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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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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

admin | 토, 2021/05/29- 06:05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

- 이제 ‘탈석탄’ 넘어 ‘기후금융’ 실행을 촉구한다
- TCFD지지, CDP 서명과 정보공개 요구, 투자 포트폴리오 상의 금융배출량 감축 등

5월 28일 개최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투자제한 전략 도입방안(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탈석탄’을 선언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즉 국민연금의 투자정책서에 네거티브 스크린(Negative Screening) 조항을 신설하고 석탄채굴·석탄발전 산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연금기금은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를 하지 않고, 네거티브 스크린 전략 적용을 위한 준비단계로 ‘단계별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연구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실행방향을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민연금기금이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앞두고 탈석탄을 선언한 점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

사실 국민연금기금의 탈석탄 선언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국민연금이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APG, AP, GPFG, CalPERS, CPPIB 등 주요 연기금은 물론 유수의 공적, 민간 금융기관들이 이미 탈석탄을 선언하고 기준을 만들어 투자배제를 실행하고 있다. 실제로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 참여한 전 세계 투자기관의 수만 해도 1325개에 이르며 이들의 총 운용자산은 14.56조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탈석탄 선언을 한 공적, 민간 금융기관의 수도 현재 86개에 이른다. 이들 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한 이유는 명백하다. 석탄발전이 도덕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옳지 않을 뿐더러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이 ‘탈석탄’을 넘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행동, 기후금융 활동에 적극 나서기를 요구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민연금은 향후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불참을 넘어, ‘2030년 안’까지 가능한 한 기존 석탄발전투자를 완전히 철회하거나 최소화 하는 단계적인 출구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해야 한다. 기후과학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하여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수준으로 줄이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OECD 국가와 EU 소속 국가는 2030년 안에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30년’은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자산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석탄 관련 투자를 완전히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다만, 국내투자 자산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과 현실을 감안하여 ‘투자비중’을 제한하되, 해당 기업이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여활동’(engagement)을 적극 전개하기를 요구한다.

  1. 우리는 국민연금이 다른 금융기관과 투자대상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기후금융’을 적극 실행하기를 요구한다. 이는 국내 대부분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자본시장 생태계의 중심에 있는 국민연금의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는 ‘기후금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민연금에 다음 4가지 사항을 적극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① 국민연금은 환경 관련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조속히 지정·공표하고,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권고지표에 근거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하라.

② 국민연금은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지지를 즉각 선언하라. TCFD는 기후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의 의뢰로 만들어진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그리고 정책금융기관들이 대거 TCFD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③ 국민연금은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 서명기관으로 등재하고, 투자대상기업들에게 기후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CDP는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 이슈와 관련한 정보공개프로젝트다. 전 세계의 1만여개에 이르는 기업들이 CDP를 통하여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TCFD는 CDP의 역사적 성과물이다. 기후 관련 정보공개 요구 없는 기후금융 실행은 허상이다.

④ 국민연금은 투자 포트폴리오 상의 탄소중립에 관심을 가지고 ‘2030년 안’까지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을 최대한 감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2020년 10월 유엔 주도로 탄생한 ‘탄소중립 자산소유자 연합’(Net-Zero Asset Owner Alliance)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을 위하여 1.5℃ 이하 시나리오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캘퍼스(CalPERs) 등 연기금도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탄소회계 금융 파트너십’이라고 불리는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는 온실가스 회계방식을 조화시키고 금융기관이 대출, 투자 등으로 발생시킨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측정·공개할 수 있도록 탄소회계 방법론을 제공하는 이니셔티브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1.5℃ 기후행동을 가속화 하고 있다. 전 세계 투자자를 대변하는 7개 글로벌 기관들(PRI, CDP, UNEP FI, IGCC, IIGCC, AIGCC, Ceres)이 기후행동의 규모 확대와 가속화를 위하여 발족한 협력 이니셔티브인 ‘투자자 어젠다’(Investor Agenda)는 ‘투자’ ‘기업관여’ ‘투자자 정보공개’ ‘정책지지’라는 4대 핵심 중점영역을 설정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투자’에서는 탈석탄·재생에너지 투자를, ‘기업관여’에서는 CDP 서명과 CDP 미공개 기업에 대한 정보공개 촉구를, ‘투자자 정보공개’에서는 TCFD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스스로의 기후 관련 공개를, ‘정책지지’에서는 기후관련 주요 법안 지지와 더불어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더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사회책임투자포럼은 우리 국민연금이 기금규모 860조 원,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라는 위상에 부합하는 기후행동을 ‘기후금융’을 실행해 나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1528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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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난해 58위에서 5계단 상승했지만, 여전히 ‘매우 미흡(very low)’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국내외 석탄발전 건설, 소극적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지적

독립 평가기관, 파리협정 5주년 앞두고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58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 발표

2020년 12월 7일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도,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은 여전히 최하위권이라는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파리협정 5주년을 앞두고 유럽의 독립 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CAN)는 7일(현지시각)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를 발표했다.

한국의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전체 61위 중 53위로, 지난해 58위에서 5계단 상승했다. 하지만 평가기관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여전히 ‘매우 미흡(very low)’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57개국의 기후 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조사로 해마다 발표됐다.

한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소극적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역부족이라고 평가됐다.

특히 한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평가 순위는 지난해 ‘보통’(32위)에서 ‘미흡’(40위)으로 크게 하락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된 국가의 절반을 넘는 38개국에서 재생에너지의 1차 에너지 비중이 이미 10%를 상회하는 반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3%로 크게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의욕적이지 않다고 지적됐다.

온실가스 배출 관련 모든 지표에서도 한국은 ‘낙제점’으로 평가됐다. 이번 조사 대상국의 절반 이상인 32개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2.5%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책 의지가 약하다고 평가됐다.

5년 전 수립한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족하다는 국내외 비판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유엔에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고,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에서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상향하라고 촉구했지만, 정부는 2030년 목표 상향을 차후 추진하겠다고 유보했다.

녹색기후기금(GCF) 공여금을 2억달러로 확대하고 올해 ‘그린뉴딜’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에 따라 한국의 기후 정책에 대한 평가 순위는 개선됐다. 반면, 보고서는 석탄발전 퇴출 목표가 없는 가운데 한국이 국내외에서 석탄발전 건설을 계속한다며 비판했다.

이번 보고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그린딜’ 정책을 표방한 유럽연합의 기후변화대응지수가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16위로 상승했다며 밝혔다. 저먼워치는 유럽연합이 녹색 코로나 부양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서 모범이 될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서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파리협정 5주년을 앞두고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기후변화대응지수 평가 결과, 1~3위가 없이 4위(스웨덴)부터 순위를 매긴 이유다. 미국(61위), 캐나다(58위), 호주(54위), 한국(53위), 러시아(52위) 등 국가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모두 “매우 미흡(very low)”하다고 분류됐다.

금, 2020/12/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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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시민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 첫 발걸음을 돕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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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및

2020년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다수 판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국정농단 관련성 인정

합병 당시 (구)삼성물산 11.21% 보유 국민연금 손해배상 청구해야

국민연금, 2020년 주총서 문제기업 대상 적극적 주주활동 나서야 

2019. 12. 24. (화) 11:00,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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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오늘(12/24)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및 2020년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함.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민연금,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하고,  2020년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하라!>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 12. 24.(화) 11:00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




  •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 참석 및 발언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기자회견 취지 :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필요성1
      :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필요성2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외면하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의 문제점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국민연금의 2020년 주총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필요성
      :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참석


      • 이주한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267535412/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1224_기자회견_국민연금의 삼성 손해배상 청구 및 2020 주총 주주권 행사 촉구_04" rel="nofollow">EF20191224_기자회견_국민연금의 삼성 손해배상 청구 및 2020 주총 주주권 행사 촉구_04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267535412_3cdf6e49d6_c.jpg" width="800" />


  1. 주요 내용



<국민연금의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손해배상 청구 촉구 취지>


  • 2015. 7. 17.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 당시 국민연금은 (구)삼성물산 지분의 11.21%, 제일모직 지분의 5.04%를 보유 중으로, (구)삼성물산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결정되어야 유리한 상황이었음. 당시 ISS, 글래스루이스 등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들도 (구)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며 합병 반대 보고서를 낸 바 있음. 하지만 국민연금은 안진·삼정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1:0.35라는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에 찬성함. 이는 (구)삼성물산 1주와 제일모직 0.35주를 교환하는 것으로,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의 무려 3배에 가깝게 평가된 비율이었음.




  •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음이 입증됨. 2017. 1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법원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함. 2019. 8.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함. 또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근거가 되었던 안진·삼정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는 삼성 측 요구로 조작된 것이었음이 검찰 수사(http://bit.ly/2MkTGSN" rel="nofollow">http://bit.ly/2MkTGS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에서 드러남.




  • 또한 2019. 7. 15.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43483"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43483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의 추산 결과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적정한 합병 비율은 최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이득이 3.1~4.1조 원이며, 국민연금의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함. 결국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부당하게 축소한 삼성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약 6천여억 원의 기금손실을 입었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노후자산의 피해로 돌아옴.




  • 국민연금기금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등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자금인 국민연금의 설립 및 운용 취지에 어긋남. 거기에 더해 합병 당시 존재하지도 않은 신수종 사업의 가치를 제일모직 가치에 추가하고, 증권회사 리포트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평가하며, (구)삼성물산의 현금성 자산은 누락하는 등 갖은 파렴치한 방법을 동원해 (구)삼성물산의 가치는 말도 안 될 만큼 저평가되었음. 이처럼 합병비율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의 노후자산에 손해를 끼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의 불법행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관련해 이미 지난 2016. 12.(http://bit.ly/2Si5KId" rel="nofollow">http://bit.ly/2Si5KId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에는 12,000여 명의 국민이, 2019. 6.(http://bit.ly/2ELwlW4" rel="nofollow">http://bit.ly/2ELwlW4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에는 5,600여 명의 국민이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것을 청원한 바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4년이 지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승계작업이 인정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이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지금까지도 손해배상소송에 나서지 않고 있음. 이에 기자회견 참석 단체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동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에 촉구함.



<2020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취지>


  • 대부분 기업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0. 3.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함. 거수기 이사회, 취약한 소수주주 권리 보호 등으로 인한 한국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는 개선이 요원하며, 재벌총수가 횡령·배임 등 각종 범죄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 또한 반복되고 있음.




  • 2019. 11. 22. 미국 연방경찰은 ▲삼성중공업(http://bit.ly/2PLYYb0)이 2007년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미국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해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벌금 7,500만 달러(약 890억 원)를 미국 재무부와 브라질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함.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는 이러한 삼성중공업의 뇌물로 비싸게 체결된 용선계약에 대한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삼성중공업에 1.8억 달러(약 2,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도 함. ▲효성그룹의 경우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2. 13. 경찰이 해당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 관련 400억 원 규모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및 조현준 회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http://bit.ly/34gFlNl)함.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4. ㈜효성 등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조현준 회장 등을 검찰 고발했으며, 2019. 5. 에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 고발함. 2019. 12. 9. 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 삼바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 및 실행한 삼성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이 선고됨. 삼바 회계사기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이 11.21%이던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표를 던진 주요근거로 활용되는 등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장본인임.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문제기업’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2019. 3. 한진칼 주주총회 등에서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공개적 주주활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




  •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의 제도 이행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는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음. 이에 기자회견 참석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2020년 주주총회에서 수탁자책임 활동 대상 중 그 사안이 시급하고 위중한 법령상 위반이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해 온 사안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서둘러 나설 것을 촉구함. 특히 뇌물 혐의로 막대한 벌금을 내게 된 삼성중공업 등에 대해 국민들을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에 나서야 함. 또한, 효성, 대림산업 등의 경우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사익편취 혐의로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이사들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준비해야 하고, 해당 회사에 독립적·공익적 사외이사를 추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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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2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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