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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SH, 분실했다던 자료 들통난 후 또 거짓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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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SH, 분실했다던 자료 들통난 후 또 거짓 해명

admin | 금, 2021/03/05- 19:21

SH, ‘분실’했다던 자료 들통난 후 또 거짓 해명

“분실”주장 거짓 들통나자, 어제 제출해놓고 고의은폐 아니다?

경실련이 SH공사와 서울시의 거짓을 모두 밝혀낼 것

어제(4일) 경실련과 하태경 의원실(국민의 힘)이 제기한 ‘마곡 원가자료 고의은폐 의혹’에 대해 SH공사가 ▶원가자료(원도급내역서 및 설계내역서)는 업체의 영업비밀이라 공개 불가 ▶2심 진행과정에서 부존재 자료를 추가로 찾아 제출 완료 ▶1심 진행시 고의적으로 문서를 은폐 또는 미제출한 것이 절대 아니다. 라는 내용의 입장을 냈다.

경실련은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원가자료를 분실했다며 감춘 것도 모자라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는 SH공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SH공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또 거짓 해명을 했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제기한 행정소송(2019년 7월 25일)에서 SH공사는 아직도 “원가자료는 업체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2009년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같은 주장(업체의 영업비밀)은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주장이다. 이미 사법부는 원가자료 공개판결을 내린 바 있고(2009년 9월 18일) 이번에도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 된다.라고 보기 어렵고, 수분양자들의 알 권리 충족,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이유로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2020년 4월 6일). 다만 일부 자료를 찾을 수 없다.라는 SH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자료에 대해 공개청구를 각하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설계도서의 일부인 설계내역 등의 원가계산자료는 SH공사가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보관해야 할 정부 문서이고 모두 전자파일 등으로 만들어진 자료가 부존재 한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다며 항소심을 제기했다(2020년 7월 25일). SH공사는 항소심에서도 일부 자료가 부존재 한다고 주장했고, 마곡 15단지의 경우 설계내역, 하도급내역, 원하도급 대비표를 분실했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020년 12월 22일).

그런데 불과 2달 만에 ‘분실’했다던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서를 포함한 마곡단지 전체인 14개 단지의 설계내역서 일체를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하였고(2021년 2월 15일), 자료 존재를 확인한 경실련은 재판부에 관련 사실과 증거설명서를 제출하였다(2021년 2월 25일). 이를 전달받고 나서야 SH공사는 ‘마곡 15단지 건설공사 사업 중 설계내역서를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며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하였다. (2021년 3월 4일)

즉, SH공사는 ‘분실했다고 주장한 자료의 존재가 드러나며 거짓 주장이 들통났기 때문에 뒤늦게 자료를 제출’ 한 것일 뿐, 자발적으로 자료를 찾아서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자료를 고의로 은폐 또는 미제출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짓 해명으로 또 재판부와 서울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의 원가자료’는 업체의 영업비밀이라 공개가 불가하다며 공기업 아닌 민간업자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집값 폭등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공기업이 분양원가를 부풀리고 속였다. 이를 감추기 위해 민간업자를 대변하며 계속 서울시민을 속인다면 이런 공기업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SH공사와 서울시의 거짓과 시민을 속인 행위 등을 밝혀낼 것이며, 서울시민과 사법부를 속인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당장 SH공사의 원가자료 부실관리 및 고의은폐 여부와 조직적 은폐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색출하고 처벌해야 한다. 2006년 9월 26일 이후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처럼 공공아파트에 대해 분양원가자료를 지난 10년 자료 모두 상세하고 투명하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 바란다.

 

2021년 3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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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배경(국제연대)

해양수산부와 원양업계는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악을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제도개선 논의에 시민단체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 국가보조금을 독식한 대형 원양기업들은 불법 조업 근절 노력에 동참하라.
  오늘날의 수산업은 전 세계 어장의 80%를 남획‧고갈해버리는 등 인류의 미래 식량 확보와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해양환경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산업 특히 원양산업의 불법 조업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2010년대부터 불거진 한국 원양선박들의 불법 조업 문제는 2013년 결국 유럽연합으로부터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을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상황에 놓이자 다급해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원양선박 규제조항을 강화하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 원산법)을 2015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선박 모니터링과 규제, 벌칙 강화 등이 내용의 핵심이다. 그 결과, 한국은 2년 만에 예비불법어업국 오명을 가까스로 벗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관련 업계가 규제 완화 요구를 해오자 해수부는 그동안 불법 조업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을 배제하고, 원양업계와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1. 불법 조업과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원산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해수부는 지난 11월 22일~24일 2박 3일간 ‘원산법 전부개정 민관 TF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 13명 중 해수부 관계자 5명을 제외한 8명 중 7명이 원양업계 인사로 꾸려졌다. 이 회의에서 논의한 ‘원산법 전부 개정(안)’은 업계가 요구했던 벌칙 조항 완화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다. 먼저, 현 원산법 하에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개정(안)은 행정처분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 가능한 위반 행위를 대폭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 원산법 형사처벌 최고 수위-<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를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 수위를 현격하게 췄다. 더욱 문제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을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합의했던 벌칙 수준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는 해수부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규제 완화 전략이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개정(안)은 퇴보했다. 해수부는 2012년, 사조오양 75호 사건을 비롯한 한국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둘러싸고 고조된 국내외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법을 개정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현 원산법 제 13조의 제 3항(외국인 선원의 근로보호)을 신설하였다. 해수부는 계속되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위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위 조항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거하여 훈시조항으로 만들고 철저히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벌칙 조항의 완화와 근로보호 규정의 형해화는 불법 조업과 외국인어선원 인권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상실하게 하고, 결국 불법행위를 양산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또 한 번 추락시킬 것이다. 해수부는 업계의 요구에 굴복해 벌칙 조항을 완화하는 개악을 당장 중단하고, 불법 조업자를 적극적으로 억지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2.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현재 원산법의 내용은 불법 조업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사회와 합의 하에 정했다. 그러나 원양업계의 규제 완화 압박에 해수부는 지난 7월 ‘원산법 추가개정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꾸렸고 여기에 불법 조업 문제를 제기하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에, 지난 9월 25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 등 4개의 시민단체가 해수부에 원산법 개정 TF의 공식 참여를 요청했으나, 해수부는 NGO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계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포함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원양업계만 참여시킨 원산법 추가개정은 밀실에서 협의된 개정(안)에서 보듯이,불법 조업 벌칙조항을교묘하게 완화하는 등 국제사회와 합의 내용을 변질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해수부는 모든 시민이 해양수산환경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기본원칙을 주지하고 업계와 밀실협의한 개정(안)을 전면 폐기해야하며, 민관합동 TF에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할 것이다.  
3. 원양업계는 해수부 압박을 중단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라.
한국 원양업계는 불법 조업은 물론 심각한 선원 인권침해로 국제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원양업계는 이에 대해 자성하고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무리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원양업계들이 불법 조업 의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원양산업 전체국가보조금의 80% (6411 억 원)를 독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바 있는[1] 동원산업, 사조그룹, 신라교역, 한성기업, 동원수산, 인성실업 등 6대 원양 대기업들은 해수부에 대한 규제 완화 압박을 중단하고 납세자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근시안적인 규제 완화를 제창할 것이 아니다. 다른 산업들에 발맞추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4일

환경운동연합(KFEM) 시민환경연구소(CIES) 그린피스(GREENPEACE) 환경정의재단(EJF) 공익법센터 어필(APIL)

[1]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29/2013102903172.html
일, 2017/12/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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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 다시 실시해야 – 대기질 실측 2계절 조사만 실시, 석포천 수질조사 지점 누락 – -훼손지 불소 농도는 구미불산사고 수준, 굴뚝에서는 거의 배출되지...
화, 2017/10/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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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화재청은 국회와의 약속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조사 진행. 설악산 조사에 환경단체 참여와 문화재위원회에 환경단체의 직접의견개진 요구    ...
수, 2016/02/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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