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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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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admin | 금, 2021/06/11- 01:33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에 대한 의견서

‘무조건적 살처분’ 막을 ‘동물복지축산농장’ 조례안 환영…녹지 파괴 우려 ‘물류…’ 조례안 폐기하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 중 도민의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경기환경운동연합의 의견입니다.

1.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가축전염병에 따른 ‘무조건적 살처분’을 막을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6조 제1항에 따르면, 복지농장이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에서 3km 이내 위치한 경우 도지사는 관계자로 하여금 현지 확인 후 시장.군수와 방역지역 설정범위를 우선 협의할 수 있습니다. 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복지농장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에 상정하여 살처분 제외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2항). 2항에 따라 심의회가 복지농장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합니다(3항).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살처분’ 일변도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화성시 산안마을) 사례와 같이 불필요하고 무조건적인 살처분 강행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례안 5조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았거나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농장에 다양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동물복지 향상과 가축전염병 발생의 예방적 차단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내실 있는 세부 정책을 세워 경기도가 건강한 축산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

환경부에서 소개에 따르면, 생태관광이란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연환경보전법)’으로 대규모 단체관광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복하고자 나타난 대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는 ‘자연관광’이나 지역사회가 관광으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공정여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자연과 문화의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태교육과 해설을 통해 참여자가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여행이 바로 생태관광 이며 사람과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는 접점입니다.

이 같은 진정한 의미의 생태관광을 활성화라기 위한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덧붙입니다.

일단 조례안 제5조 제1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같은 조 1항에서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로 수정해서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항을 추가해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제5조 제2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생태관광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태관광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제2항에서처럼 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항 추가를 권합니다. ‘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의 건입니다. 경기도에는 다양한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이를 누리고 지킬 충분히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대강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 경기 북부에는 DMZ라는 생명.평화를 주제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간섭 없이 오랜 기간 자연생태계가 형성되어 와 생태관광의 주제로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진강 하구 역시 람사르습지로 인증되었거나 인증될 예정입니다. (2) 경기 서부에는 화성습지와 대부도 람사르습지를 중심으로 시흥.안산.화성으로 이어지는 너른 경기만 갯벌(연안습지)과 시화호습지와 화성호습지(화성습지), 안산.비봉갈대습지 등이 펼쳐집니다. (3) 경기 동부에는 가평, 남양주, 양평, 하남, 광주, 여주로 이어지는 내륙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4) 경기 남부에는 수원 화성과 행궁동을 중심으로 의왕, 수원, 오산, 용인, 안성으로 이어지는 생태문화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만의 특색이 살아 있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생태관광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세울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를 권합니다. 향후 위 생태관광위원회의 자문 아래 경기 권역별 생태관광지원센터가 운영되어 권역 생태관광을 지원한다면 지역성이 살아 있는 경기도형 생태관광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의회운영위원회 서현옥 의원)

신선식품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집에 쌓여만 가는 아이스팩을 보면서, 이를 수거하고 재사용하는 등의 순환 운동을 하는 시민과 기업, 관공서 등의 노력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아이스팩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도민의 인식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법규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듯한 조례안을 환영하면서, 조심스레 보완 의견을 드립니다.

아이스팩이라는 눈에 띄는 폐기물 고민을 해결해 줄 조례안이 감사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폐기물을 줄일 효과적인 자치법규 활용방안은 없나 더불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스팩 외에도 줄여야 할 생활폐기물이나 순환을 활성화하면 좋을 여타 물질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품목마다 그때그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어떠한 물질 또는 품목과 관련해서도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또는 선순환하도록 적용할 수 있으면 최선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조례 내용들을 보면,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지속가능한 지구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여야 합니다.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하여야 합니다.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합니다.”(제3조 기본방향)

자원순환기본 조례는 도지사에게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두고(제5조), 사업자와 도민에게도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또한 자원순환 시행계획과 통계조사, 성과관리 등의 사업을 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8조), 특히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재정지원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제10조). 아이스팩 조례 5조와 6조의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과 재정 지원을 이미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기본 조례에 아이스팩을 포함한 자원의 ‘재사용 체계 구축’과 ‘재사용 촉진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추가하고 보완하면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의회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4.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해야 합니다. 또 경기도는 오히려 상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거래가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여파로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물류창고가 집중 건설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인·허가된 창고 수가 32~37개, 면적은 34만~42만㎡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허가된 창고 수는 86~157개였고, 면적은 97만~148만㎡까지 늘어났습니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2021년에도 물류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0만㎡의 물류터미널이나 물류단지를 설치해야 하는 큰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작은 면적을 농촌 지역에 설치한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일반인은 정보를 알기 어렵고, 의견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도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접수된 창고건설 26건 중 24건의 사업 부지가 경기도에 위치합니다. 이 부지는 모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하나로 차후 도시 지역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아니므로 관리를 하겠다는 ‘비도시지역’입니다. 올해 접수된 창고건설 사업 중 공개된 것을 보면, 총 면적 452,836㎡ 중 47%에 해당하는 면적이 임야이며, 31%는 밭입니다. 대지는 2.5%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물류창고는 대개 임야와 농지가 많은 도시 외곽 농촌사회에 들어섭니다.

그 농촌사회는 흔히 말하는 ‘시골’과는 좀 다릅니다. 도농복합도시라 불리는, 인구 110만 명의 용인시이고, 인구 100만 명을 바라보는 화성시가 대표적입니다. 두 도시는 수도권에서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기초지자체로 많은 부분이 농지와 임야 등의 녹지, 즉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특히 높은 산이 없고 낮은 언덕과 들판이 넓게 펼쳐진 화성시는 계획관리지역 면적으로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부동산업자들은 전국에서 개발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부릅니다. 일찍이 안성.평택.여주시 등도 오랫동안 물류시설 등 개발행위허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토지들은 수도권 남부를 둘러싼 생태축으로써 수도권의 도시숲이요 정원이고 허파입니다. 용도지역 용어 그대로 ‘잘 계획해서 잘 관리’해야 할 곳인데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이 합법적으로 쉽게 난립하는 등 난개발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물류시설들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지역 자연녹지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과 이를 준용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도시 지역을 침범한 지 오래입니다. 산업단지와 대규모 물류시설이 ‘첨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에 따라오는 대규모 도로 개설과 화물차 등의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안전문제,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농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인근 주민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을 개발하고 설치하기 위한 많은 인허가 절차를 의제 처리하거나 생략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을 적극 밀어줍니다.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류창고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또 스마트물류센터에 경기도자 재정 지원하라고 규정합니다. 특정 사업을 특별히 재정 지원해야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물류산업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잘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민의 쾌적한 삶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경기 남부의 녹지를 갉아먹는 물류시설 설치를 결코 무조건 환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류시설의 입지조건을 강화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이나 대도심 외곽 쪽에 주거하는 시민의 쾌적한 삶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임야나 농지 등이 훼손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남은 탄소흡수원(자연)을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상위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가 나서기 바랍니다.

5.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책무) 제2항 7호는 도지사가 생활물류시설 공급을 위해 “그밖에 생활물류시설 설치·활용에 필요한 부지”를 적극 확보하여 생활물류시설을 설치·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부지에 물류시설을 설치하기 용이하게 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악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새로이 설치되는 생활물류시설로 화물차나 오토바이 등이 진출입함에 따라 승용차나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주 환경에 위해를 줄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생활물류시설 입지 조건을 도리어 강화하기 바랍니다. 끝.

 

PDF 파일로 다운받기 : 20210610-보도자료-경기환경운동연합-정한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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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월) 오후 2시 부터 5시까지 영산강 정화활동을 조선대학교 환경동아리 그린액션 회원들과 진행하였습니다.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세구간으로 나누어 진해을 했고 일부 학생들은 자전거로 이동하여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극락교  인근, 서창천 합류점과  제방 도로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비닐, 캔, 신발, 담배꽁초, 음료포장용기 등 생활쓰레기가 대부분이었고  볼링공이나 의도적으로 투기한 밥상(나무)이나 쓰레기 무더기도 발견하였습니다.

 

하천 모래톱에 고나리, 수달, 너구리 발자국이 찍혀있었습니다. 새들 발자국도 무수히 있었는데요,   승촌보 수위를 조금더 낮추어서 이 동물들의 발자국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거량은 부피로 50리터 5개 분량입니다.

 

이번이 올해 들어 시민과 함께하는 세번째 정화활동인데요, 이후에도 지속해 갈 계획입니다.

 

 

 

 

 

화, 2020/06/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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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토) 오전.   시민학생들과 함께 한 광주천 정화활동 (올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일곱번째 하천 정화활동입니다)

– 비와 함께 쓸려온 쓰레기들이 천변에 여전히 널부러져 있다… 스티로폼 조각들. 비닐. 음료수 캔,  패트, 막걸리병 등등, 나무와 수풀 사이사이에 쳐박혀 있어 끄집에 내고 모았다.

 

일부러 버린 장판에서 부터 음식물쓰레기 등등  광주천의 오염원이 되는 쓰레기들 입니다.

지난 장마의 흔적은 하천 쓰레기로도 남겨져 있습니다.

도로 등 우리가 사는 곳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방치하면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오는 것도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주천을 맑게 하기 위해,  정화활동  등 하천을 지키는 시민활동을 계속이어갈 계획입니다.

 

토, 2020/11/28-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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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에는 매년 큰고니가 찾아와 월동한다. 대형 수금류(물에 떠서 생활하는 조류) 중 하나인 큰고니는 백조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대형 조류인 큰고니는 1m 내외의 수심에서 주로 서식한다. 매년 찾아오는 큰고니는 그동안 여러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특히 4대강 사업 이후 개체수가 크게 줄었다. 금강정비사업에 갑천과 유등천이 포함되면서 산책로 등이 생겼고 10~18개체 내외가 찾아오던 큰고니가 2마리까지 줄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되고 하천에 다시 공사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한두 마리의 큰고니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큰고니 개체수 변화
▲  큰고니 개체수 변화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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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큰고니는 다시 개체수를 회복, 현재는 24마리가 대전에 월동 중이다. 주로 월평공원과 탑립돌보 중심의 갑천에 월동하던 큰고니는 현재 유등천까지 서식 범위를 확장했다. 대전 유등천에 약 12마리 이상이 월동 중이다. 그동안 큰고니가 유등천에서 확인된 적은 없었다.

유등천에 서식중인 큰고니의 모습 .
▲ 유등천에 서식중인 큰고니의 모습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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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이 교각 공사를 위해 3m의 라바보(튜브 형태의 가동보) 수위를 내리자 유등천의 수심이 낮아지면서 큰고니가 유등천까지 서식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수위가 내려간 갑천에는 다양한 새들이 모래톱 위에서 월동을 하고 있다. 백로류와 작은 오리들이 다양하게 수문이 개방된 상류에서 서식중이다.

개방된 라바보의 모습 .
▲ 개방된 라바보의 모습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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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바보 상류에 공사중인 모습 .
▲ 라바보 상류에 공사중인 모습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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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에 설치된 라바보는 유등천과 갑천이 합류되는 곳에 2008년에 만들어졌는데 두 하천 모두에 담수시키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다. 카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상류에 보를 하류로 이동해 다시 만들어진 갑천 라바보는 완공 이후 한 번의 카누대회만 치렀을 뿐이다. 담수의 목적이 카누대회라고 하지는 않지만 당시 공식적인 카누대회 길이를 맞추기 위해 내린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라바보의 개방은 4대강 사업으로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와 공주보와 마찬가지로 생태계의 변화를 유도했다. 교각공사라는 이유로 수문이 개방되었지만, 개방의 효과는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얼마 전 확인된 참수리 역시 이런 영향으로 먹이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찾아왔을 가능성이 있다.

큰고니 서식(붉은점 기존 월동지, 초록점 새로운 월동지) .
▲ 큰고니 서식(붉은점 기존 월동지, 초록점 새로운 월동지)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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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 개방으로 인한 생태계 복원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는 듯하다. 수문개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한 모니터링을 대전시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어찌되었든 큰고니는 대전 갑천을 매년 겨울 찾아온다. 4대강 사업으로 개체수가 줄었다 다시 복원되고 있고 올해는 24개체라는 최대 개체가 찾아왔다. 멸종위기종인 대형조류인 큰고니는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보호의 가치가 있다.

하지만 대전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먹이터인 농경지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대규모 농경지가 사라지면서 먹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하천에 자라는 풀뿌리 등은 먹이로서 한계가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를 우려해 매년 먹이를 주고 있지만 새들의 양을 모두 채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먹이공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15년간 사라진 농경지 면적을 대략 표시해 봤다 .
▲ 최근 15년간 사라진 농경지 면적을 대략 표시해 봤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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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천변 산책로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람을 피할 곳은 없다. 산책로의 증가는 새들의 서식처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시민의 이동이 적은 구간은 산책로 설치에 신중해야 한다. 시민들이 이동하면 사람을 경계하는 새들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과 공생을 위해서는 일부 산책로는 통행제한 등의 조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낚시가 성행하면서 큰고니가 쉴 만한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낚시는 하천변까지 직접 기구를 설치하기 때문에 새들에게 위협이 되며, 버려지는 낚시바늘과 쓰레기는 서식처 자체를 위협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꾸준히 대전의 갑천과 이제 영역을 넓혀 유등천까지 서식하는 큰고니에게 박수를 보낸다.

갑천에 서식중인 큰고니들 .
▲ 갑천에 서식중인 큰고니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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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에 라바보가 겨울철만이라도 개방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10개체 내외의 서식개체는 20개체로 증가할 가능성을 확인해 주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공사로 인한 수문개방이 유등천으로 서식지를 확장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문은 겨울철 개방한 상태로 겨울철 큰고니와 참수리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최대 개체군이 찾아온 큰고니가 내년에는 더 많은 개체가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갑천에 월동중인 큰고니 .
▲ 갑천에 월동중인 큰고니 .
ⓒ 이경호
화, 2020/02/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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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LNG발전소 발전사업변경허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음성LNG발전소반대대책위는 4월20일(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음성군에 추진하고 있는 한국동서발전의 음성LNG발전소의 발전사업변경허가 특혜 의혹이 있다며 이것을 명백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지역 국회의원인 임호선, 이장섭 국회의원을 면담했다.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진행하는 음성LNG발전소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음성LNG발전소 발전사업변경허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 음성LNG발전소는 2017년부터 한국동서발전에서 음성군에 추진중이며, 환경피해 우려로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음성군을 비롯해서 충북도청,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LNG발전소 반대 기자회견을 수차례 진행했고, 행정소송도 진행중이다.

○ 지난 4월7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동의가 결정되어 오는 7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날 것이라고 한국동서발전은 발표했지만 음성LNG발전소주민대책위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 음성LNG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는 농민단체와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 10여개 넘는 단체가 함께 연대하여 싸우고 있다.

일시: 2021420() 오후 1

장소: 국회의사당 앞

주최: 음성군LNG발전소반대주민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 음성군농민회, 괴산군농민회,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음성민중연대,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연대, 음성환경지킴위원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사)풀꿈환경재단, 음성천연가스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화, 2021/04/27-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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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출범선언문

지금 지구의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위기이다. 1억만년 이상 녹지 않았던 북극 내륙의 빙하와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아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 넉 달이 넘게 불타고 있는 호주의 산불은 그 위기의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그리고 북유럽의 따뜻한 겨울 기온과 함께 우리는 예년과 다른 이상하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징조이다.
기후위기로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가 불타고 있고, 바닷속으로 잠기고 있으며, 식량생산이 위협받고, 신종 전염병의 창궐과 수많은 기후재난이 예고되고 있다.
지금 기후위기는 진행중에 있고, 돌아올 수 없는 임계점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후 임계점을 막을 수 있는 탄소예산이 8년도 채 남지 않았다. 8년 후엔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후환경으로 돌입한다는 뜻이며, 이는 인류의 공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우리는 지구가 인류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에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기후비상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19년 기후위기 선언과 기후행동의 발걸음을 이어 상설적 연대체로 지역에 농민, 노동, 시민, 환경, 교육단체와 제정당, 그리고 수많은 기후행동 시민들과 함께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을 결성한다.

기후위기는 끊임없는 개발과 성장의 질주로 내뿜어진 온실가스가 재앙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책임이 있는 국가와 기업, 개발주의, 사회구조적 시스템 모두의 전환을 요구한다.
기후위기는 기후재난에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 고통을 감내하는 기후불평등이 아닌 기후정의 실현으로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예고되는 기후파국보다 더욱 두려운 것은 기후위기에 무감각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기관, 언론사들의 태도이다. 인류의 멸종을 경고하고 있는 기후위기를 철저히 방관하고 있고, 별일 아닌 것처럼 외면하고 있다. 정신을 차려야 할 집단들의 온 정신은 아직도 성장과 개발, 돈벌이만 가득하며, 기후문제도 이에 종속시키고 있다.
기후위기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기후재난으로 부터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지방기관들이 아무런 인식도, 대책도, 정책도, 예산도 없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고 곳곳에 여전히 성장의 수치로 지역사회를 몰아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다.

이제 우리의 기후행동은 생산보다 순환, 성장보다 정의,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 가치로 전환하는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의 기후행동은 2019년 전 세계에 울림을 준 그레타툰베리와 수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기후행동은 기후위기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교육과 선전활동으로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기후행동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기후위기를 직시하고, 기후정책과 예산, 조직을 구성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으로 전개될 것이다.
우리의 기후행동은 이미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있고, 전 세계적인 연대로 확대될 것이다.

이에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은 출범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충북도와 청주시를 비롯한 각 군 기초지자체에서는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하라!

2. 충북도와 청주시는 탄소 배출제로 계획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조직, 예산, 조례를 마련하라!

3. 충북도교육청은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4. 충북도와 청주시는 지역 환경을 위태롭게 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각종 개발정책과 에너지, 폐기물 정책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하라!

2020년 2월 12일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노동당 충북도당, 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 터,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전교조 충북지부, 정의당 충북도당, 증평자원순환시민센터, 청주YWCA,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기본소득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 충북녹색당, 청주YWCA아이쿱생협, 청주아이쿱생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하늘지기꿈터, 한살림 청주

수, 2020/02/1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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