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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일상생활 속 감시 – 비밀 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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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일상생활 속 감시 – 비밀 정보원

admin | 월, 2021/03/29- 19:00

감시가 일상인 삶

망원경으로 김일성광장을 내려다보는 김정은 위원장

망원경으로 김일성광장을 내려다보는 김정은 위원장

조지 오웰의 저서 『1984』는 감시가 일상이 된 독재 국가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가상의 국가 ‘오세아니아’에서는 당과 최고지도자의 권력을 위해 개인의 삶이 철저히 통제된다. 감시는 사회통제의 핵심수단으로 작용한다. 개인을 대상으로 물 샐 틈 없이 이뤄지는 감시는 완벽한 수준의 ‘통제된 사회’를 구현해 냈다. 이 점에서 『1984』가 묘사하는 일상생활 속 감시의 모습은 북한의 그것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북한의 감시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감시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감시가 일상에 밀접하게 침투하면서 이들의 사생활은 더이상 사적인 영역이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는 해도 24시간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민들에게 엄청난 공포심이나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감시에 대해 의문을 품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 자연스럽게 그것에 순응하여 따를 뿐이다.

북한의 주민 감시 체계는 체제의 안보를 위협할 만한 잠재적 근원을 사전에 포착하고 위험 발생을 차단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당국에게는 핵심적인 사회통제 기제로 인식된다. 문제는 주민들을 향한 무분별한 사찰과 검열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억압[1]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2] 등 다양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집단의 안녕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개인의 권리가 억압되는 그곳. 감시를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북한이야말로 바로 ‘통제된 사회’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의 대민(對民) 감시 기구 – 국가보위성

2012년 보위기관창립절을 맞아 국가보위성(당시 국가안전보위부)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2년 보위기관창립절을 맞아 국가보위성(당시 국가안전보위부)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감시제도는 현존하는 그 어떤 나라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북한의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은 대표적인 대민 감시 기구이기도 하다. 국가보위성은 사회 질서와 치안 유지 목적을 가진 기관인 사회안전성에서 감시 조직이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이후 반국가, 반당, 반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정치사찰 기능 및 방첩에 특화된 초법적 정보기관으로 발전했다.

각 도(道), 시(市), 군(郡)에는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국가보위성이 있다. 하부 행정 구역인 읍(邑), 동(洞), 리(里) 단위까지도 국가보위성 보위지도원이 상주하며 일상생활에서 주민과의 접촉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직장, 학교 등과 같이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보위지도원의 감시망에 포함된다.

보위지도원은 직접 사찰(査察)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담당구역 내 일반 주민 중 신뢰할 만한 자를 매수, 포섭해 그들에게 주민 동향을 파악하고 불순분자를 발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국가보위성에 포섭된 주민은 자신의 주변인을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변인의 사생활을 몰래 살피는 자 – ‘정보원’

미행과 감시

미행과 감시

2021년 3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앰네스티’는 북한에서 국가보위성에 포섭된 후 지시를 받고 비밀리에 정보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한 탈북인을 만났다. 그는 약 10년간의 비밀 정보원 활동 기간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의 주민 동향을 몰래 살피고 이를 정기적으로 국가보위성에 보고했다. 그가 10년 가까이 비밀 정보원으로 활동했던 것에 대해 자신의 가족도 탈북 후에야 알게 되었을 정도로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감시 활동이 이뤄졌다. 그는 앰네스티에 자신의 비밀 정보원 활동을 낱낱이 밝혔다. 그는 면담에서 감시 활동을 하면서 접한 정보를 통해 북한의 모순된 모습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주요한 탈북의 이유가 되었다고 증언했다.

아래는 앰네스티가 그와 면담한 내용을 대화체로 재구성한 것이다. 면담자의 요청으로 개인 신상을 추측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와 일부 상세한 설명은 제외하고 편집한 내용임을 미리 밝혀 둔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주민 감시 체계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앰네스티, 면담자: A

앰네스티: 북한에서 특이한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A: 주민 동향을 수집, 제공하는 일을 했다.

앰네스티: 주민 동향 정보는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수집했는가?
A: 나는 보위부국가보위성 지시를 받아 비밀 정보원으로 활동했다. 아무도 모르게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했다. 나쁜 말로 하자면 스파이다.

“아무도 모르게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했다.”

앰네스티: 비밀 정보원으로 선택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A: 먼저, 우리 집안이 괜찮았다. 내 직계 가족 중 한국이나 중국으로 간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타지방에서 건너온 사람이었다. 이사 후 탈북 전까지 10년 넘게 살던 곳에서 주변 관계도 깨끗했다. 또, 나는 식품 도매업을 했다. 도매 집이다 보니 만나는 사람이 많을 것이지 않나? 사람 관계가 많다는 말은 들을 수 있는 정보가 많다는 말이다. 그리고 내 남편은 집에서 잡화를 수리하기도 했다. 집으로 사람들이 매일 찾아왔다. 그렇다 보니 우리 집은 매일 북적북적했다. 나는 인민반에서 인민반장도 하면서 여러 일을 겸직했다. 여러모로 사람들을 접하기 수월한 위치였다.

앰네스티: 어떻게 정보원이 되었는가?
A: 보위지도원과 따로 만나서 상담 후 정보원이 되었다. 북한에는 구역마다 담당 보위지도원이 있다. 어느 날 담당 보위지도원이 나에게 만나자고 하더라. 단 둘이, 남편 없이. 나는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담당 보위지도원, 보안원과 같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한다. 특히 나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다. 어디 다른 지역을 가자고 하면 여행 증명서가 필요한데 인맥이 좋아야 수월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담당 보위지도원이 만나자고 했을 때 무슨 이야기인지나 들어보자고 생각해서 만났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보위지도원이 같이 좀 일하자고 말하더라. 사람이 살면서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같이 일하면 내가 죄를 지어도 면제받을 수 있고, 내가 장사꾼이다 보니 많이 다니곤 했는데 여행 증명서도 임의로 떼어 줄 수 있다고 하더라. 한국은 돈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지 않나? 북한은 여행 증명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무튼, 그런 것이 조건이었다. 나는 장사꾼 입장에서 조건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동의를 했다. 이후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관한 방법을 배웠다. 1년 지나니까 대호(隊號)정식 이름 대신 사용하는 암호를 따로 주더라. 다른 사람들 모르게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앰네스티: 정보원으로 오래 활동했는가?
A: 2010년쯤 비밀 정보원 활동을 시작했다. 탈북하기 전까지, 10년 가까이 계속 활동했다. 우리 딸도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한국에 오기 전까지 몰랐다. 북한에서는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모른다. 주변 사람 그 누구도 내가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지 몰랐다. 내 존재가 밝혀지는 날에는 내 삶은 끝이라고 보면 된다. 가족도 감시하고, 친구도 감시하고, 주변 사람 다 감시했으니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 인간관계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했다. 아무도 모르게 행동해야 했다. 보위부는 비밀 정보원 외에도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감시하는 사람인 ‘통보원’도 거느리고 있다. 물론 이 사람도 일반 주민이다.

“북한에서는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모른다. 주변 사람 그 누구도 내가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지 몰랐다.”

앰네스티: 혹시 다른 비밀 정보원이 누가 있었는지도 알고 있었나?
A: 이런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직감이란 게 있다. ‘아, 쟤도 비밀 정보원이구나’하는 감이 온다. 그렇게 의심되는 사람도 나처럼 집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다. 그리고 보통 어디 갈 때 일반 사람들은 다른 지역 이동을 잘 안 하다 보니 지역을 이동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잘 모르기도 하고 여행 증명서 발급받는 것도 힘들다. 사무소를 거쳐야 하고 지역 반장, 담당 보안원 등등 다 거쳐야 한다. 물론 돈 주고 여행 증명서를 바로 뗄 수 있기도 하지만 돈 안 주고 떼려면 정말 복잡하다. 그런데 비밀 정보원으로 의심되던 사람은 나처럼 쉽게 여행 증명서를 떼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따금 보위지도원이 우리 집을 방문할 때처럼 그 사람 집에 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런 것을 하나씩 보다 보니까 ‘나하고 같은 일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왔다.

앰네스티: 국가보위성으로부터 감시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나?
A: 먼저, 활동 전에 선서를 써야 했다. 그러고 나서 자료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웠다. 장소, 시간, 인원, 사건 내용 등과 관련한 정보를 어떻게 기록하고 제출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보위부에서는 나에게 A4 용지와 비슷한 것을 주기적으로 줬다. 내가 장사를 하다 보니 자주는 아니었지만 다른 먼 곳으로 가는 것처럼 꾸미고 보위부 건물 안에 몇 번 들어가서 교육도 받고 그랬다.

앰네스티: 국가보위성으로부터 지시는 어떻게 받았나?
A: 보위지도원을 직접 만나서 구두로 지시를 받는다. 우리 집에는 집 전화와 휴대전화가 있었다. 보통 보위지도원은 집 전화로 연락했다. 언제, 어디서 만나자고 연락이 온다. 담당 보위지도원 방은 우리 집에서 3~5분 거리에 있었다. 인민병원 안에 보위지도원 방이 있다. 병원 건물 내부에 보위지도원 방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나는 환자처럼 위장하고 보위지도원을 만나러 가고는 했다. 장소 자체를 그렇게 묘하게 만들어 놨다. 보위지도원들은 보위부 건물이 아닌 일반 공공장소나 기관에 별도로 방을 가지고 있다. 내 담당 보위지도원은 병원 안에 방이 있었고 나와 같은 비밀 정보원들만 그런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 나는 매달 그곳으로 가서 담당 보위지도원으로부터 지시 사항을 전달받았다. 급하게 정보를 제출해야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보위지도원 방 근처 용지를 넣는 함에 정보를 담은 종이를 몰래 탁 던져 놓고 오곤 했다.

“나는 매달 그곳으로 가서 담당 보위지도원으로부터 지시 사항을 전달받았다.”

앰네스티: 지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A: 연도마다, 때마다 다르다. 만약에 4·15김일성 생일가 다가온다고 하면, 이와 관련한 주민 동향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2·16김정일 생일이라면 또 그 시기 주민들의 동향 자료를 요구한다. 장성택이 처형되었을 때도 이와 관련한 주민 동향을 보고하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을 감시하고 관련 동향을 정리해 제출했다. 당시 수집된 정보를 총체적으로 봤더니 ‘잘 죽었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당이나 지도자에 대해 나쁜 말이 나오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살피는 것이 내 임무였는데 그건 안 나왔다.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군(郡)급 조직인 농근맹조선농업근로자동맹, 여맹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청년동맹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건물이 있었다. 그 앞에는 식당이 있었는데 이곳 사람들이 식당에 드나들면서 들리는 소문 중에 비리 사건과 관련 있을 만한 정보를 별도로 수집하라고 해서 하기도 했다. 그리고 대체로 명절을 전후로 주민 동향 자료 수집 지시가 내려온다. 그런데 요구 내용은 매번 다르다. 예를 들어 1·8김정은 생일에 명절을 쇠는데 사람들이 이와 관련해 불평, 불만이 없는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영도자(김정은)가 젊은데 생일을 쇠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전부 기록하고 보고하는 것이다. 그런 자료를 보위부에서 요구했다.

2015년도인가? 보위부에서 별도의 자료집이 새로 내려왔다. 우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지침으로 나와 있는 자료집이다. 우리는 항시적으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했다. ‘해외 파견자의 주민 동향 보고’ 라든지 무슨 자료, 무슨 자료 등등 엄청 많은 내용이 있었다. 자료집에 나온 내용을 계속 읽다 보니까 결국엔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런지 그 자료를 본 이후 어느 때부터 인가 마음속에서 살며시 비밀 정보원 일이 싫어지기 시작했다. 그 자료집에 따르면 내 남편도 감시 대상자였다. 지인, 친지를 감시하는 것은 응당했다. 이게 할 짓이 아니었다. 따지고 보면 감시 대상은 전부 다 잡아넣어야 하는 체포 대상이었다.

“자료집에 나온 내용을 계속 읽다 보니까 결국엔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였다.”

앰네스티: 가족이 감시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 충격받았을 것 같은데?
A: 자료집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따로 있었다. 자료집에는 ‘일반 주민들 중 공화국에 대해 쇄국 정치, 독재 정치라고 불평,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지 잘 감시하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고 나니까 ‘아니,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쇄국 정치, 독재 정치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었다. 2015년 그 자료집을 받고 나서부터 많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혼란스러웠다.

앰네스티: 최근 북한 지도부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인식은 어떤가?
A: 김정은에 대한 불만은 없다. 응당 그러려니 생각하는 것 같다. 북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김씨 가문에서 대를 이어야 한다’, ‘그 사람들은 위인들이다’라고 세뇌가 되어 있다. 김정은이 권력을 이어받은 것에 대한 불만 표시는 없었다. 대신, 사람들은 ‘아, 우리도 개혁해야 하는데’, ‘우리도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식으로 많이 표현하기는 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힘든 상황이 모두 미국과 한국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왔다. 나라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다 보니 일반 사람들도 지금의 어려움을 모두 미국과 한국 탓으로 생각하게 되어 당국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감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정보를 접하다 보니 자꾸 다른 식으로 생각이 되더라.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독재 정치를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비밀 정보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과 의문이 생기면서 나라에 대한 내 생각도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게 계기가 되어 결국 탈북했다.

“비밀 정보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과 의문이 생기면서 나라에 대한 내 생각도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1.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는 간섭받지 않고 자기 의견을 지닐 수 있는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2.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관계, 가정, 또는 타인과의 연락에 대해 외부의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 침해를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침해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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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UN 산하의 인조주의지원조정국은 매년 2-3월 경에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현황보고와 지원계획을 발표하여 왔다. 다른백년은 올 3월초에 UN이 발표한 내용을 번역하여 게재한다. 비록 발표 내용 중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로 인하여 지원활동에 필요한 재원의 모금에 수 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역력하다. 북한사회의 코로나 팬데믹 감염여부와 상관없이 동족도 아닌 UN 산하기구가 이토록 애를 쓰는데, 같은 민족인 남한의 문재인 정부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요약:

북한의 인도주의적 현황은 지속적인 식량부족과 적정한 의료서비스의 부재로 인해 취약한 계층이 심각함을 겪는 특징을 지닌다. 여전한 낙후된 농업 인프라와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10.1백만 명의 인민에게 식량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며, 전 지역을 통해 10.4백만 명에게 의료서비스, 음용수, 화장실과 위생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

 

UN 북한팀의 수행전략

UN 북한 인도지원 프로젝트 팀의 일차적 임무는 식량안전과 영양실조에 대한 대응에 있으며, 의료 음용수 화장실과 위생시설 등의 기본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2020년 UN 북한 실행팀과 인도주의 지원팀은 5.5백만명을 위의 도표와 같이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 107백만 불을 요청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대상(PiN)의 인원은 2019년의 10.9백만 명에서 10.4 백만 명으로 약간 축소되었는데, 중점적인 PiN의 분야-단계를 측정하는 인도주의 프로그램 순환(HPC, Humanitarian Programme Cycle)의 방법을 수정하면서 조정한 것이다. 지원대상 인원은 2019년의 3.8백만 명에서 2020년에는 5.5백만으로 크게 늘었는데, 2019년에 지적되었듯이, WHO가 지원대상을 확장하면서 5세 이하로 제한 되었던 것을 15세 이하로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여전히 낙후된 농업생산성과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등으로 식량안전, 농업기반과 영양상태가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남아 있다. 불결한 음용수, 빈약한 위생 관행, 그리고 부적절한 의료 서비스로 인해 취약한 인민계층의 건강과 안녕이 위험한 수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인도적인 지원활동은 가장 취약한 아이들과 여성들에게 집중될 것이며, 지원대상 중에서 5세 미만의 영유아가 32 %, 유산모(乳産母)가 7%의 비중을 각기 차지한다.

가장 취약한 인민들, 특히 자강도 강원도 황해남북도 남포자치시 등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인도적 지원이 제대로 전달하기 위하여 UN 북한실행팀은 다음과 같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

1) 지역에 기반하며 다분야 별로 접근하는 종합 방식을 채택하여, 가장 취약한 인민들이 영양실조에 인해 발생하는 질병과 사망률을 낮추고, 이들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물자를 공급한다.

2) 안전한 음용수, 화장시설, 그리고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여 인민 생활의 질과 표준을 향상시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사망을 사전에 예방한다.

3)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충격으로 취약해진 지역과 인민들에게 원상복구를 지원하고 식량안전을 개선한다.

UN과 조선인민공화국간에 체결된 전략적 협력에 대한 상호적 합의(2017-2021)에 따라 2020년 지원우선의 전략적 목표는, UN이 추구하듯이 해당국가의 정부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원칙에 따라, 다음의 4개 부문에 우선하는 것을 확인한다. 1 식량 및 영양공급의 안전, 2 사회개발 서비스, 3 원상복구와 지속성 유지,  4 통계 와 개발 관리.

실행팀 계획목표는 인도주의지원부서(HCT)의 현실적 실행환경에 의존하는 바, 계획된 지원활동의 전반적 내용을 실시하는 여부는 필요한 재원을 제때에 지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으나, 실제로 지난 십 수 년간 제대로 지원이 이행되지 못했다.

인도주의지원부서(HCT)는 지원활동에 대한 재원모금이 지원개발과 동반적 이해 그리고 공동적인 노력의 핵심사항 임을 강조하고 관리하여 왔다. 2019년 10월 23일에 착수한 적극적 모금활동은 재원모금에 협동적인 접근방식을 도입하는 추가적인 목표를 진행하고 있다. 모금애로 사항의 모니터링, 협력단체 및 재원을 활성화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제공의 공문발송 등.

2020 지원우선계획의 실행여부를 관리하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실행팀은 성과운영그룹 (Result Working Group, RWG)를 설치하였다. RWG가 2020년 초에 시행되도록 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인도주의 프로그램 순환(HPC)의 방식에 따라, RWG는 2020 지원우선계획의 실행여부와 인주주의적 조건의 필요 및 지원의 전환여부를 관리하고 감독할 것이다.

재원모금이 실행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있는 까닭에, 재원모금에 어려움이 생기면 실행팀의 계획은 축소되며, 인도적인 지원활동도 위축된다. 한번 재원모금에 실패하면, 이를 다시 확보하기는 어려워 진다.

목, 2020/04/2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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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과 2017년에 걸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에 대하여 유엔안보리UNSC는 기존의 제재를 더욱 강화하였다. 종래에는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상품거래와 개인 그리고 조직에만 국한되었으나 새로운 제재는 군사조직과 일반시민들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2017년 결의한 제재는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와 석유제품의 수입을 규제하였는데, 원유의 경우에는 연간 4백만 배럴 그리고 디젤과 가솔린 등 정제된 석유제품은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였다. 군사용의 에너지 수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체 금지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유엔의 석유수입 금지조치는 불균형적(disproportionally)으로 시민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북한에는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천연의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전량 수입해야만 한다. 비료와 살충제 생산에서부터, 관개 및 농업시설의 작동, 그리고 파종에서 수확에 필요한 장비들과 수송차량의 운용과 수리작업에는 에너지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2018년 북한의 농업수확량이 급격히 저하되어 1990년대 대기근의 시기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물론 국제법상으로 북한정부가 북한 시(인)민들의 안녕과 식량제공에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부의 (제재를 결정한) 행위자인 유엔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엔과 안보리 회원국가들이 북한에 살고 있는 죄없는 인민들의 희생에 대하여 단순히 해당정부가 잘못한 탓이라고 변명을 댈 수는 없는 일이다.

전쟁에 대하여 국제법을 정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죄없는 일반시민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과 곡물, 가축, 식수 및 관개의 시설과 이를 생산하기 위한 농업지대를 정당한 이유없이 공격하거나 파괴, 제거 또는 이동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역내의 인민들을 기초수준으로 먹여 살리는데 대략 5백50만톤의 곡물이 필요하다. 이미 1990년대에 경제가 붕괴되고 농업분야의 기반이 황폐화되면서 약 60-70만명이 생명을 잃은 뼈아픈 경험을 치루었다. 다행히 2012에서 2016년간에 이르러 연간 곡물 생산량이 5백만 톤에 이르게 되었고, 부족량은 외부의 지원과 무역을 통한 수입으로 보충하여 왔다. 2017년 이전까지는 대략 50만톤 규모의 식량이 수입되어 왔는데, 유엔재제가 강화되면서 수입량이 70만톤으로 증가하였다.

고난의 행군시절 이후 2017년 이전까지는 농업생산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필요한만큼 수입이 가능하였기에 아동들의 영양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왔다. UNICEF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에는 북한 아동들의 영양상태가, 장기적인 영양부족 상태 또는 아사수준의 기준으로 보아도, 극빈국가인 네팔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파키스탄, 인디아 그리고 필리핀보다도 사정이 호전되고 있었다.

그러나 유엔의 에너지 제재가 강화되자 2018년 농업생산량은 다시 4백만톤 아래로 위축되었고 결과적으로 2019년 현재 식량 부족량이 1백만에서 1,5백만 톤에 이르게 되었다. 달리 말하면, 2019년 현재 북한 인민 25백만 인구에게 기본적인 식량을 제공하기에도 1/3 정도가 모자라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중국과 러시아가 대량의 식량과 비료 그리고 살충제를 공급하였으며, 추정하건대,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에게 석유도 공급해준 듯 하다.

유엔의 에너지제재 이전에도 북한의 경제는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밑바닥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25백만 명이라는 인구를 가진 국가라지만 일인당 원유소비량이 콩고 다음으로 가장 적었다. 유엔이 2017년 말에 제재을 가한 정제석유제품의 연간수입량 한도인 50만배럴은 같은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는 산유국가 호주가 하루에 수입하는 량과 맞먹는다.

북한의 농업은 소비에트 붕괴 이후 기술과 장비의 부족으로 주로 여성들에 의한 중노동에 의존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제재로 인하여 곡물과 노동자들을 이동시킬 디젤을 대체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협소한 농지와 황량한 지형에서 그나마 적정한 수확량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비료와 살충제를 만드는데 필요한 가스와 석유제품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시(인)민경제를 희생시킨 제재의 대가로 추구했던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실현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로드맵을 유엔과 안보리이사국 회원국가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 안보리의 기대는 상황이 악화되면 북한 인민이 봉기하여 정권을 타도할 것을 가정했는지는 모르겠다.

실제로 북한은 일인당 국민생산액에 있어서 세계최빈국에 속한다. 2017년의 제재로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면서 북한인민들의 생활은 하루의 먹거리를 근근히 해결하는데 온갖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으로, 개인이든 사회단위이든 안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전체주의 국가를 정치적으로 비난하여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시간도 기회도 조직적 역량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미 2003년에 유엔은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보건 전문가들의 보고서와 주문에 따라 목표가 애매한 제재조치를 철회한 바 있다. 수백만 명이 희생된 이라크와 아이티의 사례에서 보듯이, 목표가 애매한 제재는 선량한 시민과 처벌대상인 범죄집단과 구별을 못하면서 죄없는 희생만 양산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엔안보리는 그들의 결의 속에 ‘인도주의적 예외사항’이라는 관료적(비인간적) 문구를 삽입하여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행해서는 안된다.

농업생산 기반의 붕괴는 향후 수년간 농민들의 식량생산 역량을 파괴하는 것이다. 북한의 식량 생산기반이 붕괴된 범위와 수준은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시행한 가장 대규모의 가장 고비용의 식량지원을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지경이다.

그러나 안보리 회원국 중에 누구도 이러한 안건을 제시한 바 없다. 해당국가가 자주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이를 파괴시킨 조직이 한편에서는 이를 보상한다는 구실로 인도주의 지원을 운운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이율배반적이며 참으로 황당무계한 생각이다.

불행하게도 2020년에는 중국도 러시아도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워야 한다. 앞의 양국들이 질병의 확산으로 정상적인 농업생산 활동에 타격을 받거나, 혹은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안정한 여건으로 에너지와 곡물을 자국 내에 비축하기로 결정해야만 한다면, 그리고 유엔의 에너지 제재가 지속된다면, 북한은 과거와 같은 굶주림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유엔의 산하조직 기구들은 지난 25년 이상 북한에 상주인력을 파견하여 왔으며, 특히 세계식량기구(FAO)와 식량계획기구(WFP)는 보고서를 통해 이미 새로운 제재가 초래한 북한의 식량위기가 고난의 시기로 되돌아갈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곧 북한의 농번기가 다가온다. 최소한 유엔안보리가 제재가 식량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와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석유와 에너지에 대한 제재는 보류되어야 마땅하다.

 

출처 : PacNet in Honolulu, Hawaii on 2020-05-05, 제공 : 스테판 코스텔로

Hazel Smith ([email protected])

런던대학교 극동아프리카 연구소 SOAS 주임교수이자, 워싱턴 소재 윌슨 연구센터의 국제경제 미래연구모임에서 북한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2010년 전후 UN-UNICEF 조사관으로 북한에 2 년간 체류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북한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

수, 2020/09/3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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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4일 유럽사법재판소는 프랑스 내의 인물이 요청하고 프랑스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검색엔진에 명령한 ‘잊힐 권리’ 보호를 위한 검색배제조치*가 유럽연합 외에서 이루어지는 검색결과에는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하였다(Case C-507/17 Google LLC, successor in law to Google INC. v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CNIL)).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위 소송에 이해관계자 의견서(amicus brief)를 아티클 19(Article 19),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전자개척자재단(Electronic Frontiers Foundation, EFF) 등 총 6개 단체의 명의로 제출한 바 있으며, 그 의견서의 취지가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을 환영한다.

법원은 “세계화된 세상에서 유럽연합 내 … 사람에 대한 링크에 유럽연합 외부의 이용자들이 접근권을 가지면 유럽연합 내부에서 그 사람에 대한 즉각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세계적으로 검색배제를 하는 것이 완전한 방법이겠지만, 수많은 제3국가들은 검색배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를 접근하고 있다”고 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고, 사회에서의 기능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비례성 원칙에 따라 다른 기본권들과의 관계에서 균형잡혀야” 하며 “사생활에 대한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와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보자유권(freedom of information) 사이의 균형은 세계 여러 곳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현재로서는 유럽연합법 아래 검색배제명령을 받은 … 검색엔진 운영자가 검색엔진의 모든 (국가) 버전에서(예를 들어, 프랑스 당국의 명령을 google.com에서 – 편집자) 이러한 검색배제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유럽연합법은 검색엔진 운영자가 모든 회원국의 검색엔진 각 버전에서 검색배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 회원국의 인터넷 사용자가 유럽연합 외부의 검색엔진 버전을 통해 해당 링크에 대한 접근권을 단념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각 회원국의 법원에게 달려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유럽연합법이 현재 검색배제가 검색엔진의 모든 버전에서 수행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동시에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회원국의 관계자들은 국가적 기본권에 대한 자국의 기준에 따라 정보대상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자유권을 비교형량하여, 적절한 경우 검색엔진의 운영자에게 그 검색엔진의 모든 버전에서 검색배제할 것으로 강화할 권한이 있다”고도 하였다. 

개인정보보호권은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윤리적 평가를 어느 만큼 허용할 것인가라는 고도의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판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다른 인권들과 달리 사회적 논의로 남겨지는 영역이 크다. 오픈넷은 캐나다법 하의 상표권 침해에 따른 검색배제조치가 캐나다 외에서 이루어지는 검색에도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다룬 Google Inc. v. Equustek Solutions Inc. 2017 SCC 34 사건에도 아티클 19, 휴먼라이츠워치와 함께 이해관계자 의견서에 참여하였으나 여기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잊힐 권리와 상표권에 대한 보편타당성에 대해서는 국제법조계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정보자유권 즉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에 대해 우리나라 내에서의 논의가 활발해질 것을 기대한다. 


* “잊힐 권리” 보호를 위한 검색배제조치란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간 검색결과에서 그 사람이 타인들의 기억으로부터 잊히기 원하는 사실들을 담은 웹페이지 링크들을 제외하는 조치를 말한다. 오픈넷은 “잊힐 권리” 보호조치가 명예를 훼손하지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도 않고 모든 면에서 합법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에 타인이 접근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사람들의 알 권리를 제약하며, 과거의 사소한 언행 때문에 부당하게 차별받기를 원치 않는 검색배제조치 신청인의 욕구 해소에도 도리어 해가 된다는 취지에서 반대해왔다(관련 논평 아래 [관련 글] 참조).

2019년 10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알권리와 잊힐 권리 (시사IN 2017.11.13.)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허프포스트코리아 2016.04.28.)
[논평] 방통위 ‘잊혀질 권리’ 제정에 반대하며 (2016.03.15.)
“잊혀질 권리”라는 이름의 사상통제 (경향신문 2014.06.09.)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과하면 독이 된다 (슬로우뉴스 2014.07.24.)
개인정보소유권 이야기하지 말고 프라이버시를 이야기하자 (경향신문 2014.07.15.)
수, 2019/10/0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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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착취 사각지대 : 플랫폼 추적의 시작 #얼마나_바뀌었을까?

1년 전 3월,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검거로 일명 ‘n번방’ 사건이 대대적인 눈길을 끌었다. 이는 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폭력이 디지털기술을 만난 위험한 조합이 온라인을 타고 얼마나 최악으로 치닫을 수 있는지를 한 눈에 보여주는 인권 유린 사건이자 한국을 넘어 전세계적 대응이 필요한 인권 과제라 부를만 했다. 검찰에 송치되던 25일 아침 포토라인에 선 조주빈의 모습은 일명 ‘n번방’ 사건으로 불려오던 디지털 성착취 사건의 척결을 상징하는 한 장면으로 남는 듯 했다. 경찰과 서울중앙지검은 각각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와 특별수사 TF를 구성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의 연대와 투쟁이 두드러졌다. 익명의 여성 연대자들은 성 착취물을 채증, 신고하고, 경찰 수사에 공조했으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전달하거나 전국 성착취 재판을 단체로 방청했다.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 정부는 불법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다.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_문재인 대통령

이런 기류를 타고 디지털 성범죄 법정형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한 일명 ‘n번방 방지법’들이 국회를 통과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박사방’ 조주빈이 1심에서 총 45년형이라는 비교적 높은 형량을 받는 와중에도, 여전히 ‘보는 눈’이 덜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중 대다수는 집행유예나 낮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들은 더욱 고도화된 수법으로 텔레그램에서 디스코드로, 새로운 플랫폼을 찾아 활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n번방’ 사건을 갈무리한 어느 특집 기사 속 피해생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피해자가 엄청 많은데 아직 신고하지도 못하고, 엄벌 탄원서를 내는 것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아직도 고통스러워한다는 걸 사람들이 모른 채 사건이 끝나면 어떡하죠?”,“다 (삭제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피해자가 엄청 많은데 아직 신고하지도 못하고, 엄벌 탄원서를 내는 것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아직도 고통스러워한다는 걸 사람들이 모른 채 사건이 끝나면 어떡하죠?

다 (삭제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온라인은_모두에게_안전할까?

비대면 시대 한층 가까워진 온라인 공간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는 손쉬운 편리함과 무한한 연결성을 담보하는 한편,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성 착취물이 무방비 상태로 무한 공유되는 참담함을 안겨주었다. 온라인상 성 착취물을 감지하고 삭제하는 속도는 신규 파일을 업로드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불법 성 착취물을 감지하고 삭제하는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이를 업로드하고 공유, 저장하는 기술의 발전이 더 선호되었고 그래서 더 빨리 상용되었다. 피해생존자들은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권리, 표현의 자유와 정보에 접근할 권리,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를 보호받을 권리 등을 처참히 침해당했다. 이들의 정의 회복을 위해서는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의무 담지자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권적 노력을 수행했는지를 물어야 한다. 가해자 처벌과 제도 개선뿐 아니라 사건이 벌어지는 공간이 되어준 플랫폼에도 더욱 책임을 촉구해야할 이유다.

2018년 유엔인권이사회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조장하는 온라인 여성 폭력의 대두와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공적 및 사생활 범주 모두에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는 일은 여전히 글로벌 사회의 도전 과제로 남아있으며, 이러한 과제는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SNS와 왓츠앱, 라인 등의 메신저앱에 해당하는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인터넷 중개자는 상호작용을 위한 디지털 공간을 제공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에 인권 보호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지닌다”고 명시했다. 특별보고관은 또한 ICT, 디지털 테크 기업으로 대표되는 비국가 행위자의 잠재력과 가능성에도 주목할 것을 언급했다.

#Stop_ONLINE_Violence_against_Women_2021

추적단 불꽃 x 국제앰네스티

추적단 불꽃 x 국제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려 한다. ‘n번방’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가해자들의 수법과 행위를 처벌하는 것 못지않게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는가? 충분한가?

이를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가장 오랜 시간 이 문제를 고민해온 추적단불꽃과 머리를 맞댄다. 지난 2020년 앰네스티 언론상의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된 추적단불꽃은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 생태계를 추척하며 취재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앞서 2018년 트위터를 이용하는 여성들이 겪는 성차별, 인종차별, 동성애혐오적 언어폭력 문제를 다룬 조사 보고서 를 발간하고 ‘누구나 두려움 없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해온 바 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선 2004년 3월 여성의 날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의 시급함을 알리는 글로벌 캠페인 ‘Stop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를 론칭해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여성 폭력 실태를 고발하기도 했다.

그리고 2021년, 국제앰네스티는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온라인’이라는 키워드를 추가하려 한다. ‘Stop ONLINE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이라는 주제 아래,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콘텐츠 연재를 시작한다. 오는 3월 말, ‘n번방’ 대응 1년을 돌아보는 콘텐츠를 시작으로 디지털 성착취의 드넓은 사각지대인 ‘플랫폼’에 남은 질문을 던지는 생생한 추적기를 공유하려 한다. 그 어느때보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삶은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자 일상이 되었다. 더디지만 천천히 사회가 변화하듯 온라인 공간 속 질서와 사용 방식도 바로 잡을 수 있고 학습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 여정에 함께할 시민들의 결코 사그러들지 않는 연대를 기대해본다.

N번방 영상 티져 대체 이미지
, 김을지로 (2021)

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디지털 성착취 근절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티저 영상 을 제작했다. 3D 아티스트 김을지로가 구현한 이번 티저 영상은, 현실(자연)과 가상(인공 큐브)을 상징하는 두 개의 공간성에서 디지털 성착취 문제를 바라본다. 두 세계를 아우르는 하늘 위 구름은 ‘망’ 혹은 ‘공유 기술’을 암시하며, 업로드와 다운로드로 끊임없이 연결된 온·오프라인 생태계를 조성한다. 한편, ‘n번방’ 사건 직후 떠들썩 했던 공직자들의 말과 1차, 2차 가해자들의 말이 맴도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다. 가까이서 들여다본 가상의 세계는 섬뜩하게도 현실의 모습이 무한 반복된 집합체의 모습을 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의 구분이 무의미한 시대, 디지털 성착취를 비롯해 온라인에서 만연한 여성 폭력 근절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추적단불꽃의 불길과 앰네스티의 촛불이 추적을 시작한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심볼

월, 2021/03/0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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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사 과정과 표결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혜·청탁을 막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깨끗한 서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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