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죽변 비상활주로와 3km 떨어진 신한울 1호기, 항공기 충돌 사고 위험성 고려하지 않아

[보도자료] 죽변 비상활주로와 3km 떨어진 신한울 1호기, 항공기 충돌 사고 위험성 고려하지 않아
-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문제점 ① 항공기 충돌 사고 무시한 격납건물 설계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이하 KINS라 함)이 안전심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심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KINS가 보고하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결과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항공기 충돌 사고’에 대한 분석 및 그 후속조치이다. 신한울 1호기와 불과 3km 떨어진 곳에 죽변공항 비상활주로가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는 더욱 크다.
우선,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에는 KINS의 안전심사지침이 적용된다. KINS의 안전심사지침은 미국 NRC(원자력규제위원회)의 SRP-0800(원전안전심사지침)을 모범으로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NRC의 SRP-0800은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법에 해당하는 최상위 규제규범인 10CFR 20, 50, 100 등에 터잡아 그 하위 법령 등 많은 규제 문서들을 참조하여 개발된 표준심사안내서이다. 그런데 KINS는 SRP-0800을 모범으로 안전심사지침을 마련하고도 그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고 변용하거나 단순화 혹은 선별적 적용하여 심사를 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운영허가 심사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곳이 바로 ‘항공기 충돌사고’ 대처분야이다. 국내 규제기준인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조와 13조에 따르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항공기 충돌사고, 폭발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원자로시설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수송수단 등으로부터의 사고에 의한 영향을 조사 및 평가하여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과정을 지켜보면 항공기 충돌사고는 설계기준사고(설계 시 고려대상 사고임)에 해당하므로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에 대응한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KINS는 이러한 한수원의 조치를 두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INS의 안전심사지침에는 예상 가능한 항공기 충돌사고의 발생 확률이 10-7/년 수준을 초과할 경우 항공기 충돌사고는 설계기준사고가 되어 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있고(제 131회 원안위 안건), KINS의 심사 결과 신한울 1호기의 예상 가능한 항공기 충돌 재해도는 2.47 X 10-7/년이었음이 밝혀졌다. 항공기 충돌 재해도가 10-7/년을 초과한다고 명백하게 판명된 것이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규제 원칙상 KINS는 한수원에게 항공기 충돌에 대비한 설계변경 및 격납건물 두께 보강 등 설비의 보강을 지시해야 한다. 그러나 KINS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신한울 1호기가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의견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즉, 신한울 1호기는 항공기 충돌에 대한 어떠한 대비도 하지 못한 취약한 상태에서 운영에 들어갈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 NRC는 항공기 충돌사고를 설계기준 초과사고로 정의하여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기준에 따른다면, 신한울 1호기도 항공기 충돌 사고를 설계기준 초과사고로 상정하여 확률론적 평가가 아닌 정량적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서 안전설비를 보강해야 한다.
또, 신한울 1호기는 휴전상태인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현재 신한울 1호기의 반경 3km 이내에는 죽변비상활주로가 있다. 이 활주로는 전시 등으로 인해 공항이나 공군기지 활주로가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한 군사 시설로 상시 비상훈련이 벌어지는 곳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죽변 비상활주로의 항공기 운항은 충분히 원전사고의 위험 요소가 된다. 심지어 신한울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게 되어 군사적 대치에 최근접한 원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까지 고려한다면 신한울 1호기는 항공기 충돌 사고를 설계기준사고로 분석하거나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설계기준 초과사고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 및 평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걸음 더 들어가면, 항공기 충돌사고 분석에는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NRC의 규제요건(10 CRF 50.150 : 항공기 충돌 평가)을 살펴보면, ‘격납용기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규제 기준은 어떤 사고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러나 신한울 1호기의 경우 항공기 충돌사고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 및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신한울 1호기는 인근의 죽변 비상활주로까지 고려하여 항공기 충돌 재해도를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평가 여부와 무관하게 위에서 기술한대로 관련 요건에 따라 항공기 충돌사고를 반영한 설계변경을 시행해야 한다. 설계변경을 통해 격납건물의 두께를 미국 NRC의 설계인증을 받은 APR1400 원전(신한울 1호기도 APR1400 원전)의 격납건물 두께와 같게 하는 등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 항공기 충돌사고를 중대사고로 보아 중대사고의 관점에서 항공기영향 평가를 정량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 사고 시에도 반드시 격납용기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모해야한다. 우리는 911테러를 비롯한 항공기 관련 각종 테러들을 실제 목도하고 있고 그 위험으로부터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원안위는 항공기 충돌에 무방비 상태인 신한울 1호기에 대한 운영허가를 승인하는 무모하고 위험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2021.4.21.
환경운동연합




















![[논평]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7/논평4대강사업-정책감사에-국정원을-추가하라.jpg)



▲ 24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와 가피모 회원들이 AK프라자 구로지점 앞에서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는 다섯번째 시리즈캠페인을 열고 있다. 이날 나원양의 사연을 담은 편지는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 김지원씨가 대독했다.[/caption]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 (출처 : 가습기넷)[/caption]
이에 대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은 "가습기메이트라는 이름을 붙여 거의 10년간(2002년부터 2011년까지) 165만 개를 판매해 큰 수익을 냈음에도, 단지 (SK케미칼로부터) 납품만 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건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합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안전에 대한 검사를 했더라면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SK케미칼은 1994년에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여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을 출시했다. 1994년 11월 16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기사가 실렸고, 1995년 12월 2일자 동아일보에는 “내 아이를 위하여 가습기엔 꼭 가습기 메이트를 넣자구요”라는 제목의 하단 전면 제품광고도 실렸다.[/caption]
▲ 2011년, 애경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거 방침 안내 공고문 (출처 : 애경산업)[/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십시오!” (출처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마트 자체브랜드(PB)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사진=방송 자료화면 캡처)[/caption]
▲ 오늘(17일) 낮 12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출처 : 가습기넷)[/caption]
▲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조사대상 1,228명이 응답한 사용제품 2,690개 중 13.4%인 164개가 롯데마트의 자체브랜드(PB)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로 옥시싹싹, 홈플러스 제품과 동일한 PHMG살균제 성분을 사용한 제품이었 (출처 : 가습기넷)[/caption]
▲ 오늘(17일) 낮 12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출처 : 가습기넷)[/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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