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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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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admin | 금, 2021/06/11- 01:33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에 대한 의견서

‘무조건적 살처분’ 막을 ‘동물복지축산농장’ 조례안 환영…녹지 파괴 우려 ‘물류…’ 조례안 폐기하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 중 도민의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경기환경운동연합의 의견입니다.

1.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가축전염병에 따른 ‘무조건적 살처분’을 막을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6조 제1항에 따르면, 복지농장이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에서 3km 이내 위치한 경우 도지사는 관계자로 하여금 현지 확인 후 시장.군수와 방역지역 설정범위를 우선 협의할 수 있습니다. 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복지농장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에 상정하여 살처분 제외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2항). 2항에 따라 심의회가 복지농장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합니다(3항).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살처분’ 일변도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화성시 산안마을) 사례와 같이 불필요하고 무조건적인 살처분 강행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례안 5조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았거나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농장에 다양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동물복지 향상과 가축전염병 발생의 예방적 차단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내실 있는 세부 정책을 세워 경기도가 건강한 축산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

환경부에서 소개에 따르면, 생태관광이란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연환경보전법)’으로 대규모 단체관광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복하고자 나타난 대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는 ‘자연관광’이나 지역사회가 관광으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공정여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자연과 문화의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태교육과 해설을 통해 참여자가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여행이 바로 생태관광 이며 사람과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는 접점입니다.

이 같은 진정한 의미의 생태관광을 활성화라기 위한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덧붙입니다.

일단 조례안 제5조 제1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같은 조 1항에서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로 수정해서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항을 추가해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제5조 제2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생태관광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태관광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제2항에서처럼 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항 추가를 권합니다. ‘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의 건입니다. 경기도에는 다양한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이를 누리고 지킬 충분히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대강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 경기 북부에는 DMZ라는 생명.평화를 주제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간섭 없이 오랜 기간 자연생태계가 형성되어 와 생태관광의 주제로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진강 하구 역시 람사르습지로 인증되었거나 인증될 예정입니다. (2) 경기 서부에는 화성습지와 대부도 람사르습지를 중심으로 시흥.안산.화성으로 이어지는 너른 경기만 갯벌(연안습지)과 시화호습지와 화성호습지(화성습지), 안산.비봉갈대습지 등이 펼쳐집니다. (3) 경기 동부에는 가평, 남양주, 양평, 하남, 광주, 여주로 이어지는 내륙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4) 경기 남부에는 수원 화성과 행궁동을 중심으로 의왕, 수원, 오산, 용인, 안성으로 이어지는 생태문화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만의 특색이 살아 있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생태관광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세울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를 권합니다. 향후 위 생태관광위원회의 자문 아래 경기 권역별 생태관광지원센터가 운영되어 권역 생태관광을 지원한다면 지역성이 살아 있는 경기도형 생태관광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의회운영위원회 서현옥 의원)

신선식품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집에 쌓여만 가는 아이스팩을 보면서, 이를 수거하고 재사용하는 등의 순환 운동을 하는 시민과 기업, 관공서 등의 노력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아이스팩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도민의 인식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법규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듯한 조례안을 환영하면서, 조심스레 보완 의견을 드립니다.

아이스팩이라는 눈에 띄는 폐기물 고민을 해결해 줄 조례안이 감사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폐기물을 줄일 효과적인 자치법규 활용방안은 없나 더불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스팩 외에도 줄여야 할 생활폐기물이나 순환을 활성화하면 좋을 여타 물질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품목마다 그때그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어떠한 물질 또는 품목과 관련해서도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또는 선순환하도록 적용할 수 있으면 최선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조례 내용들을 보면,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지속가능한 지구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여야 합니다.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하여야 합니다.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합니다.”(제3조 기본방향)

자원순환기본 조례는 도지사에게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두고(제5조), 사업자와 도민에게도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또한 자원순환 시행계획과 통계조사, 성과관리 등의 사업을 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8조), 특히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재정지원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제10조). 아이스팩 조례 5조와 6조의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과 재정 지원을 이미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기본 조례에 아이스팩을 포함한 자원의 ‘재사용 체계 구축’과 ‘재사용 촉진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추가하고 보완하면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의회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4.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해야 합니다. 또 경기도는 오히려 상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거래가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여파로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물류창고가 집중 건설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인·허가된 창고 수가 32~37개, 면적은 34만~42만㎡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허가된 창고 수는 86~157개였고, 면적은 97만~148만㎡까지 늘어났습니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2021년에도 물류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0만㎡의 물류터미널이나 물류단지를 설치해야 하는 큰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작은 면적을 농촌 지역에 설치한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일반인은 정보를 알기 어렵고, 의견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도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접수된 창고건설 26건 중 24건의 사업 부지가 경기도에 위치합니다. 이 부지는 모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하나로 차후 도시 지역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아니므로 관리를 하겠다는 ‘비도시지역’입니다. 올해 접수된 창고건설 사업 중 공개된 것을 보면, 총 면적 452,836㎡ 중 47%에 해당하는 면적이 임야이며, 31%는 밭입니다. 대지는 2.5%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물류창고는 대개 임야와 농지가 많은 도시 외곽 농촌사회에 들어섭니다.

그 농촌사회는 흔히 말하는 ‘시골’과는 좀 다릅니다. 도농복합도시라 불리는, 인구 110만 명의 용인시이고, 인구 100만 명을 바라보는 화성시가 대표적입니다. 두 도시는 수도권에서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기초지자체로 많은 부분이 농지와 임야 등의 녹지, 즉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특히 높은 산이 없고 낮은 언덕과 들판이 넓게 펼쳐진 화성시는 계획관리지역 면적으로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부동산업자들은 전국에서 개발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부릅니다. 일찍이 안성.평택.여주시 등도 오랫동안 물류시설 등 개발행위허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토지들은 수도권 남부를 둘러싼 생태축으로써 수도권의 도시숲이요 정원이고 허파입니다. 용도지역 용어 그대로 ‘잘 계획해서 잘 관리’해야 할 곳인데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이 합법적으로 쉽게 난립하는 등 난개발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물류시설들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지역 자연녹지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과 이를 준용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도시 지역을 침범한 지 오래입니다. 산업단지와 대규모 물류시설이 ‘첨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에 따라오는 대규모 도로 개설과 화물차 등의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안전문제,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농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인근 주민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을 개발하고 설치하기 위한 많은 인허가 절차를 의제 처리하거나 생략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을 적극 밀어줍니다.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류창고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또 스마트물류센터에 경기도자 재정 지원하라고 규정합니다. 특정 사업을 특별히 재정 지원해야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물류산업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잘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민의 쾌적한 삶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경기 남부의 녹지를 갉아먹는 물류시설 설치를 결코 무조건 환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류시설의 입지조건을 강화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이나 대도심 외곽 쪽에 주거하는 시민의 쾌적한 삶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임야나 농지 등이 훼손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남은 탄소흡수원(자연)을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상위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가 나서기 바랍니다.

5.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책무) 제2항 7호는 도지사가 생활물류시설 공급을 위해 “그밖에 생활물류시설 설치·활용에 필요한 부지”를 적극 확보하여 생활물류시설을 설치·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부지에 물류시설을 설치하기 용이하게 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악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새로이 설치되는 생활물류시설로 화물차나 오토바이 등이 진출입함에 따라 승용차나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주 환경에 위해를 줄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생활물류시설 입지 조건을 도리어 강화하기 바랍니다. 끝.

 

PDF 파일로 다운받기 : 20210610-보도자료-경기환경운동연합-정한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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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전시는 원촌동 일대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현재 하수처리장을 이전을 결정했으며 또한 대전시는 재정이 부족하다며 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을 강행중이다. 그러나 여기서 들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대전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투사업의 내용과 추진 과정이 전혀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현대화사업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첫째,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 등급을 받았으므로 노후화가 이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악취문제의 경우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원의 투자만 있으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2016년 한국환경공단의 연구용역의 결과를 받았다. 따라서 이전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민영화가 강행된다면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대전 시민이 부담하게 된다. 특히 대전시가 제공하는 자료에는 기업이 투자하여 진행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 자본 조달에 따른 이자비용, 업체의 수익까지 시민이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이 적절하고 합리적인지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민영화 사업은 한 번 시작되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총 2조 2천억원이 투입되는 하수처리장 민영화가 제대로 된 정책 추진 절처와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또한 현재 하수도민영화 추진 방식인 민간투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따져 볼 것이다. 그리고 민영화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청원인 을 모집해 공익감사청구에 나설 것이다. 끝으로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즉가 중단하고 대전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민영화 방식이 아닌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대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목, 2020/01/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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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9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중부권 대기오염 권역관리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우선 토론회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세 명의 발제자가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첫 번째 토론의 발제자로는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선태 교수가 중부권 대기오염 권역관리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시작하였다. 김선태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특히 대전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원인, 성분, 배출량,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나 비산먼지 대기오염 배출량 산정 등 총량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또한 전문가·행정가·주민참여에 의한 모니터링 체계의 도입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는 환경부 대기관리과 노우영 사무관이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다. 이 법령은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체계적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고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 번째 발제자는 대전광역시 미세먼지대응과 노용제과장이 ‘대전의 미세먼지 대응과 지역 정책 변화’라는 주제로 교육을 시작하였다. 노용제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전시는 2017년부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26억원을 투자해왔으며 앞으로 2022년까지 초 미세먼지를 20%까지 줄이기 위한 장기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들을 설명해 주었다.

세 명의 발제자의 모든 교육이 끝나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앞으로 ‘중부권 대기오염 권역관리’라는 주제로 자유토론을 하면서 토론을 이날의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목, 2020/0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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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 활동,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반대운동, 농민기본소득 운동 등 10대 시민운동 선정]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와 동범상위원회는 12월 31일(목) <2020년 충북 10대 시민운동>을 선정, 발표하였다.

올해의 10대 시민운동은 충북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지난 12월 9일 23개 예비후보를 선정하였고 이후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 지역인사로 구성된‘선정위원회(위원:175명)’가 참여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하였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활동으로 ①‘CJB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 활동 이 선정되었다. 비정규직이라는 불평등한 노동의 문제가 현재 지역의 언론사에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안타깝게도 한 생명이 지는 슬픈 현실이 일어났다. 이에 대한 대응과 회복을 위해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유가족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대책을 세우며 CJB 청주방송에 맞서 비정규직의 권리를 되찾고 불평등한 비인권적 행위를 세상에 알리는 활동을 펼쳤으며, 그 결과 CJB 청주방송이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하였다.

이어 두 번째로는 ②‘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 이 선정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LNG 발전소 건설반대를 위해 청주시민 여론조사와 기자회견, 촛불문화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청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입장 요구, 133일간 환경부 앞 천막농성 및 1인 시위, 청주시민 결의대회, 청와대 앞 기자회견, 온라인 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 운동을 펼쳤다.

세 번째로는 ③농민기본소득 운동 이 선정되었다. 식량자급률 20%라는 위기의 상황에서 농민기본소득은 중소농의 안정적 기반을 만들뿐 아니라 생태농업과 생태사회의 초석이 되는 제도이다. 국가가 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케 하기 위해 농민회 뿐만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농민기본소득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위의 활동 결과로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었고 2022년 1월부터 농가당 연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활동(지자체 기후위기 선언 촉구 시위, 시민대상 교육 및 캠페인), 정상혁보은군수 주민소환 운동, 쓰레기·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 운동, 코로나 19 시민사회 자발적 대응활동(방역, 취약계층지원, 비대면 활동 등), 젠더폭력 추방운동(N번방 사건, 디지털 성폭력 심각성 고취, 근절촉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선정되었다.

순위

10대 시민운동 내용

1

CJB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 활동

2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반대운동

3

농민기본소득 운동

4

기후위기 대응활동(지자체 기후위기 선언 촉구 시위, 시민대상 교육 및 캠페인)

5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운동

6

쓰레기,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 운동

7

코로나 19 시민사회 자발적 대응활동(방역, 취약계층지원, 비대면 활동 등)

8

젠더폭력추방운동(N번방 사건, 디지털 성폭력 심각성 고취, 근절촉구)

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10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화, 2021/01/26-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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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3일(목) 북이면사무소에서 ‘청주 북이면 소각시설 주민건강영향조사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북이면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마을 반경 2㎞안에 민간소각장이 하나 둘 들어섰고, 이렇게 생긴 소각장 3곳에서 20년 동안 신·증설을 통해 소각량이 36배나 늘어났습니다. 북이면에는 전국 폐기물의 6.5%를 소각하는 상황입니다. 북이면 주민들은 지난 20년 동안 소각장으로 인해 대기환경오염과 다이옥신 과다배출 등으로 일상 생활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습니다.
지난 2019년 북이면 주민들은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하였고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이를 수용하여 ‘북이면 소각시설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약 16개월동안 조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 환경부는 ‘소각시설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제한적’이라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 중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하라고 하지만 이미 북이면 주민들은 20년 넘게 이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고, 2017년 진주산업이 1급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허용 기준보다 5배 이상으로 배출해서 서울 동부지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과대소각, 설비용량 불법 증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굴뚝의 TMS조작까지 의심스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각장은 소각량을 줄인다거나 완전연소를 하는 등 유의했을텐데, 주민건강영향조사가 그 당시에 진행됐어도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번 결과는 이러한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카드뮴등 오염물질이 대조지역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용기준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소변 중 카드뮴 농도가 성인 평균의 최대 5.7배 높았고, 소각시설과 가까울수록 수치가 증가했지만 소각장 때문이라고 결론지을 수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암 잠복기를 고려해 동일집단보다 남성은 담낭암 발생이 2.63배, 여성은 신장암 발생이 2.79배 높다는 사실 역시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기, 토양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카드뮴이 지역주민의 소변에서는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못하면서 암과의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결정내린 것은 환경부의 직무유기입니다. 환경부는 기업의 이익이나 면죄부를 주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환경부는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영향을 평가하는 첫 번째 조사였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조사 인력 배치 등의 다각도의 조사 진행 등 환경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는 시작부터 한계가 있었습니다. 북이면 주민들은 지난 20년간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20년에 걸쳐 축적된 피해를 13명의 조사관으로 짧은 시간안에 파악하기에는 시간도 인력도 부족했을 겁니다.

또한 조사단도 인정한 것처럼 확보 가능한 자료가 역시 2015년 이후 일부 자료에 불과했습니다. 급격히 소각량이 증가한 2007년 이후 암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이번 조사가 시간적 제약이 있어 이번 조사의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내린 결론은 소각업체에게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주민들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어 주민들이 수용하고 납득 할 만한 결과가 나올때까지 환경부에 이의제기와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 향후 일정 ★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6.2(수) 10시 30분
– 장소 : 환경부 앞 (세종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KBS 시사진단 라운드] 북이면 소각시설 끝나지 않는 과제
https://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20-0419&program_id=PS-2021065323-01-000&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70§ion_code=05

<환경부 보도자료 보러가기>
청주 북이면 소각시설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일, 2021/05/30-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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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연말과 달리 대전은 하수처리장  민영화사업 때문에 시끌 시끌 합니다.

기업의 소유권보다 국민이 모두 알수 있는 투명한 하수처리장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 합니다!

 

월, 2019/12/3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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