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한국 어선에서 이주어선원으로 일한다는 것

[embedyt] https://youtu.be/-ypp9leqAdI [/embedyt]
“발로 차이고,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있을 힘만 있으면 일해야 했어요. 바다에 빠질 뻔 했죠”
한국은 세계적인 원양강국으로 유럽, 미국, 일본 등으로 고부가가치의 수산물을 수출합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원양어선은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고, 보호해야 하는 어종, 해양포유류를 불법으로 잡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경고를 받고, 불법어업 근절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한국의 불법어업 의혹은 여전합니다.
불법어업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더불어, 극심한 이주어선원 인권 침해 문제도 자주 거론됩니다. 한국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이 전체 선원의 65% 이며 그 중 2/3는 인도네시아인입니다.
최근 몇 년간, 환경정의재단(EJF)은 공익법센터 어필과 함께 한국 어선에 승선한 경험이 있는 선원들의 증언을 모았습니다.
EJF 조사팀은 한국 어선 41척에 탔던 54명의 인도네시아 선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결과는 수산업 전반에 걸친 충격적인 인권침해 실상을 보여줍니다.
“선장이 우리 개인서류를 모두 가져갑니다. 여권, 교육증명서 등 모든 서류를 선장이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도망까봐 무서워했어요.”
“작업하다가 실수하면 학대당하기 일쑤였어요. 큰 실수는 고사하고, 조금만 잘못 해도요.”
“제 친구는 선장한테 얼굴을 주먹으로 4번이나 맞았어요.”
63%가 배에서 폭언 당한 경험이 있고, 25%는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전 돌로 맞은적도 있어요. 머리가 부어올랐죠. 그물에 걸려 올라온 2kg 되는 돌이었는데 너무나 아팠습니다. 많이 다쳤구요.”
“폭력이 있었죠. 무서웠습니다. 근데 재계약이 걸려있기에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집에 보내거나 월급을 깎을까봐 걱정됐죠.”
이미 항공료나 서류 발급을 위해 대출을 받은 이들은 월급을 못받고 해고될까 불안했습니다. 게다가 중개업체들은 이주어선원과 불합리한 계약을 맺고 착취했습니다. 이주어선원은 이동의 자유를 빼앗기고,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에 임의로 월급이 공제되고,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협박당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규제도 없는 어선원 채용 과정으로 이주어선원들은 배를 떠날 수 없게 됩니다.
한국과 해외 항만 당국 감시를 피하하기 위해 어선이 항구에 정박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바다에 머물면서 이들은 더 큰 착취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국 원양업계는 세계에서 조업시간이 제일 길고, 바다 위에 머무는 항해기간도 제일 깁니다.
인터뷰한 이주어선원 96%가 하루에 12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일한 선원이 57%, 하루 20시간 연속으로 근무한 선원이 1/4 이나 되었습니다. 심한 경우, 이틀간 잠을 못자고 일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18시간 정도 일하고, 잠은 4시간 정도 잤습니다.”
“이틀 연속 밤새 일하고 잠은 한 3시간 반 정도밖에 못잤죠”
여권 압수, 임금 체불 및 차별은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주어선원에게 바다코끼리, 물개, 돌고래 같이 보호 어종인 해양포유류를 잡아 죽이도록 시켰습니다. 또한, 한국어선이 해외 조업금지수역에 정기적으로 들어가 불법어업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산업는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한국선박의 불법조업과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을 구매하는 한국 수산물 소비업계와 해외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초 선원 노동 착취 방지를 위해 선사와 외국인 선원간 최소 휴식시간 및 최저임금이 개재된 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 체결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업계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 수산 업계도 변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와 협력하여 현재 규정을 준수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법과 제도로 개선되도록 지지가 필요합니다. 수산업계는 불법어업이 완전히 근절되도록 전자모니터링 도입을 지지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국내 수산 기업과 유통판매 기업들도 강제노동과 불법 어업으로 잡힌 수산물이 우리 밥상에 오르지 않도록 공급망 조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연합, EJF(환경정의재단),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는 불법어업(IUU) 근절과 이주어선원 인권 문제 해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문화재위원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결정은 이후 문화재와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처럼 부실한 심의만 하지 않는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보류’가 아니라 ‘부결’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지난 7월 말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 혐의로 양양군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얼마 전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이나 늘어나고 천연기념물 산양뿐만 아니라 법종 보호종이 케이블카 노선에서 무수히 발견되었다” 라고 말하며 “경제성도 환경성도 모두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의 지성희 사무처장은 “사회 각계에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문화재 위원회가 바로 잡을 때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엄청난 예산낭비와 환경훼손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은 양양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 그리고 설악산의 뭇 생명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업의 첫 단계였던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이상,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시급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일 8월24일, 다시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양양군의 계획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와 왜 맞지 않는지,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문화재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2"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