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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인터넷 시대의 ‘가짜뉴스’의 의미와 대응” 웨비나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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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인터넷 시대의 ‘가짜뉴스’의 의미와 대응” 웨비나 (2021.05.15.)

admin | 금, 2021/05/28- 19:59

글 | 천미림(한양대)

사단법인 오픈넷과 HY-CELPST(한양대학교 과학기술윤리법정책센터)는 2021년 5월 13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인터넷 시대의 ‘가짜뉴스’의 의미와 대응에 관한 주제로 웨비나를 공동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최근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 문제 등에 있어 인터넷 시대에도 밀이나 하버마스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전통적인 이론을 통한 접근과 대응은 여전히 유효할지, 그리고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논하기 전에,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포와 확산 메커니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아래는 각 발제문과 질의응답의 요약이다.

▶영상 다시보기 / 발표자료

[개회사] 황성기(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장)

표현의 자유, 공공데이터 개발, 저작권, 입법 활동 등을 하고 있는 오픈넷은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반대 논평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토론을 통해 표현의 규제를 반대하고 철학의 사상적 기초에 초점이 맞춰 구체적인 입법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확인하려고 한다.

[발제] 자유주의, ‘열린 사회’, 사안별(piecemeal) 사회공학 | 이상욱(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

이상욱 교수는 ‘가짜뉴스’에 관한 논의를 제시하고 논쟁의 주제로 다루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웨비나가 주제에 대한 쟁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짜뉴스를 둘러싼 주제들은 우리나라보다 유럽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논의라고 설명하며, 라트비아 등에서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활용해서 선거의 방향을 바꿔서 선거에 선출되는(사회적인 객관적 합의) 등의 예를 설명했다. 그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긍정하는 곳에서도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가짜뉴스가 어떤 지위를 갖는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어떤 종류의 가치인지 논의했다. 그에 따르면 가치는 본질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적 토론의 공간 내에서 서로 의견들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현의 자유의 가치는 도구적 가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에 참여할 때,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가 잘 사용되는 것이 표현의 자유가 보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주의자 존 밀턴, 존 스튜어트 밀, 칼 포퍼, 필립 키처 등 학자들의 논의를 인용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존 밀턴은 출판의 자유가 없는 것에 대항하기 위한 책을 발간하기도 했으며, 사실과 가짜뉴스를 자유롭게 힘겨루기를 하게 하여 그 중 어떤 것이 진리가 될 수 있을지 자명하게 만들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존 스튜어트 밀은 일반 공공에게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중 참된 것이 왜 참인지를 다시 한 번 일깨울 수 있도록 이를 표현의 자유를 통해 겨루게 만들면 이것이 이익이 된다고 말했으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칼 포퍼의 말을 인용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포퍼가 폭력 정치에 반대하면서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제한 없이 발휘될 수 있는 열린사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바람직한 공적토론을 위해서는 각각의 의견을 참이라고 증명하는 증거가 단지 존재해서만은 안 되고 이것이 공정해야 한다는 필립 키처의 이론을 소개했다. 증거는 모두가 공정하게 접근 가능해야 하고, 대칭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키처의 주장과 함께 그는 유전자 변형식품의 예시를 들면서 무지의 복종에 대한 문제를 설명했다. 그는 바람직한 공적 토론에 있어 정보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시민적 숙의가 가능한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모든 일반 시민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공적 합의를 했다는 주장은 표면적인 것이고 옳지 않으며, 진정한 민주주의적 숙고가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만 정보에 관한 네 가지 주요 쟁점을 제시했다. 첫째, 기만 정보의 의도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둘째, 기만 정보의 ‘거짓/부정확/잘못된‘의 정도를 어떻게/누가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 사회적, 제도적 대응을 할 것인가? 셋째, 기만 정보 생산과 전파의 기술적 특징(3E)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넷째, 기만 정보의 기만성을 개의치 않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이상욱 교수는 이 쟁점들을 바탕으로 기만 정보에 대응하는 태도와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1]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과 사상의 (자유)시장, 가짜뉴스 | 윤성현(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윤성현 교수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중심으로 사상의 시장과 가짜뉴스에 대해 토론하였다. 그는 밀의 자유개념을 소개하면서, 밀에 따르면 자유의 원칙은 자기보호(self protection)와 타해 금지(to prevent harm to others)가 있고, 원칙은 명백해 보이지만 구체적 실천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밀이 자유개념을 통해 언론, 출판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중요하게 보았다는 점과 말과 행동을 구분하여 행동보다 말의 자유인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밀이 가짜뉴스를 어떻게 보았을까에 대해 잠정적으로 해석했다. 그에 따르면 밀은 다면성을 지닌 학자이며 절충주의, 회의주의 등 밀의 학문적 방법론과 태도를 생각하면 현대사회를 새롭게 고찰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밀은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었고, 언론 출판도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로 밀이 국가 절대 권력이나 사회적 여론의 압제에 반대했기 때문에 의도성을 지닌 적극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해악의 가능성 때문에 규제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해석하기도 했다.

그는 가짜뉴스를 규제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자신들이 듣기 싫어하는 정보를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의 측면이 있다고 보면서, 만약 밀이라면 이를 규제하려고 했을 것이라 말했다. 공적 숙의의 맥락에서 도구적 가치를 갖는다는 이상욱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밀에게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측면과, 밀이 표현의 자유와 숙의민주주의의 관계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공적 가치에서의 말하기 기능, 즉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이상욱 교수 발제에서 다룬 네 번째 쟁점(기만 정보의 기만성을 개의치 않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탈(脫)진실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부분이 강조되고 숙의민주주의를 더 확대, 강화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그는 또한 전문가들과 지식인들이 견제, 비판,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시민단체, 대학, 언론 등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2]성구(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홍성구 교수는 밀턴, 하버마스, 롤스, 존 킨을 중심으로 인터넷 공론장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자유주의 사회에서의 공론장을 강조하며, 신속한 규제보다는 공론장 자체를 건전하게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출판허가제 등이 가짜 정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 숙의민주주의 관점에서 하버마스식의 공론장 안에서 대화와 토론이 무한히 이루어지는 것이 곧 가짜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공론장은 특정한 세력의 전략적 의사소통과 타자간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이고, 이 중 후자가 보편적 이해를 반영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숙의민주주의를 건전한 여론을 바탕으로 그 위에서 법안이나 정책이 발현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최근 현대사회는 공론장의 필터링 기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식견을 갖춘 시민 개념도 이상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사실에 입각한 뉴스 생산을 지원하고, 뉴스 소비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건전한 뉴스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존 롤스의 이론을 인용하여 시민들이 무지의 장막 속에서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존 킨의 논의를 설명하면서 언론의 상업적 경쟁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가짜뉴스도 궁극적으로 권력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 및 견제를 강조했다.

[토론 3] 가짜뉴스, 온라인 허위정보 | 박아란(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박아란 선임연구위원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춰 토론을 진행했다. 그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진짜 뉴스 정보처럼 확산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가짜뉴스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허위조작 정보를 이익집단 주체가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국가, 미디어, 시민단체와 더불어 현재 기술에 의해 다른 양상으로 더 문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짜, 가짜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진실을 오도하며, 유럽연합과 여러 유럽 국가 등에서는 가짜뉴스 대신 허위정보(disinformation), 오정보(misinformation)라는 중립적 용어 사용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뢰할 만한 미디어가 부재한 상황에서 자신의 이해관계와 맞는 정보를 들으려 하는 사람들의 경향과 추천 알고리즘 기술의 결합이 가짜뉴스 양산을 가속화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경향이 우리나라에서 더 강하며, 미디어(언론)도 이를 이용하여 강한 입장의 정보들을 내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가속화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허위정보가 정치적 이익, 영리, 혐오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허위조작정보는 민주주의 사회 유지에 위협이 되고 민주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시민들의 숙의와 합의를 이루는 데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판하면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이를 대처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가짜뉴스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신고센터 운영, 다양한 기관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시 및 법안 발의와 같은 방식으로 이를 대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남은 문제들을 지적했다. 그는 어떤 법안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실효방안 및 범위, 대상, 언론보도 방식 등 규제의 대상을 어떻게 상정하고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허위조작에 대응하는 안전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면서, 허위정보 확산에 맞서야 할 책임이 있지만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에 대한 기본권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 반영 등 사회적 대응을 바탕으로 하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양한 대응책들이 효율적인지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의도를 가진 거짓을 알고도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을 남겼다.

[토론 4] Conspiracy Theories | 강정수(미디어스피어 이사)

강정수 이사는 음모론의 측면에서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논의했다. 달착륙, 마녀사냥 같은 다양한 세계적 음모론을 소개하면서 음모론은 지식의 권력 투쟁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그는 인간이 음모론을 믿는 이유는 필터링의 문제, 즉 선택적 인지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된다고 말한다. 그는 이를 선택적 인지와 인지편향(selection perception)이라고 설명했다. 정보복잡성이 많아지면서 정보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화하여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뜻한다. 그 외에도 그는 필터버블(알고리즘 추천, 유저 친화적인 것들이 사고의 편협성을 만든다는 주장)이나 종교 등도 허위정보와 관련된다고 보았다.

허위정보를 가리기 위해서 그는 사실의 나열보다 맥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위험성에 대한 인간 평가 능력의 결여나 디지털에 항상 접속되어 있는 현상 등을 지적하면서 팩트체크보다 콘텐츠를 소비하려는 경향성을 비판했다. 그는 과거에는 극단적인 사람들은 소수였으며 특정한 지식에 완전한 동조를 이루지 않는 중간 계층이 많았던 것에 반해, 현대에는 인터넷이 양 극단을 연결시켜 중간에 있는 계층을 끌어들여 논쟁을 만든다고 설명하면서 분쟁이 음모론이나 허위정보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디어, 정치세력, 언론 등이 이를 심화시킨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을 특정 지식인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이상욱 교수) 주장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가 공적 숙의의 맥락에서는 도구적 가치라는 점이다. 저와 반대로 윤성현, 홍성구 교수님은 본질적 가치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잘 설명해주셨다. 기만 정보에 대해서는 제제와 규제가 필요하다. 공론장에서 자유로운 토론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어떤 사실적 정보에 대해 의도성을 가지고 제시되는 기만 정보는 민주적 숙의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동시에 자유주의 전통에서도 옹호되기 어렵다. 과학지식이나 과학적 사실은 사회적 숙의과정에 중요하다. 견해와 사실적 주장을 구분하기 쉽지는 않지만 과학기술이나 과학적 사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숙의과정에서는 그 사실의 진위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Q) 오늘 계속 논의된 숙의민주주의의 전제는 어떻게 보면 교육수준이 높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을 전제로 하는 것 같은데, 이는 자칫하면 엘리트주의로 경도될 위험이 있지 않은지, 결국 가짜뉴스/기만, 허위정보의 판단은 전문가나 엘리트만 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흐르지 않게 될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홍성구 A)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일반 시민들도 충분한 학습과 정보의 기회를 제공하면 공적 숙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공론장이 학습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공론조사의 경우 추첨으로 선발한 일반 시민이 참여한다.

Q) 가짜뉴스 소비자들 입장에서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

청중 A) 팩트체크 사이트 확인을 들 수 있겠다.

황성기 교수) 오픈넷은 가짜뉴스에 대한 목표를 공유하고 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관점과 근본적인 논의들을 다루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오늘 여러 분야의 학자분들이 참여하셔서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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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 열여덟 명은 10월 13일,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고 이름붙인 법이다. 고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16년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삼성전자 A 임원’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210449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등18인)
○ 발의의원 명단 
고민정·고용진·김경만·김성환·김승원·김정호·김진표·도종환·문진석·민형배·신정훈·오영환·윤영덕·윤준병·이용빈·정일영·정필모·황희(18인)

1. 고민정 의원은 삼성전자 A 임원에게 사과부터 하라

고 의원은 A가 삼성전자의 핵심기술 자료 47개를 “이직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유출”하였음에도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미수에 그쳤으니 망정이지 그 기술들이 중국으로 유출됬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겠냐”, “법률적 미비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A의 기술 유출 혐의를 무죄라고 판결한 이유는 고 의원의 주장처럼 “이직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유출”했으나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법원은 A가 “이직을 준비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했고,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학습 목적으로 자료를 반출”했을 뿐이라 했다. 그 자료들은 대부분 A가 병가 중 받은 이메일을 출력한 것이었고, A가 집에서도 컴퓨터로 열람할 수 있는 문서들이었다. A에게는 평소 자료를 출력해서 메모하며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 오래전부터 해왔던 대로 회사에서 자료를 출력해 집으로 가져갔을 뿐이었다. 모두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들이다. 즉 A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결과였다.

이 사건으로 비판받아야 할 대상은 A가 아니라 A에게 누명을 씌운 삼성과 검찰이었다. 그리고 언론이었다. 사건이 알려졌던 2016년 9월, 언론은 A에게 대대적인 마녀사냥을 가했다. SBS 뉴스를 시작으로 A를 “삼성의 핵심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통째로 팔아넘기려다 붙잡힌” 임원이라 단정하며(실제, A가 중국업체와 접촉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 회사는 물론 나라까지 배신한 사람으로 몰았다. 그래서 A의 어머니는 쓰러졌고 A 스스로도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2018. 5. 17. 뉴스타파 기사).

다행히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오고 2018년 뉴스타파, 프레시안, KBS가 공동으로 기획 보도를 하며, 이 사건의 진상은 비교적 소상히 밝혀졌다. 그럼에도 A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아직 삼성과 검찰, 언론, 어디에서도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A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무죄판결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 했다. 판결문만 제대로 읽어 봤어도 결코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고 의원은 당장 A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2. 삼성전자와 산업기술보호법의 ‘특수관계’를 알고 있는가

고 의원은 이번 산기법 개정안을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이라 불렀다. 산기법이 삼성을 더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과 이 법의 오랜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

산기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제1조). 그래서 이 법은 국가, 기업 등에게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고, 그 기술의 부정한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삼성은 언젠가부터 이 법을 자사의 기술 인력을 억압하는 수단(위 A사건), 혹은 자사의 기술 탈취를 정당화하는 수단(‘핀펫’ 사건), 나아가 자사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문제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2007년부터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집단 직업병 발병 문제가 불거졌다. 고용노동부의 2009년 위험성 평가 결과, 2013년 특별감독 및 안전보건진단 결과, 2018년 특별감독 결과가 모두, 삼성 반도체 공장의 화학물질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삼성은 그 공장의 작업환경 관련 자료를 일제히 “국가핵심기술 관련 자료”라는 명목으로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기법 어디에도 그러한 은폐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2017년과 2018년에 잇따라 나온 삼성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특별감독 보고서’ 및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판결은 그래서 나올 수 있었다.

그러자, 법이 바뀌어 버렸다. 국회가 지난해 8월 통과시킨 산기법 개정안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제9조의2)는 조항 등이 추가된 것이다. 우리는 이 법의 개정 소식을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소송에서 처음 접했다. 삼성 측 변호사가 “이 보고서의 공개 논란이 최근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입법과정에서 기록된 여러 공식 문건들도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논란이 법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법을 ‘삼성보호법’이라 부른다.

이후, 12개 노동·시민 단체가 모여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를 만들었고,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시작했다. JTBC 뉴스룸, MBC 스트레이트, KBS 9시뉴스도 이 법을 ‘삼성보호법’이라 불렀다. 2020년 2월, 국회에서는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 정의당 의원 15명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그 법안에는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 조항들이 숨겨져 있었다”, “이 조항들은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했던 주장들과 내용적으로 매우 비슷하다”,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했던 점을 반성하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 법이 올바르게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은 이 법이 삼성을 더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삼성보호법’ 논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3. 이번 개정안도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크다

산기법상 ‘산업기술 침해행위’(제14조)를 저지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제36조 제1항), 기술 보유 기관으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으며(제22조의2), 그 침해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조사나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제15조).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산기법 개정안은 그러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서 “적법한 방법으로 대상 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 대상기관의 동의 없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제14조 1의2호).

먼저 ‘삼성전자 A 임원 사건’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며 낸 개정안이 왜 그 사건에 적용된 제14조 제2호를 고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침해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것이 되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 조항은 산업기술과 관련된 모든 공익적 문제제기를 탄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기술 자료를 적법하게 취득한 사람이 그 기술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공장 노동자나 지역 주민의 생명·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면 당연히 외부에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역시 작년 ‘삼성보호법’ 사태로 만들어진 제14조 8호다.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벗어난’ 사용·공개를 처벌하도록 했다. 우리는 이 규정에 대해 국민의 표현자유, 생명·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대상기관의 동의없는” 사용·공개를 처벌하도록 하여 오히려 더 엄격한 규제를 만들었다. 생명·건강권 같은 더 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규정도 두지 않았다. 정확하게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규정이다.

4. 제2의 ‘삼성보호법’ 사태를 바라는가

불과 1년 전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법률안이 만들어진 의도는커녕 그 내용도 모르고 찬성하기도 하면서 국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는 법률이 삼성의 의도대로 뚝딱 만들어졌다. 이번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열여덟 명의 국회의원들은 제2의 ‘삼성보호법’ 사태를 만들려는가 궁금하다. 

지난 7월, 국회의원 27명이 ‘국회 생명안전 포럼’을 창립해,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이 최우선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포럼 창립식에도 대책위 활동가가 참여해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렸었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고민정 의원과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오영환, 민형배 의원은 모두 그 포럼의 회원들이다. 직장에 대한 안전문제를 공론화할 수 없다면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다는 말인가. 

이번 개정안도 즉각 철회하고 원래의 ‘삼성보호법’도 개정하기를 바란다. 

2020년 10월 19일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오픈넷,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보도자료]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2019.03.05.)
[논평]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수진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를 바로잡을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2020.08.27.)
월, 2020/10/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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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8일 경찰은 대통령의 백신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누리꾼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캡 열린 주사기로 주사약 뽑고 칸막이 뒤로 가더니 캡이 닫혀 있는 주사기가 나오노”라는 내용 등으로 ‘대통령 부부가 백신 접종 시 주사기를 바꿔치기했다’는 취지로 올라온 게시글들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허위사실 유포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역시 종로구 보건소에 백신과 관련한 항의전화와 백신 접종 취소 사례가 잇따르는 등 보건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입건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공무와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함부로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가가 형벌권을 이용하여 정부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려는 반민주적 행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경찰이 백신 관련 의혹제기글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하여 진행중인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위계’란 그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등을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등 상대방이 직접 이러한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켜 이에 따라 잘못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를 집행하는 보건소 직원 등에 대한 위계가 없고, 이들의 오인이나 착각 및 이에 따른 잘못된 처분의 결과도 없는 이 사건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법적용이자 수사권의 남용이다.  더군다나 백신의 효과 자체에 대한 허위사실이 아닌 백신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표현만으로 국민의 백신 거부나 방역공무의 현저한 방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것이 무리한 법적용일 가능성을 경찰 측도 의식한 것인지, 의료진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지도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투망식으로 혐의를 상정하고 일단 수사를 진행시켜 관련 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경찰은 ‘올린 글의 표현 내용이 단정적이고 악의적인 부분이 있는 데다,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하면서, 관련 보도를 한 방송사 2곳 영상물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오염 가능성에 대비해 ‘주사기 리캡(뚜껑 다시 씌우기)’을 한 것으로 확인했고, 또 방송 영상에서 당시 실제 백신 주사량, 간호사가 냉장고에서 백신을 꺼낼 때 빨간색 계열 보호 캡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화이자 등 다른 백신과 바꿔치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게 이렇듯 경찰 수준의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일반인으로서는 주사기 리캡 이미지만으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라 할 수 있는데, 국가가 이렇듯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에게 사실확인이 없이 단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악의’를 덮어씌워 형사처벌의 위협을 주어서는 안 된다. 방역당국은 위와 같이 확인된 구체적인 정황을 국민에게 차분히 공표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을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정부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모든 공무에 대한 의혹제기를 공무의 원활한 집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를 씌우거나, 정부 인사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발, 수사한다면 국민이 정부의 공무 집행이나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비판할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억압될 것이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술을 받고 있었다는 의혹 제기, 해경이 구조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 당시 국정원이 세월호의 관리책임이 있어 이를 축소·은폐하려 하였다는 주장, 유병언 회장의 시신 사진을 기초로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글들, 천안함 피로파괴설이나 사드(THAAD)의 유해성을 과장했던 글들 모두 시각에 따라서는 정부의 공무나 공익을 해하는 ‘가짜뉴스’로 단죄될 수도 있는 표현물들이지만,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 진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시스템을 보강, 발전시키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방역 정책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할 수 있는 허위정보나 국민의 반응에 대응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이는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이 정부가 가진 막강한 미디어 자원을 활용하여 진실한 정보를 국민에게 더욱 널리 유통시켜 허위정보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방역당국과 경찰이 국민의 방역, 백신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위협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의 대응을 중단하길 바란다. 

2021년 4월 22일

사단법인 오픈넷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21/04/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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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30)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5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슈웨 가스전 등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관련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공개서한을 통해 ▷포스코 강판(C&C)은 미국과 유럽, 유엔 등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고 있는 미얀마경제지주사(MEHL)과 합작사업을 벌이고 있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인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와 슈웨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으며 ▷로힝야 학살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시점에 미얀마 군부를 위해 군함을 판매하고 ▷미얀마 군부와 함께 호텔 사업을 하면서 매년 수십억원을 군부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포스코는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이 무색하게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 유착해 그 이익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지난 4월 네덜란드 공적연기금(APG)이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로 인해 책임있는 투자 책무를 훼손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책임투자를 강조하면서도 포스코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으로 이 사안에 대해 다뤄 줄 것 ▷연기금의 여러 원칙과 지침에 따라 포스코에 대해서도 중대성 평가 실시, ESG 평가결과 조정, 서신 발송과 면담 등을 통해 기업과의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포스코에게 미얀마 군부, 군부의 사업 지분 및 협력사에 재정적 지급을 하지 않도록 요구해달라고 요청했다.

▣ 별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보내는 공개서한

수, 2021/06/3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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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논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 사과에서 시작돼야

비례성 강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한 법개정에 착수해야  

 

지난 7월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연동형비례대표 관련 선거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개정 내용과 정개특위 구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21대 총선이 지난 지 1년이 훌쩍 넘어서야 선거법 개정을 처음 언급하면서 두 거대 양당이 아무런 사과도 없이 선거법 논의에 나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총선에서 두 거대 양당은 오로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준연동형비례제마저 위성정당 창당으로 무력화시킨 바 있다. 일관되게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반대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나, 줄곧 미래통합당 핑계를 대며 매우 미흡한 수준의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모두 법을 악용해 대놓고 반칙을 자행했다. 득표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 개혁을 요구해온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적어도 두 정당이 선거제 논의를 하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정당민주주의를 조롱했던 지난 행태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겠다는 선거법 개정도 위성정당을 방지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지 결코 과거 승자독식의 선거제로의 회귀여서는 안 된다. 거대 양당에 의해 일그러진 선거제도로 치룬 21대 국회는 비례성이 더 약화되었고, 민의는 왜곡되어 양당의 기득권만 강화되었다. 계층별 다양성이나 취약계층을 대변해 줄 소수정당들은 설 자리를 잃었다. 결과적으로 선거제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만들었던 두 정당이 정당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점을 반성한다면, 선거법 개정의 시작은 비례성을 제대로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선거의 선거구획정에 있어서도 유권자의 선택에 비례하는 의석배분을 보장하는 개선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기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며,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수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한편 선거법 개정은 비단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만큼, 선거일 180일전부터 유권자를 옥죄는 조항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광범위하면서도 모호한 선거법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매 선거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의적 유권 해석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 제1항, 후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나 풍자적 표현까지 수사 대상으로 만드는 후보자 비방죄(110조, 251조) 등 폐지되어야 할 선거법 조항이 한두개가 아니다. 이처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평등권,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만큼, 국회는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서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ZKW6i8_w_zXCj5w2dZB8WnntiUpfejX5Ezq... target="_blank" rel="nofollow">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7/2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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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권이며, 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유권자의 목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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