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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의 창] 욕망으로 무너진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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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의 창] 욕망으로 무너진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admin | 월, 2021/04/26- 21:19

* 2021년 5월호(644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노동소득으로는 더 이상 서울과 수도권에서 자기 살 곳을 마련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가 이에 대해 가지는 절망은 더욱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노동하지 않고, ‘돈이 돈을 버는 방법’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지 모릅니다. 지금 불고 있는 주식 열풍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열풍이 그 방증입니다.

해방 이후 고도성장을 거친 우리나라에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가장 전통적이고 확실한 분야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일단 사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에 대한 믿음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도시의 부동산은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고, 규제도 매우 심해져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에 현 정부도 역대 정부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목할 점은 그러한 개발계획이 집중되는 대상이 바로 농지라는 것입니다. 신도시를 개발할 때 농지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산과 비교해 보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농지는 일단 잘 정리된 평지입니다. 산처럼 땅을 파서 평지로 만드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산림면적이 70%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땅은 농지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농지는 아무나 취득할 수 있을까요? ‘헌법’과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등에 관한 법률인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른바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즉 농사를 짓는 사람 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때입니다. 곡물자급률이 채 30%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농지는 농업의 중요한 생산수단이자 식량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이처럼 중요한 농지가 식량안보와 국토보전을 위한 자원으로 농업에 기여할 목적으로만 소유 및 이용되어야 하고, 절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부동산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94년 농지법이 제정된 이래로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은 점점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이 아닌 사람도 농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단서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왔습니다. ‘농지 역시 부동산이므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자’, ‘농업이 어려운 상황이니 비농업 자본을 끌어들여 농업을 활성화하자’, ‘취미나 여가활동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자’ 등등. 다양한 명분과 이유로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농사를 짓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촘촘한 관리 감독도 없는 상태입니다.

 

 

투기사건의 원인은 허술한 농지법에 있습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벌인 투기사건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동소득으로 집과 토지를 사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LH투기사건의 본질은 느슨한 농지법과 허술한 농지정책에 있습니다.

LH 직원들이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사서 거기에 다년생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지법 위반일까요?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 다년생 묘목을 심는 것은 엄연한 ‘농업경영’, 즉 농사를 짓는 행위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LH직원이니까 당연히 농민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의 농지에다 묘목을 심으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바로 농민이 됩니다.

또 LH 직원들이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소유한 행위는 물리적으로 대상 농지를 나눠가지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대상 농지 전체에 자기 지분만큼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공유자 여러 명이 그 땅에서 구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농지법에서는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농지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진 행위를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는 비단 LH 직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느슨한 농지법 및 관련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는 그 외에도 부지기수입니다.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법의 대표적인 예외조항이 바로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소유입니다. 1,000m²(약 300평) 미만의 농지는 주말영농을 목적으로 비농민이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만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농업회사법인과 지분소유라는 개념을 만나면 농지투기의 방아쇠가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주주 중 10%만 농민이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위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농민인 척하거나 농민으로부터 명의만 빌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개발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인근 농지를 사들입니다. 이렇게 사들인 농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때 농지 1필지를 전부 파는 것이 아니라 소위 ‘지분쪼개기’ 방식, 즉 공유지분의 형태로 팔아버립니다. 이때 이 농지에 투기하는 일반인들이 1,000m² 미만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농민이 농지를 사서 다른 비농민에게 지분으로 나눠 파는 셈입니다.

헌법과 농지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구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식량안보와 국토보전의 주춧돌인 농지에 대한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농지법 개정안을 활발하게 발의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단지 이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니라 원칙이 뿌리내려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글을 쓴 임영환 변호사는 2016년부터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고, 현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다 좋은 농촌, 농업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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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한살림 물품 이야기마당_한우’가 유튜브 한살림TV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한살림 한우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 그리고 실무자까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민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첫 번째 생각 나눔에 나선 이강수 한들식품 생산자는 유기한우를 키우면서의 고민을 전달했습니다. 농업 부산물을 유기사료로 가공해서 한우에게 먹이고, 축분을 다시 퇴비로 만들어 땅에 돌려주는 지역 경축순환의 과정을 설명하며 유기한우 생산의 가치와 어려움을 나눴습니다.

 

 

이어 나온 한승용 한살림사업연합 농축산본부 축산팀장은 어렵게 키운 한우를 어떤 고민을 거쳐 조합원에게 공급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안심대안한우와 유기한우의 사육환경을 만들고 사료를 생산하면서 한살림이 지켜온 동물복지와 사료자급화의 가치를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계기로 한살림 한우를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정희 한살림서울 조합원은 육아를 위해 최소한의 육류소비가 필요한데, 한살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 나눔을 해준 스즈키 아유미 한살림수원 조합원은 기후위기의 관점에서 본 한우 소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육류소비를 줄이고 채식을 늘리고 있는데 지구의 미래를 생각해 육류를 먹더라도 탄소발자국을 비교하며 소비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각자 서있는 지반에서 솔직하게 생각 나눔을 해주신 분들과 댓글로 참여한 시청자들, 여러 차례 회의와 리허설을 통해 생방송을 진행한 관계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준 한살림충주제천 농산물위원회 위원장

목, 2021/06/24-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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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아시아민중기금 총회

 

지난 10월 5일, 필리핀 네그로스 섬에서 제10차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이하 아시아민중기금) 총회가 열려 한살림도 참석했습니다.

2009년 한국에서 설립총회를 가진 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아시아민중기금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파푸아, 팔레스타인, 티모르 네팔 등 현재 아시아지역 총 9개국의 40개 단체가 가입돼 있는 기금단체입니다. ‘민중교역을 넘어 기금을 이용한 다양한 융자사업으로 아시아 지역 민중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 아시아민중기금은 현재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팔레스타인 그리고 네팔에 대해 총 11개의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의 대부분 생산공동체의 경작자금이나 생산설비 정비 및 건설, 소액대출사업의 자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들과 진행한 사업활동을 공유하는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이번 제10차 총회에서는 지난 한 해동안의 활동보고와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를 승인한 뒤, 앞으로 한 해 동안의 활동방침과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고 신임이사 역시 승인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가 아시아민중기금의 새로운 이사로 선임되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 대표들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살림 옷되살림운동을 함께 하는 일본 JFSA 이치카와 대표와 파키스탄 AKBG의 카뮴 사무국장


▲아시아민중기금의 새로운 이사로 선임된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가 인삿말을 하고 있다.

한살림은 기금조성 외에도 민중기금 회원단체들과의 민중교역을 포함한 다양한 연대활동을 통해 관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필리핀 마스코바도 민중교역에 더하여, 마스코바도 1kg당 기금을 적립해 아시아민중기금에 출연금으로 기부할 뿐 아니라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지 내 생태순환농업 정착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2017년부터 매년 필리핀을 방문하는 국제민중연대교류사업을 진행해 사탕수수 생산자를 직접 만나 서로간의 이해를 깊게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은 옷되살림운동이 처음 시작된 해이기도 합니다. 한살림 조합원들이 매년 모으는 옷은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인 일본의 JFSA와 협력해 역시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인 파키스탄의 AKBG를 통해 현지에 전달돼 알카이르 학교를 중심으로 파키스탄 아이들의 교육지원에 쓰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한살림 조합원이 모은 옷을 파키스탄에 직접 보내지 않고 대신 한국에서 판매해 그 수익금을 보냈습니다.)

 


▲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 및 ATPI, APPF 대표들과 함께


▲ 한살림과 아시아민중기금의 인연 –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 내 생태순환농업 정착 프로젝트 대상 생산지인 UNIFWAC과 AMANO의 대표들, 옷되살림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일본 JFSA 대표와 파키스탄 AKBG 국장이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및 전무이사와 나란히 앉았다. 


▲한국과 일본의 생협 대표들이 함께. (한국의 한살림과 두레생협, 그리고 일본 그린코프생협의 연합회 및 단위생협 대표들이 한자리에)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민중기금은 다양한 융자사업과 회원단체 간 활동을 통해 서로의 이해와 교류를 깊고 넓게 해왔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래온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나아가자는 의지를 모으며 제10차 아시아민중기금 정기총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왼쪽부터 ‘진정한 먹거리’, ‘식량주권’, ‘먹거리 안전’ 등의 슬로건을 ATPI 직원들이 들고 있다.

이후 이번 총회를 주관한 필리핀의 ATPI 직원들이 준비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1970년대 설탕위기 당시, 필리핀 사탕수수 농업노동자들이 가난과 기아 등 힘든 상황 속에서도 대지주에 맞서 소농 생산공동체를 결성하고 민중교역을 통해 자신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춤과 음악으로 구성한 공연은 현재 한살림이 하고 있는 마스코바도 민중교역의 의미를 새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한살림은 올해 말에도 우리 사탕수수 생산자를 만나러 필리핀 네그로스 섬을 방문합니다. 아시아 소농들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관계를 위한 교류와 연대는 계속 됩니다.

화, 2019/10/1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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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원주민, 한살림 생소하나에 공감하다

 

지난 8월 말, 대만원주민족촉진학회 활동가 및 원주민 생산자 22명이 한살림을 방문했습니다. 대만원주민족촉진학회는 대만 원주민 문화를 복원하고 그 전통을 잇고자 2002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설립 초기에는 원주민 문맹 해소운동과 수공예품 생산지원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가 2007년부터는 원주민의 유기농산물 재배를 돕고 이를 도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회원단체로서 대만의 친환경유기농업 확대와 원주민 지원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만원주민족촉진학회는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총 4일 동안 한살림 곳곳을 방문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직거래운동과 도농교류활동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약속한 생산기준에 따라 생산과정을 확인하는 한살림 참여인증은 (원주민)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좁히고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대만원주민족촉진학회가 가장 흥미로워하고 주목하는 제도였습니다.

 

첫째 날에는 한살림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한살림운동의 역사와 가치, 전반적인 사업활동 구조와 내용을 듣고 그 중에서도 한살림 참여인증 시스템에 대해 배웠습니다.

 

둘째 날에는 안성마춤식품을 방문,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지역농협이 함께 힘을 모음으로써 소비자에게는 맛있고 건강한 두부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또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바를 확인하였습니다. 근처 우리밀제과 및 안성물류센터를 방문해 한살림의 물류흐름도 견학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충청북도 괴산군을 찾았습니다. 한살림괴산생산자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한 뒤 참여인증 참여농가인 감물흙사랑 공동체와 한살림축산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각 생산공동체(조직)가 어떻게 생산과정을 스스로 책임 있게 관리하고 동시에 자주인증을 통해 소비자와 관계를 만들어 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괴산군에 소재한 아이폼아시아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넷째 날에는 청주시로 이동해 ‘팜앤키친’을 방문했습니다. ‘팜앤키친’은 역시 한살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든 복합형 매장으로 한살림매장을 비롯해 로컬푸드 직매장, 브런치카페가 결합된 공간입니다. 대만원주민촉촉진학회는 이곳에서 한살림청주생협과 간담회를 갖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물품가격과 생산량을 정할 뿐 아니라 각 이사회에도 참여해 의사결정과정에도 함께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관계가 이뤄지는 점에 놀라움을 표하며 소비자 조직활동 관련한 궁금점을 주고받았습니다.

 

오후에는 홍성군으로 이동, 올해 유기농명예훈장(아이폼아시아 주관)을 받기도 한 젊은협업농장을 방문해 청년들의 농장운영과 공동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듣고 농장을 둘러보며 한살림 등 한국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친환경유기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만큼 시장 역시 커지면서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인증은 유기농의 가치보다는 안전성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습니다. 대만 원주민 생산자들은 이러한 국가인증보다는 소비자와 함께 생산기준과 생산과정을 만들고 확인하며 관계 위에 시장을 형성하고자 한살림을 견학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한살림 운동이 대만 유기농업 운동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생소하나, 생산자와 소비자는 하나입니다!

 

화, 2019/10/1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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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가 아닌 ‘위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3월 14일은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날이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어느덧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에서 기후변화로, 이제는 기후위기로 바꾸어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난화’, ‘변화’라는 말로 대처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지구의 평균기온은 13.9℃ 정도입니다. 태양빛의 70%를 흡수하고 나머지를 반사하며, 흡수한 만큼의 에너지를 주로 적외선 계열의 전자기파로 내놓습니다. 지구 표면에서 발생한 적외선 일부는 대기에 흡수되는데 그 역할을 거의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기 중 0.03%에 불과한 이산화탄소가 따뜻한 지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산화탄소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구가 과하게 따뜻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는 북극 부근에 사는 새우나 게들의 껍질이 녹는 현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적당히 녹아 있을 경우 칼슘과 결합하여 탄산칼슘을 만드는데 이는 게나 새우 껍데기의 주요 구성요소가 됩니다. 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역으로 탄산수소칼슘이 되어 물에 녹아버립니다. 즉, 게 껍데기가 이처럼 녹았다는 것은 바닷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만큼 많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만약 바다가 이산화탄소 포화상태가 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금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라갈 것입니다. 지구는 더 빨리 뜨거워지겠죠.

지구가 지금보다 뜨거워지면 북반구의 노출된 땅의 24%를 차지하는 영구동토층, 즉 툰드라도 녹습니다. 본래 툰드라는 1년 중 대부분이 얼어 있고 여름 한두 달에만 지표 윗부분이 살짝 녹습니다. 기온이 올라 몇 백 미터 두께의 툰드라 지층이 통째로 녹고 그곳에 묻혀 있는 1,672억 톤 가량의 탄화수소가 이산화탄소 또는 메탄이 되어 대기 중으로 유입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지구가 더 많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북극과 남극, 그리고 그린란드의 얼음 대부분이 녹고, 해수면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현재 연구결과에 따르면 2100년까지 세계의 해수면이 2미터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네덜란드, 방글라데시처럼 고도가 낮은 나라들과 유럽의 런던, 바르셀로나, 미국의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중국 동부 및 일본과 대만 해안 지역 대부분의 도시,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해안 도시,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의 해안 지역이나 김해, 군산, 장항 등 해안가의 주거지는 대부분 피해를 입을 것이고 몰디브, 투발루, 피지 등 섬나라들도 상당수 침수됩니다. 해수면이 올라가면 강의 하류도 범람합니다. 그곳에는 인류의 거주지 중 절반 이상이 자리 잡고 있으며 심지어 식량 상당 부분이 생산되는 곡창지대이기도 합니다. 물론 해수면 상승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질 사태이니 둑을 쌓고,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태가 그 정도에서 마무리된다면 말입니다.

 

 

지구의 바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열염순환’이라 불리는 거대한 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도 심층해류는 대서양 북쪽 끝, 북극 지역에서 시작되어 대서양 바닥을 타고 남극으로 갔다가 다시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이어지며 흐릅니다. 지금의 기후는 염도와 온도차이로 발생하는 이 거대한 순환고리에 기대어 있습니다. 이 순환고리는 북극해가 얼면서 시작됩니다. 바닷물이 얼면서 남은 바닷물은 소금기가 진해지고, 무거워지며 아래로 가라앉지요. 이 침강이 대순환의 시작인데 북극이 녹아 버리면 이 순환이 멈추게 됩니다. 작은 빙하기가 유럽에 찾아올 확률이 무척 높아지고, 그러면 기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불규칙하게 변할 것입니다. 40℃가 넘는 폭염, 영하 30℃ 이하의 혹서, 지독한 장마, 끔찍한 가뭄 등이 지구촌 전역에서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태풍도 진로와 규모가 들쭉날쭉해질 것입니다.

 

단 1.5℃가 미래를 좌우합니다

2018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 약 1℃ 상승했습니다. IPCC의 권고에 따르면 앞으로의 상승여력은 0.5℃입니다. 기온이 1.5℃ 이상 올라가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더이상 억제할 수 없게 되며 인간의 생활조건은 물론, 생태계가 회복 불능의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1.5℃는 일종의 임계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치에 맞추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2030년까지는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최소한 45% 줄여야 하고, 2050년부터는 아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안 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1차 에너지 공급의 50~65%, 전력 생산의 70~85%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전체 전력 생산량 570,647GWh 중 신재생에너지는 35,598GWh, 전체의 6.2% 남짓으로 OECD국가 중 거의 꼴찌입니다. 다른 나라도 사정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노르웨이가 43.5%이고 독일 정도가 겨우 10%를 넘어서고 있을 뿐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풍부할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전체 전력 생산량 570,647GWh 중 신재생에너지는 35,598GWh로 6.2% 남짓입니다. 30년 안에 이를 70%까지 올리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거의 꼴찌이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도 사정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노르웨이가 43.5%이고 독일 정도가 겨우 10%를 넘어서고 있을 뿐입니다.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모두 10%가 되지 못합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동일한 활동에 에너지를 적게 쓰도록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먼저 각 산업부문별로 효율적 에너지 관리정책을 유도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산업용 전기세를 올려서 기업이 에너지 소비를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딩 등의 에너지 절약도 필요합니다. 이를 ‘스마트 빌딩’이라 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투자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도 필요합니다. 생산량이 늘수록 막대한 비용으로 돌아올 보조금 정책에 언제까지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신재생에너지의 ‘가성비’가 맞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영역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느냐가 연구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앞서 이야기한 목표가 달성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성으로 비관하더라도 의지로 낙관하며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30년 후 제3세계의 누군가가 높아진 해수면 때문에 또는 이상기후로 사망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제가 최선을 다했는지를 되물어볼 염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명확한 대응은 정부와 기업에 더 빠르고 전면적인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요구가 아니라 연대의 요구는 더욱 힘이 강합니다. 당장의 피해가 있든 없든,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피할 수 있든 없든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글쓴이 박재용은 과학 작가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과학과 과학을 만들어낸 사회, 역사에 대한 이야기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고 강연을 한다. 현재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과학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화, 2020/03/3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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