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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미얀마 사태에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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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미얀마 사태에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admin | 수, 2021/06/02- 01:04

미얀마 사태에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전은경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활동가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백일이 넘었다. 미얀마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시민불복종운동(CDM)을 하고 있다. 목숨을 건 일이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5월 19일 현재 군경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가 807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1) 쿠데타 이후 5,270명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4,274명은 여전히 구금 상태다. 미얀마 군부는 무차별 총격에 박격포, 중화기까지 동원해 전쟁을 치르듯 시민들을 공격하고 있다. 사복을 입고 곤봉을 휘두르며 시민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거리에 나선 시위 참여자들의 머리를 조준 사격하고 있다. 부상자들을 도우려는 의료진을 구타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 민가에 들이닥친 군은 집에 시위대를 숨겼는지를 추궁하다 아버지 품에 안겨 있던 7살 어린 딸에게 총을 겨누기도 했다. 미얀마 군부는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꺼내기도 하고, 체포당하고 고문당한 시위대의 모습을 공개해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군부 반대 활동을 해온 미얀마의 한 시인은 장기가 사라진 채 주검이 되어 돌아왔고, 또 다른 한 시인은 몸에 휘발유가 부어진 채 산채로 불태워졌다. 잔인한 폭력이 매일 계속되고 있다. 

 

미얀마에서 실시간으로 타전되는 끔찍하고 잔혹한 소식들에 한국에 있는 우리들도 미얀마를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얀마인들에게 응원과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세 손가락을 들고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고, 각종 모금과 펀딩, 캠페인도 하고 있지만 국경 너머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많지 않아 보인다. 거리에서 다치고 죽어가는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미얀마의 비극적인 상황 뒤, 한국 기업 포스코가 있다.

2019년 유엔 미얀마 진상조사단(UN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 Finding Mission on Myanmar)은 <미얀마군의 경제적 이익(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Myanmar military)>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제4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2) 111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에는 미얀마 군부와 그 작전에 기여하거나 이익을 얻는 군 기업과 국내외 사업들에 대해 담겨 있다. 보고서는 미얀마 군부의 범죄 행위는 2개의 대표적인 군 재벌, 즉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 미얀마경제공사(MEC)를 포함 방대한 기업 네트워크가 있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MEHL과 MEC이 건설에서 제약, 제조, 보험, 관광, 은행까지 최소 120개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보고서에서 밝힌 미얀마 군부와 합작사업을 하고 있는 14개의 해외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이 6개에 이른다. 특히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대표적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우선 포스코의 미얀마 법인 포스코강판(POSCO C&C)은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MEHL과 합작사업을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3)에 따르면, MEHL은 1991년부터 20년간 배당금으로 약 20조 1,240억 원(180억 달러)을 주주들에게 지급했는데, 이 중 약 17조 8,880억 원(160억 달러)이 미얀마 군부로 송금되었다. 실제로 퇴역 군인들이 MEHL의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되어 있고, 로힝야 학살 및 미얀마 시민학살에 동원된 미얀마의 군사령부와 사단 및 대대 등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쿠데타의 중심인 민 아웅 훌라잉 미얀마군 최고 사령관은 MEHL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지난 4월 16일, 포스코는 MEHL과의 합작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특히 MEHL의 지분 30%를 인수한다는 것이 실제 가능할 것인지,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MEHL의 경제특구 부지에서 철강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은 미얀마 군부와 완전한 의미에서의 관계 단절이라고 볼 수 없다.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미얀마 슈웨(Shwe) 가스전 사업도 하고 있다.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기업(MOGE)과 합작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51%의 지분을, 한국가스공사가 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MOGE는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로, 토마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이 MOGE에 대한 표적 제재를 촉구했을 정도다.4) 지난 4월 27일 미국 상원의원들도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로 알려진 MOGE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내고, 미 재무부가 MOGE의 모든 수입원을 파악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포스코는 가스전 사업을 통해 MOGE에 15%를 배당하는데 2018년 포스코가 MOGE에 지급한 배당금이 우리돈으로 2천억 원이 넘는다.5)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강제 이주, 토지몰수, 강제노동 등 미얀마군의 심각한 인권침해도 이뤄졌다고 한다.

 

미얀마 군부와 함께 호텔 사업을 하면서 매년 수십억 원을 군부에 지원한 것도 다름 아닌 포스코이다.6)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7년 9월 미얀마 수도 양곤에 5성급 롯데호텔을 열었는데 땅 주인은 다름 아닌 미얀마 국방부 병참장군실이다. 포스코는 토지 임대료로 매년 군부에게 180만 달러, 우리 돈 약 20억 원을 최장 70년간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롯데호텔의 경우 포스코인터내셔널 63%, 롯데 21%, 미얀마 현지 기업 IGE(International Group of Entrepreneurs)가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합작 사업을 하고 있는 IGE는 미얀마 군부 가족 기업이다. IGE의 창립자는 네 아웅과 피 아웅 형제로 이들은 미얀마 해군 총사령관인 모 아웅의 동생들로 이들은 로힝야 학살 작전에 3만 5천 달러를 군부에 기부하기도 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해군의 요청을 받아 군함을 판매하기도 했다. 포스코는 로힝야 학살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시점에 군함을 판매하고, 학살의 주범들과 기념식까지 개최했다.7)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포스코는 군함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민간 상선과 비슷한 다목적 지원선을 팔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포스코는 똑같은 기종의 배를 인도네시아 해군에도 상륙지원함으로 수출한 적이 있었다. 군함이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닌 것처럼 꼼수를 부려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다. 

 

사실 포스코의 전신인 대우인터내셔널은 미얀마에 포탄 생산 설비와 기술자료 등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8) 이들은 2002~2006년 미얀마에 105mm 곡사포용 고폭탄 등 6종의 포탄을 수만 발씩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비와 기계, 기술자료를 수출했다. 공장을 지어주고 포탄 제조·검사 장비 총 480여 종을 수출한 데 이어, 기술자를 보내 국방과학연구소의 포탄 제조 기술까지 넘겨줬다. 당시 미얀마는 방산물자 수출이 엄격히 통제된 국가였음에도 적발을 피하고자 위장계약서를 작성해 산업용 기계를 수출한 것처럼 꾸몄다. 

 

이렇듯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와 끈끈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얀마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다. 미얀마 시민사회단체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포스코를 주시하는 이유다. 알려져 있듯이 미얀마 군부는 정치권력은 물론 경제권력까지 움켜지고 미얀마 시민위에 군림하고 있다. 군부는 천연가스, 원유, 보석, 목재, 광물 등 핵심 자원 12개 분야를 독점하고 있고, 국영경제기업법을 만들어 독점을 아예 법으로 명시해 미얀마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또한 그 자금은 의회의 예산 심의 밖에 있어 민주적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다. 막대한 이익은 고스란히 고위 장성들과 군 상층부로 흘러 들어가 군의 힘을 강화시키고, 인권 유린의 검은 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가 군부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인권 유린을 돕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포스코는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란 경영이념을 내세우며 경제적 주체로서의 역할에 더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공감하고 기업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포스코가 강조하는 윤리경영은 미얀마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포스코는 미얀마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미얀마의 전쟁범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포스코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야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책임투자를 강조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면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6일, 시민사회단체가 보낸 포스코에 대한 적극적 주주활동 계획에 대한 질의서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은 중대성 평가결과와 기금 보유지분율 및 보유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결과를 조정하며,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의 장기수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신을 발송하거나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방안 등 기업의 입장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등 기업과의 대화를 수행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세계적인 추이는 이와 다르다. 네덜란드 사회보장기금(PGGM)은 미얀마 기업과 연계된 지분을 매각하였으며, 공적연기금(APG) 역시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로 인해 책임있는 투자 책무를 훼손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009년에도 덴마크 국영 연금 다니카(Danica)는 미얀마 군부와의 불법 거래를 이유로 포스코인터내셔널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포스코는 미얀마 이슈 외에도 산재, 온실가스, 불공정관행, 노동기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대규모 기금을 수탁 받은 국민연금공단이 포스코의 대주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하는 법

“한국 기업들은 돈벌이를 중단하고 최소한의 기업윤리는 지킵시다”, “포스코와 가스공사는 학살에 동참하는 것을 당장 멈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참여연대를 포함해 104개의 단체로 구성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 포스코가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하며 진행한 온라인 서명캠페인에 시민들이 남긴 메시지들이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로 여겨지는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기업(MOGE)과 슈웨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가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 4월 6일부터 5월 3일까지 http://bit.ly/poscostop" target="_blank" rel="nofollow">온라인 서명을 진행했고, 총 10,485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그 서명 캠페인에는 “한국 시민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스코는 군부가 저지르는 학살에 공모하면 안 됩니다”, “한국 기업들의 돈이 미얀마 시민들을 학살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과의 관계를 끊어주세요”라는 미얀마 시민들의 메시지도 많이 남겨져 있었다. 

 

오늘도 친 주 민닷 시에서는 10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자신의 누나들과 여동생, 그리고 부모를 지키겠다며 자기 몸보다 큰 수렵용 총을 메고 휘청거리며 걷고 있다. 거리에서 다치고 죽어가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 국경 너머 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의 자금이 미얀마 군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다. 언젠가 미얀마 활동가가 남긴 글을 다시 읽는다.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 집단과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업을 할 방도는 없다”. 포스코가 부디 미얀마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쿠데타 세력의 공모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1. https://aappb.org" rel="nofollow">https://aappb.org

2.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Finding Mission on Myanmar,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Myanmar military, 19 September 2019.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MyanmarFFM/Pages/EconomicInterests... rel="nofollow">https://www.ohchr.org/EN/HRBodies/HRC/MyanmarFFM/Pages/EconomicInterests...

3. Amnesty International, MYANMAR: MILITARY LTD: THE COMPANY FINANCING HUMAN RIGHTS ABUSES IN MYANMAR, 10 September 2020.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16/2969/2020/en/" rel="nofollow">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16/2969/2020/en/

4.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6884&... rel="nofollow">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6884&...

5. Justice for Myanmar, Mapping the Myanmar Military Cartel's Global Reach Through POSCO, March 22, 2021. https://www.justiceformyanmar.org/stories/mapping-the-myanmar-military-c... rel="nofollow">https://www.justiceformyanmar.org/stories/mapping-the-myanmar-military-c...

6.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8376_34936.html" rel="nofollow">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8376_34936.html

7.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1426_34936.html" rel="nofollow">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1426_34936.html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6고단675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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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제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cb8e... style="width:800px;height:419px;" />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제출

 

오늘(7/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법관 임용 자격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하향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역행하기에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긴급입법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법관 임용 경력요건 완화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된 법조일원화라는 법원개혁의 방향을 되돌리는 퇴행입니다.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10년으로 규정한 조항은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았고, 법원의 법관 임용에 대한 인식 전환과 법조일원화를 안착시키려는 노력도 충분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판사 수급’ 문제를 이유로 법관 임용 경력요건을 완화해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7월 임시회 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관 임용 경력요건에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상정한 것은 2011년 로스쿨 체제 도입 이후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쇄성, 서열주의, 특권의식,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개혁의 일환(법조일원화)으로 도입된 것으로 판사 수급 문제를 이유로 바꿀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판사 수급 문제는 시험 중심의 법관 임용 절차 개혁, 판사 정원 확대 등 별도의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오히려 5년의 법조 경력은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형로펌 등이 5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소위 후관예우를 위해 예비적 법관을 합법적으로 관리 가능케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축소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판사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등에 관한 쟁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가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긴급입법의견서 목차>

1. 취지 및 주요 내용

 

2.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및 배경

1) 법조일원화 도입의 문제의식

2) 법원과 국회가 자초한 법원개혁의 위기

 

3.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문제점

1) 판사 임용요건 5년 단축의 문제

2) 판사 지원율 하락에 대해

3) 연령 다양성을 위해 단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4) 판사 수 부족의 문제에 대하여

 

4. 결론 및 요구사항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qVqu7xl4dbQGhSnvzvV5UTn7eGzUgSFu4z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k-X5bcEPY1pVlJ4CvgazoyfhYl06yXac82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7/2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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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퇴행, 공론화 없이 법원 논리만 수용해선 안돼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개최

법관 임용 어려움, 법원 스스로 법조일원화 의지 있었나 돌아봐야

5년 법조 경력으로는 법관의 관료화 및 순혈주의 해소할 수 없어

 

 

 

토론회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cmoeMPCPqoo6_sEIz1_sDugDMwlXtXMOek6...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어제(8/6), 법조일원화에 따른 신규 법관 임용시 법조인 경력 요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온라인 긴급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원측의 일방적인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조일원화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법조일원화는 다른 여러 개혁과 병행되어야 정책될수 있는 것임에도 법원은 스스로 이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법관 임용의 어려움이라는 현상은 그러한 법원의 노력 부족의 결과일수 있는 만큼 그 근거로 법조일원화를 되돌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인회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노무현정부 당시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한변협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논의했던 과정과 법조일원화의 의의를 복기했습니다. 김인회 교수는 무엇보다 법조일원화가 “법원이 키운 (관료)법관”이 아닌 사회활동경험이 충분해 국민이 긍정하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하고, 법관 사이의 서열화, 순혈주의, 특권의식을 순화하는 등의 의의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법조일원화는 사법부의 개혁이자 민주주의의 확대이기도 했으며, 법원이 법조인의 양성, 임용, 평가, 승진을 모두 장악하는 시스템에서 권한을 민간에게 분산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의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조일원화 모델은 통상 10년 이상 변호사 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전제한다는 점에서는 법원이나 변협 모두 이의가 없었으며, 그럼에도 법조일원화의 즉각적인 도입을 위해 초기엔 기간을 5년으로 합의했음을 상기했습니다. 

 

한편 최근 대한변협은 법조일원화 경력 단축 법개정안을 환영하는 입장을 낸 바 있는데, 이는 법조일원화에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이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야할 변호사단체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김인회 교수는 대한변협 전문위원으로써 대한변협이 예비 법관에 대한 1차적 검증이자 교육 기관, 법조일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관 등 법조일원화 체제에서 가지는 역할이 막중하며, 이를 위해 자기혁신이 중요하다는 보고서를 변협의 입장으로 제출했었는데, 이러한 자기역사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선영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는 법원이 법조일원화 경력 단축의 근거로 내세웠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선영 변호사는 법원이 지난 시간동안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해오지 도, 전면적 법조일원화 시대를 대비하지도 않았으면서 제도의 후퇴로 기존의 잘못된 방식을 고착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간 법원은 법관 임용과 운용에 있어서 기존의 도제식 시스템 유지, 관료/승진 시스템 유지, 로클럭 (재판연구관) · 법무관 등의 다수 판사 임용 등 기존 관행을 유지했고, 법관 임명 과정 또한 지원자 수와 임용기준도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선영 변호사는 로클럭이 지금도 사실상 예비판사라고 불리며, 변호사 출신 법관들도 대형로펌 출신이 과반을 넘는 등 스스로 후관예우의 우려도 높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경력 요구 연차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일 경우 이러한 운용방식이 그대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고, 법조일원화 취지는 모두 사라지는 대신 새로운 폐혜를 수반한, 나이만 조금 많아진 법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세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국운 한동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법원이 법조경력 단축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법관 임용의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 다른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즉 지원자 수 감소는 애초에 “지원자격을 가진 변호사 인력풀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정책적 패착의 소산”이라는 것입니다. 사법시험 체제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변모하는 과도기 초기에는 신규변호사들이 매년 2500명 수준이었지만, 이후 사시 합격자는 점점 줄어든 반면 로스쿨 정원은 늘지 않아 지금은 년 1500명으로까지 축소되었습니다. 법조 경력을 충족하면서 법관직을 하려는 변호사의 인력 풀은 여기서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의 방안은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적 패착을 은폐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국운 교수는 사회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법관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부담이 커진 반면 법원은 법관 개인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순환근무 패턴과 임금체계 등으로 인해 법관직 자체의 매력이 많이 떨어진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재판 업무 부담 경감 및 봉급체계 개편 등 법관 처우를 개선하고, 매년 2500명 수준의 신규변호사 공급량 회복을 통해 법관 인력풀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법정책연구원의 보고서가 비교한 바 있는 미국식 법률가양성제도의 실제 현실을 한국과 비교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제도상으로는 법관 임용 최소 자격 요건을 대부분의 주에서 5년으로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임용 현황은 대부분 연령 50-60대를 전후해 임명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특히 네브라스카 주의 경우에는 변호사경력이 약 35년일 때 법관임용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통계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임명된 법관들은 한국과는 달리 사실상 임기를 마치기 전에 사직하거나 변호사로 돌아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전관예우라는 개념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만큼 법조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법관임용 경력 요건의 완화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어떻게 경력이 풍부하고 법관의 자질을 갖춘 법률가를 법원으로 유인할 것인지, 어떻게 이들이 가급적 법원을 떠나지 않고 정년까지 명예로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을 공론장을 통해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판사)는 법조일원화에 대한 법원의 의지 부족과 입장 변화를 비판했습니다. 법원은 10년 경력자의 임용비율이나 지원자가 적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법원이 10년 경력자를 적극적으로 임용하겠다는 시그널을 취했다면 지원자의 수는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며 법원이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조경력을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조일원화를 과거의 순혈주의 형태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법조일원화의 폐기인데,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시도했던 것이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이르러 입법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으로 차성안 교수는 시민사회와 학계에도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법관 1인당 사건부담 수는 선진국의 수 배에 달해, 수백명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전체 법관 수를 2~3배로 대폭 증원할 필요가 있으며, 법조일원화 국가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법관 처우의 혁신적 개선도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물론이거니와 학계와 시민사회 조차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한 바가 없으며, 결국 이 같은 법관 처우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법조경력 단축 주장에 자양분을 준 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법조일원화 논의가 단순히 법관 임명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관 수 증원을 포함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두달만에 제대로된 사회적 공론화 절차 없이 통과가 가시화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법조일원화와 사법개혁, 특히 법원행정 개혁에 대한 공론화의 장이 열리기를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끝. 

 

 

 

개요


  • 제목 :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 일시 장소 : 2021. 08. 05. (목) 오전 10시, ZOOM·YOUTUBE 온라인 생중계 

  • 공동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발표
      • 사법개혁 및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배경 / 김인회 인하대 법전원 교수

      • 법조경력 단축 주장의 문제점과 반박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 법관 임용 난항?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



  • 문의


 


본 토론회는 코로나 방역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z3Cg0Wu8_3rhFYeG5lXiYg" target="_blank" rel="nofollow">이탄희TV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s4zqimwNhwXe3NkOAz1_jQ" target="_blank" rel="nofollow">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와 다시보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http://docs.google.com/document/d/1TcmoeMPCPqoo6_sEIz1_sDugDMwlXtXMOek6c...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DGdvnQjKFNBdNo35vBnjHyqbcdz_5ooXcu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법조경력단축왜문제인가웹자보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46/803/001/adf9... style="font-family:NanumGothic;width:800px;height:1132px;" />

 

금, 2021/08/0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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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월 31일 (화) 오전 10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주최 :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실업급여 제한에 대해 반대하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의견제출 기자회견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실업급여 제한,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료 인상이다!

 

지난 7월 23일,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50%까지 삭감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에 일시적 일자리를 거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대기기간을 4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8월 31일(화) 오전 10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실업급여 제한에 대해 반대하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 취약 노동자들의 삶이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적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을 외면하는 행보입니다. 정부 입법예고는 코로나19라는 고용위기 상황 속에서 절실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의 제한은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에게 힘이 돼 주어야할 고용보험의 존재의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더구나 정부 입법예고는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발주한 <구직급여 반복수급 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를 보면, 해외에서는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5년 간 3회 이상은 고의적 반복 수급이 아닌 경우도 제재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고용보험 적자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고용보험료가 낮은 상태에서 고용기금의 적자가 문제가 반복수급을 제한한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습니다. 급격히 늘어난 고용보험 지출은 사회적 연대의 증거이고, 부족하지만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게 유일한 기댈 곳입니다. 오히려 K-양극화, 위드 코로나가 이야기 되는 시점에서 고용보험료 인상을 비롯한 고용보험 강화가 절실합니다.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위기와 얼어붙은 채용시장 상황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y9dlD2FBW3FtQt_F-4P2YQIqRxYKkYUg/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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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실업급여 제한,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료 인상이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덮친 지 1년 반이 넘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혹은 무급휴직으로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 불 꺼진 거리가 보여주는 자영업자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터를 잃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열심히 살지 않아서도, 무언가 잘못 선택해서도 아니다.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그저 운이 조금 나빠서일 뿐이다.

 

코로나19시대에 고용보험기금 적자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을 모아 두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 경제지를 중심으로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당장 무슨 국가 부도라도 나는 큰 문제인 것처럼 엉뚱한 공격을 퍼부어왔다. 고용보험기금 지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이 그나마 유지가 되었는지는 보지 않고,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고작 6%에 불과한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얌체족이라고까지 딱지를 붙였다.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데, 마치 일부러 단기 일자리를 취업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5년 동안 3번 직장을 짤리고, 다시 일할 곳을 찾아야 하는 처지를, 노동자가 받는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은 해외에서도 선례가 없고, 단순 횟수로 하는 반복수급 제한은 과도하다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의 결론에도 배치된다. 이는 현재 지속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다. 절대적인 고용보험료가 낮은 상태에서 고용기금의 적자 문제는 반복수급을 제한하더라도 해소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을 입법예고한 정부의 방침은 핵심 원인은 외면한 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코로나19 시대의 고용보험기금은 상호부조와 연대의 증거다.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그나마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이 보다 연대의 의지를 모아야만 한다. 지금은 일자리를 보전하고 있지만 다음에 일터 밖으로 내몰리는 것은 바로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시대에 고용보험기금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고용보험을 비롯한 고용안전망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엉뚱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이 아니라,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고용보험료 인상을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재난을 마주하고 공동체가 구성원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이겨내는 길이다.

 

2021년 8월 31일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화, 2021/08/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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