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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철학과 원칙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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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철학과 원칙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대한다

admin | 목, 2021/05/27- 23:58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

철학과 원칙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대한다

윤순철 사무총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LH는 지난 5월 7일 LH의 경영과 사업 분야의 혁신을 총괄하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고, 14일에는 임직원의 토지거래,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 임직원 불법행위 조사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준법감시위원’를 가동하였다.

국회와 정부도 LH의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LH를 주거복지 기능과 자회사를 감독하는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고, 주택공급 기능인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핵심 기능만 남기고나머지는 분리한다. 그리고 주택관리 등 여타 기능은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한 후 정부가 약속했던 해체 수준의 개혁에는 못 미치지만, 조직과기능의 개편 방향이 자리 잡아가는 모양이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쏘아 올린 불꽃에 땅을 사랑하는 공직자들, 가짜 농민들, 관세청·행복청·기재부·행안부 등 부처들이 짬짜미로 만든 유령청사 등 공익보다 사익을 탐냈던 우리 공직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 국회가 서둘러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였으나 그 여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4년 동안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실패한정부,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곧 발부될 세금 고지서를 두려워하는 유주택자,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했으면서도 터무니없이 폭등한 집값에내 집 마련을 포기한 무주택자, 경제 부정의로 투기와 불로소득으로 지목하며 근절 활동했던 시민단체, 정책의 선순환과 지속성을 촉구했던 학계, 미래를 접은 청년세대까지 온 국민들의 분노는 이어질 전망이다. 7월과 9월의 재산세와 12월의 종부세 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이고, 올 가을과 내년 초 이사철에 집 구하러 발품 팔아야 하는 서민들은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것이다. 켜켜이 쌓인 마음들은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향할 것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두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하나는 도시재생 중심의 정책이다. 도시재생은 신산업(하이테크·IT산업·바이오산업)으로 변화되는 산업구조,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이다. 이러한 정책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이전 정부 시절 주택경기 하락으로 투기적 거래가 부활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 이 기조에서 정부는 주택의 수요를 대부분 투기적 가수요로 보는 정책들을 내놓았다. 주택의 수요는 투기적 수요도 있지만 자가 보유 욕구, 급증한 1-2인 가구,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려는 수요, 면적을 조정하려는 수요도 있다. 정부가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썼던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실수요 외의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하겠다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점을 넘어야 해서 당장의 가격 안정이 필요한 대책과는 시간적 불일치가 너무 커 효과를 보기 어려웠다. 수십 차례의 대책에도 정책의 효과는 실종되고 가격이 폭등하자 강력한 금융규제 등 가능한 수단을 동시에 적용하면서 각 정책 간의 합리성도 상실하였다. 여기에 다주택자들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는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여 당초 계획과 다르게 다주택자들이 주택 쇼핑에 나서게 만드는 역효과를 초래하였다. 다른 하나는 제대로 된 균형발전 정책의 부재였다.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표방하였으나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대책은 추진되지 못하고 지방 도시들이 비전과 활력을 잃으면서 지역의 돈과 사람이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소멸되는 지방과 인구와 돈이 집중되는 수도권 확장 현상은 만성적인 주택과 교통 등 도시 인프라 부족을 초래하였다. 신도시를 아무리 많이 건설해도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여건이 되었다.

정부의 25번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 안정화 실패, 실수요자 배려 없는 금융규제,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단계의 합리성 결여된 세금체계 등으로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책 난맥을 초래하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의 논의는 현 정부의 철학과 원칙이 실종된 채 자중지란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이 수용할 때 힘을 갖는다.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구성과 라이프사이클, 경제력에 부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수요에 부합한 주택의 공급,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세제, 도시의 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국토정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비정상적인 가격 조정과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금융정책 등 장단기적인 계획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현 정부가 어떠한 철학과 원칙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당면한 LH 조직 개편 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조직통합만 추진하여 비효율적인 거대 공기업으로 유지되는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실사구시로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하게 분석하며 시간이 가도 인내하여 바른 대책을 만드는 유연한 정부의 대응을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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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2)]

질병은 같아도 병원비는 천차만별

–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

가민석 정책국 간사

병원비는 예측하기 어렵다. 병원 한 번 가서 생각지도 못한 고액의 청구서를 받고 놀란 경험도 있겠지만, 병원에 꾸준히 방문해야 하는 중증환자들에게는 총 진료비의 실체가 두려워 막막한 경우도 있다. 뭐라 부르든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기호식품이나 사치품을 고르고 지불하는 금액과는 다르다.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출이기에 대다수 국민에게 병원비는 건강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여 의료비로 인한 어려움에 대비한다.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국민에게 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하고, 아플 때 병원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여 모든 국민이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나고 의료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하길 바란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과 대안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예측이 힘들고 과도해 보이는 의료비의 실태가 필요했다. 그래서 비급여에 주목해 병원별 가격실태를 비교·분석해보았다.

“비급여”

비급여는 쉽게 말해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 진료 항목을 말한다. 지원이 없다 보니 금액이 나오는 대로 환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그림 1>처럼 진료 영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A)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B)로 나뉜다. 만약 내가 받는 진료가 급여(A) 항목일 경우 일부는 건강보험공단(A1)이 나머지는 환자 본인(A2)이 부담한다. 여기에 급여 항목이 아닌 비급여(B) 항목을 함께 진료받았다면 금액이 추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내는 병원비는 ‘A2+B’가 된다.

결국 우리가 내는 병원비는 국가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일정 부분이 차감된 비용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영역인데 나도 어느 정도는 부담해야 하는 금액(A2)’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냥 다 내야 하는 금액(B)’인 것인데 예측할 수 없는 의료비 문제는 바로 B 때문이다. 이 비급여 가격은 시장에서 마음대로 결정되므로 우리가 어떤 병원을 가는지에 따라 그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병원에 따라 70만 원 더 낸다.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2021.06.10)

경실련은 비급여의 꽃이라 불리는 MRI와 초음파 검사비를 알아보았다. 그중에서도 환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위별 항목으로 선정했고, 해당 항목을 운영하는 병원별로 가격을 종합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즉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전수를 조사했으니 우리가 흔히 대형병원으로 알고 있는 곳은 모두 조사했다고 보면 된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항목의 비급여 가격임에도 병원에 따라 최대 70만 원 차이가 났다. 옵션 없는 기본으로 조사했고 회당 가격을 구했을 뿐이니 실생활에서 가격 편차는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가격은 국가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기준 가격이 있지만, 비급여 가격은 각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다 보니 이렇게 큰 격차가 발생한다. 어느 병원을 고르는지에 따라 의료비 폭탄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환자에게 부여되는 비급여는 통제가 필요하다.

가격이란 유동적이며,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어떤 병원에서는 비싸고, 또 어떤 병원에서는 저렴한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비 수준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이유는 처음으로 돌아가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미리 국가에 병원비를 지불하고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일정 부분 돌려받는다. 건강보험의 재원은 우리 주머니이고, 건강보험 환자에게 부과되는 비급여는 마땅히 국가 통제의 대상인 것이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환자에게 부과되는 비급여 진료비의 완전 공개와 이를 통한 철저한 비급여 관리를 촉구한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피부과 시술 등과 같이 건강보험료 투입이 필요 없는 선택적 진료 영역은 그냥 두거나 과도할 경우 비난 한 번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필수치료를 위해 국민에게 징수한 건강보험료는 투입부터 활용까지 세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 우리가 낸 재원에 대해 의료기관 수익의 측면에서만 바라보아 철저히 숨기려 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이기적이고 옳지 않은 자세다. 의료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공적 특성,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의 통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각 주체들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합의에 이르길 바란다.

목, 2021/07/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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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위한다던 10년 후분양주택 LH공사 먹잇감인가?

– 입주 10년 후분양 주택가격 3배로 부풀려 2조4천억원 규모 부당이득 챙기려 해
– 국토부가 승인한 LH공사 등 공공이익은 1천억, 10년 후 공공이익은 8.7조원 예상
– LH공사는 입주서민을 상대로 바가지 씌우지 말고 법대로 분양전환해야

경실련 분석결과 LH공사가 10년 전 공급한 판교 10년 주택을 시세기준 분양 전환할 경우 추정이익이 2조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미 택지를 팔거나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가져간 이익까지 고려하면 총 8조7천억원의 이익 발생이 예상된다. 이는 국토부가 승인한 법정이익 1천억의 87배에 해당한다.

10년 주택(10년후 분양전환)은 참여정부가 당장에 돈이 부족해서 분양주택을 마련하기 힘든 빈곤층 등 특수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으로 2006년 3월 판교에 최초로 6,041세대가 공급되었다. 당시 판교신도시부터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한다는 정책에 따라 LH공사가 이중 3,952세대를 공급했다. 당시 LH공사가 공개한 중소형 분양가격은 평당 710만원으로 25평 기준 1억8천만원이다. 그리고 관련법에 따라 10년 후 분양전환가격은 최초주택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 전환해야 마땅하다. 더군다나 임대주택용지는 강제수용한 땅을 무주택서민 위해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조성원가의 60~85%로 건설사와 LH공사 등에게 넘겼다.

그러나 국토부, LH공사 모두 10년 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최초 주택가격이 아닌 시세기준 감정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LH공사 뿐 아니라 부영 등 민간건설사(2,089세대 공급)들도 시세기준 감정가로 막대한 폭리를 취할 상황이다.

최근 LH공사는 산운마을 10년 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경실련 조사결과 10년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산운마을, 봇들마을, 원마을, 백현마을 등의 2019년 9월 기준 시세는 평당 2,700만원 ~ 4,000만원 정도이며, 평균 3,300만원(중소형 3,000만원, 중대형 3,500만원)이다.

따라서 시세의 80%로 분양 전환할 경우 LH공사에게 돌아갈 이익은 평당 1,790만원, 3,952세대 전체로는 2조4천억원의 이익발생이 예상된다. 호당 평균 6억1천만원이나 된다.

2005년 정부는 판교신도시건설 이익은 1천억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 경실련이 판교 택지판매현황 및 아파트 분양현황을 분석한 결과 LH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의 개발이익은 6조3천억으로 추정된다(2019.5.14 발표). 10년 주택 분양전환 수익까지 고려하면 LH공사 등 공공의 이익은 8조7천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0년전 국토부가 발표한 판교개발이익 1천억원의 87배에 해당한다. 이는 국가가 승인한 이익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국가를 속여 추가로 발생한 이익은 전액 국가가 환수를 해야 마땅하다. 또 특정 민간 기업에 엄청난 수익을 안기기 위해 이런 부당이익을 챙기는 것이라면 검찰은 즉각 수사를 해야 마땅하다.

10년 주택 입주자들은 10년 전 입주자모집 당시 공개된 당초주택가격에 따라 분양 전환된다는 기대를 갖고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분양 아파트를 사기 어렵고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을 상대로 정책을 도입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도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해서는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당연히 모법인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분양전환가격이 산정되어야 한다. 10년 주택은 분양전환시기만 10년 뒤로 미뤘을 뿐 엄연히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도시재생뉴딜, 다주택자 세금특혜 등의 투기조장정책으로 강남집값만 한 채당 5억원이 올랐으며, 판교도 평균 2억원 이상 상승했다. 정부의 실책으로 집값을 잔뜩 올린 것도 모자라 10년전 분양전환가격을 약속받은 무주택 서민들인 입주민들에게 공공이 관련법에 어긋나는 엉뚱한 기준을 적용, 바가지를 씌워 부당한 이득을 가져가겠다면 공기업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LH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당초주택가격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고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보도자료_LH, 10년임대주택 분양전환 수익 추정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월, 2019/10/0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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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제이드자이, 바가지분양으로 LH·민간업자 1,800억 폭리

– 대통령은 바가지 분양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라
– 재벌특혜로 드러난 민간공동사업 결정한 자를 검찰수사하라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으로 진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 2,195만원으로 결정됐고, 곧 분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주변시세보다 5억원이 싸네 하면서 로또분양 운운하고 있으나 국민땅을 강제로 뺏어 추진되는 공공택지사업의 최우선은 저렴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민간이 아닌 공기업에게 강제수용권, 용도변경, 독점개발의 3대 특권을 부여한 것도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기존 집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수용가는 평당 254만원이고 LH공사가 밝힌 조성원가는 평당 884만원이다. 따라서 조성원가에 금융비용 등을 더한 후 용적률(180%)을 고려한 토지비는 분양평당 516만원이다. 여기에 적정건축비 500만원을 더할 경우 적정분양가는 평당 1,016만원이다. 따라서 LH공사가 결정한 평당 2,195만원은 적정분양가의 2.2배이며 분양수익은 평당 1,179만원, 647가구 기준 전체 1,770억원이며, 한 채당 2억 7천만원으로 추정된다.

과천제이드자이는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으로, LH공사가 시행하던 공공분양주택에 민간건설사를 공동시행사로 끌어들인 제도로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됐다. 이전에는 건설사는 시공사로만 참여했으나 해당 제도에서는 공기업과 공동시행자가 되어 공기업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과 건설을 담당하는 일종의 민자사업과 같은 방식이다. 현재까지 LH공사가 28곳에서 분양을 진행했으며 과천제이드자이의 경우 GS건설컨소시움이 참여했다.

하지만 적정분양가 보다 턱없이 높은 바가지분양으로 LH공사와 GS건설 등 민간업자에게만 막대한 폭리를 안겨주며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앗아갈 것이 명확하다. 더군다나 작년 국토부장관이 강제수용 공공택지인 만큼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로 승인한 것은 국토부도 LH공사와 민간업자의 개발폭리를 묵과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대통령은 강제수용 공공택지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공기업의 바가지분양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 부채감소를 이유로 국민이 부여한 3대 특권을 재벌건설사에게 떠넘겨 막대한 수익만 안겨주는 민간공동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특혜사업을 결정한 자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용도변경 및 독점개발 등의 3대 특권을 LH공사 등 공기업에 부여한 이유는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이후 LH공사는 토지비를 부풀리고, 건설사는 건축비를 부풀려 바가지분양으로 막대한 분양폭리를 취해왔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이후로는 민간공동사업이라는 형태로 개발권까지 재벌건설사에게 떠넘기며 부당한 이득을 안겨주고 있다. 더 이상 강제수용한 국민땅을 민간업자와 공기업의 폭리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강제수용한 국민땅의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민간공동사업을 폐지하는 입법활동에 나서기 바란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20/02/1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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