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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등] 농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및 2021년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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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등] 농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및 2021년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admin | 수, 2021/05/12- 22:50

국회는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소개로 농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

– 2021년 국회의원 농지 소유 27%(300명 중 81명) –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농지 투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 동안 농지의 공익적 성격을 환기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농지법의 개정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여러차례 농지법 개정안 토론회를 진행해 왔왔습니다. 또한 정부와 의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실태 발표(2020.10.19.)에 이어, 21대 국회의원 300명(2021.2.1.)의 농지 소유 현황을 알린 바 있습니다.

경실련은 그 동안의 토론회 등의 결실을 모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의 소개로 농지법 개정안을 지난 월요일(5.10.) 입법청원하였습니다. 덧붙여 지난 3월 공시된 2021년 국회의원 재산공시 내용에 입각한 농지 소유 현황을 정리하여 발표 합니다.

5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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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자

윤순철 사무총장

3월 24일 국회는 비농업인이 상속 등의 사유로 농지를 소유할 경우, 이를 농업 경영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년간 경실련은 전농과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과 함께 “가짜 농부를 찾아라” 연속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의원들의 농지 소유 실태를 공개하면서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 정부를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참여연대와 민변이 LH공사 직원들이 광명과 시흥의 신도시 개발지역의 농지 투기를 폭로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었고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는 조그마한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농지는 농업에만 사용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정부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농지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에 사용되는 땅이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농지의 개념을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과수원·뽕나무·종묘·인삼·약초밭 등)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의 부지”로 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1조는 농지의 이용에 대해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정하고 있다. 즉, 가짜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정한 것이다.

농지법은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국가와 국민의 의무를 밝히고 있다.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제3조) 농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제4조) 그리고 농지에 대한 국민의 의무는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제5조)을 규정하고 있다. 즉, 농지는 식량 공급과 국토 환경 보전의 기반으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의 기본 이념에 맞게 농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따라야 한다고 정한 것이다.

이런 엄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번 LH공사 직원들이 사들인 땅이 농지였듯이 농지가 야금야금 가짜 농부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1994년 농지법 제정 이후,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훼손되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확대’,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 해소’, ‘투기가 가능토록 한 형식적인 농지취득절차’ 등으로 법이 개정돼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회의원은 25.3%, 고위공직자의 경우 38.6%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3월 24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공개를 보면 국회의원 300명 중 57명이 본인 명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가족 명의의 농지 소유자까지 확대하면 1/3인 101명이었다. 고위공무원들도 절반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투기의 대상이 된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줘 본래의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가능할까? 경실련이 농지법 개정의 방향을 밝혔는데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취득 관련 규정의 강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 규정 축소, 식량안보·국토보전의 보루인 농지를 농지답게 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 방안을 소개한다.

첫째는 농지취득 규정의 강화이다. 상속·이농·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를 취득하거나 계속 소유할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는데 예외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는 것이다. 둘째는 비농업인의 농지취득 시 일정기간 자경을 의무화하고 농지 전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셋째는 폐지된 통작거리 제한을 복원하고,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바로 매매하거나 농지를 세분화하여 매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취득 시 일정기간 매매 금지와 소위 농지 ‘쪼개기 금지’가 필요하다. 넷째는 현재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1천 제곱미터 미만 농지의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을 내리고,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상속농지 역시 농업 경영에 이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다섯째는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 중 비농업인의 비율을 50% 미만으로 축소하고, 법인의 대표자 및 업무집행사원들을 농업인이 많이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는 안정적인 식량자급률 확보 및 국토보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농지의 보전 및 이용 계획 수립하는 것은 물론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지역별 농지심의기구 설치,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의 처벌 및 처분조치 강화가 필요하다. 일곱째는 업무별로 분리되어 운영하고 있는 농지정보 관리의 일원화와 지자체 시·구·읍·면 단위 농지 전담 인력 확보 그리고 농지관리 현황에 대한 기간별 보고 의무화 등의 조치들 병행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오롯이 생산수단으로써 소유하고 이용하는 방향 즉, 투기의 대상이 된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드리고, 식량안보 및 국토보전을 위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금, 2021/04/02-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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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1)]

LH 사태로 본 농지 문제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공개와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사들인 토지는 총 10필지(2만 3,028㎡, 약 7,000평)로, 매입비용이 약 100억 원에 달했고 이 중 58억 원 넘게 지역 농협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토지의 98.6%가 농지였다고 한다. 이러한 투기는 정책 입안·실행 관련자의 내부정보 이용, 이해충돌 등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투기의 대상이 결국 ‘농지’였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작년부터 농지 정의 실현을 핵심과제로 삼아 행정부 고위공직자와 입법부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 등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농지법 개정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꾸준히 농지 문제를 제기하여왔다. 그것은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음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고, 이번 LH 사태 역시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 소유가 매우 광범위하고 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고 규정하고 있다.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금지되어야 함에도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많은 예외조항으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농민에게 농업인에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고 해당 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 등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가능했던 것은 그러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향후 영농계획서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계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비농민의 농지 소유와 이용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매입과 매도로 얻는 시세차익 등의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허술한 법률과 제도를 악용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사실상 농지투기회사가 된 것이다. 정부는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실제 운영이 거의 없는 농업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기초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산 등을 실시해야 한다. 국회는 완화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도 강화하여 본래 취지의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비농업인의 출자비율이나 조합원 요건에 비농업인을 최소화하여, 농업경영체 육성 취지에 맞게 법률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이번 땅 투기 문제의 또 다른 핵심은 허술한 농지취득 및 농지관리이다. 정부는 LH 투기 사건 관련 합동조사를 하면서 다른 공공사업에서의 농지 관련 매매 부분도 조사하여 투기 의혹을 밝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를 개소했다. 많은 제보로 투기 문제가 제대로 밝혀져 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더 늦기 전에 농업계의 해묵은 숙제인 농지 소유와 이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도록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해결해 나가길 바라본다. 끝으로 한 문장을 더한다면, “농지는 농민에게!”

금, 2021/04/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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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호(644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노동소득으로는 더 이상 서울과 수도권에서 자기 살 곳을 마련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가 이에 대해 가지는 절망은 더욱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노동하지 않고, ‘돈이 돈을 버는 방법’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지 모릅니다. 지금 불고 있는 주식 열풍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열풍이 그 방증입니다.

해방 이후 고도성장을 거친 우리나라에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가장 전통적이고 확실한 분야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일단 사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에 대한 믿음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도시의 부동산은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고, 규제도 매우 심해져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에 현 정부도 역대 정부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목할 점은 그러한 개발계획이 집중되는 대상이 바로 농지라는 것입니다. 신도시를 개발할 때 농지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산과 비교해 보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농지는 일단 잘 정리된 평지입니다. 산처럼 땅을 파서 평지로 만드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산림면적이 70%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땅은 농지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농지는 아무나 취득할 수 있을까요? ‘헌법’과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등에 관한 법률인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른바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즉 농사를 짓는 사람 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때입니다. 곡물자급률이 채 30%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농지는 농업의 중요한 생산수단이자 식량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이처럼 중요한 농지가 식량안보와 국토보전을 위한 자원으로 농업에 기여할 목적으로만 소유 및 이용되어야 하고, 절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부동산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94년 농지법이 제정된 이래로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은 점점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이 아닌 사람도 농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단서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왔습니다. ‘농지 역시 부동산이므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자’, ‘농업이 어려운 상황이니 비농업 자본을 끌어들여 농업을 활성화하자’, ‘취미나 여가활동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자’ 등등. 다양한 명분과 이유로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농사를 짓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촘촘한 관리 감독도 없는 상태입니다.

 

 

투기사건의 원인은 허술한 농지법에 있습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벌인 투기사건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동소득으로 집과 토지를 사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LH투기사건의 본질은 느슨한 농지법과 허술한 농지정책에 있습니다.

LH 직원들이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사서 거기에 다년생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지법 위반일까요?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 다년생 묘목을 심는 것은 엄연한 ‘농업경영’, 즉 농사를 짓는 행위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LH직원이니까 당연히 농민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의 농지에다 묘목을 심으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바로 농민이 됩니다.

또 LH 직원들이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소유한 행위는 물리적으로 대상 농지를 나눠가지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대상 농지 전체에 자기 지분만큼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공유자 여러 명이 그 땅에서 구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농지법에서는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농지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진 행위를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는 비단 LH 직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느슨한 농지법 및 관련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는 그 외에도 부지기수입니다.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법의 대표적인 예외조항이 바로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소유입니다. 1,000m²(약 300평) 미만의 농지는 주말영농을 목적으로 비농민이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만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농업회사법인과 지분소유라는 개념을 만나면 농지투기의 방아쇠가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주주 중 10%만 농민이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위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농민인 척하거나 농민으로부터 명의만 빌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개발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인근 농지를 사들입니다. 이렇게 사들인 농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때 농지 1필지를 전부 파는 것이 아니라 소위 ‘지분쪼개기’ 방식, 즉 공유지분의 형태로 팔아버립니다. 이때 이 농지에 투기하는 일반인들이 1,000m² 미만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농민이 농지를 사서 다른 비농민에게 지분으로 나눠 파는 셈입니다.

헌법과 농지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구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식량안보와 국토보전의 주춧돌인 농지에 대한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농지법 개정안을 활발하게 발의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단지 이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니라 원칙이 뿌리내려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글을 쓴 임영환 변호사는 2016년부터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고, 현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다 좋은 농촌, 농업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월, 2021/04/2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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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26... style="height:707px;width:500px;" />

 

 

일시|2021. 7. 6. (화) 10:00~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중계|오마이TV, 박주민TV, 고영인TV, 장경태TV

공지|문자통역(쉐어타이핑)과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프로그램

 

사회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1부 : 국민동의청원 1년, 현황과 사례

국회 전자청원 현황 /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사례①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사례② 10만 동의청원제도, 심의절차 문제와 해결방안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사례③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결의에 관한 청원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이영란 4.16연대 사업국장

 

2부 : 국민동의청원 활성화를 위한 과제

국민동의청원의 쟁점과 과제 / 손우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국민동의청원에 기반한 국민공론장으로 발전 전략 /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Parti) 대표

국민동의청원 도입에 따른 변화와 개선과제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고영인, 김용민, 양경숙, 장경태, 조오섭, 최혜영 의원

국민동의청원제도개선시민사회TF (4.16연대,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수, 2021/06/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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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입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 rel="nofollow">petitions.assembly.go.kr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 '30일 내 10만 명 동의'로 성립시키기도 어려운데,

국회는 성립된 청원을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하며 답답했던, 소외되었던, 힘들었던 경험을 가졌던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난 1년간 진행된 국민동의청원의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청원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를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더 나은 제도를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ed... />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일시 : 2021. 7. 6. (화) 10:00~12:00 

유튜브 생중계 채널 : https://www.youtube.com/user/OhmynewsTV" target="_blank" rel="nofollow">오마이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oFvuvMlEPICy1ClmlgzA4g" target="_blank" rel="nofollow">박주민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aaIRghu-ZjqIdKe0-ZbShA" target="_blank" rel="nofollow">고영인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Oo1TMHUNV0zhBdIo6aN3vg" target="_blank" rel="nofollow">장경태TV

※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 직접 방청이 불가능합니다. 각 유튜브 채널로 방청해주세요.

※ 문자통역(쉐어타이핑)과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aviYnJ8W5ZwAi6Yq8KdeDem5imYJs433COA... target="_blank" rel="nofollow">※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프로그램

 

사회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1부 : 국민동의청원 1년 반, 현황과 사례

  • 국회 국민동의 청원제도 운영현황 /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사례①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사례② 10만 동의청원제도, 심의절차 문제와 해결방안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사례③ 모두가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는 국회 청원제도여야 / 이영란 4.16연대 사업국장

 

2부 : 국민동의청원 활성화를 위한 과제

  • 국민동의청원의 쟁점과 과제 / 손우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 국민동의청원과 국회의 국민공론장 비전과 전략 /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Parti) 대표

  • 국민동의청원 도입에 따른 변화와 개선과제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고영인, 김용민, 양경숙, 장경태, 조오섭, 최혜영 의원

국민동의청원제도개선시민사회TF (4.16연대,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문의

4.16연대 02-2285-041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토론회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LIWbrzL61US01Qkmh3FpTGEf_XSWh_jc1-v...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참고 : 참여연대는 그동안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해 이런 활동을 해왔어요

 

[국민동의청원중] https://watch.peoplepower21.org/petition" target="_blank" rel="nofollow">열려라국회에 미공개, 불수리, 미성립 청원 현황을 공개해요

[입법의견서] 청원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797229" target="_blank" rel="nofollow">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입법의견

[이슈리포트] 국회 국민동의청원 2,121건 중 단 0.8%만 성립됐다고?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758786" target="_blank" rel="nofollow">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과 개선과제


[논평]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749221" target="_blank" rel="nofollow">국회 국민동의청원 도입 1년여, ‘30일 10만 동의’로 성립 겨우 17건 불과

 

[칼럼연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불편한 진실' - 국민동의청원이 왜 이래

화, 2021/07/0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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