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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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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admin | 수, 2021/02/17- 23:14

국정원감시네트워크(2020. 6. 3. 기자회견) 사진: 연합뉴스

 

정보공개청구없이 당사자에게 사찰정보 공개할 필요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 최소 900명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은 어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법 사찰 관련 문건 목록을 결국 제출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60년 불법사찰 흑역사를 반성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사찰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찰문건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불법사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 헌법적인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다. 그런 만큼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국회의원 전원의 신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자료를 수집하고 업데이트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도 확인된 바 있다. 국정원은 사찰정보를 직무범위이탈 정보로 공식 명명하고 불법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이 사찰정보가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반에 공개하기 어렵다면 사찰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찰문서의 존재를 알리고 공개하면 될 일이다. 굳이 당사자가 문서를 특정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만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당사자들이 사찰 사실 자체를 인지 못할 수도 있고, 확인한 바 없는 사찰내용과 문건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불법사찰의 흑역사를 반성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사찰정보목록을 공개해 정보공개 청구가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원에서 불법사찰 문서목록과 주요 내용을 제출받고, 국정조사와 관련 법률 제정 ・개정 등 대처방안을 마련하며, 국민에게 문서목록과 함께 향후 국회의 조치 계획을 공개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의혹 관련해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수석이 관여한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사찰이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또한 국정원은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 때에도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힌 만큼 시기를 특정하지 말고 불법사찰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 국정원 내부에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의 의혹사건을 조사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관협동으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국정원 개혁위의 경우 노무현 정부 발전위원회와 달리 민간위원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민간위원들의 조사참여를 보장한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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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3일 오후 2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정책팀은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용범 의장과 인천시청 환경국 송현애 녹색기후과장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면담은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위생에 주의하며 진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지금 행동할 때! 이용범 의장님과 인증샷!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그동안의 경과와 요구안, 출범선언문 등을 전달하였고, 의회와 더불어 시청, 교육청 등이 함께하는 <기후위기 인천 비상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인천이 자원순환도시, 녹색교통도시, 생태환경도시, 에너지전환도시, 나아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및 시의회의 기후선언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용범 의장은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는 1인 피켓팅 #미래를위한행동 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큰 지지를 보내며, 과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조례’를 대표발의한 경험을 나누었고, 기후위기에 함께 협력하여 대응하기 위해 요구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월 14일에 계획했던 전국적인 기후위기행동 집회는 연기되었지만,

4월 22일 지구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발맞추어,

4월 22일에는 인천시의회가 함께,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도 함께!

‘기후위기 인천비상선언’을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 2020/03/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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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회원인 국민일보 권중혁 기자님이 정보공개 청구의 경험을 담아 칼럼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월호 이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구호가 생각나는 글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항상 회원 여러분들의 글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워 말고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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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는 국방부

권중혁


정보공개청구 초보자인지라 ‘비공개’ ‘종결처리’의 벽에 막힐 때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분들께 도움을 청해 귀찮게 하곤 합니다. 하루는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따지려고 전화했더니 휴가 갔다네요
=왜 전화하면 담당자들은 다 휴가를 가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 이게 처음이 아니네요
=진짜 휴가 갔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볼까 봐요


농담처럼 나눈 대화였고 담당자께서 정말 휴가를 가셨을지 모릅니다만, 이런 의심 자체가 그간 누적된 불신 탓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자료를 안 주려 한다는 느낌이요.


특히 정보공개를 꺼리는 곳을 꼽으라 하면, 국방부 및 하위기관이 손꼽힐 것 같습니다. 대화를 나눈 계기도 국방부의 ‘종결처리’였습니다. 이의신청도 못해서 따지려고 전화했더니 “담당자가 없으니 곧 오면 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습니다. 다음날 전화하니 “죄송하다. 알고 보니 휴가다. 오면 연락하라고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국가안보’라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국가안보 때문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국가안보라는 핑계로 비공개·종결처리가 습관이 된 건지 모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018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분석한 자료를 보니 국방부의 공개율은 16.2%입니다. 국방부보다 낮은 곳이 대검찰청(0.8%), 감사원 (15.1%) 두 곳뿐이고요. (관련 글 링크)


국방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정보공개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구한 정보는 ‘한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국가 목록과 체결 시점, 양국이 서로에게 정보를 요청한 횟수·시기와 요청에 응한 횟수·시기 등’이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갈등이 심해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두고 말이 많던 때였습니다.


국방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종결처리 했습니다. 좀 의아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2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지만 이날 상황 관련 정보교류회의를 열어 일본과 정보를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당시 국방부도 일본에 몇 번 군사정보를 공유했는지 공개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국방부 장관을 필두로 국방부 전체가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발언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정보가 상황과 맥락에 따라 국가안보에 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구체적 설명도 없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종결처리한 건 이해가 안 됩니다. 비공개라면 이의신청이라도 해 이유를 물어봤을 텐데요. 종결처리 기준을 찾아보니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해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 청구를 다시 한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참고로 저는 첫 번째 청구였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교사 등의 경우 성비위에 대한 유형과 징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공개하는데 국방부는 안 알려주는 정보


국방부 산하의 사관학교에서도 무더기 비공개 답변을 받았습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5곳에 ‘성 비위 및 처리 현황’를 청구했습니다. 가해자·피해자의 성별·신분(학생, 교수 등), 사건발생일, 징계대상 행위 및 내용, 징계처분, 징계회의록 등이었고, 개인정보는 가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육군3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간호사관학교만 부분공개 했습니다. 그마저도 육군3사관학교는 연도별 발생건수·처분결과만 보냈고, 공군사관학교는 발생건수만 보냈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그런 자료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는 비공개 했습니다. 사유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 신분, 징계처분만으로 개인이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성범죄 사실이나 개인 신상은 가린 뒤 부분공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건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성희롱·성추행·불법촬영·성폭행 등 유형만으로 구분해서 공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 기각이었습니다.


이의신청에 육군사관학교는 연도별 성범죄 발생건수만 공개했습니다. 육군3사관학교는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을 제대로 읽어봤나 의심이 들 정도로 첫 비공개 사유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건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는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해자의 성별, 신분, 징계처분 등을 안다면 조직 내 성범죄 대책을 세우고, 적절한 징계가 이뤄져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정보가 알려지고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져 결국 해결돼야 국방에 전념할 수 있고,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가를 지키는 군인을 양성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 인해 국방력이 낭비되면 안 되니까요.


이 정보를 다른 모든 기관들이 비공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관학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정보를 전국 교대에서는 모두 공개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신분(교수·학생·교직원 등), 피해유형(성희롱·강제추행 등), 피해내용, 피해발생시기, 징계처분(정직·강등·근신 등) 등으로 구분해서 공개합니다. 징계의결서나 징계회의록도 개인정보는 가린 채 공개했습니다.


비단 교대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성비위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고, 문제 유형에 따른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연대하는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국군간호학교 단톡방 성희롱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남성 생도들이 단체대화방에서 여성 생도, 상관을 성희롱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여성 생도들을 성적으로 희롱하고, 간호실습을 각종 성행위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한달전 담당 훈육관에게 신고하니 “동기를 고발해 단합성을 해치려는 것이 괘씸하다”며 되레 질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2차 가해에 굴하지 않고 정식 문제제기를 하고나서야 징계가 내려졌지만 대부분 경징계 처리됐다고 합니다.


당시 보도를 보면서 정보공개청구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치부를 감추기에 급급하고, 외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조직에서 애초에 정보공개는커녕 피해고발도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 2020/01/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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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봉저수지 조사 결과

– 일시 : 2020. 04. 13(월) 10:30 ~ 12:00

– 구간 : 만봉2구 마을회관 ~ 만봉저수지

– 조사참여자 :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홍기혁, 나동환, 강현웅

– 작성자 : 나동환 간사

– 조사내용 및 특이사항 :

1.현장 도착했을 당시 주민과 농어촌 공사, 나주 이만실 회장님 조사, 이야기 중

  1. 이장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사지점 상류에는 골프장이나 대형 경작지 등 제초제 등을 사용할 만한 곳이 없음. 경작지가 일부 있기는 30마지기 미만이며 그마저도 현재 경작하지 않고 있다는 이장님의 말씀
  2. 상류에는 군데군데 작은 규모 축사가 있음
  3. (만봉2구 회관 중심 기준) 저수지로 유입되는 통로는 두 갈래. 상류 방향은 하상이 깨끗하나, 큰 도로에서 저수지 방향으로 흘러들어오는 부분의 하상이 탁함. 퇴적물은 채석장 방향에서 오는 돌가루 등이 아닌가 추측
  4. 현장을 가는 도중 덤프트럭 여러 대 마주침.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공사 차량인 줄 알았으나 마을 인근에 채석장이 있고, 채석장을 오가는 트럭도 다수 목격
  5. 15일 국과수에 의뢰한 조사결과가 나올 예정.

—————————————————————————-

4.16(목)

  1. 16일 국과수 조사결과 ‘농약이나 독극물에 의한 폐사는 아닌 듯하다’라는 국과수 구두 답변. 구체적 내용은 공문을 받아봐야…. (나주시 입장)/

https://www.news1.kr/articles/?3909016

 

금, 2020/04/1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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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현장 답사를 한 곳 은 대전에서 유일하게 자연형 하천의 생태를 볼 수 있는 월평공원이다. 임의부락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길은 비포장으로 되어있고 잎이 피지 않은 버드나무가 보인다. 버드나무는 다른 나무와는 다르게 하천이나 냇가에서 잘 자라서 만약 길에 버드나무가 보인다면 근처에 물이 없더라도 그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한다.

월평공원 산책길을 걷다보면 길 사이사이 자연스럽게 생긴 습지를 볼 수 있다. 습지는 탄소 저장고로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고, 동,식물들의 중요 서식처이다. 아니나 다를까 가까이 가 보면 올챙이알과 도롱뇽 알이 있었고 날이 일찍 풀려 이미 올챙이가 된 아이들도 볼 수 있었다.

여름이 다가오면 두꺼비 알도 볼 수 있다고 하니 날이 더 따뜻해지면 다시 와 체험해 봐야겠다. 도심에서 서식하는 새들은 다른 곳에 비해 먹이를 구할 곳이 없어 이사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매년 ‘겨울철 산새들을 위한 먹이주기’활동을 하는데, 오늘 현장 답사한 월평공원에서 먹이주기 활동을 하며 설치했던 모이통들을 볼 수 있었다.

이제 날이 더 따뜻해지고 새들도 먹이 구하기가 좋은 봄 이후에는 다시 모이통을 철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길 중간에 있는 동식물 안내판은 걷는 동안 지루할 쯤 보인다. 읽고 나서 왠지 주변을 보게 된다. 혹시 볼 수 있을까 하고..

이곳은 금정골로 도솔터널 밑에 위치해 있다. 터널 공사 전에는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 서식처였지만 지금은 볼 수 없다고 한다. 이 공사로 인해 서식하던 아이들이 많이 사라지고 없어졌다. 그리고 바로 옆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데 유일하게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이 공간이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 …

돌아갈 시간이 되어 반대편 길인 자전거 도로 쪽으로 향했다. 반듯하게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는 평소 걸었던 길이지만 한 시간 가량 많은 동식물의 흔적들을 보며 걸었던 시간보다 더 느리게 느껴졌다.

월평공원은 산과 천을 보며 여러 가지 형태의 길을 느낄 수 있는 곳이자 동시에 평소에 자주 접하지 못했던 동식물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아파트 공사로 또 어떻게 자연을 훼손시킬지 알 수 없지만 잘 보존해 앞으로 아이들이 여러 체험을 하고 어른들이 추억을 생각하며 걸을 수 있는 공원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화, 2020/03/1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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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2019년 8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30?category=13627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 2019년 9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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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60

퇴직금적립

400,000

내부사업비

350,000

지원사업비(청소년알권리학교_인권재단 사람)

187,000

임차및관리비=임대료+전기세

1,266,810

복리후생비

1,747,470

운영비

사무용품비

69,600

952,825

여비교통비

56,500

지급수수료

330,545

잡지출

329,180

회의비

61,000

교육및워크샵

106,000

17,437,921

수입계

지출계

17,430,235

총계

7,686

수, 2020/03/1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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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사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온 사회가 불안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지들에게 전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설 인사도 이내 ‘조심하라’는 안전의 당부로 바뀐 요즘입니다.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 이후로 열흘 넘게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시시각각 확진자가 늘고 있고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수위도 높아지고 있지만 몇 년전 메르스(MERs) 사태와는 혼란의 정도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메르스 사태와 정부대응 차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5년, 우리는 소위 메르스라고 불렸던 중동기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미숙함을 넘은 비정상적인 대응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고 많은 시민들을 더 큰 불안과 위험으로 내몰았던 바가 있습니다. 우선 메르스 사태의 경우에는 최초 발병자에 대한 관리도 실패하며 골든타임마저 그냥 흘려 보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 전문인력도 확보되지 않았으며 지자체 및 병원 등 일선 현장과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미숙한 대응은 2013년과 사태 발발 바로 몇 개월 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메르스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 했음에도 발생한 터라 여론의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즉 훈련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는 훈련의 실효도 없었던 셈입니다.


정보공개센터의 메르스 사태 관련 분석

- 정부, 메르스 확산에도 감염병 매뉴얼 무시

- 메르스와 세월호 정보 71%가 비공개 설정

2년 전 메르스 대응훈련 하고도 실패한 보건복지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르스 사태를 끔찍하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정보은폐였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병원들이 주요 감염 경로였음에도 발병 병원뿐 만 아니라 발병 지역도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부추겼고, 유언비어와 가짜뉴스에 대한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아 괴담 확산을 방관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정보은폐가 극에 달하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SNS를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메르스 발생 병원들을 공개해 공유하기 시작했고, 익명의 개발자들은 이 정보들을 토대로 실시간 메르스 지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기 시작하고 정보은폐에 대한 비판여론이 더욱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지 약 2주 뒤인 6월 6일이 되어서 부랴부랴 발병 병원목록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3차 감염이 발생하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익명의 시민 개발자가 시민들의 제보 및 공유 정보를 기반으로 제작했던 메르스 맵. 현재는 페이스북 계정만 남은 상태(사진: 메이르맵 페이스북)


한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역시 시민들이 큰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정도의 혼란과 정부에 대한 불신·불만이 극단적으로 치달은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메르스 사태에 비해 빠르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정보관리와 소통전략의 실패와 그 반성으로 2016년 위기소통담당관실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소통담당관실은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이하 표준운영절차)를 설계해 2017년 공식 적용해 발간하고 2018년에 한 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표준운영절차에서는 ‘소통’이 공중보건 위험상황의 필수적인 대응 중 하나이며, 소통이 통해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소통을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대중이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상황이 도래한 뒤의 뒤늦은 정보공개는 정보의 불투명성 또는 비밀주의로 비춰져 정부 대응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감염병 활산 시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상황에서 정보에 대한 정부의 관점과 원칙의 변화는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9년 표준매뉴얼에는 위기관리 기본방침에 "신속·정확·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 불안 해소"를 명시하고 대응 조치에 신속한 일관된 채널로 신속하고 정확한 브리핑을 통해 국민 및 언론에 정보를 공개하고, 다양한 채널로 컨텐츠를 통한 위기 상황 안내 및 행동요령을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상황 정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이 바뀌니 정부에 대한 불신 역시 크게 줄었들었습니다. 또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많은 정보량이 누적되면서 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조직화 및 시각화 하여 공유하는 홈페이지들과 서비스도 자발적 활동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메르스맵 등이 박근혜 정부의 정보은폐에 따른 자구책으로 발생한 정보 공유 사례였다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활동들은 정부가 공개하는 자료를 기반하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정부와 시민들의 소통이자 일종의 협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지도(사진: 코로나맵)


※현재 시민 및 언론이 자발적으로 제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정보공유 홈페이지들

- 코로나맵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실시간 상황판

- 마부작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한 눈에 보기

- KBS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조회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정부의 대응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도 존재합니다. 역학조사관이 확대가 안되어 확진자가 증가하고 접촉자가 늘어날수록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정정 브리핑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정보의 정확성은 결국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선점입니다. 향후 확진자가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지, 사태가 어느정도 오래 지속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pdf

공중보건_위험소통_표준운영절차_(디지털버전_국문).pdf









화, 2020/02/04-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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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로에 빠진 개구리를 위한 ‘개구리 사다리’가 백령도에 국내 최초로 설치됐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백령기독연합회, 새와 생명의 터, 한스자이델재단, 환경운동연합, 영국 로즈디자인연구소와 함께 2020년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에 걸쳐 1미터높이 15센치미터 폭으로 백령도에 6개의 ‘개구리 사다리’를 설치하였습니다. 백령도에는 멸종위기에 빠진 한국고유종인 금개구리를 비롯해 국내법으로 보전을 요구하는 멸종위기종 개구리 2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진천의 논 주변 농수로는 많은 양서류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개구리는 수직으로 깎아지른 콘크리트 배수로에 한번 떨어지면 기어 올라가지 못해 죽게 되는데, ‘개구리 사다리’는 농수로에 빠진 양서류들이 사다리를 타고 논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해줘 숲과 농지 사이를 오가는 양서류의 이동을 돕습니다. 영국에서는 맨홀에 빠진 두꺼비, 개구리 등의 80%가 사다리를 통해 구출된 만큼 이미 효과를 인정받은 ‘개구리 사다리’는 국내 백령도를 시작으로 연천에서도 ‘개구리 사다리’가 1월 21일 설치되었습니다.

백령기독연합회, 새와 생명의 터, 인천환경운동연합, 한스자이델재단, 환경운동연합, 영국 로즈디자인연구소는 백령도를 시작으로 ‘개구리 사다리’설치를 통해 개구리 살리기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하며, 백령도 6개의 개구리 사다리 설치를 시작으로 앞으로 백령도 지역에만 40여개의 개구리 사다리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를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자원봉사자를 조직하고, 사다리를 설치한 후에 정기적으로 백령도 학생, 시민들과 함께 ‘개구리 사다리’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백령도 논습지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수, 2020/01/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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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입니다.
온 나라가 헌법재판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이 코앞에 다가온 이때 탈핵이 얘기거리에서 사라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탈핵주간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탈핵강연.

탈핵만을 외치며 활동하는 탈핵운동가

양이원영

님을 모시고 핵발전소 없는 미래를 아니 지금 당장을 꿈꿔보아요.

무료 강연이니 많이 참석해 주세요.
화, 2020/11/1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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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공개 내용과 각 지방의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정보공개청구결과와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바로가기 클릭)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 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19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조직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보고서

발행일 2020. 03. 17.


지방의회 의정활동 (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배경 및 평가내용

1) 개요

조사기간 :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 조사대상 : 전국 지방의회 243개

● 조사항목 : 시정질의 및 5분발의 현황 / 조례발의 현황 / 의원별 불출석 현황 / 건의결의안 현황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 / 회기일수

● 정보공개청구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및 분석 특이사항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의 경우 의원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와 위원회별 개최하는 경우가 혼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회기일수의 경우 대구,경북지역만 실회기일수 기준(공개한 회기일수에서 공휴일 주말 제외)으로 취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질의 및 발언 : 동일 일자에 의원 1인당 여러건의 5분발언(or시정질의)이 존재할 경우 1건으로 취합함

2) 배경

● 지방자치 발전의 한축인 의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 시민의 감시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 의정활동을 평가할 여러 기준이 필요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시민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몇가지 방식을 제안하고자 함.  이를 기초로 각 지역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의회를 평가하고, 견제하는 활동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함.  

3) 평가내용

●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 입법활동임.

● 이를 평가하기 위해 시정질의 및 5분발언, 조례발의 현황, 불출석현황, 건의/결의안 현황, 토론회 현황, 회기일수를 정보공개청구했고 이를 기초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했음.

의정활동 평가 결과

1) 지방의원 1/3은 말 없이 일한다

●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임. 이를 얼마나 했는지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본회의 5분발언과 시(군)정 질의임. 지난 1년간(2018.7.1.~2019.6.30.) 3,750명의 지방의원이  본회의에서 1인당 1.99건의 5분발언과 시(군)정질의를 했음.

● 그러나 전체 의원 1/3에 달하는 1,139명은 본회의에서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심지어 의회 전체가 말(질의) 없이 일한 의회도 네 지역(강원인제, 전남보성, 경북 청송, 경북 고령)이나 됨. 의원 중 한 명만 발언하는 의회 역시 세 지역(인천 강화, 강원 양구, 전남 완도)임. 53개 의회는 의원 중 절반이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 시군구정 질의의 경우 단체장 및 해당기관장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고, 즉각 대답을 듣는다는 점에서 국회의 대정부질의와 비유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권한중 가장 크고 핵심적인 권한임. 5분자유발언의 경우 회기중에 사전에 상정되지 않더라도 긴급하게 다루거나 해당의원의 지방자체단체에게 요구하는 사안을 발언할 수 있도록 한 말그대로 시민들의 언로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방의회에서 발언 수가 적다는 것은 문제임.

[표1] 특,광역시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서울특별시

110

91

0.83

부산광역시

47

184

3.91

대구광역시

30

81

2.70

인천광역시

37

106

2.86

광주광역시

23

72

3.13

대전광역시

22

58

2.64

울산광역시

22

92

4.18

세종특별자치시

18

70

3.89

합계

309

754

2.44

[표2] 특,광역시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서울특별시

423

1070

2.53

부산광역시

182

365

2.01

대구광역시

116

275

2.37

인천광역시

118

157

1.33

광주광역시

68

153

2.25

대전광역시

63

58

0.92

울산광역시

50

116

2.32

합계

1,020

2,194

2.15

[표3] 광역도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경기도

142

180

1.27

강원도

46

128

2.78

충청북도

32

69

2.16

충청남도

42

147

3.50

전라북도

39

120

3.08

전라남도

58

50

0.86

경상북도

60

74

1.23

경상남도

58

158

2.72

제주특별자치도

38

137

3.61

합계

515

1063

2.06

[표4] 광역도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경기도

446

775

1.74

강원도

169

291

1.72

충청북도

132

320

2.42

충청남도

171

356

2.08

전라북도

197

438

2.22

전라남도

243

293

1.21

경상북도

284

382

1.35

경상남도

264

609

2.31

합계

1,906

3,464

1.81

[표5]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no.

의회구분

광역구분

기초의회명

의원수

발언 0건인 의원수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강원도

인제군

7

7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전라남도

보성군

8

8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경상북도

청송군

7

7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경상북도

고령군

7

7

● 특이사항

- 전라남도 보성군의회 : 회의록 검색 시스템 없고 게시판형식으로 한글파일 업로드(해당의회 보러가기)

[표6] 질의 및 발언 1명만 발언


no.

의회구분

광역구분

기초의회명

의원수

발언 0건인 의원수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인천광역시

강화군

7

6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강원도

양구군

7

6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전라남도

완도군

9

8

● 의원 중 질의 및 발언 0건 인원이 절반 이상_의장제외 : 53개 기초의회

2) 의원 1인당 연간 몇개의 조례를 만들까?

● 조례 입법활동은 지방의회의 주요한 권한임. 243개 의회에서 1년간 7,275개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했음. 의원 1인당 평균 1.94번의 입법활동을 한 것임. 입법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은 경기도 양평군의회로 의원 1인당 7.86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이에 반해 최하위인 경기도 가평은 의원 1인당 0.14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연간 1명이 1건의 조례개정을 한 결과임. 51개 의회가 1인당 1회 미만의 입법활동을 했음. 

[표7] 특,광역시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서울특별시

110

388

3.52

부산광역시

47

107

2.28

대구광역시

30

89

2.97

인천광역시

37

118

3.14

광주광역시

23

80

3.43

대전광역시

22

54

2.50

울산광역시

22

51

2.32

세종특별자치시

18

63

3.50

합계

309

950

3.06

[표8] 특,광역시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서울특별시

423

650

1.53

부산광역시

182

370

2.03

대구광역시

116

231

1.98

인천광역시

118

209

1.77

광주광역시

68

265

3.78

대전광역시

63

156

2.46

울산광역시

50

79

1.56

합계

1,020

1,960

1.92

[표9] 광역도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경기도

142

348

2.43

강원도

46

79

1.67

충청북도

32

87

2.69

충청남도

42

111

2.64

전라북도

39

76

1.92

전라남도

58

197

3.40

경상북도

60

87

1.47

경상남도

58

94

1.62

제주특별자치도

38

182

4.79

합계

515

1,261

2.43

[표10] 광역도 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경기도

446

993

2.21

강원도

169

256

1.50

충청북도

132

253

1.91

충청남도

171

364

2.11

전라북도

197

237

1.19

전라남도

243

514

2.12

경상북도

284

240

0.85

경상남도

264

247

0.94

합계

1,906

3,104

1.62

3) 출석을 안해도 이유는 비공개?

● 의정활동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해야함. 대구, 대전, 세종, 경기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서대문구/구로구. 부산광역시 북구/해운대구, 광주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북도 경산시 의회는 불출석 사유를 상세히 공개했음. 이에 반해 불출석에 대해 별도 관리하지 않거나, 사유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하는 의회도 있음.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불출석사유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에도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음.

● 국회처럼 상시적으로 열리지도 않음에도 불구 하고 불출석 하는 의원들에 대한 사유와 정보가 비공개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또한 의원들의 불출석 관련 정보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는 보기가 어려움.

● 데이터 없음 : 회의록공개로 대체하여 불출석 일자 및 사유 비공개

● 전원출석 : 전원출석이라 공개한 의회

[표11] 출결현황 공개 여부


출결현황 공개여부

해당 의회 수

공개

204

비공개

12

전원출석

27

● 불출석사유 공개여부 구분 기준 : 공개(병가, 개인사정 등) / 비공개(비공개, 비워있음, 전원 기타, '불참') / 부분공개(청가 결석 / 일부만 사유공개)

[표12] 출결현황을 공개한 204개 의회의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해당 의회 수

공개

150

비공개

29

전원출석

25

● 특이사항

-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일자별 불출석 현황 비공개에 ‘이의신청’진행했지만 의원 비공개

- 예천군 불출석 사유 기록 부존재

- 울릉군 불출석 사유 전원 '출타'

4) 의회 전체의 의견을 얼마나 표명할까?
● 건의/결의안은 개별 의원이 아닌 의회 전체의 뜻을 표명하는 것임. 집행부 견제,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등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 있음. 즉 건의/ 결의안은 의회가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하는지 볼 수 있음. 지방의회는 평균 4.3 건의 건의/결의안을 통과시켰음. 건의/결의안이 0건인 의회는 37개, 1개인 의회는 58개임.
● 이번 통계는 일상적인 업무(정례적인 특위 구성, 출석요구)로 인한 건의/결의안은 제외하고 집계했음. 
● [참고] 건의결의안 제외 키워드
- 예결산 특별위 구성 및 보고
- 윤리특위 구성 및 보고
- 조례심사특위 구성 및 보고
-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지방의회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5가지 제언

● 지방의회 정보 및 통계자료 전담기구 설치 : 각 의회별로 생산 및 기록하는 양식이 다르고 전국적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지방의회간 비교 및 시민들의 정보획득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의회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 의원의 불출석시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시 사용하는 공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보고 및 통계 를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일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지방의원 겸직 금지를 확대하고 현황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함.

● 지방의회 전문/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견제 감시하는 관계이나 의원을 제외하고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구성원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고 또 인사권이 없더라도 계약직에 해당되어 지방의회 발전과 기본기능을 발휘 할수 없음.

● 의회의 정보공개 강화 : 의회의 활동과 관련되어 생산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시민들이 알수 있어야 함. 입법검토의견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등 정보보호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상시적으로 비공개되어 지고 있는 현실임.  각종자료의 공개와 동시에 홈페이지의 경우 웹표준을 준수하고, 안건의 경우 의원들의 찬성과 반대를 알 수 있도록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투표의 적용기준을 강화해야 함.

● 지방의원 교육강화 : 지방의원들 중 의회활동 시작전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특히 초선일 경우 임기 시작전 1주일 이상의 교육, 재선의원의 경우에도 역량강화를 위한 의무교육이 필요함.

수, 2020/03/18-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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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0일 가을을 맞아 인천대공원 도룡뇽 토종텃밭에서 고구마캐기 행사를 오전 9시부터 진행하였습니다.

회원들과 한 해동안 키운 고구마를 수확하여 나눠가질 수 있는 보람찬 자리였습니다.

화, 2019/10/22-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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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재단 사람 [인권 프로젝트_온]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과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스웨덴의 정보공개 교육에 대해 조사/번역을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스웨덴 교사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사회교과실'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파트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제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어 번역에는 번역가 기영인 선생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원문 사이트 - 스웨덴 사회교과실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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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사회교과실(SO-rummet)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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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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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교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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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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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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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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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자료실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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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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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사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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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font-weight:normal;mso-bidi-font-weight:bold">samhällsoriente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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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교과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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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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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font-weight:normal;mso-bidi-font-weight:bold">종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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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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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font-weight:normal;mso-bidi-font-weight:
bold">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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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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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font-weight:normal;mso-bidi-font-weight:
bold">사회과목 관련 스웨덴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잘 갖춰진 링크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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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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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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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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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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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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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주제 항목별
글과 교육용 동영상 및 수천 개의 사회교과 관련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링크에
쉽고 빠른 접근을 제공합니다.
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
color:black">대부분의 주제 항목별 글과 동영상은
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여러 교과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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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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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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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소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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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요약해주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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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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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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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교과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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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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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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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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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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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검토가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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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웹페이지만 링크 모음에 포함되었으며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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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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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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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스웨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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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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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교과실이 지향하는 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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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여러 주제에 대한 본 사이트의 자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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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 글을 통해, 그리고 무료이지만
흩어져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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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인터넷 상의 사회 관련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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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리소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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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 가능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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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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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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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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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일을 지원하
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기 위함입니다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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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사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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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목표는 사회 관련 교과에 대해 영감을 주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관련 지식을 늘리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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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사이트 이용 대상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font-weight:normal">사회교과실은 일차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5-6 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을 대항으로 하지만, 대학생 및 사회교과 4개 과목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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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사이트를 만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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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font-weight:normal">이 사이트는 예테보리에서 사회교과 전공
교사로 수년간 경험을 쌓고 역사, 종교학 및 사회과목 담당 고등학교 교사인 로베트 드 브리에스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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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font-weight:normal">사회교과실의 기술 개발은 룬드에서 웹
개발자로 활동중인 안드레야스 칼손이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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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font-weight:normal">본 사이트에는 다양한 글쓴이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텍스트 자료는 교사, 저자 및 관련 과목 전문가들이
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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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사이트 자료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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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ansi-language:EN-GB">사회교과실에 있는 이미지 및 영상 자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여러 유형의 라이센스가 적용됩니다. 많은 이미지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반면 다른 이미지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ansi-language:SV">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나 이와 유사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들은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만의 목적으로 이미지나 영상을 쓰고자 한다면 그 이미지나
영상을 자유롭게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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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
color:black;mso-ansi-language:EN-GB">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조건에서 사용되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진과 비디오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러한
링크가 없으면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있으며 사회교과실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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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사회교과실은
본 웹 사이트의 자료를 타인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로 본인
자료를 사회교과실이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며 제거하기 원한다면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당사에 연락하기 바랍니다.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ansi-language:EN-GB" xml:lang="EN-GB">학교 교육에서 학생과 교사가 사회교과실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사이트를 학교 공부의 토대나
기반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교과실의 글들을 출력하여 학교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해도 되지만 항상 출처를 밝혀주세요! 글을 작성한
글쓴이와 (링크 포함) 자료의 출처는 늘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minor-fareast;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ansi-language:EN-GB" xml:lang="EN-GB"> 

minor-fareast;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ansi-language:EN-GB" xml:lang="EN-GB">(….)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사료 비판의 관점에서 사회교과실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ansi-language:EN-GB">사회교과실은 2011
3
월 이래 온라인 상으로 존재해왔으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이트입니다. 정치적, 이념적 의미에서 우리는 관용과 같은 스웨덴 학교의 핵심 가치 내에서 기본 원칙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color:black;mso-ansi-language:EN-GB">출처: 사회교과실 사이트, ‘사회교과실에 대하여’(기영인 옮김)

https://www.so-rummet.se/om-oss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mso-ansi-language:EN-GB" xml:lang="EN-GB">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bidi-font-family:
Calibri;mso-bidi-theme-font:minor-latin;color:black;mso-font-kerning:18.0pt">미디어와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mso-bidi-font-family:Calibri;mso-bidi-theme-font:minor-latin;
color:black;mso-font-kerning:18.0pt">커뮤니케이션

 

mso-bidi-font-family:바탕;color:black">사진 "Times New Roman";color:#666666;letter-spacing:.05pt">: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D22000;letter-spacing:.05pt;
border:none windowtext 1.0pt;mso-border-alt:none windowtext 0cm;padding:0cm">Matti
Mattila

mso-bidi-font-family:바탕;color:#666666;letter-spacing:.05pt"> 

mso-bidi-font-family:바탕;color:#666666;letter-spacing:.05pt">미디어는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과 영화 등 다수의 관중에 가 닿고 우리의 일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 이루어집니다.

 

미디어에 대해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color:black">여러분은 미디어를 통해 매일 매일 정보를 얻습니다. 따라서 미디어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메시지를 보냅니까? 내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color:black">미디어 리터러시[해독력] "맑은 고딕"">미디어와 사회에서 미디어의
기능을 다룹니다. 미디어는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식,
"맑은 고딕"">뉴스 color:black">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및 정보를 전파하기 때문에 자유 미디어는 "맑은 고딕"">민주주의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미디어와 "Times New Roman";color:black"> 민주주의

color:black">스웨덴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 이미 1766년에
법이 마련되었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신문에서
마음대로 의견을 표명하고 원하는 뉴스를 방송과 출판할 권리가 있다는 점은 꽤 독보적입니다.
"맑은 고딕"">스웨덴에서는 아무도 미디어를
검열할 수 없습니다.
SV">무 "맑은 고딕";color:black">총리도, 경찰 총장도,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언론에서 "Times New Roman";color:black"> 마음대로 "Times New Roman";color:black"> 쓰는 "Times New Roman";color:black"> 것이 "Times New Roman";color:black"> 그렇게 "Times New Roman";color:black"> 중요할까요 "Times New Roman";color:black">? 그럴 수 있는 권리가 "Times New Roman";color:black"> 기본법[헌법]으로 color:black">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보장될 정도로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Times New Roman";color:black">? "Times New Roman";color:black"> 이유는 "Times New Roman";color:black"> 민주주의에서 "Times New Roman";color:black"> 가장 "Times New Roman";color:black"> 중요한 "Times New Roman";color:black"> "Times New Roman";color:black"> "Times New Roman";color:black"> 하나가 "Times New Roman";color:black"> 정보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자유로운 "Times New Roman";color:black"> 보급이기 "Times New Roman";color:black"> 때문입니다 "Times New Roman";color:black">. 독재자와 "Times New Roman";color:black"> 전체주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정권은 "Times New Roman";color:black"> 정보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자유로운 "Times New Roman";color:black"> 보급이 그들의 권력과 "Times New Roman";color:black"> 통제력을 "Times New Roman";color:black"> 줄이기 "Times New Roman";color:black"> 때문에 이를 원하지 "Times New Roman";color:black"> 않습니다 "Times New Roman";color:black">.

"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white">알고 있나요?

"Times New Roman";color:black">1661 "Times New Roman";color:black"> 법정 "Times New Roman";color:black"> 납본에 "Times New Roman";color:black"> 관한 "Times New Roman";color:black"> 법률이 "Times New Roman";color:black"> 도입된 이래로 스웨덴에서 "Times New Roman";color:black"> 언젠가 출판된 "Times New Roman";color:black"> 적이 있는 "Times New Roman";color:black"> 책이나 "Times New Roman";color:black"> 신문이라면 거의 모두 스톡홀름에
있는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왕립도서관에 한 부 소장되어 있습니다 color:black">.

color:black">미디어의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특별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임무 중 하나는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을 검증하는 color:black">것입니다. color:black">이러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이유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미디어는 때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3 color:black">의 "맑은 고딕"">국가 "맑은 고딕"">권력이라고 "Times New Roman";color:black"> 불립니다 "Times New Roman";color:black">. 스웨덴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Times New Roman";color:black"> 권력은 "Times New Roman";color:black"> "맑은 고딕"">정부이고 "Times New Roman";color:black"> 2 color:black">권력은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의회입니다.

"Times New Roman";color:black"> 

언론의 자유 "맑은 고딕";color:black;mso-bidi-font-weight:bold">[ bold">인쇄의 자유]

따라서 스웨덴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특히 언론의 자유가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에서보다 더 강력한 전통과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는 정부의 형태에
관한 기본법과 2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인쇄의 자유에 관한 법령(
"Times New Roman";color:black">Tryckfrihetsförordningen color:black;mso-ansi-language:SV" xml:lang="SV">, TF), color:black">그리고 1990년대 초에 유래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Yttrandefrihetsgrundlagen "맑은 고딕";color:black">, YGL) 등 헌법[기본법]에 근거합니다. 이는 신문,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에서 매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흥미롭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방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웨덴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기본 원칙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고 모든 것에 대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집단 박해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내용(: 국가 정보원의 비밀 문서)을 출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어떤 사람을 범죄자라고 명시하는 등 비방해서도 안 됩니다.

 

법 제정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초석으로는 전달의 자유, 전달자에 대한 보호 및 뒷조사 금지, 검열 금지, 비밀 유지 의무와 정보 공개 원칙이 있습니다.

전달의 자유(meddelarfriheten)
스웨덴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무 주제에 대해 신문이나 잡지에 공개하기 위한 정보를 전해도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언론과 아무 주제에 대해서 말해도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전달자에 대한 보호(meddelarskyddet)
및 뒷조사 금지(efterforskningsförbudet)란 대중 매체의
color:black;mso-ansi-language:SV">출처 기사의 근거를 제공한 사람 또는 문서
를 밝히면 안 되며 또 정부 기관에서 뒷조사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도 전달 받은 정보에 대해 취조를 하면 안 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신문은
등록된 책임 출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 출간인은 신문에 써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를 독자적 책임(
color:black;mso-ansi-language:SV" xml:lang="SV">ensamansvaret)이라고 부릅니다.

비밀 보장 의무(tystnadsplikt)
신문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어떤 내용을 전달받으면 누가 그 정보를 알려주었는지를 밝히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복사실에서 무언가를 엿듣게 된 경비원 등을 포함한 전 직원 모두가 해당됩니다.

언론에 대한 당국의 사전 검열은 강력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국무총리도, 뉴스의
내용을 살펴보고 신문사에 써야 하거나 써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 "Times New Roman";color:black"> 원칙 "Times New Roman";color:black">(offentlighetsprincipen[ color:black">공개주의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원칙]) color:black">은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시민들에게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당국을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검증할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기회와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권리를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부여합니다. color:black">여러분은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정치인의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이메일을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읽고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그들이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제출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영수증을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볼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수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있습니다. color:black">이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원칙은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정치인들의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권력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남용으로부터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시민들을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지키기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위한 것입니다. color:black">실질적으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정보공개 원칙은 당국이 보유한 모든 문서가 공개 문서이며 우리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도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언론인들에게도 좋은 원칙입니다.

완전히 전부 다를 알 수는 없긴 합니다. 여러분이 학교 보건 교사에게 말하는 내용은 의학 기록으로 간주되어 여러분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비밀로 취급됩니다.

 

언론 윤리

우리 미디어가 자유롭다는 것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미디어가 특정 내용을 출간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신문,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출판 윤리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스웨덴 언론 방송 기관들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규정입니다. 그 목적은 출판과 관련하여 개인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일반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의 규칙은 의무가 아니라 대중 매체가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자발적으로 합의한
"맑은 고딕"">언론, 라디오, "맑은 고딕"">텔레비전 "맑은 고딕"">방송 "맑은 고딕""> 대한 "맑은 고딕""> 윤리 "맑은 고딕""> 규정 color:black">입니다.

윤리 위반으로 신문은 언론 "맑은 고딕""> 옴부즈맨 "맑은 고딕"">언론 "맑은 고딕"">견해위원회(Pressens
Opinionsnämnd)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mso-ansi-language:SV">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은
"맑은 고딕"">위원회( mso-ansi-language:SV" xml:lang="SV">Granskningsnämnden) color:black">에서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사료 비판 검증하는 자들에 대한 검증

기자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임무는 "Times New Roman";color:black"> 검증하고 "Times New Roman";color:black"> 사실을 알리는 "Times New Roman";color:black"> 것입니다 "Times New Roman";color:black">. 신문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경우 "Times New Roman";color:black"> 정치인이나 공무원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 집단의 대변인이 되지 않고,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스를 평가하고 주어진 데이터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미디어는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를 제시합니다. 신문을 읽을 때는 보통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출처를 확인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자들은 예컨대 미디어 연구자인 브릿타
베리크비스트는 말했다라고 쓴다든지, “[스웨덴] 중앙 통계청의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이라고 씁니다. 또는 TT[스웨덴 뉴스 통신사],
로이터 등 정보를 제공받은 통신사의 이름을 적어둡니다.

그러나 대중 매체는 어떤 고귀한, 식별할 수 없는 출처에서 나오는 "맑은 고딕"">절대 "맑은 고딕""> color:black">를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자들이 사료와 출처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독자로서 여러분은 언론이 주는 정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정보와 의심스러운 정보를 구별하기 위해 다음 질문을 고려하여 출처의 진실성, 신뢰성, 합리성 및 참조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바탕">발신인이 누구인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바탕;mso-ansi-language:
    SV">요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신문이나 라디오/텔레비전 뉴스 방송의 자체적인
    뉴스인가요? 현장에 특파원이 있는지 다른 곳에서 전해 받은 자료인가요? 신문 소속 기자가 썼나요, 아니면 프리랜서가 썼나요?
     
  •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사진은 어디서 오나요? 당시에 찍은 사진인가요, 아니면 자료 사진인가요? :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납치된 항공기가 날아들어갔던 2001911일의
    사건 후 스웨덴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mso-ansi-language:SV">들떠서 기뻐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한 기자가 현장으로 가 사건의 후속을 찾아보니 당시 찍혔던 팔레스타인인들이 테러 공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동영상은 실제 맥락과
    달리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위해
    쓰였던 것입니다.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mso-ansi-language:SV">뒤늦게 한 뉴스 담당 부장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 당시에 맞다고 믿었었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어떤 선택이 이루어졌나요? 여러분은 뉴스 선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이 뉴스를 출판하기로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발언할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지고, 또 누구에게는 안 주어지나요? 누가 발언하는가는 사건이
    어떻게 묘사되는지에 물론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축제에 대해 신문이 보도를 하는데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 청소년들만 발언하게 하거나 부모들만 발언하게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서로 전혀 다른 기사가 되겠지요? 스웨덴 총리를 둘러싼
    스캔들을 보도하는 신문이 이와 마찬가지로 총리 소속 정당 사람들에게만 발언 기회를 주거나 혹은 반대 정당 소속 사람들에게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경우를 상상해보세요.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bidi-font-family:바탕;color:#D22000">숙제와 문제

color:black">주어진 글에 대한 질문 color:black">:

  1. 바탕">미디어에 대한 지식이 왜 중요한가요? "Times New Roman"">
     
  2. 바탕">미디어가 마음대로 글을 쓰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3. 바탕">다음 개념들을 설명하세요:
         a)
    전달의 자유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b)
    전달자 보호 및 뒷조사 금지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c)
    비밀 보장 의무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d)
    사전 검열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e)
    정보 공개 원칙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4. 바탕">스웨덴 언론 및 표현의 자유 관련 법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인가요?
     
  5. 바탕">언론 윤리란 무엇인가요? "Times New Roman"">
     
  6. 바탕">좋은 정보와 의심스러운 정보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료의 진실성, 신뢰성, 합리성 및 참조 사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 등으로 할 수 있죠. 다음 질문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설명하세요.

         a)
    발신인이 누구인가?
         b)
    사진 자료는 어디에서 오는가?
         c)
    어떤 선택이 이루어졌는가?

color:black">토론해보아요 color:black">:

  1. 바탕">여러분이 쓰는 미디어 중 가장 사료 비판적으로 대하는 미디어는 어떤 것인가요? 왜 그렇죠? 예를 들어 보아도 좋아요.

"Times New Roman";color:black"> 

"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신문출판협회, 미디어 나침반, 라첼
바란 글

color:black">관련 홈페이지: 미디어 바탕"> 나침반- 바탕">교육에서 바탕">미디어 바탕">사용법 color:black">, 바탕">신문출판협회

color:black;mso-ansi-language:SV">웹페이지 수정일자: 2019114

color:black">웹페이지 최초 작성일: 201010
14

mso-bidi-font-family:바탕;color:black;mso-ansi-language:EN-GB">출처: 사회교과실 사이트,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라첼 바란 글(기영인 옮김)

"Times New Roman";mso-ansi-language:EN-GB" xml:lang="EN-GB">https://www.so-rummet.se/kategorier/samhallskunskap/medier-och-kommunikation

 

목, 2020/01/0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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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책임진다며 공소장 비공개를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한겨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청와대 수석과 울산시장, 울산경찰청장 등 전현직 주요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해 논란입니다. 특히 법무부 내부에서는 전례가 없어 공개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추 장관에게 제출되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가 책임지겠다며" 국회에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더욱 큽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추 장관은 2월 5일 공소장의 국회 제출되고 그로 인해 전문이 공개를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의 발언은 법무장관인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명시하는 국회법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담고 있는 정보공개법 마저 '잘못된 관행'으로 싸잡아 버리고 있는 것 같아 눈 앞이 아찔합니다. 

해당 공소장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전현직 공직자들의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등 혐의 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 공소장은 기능상 재판을 시작하기 위한 기소권자의 법원제출서식이기도 하지만 알 권리를 가진 시민과 국회의 입장에서 공소장은 검찰의 기소 행위에 대한 설명책임을 담지하는 공공정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제출된 공소장들 중, 전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언론을 통해 선별적으로 공소장이 공개되어 왔던 것은 참여정부가 소위 '묻지마 기소'인 검찰의 기소기밀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사법개혁의 성과이자 유산이었습니다. 또 이 제도가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이견이 없었이 유지되었던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암묵적인 이해와 합의. 즉 사회적 상식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소장 공개를 통해 검찰의 기소 타당성 여부가 국회와 시민들에게 비판이 제기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중 가장 최근의 사례가 바로 지난해 말 공개된 A4용지 2장짜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일 것입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이 사건부터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불신과 혼란만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미 비공개 결정을 한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정권에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비공개 하는 것 아니냐’ ‘공소장 공개가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비공개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비공개의 실익이 있느냐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미 일부 언론사에서 해당 공소장을 입수해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고, 사건관련자의 성명 역시 이미 공개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청와대의 주요 인사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주의의 근간과 관련한 중차대한 사건이자 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는 제출해야 하는 사안으로 법무부의 비공개는 해당 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추 장관의 말마따나 국회에 제출하면 언론에 노출된다는 관행 때문에 공개 할 수 없다면 그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지, 관행을 개인적으로 평가해 그를 근거로 비공개하는 것은 독단이자 아집입니다. 부디 공소장 비공개 사건이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첫 부작용 사례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를 지시하며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의 무리한 비공개로 인한 결과는 사건과 관련한 의혹의 가중과, 알권리 침해입니다. 알권리 침해를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곰곰이 생각해보지만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알권리 침해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공개 뿐입니다. 추 장관은 여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지금이라도 국회에 공소장을 다시 제출하고 향후에도 장관의 독단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하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목, 2020/02/06-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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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뒤집도록 ‘손피켓 1인시위’를 통해 경기도민의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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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6/0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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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녹색연합의 회원으로서 데뷔 행사에 참여했다. ‘느린 걸음 그린 산행’ ! 청계산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정화 활동을...

월, 2019/10/2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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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은 9월 28일 송도 센트럴파크 UN광장에서 진행한 송도2동의 “주민총회 & 어울림한마당”의 환경교육 부스로 참여하였습니다.

화, 2019/10/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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