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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원행정처의 인지대 인상 중단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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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원행정처의 인지대 인상 중단에 대한 의견서 제출

admin | 금, 2021/05/21- 19:03

인지대 인상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 법원행정처에 제출

법원은 인지대로 수입재원을 충당하는 기관이 아니다

 

 

  1.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의 ‘보장’과 ‘관철’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적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그 절차에 대한 용이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포함한 소송에서 과도한 인지대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합니다. 인지대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받는 데 필요한 일종의 수수료의 성격이 강하므로 가능한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OECD 국가들의 경우, 소 제기를 위한 법정 비용 등을 소가와 무관하게 일정액으로 하거나 그 상한액을 규정함으로써, 비용 때문에 재판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인지대를 인상하기 위하여 『대법원 소관 재정의 효율적 운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라는 연구 용역을 4천 7백만원이라는 국고를 낭비하며 입찰제안서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2021. 1. 발행한 『대법원 소관 재정의 효율적 운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를 보면 대법원은 인지대 인상을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이 제안요청서를 보면, 연구의 일반사항, 연구의 필요성, 연구내용에 ◉대법원 소관 예산상 세입액과 결산상 세입액의 괴리 해소를 위한 적정 세입 규모 계상 방안 모색(세입 증가를 위한 방안 포함) ◉대법원 소관 회계의 통합을 통하여 소관 사업의 안정적 수행 도모(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의 명확한 산출로 안정적인 일반회계 수입재원 마련) 라며 인지대를 인상하기 위한 연구범위를 특정하여 놓고 꿰맞추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대법원이 그동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동 인지규칙에 따라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에 첨부하는 인지대가 남소방지가 아니라 세입증가를 위한 수단이며, 안정적인 일반회계 수입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액 국고로 환수되며 법원의 청사 유지나 인건비 등 물적·인적 설비와 같은 사법제도를 설치·유지하는 일반적인 비용은 통상적으로 국가의 세입에 의해 국고에서 지출되고 있음에도 대법원의 인지대를 통한 세입증가를 위한 방안이라든가, 안정적인 일반회계 수입재원 마련을 위한 연구는 인지대 수입으로 법원의 인건비며 물적 인적 설비를 자체 부담하는 독립채산제인 듯한 착각을 들게 할 정도로 인지대가 법원의 유지수단으로 전락된 느낌입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아래와 같이 법원행정처의 인지대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오늘 제출합니다.

 

  1. 인지대 인상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요약)

 

(1) 취지

– 현행 인지법은 재판 유상주의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에 인지를 연동시키는 소가 연동제를 채택하여 소가가 증가할수록 인지액도 올라가도록 정하는 한편 심급이 올라갈수록 인지액도 배가(항소장에는 통상인지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되도록 함으로써 경제력이 없는 국민들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적 한계의 준수 여부에 대한 의혹을 살 수 있는 위험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 인지법상 소가와 심급에 연동된 인지제도는 헌법 원리적 차원에서 재판청구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그 문제점을 치유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수료방식에 기초한 재판 유상주의 자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기보다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인지대를 책정하고 인지대 면제제도나 다양한 법률구조 등 법률복지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미국과 같이 인지대 정액제도 고려해 볼 만하나 제한된 조건 속에서 남소방지 효과를 최소한으로도 인정하고 기존제도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소가 연동제를 두되 인지대 상한제를 두는 방법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로지 경제적 이유를 근거로 한 남소방지목적으로 무제한의 인지대를 부담시키고 사법접근권의 불합리한 차별을 조장하는 현행 인지 제도상 소가 및 심급 연동제는 위헌성이 크고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수수료의 기능을 초과하여 과다한 인지액의 납부를 추진하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물론, 소가가 증가함에 따라 인지액이 무한대로 늘어나 법원의 수입재원의 성격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수수료의 성격을 넘는 다액의 현행 인지제도는 소송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사법 접근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지 정액제 또는 인지액 상한제도를 도입하여 법원 본연의 업무인 대국민 사법서비스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2) 소비자주권의 의견

순번 문제점 개선방향
1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침해 인지대 인하
2 전자소송확대와 업무축소 업무량 축소, 인지대 인하
3 서면공방 인하요인 업무량 축소, 인지대 인하
4 심급에 따른 인지대 상승 업무량 축소, 인지대 인하
5 국가의 부당한 법 집행에 따른 행정소송 인지첨부 인지무상주의 혹은 인지대 인하
6 심급제에 연동된 인지대 상향제 인지 정액제 및 인지액 상한제
7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 인지액 상한제
8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인지첨부 인지무상주의

<1> 인지대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서면 공방 절차 확대, 전자소송 확대로 인한 법원 업무의 축소에 따라 인지대 인하를 통한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 보장

– 법원전자민원센터 사건관리개요도를 보면 현재의 소송절차는 서면공방 절차를 통하여 ①기본서면 공방과정과 ②쟁점 정리기일 지정 ③집중증거조사기일 ④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로 재판이 종료되어 이전의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법정에서 진행되는 법원의 소송업무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 또한 현재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식으로 소를 제기하고 송달을 받으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서 이를 통하여 국민은 법원 방문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손쉽고 빠르게 사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업무가 대폭 줄어들어 지출되는 비용 또한 감소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첨부인지를 계산된 인지액에서 10% 할인된 금액을 납부토록 한 것은 불합리합니다.

– 서면공방 절차 확대, 전자소송 확대로 그만큼 사법수수료 성격의 인지대 또한 인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소송제도 당시의 인지대를 기준으로 하는 인지대를 대폭 인하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2) 인지 정액제 또는 인지액 상한제도 도입

– 소송목적물이 고액인 소송은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으므로 인지 상한액을 합리적인 선에서 설정하면 경제력이 취약한 사람의 재판청구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인지액이 정해진다면 이 같은 유상의 인지액의 정함으로도 무분별한 소송이나 상소 또는 재심의 제기를 방지하는 역할이 충분할 것입니다.

 

3)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의 인지액 상한제 도입

–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무역 시장으로서 일부 다국적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의 악의적이며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에게 처벌적인 성격의 제재를 가하고, 나아가 장래에 있어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등 17개 개별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과도한 인지첨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청구를 포기하거나 금액을 축소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각 개별법률의 입법 취지를 막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다수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인지 상한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구 가능한 각 법률
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제②항

②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손해배상의 책임 제②항

③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제③항

④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손해배상) 제②항

⑤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손해배상 책임) 제②항

⑥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②항

⑦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제②항

⑧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제②항

⑨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제①항

⑩환경보건법 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제②항

⑪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손해배상책임) 제③항

⑫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제⑥항

⑬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 제②항

⑭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제②항

⑮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⑧항

⑯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 제②항

⑰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②항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
⑱자동차관리법 제74조의2 (손해배상) 제2항 (시행일 : 2021. 2. 5.)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각 법률

 

4) 국가의 부당한 법 집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소송의 인지 인하 혹은 인지 무상주의 도입

– 인지는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부담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요비용 중 얼마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나 행정소송은 법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의 권리구제의 최종적 수단이자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점, 행정소송의 성격상 행정소송의 재판비용은 공공재 성격이 매우 강한 점, 현행 인지액 산정방법은 소의 유형이나 사건의 복잡성, 재판의 난이도와도 관계없이 책정되는 점, 인지액을 과다하게 책정함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판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행정소송의 비재산적 청구권의 인지액 산정기준인 소가의 변천 과정만 보더라도 소가 증액의 합리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행정소송의 인지액은 인하하거나 무상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까지 개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고, 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하여 인지액을 납부토록 하는 등 현행 인지제도는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5) 심급에 따른 1.5, 2배의 인지대는 개선해야

–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1심에 비하여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의 재판업무가 1심보다 상당히 어렵다거나 강도가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급이 올라간다고 1.5배, 2배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1심에 견주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다고도 볼 수 없고, 소가와 소송에 투입되는 시간이나 업무의 강도가 단순 비례관계에 있지 않다면 적정금액의 인지액 상한을 정하여 절충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상소제도를 둔 이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상소를 제한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보장과 조화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력과는 상관없이 고액의 소송에 피소당한 후 1심에서 패소하여 불가피하게 항소, 상고를 해야 하는 경우 고액의 인지액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상소를 포기하게 된다면 이는 남상소 방지라는 명분으로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소가와 소송에 투입되는 시간이나 업무의 강도가 단순 비례관계에 있지 않다면 적정금액의 인지액의 상한을 정하여 절충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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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개선을 위한 켐페인 시리즈

< 과세근거 없는 인지세 실태조사 결과 >

서민층을 이용한 세수확보 수단으로 전락한 인지세
인지세 수입 중 대출서류 인지세 56%
과세근거 부족한 금전소비대차 인지세부터
서민금융 활성화 위해 폐지해야

 

 

  1.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입니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문서세’라고도 합니다.

 

  1. 그러나 인지세는 담세능력과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과세의 기본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세목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지세는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불투명하고, △과세대상 및 과세이유 등에 타당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특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납부하는 인지세는 향후 이자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할 뿐 이를 통해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이 대출자에게 창설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 비하여 과세이유에 대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이러한 인지세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우선 과세근거 없는 인지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시리즈로 이중과세 문제 등을 제기하여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인지세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인지세 수입액(현금납부) 및 세부 내역

2)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내역

3) 인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비교

 

  1.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인지세 수입액 및 세부 내역

 

인지세 수입 중 63%가 금전소비대차 증서(대출계약서) 관련

– 최근 5년간 평균 인지세 수입(현금납부) 3천752억 원 중에서 금전소비자대차 증서가 2천345억 원으로 전체 인지세 수입 중 63%를 차지함.

– 다음으로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446억 원(12%),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413억 원(11%), 상품권・선불카드 302억 원(8%), 예금통장・보험증권 등 194억 원(5%) 순으로 나타남.

결국 인지세 수입의 상당부분은 서민중산층의 금융기관 대출서류에서 걷고 있어 인지세가 서민층을 이용한 세수확보 수단으로 전락함.

 

<최근 5년간 인지세 수입액*> 단위: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비율(%)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302 319 383 363 1,932 660 0.1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176,886 315,048 249,401 220,105 211,515 234,591 63
도급, 위임에 관한 증서 25,692 42,392 46,602 47,933 44,179 41,360 11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15 54 3 3 3 16 0.01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256 315 302 3 404 256 0.06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양도에 관한 증서 1 54 37 32 34 32 0.00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35,592 37,858 39,974 59,534 50,513 44,694 12
상품권, 선불카드 26,871 24,987 28,587 35,251 35,447 30,228 8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124 557 670 665 639 531 0.14
예금통장,

보험증권 등

12,998 16,097 18,894 20,392 28,891 19,454 5
시설대여 계약서 1,149 1,491 1,683 1,849 1,986 1,632 0.43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710 1,280 1,631 5,276 170 1,813 0.48
총 액 280,596 440,452 388,167 391,743 375,714 375,267  

*현금납부분 출처:국세통계연보

 

2)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내역

 

과세근거 부족한 금전소비대차증서

– 현행 인지세법 제1조는 인지세 납세의무와 관련해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도급, 위임에 관한 증서

•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 상품권, 선불카드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 예금통장, 보험증권 등

• 시설대여 계약서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이를 근거로 해서 인지세법 제3조는 과세문서를 다음과 같은 12종으로 정하고 있음.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등 11종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부과되는 인지세, 즉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납부하는 인지세는 향후 이자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할 뿐 이를 통해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이 대출자에게 창설된다고 보기 어려워 다른 항목에 비하여 과세근거나 이유에 대한 설득력이 없음.

– 현재 인지세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 등 1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만 금융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무분별하게 부과되었던 인지세

– 인지세는 법 제정 당시인 1950년 과세대상 문서가 34종에 이를 정도로 정부 세수확보 차원에서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과세되다가 1991년 달라진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 과세대상 문서가 19종으로 대폭 조정됨.

– 2001년에는 개인 간에 작성하는 문서, 비과세의 실효성이 낮은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14종으로 다시 조정됨. 당시 인지세법 개정의 주요 이유는 중산서민층 지원 및 경제여건 변화 반영이었는데 그러나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 문서만 제외하고 금융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문서는 그대로 둠.

– 또한 2010년 개정된 인지세법에서 부동산 전세권이 제외되었는데 이는 서민의 경제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부동산 전세권에 대한 인지세 세수기여도 낮았기 때문임.

 

3) 인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비교

 

과세 형평성 저해하는 인지세

– 금전소비대차증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과세 타당성이 부족해 2008년부터 폐지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되었으나 정부가 그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무산됨.

– 이에 궁여지책으로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대상 문서 항목에 일정 금액 이하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음.

–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이 기준 금액은 5백만원 ⇒ 2천만원 ⇒ 4천만원 ⇒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왔음.

– 그러나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적용대상인 농협, 수협 등 조합원의 금전소비대차증서에 대한 면제금액을 당시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는 “개정안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제기한 바 있음.

2018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비과세는 일반서민층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수협 등 조합원의 경우 1억원 이하로 정해짐.

이러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층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정부가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

 

  1. 이에 <소비자주권>은 과세근거가 부족하고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현행 인지세법과 관련해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정비

– 달라진 경제여건 반영,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지원, 이중과세의 소지 배제, 인지세는 세무규모가 적은 반면 검증이 어려워 탈세가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대차 외에도 모든 과세대상 문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또는 세목 자체의 폐지 등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함.

– 달라진 경제상황에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의 범위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있음.

– 과세대상 중 이중과세의 소지가 큰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금전소비대차 문서 인지세 폐지

– 자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은 재산의 취득 또는 변동이 있을 시에 부과함으로 그 내용으로 인지세의 목접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

– 따라서 지금이라도 과세근거가 부족한 금전소비대차증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폐지되어야 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세자영업, 서민층이 극도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이의 극복을 각종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서민층을 이용한 세수확보 수단으로 전락한 금전소비대차 문서 인지세 부터 폐지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함. 끝.

 

 

 

 

목, 2020/04/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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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당국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실태 결과 >

금융감독당국 퇴직자 92명(74%), 금융권으로 재취업
퇴직자 112명(90%), 상근감사위원 등 임원급
특정 업체와의 부당한 유착 등 로비창구 역할
재취업심사 강화 통해 유착고리 단절 해야

 

  1. 최근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사태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등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부실 문제는 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감독부실로 인한 금융사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1. 감독부실의 문제는 현재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의 유착, 금융감독체계의 문제, 적극적 감독역할 미수행 등에서 기인하므로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해 금융감독당국의 역할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1. 특히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의 유착 문제는 금융감독당국 출신 인사들이 퇴직후 관련업무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면서 이들이 해당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로비 또는 부당한 유착으로 인해 부실감독의 문제가 초래됩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금융기관의 관리,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최근 10년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의 유착 여부에 대한 실태파악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의 유착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10년간(2010~2019) 금융감독원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기관별, 직급별 현황(101명)

2) 최근 10년간(2010~2019) 금융위원회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기관별, 직급별 현황(24명)

 

  1.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감독당국 퇴직자 재취업 기관별 현황

 

금융감독당국 퇴직자 92(74%), 금융기관 및 금융 유관기관 등 금융권으로 재취업

– 최근 10년간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재취업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본 결과, 금융기관 중에서는 증권/자산운용 22명(18%), 저축은행 14명(11%), 은행 8명(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전체 퇴직자 중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인원은 절반이 넘는 67(54%)이었으며, 금융유관기관 25(20%)을 합치며 금융기관 및 금융유관기관 등 금융권으로 재취업한 인원은 92(74%)에 이름.

이러한 재취업형태는 금융감독당국 퇴직자들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해당 금융기관과의 부당한 유착을 통한 로비창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기관 금융기관(67, 54%) 금융

유관기관*

기타 합계
은행 저축

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 캐피탈/

카드

신용정보/

신탁

대부업
인원 8 14 22 9 7 4 3 25 33 125
비율(%) 6 11 18 7 6 4 2 20 26 100

<최근 10년간 금융감독당국 퇴직자 재취업 기관별 현황>

*금융유관기관:회계・세무・법무법인, 연구소, 각종 협회 등

 

 

2) 금융감독당국 퇴직자 재취업 직책별 현황

 

금융감독원 퇴직자 112(90%), 상근감사위원 등 임원급으로 재취업

– 최근 10년간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현황을 직급별로 살펴본 결과, 상근감사위원 37명(30%), 임원 18명(14%), 대표이사/원장 15명(12%), 실장/부문장 14명(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실무자급인 연구원/팀장 13(10%)을 제외하고는 퇴직자의 90%(112)가 상근감사위원 등 임원급으로 자리를 옮김.

이 역시 금융감독당국 퇴직자들이 본인들의 직급을 이용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해당 금융기관을 위한 로비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짐.

 

<최근 10년간 금융감독당국 퇴직자 재취업 직책별 현황>

  상근

감사위원

감사 사외

이사

고문 대표이사/원장 실장/

부문장

임원 전문

위원

연구원/팀장 합계
인원수 37 6 9 6 15 14 18 7 13 125
비율(%) 30 5 7 5 12 11 14 6 10 100

 

  1. 이에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금융감독당국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현황을 근거로 금융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다음과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제도는 퇴직공무원이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기관에 취업한 후 금융감독당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 현재와 같은 유명무실한 취업제한 제도로는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을 통한 부당한 유착고리를 끊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공직윤리 확립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시급함.

 

퇴직공무원에 대한 재취업심사 강화되어야

–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국회 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융감독당국 퇴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승인율은 94%(취업신청건수 152건중 143건 승인)에 이를 정도로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심사는 유명무실한 상태임.

– 또한 국회 고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금융감독원 신모 부국장은 대부업체 리드코프에 준법관리실장으로 재취업했는데 퇴직 전 서민금융지원국에서 대출사기, 유사수신행위, 미등록 대부행위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대부업체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해당 부서가 대부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업심사를 통과했다고 함.

– 따라서 퇴직공무원, 특히 금융감독당국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부당한 유착고리를 끊어야 할 것임. 끝.

 

 

화, 2020/04/2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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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실태조사 결과 >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2116억원
지방세 아닌, 국세로 귀속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지방세로 환원해야
 
  1.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입니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문서세라고도 합니다.

 

  1. 그러나 인지세는 담세능력과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과세의 기본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세목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지세는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불투명하고, △과세대상 및 과세이유 등에 타당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차량등록 업무를 비롯한 각종 도급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할 때 징수하는 인지세가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징수하고 있어 인지세 징수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인지세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과세되는 인지세 실태조사를 통해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인지세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인지세 수입액(현금납부) 및 세부 내역

2)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내역

 

  1.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과세문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12종 중 5종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 해당

– 현행 인지세법 제1조는 인지세 납세의무와 관련해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 상품권, 선불카드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 예금통장, 보험증권 등

• 시설대여 계약서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이를 근거로 해서 인지세법 제3조는 과세문서를 다음과 같은 12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들 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국세로 귀속됨.

 

– 그러나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등 5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문서임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 해당 지방세 세부내역
지 방 세 과 세 대 상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취득세 부동산 취득
재산세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선박 등기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 선박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건설, 전기, 정보통신 등 도급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취득세 차량 등록
등록면허세 차량 등록
광업권, 어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취득세 광업권, 어업권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취득세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2)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문서의 수입액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되는 인지세액 2116억원

– 최근 5년간 평균 인지세 수입(현금납부) 3천752억 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문서의 수입 내역은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6억6천만 원,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413억6천만 원,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1천6백만 원,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2억5천만 원,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3천2백만 원 등으로 매년 총 423억2천만 원임.

이는 매년 422억 원이 지방세로 귀속될 수 있음에도 현재 국세로 걷고 있는 것이며, 이를 최근 5년간으로 계산하며 2116억원에 이름.

 

<최근 5년간 인지세 수입액*> 단위: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비율(%)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302 319 383 363 1,932 660 0.1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176,886 315,048 249,401 220,105 211,515 234,591 63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25,692 42,392 46,602 47,933 44,179 41,360 11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15 54 3 3 3 16 0.01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256 315 302 3 404 256 0.06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1 54 37 32 34 32 0.00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35,592 37,858 39,974 59,534 50,513 44,694 12
상품권, 선불카드 26,871 24,987 28,587 35,251 35,447 30,228 8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124 557 670 665 639 531 0.14
예금통장,

보험증권 등

12,998 16,097 18,894 20,392 28,891 19,454 5
시설대여 계약서 1,149 1,491 1,683 1,849 1,986 1,632 0.43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710 1,280 1,631 5,276 170 1,813 0.48
총 액 280,596 440,452 388,167 391,743 375,714 375,267  

*현금납부분 출처:국세통계연보

 

  1. 이에 <소비자주권>은 과세근거가 부족하고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현행 인지세법과 관련해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정비

– 달라진 경제여건 반영,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지원, 이중과세의 소지 배제, 인지세는 세무규모가 적은 반면 검증이 어려워 탈세가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대차 폐지 외에도 모든 과세대상 문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또는 세목 자체의 폐지 등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함.

– 달라진 경제 상황에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의 범위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있음.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관련 인지세는 지방세로 환원해야

–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12종 중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시설물 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등 5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문서임

– 이들 5종의 문서를 통해 최근 5년간 2천116억 원이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귀속되었으며, 2019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51.4%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 5종의 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지방세로 환원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 끝.

 

 

 

수, 2020/05/0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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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금융기관 민원현황 실태조사 결과 >

금융기관 전체 민원 중 67% 보험사(생명, 손해) 민원

금융기관별로는 씨티은행, KDB생명보험, MG손해보험, 유진투자증권, 하나카드 등이 민원 가장 많아

금융당국, 금융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1. 저금리 및 인구 고령화로 금융 자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금융상품 및 거래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보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제나 규정이 미비하여 소비자들이 피해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발생한 시중은행의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피해입니다.

 

  1.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문제화되고 관련 민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실정입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최근 5년간 금융기관별 민원 현황의 실태가 어떠한지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민원 :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기되는 질의, 건의, 요청, 이의신청, 고발 등

 

▷금융권역별 금융민원 세부 유형

– 은 행 : 금리, 대출금, 예적금 등

– 생명보험 : 보험료 산정, 보험금 지급, 보험모집인 등

– 손해보험 : 보험료 산정, 보험금 지급, 계약실효 등

– 금융투자 : 주식 및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부당권유 등

– 카 드 : 개인정보 유출, 사용 한도 등

 

○ 자료 : 최근 5년간(2015~2019)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 보도자료

 

  1.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별 전체 민원현황

 

<금융기관별 민원현황> (단위:건)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비율(%) 순위
손해보험 27,685 29,056 29,641 29,816 30,846 147,044 29,409 40.4 1
생명보험 19,131 19,517 18,101 21,507 20,338 98,594 19,719 27.1 2
은 행 9,684 8,843 8,927 9,447 10,148 47,049 9,410 12.9 3
카 드 6,314 7,213 6,546 6,346 6,085 32,504 6,501 8.9 4
금융투자 2,720 3,147 2,875 3,826 4,408 16,976 3,395 4.7 5
대부업 1,118 1,900 3,005 4,533 2,841 13,397 2,679 3.7 6
저축은행 1,630 1,873 1,748 1,568 1,125 8,034 1,607 2.2 7

 

최근 5년간 손해보험 민원이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 금융기관별 민원현황을 살펴본 결과, 손해보험 147,044건(40.4%), 생명보험 98,594건(27.1%), 은행 47,049건(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저축은행이 8,034건(2.2%)로 가장 적었음.

 

2) 금융기관별 금융민원 최다, 최소 금융기관

 

<금융기관별 최다, 최소 민원현황>

  순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증권) 카드
최다

3개사

1 씨티 KDB MG 유진투자 하나
2 SC 메트라이프 롯데 미래에셋대우 KB국민
3 국민 오렌지라이프 흥국 KB 현대
최소

3개사

1 농협 라이나 삼성 신한금융투자 비씨
2 신한 농협 DB 한국투자 우리
3 기업 삼성 KB 키움 삼성

씨티은행, KDB생명보험, MG손해보험 유진투자증권, 하나카드 민원 최다

– 금융권역별로 금융민원 최다 3개사를 살펴본 결과, △은행은 씨티, SC, 국민, △생명보험은 KDB, 메트라이프, 오렌지라이프, △손해보험은 MG, 롯데, 흥국, △금융투자는 유진투자, 미래에셋대우, KB, △카드는 하나, KB국민, 현대 순으로 나타났음.

– 금융민원 최소 3개사를 살펴본 결과, △은행은 농협, 신한, 기업, △생명보험은 라이나, 농협, 삼성, △손해보험은 삼성, DB, KB, △금융투자는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 키움, △카드는 비씨, 우리, 삼성 순으로 나타났음.

 

3) 각 금융권역별 세부 민원 현황

 

은행 민원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비율(%) 순위
씨티 8.4 9.8 10.7 10.6 11.1 50.6 10.1 24.3 1
SC 6.1 7.0 5.6 5.4 5.3 29.5 5.9 14.1 2
국민 4.5 5.0 4.4 4.1 4.7 23.7 4.7 11.4 3
KEB하나 5.2 5.1 4.4 4.1 4.7 23.5 4.7 11.3 4
우리 4.6 4.1 4.1 4.4 5.7 23.0 4.6 11.0 5
기업 4.5 4.1 3.9 4.4 3.7 20.6 4.1 9.9 6
신한 3.9 3.5 3.6 4.0 4.3 19.3 3.9 9.2 7
농협 3.8 3.3 3.7 4.0 3.7 18.5 3.7 8.9 8

<은행 민원현황> (단위:건)

*기준:고객 10만명당

 

최근 5년간 은행 민원은 씨티은행이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 은행의 민원현황(고객 10만명 당 민원건수)을 살펴본 결과, 연평균 기준으로 씨티은행 10.1건(24.3%), SC제일은행 5.9건(14.1%), 국민은행 4.7건(11.4%), KEB하나은행 4.7건(11.3%), 우리은행 4.6건(11.0%), 기업은행 4.1건(9.9%), 신한은행 3.9건(9.2%), 농협은행 3.7건(8.8%)순으로 나타남

 

주요민원은 금리, 대출금 등 여수신 및 예적금 관련

– 은행 민원의 주요 내용은 금리, 대출금 등 여수신, 예적금 관련이 많았으며, 최근에는 중도금 대출금리 과다, 대출금리 산정, DLF 불완전판매, 라임펀드 환매중단 등이 민원 증가의 주요 원인임.

 

생명보험 민원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비율(%) 순위
KDB 44.7 49.1 46.8 58.7 60.6 259.9 52.0 12.5 1
메트라이프 41.1 41.2 48.2 130.5 43.5 10.4 2
오렌지라이프 36.7 29.4 32.8 36.8 47.1 182.8 36.6 8.8 3
DB 35.9 36.1 34.5 106.5 35.5 8.5 4
흥국 36.2 37.0 35.4 36.9 31.1 176.6 35.3 8.5 5
AIA 25.5 23.7 20.4 21.8 22.8 114.2 22.8 5.5 6
동양 30.2 19.3 14.3 22.9 24.6 111.3 22.3 5.3 7
미래에셋 22.6 19.5 18.9 26.8 21.0 108.8 21.8 5.2 8
ABL 21.9 22.4 20.2 21.4 22.6 108.5 21.7 5.2 9
푸본현대 20.1 21.5 24.9 23.9 16.4 106.8 21.4 5.1 10
신한 14.8 14.4 13.7 34.9 25.0 102.8 20.6 4.9 11
교보 18.9 19.9 19.4 21.1 20.1 99.4 19.9 4.8 12
한화 17.9 20.1 18.2 21.9 21.0 99.1 19.8 4.8 13
삼성 20.3 19.7 17.6 23.1 18.2 98.9 19.8 4.7 14
농협 10.8 10.2 11.4 14.4 17.9 64.7 12.9 3.1 15
라이나 9.4 11.4 10.5 10.8 11.3 53.4 10.7 2.6 16

<생명보험 민원현황> (단위:건)

*기준:보유계약고객 10만명당

*당해연도 민원건수 및 영업규모(보유계약수)가 전체 생명보험사의 2% 미만시 제외

 

최근 5년간 생명보험 민원은 KDB가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 생명보험의 민원현황(보유계약고객 10만명 당 민원건수)을 살펴본 결과, 연평균 기준으로 KDB 52.0건(12.5%), 메트라이프 43.5건(10.4%), 오렌지라이프 36.6건(8.8%), DB 35.5건(8.5%), 흥국 35.3건(8.5%), AIA 22.8건(5.5%), 동양 22.3건(5.3%), 미래에셋 21.8건(5.2%), ABL 21.7건(5.2%), 푸본현대 21.4건(5.1%), 신한 20.6건(4.9%), 교보 19.9건(4.8%), 한화 19.8건(4.8%), 삼성 19.8건(4.7%), 농협 12.9건(3.1%), 라이나 10.7건(2.6%)순으로 나타남

 

주요민원은 보험모집,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 생명보험 민원의 주요 내용은 보험모집,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이 많았으며, 최근에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암 입원보험금,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 등이 민원 증가의 주요 원인임.

 

 

 

 

 

 

손해보험 민원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비율(%) 순위
MG 34.9 48.8 54.2 45.7 183.7 45.9 13.7 1
롯데 38.3 45.1 46.5 44.4 51.0 225.3 45.1 13.5 2
흥국 45.6 39.3 40.4 39.9 41.0 206.3 41.3 12.3 3
악사 39.5 39.5 37.1 34.2 36.6 186.9 37.4 11.2 4
메리츠 33.3 32.5 29.4 27.2 24.6 147.0 29.4 8.8 5
현대 28.4 30.7 28.3 26.8 29.4 143.6 28.7 8.6 6
한화 29.4 25.8 28.8 26.7 29.1 139.7 27.9 8.4 7
KB 30.5 29.2 27.8 26.0 25.2 138.7 27.7 8.3 8
DB 22.6 27.9 28.3 27.6 25.8 132.2 26.4 7.9 9
삼성 22.6 26.0 25.3 25.3 23.9 123.1 24.6 7.4 10

<손해보험 민원현황> (단위:건)

*기준:보유계약고객 10만명당

*당해연도 민원건수 및 영업규모(보유계약수)가 전체 손해보험사의 2% 미만시 제외

 

최근 5년간 손해보험 민원은 MG가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 손해보험의 민원현황(보유계약고객10만명당 민원건수)을 살펴본 결과, 연평균 기준으로 MG 45.9건(13.7%), 롯데 45.1건(13.5%), 흥국 41.3건(12.3%), 악사 37.4건(11.2%), 메리츠 29.4건(8.8%), 현대 28.7건(8.6%), 한화 27.9건(8.4%), KB 27.7건(8.3%), DB 26.4건(7.9%), 삼성 24.6건(7.4%)순으로 나타남

 

주요민원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계약의 성립 및 해지, 보험모집 관련

– 손해보험 민원의 주요 내용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계약의 성립 및 해지, 보험모집 관련이 많았으며, 최근에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고지·통지의무위반, 실손보험금 과소지급 등이 민원 증가의 주요 원인임.

 

금융투자(증권) 민원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비율(%) 순위
유진투자 3.0 17.7 20.7 10.4 34.4 1
미래에셋대우 3.1 3.3 5.4 4.2 2.6 18.5 6.2 12.3 2
KB 2.2 1.6 1.7 1.8 4.9 12.2 2.4 8.1 3
대신 3.3 2.7 1.9 1.3 2.1 11.3 2.3 7.5 4
유안타 3.8 3.4 1.0 1.4 1.2 10.8 2.2 7.2 5
NH투자 3.0 1.7 1.8 2.2 1.5 10.2 2.0 6.8 6
삼성 2.1 1.7 1.5 2.9 1.1 9.2 1.8 6.1 7
키움 2.0 1.5 2.2 1.6 7.3 1.8 6.1 8
한국투자 2.3 2.5 1.4 1.7 1.0 8.7 1.7 5.8 9
신한금융투자 2.2 2.2 1.4 1.0 1.8 8.6 1.7 5.7 10

<금융투자 민원현황> (단위:건)

*기준:활동계좌 10만좌당

*당해연도 증권회사의 민원건수가 전체 증권회사의 2% 미만시 제외

 

최근 5년간 금융투자(증권) 민원은 유진투자증권이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 금융투자의 민원현황(활동계좌 10만좌당 민원건수)을 살펴본 결과, 연평균 기준으로 유진투자 10.4건(34.4%), 미래에셋대우 6.2건(12.3%), KB 2.4건(8.1%), 대신 2.3건(7.5%), 유안타 2.2건(7.2%), NH투자 2.0건(6.8%), 삼성 1.8건(6.1%), 키움 1.8건(6.1%), 한국투자 1.7건(5.8%), 신한금융투자 1.7건(5.7%)순으로 나타남

 

주요민원은 내부통제·전산장애, 주식매매 관련

– 금융투자 민원의 주요 내용은 내부통제·전산장애, 주식매매, 수익증권, 파생상품매매 관련이 많았으며, 최근에는 펀드 불완전판매, 파생상품 부당권유, 펀드상품 설명부적정 등이 민원 증가의 주요 원인임.

 

카드 민원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비율(%) 순위
하나 25.7 17.9 16.2 15.0 10.4 85.2 17.0 24.2 1
KB국민 9.2 12.1 10.1 11.2 9.7 52.3 10.5 14.8 2
현대 8.6 11.4 8.4 7.9 6.9 43.1 8.6 12.2 3
롯데 7.9 9.0 8.7 7.4 8.7 41.7 8.3 11.8 4
신한 7.6 9.7 8.2 7.9 7.8 41.2 8.2 11.7 5
삼성 8.0 9.4 7.8 7.8 6.9 39.7 7.9 11.3 6
우리 7.6 7.5 6.7 7.6 6.5 35.9 7.2 10.2 7
비씨 2.8 4.3 2.2 2.0 2.2 13.5 2.7 3.8 8

<카드 민원현황> (단위:건)

*기준:회원 10만명당

*해당연도 신용카드사의 민원건수가 전체 카드사의 2% 미만시 제외

 

최근 5년간 카드 민원은 하나가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 카드사의 민원현황(회원 10만명당 민원건수)을 살펴본 결과, 연평균 기준으로 하나 17.0건(24.2%), KB국민 10.5건(14.8%), 현대 8.6건(12.2%), 롯데 8.3건(11.8%), 신한 8.2건(11.7%), 삼성 7.9건(11.3%), 우리 7.2건(10.2%), 비씨 2.7건(3.8%) 순으로 나타남

 

주요민원은 사용한도, 부가서비스 관련

– 카드 민원의 주요 내용은 사용한도 상향요청, 사용한도 축소 관련이 많았으며, 최근에는 부가서비스 설명 불충분, 부가서비스 이용시 불만 등이 민원 증가의 주요 원인임.

 

  1. 이에 <소비자주권>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금융민원과 관련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금융당국

– 최근 감사원이 금융당국(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2020.1)”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체계 분야와 관련해 ‘금융위·금감원 모두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설치·확대하고 주기적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외형상 보호체계는 구축되었으나, 전담조직 운영이 부실하고 정책 수립·추진 또한 미흡’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분야와 관련해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소극적 운영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감독 분야와 관련해 ‘금융기관 검사·감독의 주된 목적을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에 두다 보니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는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다는 지적을 받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 금융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의 개별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주무담당하는 금융당국(금융위,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시책의 실효성과 금융당국 내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안건 등을 적극 발굴 및 사후관리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에 대해 개선해야 함.

 

 

 

 

 

 

화, 2020/06/0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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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근 5년간 수수료 명목 인지 수입액

14,8233,0826,500

–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충돌

 

 

1. 조사 취지

 

– 현행 인지법은 재판유상주의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에 인지를 연동시키는 제도를 채택하여 소가가 증가할수록 인지액도 올라가도록 정하는 한편 심급이 올라갈수록 인지액도 배가(항소장에는 통상인지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되도록 함으로써 경제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법원의 청사유지나 인건비 등 물적·인적 설비와 같은 사법제도를 설치·유지하는 일반적인 비용은 통상적으로 국가의 세입에 의해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음에도 인지법에서는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인지(印紙)를 붙이도록 하고,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며 과다한 인지액을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법률은 국민들이 이를 지키며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석과 공정한 판단, 그리고 확인 등은 사법기관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법원은 이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에 그쳐야 함에도 과도한 인지액은 국민들이 사실상 사법제도를 활용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함. 법의 잣대를 올바르게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보장한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임.

 

–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법원연감 등을 참조하여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각 사건별 인지 수입액 현황과 현행 인지제도의 문제점을 조사함. 이를 통해 법원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여 법률소비자들의 인지 첨부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법원으로부터 법률해석과 판단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2. 최근 5년간 법원의 인지수입 현황

 

1) 각 법원별 수입인지 현황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전국 법원의 인지수입 총액은 1,482,330,826,500임. 법원별로 보면 지방법원 1,099,739,581,900원, 고등법원 261,642,286,300원, 대법원 120,948,958,300원 임.

전국 법원의 년도별 인지수입 총액은 2019년 311,691,482,800원, 2018년 283,792,893,200원, 2017년 285,250,492,200원, 2016년 294,532,754,600원, 2015년 307,063,203,700원 임.

지방법원의 년도별 인지수입 총액은 2019년 242,494,050,500원, 2018년

206,802,531,800원, 2017년 207,048,512,400원, 2016년 210,159,813,800원, 2015년 233,234,673,400원 임.

고등법원의 년도별 인지수입 총액은 2019년 49,041,456,700원, 2018년

53,490,066,900원, 2017년 50,481,282,000원, 2016년 58,077,531,100원, 2015년 50,551,949,600원 임.

대법원의 년도별 인지수입 총액은 2019년 20,155,975,600원, 2018년

23,500,294,500원, 2017년 27,720,697,800원, 2016년 26,295,409,700원, 2015년 23,276,580,700원 임.

년도 지방법원(원) 고등법원(원) 대법원(원) 합계(원)
2019 242,494,050,500 49,041,456,700 20,155,975,600 311,691,482,800
2018 206,802,531,800 53,490,066,900 23,500,294,500 283,792,893,200
2017 207,048,512,400 50,481,282,000 27,720,697,800 285,250,492,200
2016 210,159,813,800 58,077,531,100 26,295,409,700 294,532,754,600
2015 233,234,673,400 50,551,949,600 23,276,580,700 307,063,203,700
합계 1,099,739,581,900 261,642,286,300 120,948,958,300 1,482,330,826,500

<1> 심급별 법원 첨부인지 수입현황

※근거자료: 법원도서관 사법연감 2015~2019년, 2019-인지제도 및 실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사법정책연구원)

 

2) 각 사건의 년도별 인지 수입액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각 사건별 인지수입 총액은 14,8233,082 6,500원인데 사건별로 보면 민사사건 1,373,757,084,500원, 가사사건 31,186,609,500원, 행정사건 74,887,216,100원,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799,876,100원, 형사·소년 565,948,300원, 특허사건 2,143,823,300원 임.

2019 전국 법원이 법률소비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들인 인지수입 총액은 311,691,482,800원 임. 사건별로 보면 민사사건 286,675,193,500원, 가사사건 8,538,694,500원, 행정사건 15,769,613,400원, 가족관계 등록비송사건 144,622,400원, 형사·소년 124,681,200원, 특허사건 438,677,800원임.

2018전국 법원의 인지 수입총액은 283,792,893,200 임. 사건별로는 민사사건 258,607,122,000원, 가사사건 7,833,675,300원, 행정사건 16,599,469,500원,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147,889,500원, 형사·소년 128,849,900원, 특허사건 475,887,000원 임.

2017전국 법원의 인지 수입총액은 285,250,492,200원이며, 이를 사건별로 보면 민사사건 264,398,136,600원, 가사사건 4,989,968,400원, 행정사건 15,029,639,200원,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170,221,500원, 형사·소년 123,393,000원, 특허사건 539,133,500원 임.

2016 전국 법원의 인지 수입총액은 294,532,745,600 임. 사건별로 민사사건 274,428,207,300원, 가사사건 5,055,644,400원, 행정사건 14,369,615,400원,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174,165,800원, 형사·소년 96,280,900원, 특허사건 408,831,800원 임.

2015 전국 법원의 인지 수입총액은 307,063,203,700 임. 민사사건 289,648,425,100원, 가사사건 4,768,886,600원, 행정사건 12,118,878,600원,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162,976,900원, 형사·소년 82,743,300원, 특허사건 281,293,200원 임.

<2> 각 사건별 첨부인지 수입현황

구분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원)
민사

사건

본안 250,266,087,300 241,144,900,600 226,691,897,300 220,653,832,000 241,983,422,000 1,180,740,139,200
집행 및 신청(회생

파산포함)

33,507,915,800 32,175,055,900 35,516,723,300 36,750,220,800 43,568,833,900 181,518,749,700
기타 5,874,422,000 1,108,250,800 2,189,516,000 1,203,069,200 1,122,937,600 11,498,195,600
소계 289,648,425,100 274,428,207,300 264,398,136,600 258,607,122,000 286,675,193,500 1,373,757,084,500
가사

사건

본안 3,790,027,800 4,057,155,800 4,618,611,900 6,192,670,500 6,794,609,600 25,453,075,600
신청 191,121,400 187,248,000 213,267,600 265,486,000 295,708,800 1,152,831,800
기타

(비송포함)

787,737,400 811,240,600 158,088,900 1,375,518,800 1,448,376,100 4,580,702,100
소계 4,768,886,600 5,055,644,400 4,989,968,400 7,833,675,300 8,538,694,500 31,186,609,500
행정

사건

본안 12,085,198,400 14,339,696,200 14,989,092,400 16,571,491,300 15,746,500,300 73,731,978,600
신청 21,027,800 26,862,100 26,093,200 23,859,600 17,442,800 115,285,500
기타 12,652,400 3,057,100 14,453,600 4,118,600 5,670,300 39,952,000
소계 12,118,878,600 14,369,615,400 15,029,639,200 16,599,469,500 15,769,613,400 74,887,216,100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162,976,900 174,165,800 170,221,500 147,889,500 144,622,400 799,876,100
형사·소년 82,743,300 96,280,900 123,393,000 128,849,900 124,681,200 565,948,300
특허

사건

본안 280,540,900 408,415,100 538,548,000 475,255,600 438,247,300 2,141,006,900
신청 397,800 339,700 264,000 387,400 327,800 1,716,700
기타 354,500 77,000 321,500 244,000 102,700 1,099,700
소계 281,293,200 408,831,800 539,133,500 475,887,000 438,677,800 2,143,823,300
합계 307,063,203,700 294,532,745,600 285,250,492,200 283,792,893,200 311,691,482,800 1,482,330,826,500

 

3. 현행 인지 제도의 문제점

 

1) 고액의 인지대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

– 인지대는 법원이 제공하는 일정한 역무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이 주된 것이고, 남소를 방지하여 법원 기능의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는 것은 인지제도의 부수적 효과라고 볼 수 있을 뿐 이를 인지제도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없음. 현재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동 인지 규칙은 재판청구권과 인지제도 법익과의 균형을 상실하여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음.

 

– 재판청구권 행사를 제한하여 헌법 준수 여부에 대한 논란을 주는 위험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이 위험은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사회현상이 더욱 다변화되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더욱 커지고 있음.

 

–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공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핵심적인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인지액이 사실상 사법제도를 활용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현재의 인지제도는 입헌적 민주체제를 표방하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불합리함.

 

2) 남상소 명분 하의 인지대 증가

 

– 남상소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심급에 따른 인지액이 달라지도록 한 수단이 목적의 정당성을 가질 수는 있으나, 상소제도를 둔 이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상소를 제한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보장과 조화된다고 볼 수 없음. 고액의 인지액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상소를 포기하게 된다면 이는 남상소 방지라는 명분으로는 정당화 될 수 없음.

 

3)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사건에서 인지첨부

 

– 최근 5년간 행정소송으로 국민들이 법원에 납부한 첨부인지액 중 본안사건이 73,731,978,600원, 신청사건이 115,285,500원, 기타사건이 39,952,000원으로 행정소송 인지수입 총액이 74,887,216,100원에 이르고 있음.

 

– 행정소송의 인지제도는 민사소송의 인지규정을 준용함으로 인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그 성격이 다름에도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행정소송은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법 집행에 대해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인 만큼 대등한 사인 간의 분쟁인 민사소송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행위를 심사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를 통제하게 되는 것임. 그런데도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에 준하여 인지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를 조장하는 것에 다름 아님.

 

4) 공익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인지문제

 

–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익소송의 인지액도 소가 연동제에 따라 계산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또한 가해자가 고의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악의를 품고 비난받아 마땅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가해자를 징벌하기 위해 실제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실제 손해액의 3배 내지 그 이상의 배수)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면서 납부할 인지액의 상한을 두지 않고 있는 현행 정책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 있음.

 

4. 개선방향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입장

 

1) 행정사건의 인지 무상주의

– 행정사건은 국가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법 집행에 대해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인 만큼 대등한 사인 간의 분쟁인 민사, 가사 특허 사건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고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를 통제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지첨부는 무상으로 해야 할 것임. 행정소송의 목적, 기능, 행정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 민사소송과의 본질적인 차이 등에 비추어 행정소송의 경우 재판무상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2) 인지 정액제 및 인지 상한제 도입

– 수수료의 기능을 초과하는 과다한 인지액의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소가가 증가함에 따라 인지액이 무한대로 늘어나 수수료의 성격을 넘는 다액의 현행 인지제도를 개선하여 인지정액제 또는 인지액 상한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임.

 

– 과도한 인지액으로 사실상 사법제도를 활용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여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공정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개정을 촉구함. (끝)‘20.7.14(보도자료) 최근 5년간 전국법원 인지수입 현황과 문제결과(총6매)

화, 2020/07/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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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시중은행 금융사고현황 실태조사 결과 >

금융사고금액 총액 11920억원

국민은행이 185억원으로 최다

금융사고 회수금액 4.9%578억에 그쳐
금융사고 임직원 징계의 79%가 경징계
금융사고 사후제재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 두어야

 

  1. 금융사고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일으키는 금융사고는 금융질서를 문란케 함은 물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1. 금융감독원은 매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나, 이 자료는 금융사고 유형별 금액, 건수 등만을 발표하여 개별 금융기관의 금융사고 및 그에 따른 조치가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없어 금융사고의 구체적인 실체 자세하게 알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중은행 금융사고현황 실태를 조사하여 시중은행들의 금융사고의 구체적인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금융사고의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 내용

○ 대상 : 금융감독원

○ 청구내용

– 최근 5년간(2014~2018)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 서식상에 근거한 <각 연도 은행별 금전사고 세부내역>(연도/은행명/사고구분(사기,업무상배임,횡령유용,도난피탈,기타)/사고금액/실제회수금액/사고조치내용)

 

2) 관련근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41(금융사고)

①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금융사고에 관련이 있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지체없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소정절차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금융사고 보고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숨긴 자에 대하여도 금융사고에 관련이 있는 임직원에 준하여 처리한다.

 

 

○ 금융기관은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 제41조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음

○ 금융사고 보고시에는 <별지 서식 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주요내용을 보고해야 함

– 사고발생일 / 관련 임직원 / 사고유형 / 사고금액 / 회수금금액 /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

 

  1.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사고금액 현황

 

금융사고 금액 총액은 11920억원, 국민은행이 185억원으로 최다

– 최근 5년간 시중은행의 금융사고금액 총액은 1조1천920억원임

– 금액순으로는 국민은행이 1조8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은행 490억원, 산업은행 467억원, 농협은행 365억원, 기업은행 189억원, 하나은행 125억원, 수협은행 112억원, 씨티은행 40억원, 신한은행 29억원, 제일은행 14억원 순으로 나타남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KB국민은행 989,494,914 1,974,526 11,311,644 4,004,864 1,780,411 1,008,566,359
신한은행 10,000 1,473,114 363,411 254,528 805,657 2,906,710
우리은행 1,143,114 2,743,120 1,252,157 5,619,400 38,327,542 49,085,333
KEB하나은행 50,000 300,300 3,733,800 59,000 8,451,345 12,594,445
IBK기업은행 451,800 354,544 17,498,380 0 629,853 18,934,577
NH농협은행 121,000 31,056,151 103,439 71,058 5,153,918 36,505,566
Sh수협은행 515,786 9,990,400 500,000 250,852 22,716 11,279,754
SC제일은행 533,571 589,800 0 22,550 257,361 1,403,282
한국씨티은행 97,000 0 0 0 3,962,786 4,059,786
KDB산업은행 0 51,000 46,650,000 40,247 0 46,741,247
합 계  992,417,185 48,532,955 81,412,831 10,322,499 59,391,589 1,192,077,059

<최근 5년간 금융사고금액 현황> (단위:천원)

 

2) 금융사고 금액 중 회수금액

 

회수금액은 금융사고 금액 중 4.9%578억에 그쳐

– 최근 5년간 금융사고금액 중에서 시중은행이 회수한 금액은 전체금융사고금액 1조1천920억원 중에서 4.9%인 578억원에 그치고 있음

– 회수율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은행 77.9%, 하나은행 63.4%, 기업은행 17.6%, 신한은행 12.9%, 제일은행 8.6%, 수협은행 5.8%, 씨티은행 1.1%, 국민은행 0.7%, 농협은행 0.5%, 산업은행 0.2% 순으로 나타남

 

  2014~2018

사고금액 총액(A)

2014~2018

회수금액 총액(B)

회수율

(B/A,%)

KB국민은행 1,008,566,359 6,828,506 0.7
신한은행 2,906,710 374,835 12.9
우리은행 49,085,333 38,247,050 77.9
KEB하나은행 12,594,445 7,989,890 63.4
IBK기업은행 18,934,577 3,341,362 17.6
NH농협은행 36,505,566 181,092 0.5
Sh수협은행 11,279,754 650,852 5.8
SC제일은행 1,403,282 121,049 8.6
한국씨티은행 4,059,786 45,876 1.1
KDB산업은행 46,741,247 92,000 0.2
합 계  1,192,077,059 57,872,512 4.9

<최근 5년간 금융사고 금액 중 회수금액 현황> (단위:천원)

 

3) 금융사고 유형별 징계현황

 

전체 징계 중 79%가 경징계

– 최근 5년간 금융사고에 대해 각 은행들이 징계했던 현황을 살펴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은 125건으로 21%에 그침

–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209건(34%), 견책 76건(12%), 기타 76건(12%), 감봉 53건(9%), 경고 46건(8%), 정직 24건(4%)순으로 나타남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기타 합 계 분포(%)
횡령 유용 92 13 31 48 38 123 45 390 64
업무상배임 23 9 9 14 3 42 7 107 18
사 기 5 0 11 8 1 28 16 69 11
도난 피탈 2 0 0 4 0 10 8 24 4
기 타 3 2 2 2 4 6 0 19 3
합 계 125 24 53 76 46 209 76 609  
분포(%) 21 4 9 12 8 34 12    

<최근 5년간 금융사고 유형별 징계현황>

 

  1.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금융기관의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안합니다.

 

금융사고 사후제재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 두어야 함

– 최근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대응을 보면 금융사고가 일어나기 전 사전예방하는 활동보다는 사후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는 후진적 감독체계로는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막을 수 없음

– 금융사고의 발생원인은 실적 위주의 영업 행태, 지배구조의 문제, 인사 문제 등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은 내부 통제에 관한 감독과 검사를 보다 강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시 내부통제 체제 구축과 점검 체계의 비중을 보다 높여야 함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방식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사전예방을 통해 금융사고를 미리부터 막아야 함

 

금융사고 발생 시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함

–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전체 금융사고 징계의 79%가 경징계에 그치고 있음

– 금융사고에 대한 해당 금융기관의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금융사고를 조직적으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 동일한 금융사고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기관의 금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동일한 금융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함

 

‘20.9.14(보도자료)시중은행 금융사고현황 실태조사 결과

월, 2020/09/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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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촉구 의견서>

소비자주권, 대검찰청에 덴티움 불법상장 검찰수사 촉구

덴티움 불법상장은 유착적 거래의 산물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으로 10개월간 담보상태

수사과정 전모밝히고 제대로 된 수사 진행되어야

 

  1.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오늘(17일)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촉구 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1. 소비자주권은 지난 2020년 1월 9일 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의 불법상장과 관련해 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임원 10명을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1. 상장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불법적 상장승인 행위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행태이므로 본 사건은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관련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1. 그러나 고발 10개월이 지난 지금, 본 사건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파악 미흡,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수사가 담보상태에 처해있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은 본 고발 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법행위의 실체 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 본 사건과 관련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지검의 사건배당의 문제

 

ㅇ본 사건은 기업인의 범죄행위이며 분식회계 검토 등 금융분야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수사가능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다수가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요직을 거친 인물들이어서 더더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ㅇ그런데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과거 기업인의 횡령·배임·사기 등을 전담하는 ‘금융·기업범죄전담부(형사제7부)’가 아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을 담당하는‘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제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ㅇ이는 사건의 수사초기부터 중앙지검이 과연 수사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2) 종로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고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 부족

 

ㅇ2020월 1월 15일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종로경찰서에 송치(수사지휘)합니다.

 

ㅇ고발인(소비자주권)은 2020년 2월 3일 종로경찰서에서 본 사건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담당자인 ◯◯◯경위가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ㅇ◯경위가 질의한 대부분의 내용은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들로서 고발장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다면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추가 질문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고발사실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의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ㅇ고발인은 고발인 조사 당시 ◯◯◯ 경위에게 본 사건은 “부당해고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가 존재”하므로 추가로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ㅇ이에 고발인이 ◯경위에게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시 내부제보자를 연결시켜 줄 수 있으니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ㅇ그러나 이후에 종로경찰서로부터 내부제보자 추가조사와 관련한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4) 피고발자에 대한 미조사 및 부실 수사

 

ㅇ고발인은 고발인 조사시에 ◯경위에게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냐고 질의하였으나 분명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ㅇ이후에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없이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ㅇ결국 본 사건과 관련해 종로경찰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해 부족, 피고발인 및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등 부실 수사로 일관해오다가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으로 송치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중앙지검의 사건 재지휘의 문제

 

ㅇ고발인은 2020년 5월 종로경찰서가 본 사건에 대해 각하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인계한 사실을 인지하고, 동년 5월 28일 A4 3박스 분량의 불법상장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첨부자료 2. 참고)를 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ㅇ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와 임플란트 업체 덴티움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은 본 사건에 면밀한 검토없이 또 다시 동년 6월 4일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재송치(수사지휘)를 했습니다.

 

ㅇ이 역시 중앙지검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사없이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재송치함으로써 수사의지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6) 중앙지검의 사건 담당자 배당의 문제

 

ㅇ2020년 9월 12일 중앙지검은 기타 사유로 ◯◯◯ 검사실(부부장 검사)에서 ◯◯◯ 검사실(평검사)로 사건 재배당합니다.

 

ㅇ본 사건의 심각성, 피고발인들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중앙지검이 사건배당을 부부장에서 평검사로 낮춰서 배치한 것 역시 중앙지검이 본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알게 하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소비자주권은 위에 언급한 본 사건에 대한 중앙지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앙지검이 본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본 사건과 수사과정에 대한 전모를 면밀히 살피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타당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촉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 : 의견서 1부

 

 

보도자료는 소비자주권 웹사이트 cucs.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별첨>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진정서

 

1. 취 지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 고발인)는 지난 2020년 1월 9일 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의 불법상장과 관련해 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임원 10명을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 상장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불법적 상장승인 행위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행태이므로 본 사건은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관련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 그러나 고발 10개월이 지난 지금, 본 사건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파악 미흡,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수사가 담보상태에 처해있습니다.

 

○ 이에 소비자주권은 본 고발 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법행위의 실체 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불법상장과 관련한 피고발인들의 혐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1. 고발장 참고)

 

1) 피고발인 최경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은태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김병률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한국거래소)의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

: 상장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덴티움)를 상장승인 해 줌

 

○ 덴티움은 2012년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상장 미승인 사유를 해소하기 어려워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면서 2012년과 2014년에 두 차례에 걸쳐 전체 발행주식수의 약 45%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했습니다.

 

○ 2015년 3월 제15기 주주총회에서도 코스닥 미승인 된지 3년이 지났는데 상장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서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미승인 사유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면서 돈이 필요한 주주들의 주식을 회사가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2015년 5월경, 두 달 전까지도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미승인 사유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고 하던 덴티움이 거래소 고위당국자의 내락이라도 받았는지 갑자기 두 달 뒤 상장절차를 추진하였고, 덴티움 대주주인 정성민 대표는 돈이 필요했는지 2015년 9월에 개인주식 244.2억원을 키움증권 등에 매도하면서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사전동의 등 회사의 중요 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과 계약기간 내로 상장되지 않을 경우 경영권 양도 등을 포함한 특약을 맺었습니다.

 

 

○ 2016년 3월 25일 덴티움은 2012년 코스닥 미승인 사유인 ①덴티움USA 배임 문제와 ②분식회계 문제 등을 전혀 해소하지 않았고, 거기에다 ③발행주식의 약 45%에 해당하는 자사주 대량 저가 매집 ④최대주주 정성민의 개인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이와 연계하여 회사의 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경영권 특약 부여한 상태에서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덴티움은 최대주주 개인주식 고가매도와 연계한 회사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특약을 부여한 사실은‘증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위 4가지 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상장예비승인의 미승인 사유에 해당하나(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경영의 안정성 등 질적 심사기준),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고위당국자의 내락을 받았다는 설을 입증하듯 위 사실에 대하여 하나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고, 동종 업계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심사하지 않고 묵인하였으며 오히려 덴티움USA와 관련해서는 2016년 10월 25일까지 해소하라고 하면서 2016년 9월 15일 ‘조건부승인’을 하는 부당한 조치를 했습니다.

 

○ 통상 신규 상장기업은 신규상장 이전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상장심사수수료(유가증권시장 500~20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상장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고의로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그 임무를 위배하여 불법상장을 승인하여 형법 제356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업무상의 배임에 해당됩니다. 특히 피고발인들을 포함한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상장승인을 대가로 덴티움 측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받았을 개연성과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2) 피고발인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박희춘 전 금융감독원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 김상원 전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김도인 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형법 제112)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 사실

: 불법상장을 돕기 위한 공시위반 지도

 

○ 위 피고발인들은 덴티움 최대주주 정성민 대표가 상장을 추진하면서 244.2억원의 개인주식을 매도하면서 공동매도청구권을 포함한 경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을 인터넷신문‘더벨’을 보고 덴티움에 문의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는 덴티움 상장에 민감한 사항이니 이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말라고 덴티움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위의 공시내용을 2017년 1월 25일에 제출한 최초 증권신고서에는 기재하지 말고 마지막 공시일에 신고하면서 슬며시 공시하고 넘어가자고 제안했다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위 공동매도청구원 기재누락을 정정하는 것은 중요사항의 기재정정이므로 새로운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로 보아 새로운 기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상장예비심사 기간 내에 덴티움이 마지막 공시한 2017년 2월 24일 다음날에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을 공시함으로써, 피고발인들은 처음 제안 한대로 중요사항 공시효력발생기간을 지키지 않고 단순한 착오기재로 처리해줌으로써 덴티움의 불법상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이 감리 위탁한 한국공인회계회가 덴티움을 감리하는 과정에서 감리결과를 매출 과다계상, 매출채권 과다계상이라는 고의 회계부정은 지적하지 말고 반품충당부채 과소계상이라는 과실 회계부정으로 결론지으라고 감리의견 배후조정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기업공시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상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도 해당합니다.

 

3) 피고발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유광열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형법 제122)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 사실

: 상장관련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감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덴티움의 감리를 실시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7년 1월 23일 덴티움에‘과실, 중요도 Ⅱ단계’로 조치사전 통지한 이후에‘과실-Ⅱ단계’의 조치가‘유가증권 발행정지 2개월’이라는 경미한 조치이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발행정치’조치를 받으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상장예비승인’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덴티움을 상장시키기 위해 덴티움의 조치안을‘과실-Ⅲ단계’로 바꾸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덴티움이 매출 과다계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리를 진행하였으나,“매출을 분식한 것이 아니라, 반품충담금을 과소 계상한 분식이기는 하나, 업계관행이므로‘경고’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실 – IV 단계’로 의결하였고, 피고발인들은 감리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2017년 2월 15일 이미 언론에‘과실-Ⅳ 단계’‘경고’에 해당한다고 노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고의 매출과 매출채권 분식을 반품충당금의 과소계상 문제로 격하시켜 처리하면서 출고를 가장한 매출분식여부를 전혀 조사하지 않고 넘어 갔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2017년 2월 28일 언론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면서 덴티움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수없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위원장이 고집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부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덴티움 상장 과정에서 기업회계의 기준에 부합한지를 판단하고 회계감리를 통해 상장관련 회계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책임이 있는데 불구하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상장을 묵인하여 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또한 부당하게 상장승인이 가능하도록 덴티움에 대한 징계 수준을 완화하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3. 사건 일지

 

  1. 1. 9. 소비자주권, 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1. 1. 14. 중앙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제1부) ◯◯◯

검사실에 사건배당

 

  1. 1. 15. 중앙지검, 종로경찰서에 사건송치(수사지휘)

 

  1. 2. 3. 종로경찰서(◯◯◯ 경위), 고발인(소비자주권) 조사

 

  1. 4. 13. 종로경찰서, 중앙지검에 사건인계(각하 의견)

 

  1. 5. 28. 소비자주권, 중앙지검에 불법상장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고발장 보완 및 증거자료 제출

(A4 3박스 분량, 첨부자료 2. 참고)

 

  1. 6. 4. 중앙지검, 종로경찰서에 사건재송치(수사지휘)

 

  1. 6. 17. 소비자주권, 검찰 수사 촉구 및 증거자료 제출

(분식회계 입증 논문, 첨부자료 3. 참고)

 

  1. 9. 5. 정기인사 사유로 ◯◯◯ 검사실에서 ◯◯◯ 검사실로

사건 재배당

 

  1. 9. 12. 기타 사유로 ◯◯◯ 검사실에서 ◯◯◯ 검사실로 사건

재배당

 

4. 검찰 수사의 문제점

 

1) 중앙지검의 사건배당의 문제

 

○ 본 사건은 기업인의 범죄행위이며 분식회계 검토 등 금융분야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수사가능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다수가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요직을 거친 인물들이어서 더더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 그런데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과거 기업인의 횡령·배임·사기 등을 전담하는 ‘금융·기업범죄전담부(형사제7부)’가 아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을 담당하는‘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제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 이는 사건의 수사초기부터 중앙지검이 과연 수사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2) 종로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고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 부족

 

○ 2020월 1월 15일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종로경찰서에 송치(수사지휘)합니다.

 

○ 고발인은 2020년 2월 3일 종로경찰서에서 본 사건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담당자인 ◯◯◯경위가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 ◯경위가 질의한 대부분의 내용은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들로서 고발장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다면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추가 질문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고발사실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의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 고발인은 고발인 조사 당시 ◯◯◯경위에게 본 사건은“부당해고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가 존재”하므로 추가로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이에 고발인이 ◯경위에게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시 내부제보자를 연결시켜 줄 수 있으니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후에 종로경찰서로부터 내부제보자 추가조사와 관련한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4) 피고발자에 대한 미조사 및 부실 수사

 

○ 고발인은 고발인 조사시에 ◯경위에게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냐고 질의하였으나 분명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 이후에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 없이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결국 본 사건과 관련해 종로경찰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해 부족, 피고발인 및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등 부실 수사로 일관해오다가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으로 송치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중앙지검의 사건 재지휘의 문제

 

○ 고발인은 2020년 5월 종로경찰서가 본 사건에 대해 각하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인계한 사실을 인지하고, 동년 5월 28일 A4 3박스 분량의 불법상장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첨부자료 2. 참고)를 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와 임플란트 업체 덴티움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은 본 사건에 면밀한 검토없이 또 다시 동년 6월 4일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재송치(수사지휘)를 했습니다.

 

 

○ 이 역시 중앙지검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사없이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재송치함으로써 수사의지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6) 중앙지검의 사건 담당자 배당의 문제

 

○ 2020년 9월 12일 중앙지검은 기타 사유로 ◯◯◯검사실(부부장 검사)에서 ◯◯◯검사실(평검사)로 사건 재배당합니다.

 

○ 본 사건의 심각성, 피고발인들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중앙지검이 사건배당을 부부장에서 평검사로 낮춰서 배치한 것 역시 중앙지검이 본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알게 하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진정 사항

 

소비자주권(고발인)은 위에 언급한 본 사건에 대한 중앙지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앙지검이 본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본 사건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불법적 행위이므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 그런데 중앙지검은 △적절치 않은 사건배당,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부실 수사, △부당한 재지휘 등의 행태를 보이며 수사의지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검찰청은 본 사건과 수사과정에 대한 전모를 면밀히 살피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타당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첨부자료>

 

  1. 고발장
  2. 고발장 보완 및 증거자료 목록
  3. 검찰 수사 촉구 및 증거자료

 

 

  1. 11. 17.

 

대표 고발인 : 김 한 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정책팀장)

 

 

 

 

대검찰청 귀중

 

 

화, 2020/11/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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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PC, 모바일) 내용은 개인의 사생활이지 신용평가의 판단근거가 될 수 없다!

상품 구입과 내역 등 상거래 내용까지 신용평가의 수단으로 삼는 것 은 사생활 보호에 대한 헌법 위반행위

 

금융감독원은 일정 자격을 갖춘 기업들이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이를 다수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8월 4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공포하여 위원 19명으로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구성하여 마이데이터 참여기관 간 데이터 제공방식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시행령이 마이데이터 공유대상에 금융 정보만을 포함시키면 문제가 없으나, 별표1. 제5호 나항에서 국민들의 개인생활을 낱낱이 볼 수 있는 정보 등을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큰 우려를 주고 있다. 3)상품 구입 후 적립한 포인트와 관련한 포인트 금액·포인트 종류·포인트 내역 등 일체의 정보, 4)상품 구입 후 결제와 관련한 결제등록 카드정보·정기결제 관리정보·결제내역 정보·주문내역정보·환불내역 정보 등 일체의 정보, 5)전용상품과 관련한 전용카드 보유정보·전용카드상품 보유정보·전용카드 이용내역 등 일체의 정보, 6)그 밖에 이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까지도 모두 개인 신용평가 항목으로 보고 데이터 전송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의 내밀한 개인정보를 민간기업들이 활용토록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청난 불안감을 주고 있다.

 

현재 국민 대다수는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되어 있고, 특히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대면접촉을 자제하는 생활로 인하여 온라인쇼핑(PC, 모바일)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온라인쇼핑(PC, 모바일) 관련 상세한 거래내역 즉 포인트 적립 사용, 주문내역 정보(‘○○ 브랜드, 000사이즈, 색상, 상품 종류, 배달장소, 주·야간 식품 종류 등) 전용카드상품 보유정보, 전용카드 이용내역 등 국민들의 일상적인 사생활이 전부 노출되고 이러한 정보가 신용정보 관리업자에게 넘어가 관리되는 것이다. 금융거래가 아닌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내용을 금융권이 개인의 신용평가에 포함시켜 관리토록 하는 발상도 어이 없지만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권리를 정부기관이 파괴하려는 것 같아 어처구니가 없다.

 

그동안 개인의 신용정보가 계속하여 흘러나가 많은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듯이 국민들의 일상적인 사생활 정보까지 노출될 경우 그 위험에 대한 파급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이다. 이번 금융위의 시행령 내용은 국민들의 신상과 일상을 들여다보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노출되도록 하는 것과 같다. 특히 염려되는 것은 이러한 정보들이 불순한 의도로 가지고 국민들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국민들의 사생활인 온라인쇼핑(PC, 모바일)과 관련한 일체의 거래 내역은 신용평가의 판단자료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아울러 ’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민 캠페인을 통해 개정하도록 할 것 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

‘20.11.26(성명)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위한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금, 2020/11/2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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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세입증가를 위한

인지대 인상 검토를 즉시 중단하라!

인지대는 법원의 수입을 위한 충당 수단이 아니다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이도록 하고 있으며 인지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인지금액이나 납부방법, 대행 수수료 등 세부적인 필요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민들은 피로감이 가중되는 나날을 보내고 있고 서민경제가 어려워 고통을 겪는 국민들이 부지기수인 상황에서 인지대를 인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논란을 불러 오고 있다. 국가적 재난 수준의 위기시기에 여러 가지 분쟁 등으로 법원을 찾아가야 하는 사안들이 늘고 있고 이마저도 경제적 부담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행정처의 이러한 인지대 인상 시도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인지대를 인상하기 위하여 “대법원 소관 재정의 효율적 운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4천7백만 원이라는 국고를 낭비하며 입찰제안서를 받고 있으며 오늘(3.15일) 오후5시에 개찰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가 2021년 1월 발행한 “대법원 소관 재정의 효율적 운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제안요청서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인지대 인상을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제안요청서는 연구내용에서 △대법원 소관 수입 재원의 정확한 산출(주요 수입재원인 인지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의 향후 전망) △대법원 소관 수입재원(인지·등기수수료)의 확대 검토(해외 주요국가 등과 비교를 통해 인지·등기수수료율의 적정성 검토 및 인지·등기수수료의 인상 여부 검토) 라고 명시하여 인지대를 인상하기 위해 연구범위를 특정하여 정해 놓고 꿰맞추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에 첨부하는 인지대는 남소방지가 아니라 세입증가를 위한 수단이며, 안정적인 일반회계 수입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법원의 청사유지나 인건비 등 물적·인적 설비와 같은 사법제도를 설치·유지하는 일반적인 비용은 통상적으로 국가의 세입에 의해 국고에서 지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가 인지대 인상을 통한 세입증가를 위한 방안이라든지, 안정적인 일반회계 수입재원 마련을 위한 연구는 인지대 수입이 법원의 유지수단으로 전락한 느낌이다.

 

법원은 국민들이 법률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석과 공정한 판단, 그리고 확인 등의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서비스 기관이다. 따라서 인지대는 필요한 최소한의 수수료에 그쳐야 함에도 법원행정처가 이를 수입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납부토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들이 사법제도를 활용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헌법을 통해 국가가 국민들에게 보장한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특히 인지대는 법원이 제공하는 일정한 역무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이 주된 목적 이고, 남소를 방지하여 법원 기능의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는 것은 인지제도의 부수적 효과라고 볼 수 있을 뿐 이를 인지제도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동 인지 규칙은 인지제도 법익과의 균형을 상실하여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법원행정처는 인지대 인상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여진 법 집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소송이나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익소송,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를 징벌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과 관련하여 과감히 인지대 면제 등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법원행정처가 수수료의 기능을 초과한 인지액을 인상하려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그 성격을 법원의 수입재원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것이기에 즉시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수수료의 성격을 넘는 다액의 현행 인지제도는 소송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법 접근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지정액제 또는 인지액 상한 제도를 도입하여 법원 본연의 업무인 대국민 사법서비스로 돌아가야 할 것임을 요구한다. -끝-

 

월, 2021/03/1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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