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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 손실보상법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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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 손실보상법 즉각 처리하라!

admin | 금, 2021/05/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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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손실추정액으로 소급적용 불가 입장만 반복하는 정부

4월 처리 공언했지만 5월 처리도 불안해진 국회

소급적용은 물론, 대상확대·임대료분담·재원마련 조속히 논의해야

 


오늘(5/28) 오전 10시 예정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법 심사를 위한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취소되었다. 손실보상법의 4월 처리를 공언하더니 5월 처리도 장담하기 어렵게  되었다. 정부는 손실보상TF까지 꾸려놓고도 최근(5/25)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이 손실액을 상회하는 지원을 받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추계안으로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국회 역시 행정조치에 적극  협조했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입법 책임을 외면했다. 정치권에서 앞다투어 지키지도 못할 법안처리 시점만 공언하는 동안, 정작 손실보상을 둘러싼 보상대상, 보상기준, 피해지원, 재원마련 방안 등 중요한 쟁점들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못했다.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시설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손실보상법의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손실보상의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지 말고 매출이나 상시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상하라.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로 인해 매출이 낮은 사업장은 더 힘들고 매출이 높은 사업장은 덜 힘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코로나 이전에 매출이 높았던 사업장일수록 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로 인해 피해가 더 크고 매출 감소폭도 컸지만 오직 매출이 높다는 이유로,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번번이 재난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정부는 이미 재난지원금을 통해 6조원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왔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다수 집합금지·제한업종은 겨우 지난 4차 재난지원금과 대출지원 등만 받았을 뿐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를 받은 것은 다르지 않은데 유독 소상공인에게만 지원이나 보상을 집중시키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고용하고 있던 노동자들을 다 해고하라는 말인가. 만약 이번 손실보상 또한 일정한 매출 미만, 5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만 진행한다면 국회가 생색내기 법안을 처리했다는 거대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야 국회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던만큼 손실보상의 범위를 소상공인으로만 축소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국회는 손실보상법안과 함께 정부와 건물주, 임차인들이 임대료에 대한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라. 만약 국회가 작년에 발생한 피해에 소급하여 모든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에 손실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대료 분담에 대한 장치가 없으면 결국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손실보상금액이 고스란히 건물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상가임차인은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를 받는데도 건물주들은 그와 상관없이 임대사업소득을 꼬박꼬박 받아가는 상황이 사회정의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부의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로 인해 가게의 영업이 멈췄던만큼 그 기간동안의 상가임대료, 정부의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 금융권의 이자수익, 통신사의 통신비, 가맹점 본사에서 받아가는 각종 수수료 등도 함께 멈추는 것이 맞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와 임대인,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임차인이 함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임대료 고통분담법’ 또한 반드시 함께 처리해야 한다.

 

셋째, 국회는 손실보상에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만큼 충분한 재원마련방안을 마련하라.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들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국민 모두의 생명권·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생존권을 위협당하면서도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왔다. 그러나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들도 우리 정부나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손실보상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선진국이나 경제규모가 비슷한 나라들에 비해 국가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실하고 현재까지 지출된 코로나 예산 지출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코로나19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알 수 없고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동체의 미래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난 기업, 소득이 확대된 이들 또한 적지 않은 만큼 ‘사회연대세’ 등을 신설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나 소득이 대폭 감소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과 일반업종들, 여기에 소속되어 일하던 노동자들의 소득을 일시적으로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가계경제가 무너진 국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우리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도 더뎌질 것이다. 소득이 크게 줄어 가게를 찾는 손님이 없는데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한들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집합금지 및 제한기간이 계속되면서 피해업종들의 매출이 반토막을 넘어 10분의 1토막, 20분의 1토막 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난 코로나 1년 동안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생계형 대출잔액도 17%나 늘어 무려 803조원에 달하과 있다. 이제 죽느냐, 사느냐 선택만 남았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논쟁만 부각이 되다보니 반쪽짜리 법안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쪽짜리 생색내기 법안은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것에 다름없다. 국회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넘어 대상확대, 임대료분담, 재원마련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f8As6-m6DCtXW3TEL_DmtOViUcdsyVz6JSF...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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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회의 대표적인 이미지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정감사다. 그야말로 국회의 큰 ‘행사’다. 그런데 이 국정감사 제도가 세계적으로 우리 국회에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출처: 파이낸셜신문>

국정조사(국정감사가 아니라) 제도는 영국 의회에서 1689년 아일랜드 전쟁의 실패 원인을 조사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활동을 전개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하지만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정조사권은 인정되고 있지만 국정감사제도는 다른 나라 의회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1948년에 제정된 우리 제헌헌법의 제43조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여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제정된 국회법에서도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다.

“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제72조).”

“국회로부터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정부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73조).”

“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여비와 일당을 지급한다(제74조).”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국회법에서는 헌법과 달리 ‘감사’ 대신 ‘심사’ 혹은 ‘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정례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나 감사의 대상과 주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구분을 하지 않았다.【1】

국정감사는 유신헌법에 의해 폐지되었다가 1987년 이후 부활하였고 헌법 제61조에도 다시 명문화되었다. 국회의 힘을 강화하고 그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엄격히 말해, ‘감사’와 ‘감시’ 그리고 ‘조사’는 상이한 의미를 지닌 용어로서 정확하게 구별되어 사용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지 직접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더구나 현행 헌법상으로도 행정부 감사는 원칙적으로 감사원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정감사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2】 그에 따르면, 국회의 정부 감시 기능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켜 상시적으로 이뤄지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 의회처럼 의회 내에 회계감사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며, 연방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회계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수시로 모든 상하원 의원과 행정부에 제출된다. 그러므로 미국 의원들은 우리처럼 매년 국정감사를 하지 않아도 이 감사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운영상황을 손금 보듯 파악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연예인이 아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될 때면 장관이 수시로 불려 다니고 국회 복도까지 공무원들로 북새통, 아수라장이 되어 국정 마비 현상을 초래할 정도다. 미국에서는 엄격한 권력분립에 의해 원칙적으로 의회의 장관출석 요구권이 없다.

그 동안 사람들은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에 호통을 치고 엄청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목격해왔다. 감사보다는 정쟁의 연속이고 건수 위주며 ‘특권 과시의 현장’이다. 몇 해 전 국감에서도 태권도복을 입고 나오거나 한복 경연을 시연하고 고양이를 특별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어떻게든 튀어보려는 연기정치의 희화화된 공연장이었다. 그러니 졸속감사에 수박겉핥기식 감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으며, 이는 결국 국회의원들의 이미지를 더욱 추락시키고 정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킨다. 국회의원은 연예인이 아니다.

또한 국감이라는 이 과정을 통하여 전문위원을 비롯해 행정부에 대한 ‘갑’으로서의 국회 관료들의 권한 역시 필연적으로 더욱 강화된다.

‘개념의 오해, 혹은 착각’으로 탄생된, 세계 어느 의회에도 없는 국정감사 제도, 이제 폐지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1】 이러한 ‘감사’와 ‘감시’ 그리고 ‘조사’ 용어 혼동과 관련하여, 제헌헌법 기초자인 유진오 박사는 국정감사와 조사를 혼용하여 설명하며 국정감사를 영국에서 기원한 것이라 하여 국정조사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었다. 즉, 제헌헌법 제43조 규정에 대하여 유진오 박사는 “국회가 국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제반의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기능이라 할 것이며, 본조는 국회의 이 당연한 기능을 선명(宣明)하는 동시에 국회가 국정을 감사할 때의 증인을 소환하여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백하게 한 것이다. 국회의 국정감사기능은 처음 영국에서 시작되어 점차 각국에 보급된 것인데, 종래 각국에 있어서의 국정감사의 실제를 보면……”라고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유 박사는 국정감사를 영국에서 기원하여 각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정조사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김효전, “입법부의 정책통제 기능; 국정감사권과 조사권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지」제150호, 1989.

【2】 이관희, “우리나라 국정감사ㆍ조사 제도의 개혁방안”, 「헌법학연구」제11권 제3호, 2005. 9.

 

소준섭

목, 2020/09/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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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돌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사람들, 영세한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더욱더 든든하게 작동해야 할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최소한의 삶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역조치로 영업을 중단하고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자영업자, 소득이 끊겨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 확대와 소득보장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위기 대응 지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더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펴야 합니다. 국민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나라 곳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사회복지 지출 확대 요구,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함께 바꿔 보아요.


▶코로나19 피해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연대세를 제안합니다

 

사회연대세 제정 촉구 활동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0910056026_ca0a53d061_c.jpg" style="width:321px;height:200px;" />  사회연대세 신설 긴급토론회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17/767/001/fd9eb... style="width:141px;height:200px;" />

               사회연대세 신설제안 기자회견과 토론회    

 

▶코로나19 극복 사회안전망 예산을 요구합니다

 

  시민이 요구하는 2022년 예산안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139895564_f05bc9282d_z.jpg" style="width:249px;height:200px;" />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요구하는 시민사회 예산안https://lh6.googleusercontent.com/UoYRqksOhxTqM1zUPMf10A2NVLznY0OBet461T... style="width:267px;height:200px;" />

          시민이 제안하는 2022년 예산안 요구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코로나19 정책을 평가하고 제안합니다

 

코로나 대응 1년 정부정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018225018_0aacd4768b_c.jpg" style="width:333px;height:200px;" />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 기자설명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0131325023_757fae4db2_c.jpg" style="width:354px;height:200px;" />

                              코로나 정부 정책 평가 좌담회 / 사회안전망 대책 촉구 기자설명회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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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6/0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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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주 월성 핵발전소 이주대책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91219() 오후 130

장소 : 국회 정론관

순서

• 진행 및 모두 발언: 정은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 이헌석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 발언: 황분희 |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신용화 |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주최

국회의원 정은혜,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문>

월성 핵발전소 피해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 월성 핵발전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영화 <월성>을 아십니까. 살기 좋고 조용하던 경주시 양남 지역에 월성 핵발전소와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이 들어서면서 달라진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대부분 사고가 나지 않으면 핵발전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끊임없는 불안, 방사능 피폭, 암발병의 고통과 재산 피해 등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핵발전소는 평상시에도 끊임없이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기 때문에 월성핵발전소 주민들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2015년 월성핵발전소 주변 지역 5~19세 어린이·청소년 9명 등 주민 40명 소변검사에서는 모두에게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마을에 암 환자가 매우 많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집과 논밭을 부동산에 내놨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거래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헌법에도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한 채 핵발전소의 위험과 방사능 피폭 속에 억류된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핵발전소의 돔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사성물질이 몸에서 나오지 않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삼중수소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로 월성과 같은 중수로에서 다른 핵발전소보다 훨씬 많이 배출됩니다. 특히 삼중수소는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고 국제 논문 등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안전한 곳에 살고 싶다며 정부에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농성한지 5년이 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청와대도 찾아 갔지만 모두 이주를 위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월성핵발전소 이주 요구 주민들의 고통 해결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이미 국회에도 핵발전소 피해 주민들의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고 정부가 협조하여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기를 제안하며, 한국수력원자력도 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정은혜 국회의원,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시민행동

토, 2019/12/2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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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참여

– 경실련, 12월 22일 (화) 오전 8시 ~ 오후 2시 –

1. 각 계 각 층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처벌 대상에서 몇몇 쟁점을 제외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고 진즉 입법 되었어야 할 법안입니다. 그간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지금에야 논의되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입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 이에 경실련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공동행동에 동참합니다.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박상인 정책위원장, 노상헌 노동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을 비롯 위원들과 사무국도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등에 참여 합니다.

<성명>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

– 정부도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 나서야 –

지난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는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등을 사실상 개악했다. 노동 분야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같은 중대한 문제는 빠지고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확대한 근로기준법이 통과되었다. 노동조합법은 해고자 조합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고,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는 막아냈지만, 핵심 내용을 확인해보면 알맹이는 없는 껍제기 개정에 불과했다. 더욱이 정작 제정을 위해 각 계에서 힘을 합쳐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응답하여 추진해야 한다.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와 21대 총선에서 개혁에의 열망을 담아 174석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은 거의 반영하지 않거나 흉내만 내고, 꼭 지켜야 할 원칙은 재벌·대기업을 위해 완화하는 악행을 계속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본래의 반노동적 지향에서 한 치도 변한 바 없이 해당 법률의 제정에 반대하고 있음에 매우 유감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국회는 앞장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힘써야한다. 그 책임을 다하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국회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개악 노동법안 재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 역시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에 대한 핑계가 사라진 만큼 즉각 비준하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위상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유보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을 더 이상 늦추어선 안 된다.

경실련도 해당 법률 제정을 위해 벌써 열흘 넘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단식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과 그에 대해 지지하고 연대하는 모든 시민, 시민사회단체, 노조 등과 함께 진심을 담아 행동을 할 것이다. 국회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2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화, 2020/12/2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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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구성된 국회에서도 역시 ‘법사위’가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주지하는 바처럼, 우리 국회에서 법사위의 힘은 막강하다. 바로 법사위가 모든 법률안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상원 아닌 상원’ 혹은 ‘제2원(院)’이라 칭해지기도 한다.

그간 우리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법사위의 ‘월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법사위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법안을 스톱시킬 수 있고, 때로는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 내용 자체를 수정하여 상임위 간 갈등이 빚어진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2013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불산가스 등의 유해물질 배출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 전체 매출액의 최고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법사위는 규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5%의 과징금 부여로 낮췄다. 뿐만 아니라 단일 사업장의 경우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법사위가 재계의 입법로비에 무릎을 꿇고 자구 체계를 벗어나는 월권을 했다며 크게 반발하였다.

 

제헌의회; “자구 정리를 법사위에 부탁할 수 있다

그런데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조항이 처음부터 오늘날처럼 철옹성의 룰로 군림했던 것은 아니었다.

제헌의회 당시 국회법의 해당 조문은 단지 “제3독회를 마칠 때에 수정결의의 조항과 자구의 정리를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의장에게 부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그 뒤 1951년에 개정된 국회법은 “위원회에서 입안 또는 심사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체계와 형식에 대한 심사를 하여 소관위원회에 회송한다.”라고 규정하여 처음으로 ‘법사위 심사’ 규정이 출현했다. 하지만 이 당시의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안 제안 취지는 “본회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법사위 심사’는 본회의 3독회 체제 중 본회의 1독회 전에 이뤄지는 보조적 기능에 지나지 않았다.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에 공식성이 부여된 것은 2공화국 국회법에서였다. 1960년 9월 26일에 개정된 국회법은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끝내거나 또는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다만 당시에도 여전히 본회의 3독회 체제 하에 본회의 2독회에서 축조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에 행해지는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는 그 의미와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었다.

 

유신정권이 확립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다음의 사실에 존재한다. 즉, 오늘날과 같이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기능이 막강해진 것은 바로 1973년 유신정권에서 이뤄진 국회법 개정이라는 점이다.

박정희 정권은 1963년에 이어 1973년에 다시 국회법을 개정하여 그간 본회의에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왔던 축조심사 기능을 소관 상임위에 이전시켰다. 동시에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제 법사위의 체계ㆍ자구심사 기능은 마침내 오늘날처럼 극대화되고 ‘법제화’, 제도화되었다.

이렇게 하여 법사위의 ‘제2원’ 기능을 분명하게 보장했을 뿐 아니라 유신정권의 유정회에 의해 보장된 집권 다수당의 본회의 ‘문지기’ 역할을 법사위가 담당할 수 있게 제도화한 것이다(서복경, “법제사법위원회 ‘제2원 기능’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연구”, 「의정논총」 제10권 제2호, 2015년).

 

상임위의 평등성과 의원의 평등대표성 원리에 위배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위원회의 결정을 다른 위원회가 존중하는 이른바 ‘위원회 소관주의(Jurisdictionalism)는 중요한 의회 규범 중 하나이다. 우리 국회처럼 법사위가 여타 상임위에서 이미 심사,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함으로써 위원회 위에 옥상옥으로 군림하는 것은 위원회의 평등성 원리 그리고 국회의원의 평등 대표성 원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해당된다.

세계 어느 의회에도 우리와 같은 법사위의 이러한 ‘제2원’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 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내에 ‘축조심사회의(Mark up)’가 구성되어 여기에서 수정안 작업과 체계ㆍ자구 심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체계ㆍ자구 심사는 세계 모든 나라 의회에서 너무도 당연하게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스스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바꾸지 않으면 불신 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국회는 과거 군사독재 권력에 의한 국회 무력화와 통제의 유제(遺制)에 포획되어 있다. 이 ‘유제’를 ‘군사독재의 잔재’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단순한 ‘잔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독재 권력이 만든 그 제도와 시스템들은 거의 변화됨 없이 현재까지도 거의 원형 그대로 유지되고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들 자신들이 이러한 군사독재의 유제나 잔재, 혹은 적폐에 계속 안주하여 무임승차해왔던 것이 가장 핵심적인 장애물이다. 동시에 지식인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들도 이 적폐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지금과 같이 그 적폐의 틀과 관행을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안주하고 있는 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심화된다. 바꾸지 않으면 불신 당할 수밖에 없다.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문제는 과거 독재권력 유제의 중요한 한 요소로서 이 땅의 정치발전과 민주주의 전진을 위해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이다. 왜곡으로 가득 찬 우리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한 가지 한 가지씩 바꿔나가 의회로서의 ‘기본’과 ‘원칙’을 복원시켜야 하며, ‘법사위 문제’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의회로서의 최소한의 원칙과 기본을 갖춰 정상화되어야 한다.

월, 2020/06/0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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