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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1년, 남은 질문들 ② 초고속 ‘n차’ 유포 불붙이는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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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1년, 남은 질문들 ② 초고속 ‘n차’ 유포 불붙이는 ‘클라우드’

admin | 수, 2021/05/12- 09:00

초고속 ‘n차’ 유포 불붙이는 ‘클라우드’

국제앰네스티 X 추적단불꽃

지난해 말, 150명 이상의 피해자를 양산한 끔찍한 불법 촬영 유포 범죄가 발생했다. 한 명의 가해자가 수백 명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영상을 불법 촬영해 이를 온라인에 유포했다. 이후 가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수 백 편의 영상은 온라인 클라우드 서비스인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돼 있었다. 가해자는 숨지기 전 구글 드라이브에 최소 1TB테라바이트가 넘는 피해자들의 영상을 업로드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 링크 주소를 수천 명이 상주하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공유했다. 링크를 발견한 수천 명의 가담자들은 구글 드라이브를 타고 들어가 영상을 다운받았다. 영상은 다시 텔레그램, 다크웹Dark Web, 불법 성인 사이트 등 온갖 온라인 세상으로 퍼졌다.

대용량 영상이 삽시간 내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건 클라우드 기능의 편리성 때문이었다. 영상을 하나씩 소셜 플랫폼이나 웹사이트 게시판에 올리려면 업로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기의 저장 공간에 제한도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링크 하나만 공유하면 누구든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 영상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탓에 가해자 역시 국내에서 범용성이 두드러지는 클라우드로 피해영상물을 유포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가해자들의 ‘믿는 구석’, 클라우드

클라우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불거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해물이 퍼진 방식만 봐도 알 수 있다. 실제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한 장본인 문형욱(닉네임 갓갓)은 2019년부터 2020년 초까지 아동 성착취물 600건을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해 해당 링크를 온라인에 유포했다. 이후 링크를 가진 이들은 돈을 받고 팔거나, 대가 없이 유포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추적단불꽃에 연락을 취해온 이들 중에는 이런 제보자도 있었다. “트위터에서 ‘n번방’ 피해 영상이 담긴 줄 모르고 ‘메가’ 링크를 5만 원 주고 샀다”며, 반성문과 함께 지금은 비활성화된 메가 링크 하나를 불꽃의 메일로 보내온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지난해 10월, 44명의 남성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동 성착취물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해 전 세계 수천 명의 성범죄자들과 공유했다.그렇다. 추적단불꽃이 지난 2년 동안 수십 개의 소셜 미디어와 검색 플랫폼을 꾸준히 모니터링한 결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비롯한 모든 범주의 불법 유포물은 정확히 하나의 지점에서 만났다. 바로 ‘클라우드 링크’를 타고 퍼진다는 것이다. 구글 드라이브, 메가, 드롭박스, 네이버MYBOX 등 클라우드 기술이 제공하는 간편하고 효율적인 파일 저장 및 공유 기능의 부정할 수 없는 이면이었다.
추적단불꽃이 지난 2년 동안 수십 개의 소셜 미디어와 검색 플랫폼을 꾸준히 모니터링한 결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비롯한 모든 범주의 불법 유포물은 정확히 하나의 지점에서 만났다. 바로 ‘클라우드 링크’를 타고 퍼진다는 것이다.

 

가해자들의 말들 재구성한 그래픽

가해자들이 상주하는 텔레그램 채팅창에서는 드라이브에 관한 수많은 대화가 오간다. 이들에게 드라이브는 가장 빠르게 대용량 성착취물을 취하는 통로이자 결코 본인들의 신원이나 행적이 추적당하지 않을 거라 장담하는 ‘믿는 구석’이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뭔데?

‘클라우드’는 온라인 서버와 소프트웨어, 저장공간 등의 IT 자원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으로 사용자의 개인 외장하드나 자체 서버 없이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거나 대용량의 자료를 보관하고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각종 작업과 자료의 저장이 개개인의 컴퓨터 장치에서 이루어진 것과 달리,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기업의 데이터 센터 서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용자는 인터넷에 연결된 한, 기기에 상관없이 해당 서비스에 로그인함으로써 서버에 저장돼있는 자료를 꺼내 쓸 수 있다. 해외 기업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국내 네이버, 카카오도 기업용 및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며 클라우드 업계는 본격 호황기를 맞았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확대로 인해, 생성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인프라로 클라우드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글로벌 공용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은 전년도보다 35% 증가한 1,200억 달러 규모[1]로 특히 한국의 경우[2] 2021년까지 연평균 20.5%씩 증가해 시장 규모만 3조4,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붙’ 한 번이면 끝나는, 손쉬운 유포 방법

지난 2년간 텔레그램, 트위터 등 SNS상에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영상 및 각종 불법 촬영물이 거래되는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판매자와 구매자는 페이스북, 트위터,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나 메신저로 연락을 한 뒤 구글 드라이브, 메가구 메가업로드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 성범죄물을 주고받는 패턴을 보였다. 이렇게 전달받은 클라우드 링크를 클릭하면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영상을 한 데 볼 수 있다. 클라우드에 올라와 있는 피해 영상의 링크를 ‘복사’해, 가해자들이 있는 방에 ‘붙여넣기’만 하면 ‘n차’ 유포가 시작된다.불과 며칠 전인 4월 13일에도, 가입자가 1만 명이 넘는 ‘페이스북’의 한 그룹에서 ‘메가 3TB테라바이트’ 링크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그 게시물에 첨부된 저장 목록 캡처 사진을 보니 수많은 미성년자 피해자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용량의 각종 디지털 성범죄물이 저장돼 있음을 홍보할 목적으로 클라우드 화면 캡쳐 올린 걸 볼 때, 이들 사이에서는 클라우드를 판매하고 구입하는 문화가 이미 정착된 듯했다. 1990년대 일명 ‘빨간 비디오’가 ‘비디오테이프’를 매개로 저장되고 유포됐다면, 오늘날 디지털 성착취물은 ‘클라우드 링크’를 타고 그 어느 때보다 멀리 그리고 빠르게 퍼지고 있던 셈이었다.

국내 개인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2019년 기준 네이버 MYBOX와 구글 드라이브다. 가해자들은 이름과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요구하는 네이버와 달리 가상번호로 복수의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구글의 서비스를 선호했다. 가해자들이 상주해있는 텔레그램 방에서는 종종 “텔레그램에서 성범죄 저지르면서 국내 클라우드 쓰는 바보는 없지?”라는 말이 오갔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페이스북, 트위터,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나 메신저로 연락을 한 뒤 구글 드라이브, 메가구 메가업로드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 성범죄물을 주고받는 패턴을 보였다.

기사를 작성 중이던 4월 19일에도 “성관계 불법촬영물 구드구글 드라이브 링크 2TB테라바이트 보유중”이란 홍보 글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버젓이 올라왔다. 한 번 구글 드라이브 링크로 퍼진 피해 영상은 반복적으로 누군가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돼 무한정 유포되는 것이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클라우드에서 최초 게시자의 정보를 빠르게 알려주면 수사가 수월할 테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업자들은 사건에 따라 자체적인 협조 기준을 두고 있어 사건 수사에 난항을 겪는다”며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영상물 유포는 더 광범위해지고 피해자의 고통은 더 확산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화면 캡쳐 1. 딴놈들한테 가서 이상한 거 받아보지말고 나한테 와서 확실한거 다 받아가라 메가 3테라페북에 떠도는 희귀자료말고 구하기 힘든 희귀자료 다량 보유중~~

지난 3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3]에 따르면 구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n번방’ 사건과 관련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구글 검색, 구글 드라이브의 111개 항목에 대한 신고 요청을 받았고, 같은 해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간 구글 검색 URL 46개에서 ‘n번방’을 직접 언급한 신고 요청을 받아 액세스를 삭제하거나 차단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자동 탐지 기능, 사람에 의한 탐지 작업, 해시 매칭 방식, 머신러닝 분류 등을 활용해 아동성적 학대물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가 접수될 경우 미국 국립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ational Centre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에 연계해 전 세계 각국의 적절한 법 집행 기관에 전달된다고 공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이 아닌 성인 피해물의 경우엔 그 사정이 조금 다르다. 구글은 지난 2015년부터 성인 피해물을 ‘동의없이 공유된 선정적 이미지나 은밀한 개인 이미지’의 범주에 넣고 구글 검색결과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구글에서 콘텐츠를 삭제할지 판단할 때는 공익과 보도 가치를 고려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란다’며 ‘매우 드물지만, 사용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공익 차원의 강력한 필요성에 따라 신고된 콘텐츠를 삭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도움말 센터에 밝힌 상태다. 

이 부분과 관련해 구글코리아에 받은 답변에 따르면, “아동 성적 학대물과 달리 성인 피해물은 의도적으로 제작된 포르노물인지 ‘리벤지포르노’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구글은 피해자 신고 혹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대신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기관들[4]을 통해 비동의 유포된 성인 피해물임을 확인하고 있다.” 결국 구글에서 성인이 등장하는 피해 영상이 삭제되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와 신뢰 기관, 정부 기관을 통해 동의 없이 공유된 성인 피해물임을 인증받은 후에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런 삭제 절차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을 유포하는 가해자들의 속도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구글에 직접 신고해봤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영상이 퍼지는 플랫폼이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삭제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종종 벽에 부딪혔다. 추적단불꽃은 지난 2년간의 취재 속에서 다양한 피해자들의 사례를 확인했고,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대리 신고를 진행하기도 했다. 자신의 피해 영상이 있는 클라우드 링크나 구글 검색 결괏값을 삭제할 것을 구글에 요청해본 피해자 및 활동가들의 증언을 재구성했다.

#1. 신고가 제대로 된 것인지, 하염없이 기다릴 뿐

구글 화면 캡쳐. Google에 제출한 신고

피해 사진을 하나라도 더 지우기 위해 불법 사이트를 돌아다녔다. 한 불법 사이트 **** 에서 내 사진이 들어 있는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발견했다. 증거를 확보해야만 신고가 가능했기에 불법 사이트인지 알면서도 포인트를 구매해 내 사진을 결제했다.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받아 열어보니, 내 피해 사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다른 피해자들의 사진과 함께 저장되어 있었다. 수십 번을 지웠음에도 또다시 발견한 내 사진을 보며 낙담했다. 사진의 오른쪽 상단 메뉴 중 ‘악용사례 신고’를 클릭했다. 구글에 신고를 접수하자 게시물 신고를 접수했다는 자동 이메일만 왔을 뿐, 삭제 진행상황에 대한 추후 알림은 오지 않았다. 진행 상황을 모르고 그저 기다리는 이 순간에도 얼마나 더 많은 가해자들에게 링크가 공유될지 생각하면 아찔했다. 매일같이 그 링크를 접속해보기를 5일, 드디어 “접속할 수 없는 링크”라는 창이 떴다. 이렇게 하나의 링크를 막았지만, 언제 또 내 사진을 발견하게 될지, 두려움은 여전하다.

피해 사진 비동의 유포 피해자 C씨

#2. 문의 전화는 먹통, 본사에 전화하자니 언어장벽

영상은 한시라도 빨리 내려야 추가 유포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내 영상에 꼬리표처럼 붙은 ‘키워드’를 검색하면 내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사진이 바로 구글에 뜬다. 해당 사진에 대해 삭제요청을 해놓은 상태였지만, 이틀이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았다. 지금 당장 내려달라고 요청할 방법을 찾고 싶었다. 구글 메인 페이지 하단의 구글 코리아 전화번호로 전화 문의를 했다. 구글 코리아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온라인을 참고하라”는 자동응답이 나올 뿐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구글 본사로 전화를 연결해보려 했지만, 거긴 미국이었고, 난 영어도 잘 못 하는 상황에서 내 영상을 내려달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K씨

#3. ‘신고 양식’은 어디에

구글 화면 캡쳐 3. 본인 동의 없이 게시된 부적절한 이미지 또는 영상 신고하기

구글에서 내 피해 영상이 검색되는 것을 발견하고 올바른 신고 양식을 찾기까지 꽤 헤맸다. ‘동의 없이 공유된 선정적 이미지나 은밀한 개인 이미지 Google에서 삭제하기’라는 페이지를 찾는 것 자체가 일이었다. 가장 구글 검색창에 ‘삭제 요청’을 검색하자 ‘구글에서 정보 삭제하기’라는 결괏값이 나왔고, 여러 번의 스크롤 끝에 ‘구글의 삭제 정책 검토’라는 파란색 하이퍼링크 글씨를 발견해 링크를 타고 들어갔다. 또다시 길을 잃었다. ‘동의 없이 공유된 선정적 이미지나 은밀한 개인 이미지’, ‘동의받지 않은 가짜 포르노’, ‘연락처 정보를 노출하는 ‘신상털기’ 콘텐츠’ 등으로 카테고리가 나뉘었기 때문이다. 내 경우처럼 3가지 모두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3번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 올바른 신고 양식에 유효한 정보를 기입하고 있는 것인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피해 영상 비동의 유포 피해자 D 씨

#4. 신분증 올려 피해자 본인 ‘인증’하는 신고 방법

구글 화면 캡쳐. 신원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구글 검색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게시된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 그러나 구글의 ‘본인 동의 없이 게시된 부적절한 이미지 또는 동영상 신고하기‘ 신청 양식에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들이 피해자에게는 버거울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이름, 국가, 전화번호, 이메일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자의 신원 확인을 증빙하기 위한 필수 제출 자료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첨부해야 했다. 피해 영상이 돌아다니는 온라인에 피해자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찍어 올리는 행위를 해야 한다니. 어렵게 신분증을 업로드했다 해도 망설여지는 지점은 또 있다.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본인은 Google이 이 요청에 조처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사실과 Google이 관련 법에 따라 삭제 요청을 제출할 다른 방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에 동의해야 했기 때문이다. 신분증을 업로드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를 미리 해두는 것 같았다.

피해 영상 비동의 유포 대리 신고자 추적단 불꽃 ‘단’ 증언

이처럼 피해자들은 구글 등 기업에 직접 신고를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은 “구글은 아동성착취물콘텐츠를 제외하고는 신속하지 못하다. 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피해자나 피해자 대리인이 자세한 소명을 해야 하고, 그에 대한 검토, 판단, 조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은 구글의 정책을 지적했다. 이에 정부에서 피해자를 돕고자 공공기관이 직접 대리로 구글에 협조를 구하기도 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을 삭제 지원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정부 기관이다. 센터는 “구글과 정부 기관 전용 삭제 창구를 이용하도록 핫라인을 구축하여 협력하고 있다. 다만 구글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기준을 두고 있어, 경우에 따라 지원센터의 요청에 따른 즉각적인 협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코리아에 추적단불꽃이 발견한 위의 장벽들에 대한 공식 확인을 요청한 결과, 구글은 #1에서 지적한 ‘삭제 처리 진행 상황 안내 미흡’에 대해 “(구글은) 해당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인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해 ‘박사방’ 사건부터 최근의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 등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는 신진희 국선변호사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최초 유포된 원본 영상을 내려받은 가해자들이 누군지 파악이 안 됐는데, 소지자들은 이미 피해 영상을 재가공해 유포하고 있다”며 “유포가 광범위해질수록 피해자들은 피가 마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흔히 새하얀 구름 모양 아이콘으로 표현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저장하고, 어디서든 꺼내 볼 수 있게 만들어줬다. 하지만 유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그저 신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묘사되는 ‘기술의 양면’ 혹은 ‘신기술의 그늘’ 정도로 치부하기엔 그 피해의 정도가 너무나 방대하다. 기술의 발전에 기생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의 활동이 진화하는 만큼 기술 개발자와 운영자 모두가 신기술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고 있는지 다시 질문을 던지는 이유다.

하지만 유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그저 신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묘사되는 ‘기술의 양면’ 혹은 ‘신기술의 그늘’ 정도로 치부하기엔 그 피해의 정도가 너무나 방대하다. 기술의 발전에 기생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의 활동이 진화하는 만큼 기술 개발자와 운영자 모두가 신기술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고 있는지 다시 질문을 던지는 이유다.
신진희 변호사는 “(전 세계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클라우드)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부작용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으니 이에 대한 규제는 국가기관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라며 ”기업에서도 기술을 개발하면 새로운 세상이 될 것처럼 좋은 점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나서서 부작용을 확인하고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속도경쟁만 한다”고 꼬집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는 “과거보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관여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확대되고 있어서 결국 기업이 사건의 당사자라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려면 클라우드 사업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1] 포레스터 리서치
[2] 가트너 <2021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지출 전망>
[3] 구글 투명성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2021.3.31
[4] 그 내역을 검토 후 삭제처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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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20년 앰네스티 언론상 故김복동 평화인권운동가와 함께 추적단불꽃을 특별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4월 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서울 시내 한 스튜디오에서 추적단불꽃을 만나 상패를 건넸다.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를 기반으로 만든 영상 콘텐츠에 다 담지 못한 인터뷰 전문을 재구성해 수록한다.

기자는 사건의 목격자가 아니라
피해자와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20년 앰네스티 언론상 故김복동 평화인권운동가와 함께 추적단불꽃을 특별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4월 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서울 시내 한 스튜디오에서 추적단불꽃을 만나 상패를 건넸다.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를 기반으로 만든 영상 콘텐츠에 다 담지 못한 인터뷰 전문을 재구성해 수록한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추적단불꽃입니다.
저희는 ‘n번방’,
텔레그램 ‘n번방’의 실태를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9개월 간
추적을 해왔습니다.

앰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사실 부담감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온 일들은 사실 이전에도 많은 여성분들이 해오시던 일이고 저희는 그 중에 한 부분일 뿐인데, 그 분들을 대표하는 상을 받게 된 거 같아서 감사한 마음도 크지만 한편으로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물론 (상을) 받아서 기뻤고, 국제앰네스티에서 받은 거다 보니까 저희가 인권에 기여를 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는 상인 것 같아서 뿌듯함도 컸어요. 사실 안 믿겼어요. 저희는 대학생인데, 이런 큰 상을 받아도 되나? 공동 수상자가 故김복동 활동가님이어서 더 영광스러웠습니다.

저희는 대학생인데, 이런 큰 상을 받아도 되나?

두 분은 언론인을 지망하는 대학생으로서, 시작은 기사 공모전에 응모할 아이템으로 디지털 성착취를 취재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2019년 7월부터 텔레그램 ‘n번방’을 취재를 해왔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원하던 것은 ‘불법촬영물이 오가는 사이트들을 심층취재 해보자’ 정도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게 텔레그램 ‘n번방’이었어요.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경찰에게 협조 수사를 하는 과정을 취재기로 담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공론화 된 것은 언제부터였다고 보시나요?

취재기를 담은 저희 기사가 공식적으로 뉴스통신진흥회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었고, 2달 후에 한겨레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그 동안 ‘n번방’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가해자들의 대화 채증본이라던지, 피해자들의 성착취물 유통 정황 등을 기자님들께 최대한 설명해드렸죠. 그렇게 11월부터 <한겨레>에 ‘n번방’ 관련 박사방 심층취재 연속 보도물이 나왔어요.

그렇게 신문 지면에 나갔는데, 생각했던 만큼 파급력이 크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다른 방송사에도 계속 연락을 해서 타 방송국 시사 프로그램에도 채증본을 제공해드렸고, 보도할 때 인터뷰에도 참여 하면서 계속해서 공론화에 힘을 쏟았어요.

결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지난 3월 <국민일보>에서 ‘n번방’ 추적기 4부작 연재였어요, ‘n번방’을 추적했을 당시 ‘추적단 불꽃’의 시점으로 풀어간 기사였어요. 그 기사가 나가고 확실히 파급력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았어요. 그 후 거의 30곳 이상의 언론 인터뷰를 요청받았는데, 저희가 모든 인터뷰를 한 이유는 한가지였어요.

사람들마다 보는 신문이 다르고 뉴스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어떤 곳이든 다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라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저희 존재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사회가 피해자들이 언론이나 경찰에 섣불리 연락하지 못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기에, 사실 특별할 것 없는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 거라고 봐요.

저희가 모든 인터뷰를 한 이유는 한가지였어요.
사람들마다 보는 신문이 다르고 뉴스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어떤 곳이든 다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라는 생각이었죠.

증거를 채집하는 과정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작년 7월 중순부터 매일 아침 추적을 해왔는데요. 한마디로, 매일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매일 아침 텔레그램 대화방을 봤습니다. 새벽에 가해자들의 활동이 특히 많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그램에 들어가면 수 십개의 대화방에 수 만개의 대화가 쌓여있었습니다. 그 대화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신상이 특정될 만한 대화들은 다 채증을 해두었구요. 담당 경찰과 사용하던 단체 채팅방에 ‘이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식으로 공유하며 수사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피해자들이 실시간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만

매일 아침, 30분 가량 온라인 채증을 같이하고 수업이 끝나는 저녁 6시 이후부터 계속 텔레그램방을 보는 게 저희의 일상이었는데요, 그 시간들 동안 사실 많은 불안감도 느꼈고, 좌절감도 겪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실시간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경찰에게 전달하는 거 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력감과 좌절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경찰에게 전달하는 거 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력감과 좌절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멈추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언젠간 바뀌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거기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최초로 공모전에 ‘n번방’ 관련해 보도를 했고,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언젠간 바뀌겠지’ 싶었던 거죠. 언젠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될 순간을 기다리면서 채증을 계속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물론 너무 힘들고, 보는 게 너무 괴로웠지만 텔레그램 어플을 삭제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언젠가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순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채증했던 게, 나중에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실제로, 다행히도 저희가 채증을 했던 자료들이 경찰 수사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언론에서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대화나 가해자의 정신상태를 분석할 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했어요.

힘들어하는 서로에게 어떤 격려의 말을 주고 받나요?

격려는 정말 매일 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오늘 하루 고생했다’,’푹 자라’하는 게 하루의 마무리 멘트예요.

추적단불꽃은 두 분이잖아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어서 가능했을 것 같아요.

네, 둘이라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실시간으로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면, ‘아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둘이서 머리 싸매고, (범죄가) 새벽에 주로 일어나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경찰한테 연락을 하자’, 이러고 둘이 서로 막 괜찮냐고 너 먼저 자라고 도닥여주면서, 서로 많이 걱정을 했죠. 힘들 걸 아니까. 혼자였으면 절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 같아요. 혼자였으면 하다가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떡하지 둘이서 머리 싸매고

사실 제가 최근에 스토킹 비슷한, 어떤 위협을 받은 적이 있어요. 길에서 누가 저를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추적단불꽃의 또 한 명의 멤버인) 언니에게 전화를 하고, 경찰한테 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마침 언니를 만나러 가는 중이어서, 도착지에 언니가 절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언니가 저를 꼬옥 안아줬는데, 그 때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만약에 제가 혼자 이 일을 해왔었더라면 그런 일을 겪더라도 제가 터놓고 말할 사람이 없었을텐데, ‘팀’이라는 것에 안도를 느낀 순간이었죠.

증거 채집은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휴대폰 캡쳐 기능 아니면 컴퓨터 화면 캡쳐 기능 그리고 화면 녹화 기능을 사용했어요. 가해자들이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는 것을 녹화해뒀었거든요. 왜냐면 텔레그램은 가해자들이 말을 한 다음에,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거는 범죄가 될 수 있다 싶은 것은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찰나의 순간을 포착을 하기 위해서 화면 녹화를 한 적도 있고요.

주로 핸드폰을 사용을 해서 캡처를 해두다보니, 저는 제 핸드폰 갤러리를 밖에서는 잘 안 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열자마자 거의 모든 사진이 다 캡쳐본이니까. 캡쳐 사진 사이사이에 저희 사진이 있으면 그것도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 셀카를 안 찍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이후로 셀카를 아예 안 찍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성희롱이 오가는 대화들(의 캡처본) 사이에 제 사진을 두고 싶지조차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7월 이후로는 셀카를 찍어본 적도 없는 것 같고요. 밖에서 핸드폰을 여는 것 자체가, 앨범에 들어가는 거 자체가 저희에게는, 혹시라도 누가 보면 이것 또한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조심하느라 아예 앨범을 열지 않았죠.

추적단불꽃의 활동이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경찰은 뭐했냐’는 비난도, 의도치 않게 불거졌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일부 언론에서는 경찰의 직무유기 아니냐 일반 학생들한테 이 책임을 지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희가 처음 이 사건을 경찰서에 신고를 했을 때 ‘이건 그냥 경찰서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경찰청으로 인계를 해야 한다’ 하셔서 저희가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어차피 저희가 (기사 작성을 위해) 취재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으니까 ‘취재를 하다가 가해 사실이 발견이 되면은 채증을 해서 도와주실 수 있느냐’ 하는 정도였고, 저희도 가해자를 잡고 싶은 마음에 흔쾌히 승낙을 했던 겁니다. 함께 수사에 임했던 경찰들은 정말 열심히 가해자들을 추적하셨고요.

사이버수사대 안에 성폭력팀이 따로 있는데, 그곳에서 이 사건을 단순 ‘야동 사건’이 아닌 ‘성범죄’로 봤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었던 거라고 보거든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경찰도 물론 있고 그 지점은 늘 안타깝지만 적어도 저희가 만났던 경찰은 그러지 않았다는 말도 하고 싶어요.

국제앰네스티는 언론인을 ‘언론 인권옹호자’라고 부릅니다. 예비 언론인으로서, 인권 중심적 보도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소외됐던 사람들에 대해 더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보도 같아요. 예를 들어 이번에도 사건의 피해자들이 어떻게 해서 피해자가 됐을까에 집중한 언론이 굉장히 적어요.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사건을 이야기함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챙길 수 있게끔, 언론에서 ‘스피커’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언론이 인권의 가치를 지킨다는 건, ‘정말 별게 아니구나, 그 동안 외면해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런 이야기가 시작된다면, 숨어 지내던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하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요.

피해자들이 왜 피해를 당했고, 그렇고 이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앞으로 이 트라우마를 완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을 해봐야한다고 봐요

저희는 피해자와 언론사 사이에서 그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피해자들이 (언론) 인터뷰를 하기 전에, 피해자들을 상담사분들과 연결시켜드린다던지,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변호사님들, 아니면 다른 지원센터와도 피해자분들을 연계해드렸어요.

그 분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고 저희는 많은 배움을 얻은 것 같아요. 저희 스스로 언론인, 기자의 직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정해 볼 수 있었던 기회랄까요? 최소한,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그분들이 상담을 필요로 하시면 심리치료센터랑 연결도 해드리고, 가능한한 최대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 까지, 그 과정까지 같이 하는 게 기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자는 단순히 목격자가 아니라 피해자와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해도 언론사가 손해보는 게 전혀 없고, 언론이 추구하는 공익의 가치를 더 진실되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요.

기자는 단순히 목격자가 아니라
피해자와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추적단불꽃의 활동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지나요?

계속해서 소리를 내야겠죠 아무래도? 이번 사건에서 모든 언론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혹은 정부나 국회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정부가 할 일, 언론이 할 일을 대학생 두 명이 해냈다. 앞으로는 정부와 언론이 맡아서 해결을 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긴 했는데, 사실 저희는 4월 총선이 끝나고 열기가 식은 것 같아서 되게 불안하거든요.

저희 팀 이름이 불꽃인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불씨를 살려 나가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피의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끔, 그런 활동들을 피해자 편에서 계속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그 피해자들은 잊지 않는 것 같아요

잊지 말아야 할 것, 마지막으로 한번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이 사건을, 비단 추적단불꽃이라는 대학생 두 명이 발견한 사건이고, 그런데 20대 남자 가해자들이 가장 많았던 그런, 10대 20대 진영 안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왜 피해를 당했고, 그렇고 이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앞으로 이 트라우마를 완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을 해봐야한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해자들을 잊지 않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최소한의 책임이랄까요? 기자여서뿐만이 아니라 그냥 20대? 여성? 사람? 으로서요.

개개인의 인식이 이 사건의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양형 기준도 높아져야 하고, 국회의원이나 재판관들이나 정부 부처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이런 사건들을 해결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남성기득권이거든요. 그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 사건은 또 이렇게 흐지부지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바뀌어야 하는 것은 남성기득권들의 인식이라고 봐요. 사실 가장 시급한 문제죠.

물론 입법이 가장 중요하지만, ‘야당이 어떻게, 여당이 어떻게’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다 차치하고라도, 저희가 나름대로 사건의 중심에서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 가장 답답했던 건 이 벽이었어요. 저희와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분들 사이에 뭔가 벽이 존재한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인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희가 나름대로 사건의 중심에서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 가장 답답했던 건 이 벽이었어요.
저희와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분들 사이에 뭔가
벽이 존재한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인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금, 2020/06/12-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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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서울중앙지법에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률의견서 제출
국제법상 반인도범죄,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인권침해에는 주권면제, 시효 등 주장할 수 없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이 2016년 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역사적 첫 변론기일 하루전인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번에 제출된 법률의견서는 “집단 강간, 강제낙태, 수치, 신체 절단과 사망이나 궁극적으로 자살을 초래한 성폭력 등 잔학성과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 사례 가운데 하나”인 일본군 성 노예제도가 당시 국제법상 노예제 및 노예무역 금지, 강제노동 금지,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금지 위반이었으며,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에 해당되는 중대 인권침해임을 밝혔다.

더불어 국제앰네스티는 일본군 성 노예제의 생존자들이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jus cogens)인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인 ‘반인도범죄’와 ‘전쟁범죄’의 피해자이므로, 국제법상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주권면제, 청구권협정, 시효 등의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소송의 정당성을 옹호하였다.

지난 30년간 한국, 대만, 필리핀, 중국, 네덜란드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10건의 소를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이에 한국 피해자들은 2016년 말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제소하였으나 일본의 송달 거부로 올해 초까지 진행이 멈췄다. 현재는 국내 법원에서 외국 정부에 대한 제소를 막는 주권면제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작년 10월 대법원의 신일본제철 강제노동 피해자 승소 확정 판결에서도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가능한지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귀추가 주목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미 원고 중 다섯 분이 돌아가셨고, 생존자 모두가 고령이라는 사안의 시급성과 함께 한국 법정을 통해 일본군 성 노예제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확립할 다시없는 기회라고 판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국제앰네스티 법률의견서는 국제조약과 관습법, 유엔 인권기구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위 있는 해석, 국제법원과 외국 법원의 판례, 국제법 학자의 해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의 강제징용, 강제노동 판례를 비롯한 국내법원 판례와 국회에서 발의된 임시정부 건립 100주년 기념 결의안, 일제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 진실규명 기본법안, 유엔 강제실종협약 이행법안 등을 인용하였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70년이 넘도록 전세계가 이 문제의 책임자를 재판에 회부하지 못하고, 여전히 생존자의 정의가 회복되지 못한 것은 무척이나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번 소송은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물을 중요한 재판이자, 중대한 인권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주권 면제’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인권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불의와 정의회복 노력에 대해 2005년 <6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다림: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문제를 전세계에 알렸다. 한국지부는 피해 생존자가 자국에서 재판을 통해 정의를 회복하고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14년 전 보고서의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난 8월 이 보고서를 재발간 하였고, 향후 관련 정부 부처 및 시민단체는 물론 대중에게 배포하며 성 노예제 생존자의 정의 회복 노력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화, 2019/11/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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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처벌은 없다.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를 전면폐지하라!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10월 7일 임신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임신 중기인 15~24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고려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즉 낙태의 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에 담긴 제한적 허용은 기존 낙태죄를 유지할 뿐이다.

1980년대에 우리 정부는 산아제한을 정책으로 삼고 셋째 아이부터 의료보험 가입이 안되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낙태버스’를 운영하며 낙태를 권장했던 역사가 있다. 지금의 정부는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처벌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있다. 임신의 유지와 중지는 허락받아야 되는 사안이 아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이다.

생명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여성과 태아의 삶의 경중을 따지는 프레임은 이제 그만 멈춰야한다. 임신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태아의 생명이 그렇게도 소중하다면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복지시스템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대로 된 피임과 성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태아의 생명 운운하면서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후진적인 정치도 이제 멈춰야한다.

낙태죄는 낙태의 비율을 낮추는데 어떤 효과도 없으며, 오히려 낙태죄의 처벌은 임신중절을 음지로 내몰아 비의료인에게 시술을 받게하고,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시술을 받도록 하여 여성들을 위험에 내몰리게한다. 비용을 부담할 수 없거나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여성들이다. 또한 임신중지를 한다고해도 처벌은 여성들에게만 해당된다. 국민 모두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결국 약자를 처벌하는 법이 왜 필요한가?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야 전 국민의 인권이 올라가게 됨에도 여전히 여성을 통제하는 방식의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법이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낙태죄 전면폐지’를 요구한다. 임신중지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의료 및 보건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권을 보장해야 한다.

2020.10.14.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매산지역아동센터, (사)수원여성의전화, 수원YWCA, 수워KYC,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참교육학부모회, 수원청소년 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목, 2020/10/2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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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들고 있는 사우디 여성

여권을 들고 있는 사우디 여성

지난 몇 년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개혁을 진행해왔다.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는 여성 운전 금지령을 폐지하는가 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남성 후견인 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정하기도 했다. 공공장소에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는 성별 분리 같은 사회적 제한 역시 완화했다. 사우디 왕실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개혁을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왕실과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는 11월 열리는 G2의 의장국으로서 사회, 경제적으로 변화된 사우디아라비아의 모습과 비전을 적극 홍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사우디 집권층의 국제적 입지를 다지고 G20 핵심 국가와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외적 홍보와 달리, 내부의 인권 현실은 여전히 척박한 상황이다. 국내외적으로 자국민, 특히 여성에 대한 억압과 불관용, 인권 침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이 변화하지 않는 한,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있는 “개혁”과 “긍정적인 변화”는 공허한 울림에 불과하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인권 옿호자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인권 옿호자들

여전히 구금되어 있는 여성 인권 옹호자들

그간 사우디아라비아의 많은 여성 인권 옹호자들은 여성 운전 금지령 폐지, 남성 후견인 제도 폐지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을 이어왔다. 이 활동으로 인해 많은 활동가들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었고 징역형의 위기에 처한 활동가들도 다수다. 2018년 6월, 사우디 정부는 여성 운전 금지령을 폐지했지만 여성 인권 옹호자들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 몇몇은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외국 언론 및 단체, 다른 활동가, 국제 기구와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고 다른 일부는 ‘여성 인권 증진’과 ‘남성 후견인 제도의 폐지 요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
    루자인 알 하스룰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던 사우디 여성 인권 옹호자 중 한 명이다. 루자인은 여성 운전 금지령에 반대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4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운전을 했다가 73일간 구금됐었다. 이후 2018년 5월 17일부터 첫 법정에 출석한 2019년 3월 13일까지, 사우디 당국은 루자인을 기소하거나 재판하지 않은 채 계속 구금하고 있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장기간의 독방에 갇혀 있기도 했다. 루자인은 현재 다음 법정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다.

 
 
 

  • 이만 알 나프잔Iman al-Nafjan
    활동가 겸 언어학 교수이자 네 아이의 어머니인 이만 알 나프잔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운전권 및 남성 후견인 제도 종식 캠페인을 주도하던 활동가 중 한 명이었다. 2018년 5월 17일부터 첫 재판에 출석한 2019년 3월 13일까지 사우디 당국은 이만을 기소하거나 재판하지 않은 채 계속 구금하고 있었다. 3월 28일 이만은 가석방되었지만, 여전히 본인의 인권 활동과 관련된 혐의로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재판 중에 있다.

 
 
 

  • 아지자 알 유세프Aziza al-Youssef
    아지자 알 유세프는 활동가이자 은퇴한 교수이고 아이 5명의 어머니이자 아이 8명의 할머니이다. 아지자는 운전 금지령에 반대하는 캠페인에 여러 번 참여했고, 인권 활동을 이유로 괴롭힘과 심문을 받아왔다. 2016년 남성 후견인 제도를 반대하는, 1만 5000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왕실 법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기소 및 재판 없이 구금되어 있던 그는 3월 29일 가석방되었지만 본인의 인권 운동과 관련된 혐의로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재판 중에 있다.

 
 
 

  • 사마르 바다위Samar Badawi
    활동가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인 사마르 바다위는 인권 활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당국의 표적이 되고 반복적으로 심문을 당했다. 2014년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고 2016년 인권 활동으로 체포되었다. 사마르는 공개토론 웹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수감되어 징역 10년형과 채찍질 1000대형를 선고받은 블로거 라이프 바다위의 여동생이다. 현재 사마르는 다음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다.

 
 
 

  • 나시마 알 사다Nassima al-Sada
    활동가이자 인권 교육가이며 세 아이의 어머니인 나시마 알 사다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지방에서 수년 간 시민적-정치적 권리, 여성 인권, 시아파 소수자 인권을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나시마 역시 여성의 운전권과 남성 후견인 제도 폐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활동가였다. 나시마는 현재 다음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다.

 
 

구금 후 첫 3개월 동안 활동가 중 일부는 가족이나 변호사들과 어떠한 연락도 하지 못한 채 독방에 감금되어 있었다. 그 시간 동안 고문, 성적 학대, 기타 부당 대우를 견뎌야 했다. 2020년 1월 30일, 당국은 2019년 5월 이후 휴정되었던 사우디 여성 활동가들의 재판을 재개했지만 벨기에, 미국, 영국, 노르웨이, 호주, EU 국가들을 포함한 타국 외교관들은 이 재판을 참관할 수 없었다.

이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변화의 선구자들이자 원동력이다. 활동가들이 자신의 인권 활동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당국은 이들에게 부과된 모든 기소를 취하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인 변화는 오직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낸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사우디 당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여성, 여성인권옹호자, 인권 활동으로 구금된 양심수 등 인권옹호자들을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하라.
  • 13명의 여성 인권 옹호자와 여성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다가 재판을 받는 사우디 여성 활동가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라.
  • 외국 외교관과 언론인들이 재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
배경 정보

사우디아라비아 및 사우디 왕실은 국가와 왕실의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인권적 개혁을 진행했다. 2018년 6월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는 칙령을 반포했다. 이는 지난 수년 동안 투쟁해 온 여성 인권 옹호자들이 일군 성과였지만 이들은 여성 운전 금지령이 폐지된 이후에도 여성인권 활동을 이유로 자의적 구금, 고문, 불공정한 재판 등을 겪고 있다.

2019년 8월, 사우디 정부는 여성의 이동의 자유 제한과, 남성 후견인 제도 관련 법률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개혁도 발표했다. 이 덕분에 21세 이상 여성은 남성 보호자의 허가 없이도 여권을 신청, 발급받고 여행할 수 있으며, 18세 이상 여성은 출생신고와 가족의 사망신고, 혼인 또는 이혼 신고, 가족 기록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여성의 세대주 등록 역시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남성 후견인 제도는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잔존하고 있다. 이번 개혁에서는 여성이 보호자의 허가 없이 결혼하거나 자녀의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되지 않았다. 여성과 소녀들은 결혼, 이혼, 상속, 자녀에게 시민권을 상속하는 것 등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는 여전히 제도적인 차별을 직면하고 있다. 여성은 성폭력 및 그 외의 폭력으로부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례 중에는 딸이 남성 보호자의 학대 사실을 신고하자, 남성 보호자가 이들을 불복종(‘ouquoq)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결국 이 여성은 남성 보호자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아 구금되고 기소되었다.

국제사회와 활동가들이 다양한 유엔 및 양방향 포럼을 통해 사우디 정부를 압박했고 당국은 이에 반응해 부분적으로 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2017년 9월 빈 살만 왕세자의 권력 승계에 따른 대규모 체포를 감행한 이후 지금까지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 활동가, 학자, 종교 성직자, 그 외에 변화를 지지하려 했던 모든 사람들이 탄압을 당하면서 사우디 시민 사회가 수십 년 동안 이루고자 노력해 왔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은 무산되고 말았다.

사우디 정부는 사실상 모든 인권 옹호자와 정부 비판론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정부는 지금도 평화적인 활동과 인권 활동을 이유로 인권 옹호자를 체포, 기소, 투옥시키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테러방지법과 사이버범죄법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범죄법은 인터넷에서 정부 정책 및 관행을 비판하거나 시사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률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에는 사형이 부과될 수 있는 혐의가 적용된 경우도 있다.

목, 2020/11/1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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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공동대책위원회 의견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르노공동대책위원회)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사건 피해자를 상담·지원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에 구성된 여성·노동·인권단체의 연대체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해진 불리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로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제하기 시작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분석을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2010년 이래 매년 200건 이상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고, 그 숫자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규정은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성희롱 2차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그 양상은 더 교묘해져 피해 노동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고소인2012년 성희롱 사건 발생 이후 지난 8년간 자신이 입었던 피해를 알리고,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고소인은 부당한 업무 전환과 징계 등 무수한 불이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동료까지 부당한 징계와 절도죄로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모습을 보며 고소인이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평등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법률에 명시된 기업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인 고소인이 처음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이래 회사는 피해를 회복시키고 조직문화 및 시스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막기 위해 부당징계와 불리한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회사 안에서 관계적으로 고립되고 업무에서도 배제되는 등 무수한 고통을 겪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피해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징계의 부당함을 인정하는 판단을 이끌어냈고, 회사의 불리한 조치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냈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헤아리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면서도 변화를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해자가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지난 131,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2018고단1046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민사소송 상의 대법원 판결에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취해진 불리한 조치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염려 없이 회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2차 피해 사안 중 업무배치에 대한 부당한 조치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윤정의 고유업무와 공통업무의 비중이 20% : 80%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자체로 이례적인 업무분장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의 업무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새로운 직원이 고소인이 담당하고 있던 고유 업무까지 인계 받았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업무를 축소시킴으로써 노동자의 설 자리를 빼앗으려는 행태이며, 조직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더 고립되게 만드는 2차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본 사건은 일명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종합선물세트라 불릴 정도로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겪는 다양한 2차 피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성희롱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숨 죽인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은 르노삼성자동차 만의 문제도, 피해자 한 명에 국한된 문제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통해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사업주들에게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할 적극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각인시키고, 노동자들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르노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에게 피고인과 사업주의 죄책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묻는 정의로운 판결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되고, 우리사회에 성평등 의식과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0.10.30.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수, 2020/11/18-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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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녹색 물결 활동가의 손수건

아르헨티나 녹색 물결 활동가의 손수건

아르헨티나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대통령이 국회에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을 제출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올해 3월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는 임시중지 합법화를 위한 역사적인 표결이 진행되었다. 수많은 여성들과 여성·인권 단체들이 “녹색 물결“이라는 운동 아래 모여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표결 결과 임신중지는 합법화되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해 계속해서 싸워왔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스스로의 공약을 지켰고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제는 국회가 이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할 때다.”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이번 대통령의 법안 제출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 마리엘라 벨스키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여성운동의 끊임없는 노력과 활동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다. 임신중지는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정치적 의제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스스로의 공약을 지켰고 임신중절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제는 국회가 그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할 때다. 여성과 소녀, 그 밖에 임신할 가능성을 가진 모든 이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국회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순간을 기다리며 목소리를 높여 온 지난 몇 년을 돌아보건대, 아르헨티나에서 합법적인 임신중지는 즉각 보장되어야 한다. 상하원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이런 공통된 요구와 녹색물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십 수년간 이어진 성과 재생산권 침해를 이제는 멈춰야 할 때다. 임신중지를 합법화하는 것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인권이며 더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화, 2020/11/2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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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물결에 참여한 아르헨티나 여성 활동가

녹색 물결에 참여한 아르헨티나 여성 활동가

지난 12월11일, 아르헨티나 하원에서 ‘자발적 임신 중지에 관한 법안’이 통과됐다. 찬성 131표, 반대 117표, 기권 6표를 받은 이 법안은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 중지를 비범죄화하고 합법화한다.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임신부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급하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임신 중지는 여전히 합법이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통과 소식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여성과 소녀 및 임신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인정한 역사적인 성과라고 강조했다.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이번 결과는 여성 운동의 성과이자, 대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여러 사회 단체들의 요구가 이룩한 성과다. 상원은 (지난 번처럼) 또 다시 여성에게 등을 돌려서는 안 되며 지체 없이 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여야 한다. 임신 중지 합법화는 사회정의, 재생산 정의, 인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지난 수 년간 이 문제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여성을 범죄화하는 것이 하나의 국가 정책으로서 실패한 것임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 상원은 이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임신 중지 수술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임신 중지 합법화는 생명을 구하고, 핵심적인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번 결과는 여성 운동의 성과이자,
대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여러 사회 단체들의 요구가 이룩한 성과다.

마리엘라 벨스키,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이사장

이제 법안이 상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양원 모두 아르헨티나가 맡은 국제적 인권 약속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편 지난 25년 동안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남아프리카, 우루과이를 포함해 50개국 이상이 임신 중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안전한 임신 중지가 여성의 인권, 생명, 건강, 자율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임을 인정했다.

수, 2020/12/23-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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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낙태죄’ 폐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막는 장벽과 낙인을 허물고 여성인권을 보장하라.

 

2021년 1월 1일 대한민국 형법에서 ‘낙태죄’가 삭제됐다. 이로써 1953년부터 존재해온 67년 된 처벌조항은 공식 폐기되었고, 임신중지를 원하는 이들과 임신중지를 도운 의료종사자들은 더이상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법 조항만 폐기가 됐을 뿐, 관련 입법이 없는 상태여서 현장에선 혼란만 더 가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부와 국회가 1년 8개월을 허비했기 때문이다.

앞서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입법 기한이 100일 채 남지 않은 2020년 10월 7일 뒤늦게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결국 국회는 정부안을 포함한 5건의 개정안 발의안을 두고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했다.

형법상 ‘낙태죄’의 삭제는 여성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첫 발판이다. 안전하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는 결코 처벌이나 허락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영역으로, 개인의 완전한 인권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다.

국회는 지난해 정부 개정안에서 보인 잘못된 접근 방식을 바로잡고, 입법 공백으로 임신 중지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임신중지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어떠한 장벽이나 차별 없이 임신중지 서비스에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임신중지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편견을 타파하고, 임신중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거나 제공·보조하는 이들에 대한 낙인찍기를 끝내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셋째, 임신중지와 관련된 정보 제공과 사전·사후 관리는 성과 재생산 건강 관리를 위한 필수적 요소로 다뤄져야 한다. 나아가 안전한 임신중지에 접근할 권리가 곧 생명권과 마찬가지로 필수적 권리임을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임신중지 관련 국제 인권법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다양한 층위의 결함을 안고 있다.

먼저 정부의 개정안은 계속해서 임신중지 허용 기준에 14주, 24주라는 주수 제한을 부과해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법적, 실질적 접근성을 떨어뜨렸다.

주수 제한은 다수의 경우 임신한 이가 보건 의료에 접근하는 데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장벽으로 작용한다. 저소득층이거나 지역적으로 소외된 이들은 물리적, 시간적으로 의료 서비스에 도달할 여력이 현저히 낮다. 의료 전문가 또한 임신중지 허용 기한의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주수를 의도적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쉽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각 국가가 임신한 개인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상반되는 방식으로 임신중지를 규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임신 주 수를 토대로 임신중지 기한을 규제하는 경우, 반드시 그 규제는 임신중지의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특히 취약 계층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다시 말해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이가 차별없이, 임신 주 수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가장 널리 실현될 수 있다.

정부의 개정안은 또한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에 기준조차 모호한 ‘사회적·경제적 사유’ 조항을 더했고, ‘상담 및 숙려기간’이라는 절차상의 허용 요건까지 추가로 설정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의무 상담, 숙려 기간 등을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장벽이라고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세계보건기구 또한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의무상담과 같은 장벽 철폐를 요구해왔다. 임신한 모든 이는 자신의 임신, 태아 진단, 출산에 있어 강압적이지 않고 자율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임신한 이의 숙려가 아니다. 과학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정보, 임신한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에 대한 비편향적 정보를 제공할 책임은 정부의 몫이다.

나아가 정부는 형법과 연동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 의사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를 인정했다.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의료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란 그 어떤 국제법에서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유엔 및 지역 인권기구는 오히려 의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임신한 모든 이들의 건강과 인권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해왔다.

또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임신중지 사후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으로 안내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치료의 연속성이 저해될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 의료 제공자는 개인적 신념과 관계없이 반드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진료 거부권에 대한 논의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정부가 어떻게 임신중지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인권에 부합하도록 규제하고, 임신한 모든 이들이 적시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다.

현행 국제법의 진전과 대세적 흐름에 발맞추어 여성과 소녀 및 임신 가능한 모든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 실현할 것으로 촉구한다.

형법상 ‘낙태죄’ 폐지로 한발 다가선 임신중지의 전면 비범죄화는 기본적이자 최소한의 요구다.

정부와 국회는 개인의 성과 재생산 권리가 삶의 전반을 관통하는 인권임을 인식하고, 임신중지 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장벽이 세워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라.

붙임1. 정부 형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 (11월 16일 제출) 1부. 끝.

금, 2021/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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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관련하여,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지난 30여 년의 운동 끝에 맺은 중요한 결실이다. 국내 법정에서 사상 최초로 일본군 성 노예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생존자들이 정의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성 노예제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생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끝.

금, 2021/01/0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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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모두에게 힘겨운 한 해였다. 암울한 뉴스와 곳곳에서 들려오는 혐오, 차별의 목소리가 우리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뚫고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들도 있었다. 편지쓰기부터 탄원 참여, 각종 연대 활동까지, 모두의 마음이 한곳에 모여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제는 지나버린 2020년을 돌아보며, 작년 한 해 우리가 축하할 인권 승리를 소개한다.

 

수업을 듣고 있는 로힝야 어린이들

수업을 듣고 있는 로힝야 어린이들

 

JANUARY1월

  • 1월,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 난민 어린이에게도 학교 교육 및 기술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얀마에서의 인종 청소 정책으로 로힝야인들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오고 2년 6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었다. 그간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난민 캠프의 로힝야 어린이 약 50만 명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캠페인 활동을 벌여 왔다. 이번 결정은 그 활동으로 이룩한 큰 성과였다.
  • 카자흐스탄의 지적 장애인 바딤 네스테로프Vadim Nesterov는 2011년 18세가 되던 해 법적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자신의 삶에 대해 결정을 내리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그는 취직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바딤의 사례를 집중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카자흐스탄 정신분석의학 연합이 전략적으로 개입한 끝에, 결국 바딤은 1월 법적 권리를 회복했다. 카자흐스탄의 장애인 인권에 큰 기여를 한 변화였다.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의 모습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의 모습

 

FEBRUARY2월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과 연관이 있는 100개 이상의 기업 목록을 공개했다. 이 목록에는 에어비앤비Airbnb,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 익스피디아Expedia, 부킹닷컴Booking.com 등 잘 알려져 있는 업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정착촌의 유지와 확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의 여성 인권 캠페인 피켓

스페인의 여성 인권 캠페인 피켓

 

MARCH3월

  • 국제형사재판소는 아프가니스탄의 분쟁을 일으킨 모든 당사자를 국제법상 범죄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결정했다. 지난 2019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던 사전 심리 판결을 항소법원이 번복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당시 판결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 스페인에서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표됐다. 이 법안은 그 외에도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앰네스티는 Let’s Talk About Yes 캠페인 등을 통해,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자는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우간다에서는 ‘공공질서 관리법’이라는 법을 근거로 경찰이 공공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우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공공질서 관리법의 일부 항목을 무효화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 반대파와 인권옹호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결정이 되었다.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는 왕 쿠안장 변호사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는 왕 쿠안장 변호사

 

APRIL4월

  • 중국의 인권변호사 왕 쿠안장Wang Quanzhang이 감옥에서 4년 6개월을 보낸 끝에 마침내 가족들 품으로 돌아갔다. 그는 부패와 인권침해를 폭로하는 활동을 했다가 표적이 되어 수감됐었다. 앰네스티는 그가 처음 구금됐을 때부터 그의 석방을 위해 캠페인을 벌였다.
  • 사상 최초로, 미국 아프리카 사령부AFRICOM가 소말리아에서의 미군 공습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는 앰네스티가 AFRICOM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보고서 <소말리아에 숨겨져 있던 미국의 전쟁The Hidden US War in Somalia>을 발표한 이후 나온 것이다. AFRICOM은 지금까지 소말리아의 민간인 사망자 13명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으며, 소말리아에서의 미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직접 민간인 사상자 발생 의혹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 포털을 개설했다.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범죄 시점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피고에 대해 더 이상 사형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사형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그러나, 오용되는 경우가 빈번한 테러방지법으로 유죄가 선고된 청소년들에게는 여전히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모든 경우에 대한 사형 폐지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고 백남기 사망 사건 관련 캠페인의 일환으로 Die-In 퍼포먼스를 벌인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

고 백남기 사망 사건 관련 캠페인의 일환으로 Die-In 퍼포먼스를 벌인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

  • 4월 23일, 헌법재판소는 故 백남기 농민을 향한 경찰의 직사 살수 행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경찰의 직사 살수가 故 백남기 농민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2015년, 故 백남기 농민은 물대포의 직사살수에 맞아 중상을 입고 사했다.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대한 <긴급 행동>을 나서기로 결정하고 당시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대상으로 탄원 캠페인을 진행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법집행공문원에 대한 기소, 효과적인 독립 수사 등을 촉구했다.

 

MAY5월

 

사형수 마가이를 위해 사람들이 쓴 편지

사형수 마가이를 위해 사람들이 쓴 편지

 

JULY7월

  • 앰네스티가 Write for Rights 사례자로 선정됐던 남수단 청소년 마가이 마티옵 은공Magai Matiop Ngong에 대한 사형 선고가 7월 29일 파기되고, 마가이는 사형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마가이와 연대하기 위해 작성된 전 세계 765,000건의 탄원이 큰 기여를 했다. 이 탄원 중에는 한국에서 작성된 3만여 건의 탄원도 포함되어 있다.
  • 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 최대 정육 회사인 JBS의 공급망에서 불법 산림 벌채와 토지 점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표했다. 이후 브라질 로도니아 주의 연방 검찰청에서 앰네스티의 조사 결과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 10월, JBS는 2025년까지 불법 삼림 파괴로 문제가 된 “간접 공급자” 농장을 비롯해 자사의 공급망 전체를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했다.

 

웃고 있는 구스타보 카티카

웃고 있는 구스타보 카티카 Gustavo Gatica

 

AUGUST8월

  • 칠레의 평화적 시위를 불법 무력으로 진압했던 경찰 간부 ‘G-3’가 체포 후 기소되었다. 그는 시위에 참여했던 구스타보 가티카Gustavo Gatica의 시력을 잃게 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국제앰네스티는 그 증거를 보고서로 발표하기도 했다.
  • 러시아 양심수인 젠나디 슈파코프스키Gennadiy Shpakovsky는 종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었으나,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 활동 덕분에 감형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났다.
  • 카타르가 이주노동자를 노동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주노동자가 이직을 하려면 고용주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비차별적인 최저임금을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개최 예정지로, 앰네스티는 이곳의 이주노동자 권리 개선을 위해 수년 동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런 변화를 환영하는 한편, 이 개선안이 신속하게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IS에서 구출된 예지디 생존자들

IS에서 구출된 예지디 생존자들

 

SEPTEMBER9월

  • 소말리아 검찰청장은 기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을 담당하는 새로운 부서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소말리아에 기자들이 부당하게 기소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고서 <우리는 끊임없는 공포 속에 산다We Live In Perpetual Fear>를 발표해 소말리아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기록한 바 있다. 앰네스티는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당국에 직접 옹호 활동을 벌였다. 현지 언론단체의 압박 역시 이 변화에 크게 기여했다.
  • 앰네스티가 7월 무장 단체 ISIS에 포로로 잡혀 있던 예지디 어린이 생존자의 처우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쿠르드 지역 정부가 어린이에게도 모든 배상이 지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앰네스티의 주요 권고사항 중 하나를 실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OCTOBER10월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임을 외치며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덴마크 시민들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임을 외치며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덴마크 시민들

 

NOVMENBER11월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고 기뻐하는 아르헨티나 여성들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고 기뻐하는 아르헨티나 여성들

 

DECEMBER12월

  •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결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확정했다. 이번 투표 결과는 한국이 완전한 사형폐지라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국제적 선언이자 약속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내 사형제도 법적 폐지를 위해 오랫동안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 12월 30일,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찬성 38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다. 이제 아르헨티나에서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 의료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해 아르헨티나의 여성 인권을 위해 싸워온 수많은 단체, 활동가, 여성들이 이룩한 승리였다.

2020년, 전 세계 국제앰네스티의 지지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연대하고, 행동한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모든 지지자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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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1/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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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자인 알 하스룰의 최근 모습

루자인 알 하스룰의 최근 모습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인권옹호자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이 2월 10일 마침내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부국장 린 말루프Lynn Maalouf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루자인 알 하스룰이 사우디아라비아 감옥에서 무려 3년 가까이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석방됐다.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의 석방은 한참 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다.

루자인이 감옥에서 당한 잔인한 대우와 그의 투옥 과정에서 일어난 불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감옥에서 루자인은 성적으로 희롱 당하고 고문 당했으며 독방에 구금되어 몇 달 동안 가족을 만나지도 못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고문이 및 기타 부당 대우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또한 루자인이 앞으로 여행 금지등의 추가적인 징벌적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루자인 알 하스룰은 단 1초도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되었다. 루자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인권을 용감하게 옹호하고 자신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처벌을 받은 것이다.”

 

루자인 및 사우디라아비아 인권옹호자를 위한 석방 운동을 벌이는 국제앰네스티 활동가

루자인 및 사우디라아비아 인권옹호자를 위한 석방 운동을 벌이는 국제앰네스티 활동가

 

배경 정보

루자인 알 하스룰은 사우디 여성인권옹호자 중 한 명이다. 루자인은 여성 운전 금지령에 반대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4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운전을 했다가 73일간 구금됐다. 이후 2018년 5월 17일부터 첫 법정에 출석한 2019년 3월 13일까지, 사우디 당국은 루자인을 기소하거나 재판하지 않은 채 계속 구금하고 있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장기간의 독방에 갇혀 있기도 했다.

2020년 12월 28일, 루자인 알 하스룰은 법정에서 징역 5년 8개월형에 2년 10개월 부분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간첩 혐의” 및 여성 인권을 옹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남성 후견인 제도 폐지를 촉구해 “왕실에 대항하는 모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루자인 이외에도 다수의 여성인권옹호자, 인권 활동가들이 구금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기본권을 옹호하고 개혁을 촉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모든 인권옹호자와 양심수를 무조건적으로 즉시 석방할 것을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2020 Write for Rights
나시마 알 사다: 여성의 자유를 
요구하다 수감되다
당신의 관심과 편지가 없다면,
그들은 곧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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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2/1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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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젠더기반폭력에 반대하는 시위 여성

2020년 6월 젠더기반폭력에 반대하는 시위 여성

남아프리카 지역 국가에는 여성 혐오와 여성 차별이 사회, 문화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젠더 기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그 가운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해당 지역 내 여성과 소녀들의 안전과 권리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월 신규 브리핑 《가구처럼 대하다: 남아프리카의 젠더 기반 폭력과 코로나19 대응Treated like furniture: Gender-based violence and COVID-19 response in Southern Africa》을 발표했다. 이번 브리핑은 남아프리카 지역 내 5개국(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짐바브웨)의 여성 및 소녀들의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해당 브리핑에는 이들이 어떤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지,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어떻게 그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법 제도는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지 못하는지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뿌리 깊은 여성 혐오와 젠더 기반 폭력

남아프리카 지역 국가에는 여성 혐오와 젠더 기반 폭력이 만연해 있다. ‘여성은 항상 남성에게 순종해야 한다’거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 같은 유해한 성별 고정관념이 사회 문화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해당 지역 내 여성에 대한 폭력을 더욱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모잠비크의 한 활동가는 “여자아이들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라고 배운다”고 밝혔다.

여자아이들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라고 배운다

모잠비크의 한 활동가

폭력과 학대를 신고하려는 여성들은 ‘사회에서 정한 성 역할을 따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배제당할 위기에 처한다. 또한 폭력과 학대를 신고하더라도 수사 당국은 신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조사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식량 배급을 받는 짐바브웨 아동 청소년들

코로나19로 식량 배급을 받는 짐바브웨 아동 청소년들

코로나19 봉쇄 기간 중 벌어지는 강간, 폭행과 살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남아프리카 지역 각국에서 봉쇄 조치가 시작된 이후 지역 내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 사건의 수는 급격히 상승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찰에 따르면 봉쇄 첫 주 동안, 젠더 기반 폭력과 관련되어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무려 2,300건 기록되었다고 보고했다. 2020년 6월 중순을 기점으로 여성과 어린이 21명이 배우자에 의해 살해되기도 했다.

일례로, 28세 여성 체고파트소 풀레Tshegofatso Pule는 2020년 6월 잔혹하게 살해됐다. 임신 8개월차였던 그는 6월 4일 실종되었다가 3일 후, 요하네스버그에서 흉기에 찔린 채 나무에 매달린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모잠비크에서는 2020년 3월 긴급사태 선포 이후 시민사회단체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례가 유난히 급증했다. 2020년 6월 6일에는 한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보고되었으며 2020년 5월 31일에는 모잠비크 마푸토 중앙병원의 한 직원이 강도, 강간 및 살인을 당한 사건도 있었다. 피해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면서 밤늦은 시각 혼자 귀가하던 중이었다.

짐바브웨에서는 국가 봉쇄 조치 이후 11일 동안 가정폭력 여성 생존자 보호 단체에 764건의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이 신고되었다. 2020년 6월 13일 기준으로 신고 수는 2,768건에 이르렀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봉쇄로 인한 빈곤 증가가 봉쇄 기간 동안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이 급증한 것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성들이 더욱 빈곤해지면서 폭력적인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더 의존하게 되고, 이 때문에 학대에 노출되는 사례도 증가한 것이다.

잠비아의 경우, 경찰 공식 통계에 따르면 국가 봉쇄 기간 중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은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이 감소했다기보다는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반영하는 수치일 수 있다. 실제로 비정부단체 여성청년 크리스천 연합Young Women’s Christioa Association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성폭력 사건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0월 찍은,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젠더기반폭력 기념묘

2020년 10월 찍은,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젠더기반폭력 기념묘

피해자 앞에 놓인 사법 장벽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 지역의 사법제도는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 및 생존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사법제도와 관련해 다수의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부족과, 이들이 경찰 및 당국, 병원 관계자 때문에 경험하는 2차성 트라우마 등 때문이다.

일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998년 가정폭력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결함으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무헌법개발부 장관 로날드 라몰라Ronald Lamola는 2020년 6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들이 번번히 낙담하게 되는 제도적 결함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모잠비크에서는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을 신고하면 경찰은 의무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남아공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중 다수는 피해 사실을 알리기를 꺼린다. 가정폭력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과 가해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부족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일부의 경우 경찰에서 젠더 기반 폭력 신고를 범죄가 아니라 가족 문제로 간주하고 무시한다고 한다. 젠더 기반 폭력을 둘러싼 낙인 역시 신고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로 지적됐다.

2019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젠더기반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 여성들

2019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젠더기반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 여성들

국제앰네스티는 남아프리카 지역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동, 남아프리카 국장은 이번 브리핑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다수의 여성 또는 소녀들에게 가장 위험한 공간이 자신의 집이라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봉쇄 조치로 여성들은 폭력적인 배우자로부터 벗어나거나, 집을 떠나 보호를 요청할 수 없게 되었다.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들은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활동하는 여성 및 단체는 “필수적인 서비스”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동에 심각한 제한을 받으며, 문제 제기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의 지도자들은 전염병 대유행 및 그 외의 긴급사태에 대한 국가적 대응에 젠더 기반 폭력 및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이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여성과 소녀들이 젠더 기반 폭력의 폐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거나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쉼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역시 변함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수, 2021/02/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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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년, ‘불법이기 쉬운 삶’을 거부하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정지원 활동가 인터뷰

 

여성 청소년들은 성적 권리 Sexual Rights의 ‘주체’로 인식되기 보다는 ‘무성적 존재’ 혹은 ‘피해자’로만 인식됩니다. 우리는 여성 청소년의 성性이 금기가 되는 세상을 거부합니다. 모든 여성 청소년들은 어떠한 공포나 강압, 차별 혹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성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21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활동가를 만나 여성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2기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정지원입니다. 활동명은 오리입니다. 여성 청소년이 안전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고민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정지원 활동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정지원 활동가

‘위티’는 스쿨미투를 계기로 만들어진 청소년 페미니즘 네트워크예요. 여성 청소년에 대한 보호주의나 미성숙 담론에 대해 반대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성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단체나 청소년 단체와는 다른 ‘청소년 페미니스트’ 단체이기 때문에 페미니즘 이슈를 청소년 시각으로 해석하려 하고, 청소년 이슈에서도 페미니즘 시각을 잃지 않으려는 등 꾸준히 위티의 관점을 갈고 닦는 중에 있습니다.

우선, 여성 청소년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한국 사회에서 여성청소년으로 살아가는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불법이기 쉬운 삶’인 것 같아요. 친권자의 동의 없이 숙박, 경제활동, 피해 사실 신고도 불가하고, 상담을 받는 것도, 약을 처방받는 것도, 선거운동이나 정당활동을 하는 것도 불법이 되는 삶.

지원 님은 청소년 페미니스트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페미니즘 활동으로 사회를 변혁시키겠다는 목적보다는 스스로의 변화를 위해 시작했어요.

예전의 저는 ‘왜 내가 이런 환경에 있기까지 어른들은 도와주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어른들이 청소년을 보호해주기 원하는 피해자 정체성을 띤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중 ‘위티’에서 진행하는 콘돔전시회 포스터를 보았고, 제가 이전에 접했던 페미니즘과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성 청소년은 약자로만 여겨지기 쉬운 계층인데, 스스로를 피해자로만 정체화 하지 않는 부분에서 저 개인의 경험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시각을 발견해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겼고, 그 계기로 청소년 페미니스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서는 주체로서 존재하기 위해 페미니스트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했는데요, 청소년 ‘보호주의’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청소년의 보호자는 친구일 수도, 애인일 수도, 먼 친척일 수도 있는데 꼭 ‘친권자’인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상담이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위험하게 느껴져요. 성폭력을 당해서 상담기관에 가면 부모에게 먼저 알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많은 청소년들은 상담 받기를 포기하고, 사후피임약도 처방받지 못해서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자신의 성에 대해 말하기 쉬운 청소년이 있을까요? N번방 사건에서 피해자를 향한 주된 협박 내용이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사실이었다는 것만 봐도 많은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가정 내에서도 여러 위계와 권력들이 작용되어 청소년이 오히려 보호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폭력 상황이 부모로부터 오는 상황도 많고, 또 성폭력 상황을 부모에게 알렸을 때 또 다른 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죠. 보호자가 부모여야 한다, 청소년은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의 전제는 청소년의 안전을 가정에 맡겨버린다는 의미인데, 청소년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가 아닐 수 있고, 부모가 오히려 위험한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친권자, 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여러 법제도가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맥락을 조금 더 세심하게 고려한 법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 모습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 모습

N번방 사건 이후 청소년 보호주의가 더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청소년 페미니스트 단체로서 내고 싶은 목소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페미니즘 안에서도, 여러 의제나 미디어에서도 여성 청소년의 언어는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미디어가 묘사하는 N번방 피해자들의 모습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반드시 돈이 없어서 성을 팔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비행청소년도 아니었습니다. ‘왜 일탈계에서 성적인 걸 표현하냐, 친구들끼리 하면 안되냐, 합법적인 공간에서 그런 이야기 하면 되지 않냐’ 등 피해자들을 향한 여러 반응이 있는데, 사실 그런 공간은 여성 청소년에게 없어요. 어디에서도 여성 청소년의 성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통 여성 청소년의 성은 대상화가 되거나, 범주 밖의 금기시되는 성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탈계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도 이들의 성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다시 보호주의로 돌아가는 걸 경계하는 이유도 이 맥락 안에서 생각해볼 수 있어요.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여성 청소년의 성을 억압하려 하지만 사실 그런 방법으로는 여성 청소년은 절대 안전할 수 없어요. 생리대도 감추라고 하는 보수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여성 청소년이 성에 대해 말하고, 성폭력 피해를 바로 말할 수 있을까요? 성폭력 피해 자체도 성경험으로 보고, 강간과 성관계 자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회 혹은 구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에서요.

가끔은 왜 어른들이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알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보호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보호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대부분이 보호가 아닌 통제가 되고, 여성 청소년의 선택권을 좁히고 위험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 또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여성 청소년의 성적 권리가 안전하게 발현될 수 있는 공간에 대해 상상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위티에서 ‘콘돔전시회’를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 소개해주시겠어요?

저는 ‘콘돔전시회’ 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과 성과 관련된 고민이나 생각을 나누면서 ‘위티’가 안전한 공간임을 느꼈어요. 당시에 저희가 새로운 윤리적 지대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정말 새로운 윤리적 지대를 가지게 된 느낌이었어요. 각자가 경험한 감각을 공유하고, 긴 글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합의점, 공통감각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언어를 찾게 된 것도 큰 경험이었습니다. 그 때까지 저에게 성과 관련된 언어는 이성애자 남성, 그 중에서 비청소년 남성이 사용하는 언어가 전부였어요. 여성을 대상화하거나 지우거나 둘 중 하나인 그런 언어들이요. 그런데 콘돔전시회를 계기로 남성 중심의 언어에서 벗어나 이전에는 한 번도 질문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질문하며 저만의 고유 언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몸을 긍정하고 있는가? 나의 섹슈얼리티는? 나의 이러한 감각은 섹슈얼리티인가? 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등 사회 혹은 학교에서 만들어진 통념을 벗어나 스스로가 느끼는 감각을 나의 언어로 풀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도 활동가들과 함께 ‘콘돔전시회’ 도록을 보곤 해요. 섹슈얼리티에 대한 보호주의 신화가 깨지고, 주체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계기였고, 그 때 느낀 공통 감각이 이후 N번방 논평, 낙태죄 관련 릴레이 에세이 등의 프로젝트까지 이어졌습니다.

위티 ‘콘돔전시회’ 활동 모습

위티 ‘콘돔전시회’ 활동 모습

얼마 전 스쿨미투 가해교사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위티와 같이 꾸준히 목소리를 낸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스쿨미투 운동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간혹 스쿨미투가 지난 의제처럼 들려질 때가 있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쿨미투 재판에 방청객으로 참석하는 것, 관련 청원이 올라왔을 때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참여하는 것 등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대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기숙학교의 경우 기숙사 침입 등의 이슈가 꾸준히 발생하는데, 학생들은 대학진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큰 처벌을 내리지 않는 등 사건이 대충 덮이고는 해요. 이 부분은 단체 내 기숙학교 출신 활동가들과 함께 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위티에서 다같이 스쿨미투 재판을 간 적이 있었어요. 보는 눈이 많은 공적인 상황이었음에도 교사와 학생 사이에 권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교사가 참관한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쳐다보거나, 피해자들이 얼굴을 가리고 들어오는 등 폭력성이 드러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스쿨미투는 주로 사건의 피해자가 참다가 익명으로 터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건뿐 아니라 사소한 일상 속 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문제 제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학교 내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과 교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 피해자들이 무력감을 학습하고, 언어 폭력을 당하고, 고립되는 등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스쿨미투 이야기에 이어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학교 안에서 ‘나는 페미니스트다’ 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분위기가 어떤가요?

예전에 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하자센터가 함께한 10대연구소에서 ‘학교 내 페미니즘 혐오’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학교에서는 전반적으로 사회 이슈에 대해 토론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젠더나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기는 정말 어렵죠. 또래 친구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 모습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 모습

어떻게 하면 학교라는 공간에서 더 자유롭게 성적권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학교의 보수적인 분위기가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학교는 청소년이 정치적으로 순수하길 요구하고 청소년의 정당활동뿐 아니라 정치활동도 금지하는데, 여기서 정치활동이라고 함은 선동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 안에 페미니즘도 포함시켜서 금지하는 거죠. 학교 자체가 논쟁을 꺼리는 공간이고, 학생들이 논쟁할 수 없게 만드는 공간이다 보니, 교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당사자들조차 충분히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쉬쉬하며 진행되는 등 민감한 문제, 예민한 문제라며 피하곤 해요.

또한 학생들 인터뷰를 하다 보면 페미니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입장이 많아요. 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은 입시로 인해 매우 바쁘고 꽉 찬 삶을 살고 있어서 뭔가를 알고 싶어도 알 수 있는 권리, 시간을 쓸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는 듯 해요. 이러한 부분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성적 권리에 대해서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 모습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 모습

청소년들이 직접 페미니즘 교육을 기획하고 교육활동을 하는 프로젝트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교육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는 청소년이 교육받는 존재에서 나아가 직접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페미니즘 교육입니다. n번방, 학내 성폭력, 구시대적인 성교육 표준안을 넘어선 새로운 페미니즘 교육을 고민하며 기획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교육자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학력이나 나이, 경력 등으로 담보되었는데, 저희는 전문성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당사자성이 전문성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닦아온 청소년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와 감각이 새로운 전문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관련하여 여러 기초교육을 받으며 교육자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안을 완성한 상황이고, 3월부터 ‘위티’ 내부강의, 학교 강의, 열린 강연 등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네 팀으로 나눠서 청소년 페미니즘, 학내 페미니스트, 정치 사회참여 청소년, 가정 내 청소년 등 다양한 주제에 맞추어 강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여성의 날에 여성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다들 안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몸도 마음도 무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청소년이 안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알기에, 다들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동료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말도 전하고 싶어요. 주변에 동료 한 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 차이가 삶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성을 긍정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쉽게 피해자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데, 청소년 페미니즘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언어를 발견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위티는 어떤 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가요?

1차적으로는 동료가 없는 분들, 고립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대단한 활동을 하기 위함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동료를 찾으러 오시는 분들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페미니즘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과연 내가 페미니스트라 해도 될까? 고민하는 분들도 오시면 좋겠어요!

위티의 2021년 계획은 무엇인가요? ?

위티는 함께 페미니즘 영화를 보거나 작은 단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페미니즘 동료를 만나고 활동을 시작하는 집행위원회 ‘별별 기획단’과 단체의 운영을 고민하고 회원조직, 전국의 청소년 페미니즘 단체들과 네트워킹하는 운영위원회 ‘도란도란’을 모집하고 있어요.

2021년 위티의 말하기를 함께하고 싶은 모두를 환영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알고, 이를 옹호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과 재생산 권리’ 라는 이름 자체는 생소하지만, 그것의 속성은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몸과 관계에 대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 성과 재생산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 자신의 몸, 건강, 성생활, 성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
  • 자신의 몸과 건강에 대한 정보와 교육, 서비스를 요청하고 받을 권리
  • 피임을 포함한 임신의 여부와 시기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원하는 가족의 형태를 선택하고 구성할 권리
  • 강간과 그 외 성폭력 등의 차별과 강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전 세계 많은 곳에서는 가족, 공동체, 종교기관, 국가 등이 개인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혹은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성과 재생산 권리는 침해되기 쉬운 영역이 되곤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의 몸과 삶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성과 재생산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국제앰네스티는 청소년(만 16세~19세)이 성과 재생산 권리를 알고 옹호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아래 설문조사 링크를 클릭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D
 

설문조사 링크 바로가기 >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심볼

월, 2021/03/0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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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대항하는 여성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폭력에 대항하는 여성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래퍼 슬릭, 일러스트레이터 윤예지 등 총 8명의 여성 아티스트와 협업
추적단 불꽃과의 ‘’n번방’ 1년, 남은 질문들’ 추적기 협업을 알리는 티저 영상 공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기고문 및 인터뷰 발행

(서울 2021-03-08)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폭력에 대항하는 여성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캠페인을 전개하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성 인권 이슈를 알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연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그동안 이야기되어 온 ‘여성을 향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대신 ‘폭력에 대항하는 여성들(Women Against ViolencE, WAVE)’을 올해 세계 여성의 날 주제로 삼아 수동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여성이 아닌, 능동적으로 행동하며 세상을 바꾸는 여성에 관해 이야기한다. 각자의 삶에서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대항하며 서로 연결되는 여성의 목소리를 파도(WAVE)로 비주얼화했다.

이번 <폭력에 대항하는 여성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캠페인에는 작가 김지승, 작가 민서영, 작가 비차, 래퍼 슬릭, 일러스트레이터 윤예지, 작가 이지, 작가 하미나, 페이퍼프레스 등 총 8명의 여성 아티스트가 참여한다. 참여 아티스트는 웹툰, 기고문, 그림 중 자신만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폭력에 대항하는 여성과 연대한다. 이와 함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대중의 공감과 연대를 장려하며 참여형 SNS 캠페인 ‘#파도는멈추지않는다’를 일주일간 진행한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텔레그램 내 성 착취 사건의 최초 신고자이자 기록자인 ‘추적단 불꽃’과 협력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은 질문들을 쫓는 활동을 시작한다. 이를 알리기 위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추적단 불꽃의 문제의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티저 영상 ‘’n번방’ 1년, 남은 질문들’을 공개한다. 영상은 디지털 성착취 사건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 공간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제를 던진다. 추적단 불꽃의 추적 기사는 3월 말부터 지부 웹사이트를 통해 순차적으로 게재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n번방’ 사건 이후 ‘피해자’ 혹은 ‘무성적’ 존재로 여성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에 문제를 제기하며, 여성 청소년의 목소리로 성적 권리를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여성 청소년, 권리로서의 성적 권리에 대해 말하다’ 기고문과 ‘여성 청소년, ‘불법이기 쉬운 삶’을 거부하다’ 인터뷰를 발행한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낙태죄’ 폐지 이후 한국 여성 인권의 현주소와 폴란드 등 국외 사례를 통해 멈추지 않고 대항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홈페이지에 소개한다. 앞서 언급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폭력에 대항하는 여성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캠페인에 대한 모든 자료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폭력에 대항하는 여성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캠페인 페이지 링크: https://amnesty.or.kr/campaign/WEARETHEWAVE


국제앰네스티는 1961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 전 세계 160개국 이상 1,000만 명의 회원과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이다. 국적·인종·종교 등의 그 어떤 차이도 초월해 활동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표현의 자유, 사형제도 폐지, 고문 반대, 여성과 성소수자 권리 보호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1977년 노벨평화상과 1978년 유엔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72년에 설립되어 국내외 인권 상황을 알리고 국제 연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화, 2021/03/0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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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A 지역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일러스트

최근 중동·북아프리카에서는 여성인권옹호자들의 노력 덕분에 여성 인권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이 변화를 통해 여러 차별적인 법들이 폐지되는 입법적 개혁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내 젠더기반폭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젠더기반폭력을 직접 자행하는가 하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이루어낸 변화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과 소녀들이 폭력의 위협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하고, 피해생존자들에게는 보호소, 심리사회적 지원, 법적 서비스 이용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조치가 필요하다.

여전히 만연한 젠더기반폭력

최근 몇 년간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는 여성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진전이 이루어졌다. 일례로, 비록 많이 늦기는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차별적인 남성 후견인 제도가 개정됐고 여성이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튀니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생존자들을 위한 민원창구가 설치됐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신설됐다. 요르단에서는 소위 ‘명예살인’ 위험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보호소가 개소됐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혼, 상속, 양육권 등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개혁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여성의 행위주체성이 계속 부정되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권을 들고 있는 사우디 여성

여권을 들고 있는 사우디 여성

이라크,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내 팔레스타인인 지역사회에서는 정부당국이 가해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여성폭력을 성행하게 하는 차별적인 법과 젠더 규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 국가 중 일부에서는 ‘명예살인’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 혹은 비정부 집단들이 여성인권옹호자들을 상대로 강간 등의 협박을 하거나, 위협, 출국 금지, 폭행 및 살해를 통한 입막음을 하기도 했다.

리비아에서는 민병대와 무장단체가 여성과 소녀들을 폭행하고 납치, 살해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 인신공격, 사이버 학대 등을 자행한다. 2020년 11월 리비아 변호사 하난 알바라씨Hanan al-Barassi는 동부 리비아 무장단체와 연루된 부패인사를 비난했다가 벵가지에서 총살 당했다. 마찬가지로 2020년 8월 바스라 시위를 이끌었던 활동가 리함 야코브Reham Yacoub 역시 이라크에서 총살 당했다.

이집트에서는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법적 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폭로 및 증언한 피해생존자와 증인이 체포되거나 기소되는 일이 여전히 발생한다. 2020년에는 틱톡 영상이 ‘가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혐의로 9명 이상의 여성 SNS 인플루언서가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친정부 언론에서 성폭력 피해생존자들과 그 지지자들을 인신공격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이란에서는 ‘도덕’ 경찰이 차별적이고 모멸적인 ‘강제희잡착용법’을 이용해 여성과 소녀들을 희롱하고 폭력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정부가 여성을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 불처벌 관행을 이어온 탓에 이러한 형태의 폭력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헤바 모라에프Heba Morayef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장

묵살된 피해생존자의 권리

피해생존자들의 권리 역시 계속해서 묵살되고 보장되지 않고 있다. 젠더기반폭력을 신고한 리비아 여성들은 “간통죄”로 체포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난민 혹은 이주민 피해생존자의 경우 체포되거나 국외 추방될 수 있어 경찰에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요르단에서는 피해생존자가 보호소에 구금될 것을 두려워해 폭력을 신고하기 어렵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남성 후견인 제도가 여성을 향한 남성 후견인의 폭력을 지속하게 만들고 여성은 성폭력과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이 보호소에서 나오려면 남성 후견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생존와 혼인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성폭행범이 기소를 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 조항을 폐지한 국가도 많지만 다수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대해 헤바 모라에프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장은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제한적으로나마 변화가 있었지만, 여성은 여전히 사회에 깊이 자리 잡은 차별과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동시에 임의적인 체포, 납치, 살해, 이른바 ‘명예 살인’ 등 다양한 형태의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정부가 여성을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 불처벌 관행을 이어온 탓에 이러한 형태의 폭력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각국의 정부는 모든 형태의 젠더기반폭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이러한 폭력을 양상하는, 남성 후견인 제도와 같은 차별적인 구조를 철폐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피해생존자의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피해생존자에게 적절한 보호소, 심리사회적 지원 등 법적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화, 2021/03/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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