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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LG전자의 사회 유력인사 친인척·지인 부정채용, 이사회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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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LG전자의 사회 유력인사 친인척·지인 부정채용, 이사회가 책임져야

admin | 월, 2021/07/26- 19:24

[템플릿] 이미지논평 1200-628의 사본 (1).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7/804/001/45...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7/26) LG전자 이사회에 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질의서는 LG전자가 2014년 3월 최고인사책임자(CHO) 주도 아래 ‘GD(관리대상) 리스트’라는 문건을 생산한 후 2019년까지 사회 유력인사들의 친인척과 지인 채용청탁을 관리해온 사실과 관련해 기업 경영진을 감시, 감독해야 할 이사회와 컴플라이언스 조직의 책임을 묻고 기업의 비윤리적·불법적 경영운영에 대한 재발방지 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LG전자의 조직적 부정채용은 현대판 음서제, ‘공정’의 가치에 역행

부정채용에 따른 기업-정·관계 유착관계, 공적의사결정 왜곡할 것

 

언론에 보도된대로 LG전자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유력인사의 채용청탁을 관리했고 그에 따라 채용된 인원이 100명에 육박한다면, 이는 현대판 음서제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입니다. 또한, 기업이 정관계 유력인사 친인척과 지인을 부정채용하면서 유착관계를 형성한다면, 이 기업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집행, 조사업무, 재판이 대가성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민주적이고 합리적 공적의사결정 체계를 왜곡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LG전자 신입사원 부정채용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 8월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철학과 ESG 가치 훼손, LG전자 이사회 차원 책임져야

 

참여연대는 LG전자가 윤리경영과 정정당당한 승부를 경영철학으로 표방했고, 올해 4월에는 ESG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기업윤리를 강조해왔는데, 부정채용 발생으로 인해 기업이 사회와 맺은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LG전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외부의 호평과 함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왔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그러한 평가가 허울에 지나지 않았고 기업의 무형 가치 역시 크게 훼손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질의서에서는 기업의 이사회는 경영진의 기업운영을 감독·견제하고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와 권한이 있으므로 이번 부정채용에 따른 기업의 가치 훼손에 책임이 크다는 주장 역시 담겨있습니다. 

 

참여연대는 LG전자 이사회에 (1) LG전자 전사차원에서 발생한 유력인사 채용청탁관리와 관련해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및 인지했다면 구체적인 조치사항,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 (2) LG전자 부정채용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거버넌스 개선방안 마련 여부 및 그 내용, (3) LG전자 부정채용 사건을 해결을 위한 책임자 문책, 부정채용 입사 취소, 피해자 구제 등 조치 여부 또는 계획 등을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향후 기업이 겉으로는 ESG 경영을 표방하면서도 실상은 이와 모순되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기업 스스로의 가치까지 훼손하는 것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붙임. LG전자의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및 부정채용 관련 질의서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H1Cx5hppd1ipAWZtcJhu04M9TfAZqeEWrqGi...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LG전자의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및 

부정채용 관련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LG전자 본사 채용팀은 2014년 3월 최고인사책임자(CHO) 주도 아래 ‘GD(관리대상) 리스트’라는 문건을 생산한 후 2019년까지 사회 유력인사들의의 친인척과 지인 채용청탁을 관리해왔다고 알려졌습니다. 채용청탁자에는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국세청 간부, 조달청 고위공무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장을 지낸 서울대 교수, SK텔레콤 사장, 기업은행 부행장의 가족들이 이름을 올렸고, LG그룹 내에서도 권영수 (주)LG 부회장, 남용 전 LG전자 부회장 등 고위임원들의 친인척과 지인들 역시 관리대상 리스트에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G전자 본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직적인 부정채용은 “사기업의 채용재량”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유력 인사들에 대해 특권을 부여하고 반칙을 용인한 현대판 음서제로 볼 수밖에 없으며,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입니다. 더욱이 정관계 인사 및 고위공직자의 부정채용 청탁이 수용되었다는 사실은, 기업과 정치·관료 간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기업의 이해에 영향을 줄 국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집행, 조사업무, 재판 등이 대가성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공적의사결정 체계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귀사는 정도경영의 원칙 하에 윤리경영과 정정당당한 승부를 표방하는 경영철학을 표방해 왔습니다. 또한, 귀사는 2013년 12월 준법조직을 CEO직속의 <준법 사무국>으로 재편하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따라 준법 위반사례 조사와 리스크 자체평가를 실시해 이를 개선·예방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이사회 차원에서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도 2021년 4월 ESG위원회를 신설했고 ESG관련 중대한 리스크 발생 및 대응에 관련한 사항을 보고받고 심의와 의결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귀사의 이러한 가치·원칙 표방에도 불구하고 부정채용이 발생했다면 이는 정정당당한 경쟁과 기회의 평등, 공정과 준법정신이라는 사회의 기본적인 원칙과 이를 준수하겠다는 기업 자체의 약속을 모두 저버린 것에 다름없습니다. 만약 귀사가 지난 위법적·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정도경영과 ESG 가치추구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LG전자 이사회는 경영진의 기업운영을 감독·견제하고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와 권한이 있으므로, 이번 사건으로 인한 LG전자의 경영철학과 무형의 가치 훼손에 대해 책임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아래의 사항을 질의하며 단지 이번 부정채용 관련자의 처벌을 넘어 LG전자 이사회의 책임있는 태도와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거버넌스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합니다. 

 

-- 질의사항 --

질의1. 언론에 보도된 바, 귀사에서 이루어진 사회 유력인사 채용청탁관리는 전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귀사의 이사회와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당시 이 사실을 인지하였습니까? 

  • 1-1. 만약 인지하였다면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취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까? 

  • 1-2. 만약 조치가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1-3. 만약 인지하지 못했다면, 인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2. 귀사의 이사회와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까? 방안을 마련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 2-1.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향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2-2.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개선방안 마련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3. 귀사의 이사회와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자 문책, 부정채용 입사 취소, 피해자 구제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3-1.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자 문책, 부정채용 입사 취소, 피해자 구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향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계획 중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3-2.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자 문책, 부정채용 입사 취소, 피해자 구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향후 조치를 취할 계획도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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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


UN기업과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jpg

(사진출처: 참여연대)

장소 : 서울 NPO센터

일시 : 2016510일(화)


주제 : 


*정부 규제 및 정책관련 인권위의 문제점/공공조달 관행문제/ODA의 문제점

*노동 - 대한민국의 ILO 협약 이행 여부 개관/국제노동기준과 한국 노동기본권/유성기업()의 노조파괴/재벌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경쟁

*노동재해 -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산업재해/삼성전자,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 침해/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

*기타 - 가습기 살균제/ KT 공익제보자 탄압 

 

노동건강연대는 삼성전자,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메탄올 급성중독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보고서 내용을 첨부하며, 전체 발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 침해

(Violation of workers’ right to Healthy and Safety Work Environment)

 

1. 배경

 

20161월부터 2월 사이 삼성전자, LG전자에 핸드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인 YN테크, BK테크, 덕용ENG에서 일하던 파견 노동자 5명에게 메탄올 중독에 의한 급성 시신경 손상, 독성 뇌병증 등의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병한 노동자들이 하던 업무는 CNC 공정이라고 불리는 작업으로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가공품을 절삭, 가공하는 작업이다. 해당 공정에서는 알루미늄 절삭용액으로 메탄올을 사용하였다. 일정한 형태로 가공된 알루미늄 제품에 남아 있는 메탄올을 제거하기 위해 air gun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때 노동자들은 특별한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메탄올이 눈, 피부 등에 튀게 되고, 작업장 공기 중에 유증기 형태로 남아 있게 된 메탄올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었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수시로 잔업을 하였다. 특히 일이 바쁜 경우 한 달에 1번 정도밖에 휴무를 갖지 못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심한 경우 해당 공장에서 일한 지 1주일만에 병에 걸린 이도 있고, 나머지도 일한지 4-5개월만에 병에 걸렸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이후 산업안전공단 부천지사에서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메틸알코올(메탄올)이 법정 노출기준의 10배에 달했다.


 

2. 문제점

 

.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법 위반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인 YN테크, BK테크, 덕용ENG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인 환기시설 설치 의무, 안전보호구 지급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의무, 안전보건 교육 실시 의무,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 노동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 사용 화학물질 고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위반사항

1. Article 24 (Health Measures) 위반

* 환기시설 미비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22조 및 429조 위반

* 안전보호구 미지급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50조 위반

* 사용 화학물질 미고지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49조 위반

2. 안전교육 미실시 Article 31 (Safety and Health Education) 위반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위반 Article 41 (Preparation, Keeping, etc. of Material Safety Data Sheet)

4.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Article 42 (Work Environment Monitoring, etc.) 위반

5.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Article 43 (Health Examination) 위반

6. 노동부 특별감독 시 메탄올 미사용 허위보고 Article 51 (Supervisory Measures) 위반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위반사항

1. Article 5 (Jobs, etc.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COLLECTION, ETC. OF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위반사항

1. Article 11 (Report of Insurance Relationship)

 


. 덜 유해한 대체물질(에탄올)이 있었음에도 메탄올을 사용하여 건강 피해가 커졌음

CNC 공정에서 일반적으로 절삭용액으로 사용하는 물질은 에탄올이고, 이는 메탄올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성이 적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는 메탄올을 사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건강 피해가 커졌다. 이는 비용 때문인데, 에탄올은 메탄올에 비해 비용이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 더 위험한 메탄올을 사용하였고, 그에 따라 노동자 건강 피해가 커졌다.

 


. 새로운 핸드폰 모델 출고 시점에 물량이 과다해지면서 메탄올 노출이 증가하였음

삼성전자의 신형 핸드폰 모델 출고 시점에 부품 공급에 대한 압박이 늘어감에 따라 부품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러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과도한 노동시간과 속도를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해당 작업을 행하는 노동자들이 메탄올에 노출되는 시간 및 양도 증가하였다.

 


. 공급망 사업장에 대한 due diligence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는 공급망 사업장의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질의에 대해, “자신들은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회원사로서, EICC에서 수립한 행동규범을 근간으로 독자적인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협력사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3차 하청업체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국제규범상 due diligence requirements는 기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에 있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예방하며, 경감할 것(identification,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adverse impacts)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화학물질 사용시 노동자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의무는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이고, 하청업체가 이러한 기본적인 사업주 의무를 다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할 due diligence가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1차 하청업체에 대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 권리 침해를 prevention, mitigation and remediation.할 의무도 삼성전자, LG전자에 있다.

 


. 문제 발생 이후 재발 방지 대책 미흡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업체의 메탄올 중독 사건 발생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같은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삼성전자, LG전자가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였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가 향후 2, 3차 등 모든 공급망 사슬 내에 있는 협력업체의 노동자 건강권 보장 실태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의 하위 협력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슈 발생 이후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협력사가 그 하위 협력사를 당사의 요구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는 2, 3차 협력사의 노동자 인권 존중 의무는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 1차 협력사의 의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공급망 내 2, 3차 협력업체에서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자신의 모니터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메탄올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에탄올로 대체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떠넘기지 말고 삼성전자, LG전자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묻는 시민사회단체의 질문에 삼성전자는 메탄올은 산업현장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메탄올 사용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에 대한 안전 교육과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화학물질의 노동자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원칙은 제거(elimination) 및 대체(substitution)이다. 대체 가능한 물질이 있다면 덜 위험한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원칙인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에탄올이라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대체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글로벌 기업의 협력업체에서는 이미 같은 공정에 메탄올 대신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메탄올을 사용하되 협력업체가 환기시설을 잘 마련하고 보호구를 잘 지급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화학물질 건강 피해 예방관리의 큰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한편, 에탄올 대체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서는 “1차 협력사 이후 협력사들이 메탄올을 대체물질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1차 협력사가 삼성전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보전을 요청하는 경우 삼성전자는 단가 결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협력업체가 여러 모로 불리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애써 무시하고 마치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실을 호도한 것이다.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원가를 보전하는 계약조건을 협력업체에게 제시하지 않는 이상, 협력업체가 다른 계약상 불이익을 무릅쓰고 삼성전자에게 이에 대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삼성전자의 답변은 에탄올 대체에 따른 원가 보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LG전자는 현재(201659)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2016년 5월 11일 답변서 도착함)


 

4. 권고 요청

 

. 삼성전자, LG전자에 대하여

 

삼성전자, LG전자가 자신의 공급망 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메탄올 중독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규범이 정하고 있는 due diligence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1)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메탄올 중독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확인하여야(Identify) 한다.

-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하청업체 노동자뿐 아니라 관련된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만사회단체에게 의미 있는 자문을 구해야 한다.

 

2)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메탄올 중독 예방(prevent)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공급망 사슬 내 CNC 공정에서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보증해야 한다.

 

3)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기(mitigate)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산재보험상의 요양 및 보상과는 별개로 환자들의 최적의 조건 하에서 치료받고 재활하고 가능하다면 일상 생활 및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와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4)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공공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CNC 공정의 위험요소를 공개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1) 대한민국 정부는 휴대폰 CNC 공정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에 대한 총체적, 포괄적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표하라

2) 대한민국 정부는 메탄올 중독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조사 결과를 공표하라

3) 대한민국 정부는 파견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4) 대한민국 정부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지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공동주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 (참여단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기업책임시민센터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 )



수, 2016/05/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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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청년좌담회]

“청년의 대표자가 아닌,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청년이 말하는 2021 한국사회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2030 청년의 목소리’입니다. 4.7 보궐선거를 비롯하여 청년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청년층 지지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경실련은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진짜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취업 불안, 젠더 이슈, 주거 문제 등 현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들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번 2030 청년 좌담회에서 최윤석 경실련 간사, 이효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조은총 미디어눈 대표, 이경택 한성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들어보았습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와 좌담회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은총: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눈의 대표 조은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설립한 지 4년차가 되는 비영리 청년 미디어 단체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컨텐츠를 만드는 눈랩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북청년, 이주청년, 에코청년,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을 취재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거운 의제들이지만, 오늘 좌담회에서는 청년의 대표자가 아닌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효진: 안녕하세요. 저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에서 활동하고 이효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여.세.연은 정치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여성 청년 정치인들입니다. 저희는 여성의 정치 활동을 어렵게 하고, 방해하는 요인들을 연구합니다. 그것을 통해 활동이나 운동으로 풀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좌담회에는 여성 청년으로서 삶에 맞닿는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윤석: 안녕하세요. 경실련에서 4년째 활동하고 있는 최윤석입니다. 경실련은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이고, 현재 화두가 되는 공정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030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주위에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지와 저의 시각은 어떤 지에 대해서 전달도 드리면서 많이 경청하려고 합니다.

이경택: 한성대학교 총학생회장 이경택입니다. 오늘 좌담회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려고 합니다. 또한 20대 청년으로서 제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Q. 정치권에서 2030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효진: 사실 정치권에서 청년을 호명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반값 등록금 정책, 2011년 안철수 대표의 청춘 콘서트, 19대 총선을 비롯하여 그 뒤로도 청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2030을 계속 정치권에서 주목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주로, 보수정당들이 청년 이슈를 꺼내 들고 나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청년의제를 적극적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번 상황을 보면, 보수정당에서 청년과 진보정당 간의 균열을 목격했다고 봅니다. 진보정당 지자체 단체장들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미흡한 것을 보고 진보정당의 가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국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의 사건을 보면서 진보가치를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 그것을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2030세대를 정치에 참여시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용하려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정치의제가 비단 청년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을 정치에 참여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윤석: 저는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전형적인 토크니즘의 형태입니다. 보여주기식으로 2030이라는 물리적인 세대를 나눴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선출 등도 이런 것들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이 일을 신속하게 한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권에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일 것입니다.

조은총: 앞선,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2030을 정치권에서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2030 자체가 정치화된 세력으로 부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엔 스스로가 정치화돼서 선출된 사람이고, 박성민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현 상황을 이용해서 청년을 정치에 참여시키려고 했던 사례라고 봅니다. 세월호, 촛불시위 때는 진보와 청년들이 연대할 수 있는 비슷한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위 말하는 ‘이대남’들이 돌아서기도 했고 기존의 태극기 부대나 산업화 세대들은 청년들이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능력주의나 공정의 키워드가 부각되면서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봅니다. 기존의 운동권 정치인들은 Class Politic이라고 하는 계층 기반의 정치를 했지만, 지금 2030 청년들은 Identity Politic이라고 하는 정체성 위주의 정치화 된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더, 환경, 소수자 이슈, 주거 문제 등 다양하게 섹터화 된 정치를 구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진보세력과 접점으로 만나는 지점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보수세력과 접점으로 만나는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다른 정치화된 세력으로 부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30 청년들은 기존 정치와는 다른 노선을 추구하고 있고, 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세력이라고 봅니다.

이경택: 앞서 말씀하신 세 분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저는 정치적인 발언보다도, 현재 대학생으로서, 20대 남자 학생으로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선출을 보면서, 젊은 청년들이 많은 꿈을 키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청년을 정치에 참여시키려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서, 여자대통령이 나왔을 때도 많은 여성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것처럼,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꿈을 키우게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우리 사회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공정과 능력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은총: 공정이라는 키워드는 사적인 영역보다 공공의 영역에서 중요했던 것들입니다. 점점 사적이라고 생각했던 영역들이 공공의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기업의 채용과정에서 공정이 강조되는 것을 보면, 청년들이 공정이라는 가치관을 적용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을 단순하게 능력주의에 기반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결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얼만큼 참여하는 가 그리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나의 목소리와 의견이 대변되는 가가 주요 화두라고 봅니다. 기성 정치권에서는 청년 정책을 몇 개 더 만들어주면 되겠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합니다. 공정이라는 문제를 다룰 때, 청년을 얼마나 참여시키고,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누구를 참여시켜서 이것들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청년들이 원하는 공정과 정의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택: ‘공정’과 ‘능력주의’ 라는 두 개의 단어를 보고, 떠오르는 제 생각을 학내정치 이야기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회장에 선출되는 과정에서 공정하냐 능력이 있느냐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인맥이나, 술 먹기를 잘한다고 해서 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것 또한 능력의 한 축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학생회에 시간 투자를 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을 알렸기 때문에 선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익명의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공정과 능력주의라는 키워드가 손상을 입고 있는 현상을 주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효진: 저는 ‘공정’과 ‘능력주의’를 노동의 관점에서 생각해봤습니다. 공정을 보통 기여에 대한 보상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공정을 사고하는 기저에 보상의 배분 자체가 노력의 결과를 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상은 개인이 투입하지 않은 여러 조건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 할당제 폐지는 합당한 논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의 의회 내 여성 비율이 아시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19%이고, 21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여성할당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역구에 공천을 준 여성이 10%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할당제가 능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동안 여성이 능력이 없어 정치를 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성차별 정책에 응답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공정과 능력주의가 지금의 불평등한 체계를 정당화해주는 방식으로 작동했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노력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들이 말하는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보면, 비장애인 남성 전일제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목소리로, 누구의 얼굴로, 공정과 능력주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최윤석: 공정이라는 단어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정이라는 정의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 정치인들이 갖고 있던 공정이라는 뜻과 지금의 2030이 생각하는 뜻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공정이라는 의미가 정리가 안되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을 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것이 능력주의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전거를 타다 보면 앞에서 바람이 와서 역풍이 부는 것은 매우 힘들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본인은 빠르게 가고 있다, 자신의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공정과 능력주의는 현재 정치권의 모든 화두보다도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결과들이 능력의 결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진 자들은 좀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능력주의라는 것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경택: 제가 취업현장에 있는 당사자로서 말씀드리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세대 때는 취업이 잘됐다고 하지만, 저는 아버지 세대처럼 치열하게 살아봤는가에 대해서 저희 세대들이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노력하지 않으면서 현 상황 탓만 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 좋은 곳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능력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지 세대 때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이대남’이라는 키워드가 부각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효진: 저는 ‘이대남’이라고 대표되는 이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정’과 ‘능력주의’라는 말을 쉽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확대 재생산 해주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청년들은 동질적인 세대가 아닙니다. 소득, 자산에서도 차이가 나고 젠더이슈 등 청년세대 내에서도 이질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청년과 비수도권 청년의 삶은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이들을 한 데 묶어서 청년이라는 동질적인 집단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정치권 및 언론이 설정한 이른바 ‘이대남’들이 분노한다는 이슈가 비정규의 정규직화, 군가산점제 폐지, 페미니즘 정책 등인데,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이대남’의 대상이 명확해진다고 봅니다. 비장애인이고, 이성애자고 4년제 대학 나온 전일제 노동자 청년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청년을 호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층을 호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청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젠더갈등만을 초점으로 삼고, 마치 20대 여성들이 이 수많은 갈등들을 촉발시킨 당사자로서 갑자기 등장하였습니다. 불평등한 구조에 신음하는 청년들의 무력감을 여성을 희생양 삼아서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윤석: ‘이대남’ 키워드가 이슈몰이가 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주목한다고 봅니다. 이대남과 이준석 대표 서로가 도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남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준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고, 이준석 입장에서도 갈등을 조장해서 한 쪽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대남’ 이라는 키워드가 금방 없어질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는 마케팅 섹터로 이용하기 위해 용어를 사용했다고 보고, 앞으로 그 이상 이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은총: 저는 ‘이대남’이라는 키워드는 앞으로 더 심화되고 부각되는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회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현상이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거나, 프랑스의 르펜같은 극우정치인들이 메인 정치로 뛰어들게 된 포퓰리즘과 파시즘의 전조증상이라고 봅니다. 이전에는 일베라고 하는 소수의 여성혐오하는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이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조직화 되고 세력화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배경으로 저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IMF 이후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청년층 전체가 기성정치인이나 사회시스템에 불만을 갖고 있는 세력으로 점점 커졌습니다. 둘째, 남성이 젠더적인 기득권을 상실해가면서 백래시라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성들이 군대에 복무하는 공통된 상황을 갖게 되면서 노동시장에 여성보다 더 늦게 진입하게 되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군대에서 배우는 가장 큰 가치관인 반공주의는 극우층에서 기반을 두는 이데올로기인데, 그것을 학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전역하고,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이들이 연대하고 뭉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표출하고 싶은 세력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대남’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경택: 저는 작은 정치가 항상 학교에서 먼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 학생회라고 하면, 학생운동을 떠올리실 거고 그 다음 세대에는 비리를 많이 저지르고, 정치권과 결탁해서 특정 정당을 응원하는 그런 곳이 학생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현시점에서 자리 잡고 있는 정책을 하는 곳이 바로 대학교 학생회들입니다. 대학교 학생회 모임을 가보면 10명 중 8명은 여성 분들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 반환 시위를 가보면 8~90%가 여성 분들이었습니다. 대학교 학생회들도 정치권의 변화에 따른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권의 표본이 청년 남성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표본으로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면, 저는 딱히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분노하고 이슈화시키려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진: 앞서 표본에 해당하지만,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정치권이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표본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있는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20대 남성의 구조에서 오는 불합리함은 충분히 문제적이라고 인지하지만, 정작 20대 여성의 불안함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20대 여성의 목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20대 남성의 분노를 왜 20대 여성에 초점을 맞춰서 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군대 문제도 사실 국가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데 왜 이것이 여성할당제, 페미니즘과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백래시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은총: 아까 드렸던 말씀에서 첨언을 하자면, 파시즘을 연구한 학자 팩스턴은 나치즘이 히틀러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히틀러에게 동조해준 시민사회가 협력했기 때문에 파시즘이 탄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치즘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히틀러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왜 히틀러를 선출했는 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대남’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지지층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백인 중산층의 정체성이 발현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기존에 정체성이라는 것은 주류사회에 속하지 못한 흑인, 유색인종, 이민자, 여성 등에만 국한되어서 나도 나만의 정체성이 있다고 펼쳤던 전략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이 백인 중산층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대남’에 대한 연구결과를 분석해보면, 남성 정체성이 발현되고 있고 남성 스스로를 사회적 소수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포퓰리스트에 의해서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어려움과 불만들을 사전에 이해하고 끌어안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최근, 부동산 가격 거품 등 주거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경택: 작년에 부모님이 내 집마련에 성공하셨습니다. 저는 집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몸소 느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몇 년 전부터 청년주택 같은 청약을 많이 들어야한다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있으면 나중에 잘 지켜져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권에서 자취하는 친구들이 많이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계속 이어져 오던 청년 주택에 대한 걱정이 없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효진: 20~34세 청년들의 월소득대비 월임대료 비율이 2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20대 1인 가구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 비율이 더 높아져서 주거빈곤의 상태에 대부분 놓여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인 가구에 사는 사람으로서, 사회가 1인 가구에 대해서 너무나 한정적으로 생각하고,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서 비물적인 것들은 다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근데 1인 가구를 보면, 1인 감옥을 짓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점차 비혼을 선택하는 여성 청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데, 혼자 사는 여성들은 정말 혼자만 살고 싶어하는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공유할 커뮤니티나 공동체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사회는 1인 가구를 관계가 단절된 삶으로 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생겨나는 기저에는 1인 가구를 언젠가, 나중에, 반드시 꼭 결혼을 할 임시 가구나 혹은 이혼하거나 사별을 한 가구로 상정하기 때문입니다. 가구의 중심을 이성애 커플로 이루어진 정상가족으로 놓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계속 함께 사는 삶을 상상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통주택이나 여성 커뮤니티가 잘 이루어진 지역 사회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여성 청년 주거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안전에 관한 이슈일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안전의 이슈는 삶의 이슈입니다. 대부분의 삶을 보내는 집에서도 불법 촬영을 걱정해야된다는 것이 굉장히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당장 먹고 자는 내 집 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다니는 모든 공간이 안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냈으면 합니다.

최윤석: 저는 내집 마련에 대한 고민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실련을 4년 째, 다니면서 왕복 4시간 정도를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장 1년 정도 월급을 모으면 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관계성 측면에서도 고향에 머무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현재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정책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서 나오는 말이 공정인데, 부동산 문제도 룰과 관련된 폐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커다란 정책적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 반대세력과 부딪혀야 하는데, 지금 하는 정책들을 보면 반대세력의 힘을 계속 키우고 있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정책들의 내용들을 떠나서 계속해서 룰을 바꾸는 것 자체를 살펴보면, 첫 번째 룰에 맞췄던 세력들은 룰이 바뀌면서 다시 반대세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대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큰 정책 변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깊게 생각하고 정교하게 정책을 구상해서 부동산 측면에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은총: 저는 청년 주거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주거 자체가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이것을 인권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미디어나 정치권에서 주거 이야기를 할 때, 주거를 기본권으로 돌리려는 움직임 보다는 청년들에게 조금 더 저렴하게 공급하면 된다는 식으로 주거를 여전히 상품 취급하는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거 문제를 풀려면 점차적으로 주거를 기본권으로 인식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 주거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 결국은 수도권에 사는 청년들의 주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청년들이 서울로 공부를 하러 오고, 서울로 일하러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곳에 많은 청년들이 살고 싶으니까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고 집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 균형에 대한 문제인식이 필요하고, 청년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필요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지역 균형 문제라든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청년의 주거 문제와 나아가, 국민의 주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경택: 제가 첨언을 하자면, 청년들이 자취방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고 제가 쓰던 방도 되게 좁아서 슬리퍼를 신고 설거지했고, 방 면적이 침대 하나만 들어가는 크기였어서 그 침대 안에 있는 옷장에서 옷을 꺼내는 식이었습니다. 비록 그런 삶이었지만, 함께 살았던 룸메이트와는 행복했던 기억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좌담회를 통해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기본권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해보니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평불만 하지 않고, 낙천적으로만 살지 않았나 하고 돌이켜보게 됩니다. 저처럼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효진: 청년 주거에 대해서 도시 문제를 언급해주셔서 첨언하자면, 지역을 살펴보면 20대 여성 청년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가장 낮은 인구집단입니다. 그런 현실들을 봤을 때, 20대 여성들이 왜 지역을 떠나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지역에서 여성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말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여성벽화 그리기 같은 것을 합니다. 이런 지역에서 과연 여성들이 살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삶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같이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지역으로 이주하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들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지역균형이 아니라, 지역끼리 싸우는 정책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개발을 멈추고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 도시만 잘 살면 된다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Q. 오늘 좌담회의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효진: 제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정치이다 보니, 논의나 고민들이 나올 때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할 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 논의 지점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내 눈앞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동안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제 자신의 삶의 언어들을 정리해볼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번 좌담회를 준비하면서, 언어들을 정리해보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스쳐 지나갔던 고민들을 정리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고민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고민도 경청하면서, 이것들을 정치에서 어떻게 풀어갈지가 저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택: 이번 좌담회에 참석해서,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과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언론에서 하는 말들을 보면, 특정 정치세력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말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색을 가지고 바라보기보단, 중립적 위치에서 저만의 올바른 시각을 가진 국민으로 살 생각입니다.

조은총: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청년 시민단체를 하시는 대표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존 정당에서 그 분들을 불러서 다녀오면 화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미 다 구색을 맞춰놓고, 청년을 끼워넣는 식의 행사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정치권에서 2030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 데, 이렇게 청년을 끼워넣는 식의 방식은 청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청년들을 끌어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지에 대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좌담회를 하면서, 남의 일처럼 이야기를 했는 데 사실 이것이 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당장 주거를 시작해서 공정과 능력주의 모두 제가 살고 있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이 왜 정치화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답답하니까 뭉친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청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윤석: 지금 현 사회를 보면, 내 언어가 멀리 사는 누구에게 쉽게 닿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상태입니다. 그 힘에 대해 인지하고 책임을 가졌으면 좋겠고, 인터넷상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다른 곳에서는 표출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봅니다. 서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연대해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많이 생겨서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꼽은 현 한국 사회에 필요한 키워드에는 ‘인정’, ‘연대’와 ‘변화’, ‘돌봄’, ‘멈춰’ 가 있었습니다. ‘인정’ 키워드에서는 전반적으로 예민해져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길 바라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연대’와 ‘변화’ 키워드에서는 청년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나고, 서로의 생각이 합쳐진 접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돌봄’ 키워드에서는 청년들이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함께, 관계성에 기반한 돌봄을 사회 문화 전반으로 확장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멈춰’ 키워드에서는 도가 지나친 악플과 비난보다는 포용력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청년들이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한국사회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실련은 작금의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며, 함께 연대해나갈 것입니다. 아름다운 청춘의 시기가 가장 빛날 수 있도록, 경실련이 함께 하겠습니다.

수, 2021/07/2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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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회장·조현상 사장, 효성 이사 자격 없다

배임·횡령, 과도한 겸직, 일감몰아주기 결격 사유 차고 넘쳐 

국민연금 등 기관, 기업·주주가치 제고 위해 반대의결권 행사해야

 

 


내일(3/20) 효성은 주주총회를 열고, 총수일가인 조현준, 조현상 후보에 대한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는 다수의 횡령, 배임 전력이 있는 조현준 후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불법행위 전력이 있는 조현상 후보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강력히 반대한다. 두 후보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 전력 이외에도 계열사와 관련된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두 후보 모두 지나치게 많은 효성 계열사에서 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다. 특히 조현준 후보는 최근 개인 사건의 변호사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내게 함으로써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조현준 후보는 2012년 대법원에서 해외 법인 자금으로 개인 소유의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여 업무상횡령(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9.75억 원)으로, 2016년에는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에 따른 업무상횡령(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으로 각각 처벌받았다. 조현준 후보는 현재 200억 원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 중으로 2019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판결 확정 전까지 집행을 면한 상태로 향후 이사직의 충실한 수행 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조현준 후보는 개인 형사재판에 관한 변호사비용을 회사비용으로 지출하게 함으로써, 역시 수백억원대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상태이다. 다음으로, 조현상 후보는 2012년 해외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았다. 이외에도 두 후보는 모두 ‘노틸러스 효성’, ‘신동진’, ‘효성투자개발’ 등의 계열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나아가 조현준 후보는 효성투자개발, 에프엠케이 비상근이사, 갤럭시아코퍼레이션, 효성ITX 상근이사 및 효성티앤에스 감사이며, 조현상 후보는 효성티앤에스, 에프엠케이, 효성트랜스월드 비상근이사, 신화인터텍 상근이사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감사를 겸직하고 있어서 지주회사 효성의 이사로서 충실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조현준, 조현상 후보는 효성의 사내이사가 될 자격이 전혀 없다. 각종 불법행위와 일감몰아주기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떨어뜨린 두 사람은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준, 조현상 후보는 최대주주 일가라는 지위를 기반으로 본인들에 대한 이사 재선임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효성 이사회가 총수일가로부터 전혀 독립적이지 않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예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두 사람의 이사 선임은 부결되어야 한다. 조현준, 조현상 후보가 이사회에서 배제되어야만, 향후 효성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이나마 기대할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지침에서,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등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인 2018년 3월에도 조현준 후보에 대해 “과도한 겸임”, 조현상 후보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이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에도 국민연금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투자자들은 두 후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일반 투자자들 역시 효성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회복을 위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효성의 주주들이 조현준, 조현상 후보의 이사 재선임 안건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연금납입자 등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과 기업가치 제고에 부응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한국노총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Qnqk5fp3BPjusOiZo4RzDSr1lLNzqPEG-tM...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3/1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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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기업의 ESG 열풍 다뤄

자료집 링크 : https://bit.ly/38Y2edk

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이 9월 10일(금) 세 번째 회차를 진행했다.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경제 질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의 ESG경영과 산업의 전환, 노동을 다뤘으며 총 3인의 발제와 5인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국내외 ESG동향과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이는 이미 2010년 ISO 26000 지침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들어갔던 요소들로, 최근에는 비재무적 정보로서 사업 영역에서 부각되고 있다. 지 변호사는 이러한 동향에는 환영을 표했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견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시와 평가에 관련해서도 유럽영국 등의 해외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도입 일정이 더딘 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그린워싱의 방지 대안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우선 강조했으며, 더 나아가 이를 투자자·소비자가 쉽게 판단 가능해야 하며, 규제 제도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적극적 수단들도 도입해야 함을 촉구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기후금융을 위한 제안과 지속가능한 금융의 흐름에 대해 설명했다. 세계적인 ESG의 흐름은 탈탄소와 그린사회로 가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 국장은 ESG에 대한 관심 추이가 19년부터 급증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160조 달러로 투자규모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보고서도 제시했다. 넷제로(net-zero)와 탈석탄 이니셔티브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지속가능한 금융의 활성화와 연결되는 해외 사례들도 소개했다.이 국장은 이러한 생태계 구축과 정보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2030년에야 모든 상장사가 의무공시를 하게 되는 현행 국내 로드맵이 너무 느리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보고서를 통한 의무화 방안이 18대 국회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아직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반영을 촉구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민정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ESG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ESG가 사회적 화두가 된 이유가 기후위기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 2008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이윤율 하락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김 교수는 결국 ESG는 다국적 금융사들의 이윤 확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 활용될 것이며, ‘기후위기 구원투수’로서의 역할과 우리 사회에 계속되어 온 불평등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과 소비자가 강조되는 데 비해 노동자의 역할은 경시되고 있다며,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 단일 쟁점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 노동자들이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과 연결시켜,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세계적인 ESG열풍을 볼 때 과거 CSR의 반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우리의 공시 의무가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준비 중인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관이 주축이 되어 획일적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완결성 있는 지표로 운용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과거와 같이 이것이 곧 과도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간 차원의 감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계적인 열풍 속에 공시체계와 정보 부족으로 제도 정착이 늦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산업 전환에 대비한 재정 지출 등 디테일한 정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언했다. 말 그대로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환경오염 유발로 악명이 높고, 특히 포항주민들의 암 사망률과 산업재해 사망률에 책임이 큰 포스코가 민간평가에서는 좋은 등급을 받는 상황을 보며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평가지표의 허울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ESG 지표에서 G(지배구조)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E(환경)와 S(사회)도 충족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세 요소는 수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어느 하나만 중요하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과 정부의 주도보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가 중요하며, 시민사회 차원의 ESG 평가지표 수립을 제안했다.

김선철 멸종반란한국 활동가는 통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린스완(Green Swan; 기후위기로 촉발되는 금융위기)의 의미부터 되짚었다. 그린스완이 결국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이윤의 위협을 느끼는 자본기업들의 대처를 중시하는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를 마치 새로운 경제질서의 본질마냥 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린뉴딜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들이 기업들이 힘드니 도움을 주자는 차원으로 전락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ESG와 기후금융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방식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가 필요하며, 기업의 자발성에 기대기보다 국가의 공적 규제를 통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면 불평등이 더 커지고, 다수의 노동자와 빈민들은 생존자체를 위협받게 될것이라며, 결국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정부의 입장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린뉴딜같은 대안들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천문학적인 예산에도, 국제경쟁력 강화와 성장주의, 그리고 대기업 지원을 빼면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사회를 바꿀 뉴딜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다. 그는 탄소중립도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불평등해소와 행복한 일자리 건강한 삶의 지속이라 생각한다며 이를 위한 대전환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이사는 신재생에너지 스타트업 운영의 경험을 살려 ESG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들을 공유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단이 필요한데 기업 자체적으로만은 대응이 어려운 면이 있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 체계가 없는 현실을 언급했다. 또한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도출이 쉽지 않고, 실제로 납품을 해야 하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동력이 부족한 데 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과 업계에서도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보다 많은 논의가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다음 「시민사회포럼」 네 번째 회차는 9월 13일(월)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기후위기 시대, 생명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생명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안, 동물권인권·여성의 관점에서도 기후위기를 다룰 예정이다.

자료집 링크 : https://bit.ly/38Y2edk

 

토, 2021/09/11-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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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두관·정세균 후보,

상가임대료 임차인·임대인·정부 분담 입법 동의

대선 후보 절반 동의한 여당, 대선 전 신속 입법으로 의지 보여줘야

이낙연 후보, 국가책임 강조했지만 임대인 책임 분담에는 입장 없어

박용진 후보,  임차인 보호 입법 공감하나 임대인 분담에는 입장 없어

추미애 후보, 보상 필요하나 손실추정·임대인 분담에 세밀한 고려 강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0일 본경선에 돌입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811... rel="nofollow" target="_blank">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자 6인에게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송부했습니다. 이에 이재명·김두관·정세균 후보자가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냈습니다. 한편, 집합금지·영업제한 시 임대료 보상 등 국가 책임을 강조한 이낙연 후보자와 임차인 보호 입법에 공감한다는 박용진 후보자는 임대인의 책임 분담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미애 후보자는 방역조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 필요성은 동의하나 손실추정이 어렵고, 임대사업자 절반이 생계형임을 감안하여 세밀한 고려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심화된 불평등 완화와 직접 피해를 입은 계층을 충분히 지원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상가임대료 분담 법안은 누구도 피할수 없었던 감염병 사태로 인한 피해를 임차인, 임대인, 정부 모두가 조금씩 나누어지면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상생과 연대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대해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후보자가 동의한다고 밝혔고, 후보자 모두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일 년 반이 넘었고 특히 중소상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상가임대료 문제에 대한 실천적인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선 본경선 후보자 절반이 동의하고,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한 만큼 더 미루지 말고 집권여당이 앞장서 생계절벽에 놓인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고통 분담을 위한 이 법 처리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질의와 후보자 답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와 입장  



  • 이재명 후보자 :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금융 및 재정 지원 방안 마련 위해 연내 3차 추경 또는 내년 예산 반영, 통과된 손실보상법에 임대료 등 고정비 손실의 보상 지원 방안 마련,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 실효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 김두관 후보자 : 사업장 유지 가능하도록 일본·독일처럼, 실제 매출액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인건비와 임대료 지원, 코로나 이후에도 사회 양극화 완화 위해 지속적 재정 투입




  • 정세균 후보자 : 정부와 금융기관, 임대인 등도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 마련,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 위해 현재 다양한 경로로 발의된 법안을 하나로 취합, 전직 기회 확대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 위해 2천만원의 전국민평생장학금 지급 




  • 이낙연 후보자 : 임차인, 임대인, 정부 분담 등 논의 필요성 공감,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재난안전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등 법제도 개선 통한 임대료 분담방안 마련




  • 박용진 후보자 : 피해에 따라 정부 지원금 두텁게 지원, 업종별 현실에 맞는 섬세한 방역지침과 재정적 지원 마련




  • 추미애 후보자 : 국가적 재난 상황에 한해 일시적인 구제 법령 마련·정부의 긴급 보조금 지급, 중소상인·자영업자 희생 보상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 임대차계약의 해지권 보장과 함께 임대료 일시 유예제도 도입 검토, 착한임대행위 입증 시 해당 건물 보유세 감면 등 세제 혜택 검토





2.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한계에 부딪혀 폐업하고 싶어도 임대계약으로 인해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와 입장



  • 이재명 후보자 : 폐업 희망시 대출금 상환 유예, 폐업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김두관 후보자 :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뒤 경제적 이유로 폐업 시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가능한 국무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 동의




  • 정세균 후보자 :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폐업 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 부여하도록 법 개정, 현행 사업자 대출 제도 개선하여 폐업 시 개인 대출 전환, 폐업시 엄격한 요건 하에 폐업지원금 지원해 폐업할 수 있는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




  • 이낙연 후보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폐업하는 상가 임차인의 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상가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노력




  • 박용진 후보자 :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 폐업 시 퇴거 앞당길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의 원활한 조정 위한 실질적인 조정제도 마련, 중기부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 추미애 후보자 : 국무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법의 조속한 입법과 임차인의 해지 통고 이후 3개월 이후에나 해지 효력이 발생 부분의 기간 조정 등 시급을 다투는 임차인 입장 반영 필요





3.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여 퇴거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



  • 이재명 후보자 : 상개임대료 6개월 연체에도 계약해지 못하도록 한 상가임대차법 임시 특례 기간 연장 개정안 통과와 임대료 체납에도 일정기간은 강제퇴거 또는 체납 월세의 강제이행 금지




  • 김두관 후보자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사유에 한해 퇴거 유예 도입 방안의 검토 필요하나 정부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인한 손해는 손실보상차원에서 일정 비율로 임대료 지원




  • 정세균 후보자 : 일정기간 퇴거 유예와 임대료 조정 협의 의무화 등 엄격한 퇴거의 제한, 강제퇴거 유예·명도소송 중지·임대료 체납 계약 해지 금지 등을 정부·국회 논의 통해 조속히 실시




  • 이낙연 후보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폐업하는 상가 임차인의 계약 해지 가능하게 한 민병덕 의원 발의 상가법개정안, 정부안 등의 정기국회 통과 노력




  • 박용진 후보자 : 미국의 CARES Act 등 사례 참고, 금융권 채무만기 연장이나 초저금리 대출 등 대책 마련




  • 추미애 후보자 : 장기적 국가 재난 시 사회적 합의 통해 임차인의 강제퇴거·계약해지 또는 유예조치,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대출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사업 진행, 한시법으로 코로나로 인한 폐업·파산 시 국세 등 면제 법안과 한시적 부가가치세 이연·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특별법 제정





4.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



  • 이재명 후보자 : 임대인, 임차인, 정부의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조속히 통과




  • 김두관 후보자 : 임대인, 임차인, 정부의 상가임대료 분담 법제화 검토 필요




  • 정세균 후보자 : 임대인, 임차인, 정부의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바람직, 구체적 방법은 국회에서 논의 후 추진




  • 이낙연 후보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시 국가가 일정 부분 임대료 보상, 임대료 감면 또는 면제에 국가책임 반영




  • 박용진 후보자 : 임대료 감액, 면제 등 임차인 보호 위해 국회에서 합리적 방안 도출




  • 추미애 후보자 : 집합금지·영업 제한 시 적절한 보상 동의하나 일괄적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에 따른 손실의 정도 파악 어려움과 임대사업자의 절반가량이 생계형인점 등 감안할 때 좀 더 세밀한 고려 병행 필요



 

참여연대는 지난 5월 각 당 대표·원내대표 등과 함께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98487" rel="nofollow" target="_blank">상가 등을 보유한 의원을 상대로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등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며 국회 논의를 촉구한 바 있지만, 국회의 상가임대료 문제 해결 위한 법안 논의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한  폐업시 임대차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된 것을 계기로 국회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가 실질적 역할은 외면한 채 겉으로만 코로나19 중소상인, 자영업자 보호를 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 지 오래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전무해도 임대료는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가임차인에게 임대료 분담 입법이나 긴급 임대료 대출 등의 방안이 시급합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생계절벽에 놓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료 분담의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후보자 답변 원문

 

1.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재명





  • 헌법 제23조 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만큼 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금융 및 재정 지원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존과 관련된 사회안전망 제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2차 추경 예산 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현실적, 적극적으로 파악한 후 연내 3차 추경을 고려하거나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아울러 지난 7월 코로나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는데 임대료 등 고정비 손실도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지난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시 임차료 감액을 청구하는 법이 통과되었으나 실효성 논란이 있으므로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김두관





  • 저는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주장해왔습니다. 사업 규모나 고용 규모에 큰 상관없이 구간별 일률적인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나 독일처럼, 실제 매출액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원하여 사업장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국가재정이 부채를 지더라도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코로나 이후에도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지속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세균





  • 재난의 무게에 따른 지원이 중요함




  • 정부와 금융기관, 임대인 등도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현재 다양한 경로로 발의된 법안을 하나로 묶어서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함 




  • 전직의 기회 확대 등 구조적인 문제도 놓치지 않아야 함




  • 이를 위한 2천만원의 전국민평생장학금을 지급도 꼭 필요





이낙연





  •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이 10만 명 이상(10만 3,956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1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함. 




  • 그러나 임대인에게도 무작정 피해를 강요할 수 없는 만큼 국가가 일부 보상해주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 현재 국회에 재난안전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등이 발의되어 있어 임대료 감면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법제도 개선을 통한 임대료 분담방안을 마련하겠음.





박용진





  • 정부의 지원금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종별 현실에 맞는 섬세한 방역지침과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추미애





  • 미국이나 영국처럼 국가적 재난 상황에 한해 일시적인 구제 법령을 마련하거나 정부에서 긴급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라주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보상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해지권 보장과 함께 임대료 일시 유예제도 도입 검토도 필요합니다.




  • 임대료 일시 유예제도는 폐업에 이르지 않되, 일정 기간을 정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 하에 임대료 납부를 중단하고 영업이 재개되는 시점부터 일정 비율로 임대료를 분할 납부하는 방안입니다.




  • 소위 착한 임대인에게는 직접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착한임대행위 입증 시 해당 건물에 대한 보유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





 



2.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재명





  •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임대계약에 묶여서 임차인이 마음대로 폐업을 할 수 없다면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폐업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신용불량에 빠지지 않고 재기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또한 폐업을 하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으면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고 남은 계약기간 동안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차제에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두관





  • 이 부분은 여러차례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다행이 최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 통과된 안은 3개월 이상 집합 금지·제한 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만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목소리를 내온 자영업자들의 일부 요구가 받아들여진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 인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 임차 소상공인의 폐업권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




  •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일정 기간 이상 조치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 시 해당 




  • 아울러 현행 사업자 대출 제도도 개선




  • 폐업하더라도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지 않고 개인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부가적으로 폐업시 폐업지원금을 엄격한 요건하에서 지원하여




  • 폐업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것도 고려해야 함





이낙연





  • 재난상황에 한해 임차인의 계약 해지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민병덕 의원이 발의하여 논의 중. 




  • 8월 17일 정부도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폐업하는 상가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힘. 




  •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박용진





  • 코로나19 상황에서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기간 만료 전 나가려는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 원상회복, 철거비 등의 문제로 겪는 어려움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폐업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퇴거를 어느 정도 앞당길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정제도를 마련하고, 중기부에서 지원되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추미애





  • 오늘(8/17) 국무회의에서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집합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의 ‘해지권’이 인정된 만큼, 조속한 국회 입법으로 뒷받침되기를 바랍니다. 




  • 다만, 임차인의 해지 통고 이후 3개월 이후에나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간 조정 등 시급을 다투는 임차인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되어야 합니다.





 

 

3.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여 퇴거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재명





  • 지난해 9월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법이 개정된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해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임시 특례를 두었으나 이 법 적용은 2021년 3월 28일로 만료됐습니다. 지난해 국회가 법률을 개정할 때에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 코로나19가 재확산 일로에 있고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특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 이미 임시적 특례 규정을 개정하자는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안을 처리해서 임차인들이 마음 편하게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라도 일정기간은 강제퇴거 또는 체납 월세의 강제이행을 금지함으로써 임차인의 생존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로 임대료를 체납한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퇴거유예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 미국 정부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집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에 도입된 퇴거 유예 조치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사유에 한해 퇴거 유예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한 제한조치 때문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차원에서 임대료를 정부가 일정 비율로 지원하는 방안이 더 근본적이라고 봅니다.





정세균





  • 엄격한 퇴거의 제한이 필요. 일정기간 퇴거 유예와 임대료 조정 협의 의무화 등 가능할 듯




  • 미국은 강제퇴거를 유예, 영국은 명도소송을 중지, 독일은 임대료 체납에 의한 계약 해지를 막음, 캐나다는 임대료 자체를 감액하도록 지원 등 사회적 합의와 재정 여력에 따른 차이 발생




  •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통해 조속히 실시해야 함





이낙연





  •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논의 당시에도 쟁점은 결국 소급적용. 손실보상에서 소급적용이 빠져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었음. 이에 공감함. 




  • 마찬가지로 현재 국회 계류 법안들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소급적용이 어려워 지원을 받는 범위가 한정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손실보상의 범위에 임대료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음





박용진





  • 참여연대에서 말씀주신 미국의 CARES Act 등의 사례를 참고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권 채무만기 연장이나 초저금리 대출 등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추미애





  •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장기간 지속된 재난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임차인과 임대인의 사적 자치에 따라 형성된 임대계약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장기간 지속된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임차인의 강제퇴거, 계약해지 또는 유예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후보자는 이번 코로나19 시국은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현 법체계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이에따라 계약해지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폐업과 함께 파산이나 혹은 회생 신청이 많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런 분들이 코로나 이후 새 출발 하시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매우 시급합니다. 조속한 지원이 필요한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분께 손실보상금, 대출지원 등의 직접적인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한시법으로 코로나로 인해 폐업하고 파산하는 경우 국세 등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통을 감내하며 영업을 하고 계시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께는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연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들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나서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재명





  • 임차인에게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이지만 임대인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임대 계약 기간 중에는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안정된 임대료 수익을 얻고 있는 만큼 일부 외국 사례처럼 임대료조차 감당할 수 없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더불어 이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임대인을 위해서는 임대인이 요구한다면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해주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감면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국회에도 이러한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두관





  • 임차인의 피해 구제, 임대인의 권리, 그리고 국가의 보상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명시적인 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액하여 고통을 분담하는 것도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방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보며,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국가가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세균





  •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국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고통의 분담이 필요. 적정한 규모를 정해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




  • 덴마크 등은 영업이 금지된 매장의 임대료를 직접 지원, 미국 CARES법에는 임대인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당하지 못하게 임대인을 보호. 각국의 민간 차원에서 매출과 임대료를 연계하는 방안도 시도. No wages no rent(임금 없이 임대료 없다) 




  •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할 것인지, 임대인에게 지원할 것인지, 임대인이 납부할 세금을 유예할 것인지,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인지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국회에서 논의 후 조속히 추진해야 함





이낙연





  • 사스, 메르스, 코로나까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은 더욱 늘어날 개연성이 있음. 이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발생한다면 이는 국가가 일정 부분 보상해줄 필요가 있음. 현재 국회에 상가임대차법,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임대료 감면 또는 면제에 대한 국가책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박용진





  • 임차인을 보호하는 관련 법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미애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셧다운, 집합금지, 영업 제한의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 하지만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에 따른 손실의 정도를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점과 임대사업자의 절반가량이 생계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좀 더 세밀한 고려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wGmRex7eEXZCihh6qUaIRbUjgGwf5se2c6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2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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