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34차 정기총회’, 채택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34차 정기총회’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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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34차 정기총회’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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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 위헌 선언 및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진행순서]
나영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정책교육팀장,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산부인과 의사)
신윤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 공동주최 : 동국대학교 여성주의 모임 오프너,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모임 빨간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주관 :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공동 보도자료]
<故 최영도 변호사 추모의 밤> 진행
– 일시: 2018년 6월 21일(목) 저녁 7시
– 장소: 민변 대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18년 6월 9일 최영도 변호사가 별세하셨습니다. 최영도 변호사의 생전의 뜻을 기려 민변과 참여연대는 6월 21일 저녁 7시 민변 사무실에서 추모의 밤을 엽니다. 추모의 밤은 김호철 민변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인사말과 고인과 함께 활동했던 이석태 변호사, 차병직 변호사, 박찬운 교수의 추모사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최영도 변호사는 판사로서 사법정의와 사법권 독립을 위해 애쓰셨고, 변호사로서는 평생 인권과 정의에 헌신하였습니다. 민변 회장(1996~2000년)과 참여연대 공동대표(2002~2004년)를 역임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 기구로 탄생하고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별첨 고 최영도 변호사 약력) 인권변호사로서 현실참여는 물론 예술과 평생을 함께한 참지식인이었습니다.
4. 최영도 변호사는 특히 1971년 7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법관 사찰, 재판 관여 등에 맞서 사법권 독립을 지켜내기 위하여 동료 법관 37명과 함께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전국 150명 법관이 사표를 제출하는 이른바 ‘1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최영도 변호사는 1971년 7월 28일 외부에 의한 사법권 침해 사례를 상세히 기재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례> 문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형사지방법원 법관 6명과 함께 당시 민복기 대법원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사태에 책임 있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6명을 인책시키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후일 <사법권 독립 선언서>로 널리 회자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문건 작성 등으로 인하여 1973년 3월 23일 유신헌법에 의한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최영도 변호사는 자필 메모에서 “내 인생의 운명을 확 갈라버린 종이 두 쪽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 최영도 변호사님의 유품 중 1971년 당시 최영도 변호사가 직접 수기로 작성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례> 문서 초안과 사직서가 발견되어 이를 공개합니다.
5. 최영도 변호사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를 지켜보며 병석에서 크게 탄식하였다고 합니다. 수십 년 전 자신과 동료들이 판사의 직을 걸고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지켜내려 싸웠으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져 공정해야 할 법원, 사법정의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상황에 참담해하였습니다. 고인의 삶은 법과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지식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우리 사회에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첨부
1. 고 최영도 변호사 약력
2.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례> 초안(1971. 7. 28.)
3. 사직서(1971. 7. 28.)
2018. 6.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취재요청]
민변, 법원개혁 토론회 개최
일시: 2018. 9. 5. (수) 10:00-12: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법농단 진상들이 매일 새롭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협조와 개혁을 약속한 바 있지만, 이는 공약(空約)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에 관하여, 검찰이 요구하는 수사자료에 대해서는 불협조로,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태도는 사법부 스스로의 근본적 개혁 의지와 능력에 대하여 국민적 불신과 실망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사법개혁의 입법안 마련 추진 단위 등에 대한 박주민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 사법개혁 입법안 마련 추진 단위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법원행정처 처장, 차장 주재하의 실국이 개혁입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답변을 정리하자면,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 개혁을 포함한 법원개혁의 실무 추진을 스스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4. 사법농단 사태는 관료화된 사법 행정이 낳은 참극입니다. 법원행정처는 관료화된 사법 행정의 상징이자, 구체적 결과물입니다. 법원행정처가 가진 구조적 문제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바, 대법원에 설치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2018. 7. 19. 제6차 회의를 통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현재 대법원은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가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개혁의 중심축에 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발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셀프 개혁’을 향한 반개혁적 움직임일 따름입니다.
5.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수십년간 쌓여왔던 법원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문제점을 올곧게 바라보고, 제대로 된 법원개혁을 향해 진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민변은 참여연대, 천정배 의원실, 금태섭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백혜련 의원실과 함께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 현 시점에 추진되어야 할 사법개혁의 이슈는 무엇이며 △개혁의 주체와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자,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다 음
■ 일시: 2018. 9. 5. (수) 10:00-12:30
■ 주최: 민변, 참여연대, 천정배 의원실, 금태섭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백혜련 의원실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발제 및 토론
사회: 김지미 변호사
좌장: 장주영 변호사
발제
1. [발제 1] 법원 내 개혁 논의, 진행 현황과 전망 : 이혜리 (기자, 경향신문)
2. [발제 2] 현 법원 개혁 논의에서 실종된 것과 장단기 개혁 추진 과제 : 김인회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 [발제 3] 법원 개혁의 주체와 방법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1. 법원행정처(섭외 요청 공문 발송)
2. 법무부(섭외 요청 공문 발송)
3. 임지봉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 성창익 (변호사, 前 판사)
5. 오지원 변호사 (변호사, 前 판사)
2018년 9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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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
2016.5.16.(월) 11:00 민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사망자, 생존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대리하여 가습기살균제 ‘옥시 싹싹’, ‘애경 가습기 메이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등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사, 판매사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3. 이에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단장 황정화 변호사)은 이번 소송의 의의와 현황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 분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직접 발언할 예정입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0)]
철도노조 파업 · KTX 승무원 재판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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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사안의 개요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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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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