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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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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

admin | 토, 2021/05/29- 06:05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

- 이제 ‘탈석탄’ 넘어 ‘기후금융’ 실행을 촉구한다
- TCFD지지, CDP 서명과 정보공개 요구, 투자 포트폴리오 상의 금융배출량 감축 등

5월 28일 개최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투자제한 전략 도입방안(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탈석탄’을 선언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즉 국민연금의 투자정책서에 네거티브 스크린(Negative Screening) 조항을 신설하고 석탄채굴·석탄발전 산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연금기금은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를 하지 않고, 네거티브 스크린 전략 적용을 위한 준비단계로 ‘단계별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연구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실행방향을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민연금기금이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앞두고 탈석탄을 선언한 점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

사실 국민연금기금의 탈석탄 선언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국민연금이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APG, AP, GPFG, CalPERS, CPPIB 등 주요 연기금은 물론 유수의 공적, 민간 금융기관들이 이미 탈석탄을 선언하고 기준을 만들어 투자배제를 실행하고 있다. 실제로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 참여한 전 세계 투자기관의 수만 해도 1325개에 이르며 이들의 총 운용자산은 14.56조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탈석탄 선언을 한 공적, 민간 금융기관의 수도 현재 86개에 이른다. 이들 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한 이유는 명백하다. 석탄발전이 도덕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옳지 않을 뿐더러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이 ‘탈석탄’을 넘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행동, 기후금융 활동에 적극 나서기를 요구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민연금은 향후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불참을 넘어, ‘2030년 안’까지 가능한 한 기존 석탄발전투자를 완전히 철회하거나 최소화 하는 단계적인 출구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해야 한다. 기후과학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하여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수준으로 줄이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OECD 국가와 EU 소속 국가는 2030년 안에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30년’은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자산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석탄 관련 투자를 완전히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다만, 국내투자 자산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과 현실을 감안하여 ‘투자비중’을 제한하되, 해당 기업이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여활동’(engagement)을 적극 전개하기를 요구한다.

  1. 우리는 국민연금이 다른 금융기관과 투자대상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기후금융’을 적극 실행하기를 요구한다. 이는 국내 대부분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자본시장 생태계의 중심에 있는 국민연금의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는 ‘기후금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민연금에 다음 4가지 사항을 적극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① 국민연금은 환경 관련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조속히 지정·공표하고,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권고지표에 근거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하라.

② 국민연금은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지지를 즉각 선언하라. TCFD는 기후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의 의뢰로 만들어진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그리고 정책금융기관들이 대거 TCFD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③ 국민연금은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 서명기관으로 등재하고, 투자대상기업들에게 기후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CDP는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 이슈와 관련한 정보공개프로젝트다. 전 세계의 1만여개에 이르는 기업들이 CDP를 통하여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TCFD는 CDP의 역사적 성과물이다. 기후 관련 정보공개 요구 없는 기후금융 실행은 허상이다.

④ 국민연금은 투자 포트폴리오 상의 탄소중립에 관심을 가지고 ‘2030년 안’까지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을 최대한 감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2020년 10월 유엔 주도로 탄생한 ‘탄소중립 자산소유자 연합’(Net-Zero Asset Owner Alliance)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을 위하여 1.5℃ 이하 시나리오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캘퍼스(CalPERs) 등 연기금도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탄소회계 금융 파트너십’이라고 불리는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는 온실가스 회계방식을 조화시키고 금융기관이 대출, 투자 등으로 발생시킨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측정·공개할 수 있도록 탄소회계 방법론을 제공하는 이니셔티브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1.5℃ 기후행동을 가속화 하고 있다. 전 세계 투자자를 대변하는 7개 글로벌 기관들(PRI, CDP, UNEP FI, IGCC, IIGCC, AIGCC, Ceres)이 기후행동의 규모 확대와 가속화를 위하여 발족한 협력 이니셔티브인 ‘투자자 어젠다’(Investor Agenda)는 ‘투자’ ‘기업관여’ ‘투자자 정보공개’ ‘정책지지’라는 4대 핵심 중점영역을 설정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투자’에서는 탈석탄·재생에너지 투자를, ‘기업관여’에서는 CDP 서명과 CDP 미공개 기업에 대한 정보공개 촉구를, ‘투자자 정보공개’에서는 TCFD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스스로의 기후 관련 공개를, ‘정책지지’에서는 기후관련 주요 법안 지지와 더불어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더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사회책임투자포럼은 우리 국민연금이 기금규모 860조 원,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라는 위상에 부합하는 기후행동을 ‘기후금융’을 실행해 나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1528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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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7/26) LG전자 이사회에 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질의서는 LG전자가 2014년 3월 최고인사책임자(CHO) 주도 아래 ‘GD(관리대상) 리스트’라는 문건을 생산한 후 2019년까지 사회 유력인사들의 친인척과 지인 채용청탁을 관리해온 사실과 관련해 기업 경영진을 감시, 감독해야 할 이사회와 컴플라이언스 조직의 책임을 묻고 기업의 비윤리적·불법적 경영운영에 대한 재발방지 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LG전자의 조직적 부정채용은 현대판 음서제, ‘공정’의 가치에 역행

부정채용에 따른 기업-정·관계 유착관계, 공적의사결정 왜곡할 것

 

언론에 보도된대로 LG전자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유력인사의 채용청탁을 관리했고 그에 따라 채용된 인원이 100명에 육박한다면, 이는 현대판 음서제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입니다. 또한, 기업이 정관계 유력인사 친인척과 지인을 부정채용하면서 유착관계를 형성한다면, 이 기업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집행, 조사업무, 재판이 대가성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민주적이고 합리적 공적의사결정 체계를 왜곡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LG전자 신입사원 부정채용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 8월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철학과 ESG 가치 훼손, LG전자 이사회 차원 책임져야

 

참여연대는 LG전자가 윤리경영과 정정당당한 승부를 경영철학으로 표방했고, 올해 4월에는 ESG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기업윤리를 강조해왔는데, 부정채용 발생으로 인해 기업이 사회와 맺은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LG전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외부의 호평과 함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왔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그러한 평가가 허울에 지나지 않았고 기업의 무형 가치 역시 크게 훼손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질의서에서는 기업의 이사회는 경영진의 기업운영을 감독·견제하고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와 권한이 있으므로 이번 부정채용에 따른 기업의 가치 훼손에 책임이 크다는 주장 역시 담겨있습니다. 

 

참여연대는 LG전자 이사회에 (1) LG전자 전사차원에서 발생한 유력인사 채용청탁관리와 관련해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및 인지했다면 구체적인 조치사항,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 (2) LG전자 부정채용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거버넌스 개선방안 마련 여부 및 그 내용, (3) LG전자 부정채용 사건을 해결을 위한 책임자 문책, 부정채용 입사 취소, 피해자 구제 등 조치 여부 또는 계획 등을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향후 기업이 겉으로는 ESG 경영을 표방하면서도 실상은 이와 모순되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기업 스스로의 가치까지 훼손하는 것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붙임. LG전자의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및 부정채용 관련 질의서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H1Cx5hppd1ipAWZtcJhu04M9TfAZqeEWrqGi...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LG전자의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및 

부정채용 관련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LG전자 본사 채용팀은 2014년 3월 최고인사책임자(CHO) 주도 아래 ‘GD(관리대상) 리스트’라는 문건을 생산한 후 2019년까지 사회 유력인사들의의 친인척과 지인 채용청탁을 관리해왔다고 알려졌습니다. 채용청탁자에는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국세청 간부, 조달청 고위공무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장을 지낸 서울대 교수, SK텔레콤 사장, 기업은행 부행장의 가족들이 이름을 올렸고, LG그룹 내에서도 권영수 (주)LG 부회장, 남용 전 LG전자 부회장 등 고위임원들의 친인척과 지인들 역시 관리대상 리스트에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G전자 본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직적인 부정채용은 “사기업의 채용재량”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유력 인사들에 대해 특권을 부여하고 반칙을 용인한 현대판 음서제로 볼 수밖에 없으며,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입니다. 더욱이 정관계 인사 및 고위공직자의 부정채용 청탁이 수용되었다는 사실은, 기업과 정치·관료 간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기업의 이해에 영향을 줄 국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집행, 조사업무, 재판 등이 대가성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공적의사결정 체계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귀사는 정도경영의 원칙 하에 윤리경영과 정정당당한 승부를 표방하는 경영철학을 표방해 왔습니다. 또한, 귀사는 2013년 12월 준법조직을 CEO직속의 <준법 사무국>으로 재편하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따라 준법 위반사례 조사와 리스크 자체평가를 실시해 이를 개선·예방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이사회 차원에서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도 2021년 4월 ESG위원회를 신설했고 ESG관련 중대한 리스크 발생 및 대응에 관련한 사항을 보고받고 심의와 의결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귀사의 이러한 가치·원칙 표방에도 불구하고 부정채용이 발생했다면 이는 정정당당한 경쟁과 기회의 평등, 공정과 준법정신이라는 사회의 기본적인 원칙과 이를 준수하겠다는 기업 자체의 약속을 모두 저버린 것에 다름없습니다. 만약 귀사가 지난 위법적·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정도경영과 ESG 가치추구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LG전자 이사회는 경영진의 기업운영을 감독·견제하고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와 권한이 있으므로, 이번 사건으로 인한 LG전자의 경영철학과 무형의 가치 훼손에 대해 책임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아래의 사항을 질의하며 단지 이번 부정채용 관련자의 처벌을 넘어 LG전자 이사회의 책임있는 태도와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거버넌스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합니다. 

 

-- 질의사항 --

질의1. 언론에 보도된 바, 귀사에서 이루어진 사회 유력인사 채용청탁관리는 전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귀사의 이사회와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당시 이 사실을 인지하였습니까? 

  • 1-1. 만약 인지하였다면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취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까? 

  • 1-2. 만약 조치가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1-3. 만약 인지하지 못했다면, 인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2. 귀사의 이사회와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까? 방안을 마련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 2-1.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향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2-2.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개선방안 마련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3. 귀사의 이사회와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자 문책, 부정채용 입사 취소, 피해자 구제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3-1.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자 문책, 부정채용 입사 취소, 피해자 구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향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계획 중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3-2.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자 문책, 부정채용 입사 취소, 피해자 구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향후 조치를 취할 계획도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월, 2021/07/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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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의결을 규탄하며 결국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09명, 반대 42명, 기권 16인으로, 2/3의 찬성 속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었다. 당론으로 반대한 정의당과 개인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주도와 국민의힘의 묵인 속에 통과된 것이다. 이 법이 지난 해에 기후위기의 위급성에 동의하며 비상 대응 결의까지 했던 국회에 기대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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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9/0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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