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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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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admin | 토, 2021/06/05- 03:54

 

[가짜 주주가 아닌 진짜 주주들의 권익보호에 나서라!]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지난 5년간 공매도 거래대금 70%가 외국인, 공매도 재개 한 달만에 85%, 외국인 대 국내 공매도 비중 9:1로 심화, 외국인 주식매도의 11%가 공매도

– 불법 무차입공매도 94%가 외국인, 최근 8년간 패해종목 217개 총 11,885,644주 무차입공매도, 불법공매도 뿌리뽑겠다던 금융위 피해 주주들은 내팽개치고 왜 그런 가짜 주주만 또 비호하나?

– 무차입공매도가 과연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익인가? 불법공매도로부터 주주권익과 국민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반자ㆍ피해종목부터 공개하라!

☞일시/장소: 2021년 6월 7일(월) 오전 11시 00분, 경실련 강당 (대학로 소재)

 

기자회견 취지

 

□ 결국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지난 5월 3일에 공매도를 재개했습니다. 그간 저희 경실련을 비롯한 많은 개인주주분들과 함께 불법 무차입공매도의 근절과 관련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을 금융위에 촉구해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분명, 제도 면에서는 진일보 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최근 불법공매도 과징금이 드디어 도입됐고, 미니코스피 200선물․옵션 등 일부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는 시장조성자의 주식 공매도에 한해서는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비록 과징금 수준이 터무니없이 낮고, 유동성 자체가 거의 없는 시장이라 그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시작이 반이다”는 말처럼 정부 개선안은 50점짜리로 긍정평가 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시스템 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조․착오주식(이른바 “유령주식”) 등 무차입공매도의 90%를 차지하는 수기거래를 더 이상 못하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불법공매도 차단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수차례 요구해왔지만, 한국거래소(거래소)에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금융위에서는 “비싸서 못하겠다”며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물론, 무차입공매도 사후적발을 위해 최근 예탁결제원에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관련 계약서의 단순 보관․조회만 주먹구구식으로 가능할 뿐, 이 마저도 현재 외국인들은 감시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최근 12년간 금융당국에 적발됐던 불법공매도의 94%가 외국인임을 감안하면, 알맹이 빠진 “가짜 개선책”에 불과합니다.
공매도 거래 전 실물주식의 차입여부 뿐만 아니라 실제 보유여부까지도 잔고관리를 통해 사전 검증돼야 비로소 증권결제시스템상의 불법공매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주식을 빌리지 않고 없는 주식을 파는 행위, 즉 무차입공매도는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미결제 사고만 터지지 않고 금융당국에 적발되지 않으면 외국인들의 무차입공매도는 공공연한 비밀로만 지켜져 왔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런 사실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관련 시스템 개선을 미룬 채 “불법” 공매도를 서두른 것과 다름없습니다.

 

□ 참 안타까운 점은, 금융위가 국내 개인․기관 투자자들의 개선 요구 보단 외국인의 말과 돈만 믿고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에 더욱 힘쓴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주식 매매제도와 증권거래시스템은 여전히 정작 현물주식을 가진 진짜 주주들의 권익은 내팽개치고, 대주주로부터 주식이나 회사채를 잠깐 빌려서 공매도로 차익만 챙기려는 그런 “가짜 주주”를 위해 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이 무자본 투기세력에게 과도한 공매도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장기투자나 자본출자를 하는 진짜 주주들을 역차별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다음주 6월 7일(월) 오전 11시에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매도 재개 전/후 시황과 더불어 불법공매도의 실태를 짚어보고, △최근 10여년간 불법공매도 위반자와 피해종목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끝까지 거부했던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와 아울러, △정부의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시스템의 한계와 향후 개선과제를 평가함으로써, △금융위가 주주권익 보호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 참석, 보도 부탁드립니다.

210604_기자회견예고보도_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경실련)

참석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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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와 사업자간 비공개로 접촉은 특정 편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박근혜정부와 다를 바 없는 내로남불, 행정심판에 관여한 여당 정치인 발본색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작년 10월 말,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자가 비공개로 만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17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청와대 정무수석실 현장점검단 관련 정보공개청구서’를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행정심판 위원명단 공개’ […]

The post [보도자료] 청와대 정무수석실 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 개입관련, 대통령 비서실에 정보공개청구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금, 2021/01/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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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2020. 6. 3. 기자회견) 사진: 연합뉴스

 

정보공개청구없이 당사자에게 사찰정보 공개할 필요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 최소 900명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은 어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법 사찰 관련 문건 목록을 결국 제출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60년 불법사찰 흑역사를 반성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사찰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찰문건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불법사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 헌법적인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다. 그런 만큼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국회의원 전원의 신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자료를 수집하고 업데이트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도 확인된 바 있다. 국정원은 사찰정보를 직무범위이탈 정보로 공식 명명하고 불법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이 사찰정보가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반에 공개하기 어렵다면 사찰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찰문서의 존재를 알리고 공개하면 될 일이다. 굳이 당사자가 문서를 특정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만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당사자들이 사찰 사실 자체를 인지 못할 수도 있고, 확인한 바 없는 사찰내용과 문건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불법사찰의 흑역사를 반성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사찰정보목록을 공개해 정보공개 청구가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원에서 불법사찰 문서목록과 주요 내용을 제출받고, 국정조사와 관련 법률 제정 ・개정 등 대처방안을 마련하며, 국민에게 문서목록과 함께 향후 국회의 조치 계획을 공개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의혹 관련해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수석이 관여한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사찰이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또한 국정원은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 때에도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힌 만큼 시기를 특정하지 말고 불법사찰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 국정원 내부에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의 의혹사건을 조사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관협동으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국정원 개혁위의 경우 노무현 정부 발전위원회와 달리 민간위원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민간위원들의 조사참여를 보장한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수, 2021/02/1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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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단 동원해서

참여연대를 우리사회에서

퇴출시켜라❞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기(2010~2012) 참여연대를 사찰하고 심리전 등 퇴출 공작을 진행한 내용이 포함된 불법사찰 문건 4건이 공개되었습니다. 참여연대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함께 지난 4월 30일 국정원을 상대로 불법사찰 문건을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6월 18일 국정원이 그 일부를 공개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참여연대를 대상으로 안보리 서한과 관련된 심리전 활동을 진행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키려 했다는 것이 국정원이 작성한 공식 문건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시민단체를 퇴출 대상으로 규정하고, 적국을 상대로 진행하는 심리전과 불법 공작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1/806/001/51... alt="국정원 참여연대 사찰.png" style="" />

 

이번에 공개된 4개의 문건에서는 국정원이 참여연대가 2010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침몰 관련해 서한을 발송한 것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010년~2012년 경 공안기구(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활동에 대해 공작활동을 시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결과(2010.6.16) 라는 문서에는 차장님 말씀으로 “참여연대  등 종북좌파가 UN 안보리에 북한을 비호하는 서신을 발송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국가적 작태. 따라서 자체에 관련자 사법처리는 물론 보수단체를 통한 규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우리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2010년 6월 15일 보수단체(라이트코리아, 6.25 남침피해유족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들이 대검찰청에 참여연대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자,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2010년 6월 17일에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 등이 승합차에 가스통을 매달고 참여연대 사무실로 돌진하고, 참여연대 사무실 앞에서 몇 일간 시위를 진행했던 당시 상황을 볼 때 이러한 보수단체들의 활동은 국정원의 기획과 지원아래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3/765/001/88... alt="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사찰 공개문건 원본 중 일부.pdf1.png" style="" />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3/765/001/50... alt="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사찰 공개문건 원본 중 일부.pdf2.png" sty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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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지시사항 이행실태(2012.11.12.) 라는 문건에는 조치사항/복명결과로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 규탄 심리전 활동(6.18, 6.23 원장보고)”이라고 적시되어 있어, 국정원이 참여연대를 상대로 심리전 활동을 진행했고, 이를 두 차례에 걸쳐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진행하는 심리전은 포털이나 언론사 기사 댓글, SNS 등 온라인상에서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대한 우호적 여론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사회진영이나 야당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집중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가 2015년 발간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SPD_press&category=913356&pa... rel="nofollow">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팩트북 참조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결과(2010.7.14.) 문서에 따르면 당일 회의에서

1. 좌파의 공안기관 무력화 책동차단으로  “참여연대 · OOO 등은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로 추정)를 발족(6.15)하고 홈페이지 등을 개설해 공안기관 활동감시를 위한 자료 축적 및 제보를 받고 있는 중” 이라며 “보수단체로 하여금 좌파의 원 청사앞 시위 등 '공권력 무력화' 책동에 직접 나서 맞서도록 함과 더불어 위법행위 고발 유도 등 견제활동 강화”라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졌고, 2012.10.11. 회의에서는 “참여연대 등 종북좌파단체들이 대선정국에 편승, '국정원 개폐', '국가보안법 폐지' 공약 압박 등 원 흔들기를 꾀하고 있는 바 "국가와 직장을 내 손으로 지킨다"는 비장한 각오로 전직원 즉각 대응태세 확립” 하라는 2차장의 지시사항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당시 참여연대는 시민단체들과  현재 활동중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를 2010년 구성해 활동했고, 2012년 말에는 공안기구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 이름으로 제18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경찰·국정원 개혁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18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기구 개혁공약을 평가하는 보도자료 등을 발행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보수단체를 동원해 견제하고, 사찰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 전 직원이 대응태세를 구축할 정도로 국정원 개혁을 막으려 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2010.7.14)에서는 주요업무 방향으로 ‘000·참여연대 세력 고사 활동 강화’라는 보고도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정원이 참여연대를 고사시키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은 참여연대와 참여연대 활동가 7인 명의로 이루어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4개의 문건만 공개하고 대부분은 자료부존재와 구체적으로 문서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인사들, 나아가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더 많은 사찰문건이 존재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 규탄 심리전 활동” 문건 등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참여연대에 대한 불법사찰과 ‘참여연대 고사’를 위한 공작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불법사찰과 ‘참여연대 고사’ 공작을 지시하고 수행한 책임자 처벌 촉구,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국가정보원과 국가를 상대로 법률적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8N8Pz6mh5lcp3fBcprn97xuNEHXiRxdA/view?u... rel="nofollow">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사찰 공개문건 원본 보기.pdf

 

 

 

관련 언론보도

https://news.v.daum.net/v/20210709063640909" target="_blank">2021-07-09 KBS 뉴스 "모든 수단 동원해 참여연대 퇴출"..'보수단체 동원' 사실로

금, 2021/07/0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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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시사포커스(4)]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반드시 제도 개선 이뤄야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리스크가 증대하자 9월 15일자로 종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추가로 6개월 연장했다. 금지 기간 동안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주식시장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발표한 제도 개선 방향을 봤을 때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감이 크다.

불법이 허용되는 공매도 거래시스템
현행 공매도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진다는 점이다. 차입계좌에 실제 입고되지도 않은 무차입 상황에서 공매도를 한 후, 결제일 전에만 갚으면 매매시스템에서 적발되지 않는다. 불법 세력들이 실수로 결제일 전에 갚지 못할 경우 간혹 적발되곤 한다. 2018년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대표적이다.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이틀 동안 156개 종목에 대해서 무차입 공매도를 쏟아 냈고, 거래량 중 합법보다 불법 수량이 많은 종목도 다수였다. 이러한 거래 환경을 봤을 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적발된 81건의 무차입 공매도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공매도를 위한 차입시스템은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의 사례에서 나타나 있듯이 전화 또는 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차입결과 수동 입력 칸에 차입하지도 않은 주식을 수기로 입력할 수 있게 되어있다.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해주는 거래시스템인 것이다.

도입 시부터 불공정
공매도를 위한 대차기간, 종목, 절차 등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개인투자자는 자본력과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일부 종목만 허용되고 있어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 특히 대차기간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경우 1년 정도인 반면, 개인 투자자는 60일로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공매도는 자본력과 정보력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인 것이다. 때문에 공매도 거래의 1% 남짓 되는 개인투자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시장조성자(LP)에 대해서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업틱룰을 예외로 허용해주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를 악용할 경우 특정 종목을 공매도하여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김병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이 2014년 2조 6,138억 원에서 2018년 19조 4,625억 원으로 약 17조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이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4.6%에서 2019년 8월 말 기준 20.3%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불법 등으로 번 돈 외국으로 유출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통해 수익이 창출되는 포지션인 만큼, 주체 세력들은 하락을 조장하기 위해 한국경제와 기업들에 대해 온갖 악성루머를 퍼뜨린다. 때문에 건전한 기업의 가치마저 하락한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거래의 70% 가까이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만큼, 공매도에 대한 방어가 쉽지가 않다. 2018년 8월 박용진 의원실 보도자료를 보면, 11개 외국계 증권사가 2017년까지 5년 동안 불법 공매도 등으로 번 1조 7,300억 원을 본사로 송금했고, 같은 기간 외국계 은행 40곳도 본사에 배당한 돈이 3조 4,500억 원에 달했다. 공매도 거래의 60%를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에 취약한 한국 주식시장에서 번 돈을 외국으로 유출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 기간 연장해야
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8월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리얼미터)을 통해 실시한 공매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지난 8월 7~8일(2일)간 진행됐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이었다.

여론조사결과 첫째, 국민 10명 중 6명(63.6%)이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둘째, 국민 10명 중 7명(71.5%)은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 피해를 집중시킨다고 응답했다. 특히 우리 주식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차지하고 있어, 진입 형평성 논란과 피해 또한 개인 투자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1.5%(매우 공감 43.1%, 다소 공감 28.4%)로 압도적이었다. 셋째, 국민 10명 중 7명(70.5%)은 공매도 제도가 미래 주력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9월 15일 만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6개월 연장한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 개선을 제대로 이뤄내야만 한다.

공매도 폐지안도 반드시 검토해야
금융위원회, 증권업계, 외국인 투자자 등 공매도를 옹호하는 세력들은 유동성 공급과 가격발견이라는 순기능을 내세운다.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순기능을 이야기한다면 모르지만, 불법이 가능한 거래시스템과 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도 되지 않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 금지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은 우선 최근 5년간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불법이 있을 경우 엄벌부터 해야 한다. 다음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고, 불법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보력과 자본력이 없는 개인에게 공매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 오히려 시장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이러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공매도 폐지안도 검토해야 한다.

금, 2020/09/2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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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3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사면해서는 안된다!!https://stib.ee/LbX3

금, 2021/06/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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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등 청문질의 및 국정감사 금융개혁 과제 전달

 

어제(8월 23일)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와 정의로운 주주모임 회원들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및 금융부처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1)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 (http://ccej.or.kr/71343), (2) Q&A 대정부질의서(http://ccej.or.kr/68205), (3) 불법공매도 등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혁과제 (http://ccej.or.kr/70071) 등을 국회에 전달하고, 공매도 등 금융개혁과제 현안에 대해 면담을 갖었습니다.

아울러, 은행의 신용대출 내부 평가기준 공개·개선 및 국고금관리법 등 위반(국고금 등  각종 무코스트자금 법인·개인 무단운용 “비자금” 조성) 혐의를 조사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관련 정책자료는 위 링크를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 철저히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문의: 경실련경제정책국 02-3673-2143

화, 2021/08/2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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