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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좌담회]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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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좌담회]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admin | 토, 2021/05/08- 02:32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전자금융거래법 좌담회, 5월 11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개최

*온라인 생중개:  www.youtube.com/withccej

 

최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서 전면 개정하려는「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7.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경실련과 금융노조는 2021년 5월 11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좌담회를 공동개최 합니다 (*온라인 생중개: www.youtube.com/withccej). 이번 좌담회는 금산분리·금융안전·공공성 측면에서 “핀테크 혁신일까? 빅테크 개악일까? 그들의 진짜 목적과 숨은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밝혀보고 관련 쟁점과 문제점을 종합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10507_개최보도_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좌담회 개최 예고 (경실련&금융노조)

#별첨 1.웹자보

#별첨 2. 리플렛 (좌담회 Q&A 자료)

참석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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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캠페인>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반대 촉구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457  (클릭)

 


 

문재인 대통령님, ㅡㅡ^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지난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K+벤처’ 성과보고회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토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 복수의결권 주식이란, 대주주 자기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무자본” 의결권 주식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도입하려는 복수의결권 주식은 최대 1주10표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
  • 현행법상 주식회사 제도는 주주간 차별을 막기 위해 1주1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장을 앞둔 ‘극소수의 유니콘기업들(시총 1조원 이상, 2021년 7월 기준 15개사)’을 제외하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할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을 만족하는 비상장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즉, 복수의결권 주식은 진짜 투자가 어려운 스타트업 육성이나 중소벤처 활성화 보다는, 오직 특정 극소수 기업 창업주만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입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친재벌 입법을 통해 각종 특혜를 주는 등 정책 실패만 반복해 왔습니다.

  • (친재벌 정책 1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및 활성화 실패
  • (친재벌 정책 2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도입
  • (친재벌 정책 3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현재 국회 심의 중…)

그렇다면, 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뭣 때문에 도입하려는 것일까요?

 

복수의결권 = “재벌 세습의결권” 주식

복수의결권 주식은 과거 2004년부터 계속된 재계의 오랜 숙원사업 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이 도입되기만 하면, 재벌 총수일가의 철웅성 같은 경영권 방어와 회사의 자금을 손쉽게 가져다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 그런 요구를 끈질기게 해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벤처를 핑계 삼아 이처럼 무분별하게 복수의결권 주식이 한 번 허용돼 버리면, 현재 실적이 낮고 위험이 높은 비상장 벤처투자 활성화를 핑계로 결국 재벌4세들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을 위해 활용될 수밖에 없게 되고 경영권 승계 목적의 세습의결권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의 문제점>

  • 경영권 행사에 있어서 최대 1주10표까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1주1표를 갖는 보통주주들은  실적이 나쁜 ‘무능한 경영자’를 교체할 수 없게 되고 이 때문에 결국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황제경영 체제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주가 호구는 아닙니다 ㅡㅡ^)
  • 특히, 재벌4세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우회상장 등을 통해 10:1 수준의 부당합병 (모회사 100주와 벤처자회사 10주를 맞교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재벌세습의 고속도로를 깔아주게 되는 꼴이 됩니다. (제2, 제3의 “쌈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ㅡㅡ^)
  • 투자유치에 있어서 벤처자금 조달은커녕, 오히려 복수의결권 주식으로 인한 ‘무자본 지분희석’ 때문에 기업의 현금흐름은 더욱 악화되고 주주가치는 폭락을 면치 못해 기업투자는 결코 늘 수가 없습니다. (투자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ㅡㅡ^)

복수의결권 주식은 이처럼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재벌의 사익편취, 기업의 현금흐름과 지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큰 문제들 때문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거대 의석수를 차지한 양대정당을 믿고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촉구해 주세요!



국회의원님, 그리고 대선후보자 여러분 더이상 국민들을 기망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

복수의결권 주식은 기업과 나라 경제를 망치는 망국의 지름길 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 반대에 동참해 주세요.

 

 

<온라인 캠페인>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반대 촉구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457  (클릭)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복수의결권 주식 등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월, 2021/09/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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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의

조속한 피해 집계와 함께 종합대책 제시하라

현장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금액 집계 해야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종합적 대책 제시해야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최근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들이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고 신속하고 충분한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피해 집계와 그에 따른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매우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계속되는 코로나19는 중소자영업자에 아주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계속된 지난 1년 6개월 이래 자영업자들은 66조에 육박하는 부채를 안고 있고, 45만3000여개의 매장이 폐업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세제를 비롯한 지원책은 조속히 내놓으면서도 손실보상문제 등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소홀했다. 지난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10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수준도 미흡하다.

또 다른 문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가 정확하게 집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책 역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함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의 지원으로 선회한 측면도 있다.

현재 뒤늦게나마 대출 연장, 손실보상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2022년 예산안은 1조 843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29%에 불과하다. 올 추경까지 합쳐도 3조원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2021년 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5.3조원으로 소폭 확대되긴 했으나, 5차 재난지원금 11조원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현실인 것이다. 앞서 말한 손실보상이 10월부터 지급된다고는 하나, 인건비, 임대료, 고정비 등 고정비용에 대해서도 반영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여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조속히 집계하고, 단기 및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제시하여 제시해야 한다. “끝”

 

2021년 09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

목, 2021/09/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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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청년좌담회]

“청년의 대표자가 아닌,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청년이 말하는 2021 한국사회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2030 청년의 목소리’입니다. 4.7 보궐선거를 비롯하여 청년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청년층 지지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경실련은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진짜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취업 불안, 젠더 이슈, 주거 문제 등 현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들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번 2030 청년 좌담회에서 최윤석 경실련 간사, 이효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조은총 미디어눈 대표, 이경택 한성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들어보았습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와 좌담회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은총: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눈의 대표 조은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설립한 지 4년차가 되는 비영리 청년 미디어 단체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컨텐츠를 만드는 눈랩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북청년, 이주청년, 에코청년,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을 취재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거운 의제들이지만, 오늘 좌담회에서는 청년의 대표자가 아닌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효진: 안녕하세요. 저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에서 활동하고 이효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여.세.연은 정치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여성 청년 정치인들입니다. 저희는 여성의 정치 활동을 어렵게 하고, 방해하는 요인들을 연구합니다. 그것을 통해 활동이나 운동으로 풀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좌담회에는 여성 청년으로서 삶에 맞닿는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윤석: 안녕하세요. 경실련에서 4년째 활동하고 있는 최윤석입니다. 경실련은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이고, 현재 화두가 되는 공정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030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주위에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지와 저의 시각은 어떤 지에 대해서 전달도 드리면서 많이 경청하려고 합니다.

이경택: 한성대학교 총학생회장 이경택입니다. 오늘 좌담회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려고 합니다. 또한 20대 청년으로서 제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Q. 정치권에서 2030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효진: 사실 정치권에서 청년을 호명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반값 등록금 정책, 2011년 안철수 대표의 청춘 콘서트, 19대 총선을 비롯하여 그 뒤로도 청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2030을 계속 정치권에서 주목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주로, 보수정당들이 청년 이슈를 꺼내 들고 나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청년의제를 적극적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번 상황을 보면, 보수정당에서 청년과 진보정당 간의 균열을 목격했다고 봅니다. 진보정당 지자체 단체장들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미흡한 것을 보고 진보정당의 가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국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의 사건을 보면서 진보가치를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 그것을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2030세대를 정치에 참여시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용하려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정치의제가 비단 청년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을 정치에 참여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윤석: 저는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전형적인 토크니즘의 형태입니다. 보여주기식으로 2030이라는 물리적인 세대를 나눴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선출 등도 이런 것들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이 일을 신속하게 한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권에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일 것입니다.

조은총: 앞선,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2030을 정치권에서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2030 자체가 정치화된 세력으로 부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엔 스스로가 정치화돼서 선출된 사람이고, 박성민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현 상황을 이용해서 청년을 정치에 참여시키려고 했던 사례라고 봅니다. 세월호, 촛불시위 때는 진보와 청년들이 연대할 수 있는 비슷한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위 말하는 ‘이대남’들이 돌아서기도 했고 기존의 태극기 부대나 산업화 세대들은 청년들이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능력주의나 공정의 키워드가 부각되면서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봅니다. 기존의 운동권 정치인들은 Class Politic이라고 하는 계층 기반의 정치를 했지만, 지금 2030 청년들은 Identity Politic이라고 하는 정체성 위주의 정치화 된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더, 환경, 소수자 이슈, 주거 문제 등 다양하게 섹터화 된 정치를 구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진보세력과 접점으로 만나는 지점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보수세력과 접점으로 만나는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다른 정치화된 세력으로 부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30 청년들은 기존 정치와는 다른 노선을 추구하고 있고, 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세력이라고 봅니다.

이경택: 앞서 말씀하신 세 분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저는 정치적인 발언보다도, 현재 대학생으로서, 20대 남자 학생으로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선출을 보면서, 젊은 청년들이 많은 꿈을 키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청년을 정치에 참여시키려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서, 여자대통령이 나왔을 때도 많은 여성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것처럼,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꿈을 키우게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우리 사회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공정과 능력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은총: 공정이라는 키워드는 사적인 영역보다 공공의 영역에서 중요했던 것들입니다. 점점 사적이라고 생각했던 영역들이 공공의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기업의 채용과정에서 공정이 강조되는 것을 보면, 청년들이 공정이라는 가치관을 적용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을 단순하게 능력주의에 기반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결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얼만큼 참여하는 가 그리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나의 목소리와 의견이 대변되는 가가 주요 화두라고 봅니다. 기성 정치권에서는 청년 정책을 몇 개 더 만들어주면 되겠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합니다. 공정이라는 문제를 다룰 때, 청년을 얼마나 참여시키고,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누구를 참여시켜서 이것들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청년들이 원하는 공정과 정의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택: ‘공정’과 ‘능력주의’ 라는 두 개의 단어를 보고, 떠오르는 제 생각을 학내정치 이야기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회장에 선출되는 과정에서 공정하냐 능력이 있느냐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인맥이나, 술 먹기를 잘한다고 해서 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것 또한 능력의 한 축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학생회에 시간 투자를 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을 알렸기 때문에 선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익명의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공정과 능력주의라는 키워드가 손상을 입고 있는 현상을 주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효진: 저는 ‘공정’과 ‘능력주의’를 노동의 관점에서 생각해봤습니다. 공정을 보통 기여에 대한 보상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공정을 사고하는 기저에 보상의 배분 자체가 노력의 결과를 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상은 개인이 투입하지 않은 여러 조건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 할당제 폐지는 합당한 논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의 의회 내 여성 비율이 아시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19%이고, 21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여성할당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역구에 공천을 준 여성이 10%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할당제가 능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동안 여성이 능력이 없어 정치를 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성차별 정책에 응답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공정과 능력주의가 지금의 불평등한 체계를 정당화해주는 방식으로 작동했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노력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들이 말하는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보면, 비장애인 남성 전일제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목소리로, 누구의 얼굴로, 공정과 능력주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최윤석: 공정이라는 단어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정이라는 정의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 정치인들이 갖고 있던 공정이라는 뜻과 지금의 2030이 생각하는 뜻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공정이라는 의미가 정리가 안되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을 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것이 능력주의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전거를 타다 보면 앞에서 바람이 와서 역풍이 부는 것은 매우 힘들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본인은 빠르게 가고 있다, 자신의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공정과 능력주의는 현재 정치권의 모든 화두보다도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결과들이 능력의 결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진 자들은 좀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능력주의라는 것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경택: 제가 취업현장에 있는 당사자로서 말씀드리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세대 때는 취업이 잘됐다고 하지만, 저는 아버지 세대처럼 치열하게 살아봤는가에 대해서 저희 세대들이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노력하지 않으면서 현 상황 탓만 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 좋은 곳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능력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지 세대 때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이대남’이라는 키워드가 부각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효진: 저는 ‘이대남’이라고 대표되는 이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정’과 ‘능력주의’라는 말을 쉽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확대 재생산 해주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청년들은 동질적인 세대가 아닙니다. 소득, 자산에서도 차이가 나고 젠더이슈 등 청년세대 내에서도 이질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청년과 비수도권 청년의 삶은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이들을 한 데 묶어서 청년이라는 동질적인 집단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정치권 및 언론이 설정한 이른바 ‘이대남’들이 분노한다는 이슈가 비정규의 정규직화, 군가산점제 폐지, 페미니즘 정책 등인데,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이대남’의 대상이 명확해진다고 봅니다. 비장애인이고, 이성애자고 4년제 대학 나온 전일제 노동자 청년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청년을 호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층을 호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청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젠더갈등만을 초점으로 삼고, 마치 20대 여성들이 이 수많은 갈등들을 촉발시킨 당사자로서 갑자기 등장하였습니다. 불평등한 구조에 신음하는 청년들의 무력감을 여성을 희생양 삼아서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윤석: ‘이대남’ 키워드가 이슈몰이가 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주목한다고 봅니다. 이대남과 이준석 대표 서로가 도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남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준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고, 이준석 입장에서도 갈등을 조장해서 한 쪽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대남’ 이라는 키워드가 금방 없어질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는 마케팅 섹터로 이용하기 위해 용어를 사용했다고 보고, 앞으로 그 이상 이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은총: 저는 ‘이대남’이라는 키워드는 앞으로 더 심화되고 부각되는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회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현상이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거나, 프랑스의 르펜같은 극우정치인들이 메인 정치로 뛰어들게 된 포퓰리즘과 파시즘의 전조증상이라고 봅니다. 이전에는 일베라고 하는 소수의 여성혐오하는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이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조직화 되고 세력화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배경으로 저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IMF 이후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청년층 전체가 기성정치인이나 사회시스템에 불만을 갖고 있는 세력으로 점점 커졌습니다. 둘째, 남성이 젠더적인 기득권을 상실해가면서 백래시라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성들이 군대에 복무하는 공통된 상황을 갖게 되면서 노동시장에 여성보다 더 늦게 진입하게 되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군대에서 배우는 가장 큰 가치관인 반공주의는 극우층에서 기반을 두는 이데올로기인데, 그것을 학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전역하고,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이들이 연대하고 뭉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표출하고 싶은 세력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대남’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경택: 저는 작은 정치가 항상 학교에서 먼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 학생회라고 하면, 학생운동을 떠올리실 거고 그 다음 세대에는 비리를 많이 저지르고, 정치권과 결탁해서 특정 정당을 응원하는 그런 곳이 학생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현시점에서 자리 잡고 있는 정책을 하는 곳이 바로 대학교 학생회들입니다. 대학교 학생회 모임을 가보면 10명 중 8명은 여성 분들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 반환 시위를 가보면 8~90%가 여성 분들이었습니다. 대학교 학생회들도 정치권의 변화에 따른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권의 표본이 청년 남성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표본으로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면, 저는 딱히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분노하고 이슈화시키려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진: 앞서 표본에 해당하지만,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정치권이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표본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있는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20대 남성의 구조에서 오는 불합리함은 충분히 문제적이라고 인지하지만, 정작 20대 여성의 불안함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20대 여성의 목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20대 남성의 분노를 왜 20대 여성에 초점을 맞춰서 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군대 문제도 사실 국가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데 왜 이것이 여성할당제, 페미니즘과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백래시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은총: 아까 드렸던 말씀에서 첨언을 하자면, 파시즘을 연구한 학자 팩스턴은 나치즘이 히틀러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히틀러에게 동조해준 시민사회가 협력했기 때문에 파시즘이 탄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치즘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히틀러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왜 히틀러를 선출했는 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대남’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지지층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백인 중산층의 정체성이 발현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기존에 정체성이라는 것은 주류사회에 속하지 못한 흑인, 유색인종, 이민자, 여성 등에만 국한되어서 나도 나만의 정체성이 있다고 펼쳤던 전략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이 백인 중산층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대남’에 대한 연구결과를 분석해보면, 남성 정체성이 발현되고 있고 남성 스스로를 사회적 소수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포퓰리스트에 의해서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어려움과 불만들을 사전에 이해하고 끌어안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최근, 부동산 가격 거품 등 주거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경택: 작년에 부모님이 내 집마련에 성공하셨습니다. 저는 집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몸소 느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몇 년 전부터 청년주택 같은 청약을 많이 들어야한다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있으면 나중에 잘 지켜져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권에서 자취하는 친구들이 많이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계속 이어져 오던 청년 주택에 대한 걱정이 없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효진: 20~34세 청년들의 월소득대비 월임대료 비율이 2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20대 1인 가구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 비율이 더 높아져서 주거빈곤의 상태에 대부분 놓여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인 가구에 사는 사람으로서, 사회가 1인 가구에 대해서 너무나 한정적으로 생각하고,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서 비물적인 것들은 다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근데 1인 가구를 보면, 1인 감옥을 짓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점차 비혼을 선택하는 여성 청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데, 혼자 사는 여성들은 정말 혼자만 살고 싶어하는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공유할 커뮤니티나 공동체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사회는 1인 가구를 관계가 단절된 삶으로 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생겨나는 기저에는 1인 가구를 언젠가, 나중에, 반드시 꼭 결혼을 할 임시 가구나 혹은 이혼하거나 사별을 한 가구로 상정하기 때문입니다. 가구의 중심을 이성애 커플로 이루어진 정상가족으로 놓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계속 함께 사는 삶을 상상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통주택이나 여성 커뮤니티가 잘 이루어진 지역 사회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여성 청년 주거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안전에 관한 이슈일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안전의 이슈는 삶의 이슈입니다. 대부분의 삶을 보내는 집에서도 불법 촬영을 걱정해야된다는 것이 굉장히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당장 먹고 자는 내 집 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다니는 모든 공간이 안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냈으면 합니다.

최윤석: 저는 내집 마련에 대한 고민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실련을 4년 째, 다니면서 왕복 4시간 정도를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장 1년 정도 월급을 모으면 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관계성 측면에서도 고향에 머무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현재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정책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서 나오는 말이 공정인데, 부동산 문제도 룰과 관련된 폐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커다란 정책적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 반대세력과 부딪혀야 하는데, 지금 하는 정책들을 보면 반대세력의 힘을 계속 키우고 있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정책들의 내용들을 떠나서 계속해서 룰을 바꾸는 것 자체를 살펴보면, 첫 번째 룰에 맞췄던 세력들은 룰이 바뀌면서 다시 반대세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대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큰 정책 변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깊게 생각하고 정교하게 정책을 구상해서 부동산 측면에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은총: 저는 청년 주거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주거 자체가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이것을 인권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미디어나 정치권에서 주거 이야기를 할 때, 주거를 기본권으로 돌리려는 움직임 보다는 청년들에게 조금 더 저렴하게 공급하면 된다는 식으로 주거를 여전히 상품 취급하는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거 문제를 풀려면 점차적으로 주거를 기본권으로 인식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 주거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 결국은 수도권에 사는 청년들의 주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청년들이 서울로 공부를 하러 오고, 서울로 일하러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곳에 많은 청년들이 살고 싶으니까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고 집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 균형에 대한 문제인식이 필요하고, 청년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필요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지역 균형 문제라든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청년의 주거 문제와 나아가, 국민의 주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경택: 제가 첨언을 하자면, 청년들이 자취방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고 제가 쓰던 방도 되게 좁아서 슬리퍼를 신고 설거지했고, 방 면적이 침대 하나만 들어가는 크기였어서 그 침대 안에 있는 옷장에서 옷을 꺼내는 식이었습니다. 비록 그런 삶이었지만, 함께 살았던 룸메이트와는 행복했던 기억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좌담회를 통해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기본권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해보니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평불만 하지 않고, 낙천적으로만 살지 않았나 하고 돌이켜보게 됩니다. 저처럼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효진: 청년 주거에 대해서 도시 문제를 언급해주셔서 첨언하자면, 지역을 살펴보면 20대 여성 청년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가장 낮은 인구집단입니다. 그런 현실들을 봤을 때, 20대 여성들이 왜 지역을 떠나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지역에서 여성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말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여성벽화 그리기 같은 것을 합니다. 이런 지역에서 과연 여성들이 살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삶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같이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지역으로 이주하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들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지역균형이 아니라, 지역끼리 싸우는 정책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개발을 멈추고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 도시만 잘 살면 된다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Q. 오늘 좌담회의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효진: 제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정치이다 보니, 논의나 고민들이 나올 때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할 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 논의 지점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내 눈앞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동안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제 자신의 삶의 언어들을 정리해볼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번 좌담회를 준비하면서, 언어들을 정리해보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스쳐 지나갔던 고민들을 정리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고민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고민도 경청하면서, 이것들을 정치에서 어떻게 풀어갈지가 저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택: 이번 좌담회에 참석해서,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과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언론에서 하는 말들을 보면, 특정 정치세력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말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색을 가지고 바라보기보단, 중립적 위치에서 저만의 올바른 시각을 가진 국민으로 살 생각입니다.

조은총: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청년 시민단체를 하시는 대표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존 정당에서 그 분들을 불러서 다녀오면 화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미 다 구색을 맞춰놓고, 청년을 끼워넣는 식의 행사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정치권에서 2030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 데, 이렇게 청년을 끼워넣는 식의 방식은 청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청년들을 끌어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지에 대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좌담회를 하면서, 남의 일처럼 이야기를 했는 데 사실 이것이 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당장 주거를 시작해서 공정과 능력주의 모두 제가 살고 있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이 왜 정치화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답답하니까 뭉친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청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윤석: 지금 현 사회를 보면, 내 언어가 멀리 사는 누구에게 쉽게 닿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상태입니다. 그 힘에 대해 인지하고 책임을 가졌으면 좋겠고, 인터넷상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다른 곳에서는 표출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봅니다. 서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연대해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많이 생겨서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꼽은 현 한국 사회에 필요한 키워드에는 ‘인정’, ‘연대’와 ‘변화’, ‘돌봄’, ‘멈춰’ 가 있었습니다. ‘인정’ 키워드에서는 전반적으로 예민해져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길 바라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연대’와 ‘변화’ 키워드에서는 청년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나고, 서로의 생각이 합쳐진 접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돌봄’ 키워드에서는 청년들이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함께, 관계성에 기반한 돌봄을 사회 문화 전반으로 확장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멈춰’ 키워드에서는 도가 지나친 악플과 비난보다는 포용력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청년들이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한국사회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실련은 작금의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며, 함께 연대해나갈 것입니다. 아름다운 청춘의 시기가 가장 빛날 수 있도록, 경실련이 함께 하겠습니다.

수, 2021/07/2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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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의료·건강 등 민감정보 가명처리후 비동의 수집·활용 70.5% 반대

경제발전 명분 정보인권 포기 불가 66.7%, 2030세대는 77%

 

시민사회단체가 의뢰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다섯 중 넷 이상이(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8.1%에 불과했습니다. 오늘(11/13)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노동·의료·시민단체가 11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지난 10일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경제를 내세우며 개인정보보호법안 등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663821" rel="nofollow">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보호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국민일반의 여론을 살피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온 노동·의료·시민단체가 직접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포털, 통신 보험 등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9.4%로 불신이 상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데이터3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절대다수(80.3%)가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특히 질병정보, 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도 70.5%가 반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6%가 넘는 응답자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0,30대 응답자의 77% 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특히 20,30대 응답자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하에서 어렵게 제정된 이후 카드3사 고객정보대량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보완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찍는 데이터3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 불신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개정안 마련을 사실상 주도한 정부는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fWcscSG1SqXoGGn2hsrwpXOYLc0Q90wP/view?u... rel="nofollow">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보기(pdf)

https://infogram.com/3-1h0n25vjwydz6pe?live" rel="nofollow">주요 결과 요약 보기(인포그래픽)

※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_(주)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RDD (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에 의한 ARS 여론조사(유선 20%, 무선 80%)로 진행되었다. 인구비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1,000명의 표본을 추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방식으로 오차를 보정했으며, 가중방법은 림가중,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오차 ±3.10%point, 응답률은 4.4%, 조사시간은 2019년 11월 10일(일) 하루이다.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XJLc7C1Xz-pcR3881GTqpx6Slms97IpTGuHkm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1/13-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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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내 동의 없이 내 정보를 가져다 쓴다?

데이터 3법, 위험하다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 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데이터 3법이 연내에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10월 30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이 말하는 법 개정의 이유는 '데이터 산업 발전'이다.

 

하지만 데이터는 데이터 저장장치에 존재하는 단순한 정보 묶음이 아니다. 이는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 대한 정보이고 이들이 살면서 만들어 낸 삶의 이력 그 자체이다. 개인정보는 경제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에 의해 동원될 수 있는 자원도 아니고 연료도 아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궤적이며, 역사이고, 존엄성 그 자체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정보 주체에게 있고,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싶은 이들이 있다면 그게 누구이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데이터 3법' 개정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담긴 '가명정보'의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개정안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그 목적을 한정하긴 하였으나, 통계, 과학적 연구를 매우 폭넓게 정의함으로써 사실상 기업,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통계, 연구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누구든 약간의 기술적 조치만 취하면 정보 주체의 허락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가명화'라는 형태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한 정보에 한정된 것이고, '가명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행위를 한 경우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기에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특성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다.

 

확률의 문제일 뿐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을 재식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이른 바 빅데이터 시대인 지금은 한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를 대량으로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집합을 사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것은 더욱 쉬워졌다.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명정보를 활용한 개인 식별은 쉬워진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연구 데이터들을 가명화한 이후 온라인에서 누구나 다운 받을 수 있게 했다가 곧바로 철회한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과징금 등의 처벌 강화 조치는 사후약방문일 뿐 개인정보 재식별과 유출을 막기 위한 원천적 예방책은 아니다. 해커나 데이터 기업들이 벌금이나 과징금이 무서워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순진하다. 이들은 발각될 가능성이 적기도 하지만, 발각되어 벌금이나 과징금을 내더라도 그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도둑질하고 유출하고 활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 제약이 정당화되려면, 이것이 합당한 공공 이익 목적을 위한 것이고, 동일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침해나 제한의 성격이 약한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 여당이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과 정부가 주창하는 '데이터 산업 발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 힘들다. 정보 주체의 정보인권을 존중하면서 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킬 다른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다. 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정보인권 침해이며 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 힘들다.

 

정부, 여당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인권 보장 측면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크나큰 오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생명, 의학 연구 영역에서 발전해 온 생명/의학 연구 윤리의 원칙과 이 법은 정면으로 배치된다. 생명/의학 연구 윤리의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Informed consent)'이다. 한국의 생명윤리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이를 "연구 대상자등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등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 및 생물학적 물질 사용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과학적 연구 참여에 대한 개인의 동의는 연구 수행 기관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누가 동의 없이 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가도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민간보험회사가 연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내 의료 정보, 건강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데이터 기업이 연구 목적으로 내 정치적 입장, 종교, 성적 취향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다고 하면 다수가 이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 동의 없이도 기업이 내 민감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상업적 연구가 아니라 과학적 발전을 위한 연구로 한정하여 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아무리 과학적 발전을 위한 연구라 하더라도 한 개인은 자신의 윤리적 신념에 반하는 연구에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가족과 미래 세대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위한 유전체 연구, 인종차별의 근거가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유전체 연구, 특정 집단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도 있는 건강 연구, 유전적 특질을 이용한 생물학적 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도 있는 연구 등에 자신의 개인 건강정보, 유전정보가 동의 없이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이 다수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그 최종 결과가 무엇이 될지 연구자조차 예상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최악의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한 그 개인정보로 인해 정보 주체에게 해가 되는 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내 동의 없이 사용한 내 개인정보로 인해 내가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부조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연구 대상자의 자율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정부, 여당의 개인정보 보호법 해당 조항은 절대 원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데이터 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공공적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에 국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더디게 가더라도 국민적 합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데이터 산업 발전에도 더 좋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 2019/11/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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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1. 국회 정론관, 3개 법안 처리 중단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안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

 

오늘(11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소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용정보법안)’, ‘보험업법개정안(이하, 보험업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하, 인터넷은행법안)’은 각각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기업의 돈벌이수단으로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에 역행하는 법안,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어주자는 법안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금융 건전성·공정성 훼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악 법안들이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법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오늘 정무위에서 법안 논의와 처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악 중단하라. 개인신용정보는 경제 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어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 중 하나이다. 개인의 소비특성, 투자행태, 소득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정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법의 보호가 필요하고 목적제한적, 최소수집원칙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014년 금융권인 롯데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3사의 대량정보유출사고는 우리 사회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고로, 개인신용정보의 집적과 공유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보여준 사고였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안은 신용정보보호의 수준을 더욱 후퇴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의 판매 및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대표발의)>의 문제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가명정보에 대한 비동의 수집, 활용, ▷기업간 제공 등을 비롯해  사실상 데이터브로커를 통한 금융정보의 상품화를 부추길 뿐인 마이데이터 산업의 신설,  ▷재벌 통신사의 신용정보산업 진출 허용,  ▷SNS 등을 활용한 새로운 신용정보업의 허용 등 금융정보의 상업적 판매 등을 별다른 보호장치없이 허용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신용정보산업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폐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 또한 관련 법안 공청회를 단 한번 개최하였다. 공청회 참석자는 법안 개정 찬성 입장을 가진 산업계 토론자들 일색으로 구성되어 이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에는 귀를 닫았다.

 

지금도 은행, 카드, 보험, 유통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인데도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주체 동의없이 서로 결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하게 되면 더이상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정보주체의 판단, 선택 따위가 들어설 자리를 남겨두지 않고 상업적 이해에 따라 개인정보거래시장만 양성화하는 이번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정무위는 김병욱대표발의 신용정보법안 심사를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효성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용정보법개정안 대체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악 중단하라.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안은 민간실손보험 급여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명목하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당연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의 진료정보 등 민감정보를 취급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를 팽개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또는 전문중개기관을 중개기관으로 하여 환자의 진료정보를 제3자인 중개기관, 나아가 보험사들에게 전자적 정보로 넘겨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민간중개기관, 나아가 보험사에게  넘기는 것은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제1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개정으로 이를 정당화해서는 안될 일이다. 또한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실손보험회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심평원의 기능과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민간실손보험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건강보험의 보완재로 사실상 간주하는 것에 있다. 전국민건강보험이 존재함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민간보험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조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국고부담률 준수와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투입 등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민간실손보험회사의 역할을 대신하며, 건강권 보장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 되기야 한다.

 

셋째,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중단하라. 2018년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금융원칙으로 작동하던 은산분리를 완화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을 발의했다. KT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은 범죄 이력 있는 산업자본이 손쉽게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막는 제도개혁은커녕 국회가 규제 위반을 당연시하고, 이를 문제 삼는 현행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금융회사 전반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 전력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를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 되자, 국회는 한 술 더 떠 금융회사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자고 나섰다. 

 

공공성과 안정성이 핵심인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한 안정장치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취지를 몰각한 채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해 기준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 자격 없는 대주주의 금융회사 지배가 초래하는 시스템적 위험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큰 대가를 치르며 경험한 바 있다. 특정 산업자본을 위한 불공정한 특혜를 위해 금융안정망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범죄 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된다고 하여 정치권이 목놓아 외치는 금융산업 발전과 혁신이 이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원칙이 담보되지 않은 혁신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복적인 특혜 입법을 통해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범죄 전력자가 금융회사 대주주가 되는 것을 막는 지배구조의 대원칙마저 흔드는 것은 국회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시장의 근본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zDP7phpt-eDSxSVoXJD0sq1sIsIShXq15Fzdr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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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1. 국회 정론관, 3개 법안 처리 중단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안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

 

오늘(11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소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용정보법안)’, ‘보험업법개정안(이하, 보험업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하, 인터넷은행법안)’은 각각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기업의 돈벌이수단으로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에 역행하는 법안,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어주자는 법안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금융 건전성·공정성 훼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악 법안들이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법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오늘 정무위에서 법안 논의와 처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악 중단하라. 개인신용정보는 경제 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어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 중 하나이다. 개인의 소비특성, 투자행태, 소득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정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법의 보호가 필요하고 목적제한적, 최소수집원칙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014년 금융권인 롯데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3사의 대량정보유출사고는 우리 사회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고로, 개인신용정보의 집적과 공유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보여준 사고였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안은 신용정보보호의 수준을 더욱 후퇴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의 판매 및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대표발의)>의 문제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가명정보에 대한 비동의 수집, 활용, ▷기업간 제공 등을 비롯해  사실상 데이터브로커를 통한 금융정보의 상품화를 부추길 뿐인 마이데이터 산업의 신설,  ▷재벌 통신사의 신용정보산업 진출 허용,  ▷SNS 등을 활용한 새로운 신용정보업의 허용 등 금융정보의 상업적 판매 등을 별다른 보호장치없이 허용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신용정보산업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폐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 또한 관련 법안 공청회를 단 한번 개최하였다. 공청회 참석자는 법안 개정 찬성 입장을 가진 산업계 토론자들 일색으로 구성되어 이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에는 귀를 닫았다.

 

지금도 은행, 카드, 보험, 유통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인데도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주체 동의없이 서로 결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하게 되면 더이상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정보주체의 판단, 선택 따위가 들어설 자리를 남겨두지 않고 상업적 이해에 따라 개인정보거래시장만 양성화하는 이번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정무위는 김병욱대표발의 신용정보법안 심사를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효성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용정보법개정안 대체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악 중단하라.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안은 민간실손보험 급여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명목하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당연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의 진료정보 등 민감정보를 취급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를 팽개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또는 전문중개기관을 중개기관으로 하여 환자의 진료정보를 제3자인 중개기관, 나아가 보험사들에게 전자적 정보로 넘겨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민간중개기관, 나아가 보험사에게  넘기는 것은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제1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개정으로 이를 정당화해서는 안될 일이다. 또한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실손보험회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심평원의 기능과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민간실손보험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건강보험의 보완재로 사실상 간주하는 것에 있다. 전국민건강보험이 존재함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민간보험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조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국고부담률 준수와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투입 등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민간실손보험회사의 역할을 대신하며, 건강권 보장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 되기야 한다.

 

셋째,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중단하라2018년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금융원칙으로 작동하던 은산분리를 완화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을 발의했다. KT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은 범죄 이력 있는 산업자본이 손쉽게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막는 제도개혁은커녕 국회가 규제 위반을 당연시하고, 이를 문제 삼는 현행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금융회사 전반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 전력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를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 되자, 국회는 한 술 더 떠 금융회사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자고 나섰다. 

 

공공성과 안정성이 핵심인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한 안정장치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취지를 몰각한 채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해 기준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 자격 없는 대주주의 금융회사 지배가 초래하는 시스템적 위험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큰 대가를 치르며 경험한 바 있다. 특정 산업자본을 위한 불공정한 특혜를 위해 금융안정망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범죄 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된다고 하여 정치권이 목놓아 외치는 금융산업 발전과 혁신이 이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원칙이 담보되지 않은 혁신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복적인 특혜 입법을 통해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범죄 전력자가 금융회사 대주주가 되는 것을 막는 지배구조의 대원칙마저 흔드는 것은 국회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시장의 근본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zDP7phpt-eDSxSVoXJD0sq1sIsIShXq15Fzdrx...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2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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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 요구  

일시 장소 : 2019.11.25(월)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

 

취지와 목적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5일 예정된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법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를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안은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정보를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이른바 가명처리한 후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기업들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도 은행, 카드, 보험, 유통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서 잊을만 하면 개인정보유출사고나 보이스피싱 등의 관련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주체 동의없이 서로 결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는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여 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이 어제(11/21)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018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거센 우려와 반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강화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법 시행 일 년도 되지 않아 국회가 내팽개친 것입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의 졸속 통과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에 반대해 온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공동으로 11월 25일(월)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개요

 

제목 :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 11. 25(월) 9시 40분 / 국회 정론관

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사회 :추혜선 국회의원

발언 1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 부위원장 

발언 2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일원화에 역행하는 신정법안 내용

발언 3  서채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개보법과 신용정보법의 법체계가 중복,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

발언 4  최종연 변호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 연구, 통계 목적의 활용 + 부수업무로 빅데이터 분석업무 등 허용의 문제점

발언 5. 김보라미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발언 6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 이유

 


 

문의 : 추혜선 국회의원실 김하늬 보좌관(02-784-9740 ),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참여연대 김은정 경제노동팀장(02-723-5052), 민변디정위 서채완 변호사(02-522-7284),

 

 

토, 2019/11/2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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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7차 정기포럼이 광명시청과 희망제작소 주관으로 지난 21일과 22일 양일 간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라까사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빅데이터를 통한 혁신행정’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실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와 다양한 민간데이터를 융합 및 분석해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할수록 주민 맞춤형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갈수록 복잡하고, 얽혀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문석진 목민관클럽 상임대표(서대문구청장)는 이날 개회사에서 “내년이 벌써 목민관클럽 10년째가 되는 해”라며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수요에 따라 새로운 의제를 탄력성 있게 받아들이는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목민관클럽에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배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석진 목민관클럽 상임대표(서대문구청장)

빅데이터 행정은 기술보다 시나리오에 주력해야

먼저 빅데이터와 지역경제 정책을 주제로 한 발제로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안영재 한국기업데이터 플랫폼센터장은 자치정부에서는 데이터를 위한 하드웨어는 있지만, 콘텐츠가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지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예컨대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외부 데이터 전문업체가 진행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지역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 어떤 방법으로 분석해 어떤 가치를 제공할 지에 대한 실제적인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안 센터장은 지역산업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은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실현을 위해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된 정보나 업무를 연결 및 활용하려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적시성 있는 데이터를 한 눈에 파악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정보 및 공공데이터 등 내외부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시군구 단위로 지역산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통해 시각화해 정책결정의 근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공동 이용을 통해 정책 수립과 시민 참여 모색

빅데이터 기반의 혁신행정과 데이터분권에 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종업 한국문화정보원(KCISA) 부원장은 데이터 분권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지방정부에서는 데이터를 공동 이용하고, 수집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데다 위임기간인 해당 중앙부처에 요청해 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또 중앙 등 유관기관 보유 데이터 활용의 제한이 있고, 민간 데이터 구매에 따른 예산과 전담인력의 부재라는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이러한 데이터 활용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유의 제공 업무에 관한 명확한 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데이터 공유 및 제공을 위한 예산 및 전담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데이터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터를 공동 이용할 수록 중앙과 지방 간 칸막이를 해소하면서 권력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민 관점에서는 데이터를 통한 지역 문제 해결 및 시민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지자체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을 수립하면서 데이터 자치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곽상욱 오산시장

지자체, 빅데이터 자체 시스템 구축까지 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오산시(시장 곽상욱)에서는 ‘GPS 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과 ‘오산형 돌봄 빅데이터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오산시는 체납차량 GPS 적발 위치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체납자의 출현 위치를 예측해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특허까지 취득했습니다.

이어 오산시에서는 향후 5년 간 계층별 인구 수의 변화를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인구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취약돌봄 수요를 추계한 뒤 취약돌봄반 확대 순위를 정하고,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의지를 갖고 데이터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스마트도시추진단 아래 빅데이터팀을 신설하고, 빅데이터 전문 인력을 보강해 GBP(강동구 빅데이터 포탈)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는데요. GBP는 메타정보 265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으로, 차트 분석을 통해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서비스를 마련하는 도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강동구는 GBP를 통해 행정 혁신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통합검색으로 데이터 접근이 용이해져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데이터 시각화로 데이터 이해도를 높이는 것인데요. 데이터 통합관리로 데이터 행정의 기반을 닦고 있는 셈입니다. 내년에는 쓰레기 배출, 불법주차, 장애인 주차, 전기차 충전소, 공공와이파이, 지방세 체납 등의 데이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어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마을 버스 이용 현황을 데이터를 통해 개선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버스 및 지하철 분포 현황과 마을버스 노선 분포 현황을 비교하면서 일부 지역에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걸 파악해 노선 추가 신설 및 개선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 글: 방연주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정책기획실

금, 2019/11/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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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빅데이터를 통한 혁신행정

■ 일시

2019년 11월 21일(목)~22일(금)

■ 주관

경기 광명시, 희망제작소

■ 주최

목민관클럽

■ 소개

민선 7기 목민관클럽 제7차 정기포럼 자료집

■ 목차

[포럼 1부]
발제1: 빅데이터의 이해 및 공공정책 적용사례
안영재 한국기업데이터 플랫폼센터장
발제2: 빅데이터 기반의 혁신행정과 데이터 분권
김종업 한국문화정보원(KCISA) 부원장

[포럼 2부]
발표1: 오산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사례
곽상욱 오산시장
발표2: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혁신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발표3: 빅데이터로 열어가는 스마트도시 혁신 강동!
이정훈 강동구청장

[현장견학]
광명동굴
레인보우 팩토리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 펴낸날

2019. 11.21.

금, 2019/11/2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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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개인정보3법안은 “개인정보 도둑 법안”

4차산업혁명 위해 규제완화해야 한다는 주장 팩트체크 

일시 장소 : 12. 04. (수) 10: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안, 신용정보보호법안이 계류 중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정보통신망법(이하 개인정보3법안)이 계류중이다. 이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일각과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규제가 너무 강해서 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는데 규제완화가 안되어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후진국이 된다’, ‘가명처리하여 사용하므로 안전하다’ 등의 주장을 펴며 법안 통과를 요구해 왔다. 과연 그런가? 오늘(12월 4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는 개인정보3법 개악에 반대해 온 노동시민사회단체(이하 단체)들이 이 같은 정부와 기업들의 주장들에 대해 팩트체크를 중심으로 기자브리핑을 진행했다.

 

우선 단체들은 개인정보3법은,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기업들이 가명처리하를 하면 동의 없이 산업적, 상업적 연구에 무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적제한, 최소수집 및 목적달성 후 폐기라는 개인정보처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그동안 가명정보는 언제든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면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이 되는 정보이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개인정보3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의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의료정보, 질병정보에서부터 소비특성, 투자행태, 소득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정보, SNS등에 쓴 다양한 정보까지 거의 모든 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주는 꼴이며 정보주체는 동의권은 물론이고 정보열람권, 삭제요구권, 정보이전 및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통지받을 권리 등을 인정받지도 못해 기업이 어떻게 내 정보를 활용하고 판매하고 결합하는지, 또 어떤 사고가 있어 유출되고 악용되는지 알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개인정보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도둑 법”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브리핑에서 진행된 팩트체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강하다는 주장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최소한의 수집,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에 동의를 요하는 등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고자 하였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필수적인 용역,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아무런 규제도 없고, 거꾸로 동의를 하였을 경우 사실상 제3자 제공과 목적 외 이용이 제한없이 가능함. 

최근 강화된 미국 캘리포니아소비자보호법(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An implementation guide, 이하 ‘CCPA’)과 비교해 보면, 미국은 언제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지 말도록 지시할 “옵트아웃” 권리가 있고, 수집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공개하고 삭제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페이스북에서 무단으로 수천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캠브릿지 애널래티카라는 회사의 사례를 들면서, 명백히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과 ‘투명성’을 규제 취지로 들고 있음.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은 과학적 연구나 통계적 처리를 위해 안전조치의 한 종류로 가명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고, 개인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아니다. 오히려 GDPR은 가명정보를 재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로 인식하고 개인에게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너무 강하여 GDPR 또는 미국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겠다는 개정안의 주장은 지나친 규제 완화로 인해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음.   

 

2)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는데 규제완화가 안되어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후진국이 된다는 주장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면, 전 세계는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기 위한 바닥으로의 경쟁을 해야할 것임. 이는 그 자체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지만, 실제로 세계 각 국은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호 수준을 높이고 있음. 유럽의 GDPR이 그렇고, 미국의캘리포니아주 소비자프라이버시법(CCPA)이 그러함.

이는 개인정보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실제 빅데이터 산업 (넓게는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 발전을 위해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함. 인터넷 기반 산업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인터넷 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3) 가명정보는 안전하다는 주장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식별의 위험성이 있는 정보이며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임.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 유럽연합 GDPR도 가명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인정하고 있음.

가명정보는 가명처리되지 않은 원래의 개인정보보다는 안전함. 따라서 가능하다면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의 형태로 처리, 보관하는 것보다는 가명처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여전히 재식별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보다는 위험함. 따라서 가능하다면, 익명처리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재식별의 위험성은 가명처리의 방법 및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 가명처리의 기술, 재식별 기술 모두 발전하고 있는 상황임.

개인식별자를 삭제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식별의 위험성이 있음은 이미 2016년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서도 인정하는 바임. 

 

4) 영국 역시 의료빅데이터를 공유하는 사업을 국가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


 영국은 범국민적으로 탈퇴(opt-out)캠페인이 일어나는 등 결국 이 사업을 폐기하였고, 유럽 GDPR도 건강정보에 대해 원칙적 처리 금지를 명시함. 개인의 건강정보는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건강 상태의 집합이라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동의 규정, 고지 의무 등을 법제화함. 단 ‘명시적 동의’ 혹은 ‘치료행위 및 공중보건을 위한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를 위한 경우, 학술 연구로 제한적 활용을 권고함. 또한 이러한 경우에도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나 알고리즘에 의해 어떠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 이에 대해 환자가 알고 개입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함. 자신의 건강정보 삭제를 요청할 권리 등도 이에 포함됨.

 

5)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에 맞는 건강관리 및 치료방법을 제안하고 더 나아가 질병 또한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기반 의료서비스로 의료서비스 질이 업그레이드 되는 등 사회적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주장 


 ‘데이터 중심 건강관리’ 라는 데이터경제론은 근거가 없음. 넛지(nudge)이론에 근거한 개인의 행동변화를 통한 건강증진 사업은 효과가 없음이 이미 증명됨. 거꾸로 건강증진 앱은 감시, 두려움, 죄책감을 동반해 경쟁적 자아 경영을 도모하며, 앱 사용에 있어 경제적 문화적 차별을 전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결국 건강정보 규제완화는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요인 문제들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건강의 개인책임화를 부추기는 경제논리임. 따라서 공적인 예산들이 다수 건강증진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의료상업화로 투자되고 있는 공적자금의 왜곡도 데이터경제론의 큰 문제 중 하나임.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그 활용이 정보주체, 집단, 지역사회에 주는 해보다 큰 사회적 가치가 있는가의 여부(공공의 이익), 연구 과정과 결과가 모든 이들에게 호혜적이며 사회적 연대를 갖는가의 여부(형평성), 데이터의 질과 안전, 사용에 있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책임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우선되어야 함.

 

6)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비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기업간 윈윈할 것이라는 주장


 오히려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극단적 정보격차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이것은 금융공공성 훼손으로 귀결될 것임. 이제 금융회사들은 철저하게 가명정보의 이종 간 결합을 바탕으로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 전략을 운영하게 됨. 이것은 공급자가 소비자 집단을 매우 정확한 수준에서 위험군과 비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리스크가 ‘0’에 수렴하는 영업활동을 하게 된다는 의미임. 결과적으로 저신용, 저소득 계층의 금융소외는 피할 수 없음. 빅데이터와 금융의 결합이 당장 새롭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로 나타날 수 있지만, 머지않아 극단적인 양극화를 강화하는 촉매로 작동할 것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 등 대표적인 금융사기범죄로 이미 불법 유출된 국민 개인정보와 신용정보가 대환사기 등 나날이 발전하는 범죄수법의 도구로 범죄자들에게 애용(?)되고 있음. 미신고 피해까지 합칠 경우 보이스피싱의 피해규모는 이미 1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불행히도 국내 금융보안 수준을 감안하면 가명정보 활용이 본격화 될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는 그에 비례하여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7)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체계 잣구 심사 단계인데, 이들 법안들은 다른 법률들과 법체계 문제는 없나?


 개별 법률은 특정 정보에 대하여 활용 목적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개보법 개정안이나 신정법 개정안은 그 개별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음.

대표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강정보는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정보인데, 개보법 개정안과 신정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업적,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 및 그 종사자 등이 알게 된 건강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는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에게 비밀누설금지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참가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인정보3법안은, ▶법률안들끼리도 개인정보의 정의 등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여전히 규정 중복이 있음. 이에 상호간의 용어통일, 중복규정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  ▶가명정보 또는 가명처리된 정보의 비동의 활용범위를 산업적, 상업적 활용로 확대하지 않고  ‘학술연구’로 제한할 것▶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보집합물간 결합조항은 삭제할 것,▶ 민감정보의 가명처리 제한, ▶가명정보에 대한 삭제권, 처리정지권, 이용동의 철회권 보장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회가 할 일은 당장 이들 3법안 심사를 중단하고 정보보호와 활용이  균형잡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브리핑에는 건강과 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교육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최종연 변호사가 참석했다. 

 

팩트체크 http://bit.ly/34NAmoq" rel="nofollow">내용 전부 보기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P_tHMaCWnjs6FVxSDRj6VGJ53UgO_VSaMq-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2/0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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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은 지난 2011년에 설립된 열린정부 이행을 위한 정부간 국제협약입니다. 최초 9개국으로 시작해 현재(20202월 기준)78개국 정부와 2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OGP에 지난 2011년부터 OGP에 가입하였습니다.

 

OGP 홈페이지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

 

한국OGP 홈페이지

http://ogpkorea.org/

 

 

OGP의 핵심적인 매커니즘은 2년마다 정부와 시민 및 시민사회가 협력을 통해 투명성, 반부패, 성평등, 시민역량, 전자정부 등 열린정부에 관한 국가실행계획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2011년에 OGP에 참가한 이례 1~ 3차 국가실행계획 수립과 실행 간 시민 또는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기존에 추진 중인 정부 정책들을 국가실행계획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소통하려는 노력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립된 계획의 실천도 미비하여 OGP 사무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준비하며 시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일부 반영하고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한국 정부는 201910~ 20209월 부의장국, 202010~ 20219월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194월에는 OGP 활동간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열린정부 포럼(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대표)을 설치하였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도 열린정부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요!

 

올해 한국 정부는 다시 제5차 국가실행계획 수립(203~8, 6개월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은 한국 정부가 의장단 임기를 시작하며 수립되는 국가실행계획이며 내년에 OGP 글로벌 써밋의 서울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전세계 OGP 참가국들에게 소개될 중요한 국가실행계획이 될 것입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은 731일까지 일반 시민 및 시민단체 등 참여 자격이나 제한 없이 열린정부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정책은 열린정부 포럼의 정부와 민간위원들의 검토 및 보완을 거쳐 OGP 국가실행계획으로 채택되어 정부 정책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에서 정보공개센터는 이미 다섯개 정책제안 제출했습니다.


판결문 전면 공개(정보공개센터, 사단법인 코드, 오픈넷 공동 제안)


회의정보공개 강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통합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예산결산데이터 개방


업무추진비 투명성 강화


주민참여 및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한 행정개선 제안


국가실행계획 정책 제안을 하고 싶은 분은 위의 한국 OGP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자유롭게 국가실행계획을 제안해 주세요!


OGP 5차국가실행계획 정책제안(정보공개센터).pdf




목, 2020/06/1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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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향연_고정근

 

2020년 서울시NPO지원센터의 활동가 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한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의 “환경정의 운동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고찰” 결과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 연구결과물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020활력향연_환경정의_운동을_위한_빅데이터_활용_방안에_대한_고찰

화, 2021/03/09-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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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30. 스탠포드 대학교의 CISAC(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이 주최한 “Data Governance in Asia” 워크샵에 오픈넷 박경신 이사와 김가연 변호사가 참석했다. 박경신 이사는 아시아 데이터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경향과 특징에 대해, 김가연 변호사는 한국의 데이터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주민등록번호 제도, 실명제 및 본인확인제, 통신감시 제도 등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목, 2019/10/3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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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1. 국회 정론관, 3개 법안 처리 중단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11/21(목)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안은 개인이 사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에 기초한 민간실손보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마음대로 사고 팔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와 처리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정의당(대변인실) 소개로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국회는 보험업법,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처리 중단하라 

일시 장소 : 2019. 11. 21. 목 13:30 / 국회 정론관 

주최 : 참여연대

소개 : 정의당(대변인실)

참가자

소개 : 오현주 정의당 부대변인

사회 : 이재근 권력감시국장(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취지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신용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 개정 반대 이유 : 한상희 교수 (정보인권사업단장)

인터넷전문은행법 문제점 : 김은정 (경제노동팀 팀장)

보험업법 문제점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선임간사)

목, 2019/11/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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