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장님, 김진표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34/766/001/ee8... />
‘김진표 의원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국회의장에 확인 요청
국회의장은 즉각 확인하고, 윤리심사자문위 의결 내용 공개해야
1. 김진표 의원의 대규모 건축사업 관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의혹
- 사실 관계
- 문제 제기
- 관련 조항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김진표 의원의 국회법 위반 관련 국회의장의 확인 및 공개 요청
- 요청 사항
- 근거 조항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