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개선을 위한 켐페인 시리즈

과세근거 없는 인지세 실태조사 결과 >

서민층을 이용한 세수확보 수단으로 전락한 인지세
인지세 수입 중 대출서류 인지세 56%
과세근거 부족한 금전소비대차 인지세부터
서민금융 활성화 위해 폐지해야

 

 

  1.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입니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문서세’라고도 합니다.

 

  1. 그러나 인지세는 담세능력과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과세의 기본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세목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지세는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불투명하고, △과세대상 및 과세이유 등에 타당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특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납부하는 인지세는 향후 이자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할 뿐 이를 통해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이 대출자에게 창설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 비하여 과세이유에 대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1. 이에 는 이러한 인지세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우선 과세근거 없는 인지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시리즈로 이중과세 문제 등을 제기하여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인지세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인지세 수입액(현금납부) 및 세부 내역

2)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내역

3) 인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비교

 

  1.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인지세 수입액 및 세부 내역

 

인지세 수입 중 63%가 금전소비대차 증서(대출계약서) 관련

– 최근 5년간 평균 인지세 수입(현금납부) 3천752억 원 중에서 금전소비자대차 증서가 2천345억 원으로 전체 인지세 수입 중 63%를 차지함.

– 다음으로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446억 원(12%),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413억 원(11%), 상품권・선불카드 302억 원(8%), 예금통장・보험증권 등 194억 원(5%) 순으로 나타남.

결국 인지세 수입의 상당부분은 서민중산층의 금융기관 대출서류에서 걷고 있어 인지세가 서민층을 이용한 세수확보 수단으로 전락함.

 

단위: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비율(%)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302 319 383 363 1,932 660 0.1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176,886 315,048 249,401 220,105 211,515 234,591 63
도급, 위임에 관한 증서 25,692 42,392 46,602 47,933 44,179 41,360 11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15 54 3 3 3 16 0.01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256 315 302 3 404 256 0.06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양도에 관한 증서 1 54 37 32 34 32 0.00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35,592 37,858 39,974 59,534 50,513 44,694 12
상품권, 선불카드 26,871 24,987 28,587 35,251 35,447 30,228 8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124 557 670 665 639 531 0.14
예금통장,

보험증권 등

12,998 16,097 18,894 20,392 28,891 19,454 5
시설대여 계약서 1,149 1,491 1,683 1,849 1,986 1,632 0.43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710 1,280 1,631 5,276 170 1,813 0.48
총 액 280,596 440,452 388,167 391,743 375,714 375,267  

*현금납부분 출처:국세통계연보

 

2)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내역

 

과세근거 부족한 금전소비대차증서

– 현행 인지세법 제1조는 인지세 납세의무와 관련해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도급, 위임에 관한 증서

•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 상품권, 선불카드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 예금통장, 보험증권 등

• 시설대여 계약서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이를 근거로 해서 인지세법 제3조는 과세문서를 다음과 같은 12종으로 정하고 있음.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등 11종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부과되는 인지세, 즉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납부하는 인지세는 향후 이자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할 뿐 이를 통해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이 대출자에게 창설된다고 보기 어려워 다른 항목에 비하여 과세근거나 이유에 대한 설득력이 없음.

– 현재 인지세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 등 1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만 금융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무분별하게 부과되었던 인지세

– 인지세는 법 제정 당시인 1950년 과세대상 문서가 34종에 이를 정도로 정부 세수확보 차원에서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과세되다가 1991년 달라진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 과세대상 문서가 19종으로 대폭 조정됨.

– 2001년에는 개인 간에 작성하는 문서, 비과세의 실효성이 낮은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14종으로 다시 조정됨. 당시 인지세법 개정의 주요 이유는 중산서민층 지원 및 경제여건 변화 반영이었는데 그러나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 문서만 제외하고 금융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문서는 그대로 둠.

– 또한 2010년 개정된 인지세법에서 부동산 전세권이 제외되었는데 이는 서민의 경제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부동산 전세권에 대한 인지세 세수기여도 낮았기 때문임.

 

3) 인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비교

 

과세 형평성 저해하는 인지세

– 금전소비대차증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과세 타당성이 부족해 2008년부터 폐지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되었으나 정부가 그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무산됨.

– 이에 궁여지책으로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대상 문서 항목에 일정 금액 이하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음.

–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이 기준 금액은 5백만원 ⇒ 2천만원 ⇒ 4천만원 ⇒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왔음.

– 그러나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적용대상인 농협, 수협 등 조합원의 금전소비대차증서에 대한 면제금액을 당시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는 “개정안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제기한 바 있음.

2018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비과세는 일반서민층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수협 등 조합원의 경우 1억원 이하로 정해짐.

이러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층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정부가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

 

  1. 이에 은 과세근거가 부족하고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현행 인지세법과 관련해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정비

– 달라진 경제여건 반영,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지원, 이중과세의 소지 배제, 인지세는 세무규모가 적은 반면 검증이 어려워 탈세가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대차 외에도 모든 과세대상 문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또는 세목 자체의 폐지 등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함.

– 달라진 경제상황에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의 범위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있음.

– 과세대상 중 이중과세의 소지가 큰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금전소비대차 문서 인지세 폐지

– 자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은 재산의 취득 또는 변동이 있을 시에 부과함으로 그 내용으로 인지세의 목접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

– 따라서 지금이라도 과세근거가 부족한 금전소비대차증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폐지되어야 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세자영업, 서민층이 극도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이의 극복을 각종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서민층을 이용한 세수확보 수단으로 전락한 금전소비대차 문서 인지세 부터 폐지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