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34차 정기총회’, 채택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34차 정기총회’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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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987년 KAL 858기 실종사건’ 30주년을 맞이하여
– KAL 858기 폭파범임을 자인하는 김현희는 피해자 가족들의 물음에 답하라.
1987년 11월 28일 밤(한국 시각 29일 새벽), 대부분이 중동 근로자인 승객 95명과 승무원 20명 등 총 115명을 태우고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출발하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공항을 경유, 서울로 향하던 KAL 858기가 버마(미얀마) 인근 상공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16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지는 제13대 대통령 선거의 바로 전날인 1987년 12월 15일, 얼굴이 흰 마스크로 가려지고 양팔의 부축을 받으며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 김현희의 모습이 전국에 실시간으로 방송되었다. 북한 공작원으로서 KAL 858기를 폭파하여 115명을 살해하였다고 자백한 김현희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살인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1990년 3월 27일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은 북한 공작원에 의한 폭파 테러사건으로 일응 종결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KAL 858기와 함께 실종된 탑승자의 가족들(이하 ‘피해자 가족들’)은 3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실체적 진실과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의 국가정보원이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진실위’)를 구성하여 이 사건을 재조사하였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문들을 해소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현희의 진술에서 시작되고 김현희의 진술로 끝이 났던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반드시 필요하였던 김현희 본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이 사건의 진상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역사의 산 증인’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며 김현희에 대해 사형 판결이 확정된 지 보름여 만에 특별사면 하였다. 그러나 김현희는 피해자 가족들의 지속적인 면담 요청을 거부해 온 것은 물론 국정원 진실위가 재조사 활동을 벌일 당시에도 총 16차례에 걸친 국정원과 진실위의 면담 요청을 모두 완강하게 거부하며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TV조선에는 출연하여 웃음 띤 얼굴로 앵커에게 ‘내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라고 묻고 있었다. 이것이 도대체 115명을 죽였다는 사람이 할 행동이고 그 가족들에 대한 도리인가? 김현희는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야 하고, 그들이 제기하는 의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 가족이 한 사람씩 찾아와서 같은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같은 답변을 115번 해야 한다 하더라도 김현희는 그리 해야만 한다. 자신이 스스로 그들의 아버지를, 자식을, 남편을 살해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한편, 국정원 진실위는 그 이전까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던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밝혀냈다. 국내에 압송되어 온 이후 ‘북한공작원 김현희’로 밝혀졌다는 ‘하찌야 마유미’, 그가 위조된 일본여권으로 바레인 공항에서 출국하려다가 제지되자 독약 앰플을 깨물어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현지 병원에 실려 가 있었다는 1987년 12월 2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는 ‘대선사업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KAL기 실종사건이 북한의 공작임을 폭로·홍보하는 ‘무지개 공작’을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즉, 바레인 공항에서 ‘하찌야 마유미’의 신병이 확보된 때부터 이 사건은 ‘북한 공작원에 의한 폭파 테러사건’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은 지금까지도 국정원에게 여전히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 국정원은 충분히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17년 11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민변][통일위][성명] ‘1987년 KAL 858기 실종사건’ 30주년을 맞이하여 – KAL 858기 폭파범임을 자인하는 김현희는 피해자 가족들의 물음에 답하라
국정원,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수사방해
고발 기자회견
| ○ 일 시 : 2017년 12월 7일(목) 오후 13시
○ 장 소 :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담 당 : 법무법인 양재 김용민변호사(02-6925-2222, 010-9181-1495) ○ 기자회견 순서 1. 사건의 경위(김유정변호사) 2. 제보내용(김용민변호사) 3. 고발취지(김진형변호사) 4. 국정원 적폐청산요구(양승봉변호사) 5. 피해자 발언 6. 질의·응답 |
1. 사건의 경위
2013.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우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전부 무죄 선고
2013. 11. 1. 검찰, 항소심에서 조작된 ‘북-중간 출입경기록’ 법원에 증거제출
2014. 2. 14. 중국으로부터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 등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조회회신
2014. 2. 19. 대검찰청 진상조사팀 꾸려 조사 착수
2014. 2. 28.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주재 국정원 직원 소환조사
2014. 3. 6. 조선족 협조자 김원하 자살기도
2014. 3. 7. 검찰 진상조사에서 수사체제로 공식 전환
2014. 3. 9. 일요일 밤 국정원 돌연 사과 입장문 배포
2014. 3. 10. 오전 10시 박근혜대통령 유감표명
오후 5시 증거조작 수사팀, 국정원 압수수색
2014. 3. 22. 권세영 과장 자살기도
2014. 3. 31. 증거조작한 국정원직원과 정보원들 증거조작혐의로 기소
2014. 10. 28. “증거조작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
김보현 징역 2년6월
이재윤 징역 1년 6월
권세영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인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2015. 5. 20. “증거조작사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선고
김보현 징역4년
이재윤 벌금 1,000만원
이인철 벌금 각 벌금 700만원 선고유예
2015. 10. 29. 증거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 내용대로 대법원 판결 확정
2017. 11. 26. 중앙지검 2013. 4. 국정원 댓글수사 당시 현안 TF 꾸려 검찰 압수수색 대비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급조한 자료나 무관한 노트북 등을 비치 하는 등 수사방해 사실 확인, 당시 국정원 파견검사 및 서천호 국정원 제2차장 등 국정원 간부들 기소
2. 제보내용
* 구두 보고 참조
3. 고발취지
민변으로 접수된 제보의 내용은 A4용지 다섯 장으로, 당시 수사에 관여했었던 국정원직원들의 성명과 직급, 그리고 현재 근무지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지껏 언론을 통해 실명이 공개된바 없는 피고발인 들의 직급과 업무내용과 성격, 직원들 전보내용과 경위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수사 당시 위장사무실과 허위서류를 통해 검찰의 수사를 무위로 돌리는데 성공했었던 국정원이 2014년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사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다시 한 번 위장사무실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국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일부 수사관들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고의적인 조작이나 증거은폐는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바, 안하무인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위장사무실을 만들어 수사기관을 기망하는 국정원의 막무가내식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유우성씨와 저희 변호인단은 제보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시 증거를 조작하고 위장사무실 조작을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한 국정원직원들에 대해 ① 위장사무실과 허위공문서 등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국정원법위반으로, ② 허위공문서를 작출하고 행사한 것에 대항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③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은닉한 것에 대해 범인은닉죄 및 증거인멸교사죄로 각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4. 적폐청산요구
5. 피해자 발언
6. 질의·응답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
[성 명]
보육은 배제될 수 없다. –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2018년 10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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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 위헌 선언 및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진행순서]
나영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정책교육팀장,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산부인과 의사)
신윤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 공동주최 : 동국대학교 여성주의 모임 오프너,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모임 빨간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주관 :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공 동 성 명]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
– 최소한의 명분도 버리고 모든 산업자본에게 허용하는 방안까지 논의
– 규제완화 정당성도 방향성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추진할 뿐
–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과오 저질러선 안 돼
2018년 8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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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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