와 한화진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촉구한다.
하나. 흑산도공항, 설악산케이블카, 제주제2공항 등 환경보전 포기결정 동의를 철회하라!
하나. 환경보전 임무 망각 환경부 직무 유기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환경파괴에만 앞장서는 환경부장관 한화진은 당장 사퇴하라!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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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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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영화 <애니멀 Animal> 상영회   - 일시: 2023. 5. 21(일) 14:00 - 장소: CGV 동대문(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13길 20 현대시티아울렛 10층) - 참가비: 1만원(환경운동연합 회원 무료) - 신청 방법: ? 링크 클릭 ? - 행사 내용
  • 13:00 영화표 발권
  • 14:00 <애니멀> 상영회
  • 16:00 관객과의 대화
  ※ 영화 상영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합니다. ※ 영화 상영회 후 관객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진행합니다.  
월, 2023/05/0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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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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