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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 정부시기 재판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 소장 접수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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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 정부시기 재판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 소장 접수 관련 보도자료

admin | 목, 2021/05/27- 21:33

[다운로드] [보도자료]

일제시기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되었던 피해자 1인과 유족 1인은 2021년 5월 25일, 박근혜 정부 시기 재판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첨부문서 1. 소장 발췌본 참조). 이하는 소송 관련 정보들입니다.

1. 본 소송의 원고는 2인입니다. 2018. 10. 30.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의 원고인 이춘식과 위 소송의 원고였지만 선고를 보지 못하고 사망하신 망 김규수의 배우자 최00입니다.

2.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에 따른 청구입니다.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는 현재 기소가 되어 재판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뿐만 아니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외교부장·차관,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 다수의 조직적인 공모와 실행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이 중 재판거래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은 양승태, 임종헌 등 소수에 불과하고, 그조차 1심 판결도 선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원고(및 대리인)로서는 개별 행위자들 각각의 불법행위 양태를 증거로서 특정하는 것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재판거래 불법행위자들 각각을 피고로 삼기보다는, 이후 형사재판의 진행상황을 참조하며,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불법행위를 포괄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원고별로 위자료 1억 100원입니다. 청구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첨부문서 1. 소장 발췌본’ 중 “Ⅵ. 위자료 산정 관련”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 청와대·외교부 소속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재판결과를 조정하려 공모하였습니다. 법원 내부에 설치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2018년 5월 25일자 조사보고서 및 양승태·임종헌의 공소장 기재 내용을 보면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공모하였고, 구체적인 실행행위로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법관들이 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재판 관련 기밀을 누설하고, 특정한 소송행위를 지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소송의 원고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2005년 2월에 한국에서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를 호소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첫 대법원 판결은 2012년 5월 24일에(파기환송) 선고되었고,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2013년 7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재상고하여 2013년 8월 9일 대법원에 재상고 사건이 접수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2018년 10월 30일까지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 5년 동안, 국가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추악한 재판거래를 하는 동안, 대한민국 최고 법원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원고들과 지원 단체는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일본의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으로 재판이 불법적으로 지연되는 동안 소송의 원고 4명 중 3명이 생을 마감했습니다(여운택 2013년 12월, 신천수 2014년 10월, 김규수 2018년 6월 사망).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우리 사회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인권의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간 일본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 왔고, 한국 정부의 노력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자신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수십 년 동안 싸워 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과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회복 절차를 지연시키고 심지어 방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거래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명확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농단에 관여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모든 자들의 잘못을 명확히 하고, 그 책임을 묻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의 실현, 그리고 사법개혁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소중한 디딤돌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첨부문서1> 소장 발췌본

Ⅰ. 서언

대한민국 헌법에는 ‘독립’이라는 단어가 단 두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입니다. 무엇보다 독립적이어야 할, 그렇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는 법관들이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누군가의 평생 한을 담은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일방 당사자와 몰래 내통하며 재판기밀을 누출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하는 핵심 원리라 할 ‘3권 분립’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훼손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대법관들 및 법원행정처 공직자들과 치밀하게 공모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재판 결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청와대 출신, 외교부 출신으로 소송의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 역시 공모와 실행의 주체들이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그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는, 소송대리인은 왜 이렇게 재판이 늦어지는지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법원이 행정부, 소송 일방 당사자와 법정이 아닌 장막 뒤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재판을 대가로 ‘거래’하는 추악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할아버지들 연세가 많으신데, 왜 선고가 나지 않는 건가, 대법원 판결도 있었는데 도대체 선고가 언제 되나’ 발만 동동 구르면서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소송의 원고들 중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법원 내부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졌고, 재판거래에 가담한 전 대법원장 양승태 등이 기소되는 등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도 원고들을 포함한 재판거래의 피해자들은 사건의 진상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지도, 책임 있는 주체로부터 그 어떤 공식적 사과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국가공권력 행사 중 가장 높은 독립성을 가져야 할 재판이, 그 신뢰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재판이 철저히 부정했고, 불법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그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의 원고들은 다시 한 번 사법부의 문을 두드립니다. 2018. 10. 30. 대법원 판결의 유일한 생존 원고인 이춘식과, 선고를 몇 달 남겨두고 사망한 김규수의 배우자 최00는, 부디 본 소송을 통해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법부의 수치와 과오를 스스로 대면하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이 일부나마 치유되는 판결을 선고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중략)

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권리 침해

  1.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앞서 ‘Ⅲ. 사건의 경위’ 중 발췌·요약하여 기재한 소외 양승태, 임종헌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볼 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들의 ‘소송당사자가 서로 공격·방어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였습니다.

– 법관들이 소송 일방 당사자 및 청와대,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공개된 법정 등 법이 정한 절차가 전혀 아닌 방식으로 개별·비밀 접촉하여, 구체적 재판 계획 내지 심증 형성 내용을 누설하였음.

– 법관들이, 오직 이 사건 재상고심 판결을 이 사건 2012년 대법원 판결과 달리 판단할 목적으로 대법원 규칙을 제정하고, 소송 일방 당사자와 외교부에 특정 문서를 작성하여 재판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특정 문서들이 그대로 제출되었음.

법관들은 청와대, 외교부 공무원들 그리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이 사건 재상고심 절차와 판결내용까지, 법정이 아닌 공간에서 위법하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동원 소송의 원고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그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하였고, 당연하게도 공평하게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이 사건 재상고심에 관한 재판 계획과 심증 형성 내용이 법에서 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르지 않고 소송의 일방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만 전달되고, 나아가 법관들의 비밀지시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이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였던 대법원은 ‘더 이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평한 판결을 하는 법원’이 아니었으며, ‘공정하게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소외 양승태, 임종헌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볼 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분명합니다.

가. 지연기간 관련

이 사건 재상고심이 대법원 접수된 것이 2013. 8. 9.,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 2018. 10. 30. 이었기에 재상고심 처리기간이 약 5년 2개월 정도였다고 특정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이전 5년간의 민사본안사건 상고심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선고까지 2년이 초과되는 경우는 2018년 2%, 2017년 역시 2% 정도로 매우 드물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나. 지연이유 관련

(1) 지연에 대한 합리적 사유 부존재

위와 같이 이 사건 재상고심 처리에 5년의 기간이 소요된 이유는 법률상 쟁점의 난이도가 높거나 개별사건에서 발생한 특수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재상고심은 이미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에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신속하게 판단되었어야 하여, 가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선행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법률상 쟁점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개별사건에서 발생한 특수상황 역시 부존재 하였는데 신규 증거가 제출되거나, 새로운 주장이나 쟁점이 제기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2012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였다면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사건 재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2018. 5. 25. 조사보고서가 나온 이후인 2018. 7. 27.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회부 3개월 만에 선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5년이라는 현저한 심리지연을 정당화시킬 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지연 이유는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자들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이 사건 재상고심이 현저히 늦어진 ‘지연이유’는 소외 양승태, 임종헌에 대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자들이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치밀하게 공모하였고, 이를 그대로 실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및 대법관들은 청와대 및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재상고심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해주고, 정부의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해주며, 국제적 차원의 의미와 파장 등을 감안하여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해 보다 신중히 판단해 달라’를 요청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간을 도과하게 하였고, ‘국가기관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법관들이 법원조직법 및 법관윤리강령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소송 일방 당사자와 외교부에게 비밀을 누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문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후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결국 법관들,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이 사건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기 위해 이 사건 재상고심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공모하였고, 이를 위해 대법원 규칙 변경, 이 사건 강제동원 소송 피고 및 외교부의 서면 제출 등이 공모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 재상고심의 선고 및 심리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재판이 현저하게 지연된 것입니다.

다. 지연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

이 사건 재상고심이 5년이 넘도록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동원 소송의 원고였던 김규수는 2018. 6. 14. 사망하였습니다. 김규수는 2005년부터 시작한 소송의 결론을 끝내 보지 못하고 사망한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행정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와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들 조직의 이익에 눈이 멀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켰다면, 최소한 김규수는 자신의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을 직접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외 김규수에게 이 사건 재상고심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의 정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극히 중대한 불이익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 이춘식 역시 1924년생의 고령의 나이에 대법원에서 언제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기만을 학수고대 하였습니다. 고령의 원고 이춘식이 장기간 판결을 선고받지 못해 자신의 권리가 확정되지 못한 불안한 상태가 지속된 것 역시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1. 소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권리라 할 수 있지만, 본 사건의 경우 두 권리가 모두 명백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법관이 소송 일방 당사자에게 재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일방 당사자와 공모하여 재판의 절차와 판결의 결론을 특정하게 도출하려 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형해화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불법적 재판거래 과정에서 재판이 현저하게 지연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상황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에 분명합니다.

Ⅵ. 위자료 산정 관련

이 사건 강제동원 판결의 원고였던 이춘식, 그리고 같은 원고였으나 이 사건 재상고심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 사망한 소외 망 김규수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공정·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행위)로 인해 큰 충격과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실망감을 느꼈고, 2018. 10. 30. 이 사건 재상고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도 노심초사하며 결과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에 원고 이춘식과 소외 망 김규수의 상속인 원고 최00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게 각 100,0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이 사건 강제동원 판결에서 원고들이 청구했던 손해배상액이 100,000,000원이었음을 볼 때, 본 소송의 위자료 청구액이 일견 과다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 이 사건 재판거래는 독립과 공정이 본질인 사법부, 그것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벌어진 반헌법적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불법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

나. 불법행위의 양태에 있어서도 청와대, 외교부 등 삼권분립을 수호해야 할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소송 일방 당사자까지 함께 조직적으로 공모하였고 상당 부분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양태가 현저히 불량하다는 점,

다. 원고들로서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한 채 믿고 기다려왔으나 결국 자신들의 재판이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고, 특히 대법관들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본인들의 한이 담긴 일생의 재판을 조작하려 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는 점,

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지연된 기간에 비례하여 피해가 증가하는데,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간 피해가 계속되었다는 점,

마. 소외 망 김규수의 경우 사망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원고 이춘식 역시 고령의 나이에 불안한 심정으로 장기간 판결을 기다려야만 했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자료는 과다하지 않으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관들이 연루된 반헙법적 행위가 초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정한 피해회복을 위한 위자료라고 할 것입니다.

Ⅶ. 결론

이 사건 재판거래는 고위공직자들이 비밀리에 실행하여 집행한 범죄이기에, 강제수사권이 없는 원고들로서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자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거래 피해자들은 소외 양승태, 임종헌의 형사 1심 판결이 선고되면 이를 일응의 증거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형사 1심 판결 선고가 통상에 비해 늦어지는 상황에서 고령의 원고들이 소제기 조차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 재판거래는 독립과 공정이라는 사법부의 가치가 모두 허물어졌던 반헌법적 사건이었고, 고위 공직자들이 사법권이라는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남용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소수 법관들에 대한 기소만 이루어졌을 뿐, 사건에 대한 온전한 진실규명도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회복 절차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본 소송을 통해서, 이 사건 재판거래의 온전한 사실관계를 판단받고, 원고들이 보다 건강하실 때 일말의 피해회복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재판거래로 피해”…日강제동원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소송

KBS뉴스:강제징용 피해자, ‘불법 재판거래’ 국가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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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 서울대병원,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노조들이 오늘부터 공동으로 무기한 파업을 벌인다. 28일에는 공공부문에서 경북대병원, 철도시설공단, 국토정보공사노조가, 29일에는 강원랜드와 소비자원 노조가 추가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며,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투쟁은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강행하는 노동개악에 대한 저항이자, 공공부문 민영화 및 상업화를 막아내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규모 연대 파업이다.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1. 이번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는 공공부문 성과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대 투쟁이다. 공공부문에서 재정 지표 중심의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서비스 질 하락과 비용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현장 노동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수익구조의 성과주의 도입은 공공기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시킨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철도, 지하철, 공공의료기관 등이 경영 지표 중심으로 평가되고 운영된다면 돈벌이 중심의 기관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되고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외주화 등으로 안전 문제가 더 심각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 문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그러므로 경영지표 중심의 공공기관 성과주의를 막기 위한 노동조합의 파업은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2.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 공공부문 민영화를 손쉽게 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꼼수이다. 이를 막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필수불가결하다. 성과주의 도입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경쟁으로 내몰아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위한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해 노동조합을 지키고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하려는 이번 파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파업이다.

 

3. 이번 파업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맞서는 파업이기도 하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이행한 것은 노동법 위반이다. 노조의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도 불법이다. 공공기관 노사간 교섭에 정부가 개입해 지침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인 행위들에 맞서기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4. 또한 이번 파업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으로까지 퍼지게 될 쉬운 해고와 성과중심 조직 운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도 밝히고 있듯이 정부 지침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민간부문까지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자간 무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의 이번 투쟁은 공공부문 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우리는 불법적인 정부 행위에 맞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 및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조합과 대화하고, 정부의 불법적 공공 부문 노동 개악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2016. 9. 27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9/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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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서울중앙지법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지만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종업원들의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어있습니다. 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지배인의 발언들로 이들의 입국 경위, 입국 후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변호인단을 꾸려 북측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2016. 5. 24. 위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인신구제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종업원들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고 출석할 것을 알렸지만 6. 21. 진행된 심문기일에 종업원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수용자인 국가정보원 측의 “당사자들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토대로 그대로 심문기일을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기피신청을 하였고 심문기일은 중단되었습니다.

4. 중단 이후 한 달 여만에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있었고, 이에 변호인단은 중단된 심문기일이 다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상태와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종업원들을 수용하고 있는 국정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차례의 사실 확인도 없이 지난 9. 9.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5. 이에 변호인단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에게 질의요청사항을 배포하여 5일 예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 반영하여 진상규명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1. 질의요청사항

첨부2. 결정문(별지생략)

첨부3. 항고 이유서

 

 

2016. 10.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화, 2016/10/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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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주민이 물 권리를 찾아야”

전국 5대강 하천의 통합네트워크 구축 등 유역운동 강화할 것

 

○ 한강유역네트워크가 창립한 지 1주년을 맞아 10월 4일 오후2시 W스테이지_서소문에서 ‘한강유역운동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한강운동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강은 유역 전체를 연결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대표는 “물은 수량 수질 홍수관리 토지이용 법과 제도를 통합해야 관리해야 한다”면서 한강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일관성 있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가버넌스를 갖추기 위해, 지역주민과 기업, 정부가 균형을 이루는 한강유역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 이어서 ‘한강유역통합관리방안’을 발표한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은 “4대강 사업 이후 쌓인 자료를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발표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줄었으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늘어난 것은 분해되지 않는 것이 늘고 있다는 것이고, 녹조 문제도 연평균을 보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클로로필-a 농도의 최대치를 월별로 살펴보면 녹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4대강 전후를 잘 살펴보면 남조류 수치는 확실히 나빠졌다”고 강조했다.

 

○ 김재승 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한강 상·하류를 비롯 낙동강, 금강, 영산강유역의 현안과 과제를 제시했다.

 

○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네트워크국장은 △도암댐 해체에 대한 논란 △평창올림픽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인한 하천 훼손 △도시하천의 문제 등 한강상류의 현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도형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영산강 수계 마지막 몽탄취수장 폐쇄를 막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강을 포기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김도형 사무처장은 지리산댐·해수담수화 등 먹는 물 논란을 겪는 낙동강유역민들은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낙동강수계특별법을 제정할 때만해도 대단한 법인 줄 알았는데, 개발계획을 막을 수도 없는 법인데도 물이용부담금만 자진해서 냈다”고 회고했다. 임희자 실장은 “4대강보 등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간다면 낙동강을 포기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다”면서 “보를 해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낙동강 문제 해결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 백양국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사무처장은 “섬진강유역민이 섬진강 물을 30%도 먹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부산에서도 섬진강 물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는 “수리권이 정부에 있나”면서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물 권리 찾기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유역의 민관 협력이 깨졌다”면서 상·하류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유역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물 부족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싱가폴 사례를 들어 “낙동강상수원을 포기하는 취수원 이전이나 해수담수화를 시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 부소장은 “시민들에게 물과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5대강유역협의체를 창립해서 각 유역 실정에 맞는 운동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10월 5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보도자료 지역 주민이 물 권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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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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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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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폭스바겐 리콜검증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입장>

임의설정불법사실 인정하지 않는 폭스바겐 규탄한다

환경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엄정하게 처리하라

○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차량 중 티구안 127천대의 리콜계획서를 받아 5~6주간 리콜검증착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리콜계획서에는 임의설정의 문구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시간, 거리, 냉각수 온도 등 차량 운행조건에 따라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사실을 명기하여 임의설정은 인정한 셈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이는 여전히 폭스바겐이 불법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기만적인 행태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폭스바겐은 두 가지 모드의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을 명기하는 등 불법사실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어 부품교체와 소비자피해보상까지 이어질지도 의문이다.

○ 환경부는 또다시 폭스바겐의 이 같은 기만적인 행태에 속아서는 안 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 사실이 드러난지 11개월이 지났음에도 임의설정을 명시하지 않는 폭스바겐을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폭스바겐의 불법과 거짓 그리고 기만적인 행태를 규탄하며 환경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길 거듭 촉구한다.

2016. 10. 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보도자료] 환경부의 폭스바겐 리콜검증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입장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목, 2016/10/0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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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즉각 반려하라! - 거짓작성, 명의도용, 고의누락 등이 드러난 위법한 환경영향평가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본...
일, 2016/10/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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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강 상괭이 사체 장항습지 인근서 또 발견’

한강하구 서식지 보호대책 시급

“한강하구 교량건설 백지화·신곡수중보 철거해야”

 

○ 한강에서 상괭이 사체가 또 발견됐다.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등은 지난 10월 7일 오후 4시 경 킨텍스IC부근 500미터 지점에서 장항습지 모니터링 중 상괭이 사체를 발견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했다.

 

○ 최근 한강에서 상괭이 사체가 발견 된 것은 지난 해 4월 15일과 5월 3일에 이어 세 번째다. 해양수산부는 상괭이가 2004년 서해연안에 3만6천여 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1만7천 마리 이하로 급감한 해 보호가 필요하다며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했다고 지난 9월 29일 밝힌 바 있다.

 

○ 그럼에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구간 연결구간인 한강하구에 다리를 또 건설하려는 시도가 있어, 환경부와 한강유역네트워크를 비롯 환경단체들은 한강하구습지보호구역이 공사구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존 다리를 우회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한강하구에 더 이상의 교량을 건설하지 말고,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자연성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것”이고 강조했다.

 

 

2016년 10월 10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010-5268-0035

보도자료-한강-상괭이-사체-또-발견_한강하구교량건설-백지화-등-서식지-보호시급

월, 2016/10/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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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제 목 : [취재요청] 한상균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6. 10. 11.(화)
전송매수 : 총 2매

 

 

[취재요청]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7월, 1심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회 주최자에 대한 처벌로는 유래가 없는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 이는 한상균 위원장 개인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집회에 참여하는 수많은 시민들에 대한 탄압이고, 공권력의 적법성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를 포기하고, 집회를 주최하는 시민에게 엄포를 놓은 것에 다름 아닙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을 중심으로 다가오는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한 100여명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였고, 이는 경찰의 직사 살수행위로 인하여 세상을 떠난 백남기 농민에 대한 변론이기도 합니다.

 

  1. 우리 변호인단은 ‘피고인 한상균’에 대한 재판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① 무분별한 금지통고와 차벽, 물대포로 핍박받는 집회의 자유 보장 등 실질적 민주주의의 회복, ②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반하는 행정지침 등 정부의 행정독재에 대한 시민 사회의 견제 필요성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데 뜻을 함께하며, 다가오는 항소심을 앞두고 공동 변호인단 구성의 취지, 항소심 변론방향 등을 밝히는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한상균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1. 일시 및 장소 : 2016. 10. 12.(수) 10시30분, 민변 회의실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2. 순서

○ 사회: 김종보 변호사

○ 발언자:

–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 민주노총 1인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첫 공판기일 : 2016. 10. 13.(목) 14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02호

 

 

2016년 10월 11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화, 2016/10/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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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기 농민 유족, 가족 비방 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지난달 25일 고인의 선종 이후 인터넷과 SNS를 통해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근거 없는 비난을 담은 글들이 유포되면서 위로받고 아픔을 치유해야할 가족들은 인신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거부하여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오늘(11일) 가족들을 ‘살인’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1.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317일간 사투를 벌이다 사망에 이른 고인의 죽음 앞에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처벌이 중요하기에 유족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서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는 비정한 딸’로 만들고, 부모와 남편을 잃은 가족을 ‘살인범’으로 만드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1. 오늘(11일) 유족들은 장기정(자유청년연합대표), 김세의(MBC기자), 윤서인(만화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합니다. 장기정 씨는 가족들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고, 김세의‧윤서인 씨는 고인의 막내딸이 아버지가 위중한 상황에서 휴양지로 휴가를 갔다는 내용의 글‧그림을 게시하였습니다.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 게시물들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빠르고 무분별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애도와 추모의 시간마저 마음껏 보낼 수 없는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법적대응에 나서도록 만든 피고소인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에 있었던 장기정 씨의 故 백남기 농민 가족들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서도 무고여부를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1. 고소장을 접수한 이 시간에도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비난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인의 죽음과 유족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자 한다면 당장 이러한 행위를 멈추어야할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조만간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며, 실정법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도를 넘어선 일체의 명예훼손과 비방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201610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화, 2016/10/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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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태가 일어난지 벌써 1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폭스바겐은 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의 피해소비자들께 사과와 피해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잘못을 분명하게 시인하지 않고 피해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폭스바겐의 불법행위는 환경부와 검찰수사로 하나, 둘 밝혀졌지만 폭스바겐측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과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폭스바겐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 서서 엄정하게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12만 5,522대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이 연간 737~1742톤으로 추산됐다며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최소 339억에서 최대 80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질소산화물(NOx)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임산부, 어린이, 노인 등 국민건강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차량 30만 7천대 중 20만 9천대가 불법조작과 위조된 차량으로 대기오염을 일으켰고 국민건강에 커다란 해를 입혀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국민과 공익을 대표하는 법무부가 아닌 정부법무공단과 외부민간변호사의 법률자문만을 받고 졸속으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더군다나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인정하지 않는 폭스바겐으로부터 받은 리콜계획서를 가지고 5~6주간의 ‘리콜검증’까지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보면 여전히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운행조건에 따라 작동하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을 명시하고 있어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두 가지 모드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으로도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한 셈이라며 13개월 동안 끌어온 폭스바겐 문제를 일단락 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앞으로 ‘임의설정’조작을 시인하지 않은 리콜계획서로 인해 향후 민•형사상 소송에서 소비자피해보상 등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계속 버틸 수 있도록 용인하였고, 문제차량 12만 5,522대로 인한 대기오염의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폭스바겐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게 되어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병원 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환경부는 대기오염피해와 국민들의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폭스바겐에 대해 법무부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분명하게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하지 않을 시에 즉시 ‘차량교체명령’을 내리는 강력한 조치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 폭스바겐은 불법조작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대하여 미국에서처럼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강병원 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폭스바겐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끝까지 잘못을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10. 1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

 

 

수, 2016/10/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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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 대표는

불법조작 인정하고 피해보상대책 마련하라

폭스바겐 엄정조사 촉구 1인시위

일시 : 20161014() 오전 9~ 10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국회 정론관에서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밝혀진지 11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소비자들을 위한 보상계획을 마련치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차량 12만 5,522대의 대기오염피해 사회적비용으로 최소 339억에서 최대 801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14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폭스바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10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폭스바겐 불법조작 엄정조사 촉구 1인 시위

목, 2016/10/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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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8168

 

㈔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 고명희)는 7일 오후 2시 제주시청 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에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반딧불이’ 출판 기념회를 갖는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지난 10년간 ‘여성인권’ 소식지 안에 담겼던 여성인권 피해 당사자들의 이야기 일부와 그 이후의 치유이야기를 담아 책을 발간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 관계자는 “책의 담긴 이야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외침이자, 여성폭력의 속박에서 탈출한 용기 있는 삶의 울림”이라고 말했다.
백나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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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0/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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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7920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오는 7일 오후 2시 제주시청 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에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도서 '반딧불이'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 책은 지난 10년간 '여성인권' 소식지 안에 담겼던 제주여성인권연대에서 상담했던 여성인권 피해 당사자들의 이야기 일부와, 현재의 자조.치유 이야기를 함께 엮어 발간한 책이다.

여성인권연대 관계자는 "당사자의 이야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외침이자, 여성폭력의 속박으로부터 탈출한 용기 있는 삶의 울림"이라며 "낙인으로부터 또 용기를 거듭한 여성 자신의 경험이자 '여성인권'이란 사회적 화두"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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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0/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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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발 신 일: 2016년 10월 1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6
담 당: 박승호 전략캠페인팀(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국제앰네스티는 금일 한국 정부가 항소 법원의 중대 결정을 유념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을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남서부 소재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조락훈, 김형근에 대한 유죄판결을 번복했다. 항소 법원이 병역거부자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 항소 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범죄가 아니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이 판결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쇼지 조사관은 “한국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일은 오래 지체되었다.”고 말했다.

위 병역거부자들은 각각 2015년 6월과 2016년 5월에 원심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2015년 5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병역거부자 김혜민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국에는 전세계 모든 병역거부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대부분 20 ~ 24세의 남성으로 현재 수감자 수는 최소 399명이다. 한국 정부는 의무 군복무에 대한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부함으로써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곧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끝.

영어전문 보기

South Korea: Appeal court victory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take heed of a major appeal court ruling and stop criminalizing conscientious objecto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ppeal court judges in Gwangju, south-west Korea, overturned the guilty verdicts of two conscientious objectors, Cho Rak-hoon and Kim Hyung-geun. It is the first time an appeal court has reversed guilty verdicts in a conscientious objectors case.

“The appeal court has sent a clear message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is not a crime. The government needs to act on the ruling and stop punishing young men who refuse military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ce,”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It is long overdue for South Korea to have an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which respects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e young men were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for refusing military service at their original trials in June 2015 and May 2016, respectively. The appeal court also rejected prosecutors’ calls to convict a third conscientious objector, Kim Hye-min, who was found not guilty at his initial trial in May 2015.

More people are imprisoned in South Korea for their conscientious objection than the rest of the world put together, with at least 399 men, mostly aged between 20 and 24 years old currently in jail. The government continues to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y refusing to introduce a genuine civilian alternative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is expected to rule soon as to whether the law which criminalizes conscientious objection violates the country’s constitution.


화, 2016/10/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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