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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에 대한 서방측 시각 – 문화적 학살의 역사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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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에 대한 서방측 시각 – 문화적 학살의 역사적 배경

admin | 월, 2021/04/05- 19:54

편집자 주:

신장의 인권문제를 미국이 주요동맹을 연결하는 고리로 전면화하자, 영국BBC와 몇개 서방의 간판기업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중국과 전면적 하이브리드 전쟁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래의 칼럼은 신장문제에 전문가를 자처하는 미국교수의 글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이고 의도적인 내정간섭을 정당화하는 의도와 배경을 담고 있다. 그러나 칼럼내용 대부분은 신장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대중국이 소수민족에게 시행해온 일반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히려 신장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했던 식민지 역사보다 훨씬 민본적이고 평화지향의 실용적이며 상생적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장의 구도시 Kashgar 거리의 모습 – 2018

퇴임 직전인 지난1월 19일 폼페이오 전직 국무장관은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당국의 행동이 ‘민족대학살과 범죄’라고 단정했다. 새행정부의 후임자인 Antony Blinken도 이후 진행된 연방상원의 인사청문회에서 상기의 판단에 동의하였다. 21세기에 민족 대량학살이 진행되고 있다는 단정은, 특히 미국가정에서 대부분의 소비자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도대체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의 문제점이 무엇이든, 중국이 위구르족에 대해 저지른 잔학행위에 대한 증거는 부인할 수 없다.

중국서부 신장지역의 백만 명이 넘는 위구르인과 무슬림들이 집단수용소 교도소 및 기타 처벌 기관에 갇혀 심리적 스트레스 고문, 그리고 최근 BBC에 의해 보고된 바와 같이, 일상적인 강간을 당하고 있다. 감독처벌조직을 통하여 중국정부는 최첨단 기술까지 사용하며 지역원주민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비자발적으로 여성에게 불임시술을 했으며, 아이들을 가족에서 분리하여 기숙학교로 보내고, 강제거주의 노동 프로그램으로 중국전역의 공장에 수십만 명을 파견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당국은 해당지역의 위구르어 특성을 지우고, 모스크와 순례지를 파괴하고, 전통적인 마을을 불도저로 밀어내는 등, 위구르족을 억압하고 있다 (편집자 주. 상기의 언급에 대하여 중국은 악의적 왜곡과 과장 그리고 조작으로 21세기 최대의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개발국가들 중심의 ‘77개국모임’의 대표들을 지역에 초대하여 정확한 실상을 공개하였다, 이들을 포함하여 80여 국가들이 2020년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과장과 조작을 비판하고 중국당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였다).

위구르족은 신장의 주요 거주민이다. 그들은 대부분 무슬림이고, 자신들만의 투르크어를 사용하며, 중국의 대다수 인구인 한족과 구별되는 문화를 유지해 왔다. 중국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신장에는 1,200만 명의 위구르인이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전체인구 인 14억 명을 감안했을 때 미미한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공동체를 중국에 복종시키려는 방침을 정한 중국정부는 이들에게 강제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신장에서 중국의 가혹한 행동은 단지 시진핑의 권위주의적 정권탄생이나 중국공산당(CCP)의 이념을 반영하는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위구르 민족에 대한 탄압은, 이들이 베이징에 의해 오래 전에 정복했지만 현대중국에 완전히 통합되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진정한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은 민족과 영토를 둘러싼 근본적인 식민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다.

1980년 한때, 중국이 위구르족에게 매우 관용적인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결국은 당국은 신장의 고유한 정체성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중국당국에게 지역의 정책을 변경해달라고 탄원하면서, 이들 변방의 외지인들은 사실상 중국이 선택한 방식과는 매우 다른 국가가 되고자 요구하였다.

 

중화주의 특성을 지닌 식민주의

지난 4년 동안 위구르인에 대한 중국의 행동은 제국주의 시대에 여러 식민지 지역에서 행한 문화적 학살을 되풀이한다. 아메리카와 호주 원주민들이 희생당한 것처럼, 위구르족은 대량투옥과 억류 , 문화유적지 및 상징의 파괴 , 이주, 가족분리 , 강제적 동화에 직면했다 .신장에 대한 베이징의 최근 정책은 위구르족의 거주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식민지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위구르족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여기는 지역이며 중국어로 “새로운 국경”을 의미하는 신장지역은 19세기 중반 청나라에 의해 정복되었고 19세기 후반에는 제국의 변방으로 흡수되었다. 1911년 청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중화민국이 탄생하면서, 중앙 국가권력과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한족 지도자들이 지역을 변방의 식민지로 물려받아 통치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중국공산당은 1949년에 지역을 인수하여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소련방식의 민족연방주의 체제를 모방하며 신장위구르 자치구로 이름을 변경했다.

소비에트 연방의 공산당은 짜르시대의 식민주의 과잉을 인식하고 기존의 식민지에게 소비에트 연방 내에서 소비에트 문화와 통치의 최전선에 자치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들 변방의 공화국들은 상징적이지만 심지어 소련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

그러나 중국은 내몽골, 티베트, 신장 등 영토에서 소련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소련과 달리, 중국의 “민족자치구”는 거의 자율적이지 않다. 그들은 법적으로 탈퇴할 권리가 없었으며, 원주민 중 소수만이 공산당원으로 정부조직에서 의미있는 권력을 차지했다. 게다가 1959년부터 중국공산당은 신장이 중국의 역사적인 일부라는 견해를 채택하였고 오늘날까지 이를 강력하게 견지하고 있다.

1960년이 지나면서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정부조직에는 자치권한과 현지의 위구르인이 거의 없었다. 중국은 이미 1950 년대 후반에 원주민 간부들을 지도부에서 제한하고 한족의 이주를 장려하여 현저한 인구구성의 변화를 촉진했다. 1953년 당시 한족은 신장인구의 6 % 에 불과했지만, 1982년에는 38 %가 되었다.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위구르 지역은 1970년대까지 중국공산주의 통치의 변방에 머물러 있었다. 대부분의 한족이주민들은 지역의 북쪽에 정착했고, 카슈가르와 코탄과 같은 남쪽의 위구르 중심지에서 떨어져 살았다.

마오쩌둥 시대의 다양한 사회공학적 캠페인은 중국전역과 마찬가지로 자치구 단위로 실시되어 위구르인을 충성스러운 마오이스트로 변화시키는데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까지 신장은 여전히 ​​중국의 변방지역, 특히 위구르인이 압도적으로 밀집해 있는 남부가 지역 내 오아시스와 문화적 중심지역할을 하면서, 언어와 외모가 한족과 매우 달랐다.

1976년 모택동이 사망한 후 권력을 장악한 등소평(Deng Xiaoping)의 개혁시기에는 위구르 인들에게 많은 약속을 했으며, 중국정부는 신장에서 부분적 탈식민화 전략을 잠정적으로 채택했다. 등의 가까운 동료인 호유방(Hu Yaobang)은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중국공산당의 주석으로서 다른 자치구와 더불어 지역단위의 자유화 개혁을 주도했다.

그는 신장에 있는 한족이민자들에게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촉구하고, 전례없는 자치적인 문화 종교 정치의 개혁을 옹호했다. 호유방의 정부는 이전에 폐쇄된 모스크를 재개하고 새로운 모스크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에 따라 위구르어 출판과 예술적 표현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호 주석은 심지어 중국의 통치체제 내에서 지치구 지역을 보다 자율적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고, 지역의 지도자들을 토착민족 출신으로 기용하며 지역 국가기관에서 소수민족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배양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소수민족의 관대한 포용은 민주화와 자유화에 대한 호 주석의 전반적인 비전과 잘 어울렸다.

그러나 자율적인 위구르 자치구와 민주적인 중국에 대한 호 주석의 희망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다. 당의 보수파들은 1987년 호유방을 쫓아내며 전국적으로 학생의 동요를 불러 일으킨 정책을 비난했다.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학생시위에 대한 진압은 호유방의 축출에 대한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는 정치개혁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다. 그러나 위구르 지역의 운명을 결정한 사건은 1991년 소련의 붕괴이었다. 중국은 민족적 자결을 위한 캠페인이 소련 해체의 원동력이라고 인식하고 중국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소련식 붕괴라는 비슷한 운명을 겪지 않았다.

1990년대에 중국공산당은 소요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소위 반분리주의antiseparatism 캠페인을 전개했다. 중앙당국은 무슬림신앙을 자결권으로 간주하면서 종교를 가진 개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더불어 적잖은 인기 예술가와 작가를 체포했다. 이러한 공격적인 캠페인에는 대량 체포 고문 및 처형과 같은 심각한 폭력이 동반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때때로 위구르인들의 폭력적인 저항을 야기시켰다. 그러나 산발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투쟁에도 불구하고, 지역에는 조직화된 무장운동은 없었고, 독립탈퇴에 대한 진정한 위협도 없었으며, 신장이 강력한 탄압을 받을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

 

테러라는 구실

미국에서 9/11 테러공격과 워싱턴의 후속선언인 “테러와의 전쟁”은 중국에게 위구르인에 대한 탄압을 재구성할 기회를 제공했다. 중국당국은 자신의 조치가 단지 심각한 테러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신장의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을 막기 위해 위구르 무장세력이 알-카에다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이 미끼를 던졌다. 2002년 여름, 워싱턴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아프가니스탄의 작은 위구르인 그룹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ETIM)이 알-카에다와 연계되었다고 주장했다. 미국관리들은 불과 몇 달 전의 중국주장 을 인용하면서 이 그룹을 테러조직으로 분류했으나, 결국 ETIM이 10년 넘게 존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2020년 11월 테러리스트 제외목록에서 이를 삭제했다.

그러나 원래의 명칭은 관성력을 지니면서 신장에서 중국의 탄압을 강화하는데 활용되었다. 대테러를 가장한 중국은 위구르 고향에서 종교에 대한 반대와 탄압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신장에 새로운 인프라와 산업을 건설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많은 한족 이민자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을 통하여 중국화의 목표에 박차를 가했다.

한동안 중국관리들은 종교적으로 신실한 위구르인들에게 탄압을 집중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일부의 위구르 엘리트들을 구금했다. 그러나 중국은 2017년 이후로 (편집자 주, 2013-2017년 간에 신장지역에서 실제로 테러가 심각하게 자주 발생하여 공안경찰관 수백 명이 희생당하였다) 매우 엄격한 정책을 도입하면서, 사실상 지역의 전체 원주민 인구가 테러리즘이나 분리주의 전투와 공모하는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많은 배경과 사건들이 중국 탄압정책의 강화를 촉발시켰다. 시진핑 정권의 독재적 전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Belt and Road Initiative)로 알려진 광대한 인프라 및 개발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육로항구로서 신장을 개발할 필요성, 국가 정책에 대한 위구르족의 저항; 그리고 국제적 비판과 무관한 글로벌 강국으로서 중국의 자신감 등이 커지고 있었다.

지난 4년 동안 중국당국은 현지 원주민 인구 10 분의 1 이상을 이주시키거나 대형수용소에 배치하였다. 당국은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전례없는 감시를 실시하면서 행동과 모임 그리고 대화들을 추적하여 징후가 있으며 수용소로 격리시켰다. 그 결과로 격리수용된 이들에게 강제노동 프로그램, 의무적인 중국어 교육, 비자발적 불임, 강요된 학습을 실시하고, 지역문화 기념물의 파괴 또는 위생 조치를 포함하여 지역 주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국가 캠페인을 준수하도록 강요했다.

2018년 Agence France-Presse가 검토한 공공정부의 문서는 중국 공산당의 전략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예: 관광목적으로 카슈가르 구도시의 양식화 된 리모델링)). 문서에는 위구르인에 대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계보를 끊고, 뿌리를 끊고, 연결을 끊고, 기원을 끊는 것”이라고 적고 있었다.

이런 전략은 실제 또는 인지된 테러 위협에 대응하려는 것이 아니며, 베이징의 진정한 목표는 문화적 학살이다. 그것은 위구르 민족의 근거지를 제거하고, 위구르인들의 민족적 연대를 무너 뜨리고, 그들의 거주지를 중국의 상업중심지로 바꾸기를 기획하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통로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중국은 신장지역이 한족이 지배하는 다른 자치구들을 닮기 원하며,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구르인과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은 불필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쉽게 진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는 신장에서 최근 중국의 행동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목소리와 비판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연방의회는 신장에서 탄압행위에 연루된 중국 공직자와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을 미국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등 추가 입법을 고려 중에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인도주의적 위기의 규모를 감안할 때 타당하지만, 다른 국가들에게 중국과 미국 간 강대국 경쟁의 일환으로 보이는 한, 베이징에 필요한 압력을 가할 수 없다.

2020년 45개 회원국이 신장에서 보여준 중국의 행동을 옹호하는 서한에 서명하여 유엔인권 이사회에 제출하였듯이, 많은 국가들이 베이징 입장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의 정책을 바꾸려는 추진은 광범위한 국제적 지원을 가져야 하며 지속적인 경제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압력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진정한 변화는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만 올 것이지만, 효과적인 국제압력은 중국의 중요한 의사 결정자들에게 중국의 위구르인에 대한 탄압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국가평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위구르인들의 피해를 복구하고 그들과 중국당국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의 고위관리들은 특히 지난 4년 동안 저지른 잔학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훨씬 더 큰 방안(전략)이 남아 있는데, 청나라에서 물려받은 인종적 다양성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은 남미와 스칸디나비아 등 많은 나라에서 진행된 경험을 배워야 한다. 미국은 남미에서(?) 그리고 소련공산당은 1980년대에 스칸디나비아의 원주민들에게 최소한 제한된 주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중국당국은 위구르인들이 자치적인 방식으로 중국을 국가로 받아들이도록 보다 포용적인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현대중국이라는 국가의 성격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신 중국당국은 위구르 민족과 문화를 멸망시키는 잔인한 종말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

 

출처 : Foreign Affairs on 2021-02-10.

Sean R. Roberts

조지워싱턴 대학교 국제관계 Elliott 스쿨의 재직교수로, The War on the Uyghurs: China’s Internal Campaign against a Muslim Minority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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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라

1.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2021. 6. 17.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이하 ‘3분기 시행계획’)에서 2021년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인 3,600만 명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추진단이 수립한 3분기 시행계획에는 누구보다 감염에 취약한 환경을 마주하고 있는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과 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등 보호시설에 수용된 보호시설 수용자들(이하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종계획을 찾을 수 없다.

2.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접종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75세 이상인 교정시설 수용자 207명만이 2차 접종을 마쳤을 뿐, 그 외 5만명 이상의 교정시설 수용자들과 보호시설 수용자들은 백신을 한 차례도 접종받지 못했다.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에서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을 제외한 채 종사자들만을 접종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과 대비하여 교정시설 종사자들 중 30세 이상 96%는 2차 접종을, 30세 미만 99%는 1차 접종을 마친 상황이다. 그리고 교정시설 담장 밖에서는 60대, 50대의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며, 12-17세 청소년에 대한 접종도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3. 국제인권기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차별 없는 백신 접근권의 보장을 요청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2조는 수용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도달 가능한 최상의 수준으로 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제24조는 수용자들에게 사회에서 제공되는 동일한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0년 12월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접근성 가이던스’에서 차별 없는 백신접근권의 보장을 강조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위 가이던스에서 취약한 사람들에게 백신 접근에 대한 우선성을 고려할 것과, 외국인보호소, 교정시설 수용자와 같은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고문방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2021년 7월 8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같은 취지에서 각 국가에게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수용자들을 포함시키고 우선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은 코로나19 감염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12월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를 통해 그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했다.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시행계획에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의 접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취약집단에게 필요한 접종의 우선성을 외면하고,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4.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수립과 추진이 시급하다. 한국의 교정 및 보호시설은 대체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과밀수용 상태에 있고,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서 확인된 이른바 3밀(밀폐·밀접·밀집) 환경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관심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체 의료인력과 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에게 필요한 외부 의료시설로의 이송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을 후순위에 두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는 연령별 위중증 비율을 고려하여 고령자에게 접종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복지시설 등 다수인이 거주·이용하는 시설 이용자들의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음을 고려하여 접종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위와 같은 우선순위의 고려가 코로나19 감염에 특히 취약한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게는 없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앞서 살펴본 국제인권기준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사회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연령대별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종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5.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세계보건기구가 2020. 3. 27. 발표한 국제인권기준인 ‘COVID-19 수용자 인권 지침’은 “국가가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이용 가능한 것과 동일한 기준의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시민권, 국적 또는 이주민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위와 같은 인권의 원칙을 외면한 채, 취약한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을 후순위에 두었다. “누구도 뒤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비차별의 원칙이야말로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백신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길 바란다.

2021년 7월 25일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울인권영화제,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시민모임 마중,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원불교인권위원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홈리스행동,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형명재단,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수원이주민센터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건강연구소,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수, 2021/08/1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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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사건 외면한 인권위 결정 유감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4/808/001/2ef8...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6px;font-weight:400;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1. 7. 30. 시민사회단체가 2021. 2. 3. 제기한 챗봇 ‘이루다’(이하 이루다) 사건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7. 30.자 21진정0065000 결정). 인권위는 주식회사 스캐터랩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및 혐오 발언을 한 이루다를 서비스하는 것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될수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인권침해도 조사대상이 아니라 보았다. 다만 인권위는 이루다 사건이 인공지능 개발 윤리 및 혐오표현과 관련된 중요한 사례라면서 정책과제로 채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위 각하결정이 이루다 사건에서 발생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혐오표현 및 차별의 문제를 회피하는 부당한 결정임을 지적하며, 인권위의 소극적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인권위는 먼저 주식회사 스캐터랩이 민간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루다 서비스는 국가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아니므로 진정사건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2호가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진정사건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의 위와 같은 판단은 부당하다.

 

또한, 인권위는 이루다가 인격체가 아니므로 이루다에 의한 혐오표현을 조사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에, 이루다와 주식회사 스캐터랩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루다’는 피진정인 스캐터랩이 개발한 알고리즘에 따라 대화를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라는 점에서 ‘이루다’로 발생하는 차별 및 혐오 표현의 책임은 알고리즘의 개발자이자 서비스의 제공자인 주식회사 스캐터랩에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루다’가 인격체가 아니므로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인권위의 판단은 인공지능과 책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부당 판단이며, 나아가 조사를 하지 않기 위한 면피성 판단이 아닌가 의심된다.

 

한편 인권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이 ‘이루다’ 사건에서 드러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및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등에 대한 적절한 입법적·정책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진정 부분도 이루다 사건  발생만으로 국가기관의 부작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인권위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인권에서 도출되는 국가의 의무를 협소하게 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 국제인권법은 모든 국가의 인권 보호 및 촉진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이에 기초하여 국가는 사인의 인권 침해 및 안전한 인권의 향유를 위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2021. 1.경 이루다 사건 이후 “정부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공지능 윤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스스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정부의 입법적, 행정적 규제가 미비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에게 작위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국가의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 없다.

 

나아가 인권위가 각하결정을 한 것은 모든 사람의 인권보호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조사기구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본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인권위는 앞서 살펴본 이유 외에 이루다의 대화 시점, 상대방, 맥락 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도 이루다 사건이 조사대상이 아니라 보았는데, 위 사항들은 모두 조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기초사실들이다.

 

앞서 살펴본 국가의 작위 의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인권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에게 구체적 작위의무를 인정할 사정이나 주장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았는데, 이는 결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제기 한 불충분한 법제 현황에 대한 일말의 조사도 하지 않고 이루어진 판단이다.

 

인권위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조사기구이다. 그럼에도 인권침해와 차별진정에 대해 기초적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의무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이루다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을 각하한 인권위의 결정이 위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앞으로도 계속 인공지능에 의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는커녕 실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조차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실로 유감이다. 한편 인권위는 이루다 사건으로 드러난 인공지능기술과 차별 및 혐오표현의 정책과제로 채택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검토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매우 소극적인 행보이다.

 

인권위가 신속히 인공지능기술로 발생하는 차별 및 혐오표현이라는 중대한 인권 현안에 대해 적절한 의사표명을 함으로써,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조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하길 바란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0PxY1hkP5sxthY_yX9YnxHFLARaXBLtGSqHp...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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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신청해주세요!

◆ 1강 기후위기 시대의 인권과 민주주의
(조효제교수)
09월 09일 목요일 18:30 ~ 21:30 / 군포시청 대회의실
◆ 2강 왜 민주시민교육인가? (김동춘교수)
10월 14일 목요일 18:30 ~ 21:30 / 군포시청 대회의실
◆ 3강 법을 만드는 스위스시민들(이기우교수)
11월 11일 목요일 18:30 ~ 21:30 / 군포시청 대회의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인원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 될수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해 자료집이 제공됩니다.

https://forms.gle/GFY55TokkoBu674v9

목, 2021/09/0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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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투명성과 독립성 없는 인권 거버넌스는 실효성 없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1년 1월 25일 경찰청에 정보경찰 관련 규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비롯하여 경찰의 인권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경찰청이 이를 거부하자 우리 단체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며 경찰이 조금씩 해당 정보를 공개하였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최초 정보공개청구가 제기된 후 경찰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까지 반년 가량 시간이 흘렀다. 경찰이 해당 정보를 뒤늦게나마 스스로 공개하였다는 사실은 그간의 비공개에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찰은 지난 몇 년 간 자체적으로 ‘인권경찰’에 대한 여러 정책을 발표해 왔다. 올해 6월 10일에는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방안’에서 전국 경찰관서에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직제 개편을 발표하였다. 전국 경찰조직 내에 인권 전담부서로서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두고 일원화된 인권 상담과 조사 및 구제 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유치인 면담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독립적 인권 옴부즈퍼슨’으로서 임기제 외부 법률·인권 전문가를 상주시킨다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경찰 활동에 대한 인권적 통제 장치 확충은 경찰 인권 기구들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불식하고 인권보호의 제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경찰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정보경찰의 고 염호석 삼성 노동자 사건 개입 등 중대한 인권침해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2017년 10월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경찰의 제도화 방안”을 권고하며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 인권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였다. 이후 경찰은 2018년 5월 ‘경찰 인권보호 규칙’을 대통령령으로 전면 개정하여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는 한편 유명무실했던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2018년 12월 출범한 7대 위원회부터 강화하여 현재 8기에 이르렀다. 

 

특히 인권영향평가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실시되어 왔다. 문제는 경찰 활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주체가 경찰청장 자신이며, 그 평가 대상을 경찰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대한 자문 여부도 경찰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 경찰 활동에 대한 인권적 통제 장치는 모두 해당 경찰청장의 의사결정 하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경찰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민 앞에 불투명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실제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중요한 정보 경찰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앞두고 그 인권영향평가의 내용과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관련 결정 내용을 살펴보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경찰은 처음부터 합리적 근거없이 그 목록과 내용을 모두 비공개하였다. 곧바로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뒤늦게 목록만 공개하였고, 5월 8일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에야 비로소 청구인에게 메일로 보내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찔끔찔끔 공개해 왔다. 그 사이 정보경찰 관련 규정(「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은 시민들 앞에 그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공개나 충분한 논의 없이 3월 23일자로 제정시행된 후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발표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에서 인권영향평가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인권영향평가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기관의 인권보호 의무와 인권존중 책임 실현을 위하여 인권침해 방지 및 완화 조치를 기관 업무에 반영하려는 것이고, 따라서 인권영향평가의 전 과정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영향평가 뿐 아니라 인권실사 전 과정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은 투명성 제고, 이해관계자와 소통 및 지속적인 개선을 천명하는 절차이다.

 

경찰 내부적인 인권적 통제 장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독립적인 인권 감독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인권영향평가 뿐 아니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 조사, 구제 모두 경찰 업무로부터 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 외부 통제 기구로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개입과 의사결정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인권적 통제의 독립성은 경찰 직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들에 대한 공개와 참여로도 달성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체계 또한 잘 구축되어야 한다. 

 

경찰의 업무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고 외부의 감독을 받지 않으며, 그 절차와 내용이 인권 침해에 영향을 받는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참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권적 통제 장치가 제대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 내부 인권 담당 기구 뿐 아니라 인권영향평가, 인권위원회 등 인권 거버넌스 전반의 투명성과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업무와 소관이 방대해진 경찰에 대한 인권적 통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1rBt4X1HvI6VToGTdCy8WQqV4Q2ajLk37d...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1rBt4X1HvI6VToGTdCy8WQqV4Q2ajLk37d... rel="nofollow"><정보공개자료>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실시 목록 및 결과 보기 

 

 

목, 2021/09/0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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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8월3일 17개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태국정부가 코로나 관련 긴급사태에 대응하겠다며 공포한 규정29호(Regulation No. 29)가 “(대중에게) 공포를 주입하는” 정보를 규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미얀마,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연이어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는 명목으로 인권에 반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제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태국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고 2020년3월25일 공포된 비상사태행정에 대한 긴급시행령 제9조3항(section 9(3) of the Emergency Decree on Public Administration in Emergency Situation B.E. 2548)의 하위법령인 규정29호는 “공포를 주입하거나” 또는 “정보를 왜곡하여 비상상황을 오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국민도덕에 영향을 주는 문건”의 배포를 최고 2년의 징역형 및 벌금에 처하며 이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규제권한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의 언론중재법이 “허위 조작 보도”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내어 소위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창설하려고 했던 움직임에 견줄 수 있다.

형사처벌 외에도 망사업자들은 법원의 영장이 없더라도 통신규제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IP주소를 즉시 차단함은 물론 IP주소를 제출하여 경찰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으며 이 의무를 방기하는 망사업자들은 징계된다.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영장 제시 없이도 가입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견줄 수 있다.

규정29호는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태국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여러 시도들의 정점에 와 있다 – 긴급조치, 규정 1호 및 27호, 컴퓨터관련형법 2017년 개정법, 국왕모독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우리나라처럼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고위공직자들의 평판 보호에 이용되고 있는 점도 비슷하다. 이들 법률들은 소위 “가짜뉴스” 규제를 위해 동원되어 정부의 방역조치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로 이어졌다. 이번 규정29호 역시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영문 원문은 여기 http://opennetkorea.org/en/wp/3367.

화, 2021/09/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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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생태와 인권 관점에서 기후위기 바라보다

https://www.youtube.com/watch?v=RkY7P_bK3KU

자료 다운로드 : https://bit.ly/3lcjS2o

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이 9월 13일(월) 네 번째 회차를 진행했다. ‘기후위기 시대, 생명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생태보전·생물다양성·인권·여성·동물권 등의 가치를 다뤘으며, 총 3인의 발제와 5인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의 최전선을 살아가는 시민이 전환의 주체로, 사회적 대화를 넘어 사회적 권력을 조직하는 데 힘쓸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생태적 관점과 에너지 전환의 관점을 두고 향후 시민사회의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를 희망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전 세계가 나무를 탄소의 가치로만 보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산림부문에서 드러나듯 우리나라의 산림청 또한 산림을 자원으로밖에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자연기반해법’이 대두되고는 있으나 오히려 ‘기후변화는 나무심기로 해결할 수 있다’와 같은 오해를 초래하며, 자연을 해결책으로만 이용하는 경향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명희 국장은 탄소중립에 대치될뿐만 아니라 토지의 무분별 개발로 오히려 생태계를 훼손시키는 벌채와 갯벌의 태양광 전환 등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이어 개선 과제로 자연자원총량제와 환경영향평가 개선 등을 요구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진우 환경생태 연구활동가는 “기후와 생물다양성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기후 대응과 생물다양성 개선, 둘 중 하나를 목표하더라도 상호 간의 영향을 파악하고 다른 한쪽도 고려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바이오매스를 통한 해법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바이오에너지를 얻기 위한 나무·작물을 넓은 면적에 조림하는 것은 생물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매스와 같이 기후 대응에만 초점을 맞춘 기술적 해법이 결국 다른 측면에서의 악영향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진우 박사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이 곧 기후 완화 및 기후 적응이라는 공동편익을 불러온다며 연안 복원, 재조림, 토양 황폐화 방지, 보호지역 연결성 촉진 등의 사례를 들었다. 결론으로 기후-생물다양성-사회의 결합이라는 해법을 권장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기후위기를 ‘기후체제’와 ‘인권체제’라는 두 방향성으로 나누어 보았다. 기후체제는 주류로서 기존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해왔으며, 그로 인해 경제와 발전이라는 가치 아래서 기술적·정책적 해법만을 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인권체제는 인권 보장의 의무주체로 국가를, 권리주체로 모든 인간을 선언하면서 정의와 규범이라는 가치 아래서 사법적 해법을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록 활동가는 그간 서로 연결되지 못한 두 체제이지만, 기후 난민과 전쟁, 기아와 같은 인권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기후위기는 사회의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제는 자본에 기후위기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노동자·청년 등 기후위기 최전선의 시민들이 생산의 통제권을 되찾고, 더 나아가 시민이 전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체제를 유지시키는 사회적 대화가 아닌 “사회적 권력을 조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배제선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리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정작 국내는 현재 현장 감시 등 관리 소홀로 인해 보호지역의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보호지역의 보호·관리 또한 중요히 여기는 데 비해, 국내 단일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관리인력이 없으며, 도립·군립공원도 지자체 관리 소홀로 인한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 보호법은 서식지 중심의 보호가 아닌 종種에 치중해 있어, 서식지가 결여된 상황에서 종의 개체수만 증가하는 반달가슴곰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배제선 팀장은 보호지역의 확대 지정보다 현 보호지역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는 생물다양성의 위기를 거론하며 이는 기후위기 해결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로 보았다. 농업, 외래종 침입, 남획 등 다양한 요인으로 생물다양성의 위기가 초래되었기에 보다 포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포괄적 접근의 연장선으로 기존의 인간 중심의 사고관을 비판하며,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지 않는 한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즉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정책이 마련되어도 이는 일시적 해결일 뿐 근본적 해결로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민성환 대표는 전면적 사회 변혁을 위해 생명권을 핵심 원리로 담아내는 헌법의 개정, 도시 스스로의 자립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수진 국제앰네스티 캠페인팀 간사는 인권으로 바라보는 기후위기에 대해 발표했다. 기후위기 해결 과정에서 인권의 침해 또한 제로(0)가 되어야 한다며, 소극적 기후 대응은 곧 인권의 침해라고 규정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는 물론, 그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에게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역시 인권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주요 배출국과 기업 등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가해자들은 책임을 갖고 적극 대응해야 하며, 대응 과정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전기차 배터리 자원의 추출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환경 피해의 예를 들었다. 김수진 간사는 참석자들에게 과연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 실현하는 방식의 기후 대응은 무엇일지 질문을 던지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사라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는 사회구조적으로 여성이 맡은 역할과 기회 차이로 인해, 여성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기후변화가 여성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이 여성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취약성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사회구조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사라 활동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주요 기치로 채택되고 있는 '성 주류화'를 강조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정책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환경적 조건과 관심요소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 일원이 모두 동등한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성평등 및 젠더평등을 목표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의 당사국으로서 △젠더 통합적 정책 및 행동계획 수립 △성주류화를 위한 노력 △젠더 분리 데이터 생산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고 과제를 정리했다.

신주운 동물권행동카라 정책팀장은 사람-동물-생태계 모두의 건강을 연결하고 국제적 차원의 통합 대응을 주장하는 ‘원헬스 One Health’ 개념을 소개했다. 각종 기후로 인한 재난과 멸종, 적응을 위해 변화하는 동물들의 사례로 보듯 전 지구적 위기에서는 이와 같은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서식지 파괴로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을 언급하며 △전염병의 숙주인 종들의 서식지 파괴 △종들의 도시 이주 △도시에 병원균 전파 △인간이 해당 종을 대량 살처분하는 악순환을 설명했다. 즉, 다양한 전염병 또한 기후위기로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주운 팀장은 이처럼 기후위기가 인류, 생태계, 동물에 모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원헬스 개념이 도입된 국가 차원의 담론과 통합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시민사회포럼」 마지막 회차는 9월 15일(금)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에너지전환,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탈석탄을 비롯한 에너지전환의 경로와 과제를 토론할 예정이다.
오늘 포럼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다운로드 : https://bit.ly/3lcjS2o

화, 2021/09/14-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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