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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미얀마 사태에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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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미얀마 사태에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admin | 수, 2021/06/02- 01:04

미얀마 사태에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전은경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활동가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백일이 넘었다. 미얀마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시민불복종운동(CDM)을 하고 있다. 목숨을 건 일이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5월 19일 현재 군경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가 807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1) 쿠데타 이후 5,270명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4,274명은 여전히 구금 상태다. 미얀마 군부는 무차별 총격에 박격포, 중화기까지 동원해 전쟁을 치르듯 시민들을 공격하고 있다. 사복을 입고 곤봉을 휘두르며 시민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거리에 나선 시위 참여자들의 머리를 조준 사격하고 있다. 부상자들을 도우려는 의료진을 구타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 민가에 들이닥친 군은 집에 시위대를 숨겼는지를 추궁하다 아버지 품에 안겨 있던 7살 어린 딸에게 총을 겨누기도 했다. 미얀마 군부는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꺼내기도 하고, 체포당하고 고문당한 시위대의 모습을 공개해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군부 반대 활동을 해온 미얀마의 한 시인은 장기가 사라진 채 주검이 되어 돌아왔고, 또 다른 한 시인은 몸에 휘발유가 부어진 채 산채로 불태워졌다. 잔인한 폭력이 매일 계속되고 있다. 

 

미얀마에서 실시간으로 타전되는 끔찍하고 잔혹한 소식들에 한국에 있는 우리들도 미얀마를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얀마인들에게 응원과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세 손가락을 들고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고, 각종 모금과 펀딩, 캠페인도 하고 있지만 국경 너머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많지 않아 보인다. 거리에서 다치고 죽어가는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미얀마의 비극적인 상황 뒤, 한국 기업 포스코가 있다.

2019년 유엔 미얀마 진상조사단(UN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 Finding Mission on Myanmar)은 <미얀마군의 경제적 이익(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Myanmar military)>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제4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2) 111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에는 미얀마 군부와 그 작전에 기여하거나 이익을 얻는 군 기업과 국내외 사업들에 대해 담겨 있다. 보고서는 미얀마 군부의 범죄 행위는 2개의 대표적인 군 재벌, 즉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 미얀마경제공사(MEC)를 포함 방대한 기업 네트워크가 있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MEHL과 MEC이 건설에서 제약, 제조, 보험, 관광, 은행까지 최소 120개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보고서에서 밝힌 미얀마 군부와 합작사업을 하고 있는 14개의 해외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이 6개에 이른다. 특히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대표적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우선 포스코의 미얀마 법인 포스코강판(POSCO C&C)은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MEHL과 합작사업을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3)에 따르면, MEHL은 1991년부터 20년간 배당금으로 약 20조 1,240억 원(180억 달러)을 주주들에게 지급했는데, 이 중 약 17조 8,880억 원(160억 달러)이 미얀마 군부로 송금되었다. 실제로 퇴역 군인들이 MEHL의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되어 있고, 로힝야 학살 및 미얀마 시민학살에 동원된 미얀마의 군사령부와 사단 및 대대 등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쿠데타의 중심인 민 아웅 훌라잉 미얀마군 최고 사령관은 MEHL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지난 4월 16일, 포스코는 MEHL과의 합작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특히 MEHL의 지분 30%를 인수한다는 것이 실제 가능할 것인지,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MEHL의 경제특구 부지에서 철강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은 미얀마 군부와 완전한 의미에서의 관계 단절이라고 볼 수 없다.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미얀마 슈웨(Shwe) 가스전 사업도 하고 있다.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기업(MOGE)과 합작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51%의 지분을, 한국가스공사가 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MOGE는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로, 토마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이 MOGE에 대한 표적 제재를 촉구했을 정도다.4) 지난 4월 27일 미국 상원의원들도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로 알려진 MOGE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내고, 미 재무부가 MOGE의 모든 수입원을 파악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포스코는 가스전 사업을 통해 MOGE에 15%를 배당하는데 2018년 포스코가 MOGE에 지급한 배당금이 우리돈으로 2천억 원이 넘는다.5)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강제 이주, 토지몰수, 강제노동 등 미얀마군의 심각한 인권침해도 이뤄졌다고 한다.

 

미얀마 군부와 함께 호텔 사업을 하면서 매년 수십억 원을 군부에 지원한 것도 다름 아닌 포스코이다.6)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7년 9월 미얀마 수도 양곤에 5성급 롯데호텔을 열었는데 땅 주인은 다름 아닌 미얀마 국방부 병참장군실이다. 포스코는 토지 임대료로 매년 군부에게 180만 달러, 우리 돈 약 20억 원을 최장 70년간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롯데호텔의 경우 포스코인터내셔널 63%, 롯데 21%, 미얀마 현지 기업 IGE(International Group of Entrepreneurs)가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합작 사업을 하고 있는 IGE는 미얀마 군부 가족 기업이다. IGE의 창립자는 네 아웅과 피 아웅 형제로 이들은 미얀마 해군 총사령관인 모 아웅의 동생들로 이들은 로힝야 학살 작전에 3만 5천 달러를 군부에 기부하기도 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해군의 요청을 받아 군함을 판매하기도 했다. 포스코는 로힝야 학살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시점에 군함을 판매하고, 학살의 주범들과 기념식까지 개최했다.7)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포스코는 군함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민간 상선과 비슷한 다목적 지원선을 팔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포스코는 똑같은 기종의 배를 인도네시아 해군에도 상륙지원함으로 수출한 적이 있었다. 군함이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닌 것처럼 꼼수를 부려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다. 

 

사실 포스코의 전신인 대우인터내셔널은 미얀마에 포탄 생산 설비와 기술자료 등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8) 이들은 2002~2006년 미얀마에 105mm 곡사포용 고폭탄 등 6종의 포탄을 수만 발씩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비와 기계, 기술자료를 수출했다. 공장을 지어주고 포탄 제조·검사 장비 총 480여 종을 수출한 데 이어, 기술자를 보내 국방과학연구소의 포탄 제조 기술까지 넘겨줬다. 당시 미얀마는 방산물자 수출이 엄격히 통제된 국가였음에도 적발을 피하고자 위장계약서를 작성해 산업용 기계를 수출한 것처럼 꾸몄다. 

 

이렇듯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와 끈끈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얀마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다. 미얀마 시민사회단체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포스코를 주시하는 이유다. 알려져 있듯이 미얀마 군부는 정치권력은 물론 경제권력까지 움켜지고 미얀마 시민위에 군림하고 있다. 군부는 천연가스, 원유, 보석, 목재, 광물 등 핵심 자원 12개 분야를 독점하고 있고, 국영경제기업법을 만들어 독점을 아예 법으로 명시해 미얀마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또한 그 자금은 의회의 예산 심의 밖에 있어 민주적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다. 막대한 이익은 고스란히 고위 장성들과 군 상층부로 흘러 들어가 군의 힘을 강화시키고, 인권 유린의 검은 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가 군부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인권 유린을 돕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포스코는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란 경영이념을 내세우며 경제적 주체로서의 역할에 더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공감하고 기업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포스코가 강조하는 윤리경영은 미얀마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포스코는 미얀마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미얀마의 전쟁범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포스코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야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책임투자를 강조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면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6일, 시민사회단체가 보낸 포스코에 대한 적극적 주주활동 계획에 대한 질의서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은 중대성 평가결과와 기금 보유지분율 및 보유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결과를 조정하며,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의 장기수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신을 발송하거나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방안 등 기업의 입장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등 기업과의 대화를 수행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세계적인 추이는 이와 다르다. 네덜란드 사회보장기금(PGGM)은 미얀마 기업과 연계된 지분을 매각하였으며, 공적연기금(APG) 역시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로 인해 책임있는 투자 책무를 훼손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009년에도 덴마크 국영 연금 다니카(Danica)는 미얀마 군부와의 불법 거래를 이유로 포스코인터내셔널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포스코는 미얀마 이슈 외에도 산재, 온실가스, 불공정관행, 노동기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대규모 기금을 수탁 받은 국민연금공단이 포스코의 대주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하는 법

“한국 기업들은 돈벌이를 중단하고 최소한의 기업윤리는 지킵시다”, “포스코와 가스공사는 학살에 동참하는 것을 당장 멈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참여연대를 포함해 104개의 단체로 구성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 포스코가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하며 진행한 온라인 서명캠페인에 시민들이 남긴 메시지들이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로 여겨지는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기업(MOGE)과 슈웨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가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 4월 6일부터 5월 3일까지 http://bit.ly/poscostop" target="_blank" rel="nofollow">온라인 서명을 진행했고, 총 10,485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그 서명 캠페인에는 “한국 시민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스코는 군부가 저지르는 학살에 공모하면 안 됩니다”, “한국 기업들의 돈이 미얀마 시민들을 학살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과의 관계를 끊어주세요”라는 미얀마 시민들의 메시지도 많이 남겨져 있었다. 

 

오늘도 친 주 민닷 시에서는 10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자신의 누나들과 여동생, 그리고 부모를 지키겠다며 자기 몸보다 큰 수렵용 총을 메고 휘청거리며 걷고 있다. 거리에서 다치고 죽어가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 국경 너머 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의 자금이 미얀마 군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다. 언젠가 미얀마 활동가가 남긴 글을 다시 읽는다.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 집단과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업을 할 방도는 없다”. 포스코가 부디 미얀마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쿠데타 세력의 공모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1. https://aappb.org" rel="nofollow">https://aappb.org

2.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Finding Mission on Myanmar,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Myanmar military, 19 September 2019.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MyanmarFFM/Pages/EconomicInterests... rel="nofollow">https://www.ohchr.org/EN/HRBodies/HRC/MyanmarFFM/Pages/EconomicInterests...

3. Amnesty International, MYANMAR: MILITARY LTD: THE COMPANY FINANCING HUMAN RIGHTS ABUSES IN MYANMAR, 10 September 2020.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16/2969/2020/en/" rel="nofollow">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16/2969/2020/en/

4.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6884&... rel="nofollow">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6884&...

5. Justice for Myanmar, Mapping the Myanmar Military Cartel's Global Reach Through POSCO, March 22, 2021. https://www.justiceformyanmar.org/stories/mapping-the-myanmar-military-c... rel="nofollow">https://www.justiceformyanmar.org/stories/mapping-the-myanmar-military-c...

6.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8376_34936.html" rel="nofollow">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8376_34936.html

7.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1426_34936.html" rel="nofollow">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1426_34936.html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6고단675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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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취지 훼손 시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11/29 본회의에서 제대로 된 유치원3법 흔들림없이 통과시켜라

 

사립유치원 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인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 어제(11/25)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다가오는 29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하였으며 유치원3법은 해당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을 비호하며 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원비를 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계분리 꼼수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도 모자라 또다시 시설사용료 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비영리기관 및 학교로써 마땅히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유치원의 공공성 확립을 가로막는 것이며,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에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일동은 비리유치원을 옹호하고 유치원3법의 취지 훼손을 시도하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치원3법이 본래 취지대로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치원 회계는 지금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과목의 세출예산 항목에는 인건비, 운영비, 교육활동비, 적립금, 상환금, 시설설비비 등이 있어, 이미 유치원 시설의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시설유지 등 유치원의 운영에 필요한 항목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자신이 건물이나 땅에 투자했으니 그 투자이익을 회수하겠다는 것으로, 회계원칙이나 법규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자기 건물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영리사업자도 스스로 임대료를 계상해서 받아갈 수 없으며, 비영리기관이자 학교인 유치원의 기관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은 기관의 운영에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시설사용료 지급 주장은 아이들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어야 할 교비를 회계원칙을 부정해가면서까지 마음대로 유용하겠다는 것으로써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시민들은 유치원 비리사태 이후 유치원3법 통과를 위해 일년을 기다렸다.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당연한 내용의 유치원3법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음에 분노하는 시민들을 두고,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법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시도와 일부 교비를 마음대로 유용하려는 사립유치원의 눈치를 살피는 국회 일부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국회는 11월 29일 본회의에서 본래 취지대로 유치원3법을 흔들림없이 통과시켜 유치원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초석을 세워야 할 것이다. 

 

공동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Y6xEKQw8Zba8fHHV_5tnmiCZJvyxi6GFojf6Y_...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유치원3법 취지 훼손 말고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켜라!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19/667/001/bab93... style="margin:10px;" />

 

수, 2019/11/27-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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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6b48... style="width:800px;height:1132px;" />

 

사법농단이 드러난 이후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이 우리 사회에 제기한 과제는 점점 잊혀져가고, 그 사이에 관여자들은 대형 로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등으로 복귀하며 사법농단은 아무 것도 아닌 일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혁을 약속했지만 관료제적 사법행정, 입법로비 등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사법농단 사태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이 우리 사회의 한계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묻기는 어디서 멈춰섰고 무엇이 필요한지, 사법농단이 제기한 개혁과제는 어디에 와 있는지, 사법농단의 핵심 원인이었던 관료적 사법행정을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나다. 이에 학계와 시민사회, 법조계의 다양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법원개혁에 대한 토론이 다시금 활성화되고, 우리가 멈춰선 곳을 확인하되, 여기서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일시 및 장소 : 2021년 9월 25일 (토) | 10:00 - 18:00, 유튜브 생중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과사회이론학회 · 참여연대

  • 주최 : 국회의원 서동용 · 심상정 · 용혜인 · 이탄희 · 최강욱

  • 문의 : 민변 사법센터 02-522-7284  참여연대 02-723-0666

  • 프로그램 
    • 10:00-10:10

      개회사

    • 10:10-12:00

      1부|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묻기 - 어디서 멈춰섰고, 무엇이 필요한가
      • 좌장 :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발표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토론

        김   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3:00-15:00

      2부|사법농단이 제기한 법원개혁 과제, 진행과 평가
      • 좌장 : 문병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공두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선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토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선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15:20-17:20

      3부|“사법행정개혁” 입법의 방향
      • 좌장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발표

        김도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이탄희 국회의원

        박경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 17:20-18:00

      종합토론 및 폐회사 


 

월, 2021/09/1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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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365일, 당장 통과시켜라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19/667/001/4b77a... style="margin:10px;" />

국회는 유치원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된지 만 1년이 지났지만 

본회의에서 한차례 논의조차 되지 않아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숙려기간 330일을 모두 채우고 11월 24일 이후 열린 본회의에 계속 상정되고 있지만, 본회의에서 한차례 논의조차 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표결이 미뤄지고 있다. 유치원3법 통과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유치원3법이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매번 마지막 순서로 미뤄지는 것에 허탈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유치원3법이 통과되지 않고 지연된 1년 동안 비리를 저질렀던 유치원들은 간판만 바꾸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는 식으로 꼼수운영을 지속하고 있지만,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치원3법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써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개정작업이라는 사실을 국회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는 작업은 정쟁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회는 유치원 3법을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켜라.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bhCMgwxtD9e0nY5jcS4HVg6-Ieydsvxh9ZH...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2/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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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통과, 청년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청년 목소리 적극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기대한다

 

어제(1/9) 국회 본회의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이 발의된지 1,319일 만입니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인 청년기본법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된만큼, 국회와 정부는 제대로 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이 청년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제 법 시행 과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청년문제라는 단어가 세상에 나온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껏 청년을 위한 법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유일했습니다. 청년이라는 법적 규정도, 국가와 지자체의 청년정책에 대한 책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정책이 일자리 정책, 신혼부부 지원 정책 등 단기적 시각에서 수립되어 청년의 구체적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일자리 정책으로만 해석되던 협소하고 불균형한 청년정책을 벗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완전히 새로운 청년정책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청년의 삶의 양상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 시행과 함께 근본적인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이미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역할과 권한 조정, 19세부터 34세라는 새로운 청년 연령 기준에 따른 대상 연구 등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과감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위원회 또는 기구 참여를 과감하게 보장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생색내기식 청년 의견 수렴, 허울뿐인 청년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청년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국회가 보인 행태를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여야합의안 발의 후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았고, 번번히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만 반복되었습니다.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지금에 와서야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간신히 본회의에 올랐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략적인 이유로 통과를 가로막았습니다. 제 손으로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 법을 발의하고도 당리당략 때문에 마지막까지 청년의 삶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인 자유한국당을 청년들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청년기본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와 국회는 청년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시민이자 정책의 주체로 인정하고 대안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청년을 호명하기만 하는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필요없습니다. 청년기본법의 제대로 된 시행을 통해 청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꿈으로써 청년에게 정치의 역할을 보여줘야 합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청년의 요구에서 시작한 청년기본법이 그 취지대로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끝.

 

 

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miwbHxidMH1uzJ7a557REx9E6cbMnJgibvJg... rel="nofollow">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0/01/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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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허탈함과 분노에 밤잠을 설쳤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오롯이 사용돼야 할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내역은 명품백 구입,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비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교비유용은 단순히 부패사건을 넘어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온 시민들은 분노하며 즉각적인 법 개정, 관리·감독 강화,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염원을 담은 ‘유치원 3법’이 본회의에 자동상정 돼 통과를 앞두고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본회의 무산을 의도한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또다시 기다림을 맞게 됐다.

2017년에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재무회계 규칙이 민간재산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며, 교육청의 감사를 필요 이상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비판하고 정부지원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두 차례에 걸친 휴업을 시도했다.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유치원이 학교, 공공재라는 법 인식 부족과 제도 미비, 실질적인 관리와 감시·감독의 부재가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때, 국가지원 회계만 정부가 감시하고 학부모 부담금 등 일반회계는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수정안에는 한유총의 주장인 시설사용료도 더했다.

이러한 정치적 이익만 추구하며 발의한 자유한국당의 수정안은 논의할 가치도 없는 꼼수 입법이다. 정부지원금, 학부모 부담금 모두 교육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원칙이며, 이를 무시한 자유한국당의 법안은 사립유치원들의 사익 추구를 보장하는 개악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본래 취지가 훼손되거나 아예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주기적으로 유치원 비리사태를 접할 것이고, 아이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유치원과 동일한 연령의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에서도 공공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2018년 보육통계를 보면 2018년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아동은 67만 6998명.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은 141만 5742명으로 더 넓은 연령 범위의 많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재산과 수입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출예산 과목 구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하며 동법 제15조에 의해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30조에 의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 1년 기다린 '유치원 3법' 통과…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또 무산

영유아보육법 46조에서는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원장의 자격이 정지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러한 법적 상황으로 어린이집의 상황이 유치원보다 낫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은 유치원에 비해 시설이 영세하고 운영자의 힘이 막강해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어린이집의 재산과 수입을 마음대로 유용하더라도 부당해고와 괴롭힘 등을 걱정한 교사들은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상황.

지난해 어린이집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공개된 어린이집의 비리사례는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교직원 허위등록을 통한 지원금 유용이다. 교사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유용할 뿐 아니라, 채용권한을 이용한 뒷거래, 교사 대 아동비율 문제로도 이어진다.

교구 구입이나 특별활동과 관련한 거래를 할 때, 교재 업체와 짬짜미로 아이들의 교구를 구입할 때 영수증을 부풀리거나 실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하고 특별활동비를 과다하게 받는 등의 형태로 비리를 저지른다.

식자재 빼돌리기 등의 급식 비리 형태는 아이들 먹거리도 부실하게 만든다. 그러나 내부고발이 아니면 비리를 밝혀내기 어려운 어린이집 특성이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는 보육료나 기본보육료의 부정이용, 허위명세서 식자재 거래 건에 대해 용도 한정이 안 되고 특정할 수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이유가 보다 명확해졌다.

물론 양육자가 알아서 피하는 방법도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비리, 부실 어린이집이 적발되면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에 공개한다. 그러나 공표일 이전 10년 동안의 평가 이력을 공개해야 함에도 언제 적발되었는지, 이전에 적발된 이력은 있는지, 언제까지 공표가 될 것인지 등 세부 내용을 알기 어렵다.

또한 처분내용 공개도 제각각이어서 원장자격 정지의 정확한 기간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비단 비리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만 부실한 것이 아니다. 공개된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보고 어린이집마다의 특성이나 강점을 알아내는 것은 원장님 관상으로 비리어린이집을 골라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일 것이다.

세네 개 어린이집의 평가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얼마나 기계적으로 작성되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애초에 시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이유는 모든 아이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마다 다른 특성에 보다 잘 맞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함일 것이다.

그러나 복붙(복사해 붙여넣기)식 평가내용은 어린이집마다 차이도 알 수 없을뿐더러 어린이집 관리·감독 실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 멈춰버린 국회… ‘어린이집 비리 근절 위한 영유아보육법’도 폐기 위기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공공운수노조는 '어린이집 비리도 심각합니다'라는 주제로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어린이집 부정수급 및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개선 지속 추진을 밝혔다. 비리어린이집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되는 정부지원 보육료 등도 보조금에 준하여 보육목적으로 지출하고,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행정처분을 하도록 영유아보육법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일 년이 지난 2019년 10월, 약속한 영유아보육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발의됐다.

해당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양육자에게 보육료와 필요경비 등을 받을 때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내용, 사용계획 등을 알리고 어린이집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게 해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비용을 반환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아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번 국회회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오래전부터 어린이집의 불편부당한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보육의 공공성 강화 요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필요는 이미 충분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과제이다.

국회가 남은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비리를 근절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어린이집 회계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지원 조직 및 인력 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 마련해 이를 지자체와 정부역할이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인권존중을 경험하는 생애 첫 번째 기관이 어린이집이 되도록 인권기반 보육환경 조성하고, 어디서나 누구나 공평하고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을 바란다.

국회의원들께 이제 그만 정쟁을 멈추고 아동인권 제고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통과에 총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베이비뉴스에서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419" rel="nofollow">[클릭]

금, 2019/12/0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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