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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34차 정기총회’,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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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34차 정기총회’, 채택

admin | 일, 2021/05/30- 03:37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34차 정기총회’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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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삼성전자 직업병 최종 중재판정을 환영한다

-직업병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지난 1일, ‘삼성전자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 중재판정을 하였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와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조정위의 중재안을 그대로 따르기로 합의하였고, 조정위가 중재안을 마련함에 따라 10여년 만에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게 됐다.

중재안의 주요 골자는 삼성전자 반도체, LCD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퇴직자 및 사내협력업체 포함)을 보상대상으로 하고,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피해자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며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기금으로 50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아픈 몸을 이끌고 온전한 보상과 진정한 사과, 재발방지대책을 위해 4000일이 넘는 시간을 싸워야했던 직업병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고 위로할 수 있는 이번 중재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지난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故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후, 삼성계열사에서 직업병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119명에 이르고 전체 피해자는 320여명에 이른다. 반올림에 제보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수는 더 많을 것이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성장의 그늘에는 자신이 왜 아파야 하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고통받아야했던 많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이 있었다.

그동안 삼성은 직업병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노동자들은 어떤 유해물질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지, 아니 노출된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병을 얻고, 다시 왜 아프게 됐는지를 밝히기 위해 싸워야했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도, 공정도 밝히지 않는 삼성 앞에 피해자들은 자신의 병든 몸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지난 2015. 7. 조정위는 삼성이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피해자 보상 및 재발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으나 삼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체 보상위원회를 만들어 선별적인 보상을 실시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도 없었다. 반올림과 직업병 피해자들은 삼성본관 앞에서 1000일이 넘는 시간동안 세 번의 겨울을 보내야했다. 이번 중재안은 양측이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삼성전자가 약속대로 제대로 이행하는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중재안으로 그동안의 직업병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누군가의 목숨을, 건강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도 없다. 그러나 이번 중재안이 삼성전자가, 또 다른 기업들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진정으로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더 이상 일하다가 원인도 알지 못한 채 건강을 잃고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생기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8년 11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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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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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다시 한 번 한일정부 위안부 회담에 심각한 우려 표명
-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명확한 공식사과와 충분한 배상만이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1. 2015년 12월 28일 한일정부의 위안부 회담에 대하여 지난 3월 7일(현지 시간)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한 뒤 “일본군‘피해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여 진실, 정의, 배상 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였고, 지난 3월 10일(현지 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일본군‘위안부’를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 제도 아래에서 생존한 여성들”이라고 못박으면서 유엔 메커니즘과 생존자들이 이번 합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피해자들만이 진정한 보상을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와 유엔인권최고대표의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유엔헌장기구인 인권이사회 산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의 인권전문가그룹이 3월 11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7209&…)

우려를 표명한 특별절차는 여성차별에 대한 워킹그룹의 Ms. Eleonora Zielinska, 진실, 정의, 배상과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 Mr. Pablo de Greiff, 그리고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 처우 또는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 Mr. Juan E. Méndez (이하 ‘유엔 인권전문가들’)이다.

김복동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과 민변, 정대협은 지난 1월 28일 유엔 인권조약기구와 위 특별보고관에게 이번 한일 정부 회담이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과 공식사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었다.(2016년 1월 28일자, 민변 보도자료 참조)

 
2.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3월 7일 공개된 CEDAW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지난 12월 28일 한일정부의 합의는 생존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며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명확한 공식사과와 충분한 배상만이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다고 분명히 했다.

또 소녀상 이전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는데 소녀상은 위안부라는 역사적 이슈와 유산을 기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존자들이 오랫동안 정의 실현을 추구한 것을 상징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12. 28. 한일정부의 합의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주목했다. 특히 합의과정에서 피해자들과 20여년 넘게 이들을 지원했던 지원단체와의 적절한 협의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것은 진실과 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했던 수 십년 동안 활동과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고 생존자들을 상당한 고통 속에 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과 협의하지 않고,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한일 양국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3. 워킹그룹과 특별보고관들은 소위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로 알려져 있다. 유엔인권시스템의 가장 규모가 큰 독립전문가그룹인 특별절차는 특정국가의 상황 또는 전 세계에 걸친 주제들에 대하여 독립적인 사실조사 및 모니터링을 하는 인권이사회의 일반적 명칭이다. 특별절차의 전문가들은 유엔직원이 아니며 급여도 받지 않는다. 그들은 특정 정부 또는 단체로부터 독립적이며 개인적 역량으로 활동한다.

 
4. 특별보고관의 입장표명이 이뤄짐으로써 모든 유엔인권기구는 지난 12. 28. 한일정부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게 되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유엔인권최고대표의 발언, 그리고 특별절차에서의 입장표명까지 유엔인권기구는 일관되게 한일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와 지원단체와의 협의없이 이뤄진 것으로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지난 25년에 걸쳐 유엔이 내린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160312 [보도자료] 유엔인권전문가 등

토, 2016/03/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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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법원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는 무도한 공권력에 대한

견제권을 포기한 부당한 판결이다

 

1.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부(재판장 심담)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의 책임을 물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우리 모임은 이번 판결이 공권력의 행위는 일응 적법하다는 구시대적 ‘행정행위 적법성 추정론’에 입각하여 사건의 본질에 애써 눈감고, 무엇보다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심사권을 스스로 방기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우리 모임은 노동자에게만 유독 가혹한 법원의 태도에 다시 한 번 참담함과 절망감을 느낀다.

2. 재판부는, 집회 당시 경찰이 행진로 및 행진 인원의 변경 등을 협의하거나 권유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이틀 전 언론을 통해 민주노총에게 “플라자호텔과 대한문 앞, 숭례문으로 가는 도로는 내어줄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점만을 근거로, ‘적법한 금지통고’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진지한 협의 절차도 없이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 것만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금지통고가 적법해질 수는 없다.

3. 또한 재판부는, 14:55경 당일 약 6,000여명의 집회참가자가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경찰의 질서 유지선을 넘어 광화문 광장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고 하면서, 당일 ‘차벽 설치’도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의 차벽트럭이 세종대로를 완전히 차단하기 전까지 집회참가자들은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지 않았고, 참가인원 중 일부가 광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서울광장 밖 도로에 나와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선제적” 차벽설치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그 요건으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장식규정으로 만드는 것이다.

4. 판결 선고시 재판부는 “설사 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혹은 “설사 차벽설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혹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직사살수는 위법하지만”과 같은 이유를 누차 밝혔는바, 이러한 판단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버스는 무조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차벽을 넘어 집회를 계속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모든 불상사의 책임을 돌리는 논리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 같은 논리대로 라면, 공권력은 앞으로도 무제한적으로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할 것이고, 무차별적으로 경찰버스를 동원하여 시민을 가로막는 벽을 쌓을 것이며, 시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폭력적 살수를 계속할 것이다.

5. 이번 판결은 공권력의 적법성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를 포기하고, 집회를 주최하는 시민에게 엄포를 놓은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 모임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위와 같은 판결을 바로잡아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모임은 노동자의 활동에 굳건히 연대하면서 노동자의 시민의 자유의 확대와 노동기본권의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년 7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6/07/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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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사립유치원 비리, 설립자가 만들고 정부가 키웠다.

사립 유치원 운영 상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1.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진행한 사립유치원 감사 자료가 공개되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총 1,146개 유치원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되었다. 그 중 1,085개(95%)가 사립 유치원이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재단법인을 전제로 한 사학기관의 재무회계규칙을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 9. 1. 집단 휴업을 예고했을 당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설립자의 사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설립자의 자율적 운영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 휴업은 철회되었지만, 설립자들이 사립유치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났다.

 

  1. 그러나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의 원인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감사기준상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논란의 본질을 벗어난다. 이번에 공개된 시∙도교육청의 감사 결과는 회계 편성과 집행상의 부적정성을 사립유치원 비리로 지적하고 있다. 주되게는 ▲회계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회계 집행 후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 등 첨부, ▲부적절한 용처에 공금 집행, ▲세입세출예산 예산편성의 부적정 등이 문제되었다. 그 과정에서 ‘거래처’에 선결제를 해 두고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 챙기는 ‘카드깡’에서부터, 자신의 가족을 유치원 근무자로 허위 신고하여 수당을 챙기거나, 자신 또는 지인과 허위의 체험학습 계약을 체결하고 그 학습비를 착복하는 사례까지 드러났다. 세입과 세출의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어야 하며, 목적에 맞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집행되어야 한다. 이는 예산 편성 및 회계 집행의 주체가 ‘사립학교 재단’인지 ‘개인’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이 아니다.

 

  1. 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2조,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사립학교’에 해당하며 사립학교에는 일정한 범위의 공공성이 요구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일정 제도로 인하여 “사학 설립자 및 재단의 사유재산에 대한 임의적 처분 이용이 제약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 제23조 제1항 후문에 따른 한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 따라서 설립자가 개인 재산을 출연하여 유치원을 설립·경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이상 유치원 운영은 공공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1.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일정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사립유치원 운영에 공공성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은 무상보육 정책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무상보육 측면에서는 누리과정 지원, 방과후과정비 지원, 무상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는 교육환경 개선비, 인건비, 교재 교구비 등의 경비가 지원되고 있다.

 

  1. 무상 보육 지원은 사립유치원 운영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유아(또는 그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으로 유치원 설립자의 개인 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2012년, 정부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생애 초기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누리과정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 3년 동안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갖는 무상 보육 지원은 유치원 설립자의 개인 재산과 무관하게 운영·집행되어야 한다.

 

  1.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은 유치원 자체에 대한 지원이기는 하나 지원의 목적대로 운영·집행되어야 할 공공성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전체 유치원 수 대비 사립유치원 비율이 47% 이상이며2), 지역으로 갈수록 사립유치원의 비율은 높게 나타난다. 반면 번번이 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공성에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부모 부담 경감, 교원의 처우 개선을 통한 교육력 제고를 목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교원인건비인 교원처우개선비와 담임수당, 교재∙교구비, 카드수수료 등의 지원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사립유치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각 지원금은 사립유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공되는 ‘눈 먼 돈’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기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에 맞는 목적에 따라 편성∙집행되어야 한다.

 

  1.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바뀌지 않은 것은, 정부가 예산 지원을 확대해 오면서도 그에 따른 감사와 통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 감사 또한 ‘특정감사’로 몇몇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만 실시되었다. 감사 이후의 처리도 안이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치하며 늑장대응을 하는 동안, 사기나 횡령 등으로 기소된 유치원 운영자들은 부정하게 사용한 돈이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이고, ‘정산 절차’가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피했다. 당장의 제도적 미비로 사기나 횡령 등의 형사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교육기관의 부적정한 회계 편성과 집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기관인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유 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하여 투입된 국가 지원금은 반드시 합목적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부실 운영은 생애의 출발점에 선 유아들의 학습권과 발달권을 침해한다. 회계 부정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사립유치원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원아들이다. 질 나쁜 재료로 만든 부실한 급식, 비위생적인 환경, 적정하지 못한 교구와 체험학습장에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

 

  1. 사립유치원은 유아에 대한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그 운영 과정에서 높은 공공성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마땅하며, 개인 재산으로 설립·운영한다는 이유로 달라질 것은 없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로서 공공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로 회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한다. 우리 모임은 이번 사태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즉각적이고 정례적인 전수조사 및 감사에 나서야 하며, 회계관리시스템의 도입 등 사립유치원의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비위가 적발된 유치원 설립·운영자에게는 강력한 형사적·행정적 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10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1) 헌재 2001. 11. 29.자, 2000헌마278 결정 참조

2) 2017 교육통계연보 학교기본통계 중 유치원 현황-설립별유치원수 참조

전체 9.029개 유치원 중 4,282개 유치원이 사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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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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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6)]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목차>

  1. 사안의 개요

  2.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한 문건 개괄

    나. 문건별 내용

  3. 사법농단의 실태 김영한 비망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가. 김영한 비망록에서 확인되는 전교조 탄압 및 재판개입

    나. 김영한 비망록에 조응하는 법원행정처 시나리오 및 실제 결과

  4. 조사보고서의 한계와 추가수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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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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